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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국(위생정책과·하수관리과·수질환경과)


일시: 2022년 11월 29일 (화) 10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 중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윤신구 위생정책과장님!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 위원장 조미옥 : 한상국 하수관리과장님!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 위원장 조미옥 : 유정수 수질환경과장님!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충환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채수목 연화장사업소장님!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 위원장 조미옥 : 손춘영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순희 수원도시공사 체육시설사업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체육시설사업부장 김순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고광수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님!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님!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명욱 물환경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환경국장 이상수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체육시설사업부장 김순희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환경국은 “시민 중심의 위생환경 제공, 건강한 물순환 도시, 친환경 하천하수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생업소 점검 및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감염병 확산방지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연화장 시설개선 및 공영장례 추진 등 선진 장묘문화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하천환경 정비, 물환경 개선시설 운영, 신속한 수질오염 사고대응을 통해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빗물이용시설,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 등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살고 싶은 환경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에 대해 일괄 감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순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님! 
○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 장영순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98쪽이 되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입니다. 
권기호 위원 : 모범음식점과 효도업소 지정권자와 지원자는 누구입니까? 
  결재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결재과장은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권기호 위원 : 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생정책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과장님께서 전결하세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하고 있는데 효도업소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본 위원도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효도업소는 어르신을 우대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자 저희 수원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효도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위생업소들은 소규모 업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전보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는 수원이 수부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여기 와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실 다른 지자체가 수원에 와서 배우는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연화장사업소상님!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연화장사업소 채수목입니다. 
권기호 위원 : 연화장사업소로 보직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2021년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권기호 위원 : 1년 되셨어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1년 넘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국장님께서는 연화장 관련해서 극찬을 하셨네요, 그렇죠, 좋은 말도 많이 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연화장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한다든가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1년 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고려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국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말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상수 증인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427쪽이고요, 하수관리과 한상국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는 발생량이 조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것은 기준이 9월 30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좀 적게 나왔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번 연도 말쯤 되면 작년과 비슷하게 발생될 예정인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루 발생량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462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453톤 정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김소진 위원 : 혹시 그러면 줄어드는 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슬러지는 저기 할 때 응집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함수율이 슬러지에서는 8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실험테스트를 해서 함수율을 81% 정도로 낮췄습니다. 낮추니까 전체적으로 처리량은 늘어나는데 슬러지 발생량은 조금 감소되어서, 연말 정도 되면 작년 기준보다는 한 4,000톤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꾸준히 많은 실험을 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하수슬러지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재활용량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9월 30일 말 기준이라 이럴 수도 있겠는데 혹시 재활용량이 줄 예정인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재활용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고화물을 만들어놓고도 판매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비로 해서, 판매를 해서 저기가 나왔는데, 폐기물처리비로 작년에는 1,040톤 정도 발생했으면 올해는 1만 3,700톤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김소진 위원 : 만약에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판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쪽으로 판매를 하시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이것이 화력발전소 들어가는데 지금 서부발전소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 7월 1일 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로 들어가는 양을 5% 이내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서부발전소로 들어가던 것이 시설이 노후돼서 현재 반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화물을 만들어놓고 지금 폐기물로 처리하는 관계가 되어 있어서 폐기물처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늘릴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해 보시고 다른 타 시·군 같은 데, 저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보셔서 점차 다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또 자료 하나 요청드릴 것인데, 48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현황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노무비가 8억 7,000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과는 노무비 이렇게 주시면 상세내역도 주시거든요. 
  그것 같이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수질환경과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입니다. 
김소진 위원 : 513쪽에 일월저수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황에 있는 일월저수지 수초제거작업 관련해서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지금 일월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고 주로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수생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상추를 중심적으로, 물상추가 많이 자라서 제거를 했고요, 올해는 마름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김소진 위원 : 보면 사이드에 많이 자라는 그런 식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수거된 마름이나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처리할 때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폐기물로 처리하시나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다르게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이 부분을 저희가 퇴비로 만든다든가 하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혹시 그러면 따로 약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저희가 녹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살조제라고 해서 조류를 죽이는 것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수생식물이 자랐을 때는 물리적으로 베어내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매년 10월에 작업하시는 건가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빨리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상반기에 하기에는 마름이,
김소진 위원 : 식물이 딱히 자라는 기간은 없는 건가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여름철에, 
김소진 위원 : 여름철에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여름철에 많이 자라는데요, 그것들이 빨리 생장하게 되면 저희가 9월이라든가 8월에도 제거할 수 있지만 보통은 10월 정도까지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 제거하는 것이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효과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시기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564쪽 관련해서도 보면 일월저수지 수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2020년도부터 “매우 나쁨”, 작년에는 “보통”, 이번 연도에도 “보통”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수치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그동안 계속 여기는 수질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원래부터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원래 하천에 유입돼서 유입수가 많아지면 저수지 관리가 잘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유입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호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처리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조금씩 수치가 좋아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서호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처리수를 유입수로 집어넣기 때문에 약간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한참 농번기에 물을 공급할 때 주로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량이 적어지면 죽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방류수를 많이 집어넣어줘서 수위를 좀 높게 유지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여기가 본 위원 지역구인데 사실은 악취민원이 생각보다 꽤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일월공원은 자주 가고 있는데 한 구간에 가면 물비린내가 좀 심하게 나는 구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계속 관리해 주셔서 “매우 나쁨”까지는 안 가게 잘 지도점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유신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 빈소에 보면 상중에 차례상을 몇 차례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제사상에 올린 과일의 밑 부분이 많이 상해 있다.” 제사상에 보면 한쪽만 보이잖아요, 위에 올라가면? 그런데 반대 쪽, 안 보이는 쪽을 보면 음식이 많이 상해 있다, 오래된 것 같아 보인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성상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상에 오르게 되고 사실 그 음식들은 먹지 않는 것인데 혹시 이런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입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은 구입 후에 상주들이 주문하시게 되면 상주분들한테 판매한 다음에 마치면 본인들이 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한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은 그렇게 안 가지고 가시는 상주들이 더 많지 않나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왜냐하면 그것이 쓰레기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접수하고 상담할 때 그것을 다 싸 가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260∼271쪽까지 민원내용이 많은데, 연화장 관련해서요.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든가 곰팡이, 제품변질 등 음식물의 신선도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대부분 “행정지도”나 “제조원의 관할 시·군 이첩”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화장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 것이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지금 여기 민원처리결과에 들어온 민원들은 연화장만 나온 게 아니고요, 식품위생 전반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연화장 쪽이 많잖아요, 그래도 내용이? 
  대부분 “행정지도”나 “제조원 관할 시·군으로 이첩” 이런 것보다는 수원시에서 업체에 대한 강력한 계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공감합니다. 
  연화장에서 이물 관련이나 곰팡이 관련 민원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연화장에는 곰팡이 관련된 민원은 없는 거예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은 채수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입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연화장에 빈소가 13개 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12개입니다. 
김소진 위원 : 12개가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김소진 위원 : 그중에 특실, 준특실, 일반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빈소별 식당도우미 고용할 수 있는 수를 지정했다고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특실 같은 경우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식당도우미가 아니고요, 장례서비스 도우미라고 해서 효심코리아와 수워크넷 2개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빈소별 도우미 수를,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의 수가 정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일단 저희는 한 명씩만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주분들이 원하실 때만 추가로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아시다시피 이번에 본 위원이 할머니상이 있어서 연화장을 이용했는데 사실 행정 쪽에는 그렇게 지도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처음에 빈소를 차릴 때 상담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특실을 썼는데 “특실은 무조건 3명을 써야 한다.” 저희 쪽에서는 “3명까지는 필요 없다, 우리는 한두 명 정도만 해서 나중에 보겠다.”고 해도 특실은 무조건 3명을 써야 한다고 하셔서 사실 억지로 쓴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건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장례상담 직원한테 저희가 교육을 따로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이용하는 것하고 실제 운영하시는 분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하루에 8시간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제안드리는 것인데, 보통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많이 몰릴 거예요,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안 몰리고 오후시간이 몰리거나.
  상주들이 이용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4시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알겠습니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 준비하시느라 어제 축구를 못 보신 것은 아니시죠? 
  (웃음 있음)
  먼저 한상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이전경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과 같이 고지되거든요. 그래서 고지되면 상수도에, 상수도에 보면 저기가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고 나면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통합해서 요금이 나가고, 저희가 같이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치에 대해서 하면 한 720억에서, 7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67%인 12억 정도로 해서 위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하수도에도 상수도로 위탁금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이요.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지하 2층, 지하 1층 해서 구조물작업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 구조물 공정으로 볼 때 지하 2층은 끝나고 1층은 벽면하고 기둥 같은 것을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초 정도 되면 1층, 2층까지 구조물이 다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6월까지 기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어떤 막이라든가 전부 설치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7월 1일∼12월 31일까지 시운전한 다음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차질 없게 준공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준공 후에는 재이용수, 음용수 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이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재이용수 활용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신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황구지천에 4만 5,000톤을 하고 나면 호매실천하고 금곡천의 건천화 예방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건천화 방지를 위해 재이용수 관을 부설한 다음에, 호매실IC 있는 데 호매실천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1만 2,500톤 방류하고 금곡천도 두 군데에 1만 2,500톤을 방류해서 2만 5,000톤 정도 방류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재이용수는 황구지천에서 나오는 것은 천으로만 공급하실 계획이신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이것은 재이용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1,000마리 미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BOD 같은 경우 10 이하면 저희가 처리하게 되면 실제 1.2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이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하천에 방류할 수 있게끔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재이용수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에 보면 물 사용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이용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물 절약에 대한 인식개선 등등 이런 캠페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가 내년 초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수원하수공공처리장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같은 데라든가 유치원에도 보내서 견학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황구지천 그다음에 재이용수까지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혹시 저희 수원시는 중앙에서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세류동 쪽에 2022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영화동이나 매탄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이번 6월하고 8월에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일부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영화동 쪽이 많이 침수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5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박스 2×3으로 해서 한 700m 배수작업을 하고 나면 침수는 예방될 것으로 보고, 매탄동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침수돼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4억 5,000 정도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그것으로 하면 거기 지역도 침수되는 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도 예산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하수침수 예방사업에 대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황구지천 산업단지 옆에 산책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례 위원 : 황구지천 산책로 공사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황구지천 산책로 공사는 11월 25일 자로 저희가 완공했거든요. 그래서 준공 처리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수원시에 보면 4대 하천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심에서 황구지천을 걸어봤는데 황구지천처럼 자연의 숲을 느낄 수 있는 천은, 수원시 4대 하천이 원천리천, 서호천, 수원천이 있는데 황구지천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구간을 단계 단계로 추진하셔서 훼손되지 않고 정비되지 않은 황구지천으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수질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입니다. 
김경례 위원 : 532쪽을 한번 보실게요. 
  532쪽에 보면 유출지하수 실태조사 용역의 집행액이 0이거든요. 그런데 531쪽에 보면 1억 4,300만 원 들여서 2023년 1월 13일에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집행액이 0인가요,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14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착수금이 안 나간 상태고요, 완료됐을 때 집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1월 13일에 완료가 되면 그때 집행할 예정이라 아직까지 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생정책과 윤신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입니다. 
박현수 위원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동남보건대학교,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박현수 위원 : 지금 여기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지도감독은 연 1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1월에 작년 것에 대한 부분을 지도감독 했습니다. 
  지도감독 한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요, 또 감사 부분에 대한 것도 회계감사 부분은 동행이라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했는데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만약에 학교에서 어린이라든지 위탁 지도하는 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센터에서는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관련 규정에 맞춰서,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박현수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인 보육시설 급식소에서 급식을 했는데 어떤 이물질이 발생됐다, 이렇게 되면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조치를 먼저 하시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이물질이 발생했다고 하면 우선은 저희 시 위생정책과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발생된 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원인규명을 한 다음에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혹시 그런 조치에 비용이 지출되면 위탁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나요, 아니면 수원시가 별도로 지출하나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수원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민간위탁 주는 범위를 볼 때 시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비용을 지출하면 이중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여태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이나 위생안전에 대해 관리하는 차원이지 위반에 대한 부분까지는 그쪽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범위는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협약서나 계약서 맺은 것이 있으시면 추후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하고 연화장사업소하고 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소진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연화장사업소 증인께서 각 시별로 투입되는 인력들, 그러니까 전문매니저죠.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비스협약서가 맺어져서 지금 두 군데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봤더니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내부 고발자가 내부고발을 해왔습니다. 김소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우미를 강제로 쓰도록 하고 결제도 카드가 안 되고 현금으로 100% 해야 되고 또 투입된 인원한테 지금 협약을 맺은 두 업체에서 10%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떼 간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각 대표하고 말씀 나온 즉시 별도의 면담과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수수료 부분은 별도로 안 받을 수 있도록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언제 그렇게 조치가 됐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그때가, 바로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주에 바로 처리됐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본 위원한테 지난주에 내부고발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난주에.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박현수 위원 : 그만큼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요, 수원시가 협약을 맺은 업체가 소득에 대한 부분을 누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 주고 비용 주고 세수도 하나도 못 걷고,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두 업체가 수원뿐만 아니라 화성 근방,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연화장들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수원시에서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사실 연화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슬픈 일을 당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최대한 강도 높게 교육시키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런 고통이 다시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의 지도점검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음은 하수관리과 한상국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안타깝게도 슬러지사업소에서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신 사고가 발생했었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발생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시가 슬러지사업소의 유지보수 점검비를 0.05%밖에 책정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역시 2004년에 불변가격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비용이 증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검진단비가 낮게 책정된 어떤, 법령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낮게 책정된 건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하수슬러지사업은 BTO 사업이거든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그 권한을 전부 다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소유권을 준 다음 일정한 기간에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사업에서 아마 일부 그렇게 잡혀있는데 운영사에서 그것은 외부 점검하는,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어떤 실험에 대한 품목이고 실제 그것에 대한 점검은 시설비와 같이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접 가서 눈으로 현장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관로가 깊고 넓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슬러지가 쏟아지는 것을 멈추는 장치가 작동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현재 그것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원통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구조가. 
  이런 구조가 아니라 분리식으로 해서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을 개선해야지 지금 현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사고에 대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역시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공법이 건조처리공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는 미생물처리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미생물처리를 하는 이유는 전처리공정에 대한 건조처리 같은 경우는 140∼165℃까지 고온으로 가야 되는데 미생물처리를 하게 되면 65℃까지 저온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에너지소비 절약이 되고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되고, 또 6일 후에는 약 26%의 메탄생산효율이 발생해서 바이오매스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환경부의 국립생활자원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새로운 공법들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2007년도에 슬러지 건조화 사업을 할 때는 주로 에너지사업으로 해서 지금과 같이 건조화해서 보조연료로 쓰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산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연구도 나와 있고 개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는 것을 통합 슬러지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 검토하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2026년 정도 되면 그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슬러지 양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하여튼 이런 새로운 공법들을 잘 검토하시고 활용하셔서 탄소중립에도 대응하고 또 역시 자원재활용 부분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수관리과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수원시가 환경도시라고 생각합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부족한 점도 있지만 많이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민선5기·6기·7기 상황에서 보면 거의 케치플레이가 “환경수도 수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수원의 환경수도 정책을 배우겠다고 벤치마킹하러 공무원들이 왔다 가면서 여러 가지 기사내용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은 폐기물에 관한 것, 아까 얘기했던 수질에 관한 것 또 하수도에 관한 것,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하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장의 지금 현 상태를 물어보고 싶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매년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수원시가, 경기도로만 따지자고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몇 위나 돼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경기도 지자체에서 따지기가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평가할 때 그룹을 나누거든요. 
  인구를 따져서, 
채명기 위원 : 아니,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1그룹, 2그룹, 우리 그룹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인구대비 그것이니까 답변만 하세요,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자꾸 1그룹, 2그룹,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수원시의 순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벨류냐는 얘기예요, 경기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수원시가 환경도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하수처리 상황에서 어느 정도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한 7위나 8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그냥. 거의 중하위입니다, 중하위. 
  그냥 중하위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몇 등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하수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수원시가 주민홍보에 대해서 총점 5점 중에 0.5점을 받았어요. 
  5점 중에서 0.5점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수원시는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어떤, 지금까지의 모든 환경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모릅니다, 이것을. 수원시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환경도시라고 할 수가 없죠. 
  아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정책을 못합니다. 
  5점 중에서 0.5면 10%예요, 10%! 
  혹시 올 1월에 통합해서 새로 계약 체결한 데 참고인, 참고인인가요? 
  공공하수처리장 고광수 증인! 
  증인으로, 고광수 증인이요.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네,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고광수입니다.  
채명기 위원 : 올해 새로 계약을 하셨죠?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네, 올해 새로,  
채명기 위원 : 혹시 지금 증인이 와서 예전 업체가 해왔던 것하고 지금 앞으로 할 계획과, 어차피 2022년도부터 하셨으니까, 올해 초부터 계약을 해서 진행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일단 위원님께서도 다른 타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매년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그것이 지자체별로. 
  저희가 1월 9일에 착수해서 계속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수처리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관리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비용을 적게 들여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채명기 위원 : 아니, 증인,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르게 가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지역주민 홍보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무슨 뭐, 지금 그것은 하수관리과 증인이 하셔야 될 내용이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주민홍보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계획을 체결했으면 뭔가, 계약체결을 할 때 어떤 사업계획을 내놨을 것 아닙니까?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네. 
채명기 위원 :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홍보 관련해서는 전에는 실시간 수질데이터 오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했는데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체 실시간 수질데이터를 오픈하고 수원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견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한상국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실태평가 내용을 보면 방류수 수질농도 실시간 공개가 나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지금 실시간 공개 진행하고 있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놨거든요.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는 작년에 우리가 평가했던 기준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점수를 받았던, 점수를 중하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중하위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증인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계획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기 진행해 왔던 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하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2021년도 평가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놓쳤지만 그런데 이것은 저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는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든가 수질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어떤 처리시설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그래야지 평가대상의 선이 됩니다. 
  아까 또 하수처리에 대한 재이용률, 하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실 이것도 우리 수원시가 10점 만점에 5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수원시가 생활하수를 처리해서 재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재이용현황 상황 자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점수를, 그러니까 수원시의 이런 어떤 운영평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처리수 재이용수에 대해서는 10점인데 5점밖에 안 되는데, 수원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47만 정도 처리하면서 거의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이용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호에서 발생되는 것이 4만 7,000에서 실제 2만 5,000 정도를 영화천하고 그다음에 일월천하고 서호천에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 점수가 들어가서 한 5점 정도 된 것인데요, 황구지천까지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2만 5,000 정도는 금곡천하고 호매실천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원처리장에서 나오는 양이 제일 많거든요. 그것을 재이용수로 해야지만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나가면 점수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 증인이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간에 서호처리장 같은 경우는 영화천이나 일월천 쪽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방류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금곡천 쪽의 건천화를 막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많은 양은 수원처리장이, 52만 톤 정도 되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52만 톤의 부분 자체가 이것은 공업용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서, 본 위원이 엊그저께 기사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오산, 화성, 용인이 삼성 평택공장하고 연결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몇백억을 들여서, 6,000억인가! 정부 차원에서 6,000억인가 예산이라는 그런 기사를 본 위원이 봤는데요, 저희도 조금 적극적으로 물을 어찌됐든 간에 다시, 아마 지금의 어떤 재이용하는 것으로 공업용수는 못하고 아마 조금 더 첨예하게 만들어서 가야, 반도체 쪽이나 이쪽으로 가려면 좀 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과 관로, 그렇게 가려고 하면 관로를 깔아야 됩니다.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나올 텐데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수익구조를 잘 보셔서, 저희도 여기 양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수원시가 재이용률을 조금, 그런 부분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20점 만점에 5점이에요, 5점. 
  탄소중립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리과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할까라는 대응방안이 있어요?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하수 처리하면서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하려면 전기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것이 또 의외로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발생됩니다. 
  지금 방류수질 같은 경우 서호는 1.2 정도 나오고 수원처리장 같은 경우는 2∼2.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BOD가 10인데 거기에 대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과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다시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건천화에 방수를 위해서 계속 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모터라든가 그런 장비를 더 구입하고 연구해서 교체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탄소중립을 하는 데는 어쨌든 간에 약간 전기 쪽하고 관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수처리장은.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사무공간이라든지 태양광발전 부분이라든지 또 LED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소화조를 통해서 슬러지 감량화에 대한 어떤 부분, 통합소화조라는 부분은, 아시죠,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방안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에게) 다음에 질의할까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추가 질의해 주세요.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수질환경과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입니다. 
유재광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뒤에 영상 좀 틀어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일월저수지를 사진 촬영한 겁니다.
  작년에 물상추 수거를 23톤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올해는 물상추 번식이 안 돼서 수거를 안 했어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작년에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됐다고 보시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아마 장마철이나 이런 때 물상추 종자가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올해 발생 안 한 것으로 봐서는 정착을 못 하고 작년도에 제거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올해 10월 4일∼10월 17일 사이에 마름을 제거한 적 있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마름을 제거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우리가 마름을 봤을 때는 미관상 좀 불편할지 몰라도 염분을 흡수하거나 녹조를 방지하는 그런 예방적 차원은 있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래서 시기를 10월 말쯤에 제거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마름이 여름에 수면을 덮고 있으면 광합성하는 녹조가 햇빛을 조금 덜 받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종자가 터지기 전에 수거를 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수원수목원이 내년 5월에 개장 예정인데 연계성 있게, 수질개선을 위해 수생식물에 대한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선도적으로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윤신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입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임신부 배려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모니터링하셨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팔달구에서 8년간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에 대한 30% 지원을 아주 잘 끌고 갔는데 지금 증인 과에서 4개 구를 통합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이관된 것이 맞습니까?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팔달구는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3개 구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임신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수원시 전체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업소 자율적으로 5%∼30%를 선택해서 임신부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요, 
유재광 위원 : 증인, 기본적인 정의나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요,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팔달구는 통닭거리라든가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예가 있는데 4개 구 중에 팔달구를 빼고 3개 구는 임신부한테 어떤 특성화된 사업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올해 2022년도에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를 했고요, 음식문화거리라든가 관심이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임신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인가 그렇죠? 
  우리 시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과에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3개 구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정착이 되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유재광 위원 : 3개 구에서 업체가 참여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저희가 업소에다, 미용업 같은 경우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미용업에서 필요한 페이스필름이라든가 이런 위생용품을 미용업소에 제공하고 있고 그밖에 위생업소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주방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팔달구에서 8년간 운영했을 때 표지판이라든가 디자인한 것이 있습니까?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표지판을 업소 입구나 접수대 카운터 쪽에 게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과에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임신부들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과 연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주변에 관공서라든가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해 주시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알기로 저 구간은 11월 30일 자로 공사를 완료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지연된 사유는 8월에 폭우와 민원성 때문에 지연됐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폭우야 본 위원도 이해가 되지만, 민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가 우기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물이 그쪽 지하 쪽으로 들어가서 아파트로 유입됐다는 사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토요일이나 주말에도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일부 민원인이 여러 사람을 같이 선동해서 공사하는 것을 많이 제재해서 그것을 이해·설득시키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저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현장 뒤 블록 라인에, 아파트 뒷면하고 공사구간하고 불과 5m밖에 차이가 안 나요. 
  동의하십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만 더 넘겨주시고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증인, 저것 한번 보시겠어요? 
  공사발주 할 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분진에 대한 차단망이 안 돼 있어요. 
  그것 동의하시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주관해서 2회 정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두 번 개최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래서 가장 핵심은, 여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물이 아파트에 유입되지 않느냐, 그게 민원의 가장 첫 번째 팩트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공정이 한 80%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스콘 포장하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지하에 공동 발생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대표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을 주민분들이 해준다고 그랬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상태라든가 침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줘서, 포장 전에 한번 거기를 다 촬영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데는 개착해서 다시 토공으로 하고 매립시켜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 사업을, 
유재광 위원 : 증인,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의 행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함께 해야지만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주민대표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업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포장하기 전에, 전문용어가 있는데 무슨 용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GPR이라고 해서 밑에 촬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하를 촬영해서 어디가 침하되었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유재광 위원 : 본 위원도 그것은 아는데, 일단은 거기가 가장 난이도 있는 공사구간이었어요. 
  지하에 통신관로, 도시가스,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물 흐름이 아파트단지 내로 안 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지만 정확한 근거자료로 해서 향후 3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정확한 팩트로 간담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가 업체 선정돼서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 다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고 같이 입회한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행감장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질타도 있지만, 약간의 노력한 점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관련 팀에서 수시로 나와서 점검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그대로 연결해서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점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총 사안이 공통분야, 하수도 운영분야, 정책분야 해서 분야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운영업체가 노력해야 될 부분, 또 운영업체와 수원시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구분이 돼요, 사실은. 
  어느 한 군데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원시에서 조금 관심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수도요금 개선율이라는 게 있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현재 2020년 기준에서 한 93% 가고, 그다음에 2021년은 인상을 안 했고 2022년도도 안 해서 지금 현재 현실화는 7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78.5%는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21년도 기준이고 '22년도 현재는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그것은 12월 끝나고 결산을 하면 한 3월에 나오는데 7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0년도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했어요. 그런데 '21년도부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노후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크게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 상태로 그러면, 이렇게 현실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세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지서 나가는데 상수도, 하수도료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서 현실화를 어느 정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시설 노후라든가 그다음에 수질관리에 문제가 안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행감을 진행할 때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으면 하거든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 운영실태 점검 상황에 나오는 하수도 방류수 수질농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수도 관망도, 지금 우리가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분포상황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자료 확인)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 저희가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기거든요, 처리구역으로 봤을 때 53.9㎢가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합류식이 22.8㎢이고 분류식이 31.1㎢로 해서 지금 58%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25년 정도 가면 71% 나올 것이고 저희가 '30년, 
채명기 위원 : 올해까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아니, 2025년이요. 
채명기 위원 : 2000,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2025년이요. 
채명기 위원 : 2025년까지.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그러면 71% 나올 것이고 2030년에 하면 76%,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은 꾸준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또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2개 나와 있네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금곡동이라든가 입북동, 호매실 이것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사업비로 따지자면 한 221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고색동 등 19개 배수분구로 나누거든요. 여기는 지금 52㎞에 한 488억 정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을 따질 거예요, 점검을 하다 보면.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도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게 걱정이기는 합니다,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악취점감도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민원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거든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물론 그 자체의 원인이 슬러지 쪽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이것이 꼭 슬러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부유물 상황에 대한 냄새도 엄청나요, 사실은.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화성시에 있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하화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1처리장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해서 지금 지하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1처리장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는 지하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환경청하고 환경부의 승인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 것 말고도 시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는 한데요, 어떤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악취진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악취진단에 대해서 나오면 냄새나는 것을 분석해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아주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계속, 악취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사항으로 하수도 처리원가라든지 공공하수도 자산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탁사죠, 위탁사? 
  위탁사에서,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고광수입니다. 
채명기 위원 : 위탁사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수원시는 외형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효율, 이것 어차피 배점이 10점 만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일단 하수처리효율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농도 따지고 여러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효율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질을 낮추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하고는 이것이 또 배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환경부 권고사항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다 고려해서 철저하게 수질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하고 같은 선에서 방류수 수질개선에 대한 배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탄소중립 같은 부분은 어차피 수원시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슬러지건조장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할게요. 
  저희가 2014년도에 450톤 규모의 처리용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135톤을 증설했어요. 그래서 585톤, 하루처리량이, 일처리량이 585톤입니다. 
  우리 처리용량이 585톤인데 그러면 슬러지 일일 발생량은 어느 정도나 돼요? 
  1처리장, 2처리장, 서호 다 합해서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453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453톤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인지,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현재 다 처리 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받는데 협약서에 보면 3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330일이라는 것은 나머지 35일 정도는 수리를 하고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330일을 곱하면 19만 4,000톤 정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다 했을 때. 
  그런데 기계의 효율을 따져서 80%로 잡았습니다. 80% 잡았을 때는 15만 4,000 정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했을 때 80%에 대해서 외부처리기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기준 차액을 못 처리한 액수만큼으로 곱해가지고 페널티로 해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80% 이상의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투자 상황에 의해서 우리 수원시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이 되게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들고, 민간투자 업체 위주의 계약이 성립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민간투자 상황 자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우리 수원시는 이 대응을 이렇게 했을까, 계약을.’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찾아보고 그랬더니 한 다섯 번의 협약을 거치면서 협약내용이 자꾸자꾸 바뀌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우리 수원시에 이로운 것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5년을 하고 재계약하면서 또 5년을 늘려가지고 지금 20년으로 해서 2032년까지 계약을 늘려버리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그분들의 일부 투자비용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전제조건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585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처리를 다 못 하면 그 처리비용이 같으냐는 거예요.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처리할 때의 비용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 다 폐기물처리를 해서 비용은 산출이 되는데, 폐기 못 하는 것의 금액이 훨씬 커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증설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것도 다 해결 못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사업 제안을 했을 때는 이것을 다 민간에서 처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처음에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협약내용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처리장 처음에 저기 했을 때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은 PIMAC이라고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해서 기본안을 주거든요. 거기에서 타당성이 맞았을 때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450톤 정도로 했다가 2015년도에 협약을 변경하면서 135톤 증설하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5년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자체를 75 대 25로 했다가 다시 또 변경돼서 수원시가 52를 대고 사업시행자가 48을 대는 것으로 변경해서 또 2년 늘려서 32년 됐거든요. 
  실제 협약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그다음에 4차에 대한 정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가스비가 올라간다든가 인원이 는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것에 대한 것은 PIMAC에서 어느 정도 검토해 주고 와서 단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올라간 단가로 저희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보면 조금 많이 단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다시 한 번 추후에, 폐기물처리비라든가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는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시행사에서도 노력 같이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역화를 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오산하고 광주 것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이유가 광역화, 이것을 맨 처음에 진행할 때 환경부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됐다는 것인데 우리 자체 것도 처리 못 하면서 타 지자체 것을 갖다가 진행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슬러지 건조고화물 처리량을 보게 되면 건조시설 반입량이, 보통 그때 당시 건조비용의 톤당 비용을 조금 따져봤는데요, 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에 톤당 2,116원이에요. 2018년도에 톤당 2,813원이고 그다음에 쭉 2,000원대, 3,000원대 하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톤당 10만 4,000원이 나와요, 이게요. 
  아니, 건조시설 반입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이 비용들은 다 우리 수원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1차 협약할 때 금액이 불변가 기준해서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때가 4만 1,870원이었는데 PIMAC을 통하고 저기하면서 4만 4,750원, 이것은 부가세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다 실제 사업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 공사가 끝나고 나서 협약했을 때는 또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조정되는 단가로 조정돼서 한 6만 550원 정도 나왔다가, 그다음에 2013년도에 또 2차 협약을 했거든요. 협약을 할 때 보면 가스비가 좀 올라서 한 6만, 
채명기 위원 : 아니,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실시협약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협약의 어떤 선 자체의 내용이 수원시가 엄청난 돈을 지금, 민자사업으로 해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은 점점 더 희박해지는 느낌이 들고, 맨날 사고 나고 화재 나고 모든 상황을 하면서 그것은 다, 민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시설투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의 상황은 없으면서 금액적인 것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 자료는 어차피 하수관리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냥 간단하게 2020년에 실질적으로 건조량하고 반입량 상황 자체가 12만 3,000톤 정도 반입량이 돼요. 그러면 건조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억 7,000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를 볼게요. 그것보다도 더 반입량은 적어요. 10만 8,000이에요. 그런데 비용지출은 113억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3,000원, 4,000원 하다가 갑자기 10만 원대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부담은 그 업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죄송합니다. 
  자료 보니까 2020년도 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2020년도 처리단가가 10만 200원이고 2021년도가 10만 7,000원이고 2022년도가 10만 4,500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자료 작성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은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공부 헛했다는 건가요? 
  이것 본 위원이 받은 자료예요, 이것. 
  아유, 참,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되게 분개를 했거든요. “이것 뭐하는 것이냐, 지금!”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2만 3,000 처리했기 때문에 처리비는 123만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2017년도∼2020년도까지는 자료가 맞지 않다는 얘기네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이것은 조금 틀린 자료로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명기 위원 : 혹시 팀장님 계시나요? 
○ 하수관리과 하수시설운영팀장 신동주 :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팀장님, 이것 맞아요?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 하수관리과 하수시설운영팀장 신동주 : 하수시설운영팀장 신동주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팀장님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는 자동으로 빼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증인은 이것이 틀리다고 하는데,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473쪽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라고 해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앞에 2021년도 보면 10만 728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2020년에는 7만 2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10만 4,547원, 
채명기 위원 :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팀장님이 계산을 때려서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건가요, 아니면, 
○ 하수관리과 하수시설운영팀장 신동주 : 네, 계산을 한 겁니다. 
채명기 위원 : 계산을 한 거예요? 
○ 하수관리과 하수시설운영팀장 신동주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계산상의 미스일 수도 있겠네요? 
○ 하수관리과 하수시설운영팀장 신동주 : 네. 
채명기 위원 :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신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300쪽에 보면 효도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효도업소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2000년도 초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2000년 초?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전체 효도업소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금년 기준으로 1,074만 3,000원입니다. 
김미경 위원 : 1,000만 원대?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지금 전체 232곳의 효도업소가 일반음식, 미용, 이용, 목욕장업은 목욕탕이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안경업 이렇게 해서 232곳인데 1,000만 원이네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전국에서 최초로 효도업소가 시행된 거죠, 정책으로?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주민들한테 호응은 어때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많이 좋아하십니다.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미용실은 어르신들 파마 같은 경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하십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시가 정조의 도시, 효의 도시로 효의 정신을 이어가야 되고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도업소 정의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전국 최초로 굉장히 멋지게 사업을 펼쳤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각광받는 만큼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계획서를 내셔서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255쪽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수원의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하는데 지정기준이 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시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음식문화거리는 우선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가 되어야 되고요,  
김미경 위원 : 요청을 하면 가능한 거네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저희가 매년 3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신문보도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4월 정도까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식점이 그 지역에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자치기구, 그러니까 상인회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거리의 상인분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7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현지조사를 통해, 현지조사 한 다음에 음식문화거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수원의 골목상권들이 새로 조성되고 탄생되고 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지금 안내와 홍보를 홈페이지하고 신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내용을 알면서도 신청을 못 해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수막이나 게첩을 통해서 접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에 보면 수원브랜드가 있고 수원캐릭터가 있고 또 수원의 대표음식이 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수원 대표음식이 뭐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수원하면 수원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통닭거리도 굉장히 유명해서 체인점이 들어올 수 없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통닭거리가 있고, 그리고 수원왕갈비가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수원의 브랜드 개발로서 통닭거리와 함께 왕갈비를 홍보하고 활성화시킨다면, 예전에 본 위원이 제주도에 수원갈비를 선물했는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수원 관내에 사니까 약간 체감이 덜한데 수원왕갈비에 대해서, 지금 어디죠? 농림축산부에서 지정한 갈비명인도 우리 수원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수원의 브랜드 개발로서는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왕갈비거리라든가 통닭거리 이런 부분의 브랜드 개발을 좀 더 부서에서 추진한다면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이바지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2년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안심식당이라고 지정한 업체들이 있는데,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안심식당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요, 그리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개인별로 덜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같이 떠먹는 탕 문화가 코로나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접시라든가 개인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는 식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앞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식당들이 계속 발굴되기를 바라고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278쪽을 보실게요. 
  부서별 신규 사업 용역비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식품외식연구소가 지금 두 번 계약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두 번 계약을 하셨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식품외식연구소는 2020년도에 저희가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처음 추진했는데요, 위생등급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40개소를 모집공고 했는데 39개소가 접수됐어요.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서 13개소가 폐업이라든가 “어렵다, 그래서 위생등급제 추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1차 한 다음에 다시 2차를 모집해서 추진한 겁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도 보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업체가 돼 있어요, 276쪽에요.
  될 수 있으면 수원지역 업체를 찾아서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김미경 위원 : 됐고요, 다음에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운영과정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밀폐작업이 많거든요. 밀폐작업이 많아서 항상 안전사고라든가 질식사 같은 경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산소결핍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 18%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는 들어가서 작업을 안 하고 그 이상 됐을 때는 환기를 시켜서 계속 산소를 넣어줘서 작업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업하는 데 한 사람만 하지 않고 2∼3명, 3명 이렇게 조를 짜서 바깥에서 감시도 하면서, 그다음에 체크하면서 작업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안전관리전담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운영사에는 안전에 대해 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구성하고 있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김미경 위원 : 그래야지 이번처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안전관리전담반을 통해서 강조 또 강조해서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하수처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현재 처리장 자체만 했을 때는 294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가 예산상으로는 한 170억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한 120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슬러지는.
김미경 위원 : 예전에 보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1년 치 자료를 준비해서 절감에 대해 노력하는 책자도 발행됐던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그 책자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런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옛날에 코로나 전에 전략회의라고 해서 했던 것은 그대로 승계해서 유지하고 있고,  
김미경 위원 : 전략회의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여기에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김미경 위원 : 그런 것을 통해서 꾸준하게 해마다 준비를 하시고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는 탈취과정에서 일어나는 악취의 문제잖아요? 
  결국 그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함께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맞습니다. 
  처리장에서 제일 이슈되는 것이 악취거든요. 그래서 악취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해 보고 외부에도 의뢰해서 악취진단도 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김미경 위원 : 악취개선에 대한 시설 더 투자했었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올해 슬러지 쪽에서 악취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해서, 그 주변이 도시화가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9월까지 16억 5,000 들여서 사업시행자가 탈취기 일부 개선 그다음에 탈취기에 있는 세정이라든가 양생기를 교체해서 일부 악취작업을 진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RTO라고 해서 소각시키는 것, 그것은 지금 설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 악취도 중요한데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공공수역으로 수질이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질관리를 위한 노력은 얼마 전에 채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기여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수질이라든가 악취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은 채수목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아, 윤신구 증인이 답변해야 되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김미경 위원 : 윤신구 증인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망자 장례비 지급절차가 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위생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취합하고, 그렇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복지정책과에서 취합하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것은 적합하다, 장례비를 지원해줘라” 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올해 혹한기에 보면 독감하고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거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저희가 안치냉장고를 구매할 계획에 있고요, 만약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면 연화장 운영시스템을 현재보다 더 늘려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까지 장례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장례비용은 28건 정도 되는데, (자료 확인) 장례비용은 28건에 장례비만 12억 8,000만 원 지급했고요, 전파방지비는 8,674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 혹시 코로나19 사망자 중에 장례비가 지급 안 된 분도 있으신가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현재 중앙에서 심의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야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미경 위원 : 그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김미경 위원 : 중앙에 질의나 요청을 해서라도 불필요한 절차들을 간소화해서, 이렇게 시간이 길게 걸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건의를 드리시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질병관리본부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절차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소화해 달라는 요청을 시에서도,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는 시에서 자꾸 올려줘야 됩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2회 추경에 의결이 되면 아마 12월 중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연화장 제례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 신규 시설인 제례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채수목 증인이 답변하시겠어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입니다. 
김미경 위원 : 연화장 제례실에 대해서,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현재 1일 평균 평일은 4.5건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는 약 11.5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인터넷예약을 해야 되고 사전에 예약이 되지 않으면 주말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 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최근 들어 제례실이 신축되고 나서 장례를 치르시고 3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김미경 위원 : 3일장이 넘는 분들도 있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그렇습니다. 
  4일도 있고요,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4일, 5일, 7일장까지 가는 분들이 있던데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김미경 위원 : 그러게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늘어나다 보니까 제례실 숫자 11개에 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거나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지금 현재로서는 한 제례실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30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 30분도 유족분들께서는 적다고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데 그것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연화장 시설이 지금 봉안담하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자연장, 
김미경 위원 : 그다음에 자연장, 추모의집 이렇게 돼 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그리고 제례실까지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제례실까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장례식장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봉안담 볼 때마다 약간 위태위태해요. 
  ‘저것이 언제 만석이 돼서 수요가 부족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수원시 인구에 비례한다면. 
  추후 봉안담이 만석됐을 때 대체방안으로는 무엇을 고민하고 계세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지금 봉안담 6,000위 중에 약 3,800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유가 있는데 제2추모의집이, 
김미경 위원 : 지금이 중요하지 않죠. 
  지금이 중요하지 않고 봉안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을 할 때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나 행정을 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봉안담을 보면서, 지금 당장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을 1년, 2년, 3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이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봉안담 이용자분들에 대한 불편이 없어야 될 텐데 저 시설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거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공원부지에 자연장을 만들 때 봉안담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추세가 자연장도 많이 확대되고 있기는 한데 수요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례실이라든가 봉안담, 자연장까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알겠습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윤신구 증인, 255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자료 확인)
유재광 위원 : 255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요, 구운동의 일월지구 먹거리촌은 권선구에서 음식문화거리로 먼저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에는 이것이 누락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저희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문화거리는「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했고요, 
유재광 위원 : 아니, 일월지구,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일월먹거리촌은 권선구 자체 내에서 특화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아, 권선구 자체에서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유재광 위원 : 그래서 누락된 겁니까?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유재광 위원 : 지원방법은 이것하고 유사하게 지원되는 거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권선구 일월먹거리촌 같은 것을 4개 구에서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장영순 참고인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슬러지사업소 사고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시환경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슬러지사업소에서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 장영순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5월에 화재가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죠?
○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 장영순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번에 또 인명사고까지, 올 한 해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지금 수원시하고 수원그린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협약을 맺으신 것 맞으시죠?
○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 장영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약 2,312억 원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신 것 맞죠?
○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 장영순 :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수원그린환경㈜은 “수원시”라는 명칭을 달고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대한 무게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악취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수관리과의 행정력 낭비, 또 화재 시에도 보니까 내부에 쌓여 있는 건조물이 약 45톤이나 되고 또 장비가 약 30대나 가고 인력이 60여 명이나 투입되는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BTO 사업을 한 거잖아요, 민간투자방식으로?
○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 장영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니, 수원시에서 왜 BTO 방식으로 갔겠습니까? 
  기술력이나 조직력이나 더 믿고 맡길 수 있고 정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또 좀 더 효율적 운영을 하려고 BTO 방식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총체적인 난국, 수원시의 책임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한테 수원시 먹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고 난 것, 그런데 보면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하수처리 찌꺼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16억 투자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하는데 지금 수원그린환경㈜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지,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하셔도 저희는 운영상의 미흡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운영소장님으로서 한마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 장영순 : 우선 금번 저희 사업소 안전사고 때문에 수원시 명예에 크나큰 누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 운영하면서 가장 큰 이슈는 악취 그다음에 안전인데요, 작년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올해 시설 대수선을 18억 정도 들여서 보수공사도 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대수선해서 시설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악취민원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것은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실시협약이 시시때때로 바뀌고 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시나요?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같이 하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술적이나 아니면 내부 자체시설 가지고 어떤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하면 개선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그린환경㈜ 슬러지사업소에 운영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시죠?
○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 장영순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누가 봐도 유지점검도 거의 안 했다고밖에 안 보이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0억을 투자할 때는 업체에서도 이윤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과다한 이윤, 운영소장님도 연봉체계라든가 그런 상황인 거죠?
○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 장영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다 보니 그런 상충된 이윤추구와, 공공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수원시민들은 다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님이 오시면 본 위원이 굉장히 질타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운영소장님께서 오셨지만 운영소장님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대표한테 하고 유지보수, 유지점검,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서, 2,312억 예산 다 투입됐는데 유지보수비, 점검비 1억 2,000밖에 안 되는 이런 사안들은 누가 봐도, 진짜 수원시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업체가 이윤추구만을 위해 슬러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대표님한테 맡은 바 책임, 소임을 잘해 주십사하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 장영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질오염총량제 운영하고 계시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물 관리에 BOD 6.6 이하 달성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원시 수질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수원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등급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2등급?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BOD 기준으로 하면 수치로는 목표달성을 못 했다는 뜻인가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류지역 대황교 쪽에서 수질은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류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야 하류에서도 기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6.6 이하 BOD 달성목표 꼭 기준 지켜주시고요, 지금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든가 또 오염부하량 줄이기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비점오염 지금 현재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 투수블록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비점이 저감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조미옥 : 투수블록을 사용하면 비점오염이 저감된다는 과학적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그 부분은 불투수 면적에서 내려오는 강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염물질을 다 가지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그런데 투수블록으로 하게 되면 한 번 내렸던 강우가 땅에 잠시 스며들었다가 나가기 때문에 여과라든가 이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장치형이라든가 이런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통해서, 여과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저희가 2030 탄소중립을 어느 한 부서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이상수 증인도 앉아계시지만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서 각 과별로 이런 사업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염부하량 줄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감독 해 주시고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윤신구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번에 세계음식문화축제로 독일 다녀오신 적 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직접 음식도 만들어서 수원의 음식을 널리 알리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시고 후기 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문화 확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에서 수원K뷰티박람회 추진 TF팀도 구성하셨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 두 가지 사항을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제가 독일은 3일 동안 음식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수원시에서 음식박람회를 참여한 것은 최초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그런 곳에 참여하게 되면 요리체험이라든가 전시 그런 쪽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서는 음식판매까지 하라고 해서, 저희가 4명 갔다 왔는데요, 그쪽 현지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아시아, 
○ 위원장 조미옥 : 시간관계상 죄송한데, 아무튼 수원에서 음식문화축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찬성하거든요. 
  그리고 수원에서도 음식문화거리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수원시 자체에도 화성문화제 때 음식문화에 대한 홍보도 하기 때문에 잘 접목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수목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명실공히 화장실문화는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문화로까지 성장을 했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지자체 중에서 연화장도 장례문화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앞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소소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면 우리 연화장이 경기도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장례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린커튼 조성사업을 하셨어요, 2022년도에.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밤에 갔을 때 좀 더 밝게 경관조명으로, 예쁜 조명 하트라든가 이런 경관조명을 좀 더 설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낮에는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식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도 새로 생겼지만, 장례라는 것은 참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 장례를 한 번 치르고 왔을 때 환경이 좋으면 마음의 위로가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연화장 방문을 많이 하는 것을 증인께서도 잘 알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그런 장례문화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한 방안하고, 그다음에 제례실 운영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100%, 200%예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여자들이 음식 준비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제사 때에도 제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 때 형제들이 거기에 서로 모여서 제사도 지낼 수 있게 홍보 적극 부탁드리고, 아까 말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번에 새로 부임하신 저희 사장님께서 내년도 연화장의 컨셉을 “대한민국 국가대표 장묘시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입구 주변 꽃길 조성 또는 가로수 조성 그리고 실내, 연화장 관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안에 조경,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부터 국가대표 장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수질환경과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입니다. 
박현수 위원 : 528쪽, 529쪽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을 보면 “권선동 토양오염부지 정화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또 명시이월 되고, 또 명시이월 되고, 처음에는 “정화방식 미결정”, 두 번째는 “소송 종료 후 공사 발주” 또 올해도 역시 “소송 종료 후 공사 발주”해서, 지금 이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지금 현재 토양오염 유발자였던 김OO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비용을 대는 문제에 대해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작년도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줄 알고 그 예산을 계속 명시이월로 남겨놨는데요, 올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토양오염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시 해달라”는 의견을 내서 지금 현재 감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런 부분은 소송 진행에 대한 예상 종료시점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은 수립을 했다가 이월하는 형태는 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예상 종료시점을 잘, 법률대리인하고 협의하시든 하셔서 이런 형태의 예산수립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관내 호소 수질개선을 위한 조류제거물질 구입”이 부산에 있는 ㈜정우티엔에스라고 하는 한 회사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관내에는 이런 업체들이 없어서 간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부산까지 있는 업체에 이렇게 2년 연속 구입을 한 거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일단은 특허물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1인 생산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사용하게 됐고요,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업체는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지금 수원에서 생산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전혀. 
박현수 위원 : 그것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런 호소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은 여러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관내업체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립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보니까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대부분 국비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보조금 지원 단체들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실행내역 이런 것들은 수질환경과에서 받아보시나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저희가 사업계획은 처음에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경기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되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경기도에서 국비 100%로 해서 저희 쪽에 배정되고 그 집행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박현수 위원 : 집행과정하고 실행된 내역들 3개년 치를 자료로 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이상수 증인께, 우리 환경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들의 민간·공공위탁, 대행업체 지도점검 사항 3개년 치를 각 부서에서 취합하셔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식 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아까 부분에 계속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1년도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건조고화물 판매수익이 이렇게 창출됐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창출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돈을 내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2020년 7월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열병합발전소에 보조연료로 쓰던 고화물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니까 가중치가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REC라고 해서 공급에 대해서 가중치 1을 주던 것을 0.5로 낮아지면서 상한선을 5% 미만으로 쓰게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냐 하면, 서부화력발전소로 주로 가져갔는데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거든요. 노후화되고 실제 개량사업에 들어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부발전소에 가는 게 거의 중단되다시피 되다 보니까 고화물된 것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건조고화물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원시와 수원그린환경㈜과의 계약체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발생되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슬러지가 발생되면 거기에서 건조, 지금 현재 슬러지 쪽으로, 수원그린환경㈜에 고화물을 하기 위해서, 건조시키기 위해서 슬러지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증설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450톤에서 135톤을 증설했고 그러면 585톤의 일일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증인이 얘기했다시피 450톤 정도 하다 보면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이 건조고화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비용, 폐기물량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으로 간 금액하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외부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그 금액이 톤당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보통 여기로 나가는 것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외부로 처리하는 것은 한 2만 원이 더, 보통 2만 원이기도 하고 어떤 해는 또 3만 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쪽으로, 슬러지 건조고화물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쭉 오던 상황에서 그래도 상당량의 판매수익을 내며 가져오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건조 상황의 총 발생량으로 하다가 여기에서 이미 고화물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양을 처리 못한 거예요. 그렇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처리 못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외부로 반출을 시켜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치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쭉 계속 오다가, 언제부터 상황이냐 하면 202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보면 고화물 외부처리비율이 7.4%, 그 전에 '17년도, '18년도만 하더라도 외부처리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0. 몇%, 2.8%, 2.81%, 7.44% 그다음에 2021년까지 3.9%, 한 4%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지금 외부로 고화물 처리비용이 74% 늘어나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판매, 이것이 재활용 상황 자체의 양을 처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 585톤을 만들어놓고 시설을 못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여기에서 조금씩 올라갔던 것 자체는 수원그린환경㈜의 안전 어떤 상황에서 화재도 두 번이나 났고 그다음에 올해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되면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외부로 처리비용 상황 자체가 어떨 때는 6,000만 원, 20만 원 하다가 또 1억, 많게는 1억 한다고 치죠. 그런데 이번에 1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외부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 민간투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된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책임의 소재는 우리 수원시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계약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됐지 않았냐는 부분이에요. 
  민간투자는 본인들이 이익을 벌어가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투자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 수원시가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20년도에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인해서,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면 만약에 판매가, 만약 예를 들어서 판매가 안 되고 그렇게 적재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수요처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투자에서 해야지 우리 수원시가 그것에 대해서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전반적인 사항에서 저희가 협약을,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가 이것을 “여기 화력발전소에 넣어라, 여기에다 집어넣어라” 지금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민간투자는 어차피 수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수원시에서 이 돈을 들여서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협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대로 민간투자에서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양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외부로 나가든 폐기물로 나가든 건조화를 시키든 다 수원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585톤 상황의 나머지도 우리가 한 2만 원 돈을 더 들여서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고화물을 만들었을 때도 얘네 회사가 처리를 못 하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되느냐 하면 보통의 그것을 판매, 예를 들어서 판매 재활용을 하게 되면 재활용을 하는 데 비용하고 폐기물 외부로 처리하는 비용의 차이가 엄청 나요. 
  특히 고화물 상태에서는 1만 3,000톤 정도 하는데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시키는 것과 외부 처리하는 비용이 몇 배냐 하면 20배가 돼요, 20배.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또 돈을 들여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됩니다.  
채명기 위원 : 만들어놓고 버리는 데 20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소화를, 그 회사가 우리하고 약속한 대로 아니면 우리하고 협약 맺은 대로 진행만 제대로 됐으면 우리가 20배를 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배를 물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다 수원시가 끌어안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도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보조연료로 쓰는 것이 5%로 제한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다가 2022년도에 서부발전소가 노후돼서 개량사업에 들어가면서 지금 거의 폐기물처리로 됐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라든가 모든 말씀 잘 알아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협약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반사항에 대한 것을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본 위원은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이 왜 지금에 와서 협약을, 그러면 수원그린환경㈜하고 같이 해서 외부로 처리 시 비용에 대한 분담을 검토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것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협약도 5차에 걸쳐서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5차에 걸쳐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면서 전혀 우리 수원시에 실익이 없다는 어떤 선을 느껴요,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은 민간투자에 의한 그런 부분으로밖에 느낌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협약내용이 계속 바뀌는 내용을 본 위원이 다 체크해 봤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다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바뀌면서 수원시가 이롭지 않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전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자가 티에스케이예요. 
  맞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수원그린환경㈜의 주체가 ㈜티에스케이워터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은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 티에스케이에서 안전불감증의 어떤 상황 자체가 만들어져서 엊그저께 같은 그런 사고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주체와 객체, 그러면 슬러지의 반입량과 반출량이 같은 회사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서로 견제할 이유가 없어요. 같은 회사가 같은 회사한테 준 거예요,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입과 반출에 대한 어떤 부분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똑같은 회사인데, 이것이 똑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처리하든 저렇게 처리하든 다 수원시가 부담을 해요. 
  그 의지가 있겠어요? 
  증인 같으면 의지가 있고 안전에 대해서, 똑같은 회사가 진행을 하는데 과연 슬러지 관로상황 청소에 대한,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것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터진 것이거든요. 
  이것 인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회사가. 회사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편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하수처리장 갔을 때, 예전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꿍짝꿍짝 상황 자체가,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냥 그럴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 공공하수처리장 갔을 때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안 져요. 본 위원은 그 느낌을 보고 ‘아, 업체가 바뀌니까 이런 현상이 있네!’라는, 본 위원이 그때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악취가 나고 무엇이고 하는데 회사가 다르니까, 어차피 자기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회사마다. 
  그런데 왜 그 전에 이런 계약이 형성되고, 똑같은 상황에다 똑같은 회사한테 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대행으로 넘어간 게 2017년 1월 9일 자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제안평가를 하고 심의해서 결정됐을 때가 티에스케이였고 그다음에 지금 슬러지 민자시설로 운영되는 그 사업도 2004년도에 처음 제안을 해서 실질적인 계약은 2007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때 민간관리대행으로 넘어가면서 업체가 그렇게 선정된 사항이고,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것은 발생됐을 때 그냥 배출, 발생되는 거기에 올바로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된 양을 다 저장하거든요. 입력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처리장에 가서도 처리장에서 생산해서 나가는, 얼마 들어와서 나가는 것, 그런 게 다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에 대한, 그다음에 바깥에 외부 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합해지면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에 대한 것은 맞을 겁니다. 
채명기 위원 : 민간투자라는 것은, 증인, 민간투자는 내가 돈을 투자해서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협약의 어떤 내용을 계속 보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2022년도처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우리 수원시의 돈이 엄청나게, 지금 세수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게 계약서상에는 없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상황이고, 수원시가 민간투자를 유치시켰을 때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고, 아까 페널티 얘기하셨죠? 
  지금 계약해지에 대한, 협약내용 상황 자체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이것은 우리가 갑인지 저쪽이 갑인지 모르는 형태의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위주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계약해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계약해지를. 그런데 우리가 주체잖아요? 
  민간투자 상황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그냥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협약서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협약을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계약체결을 하는데 이런 식의 계약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민투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첫 협의할 때는 PIMAC이라고 그래서 타당성부터 기본적인 협약내용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간과하고 놓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자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향후 비용에 대한, 특히나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몇 배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1억하다가 갑자기 12억이 나와 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에요? 
  이것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이것이.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내년 2023년도 되면, 
채명기 위원 : 아니, 아니요, 증인, 지금 2023년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시가 어떤 수요처를 챙겨서, 찾아서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민간투자는 그것에 대한 노력을 안 하는 것인지,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민간투자사업에 수요처까지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협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력발전소라든가 고화물을 보조연료로 쓸 수 있는 데가 한 250군데 정도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다양한데 작은 객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한번 공문도 보내보고 통화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당량이 5% 이하로 하다 보니까 소화를 많이 못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여기 협약서에 보면 불가항력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것이 불가항력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 돈 나가는 것 아니고, 민간투자회사 입장에서는 내 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고화물로 하든 외부처리로 되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내가 수요처를 막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어떻게든지 간에 만든 것을, 이미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든 것 자체도 아까 5%니 뭐니 이런 어떤 부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말 그런 노력을, 민간투자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돼요. 
  기껏 해봐야 내년에 한 군데 더 늘어나고 뭐 어떻게 해서 2023년도는 아마 괜찮을 것이다라는 여기 내용은 본 위원도 봤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그린환경㈜하고 재협상을 할 수 있으면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티에스케이가 우리 수원시에서 또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명칭은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그린환경㈜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회사인데 그냥 이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래. 
  거기에 몇 개, 한두 개 같은 업체가 MOU 체결해서, 한 개 회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대신 거기의 절대적인 지분은 그분이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다. 
  민간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원래가. 
  하는 데 또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조미옥 : 광교물순환센터,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채명기 위원 : 거기 한 군데입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채명기 위원 : 잘 모르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수 국장님, 정말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데는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그 회사를,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3년 동안 하고 또 3년 동안 하고 또 3년을 해서 민간위탁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두느냐고, 변화를 갖자고 해요. 
  그렇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문제가 없었으면 다른 새로운 업체가 왜 이번에 들어왔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마 집행부도 느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보면 업체들 선으로 해서, 몇 개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원시는 아직까지도 기존에 하던 데가 잘 안 바뀌어요, 원래. 
  지금 민간위탁도 거의 안 바뀌었으니까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뀌었어요, 여기는. 
  그것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모르는 어떤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것이 바뀌었지 안 그랬으면 그냥 주야장창 또 5년 계약하고 또 5년 계약하고 할 텐데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 이상수 증인께서, 티에스케이가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또 다른 어떤 선의 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광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부분이면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태를 보면요, 이런 민간투자 상황의 부분도 그렇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하수처리장의 근무평가형태, 그분들이 진행해 온 거예요, 그 선이. 
  지금 하시는 데는 모르죠, 지금 하시는 분도 나중에 가면 또 어떤 평가를 받겠지만 그 정도로 환경도시라고 했던 수원시의 어떤 그림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위탁사만 뭐라고 할, 거기 회사만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유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강구 상황에 대한 어떤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일단 아까 환경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사항에 수원시가 표방하는 환경수도하고 배치되는 일이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런 평가에 대비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 책임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용사에서 운영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잘 챙겨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찾도록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점차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티에스케이워터, 지금은 ㈜에코비트인가 이름으로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티에스케이에서 현 운영업체로 바뀐 사항은 순수하게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았고요, 다만,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제 선에서,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협약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저도 쭉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가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모든 면의 일부가,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 있어서 부서하고도 계속, 그 사고 이후에 저희가 내부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다만,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최대한 그 목표로 해서 저희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수질환경과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수질환경과 유정수입니다. 
박현수 위원 : 515쪽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완전투수블록 당수1·2지구에 대한 적용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당수1지구에 보니까 40%까지 확대 반영하겠다고 조치계획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몇 %까지 반영이 됐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지금 현재 당수1지구가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공사할 때 투수성 포장을 40%까지 하겠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회신을 해준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이미 당수1지구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분양을 완료해서 하고 있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기반시설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원시 개발을 할 때, 이것은 증인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공동주택은 다 올라가서 분양하고 입주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계에 반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추진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잘 챙기셔서 확대 반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현재 도로계획이라든지 단지 내 몇 %가 설계에 반영돼 있고, 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반영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LH나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들한테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정확한 사항을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 더, 517쪽에 보니까 물환경센터 하천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관련 부서끼리 공유해서 정책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추진완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정책을 수립했을까 봤더니 자료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것 공유를 하셔서, 지금 현재 어떠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는 거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저희는 관련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공유한 것을 완료한 것으로 지금 현재 봤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공문만 발송하고 공유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가요?
  여기 보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정책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꼭 증인이 맡고 계신 부서뿐만이 아니라 수원시는 전 부서들이 지금 이런 식이에요. 
  업무가 이 부서 저 부서 관련되면 공유한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없는데 이미 다 완료됐다고 해놔요. 
  어떤 지적사항이 행감에서 나왔고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향후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시정에 반영할 것이고, 각 관련 부서들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본인들이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분장까지 종합적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지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공문만 발송하고 끝났다고 그러면 이것이 뭐가 추진완료 됐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도 증인께서는 지금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한번 세심하게 보시고요, 이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공유하기로 했고 또 어떤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셨고, 또 이때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챙겨보시고요, 그것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관련 부서들 소집하셔서 증인께서 업무분장하시고 정책을 각 분야별로 수립하셔서 향후 우리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종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51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합물관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장시설, 지하수관리 의무규정, 조례 개정 등 선제적으로 지하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이후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용역은 유출지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 그것들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그 이후의 실행계획들까지 다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맞춰서 실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지하수에 필요한 사항들이 용역에서 제시가 되면 저희들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유출지하수 같은 경우는 사실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게 되면!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배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부분도 증인께서, 지금 1월에 용역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중간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받아봤습니다. 
박현수 위원 : 중간보고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지금 지하철역사라든가 대규모 시설 그리고 통신구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출지하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수 위원 :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이고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규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출지하수가 발생 안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최종보고서 나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간보고서나 최종보고서 나오면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증인께 슬러지사업소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원그린환경㈜하고 22년간 계약체결을 했잖아요, 협약을?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이번에 사고도 기계의 오작동 난 것이 노후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부 나온 상태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환경부가 권장하는 기계의 내구연한이 15년이거든요. 15년인데 이미 80%에 도달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더, 기계가 노후화돼서 예견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내구연한 15년이 2∼3년 안에 거의 100%에 도래해서 그 기계들은 못 쓰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언론에서도 보고 또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전체적인 사항도 검토대상으로 다 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대안책을 만들어서 차후에 그것이 결정되고 협의가 되면 본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2020년에 1억 6,000만 원 들여서 수원공공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서 용역, 1억 6,000이나 돈을 주고 용역한 사실이 있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미 하수처리장비 탈취기 추가 설치를 해라, 그다음에 슬러지 건조시설의 경우 설비를 강화해라, 2020년 1월에 이미 이 사고를 예견한 용역도 있었던 상황인데, 수원시의 용역은 책자로만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천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2022년도에 이러한 사고발생으로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용역하고 이런 부분인데 꼭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그 용역 결과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 이행 안 한 이런 부분들도 증인께서 꼼꼼히 체크해서, 환경국에서 나온 용역 결과들을 참고해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수원에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다 종료되고 시운전 6개월 하실 예정이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금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이 1일 4만 5,000톤 정도 되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4만 9,000톤, 2035년에는 5만 2,000톤 이렇게 해서 이미 처리용량을 또 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나머지 용량은 다시 수원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런데, 4만 5,000톤이 지금 당장은 그 용량을 허용하지만 추후에는 기본용량을 못 채우는, 불과 10년 후에.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실 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많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차집관로라고 그래서 하천에 매설된 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노후화돼서 지하수가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집관로 진단을 지금,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원시는 불명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 위원장 조미옥 : 불명수 처리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에서 함께 처리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노후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래계획 10년, 2030년이라야 불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그래서 차집관로를 저희가 정비하면 한 7만 톤 정도 불명수를 잡는 것으로 돼 있어서, 
○ 위원장 조미옥 : 차집관로로 해서 불명수를 잡으시겠다, 이 뜻인 것이네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이 끝나면 한 7만 정도 불명수 잡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미옥 : 용역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결과를 충실히 참고하셔서 현장에 적용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 상부공간에 아시다시피 체육하고 여가공간이 되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소통 잘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서수원하고 광교지구 쪽하고 많은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 상부공간만큼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입니다. 
채명기 위원 : 박현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아까 말씀 중에 투수블록에 대한 설치가,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블록이 머금고 있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지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LID 기법 아시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투수블록을 설치하는 과정, 공정을 아세요? 
  투수블록에 대한 공정을 아세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투수블록을 하는 목적 자체가 급하게 쏟아지는 물을 조금 더 이 블록이 머물고 가면 양이 조금 줄어서 하천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하수가 막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줄 것이다라는 선에서 블록을 하잖아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투수블록을 할 때 그 공법을, 예전에 그것을 설치할 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계속 쳐다봤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거기에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래, 자갈 이렇게 심층적으로 해서 물이 스며들어서 물이 밑으로 들어가게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무엇을 하느냐, 부직포를 깔아요. 문제는 부직포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썩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엄청난 세월이 가야 썩는 것이 부직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부직포를 쓰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 이것이 친환경적인 공법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깔려있는 것 자체가 오래되면 될수록 녹는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직포를 해서 미세적으로 약간 가는 어떤 것들을 다 부직포가 잡아주기 때문에 물만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부직포가 떡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진흙을 생각하시면 돼요. 진흙이 그냥 진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진흙의 층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것이. 
  부직포가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며 더 큰 침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수블록이 모든 것에서 좋은 상황이라고 지금 막 블록을 다 교체하는데 그것 또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 못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그 선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그냥 검증도 안 하고 막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물론 큰 대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윤신구 증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팔달구 나혜석거리에서 매년 항상 터지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읽어드릴게요. “수원 나혜석거리 한복판에 불법 가설물 설치한 채 영업” 
  그런데 이것이 2020년도도 그렇게 했다가, 또 때가 되면 했다가, 설치를 해요. 그러면 2층에다 막 조명이니 뭐니 해서 불법으로 다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매년 계속 이 업체들이 그러고 나서 또 시정명령 들어가게 되면 잠깐 또 그런 상황으로 하고. 
  그런데 이것을 좀 강력하게 해야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주위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 태클을 걸어요, 다. 
  이것은 강력하게 대처해 주세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채명기 위원 : 아마 올해도 이 사람들 또 할걸요. 그런데 이것 다시 또 시정명령, 맨날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니까요.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그러는 사이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금방 뗍니다. 그리고 또다시 설치, 왜! 영업은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때 가서, 이행강제금 물을 때는 이것 설치 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끔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채명기 위원 : 물론 공무원분들이 그냥 법대로 그때그때 진행을 하잖아요. 가서 했다가, 경고도 했다, 했다,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 했다, 이런 부분으로 반복적인 상황이 되면 법을 굉장히 이용하는 처사가 되니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손춘영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는 즐겁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안심급식인증제 확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계시고, 서울 같은 경우는 급식에서 잔류농약 이런 것들이 검출되고 했는데 수원에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운영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안전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산물 공동구매 업체도 나름 선정을 하셔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김치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업체 선정하고 하실 때 혹시 애로사항이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입니다. 
  저희가 '21년도부터 21억의 사업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본사업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수원시만의 특색 있고 특화된 사업들을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심급식인증제 제도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이라든지 적정배식을 위한 지도를 위해서 교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던 식재료 구매에 대한 것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다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재료 구매에 대한 것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치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공동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월별 식단을 제공하고 식재료의 구입이라든지 절차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원장님이나,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식재료 구입은 어떻게 하죠?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조리사가 거기에서 직접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직접 구매하고 여기 센터에서는 쉽게 말하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한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구입을 위한 교육이나 정보제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원장님이나 교사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구매에 대한 것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가 즐겁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형성에 더, 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동남보건대학교 산업협력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춘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예산 상황이 15억의 예산이 수반되죠?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지금 저희 예산은 '21년도부터는 21억으로,  
채명기 위원 :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이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21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채명기 위원 : '21년도는 21억이었고 2022년도 15억이었고 그러네요? 
  그런가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같이 21억이고요,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도비 7.5%, 시비 42.5%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21년도의 금액이 21억이 나와 있는데 이 21억이라는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국비가 몇 % 나오는 거예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국비 50%입니다. 
채명기 위원 : 50%고, 시비는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시비 42.5%입니다. 
채명기 위원 : 42.5%. 
  그다음에 도비가 나머지,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7.5%요. 
채명기 위원 : 7.5% 이렇게,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21억이라는 비용이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채명기 위원 : 여기도 그러면 2022년 15억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21년도도 저희가, 
채명기 위원 : 아니, 2022년도 있던데요, 자료에?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21억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네?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같아요. 
  '21년도부터 증액이 돼서 21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자료 확인) 제가 이것을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여기 민간위탁 보조금 내용을 보게 되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희 '22년도가 15억이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아, '20년도 말씀하신 것, 죄송합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요, '22년도 15억이고 '21년도가 2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22년도도 마찬가지로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15억 상황이?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42.5%면 우리가 한 10억 정도 되나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이것을 다 합산해서 사업비용이 전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2022년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5억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가 거의 1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몰라서, 운영비에 들어가 버리고, 사업은 뭐죠, 이것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희가 예산 대비 인력이 정해져 있고요, 인건비가 대략 전체 예산의 한 65% 정도 차지하는 비율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기타사업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고광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증인께서는 지금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또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수원위생처리장 세 곳을 공동 통합운영하고 계신 것 맞죠?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하수처리장의 중요성은 수원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장이 우려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만 맡아서 전념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서호생태수자원센터라든가 위생처리장에 다른 관리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증인께서 이 세 곳을 다 통합관리하고 계시나요?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제가 통합관리를 3개 처리장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위생처리장하고 서호처리장은 팀장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사항인데, 아까 슬러지사업소 우려사항도 들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증인께서 “수원시”라는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무게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일 하수처리량이 약 500톤 정도 맞나요?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하수처리 전체 현재 유입되는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현재 50만 톤 정도 유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50만 톤 정도요?  
  그리고 거기에도 지금 총 9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9기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 위원장 조미옥 : 총 하수처리장 내 움직이는 기, 본 위원장이 잘못 확인을 했나! 
  그러면,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계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8개 계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거기도 지금 냄새가, 악취 부분이 있죠?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네, 악취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발생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본 위원이 체크한 바로는 거기에서도 냄새정화 용량이 부족하다고 체크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일단,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거기도 노후화된 탈취기가 있는 상황이죠?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교체를 권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전체 하수처리장에서 보면 악취 나는 곳이 일단 구역별로는 한 2개 구역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째, 하수가 유입되는 유입구 그리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가 처리되는 곳, 이렇게 2개소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탈취용량은 기존에 설계된 것보다 크게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운영하면서 시설된 지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계속 예산을 세워서 수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런 악취 부분은 아시다시피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돼요.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적극적인 개선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장 고광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환경과 유정수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입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수원시 빗물저금통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빗물저금통은 2017년까지 설치를 했고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미경 위원 : 기존에,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기존에는 89개소 설치가 됐고요, 지금 현재 57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면서 점점 폐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 2017년부터 지금 계속 관리는 어떻게, 점검은 하고 있나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거를 원하시는 주민이 있으실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활용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각 가정에 있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 가정에 있지 않은 곳도 있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활용도도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확대 한번 해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도 빗물저금통이거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넘겨보세요. 두 장 보내드렸는데 하나 더 넘겨보세요. 
  저것은 어디에서 물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빗물저금통이에요.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관리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자료는 따로 원하시면 드리는데 수원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관리하시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나 하면 지역의 흉물로 남게 되거든요. 
  활용도를 좀 극대화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530쪽 한 번 더 보실게요.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2020년에 ㈜정우티엔에스에 수질개선을 위한 조류제거제를 세 번 구입했어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2021년에 또 ㈜정우티엔에스가 했죠. 2022년에도 ㈜정우티엔에스가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이쪽에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인가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업체 아니네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김미경 위원 : 지금 수질개선 조류제거제는 따로 이쪽 부산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국가의 승인을 받은 조류제거제가, 살조제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그중에서 여기는 가장 저희 현장에 잘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에 가장 잘 맞았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특허품목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부산에만 있는 건가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특허품목이기 때문에 이 업체 한 곳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경기도 전체에는 아예 없고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미경 위원 : 그래서 2020년에 세 번을 구입한 게,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거네요?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이 수의계약이 쪼개기 계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절차에 따라서 한 번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루트로 했고요, 그리고 향후 다른 제품이라 하더라도 저희 호소에 잘 맞는 효과가 있는 약품이라면 저희가 쓰고 싶은데 여태까지 많은 약품을 써왔지만 사실 효과가 있는 것은 별로 없어서 약품 사용은 거의 안 했던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조류제거를, 지금 서호라고 말씀하셨죠?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서호가 유달리, 본 위원도 서호를 많이 가보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도 서호를 다녀봤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수원에 이런 호수공원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 호수공원에 적용되는 것이, 부산이 물론 국가승인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지역 업체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효과면에서 성능이 월등히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들을 장려하고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의논하고 키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추후에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손춘영 증인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손춘영 증인, 지금 임용일을 보니까 2015년이네요? 
  '15년인데 위탁기간 '21년이면 재위탁된 건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언제부터 위탁을 하신 건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제가 2015년에 공개채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3년을 위탁 운영했고요, 2018년에는 재위탁 심의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2차로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21년부터의 사업도 재심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 위탁기관이 사업을 하기로, 
김소진 위원 : 지금 세 번째 연달아 하시는 거예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이 예산 21억 중 지금 10억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21억 중에 대략 한 65% 정도가 인건비예요. 
김소진 위원 : 그런데 369쪽에 보니까 직원별 연간 총 지급액이 있는데 센터장님이 없으신 것 같네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는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인데 32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밑에 보면, 여기 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월 100만 원씩 지급 받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항목이 좀 다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여기는 항목이 따로 제출되어 있는 건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특정업무경비 1,000만 원?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그것은 '22년도가, 자료를 10월까지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소진 위원 : 1,000만 원 그렇게 하신 것이고,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부센터장도 있는 건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그분도 따로예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아니요, 팀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부센터장은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중에서 예산 규모가 10억 이상 되는 센터에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센터장은 팀장 겸직하고 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임금 총 지급액에 있으신 분인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분이 그러면 황OO 씨,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 인쇄비로 8,000만 원 쓰셨는데 그다음 해에 또 대상별 교육해서 인쇄비로 500만 원을 썼는데, 일단 처음 '21년도에 많이 쓰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8,000만 원 정도가?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인쇄비는 교육자료를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김소진 위원 : 그런데 몇 부를 어떻게 제작하시기에 8,000만 원이,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전체 수혜 어린이, 교육대상이 원장, 교사, 어린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어린이는 지금 등록된 어린이집에 해당 수혜 어린이 수가 2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이들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하면 인쇄물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교육자료 연간 조리사 대상이라든지 교사 대상으로 하는 책자나 이런 간행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다 인쇄비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많이 지출되는 편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아까 원재료라고 해야 되나?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식재료, 
김소진 위원 : 식재료를 사실 때 거기에 대해서 교육관리 같은 것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식재료를 살 수 있으신, 이미 교육 받으신 분들이 다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학교나 그런 공부를 마치고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따로 필요하신 부분인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희 센터가 하는 것은 교육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린이, 원장님, 조리사 다 교육대상인데 주로 저희가 영양·위생·안전에 대한 것이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조리원들이 실제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위생지도라든지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식품영양이나 위생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식재료의 구매에서부터 조리, 생산, 제공할 때까지의 전반적인 급식 업무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등록된 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김소진 위원 : 수원시에만 해도 굉장히, 아파트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으니까 수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수원시에 815개소가 있는 건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만 815개소고요, 전체 등록대상 수는 지금 1,080개소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991개소를 등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42명인데 어린이집을 연간 6회 이상 방문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소진 위원 : 다 방문 가능한 수인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직원이 거의 50명이에요. 그런데 설치장소가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동남보건대 학생회관 내거든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김소진 위원 : 학교 안에 50명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정확히는 21억 예산 규모에서는 직원이 42명이고, 저까지 포함해서 43명이 근무하는데 위탁기관이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저희 사무실은 학교 내에, 학생회관 건물 내에 학교에서 공간을 지원해 주셔서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한 층 정도 쓰시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한 층을 저희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식품위생학과 그쪽인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공간은 학생회관 건물이고 저는 동남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식품영양학과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아까 매달 직원분들이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김소진 위원 : 한 번도 위반 어린이집이나 관리가 미흡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발견하신 적이 없나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희가 등록을 연차적으로 받아서, 지금은 거의 90 이상을 등록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잘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계속 방문해서 지도하지만 또 그것에 미흡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별화해서, 저희가 등록시설별로 조금 추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부족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추가로 계속 교육만 하고 따로 계도조치 같은 것은 못 하시는 거예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계도조치는 저희가 교육지원은 하지만 행정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체 시나 구에서 지도점검 할 때 행정처분 대상이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좀 더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윤신구 증인, 손춘영 증인과 얘기해서 이렇게 부족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수원시에서 계도조치를 할 수 있게 관리점검 잘 부탁드릴게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도·시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수익 상황은 창출이 안 되나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없습니다, 수익사업은.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순회를 다 무상으로,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순회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는 건가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회원 상황 자체를 보니까 기본회원으로 등록하고 등록을 이렇게, 등록하면 무조건 등록되는 데는 다 이런 혜택을 여기에서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회원사한테 어떤 회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걷는 게 있어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 것 없어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지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전국에 센터가 236개소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100인 이하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기 때문에,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영양사 있는 데도 상당수가, 지금 100인 이상 숫자를 보니까 82개소나 있고 그러던데요?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그 82개소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등록하는 기준이 가이드에서 변경된 내용인데요, 100명 이상의 유치원도 등록시설로 가입을 했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탈퇴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 유치원 요구에 따라서 전반적인 지원사업 중에 일부 정보제공이라든지 식단관리라든지 컨설팅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회원들을 탈퇴시키지는 못하고 기본회원으로 해서 좀 차별화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아동복지시설,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등록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등록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명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여기 물환경센터장님 또 교통환경본부장님, 체육시설사업부장님 모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재단에 계시다가 도시공사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또 수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각 사업본부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여기에 지금 물환경센터 김명욱 증인이 와계시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김명욱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일단 물환경센터가 요즘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물환경센터장 김명욱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원의 4대 하천, 호소에 대한 모니터링, 수질 관련된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별로 하천유역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27개 정도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물환경 교육 그다음에 공모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 초부터는 LH하고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같이 협업해서 당수공원을 거버넌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지금 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당수공원,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얘기할 문제이기는 한데 앞으로 물환경센터에 대한 정체성을 좀 더 가지고 명확하게, 물환경센터 하면 “4대 하천에 대해서 수질개선은 확실히 해.”라든가 이런 임팩트 있는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정문 증인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연화장 정문에 들어갈 때, 이것은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우리 채수목 증인도 알고 계시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정문에. 
  그래서 그것 요청을 몇 번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라 여기 계셔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수목 증인, 그 사건 알고 계시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본 위원이 아까 연화장에서 장례문화 선도해 달라고 했는데 정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꼭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 중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 수원특례시,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수원의 완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환경국을 이끌어 주시는 이상수 국장님과 환경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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