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생산과)


일시: 2022년 11월 25일 (금) 14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3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명옥 맑은물정책과장님!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표화 맑은물공급과장님!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치수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님!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변영선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수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맑은물생산과장 명예퇴직으로 직무대행인 박치수 생산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변영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365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점을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하고 137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향후계획 관련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11건이 됐고 올해는 5건밖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보통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관망기술진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노후관 교체 대상 중 잔여구간에 대한 순차적인 정비계획의 세부 매뉴얼이 향후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향후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배수관 같은 경우는 약 1,2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10% 정도가 노후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4㎞ 정도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114㎞를 정비하는 데는 약 880억 정도 소요됩니다. 880억을 매년 60억∼70억 사이로 해서 10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행감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아파트 쪽보다는 원도심권에 노후관 교체 필요성을 더 느끼는데, 증인도 동의하시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동의합니다. 
유재광 위원 : 향후 일정을 짤 때는 우선순위를 구도심권부터 교체하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139쪽,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내역 및 수질검사내역 관련 자료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는 총 282건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세부 검사결과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다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저수조 청소 후 모든 수질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지 이상 유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저희는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수질검사는 최소 6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염소 그리고 대장균,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 정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수질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확인하는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다 합격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재광 위원 : 전문 청소업체일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가 되고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저수조 청소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전문 업체가 대행하는 청소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일단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저수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거기하고 매칭해서 청소를 하고 청소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첫 번째, 노후관 교체대상은 잔여구간이 상당한 편인데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청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청소 실시의 적기는 수온이 상승하여 조류가 증식하는 것을 감안해서 청소할 때는 해빙 직후인 3∼4월경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일단 그 정도에 맞춰서 노력할 수 있으면 해서,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연 1회 청소인데 전반기 3∼4월에 하든지, 후반기에는 침전물이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유재광 위원 : 그럴 때는 하절기 지나서 9월이나 10월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연 1회 청소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매뉴얼을 권고사항으로 명시해서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99.9%인데 미수혜자가 1,200여 명이나 돼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급수시설은 수용가가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미급수지역을 크게 나누면 가장 큰 것이 청와아파트라고 영통구에 있는데요, 거기에 507명이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하수를 써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미개발지역이라든지 도시개발이 안 된 지역에, 이의동이라든지 이목동 이런 부분에 중간 중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급수를 원하시면 저희가 공급관로를 매설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공사비를 지원해 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아니요, 공용배관은 저희가 묻고 거기에서 끌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끌고 가려면 1㎞를 끌고 가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 앞까지는 공용배관으로 끌어주고, 거기에서 딸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미급수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그중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약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현재 개인 급수공사를 신청해 주는 방법은 없고요, 수요자가 바로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저희가 오래된 관로는 지원해서 교체공사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래요, 특례시에 상수도 보급이 안 돼 있다는 것은 특례시 급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께서도 수부도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극빈층이라든가 노약층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수원시가 상수도를 100% 보급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하고 150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한 해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된 건은 몇 건인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2022년도에 112건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김소진 위원 :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평균 며칠 안에 해결하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신고 들어오면 바로 즉시 나가서,  
김소진 위원 : 바로 즉시 해결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바로 나갑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하루 안에 많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루만에 다 해결되는 상태인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현재 이 정도면 하루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 이전에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수원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좀 힘들 텐데 혹시 협력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업체를 구별로 선정해서, 
김소진 위원 : 구별로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누수가 나면 직원이 먼저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업체한테 인계해서 복구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완료합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직원이 계속 그 업체하고 함께 다니는 것인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아니요, 먼저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누수 여부가 판단되면 유지관리업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동파 대비 수도계량기 보온재가 2,613개 정도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적은 숫자 아닌가요? 
  추가로 더 구입 예정은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작년 대비해서 2,613개를 현재 확보했습니다, 재고 790개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도 나눠주고 있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바로 재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또 한 가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동파에 취약한 수도계량기에 대해 수도계량기 뚜껑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미 사전에도 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뚜껑은 개인의 토지에 있지만 저희 시 소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들은 저희가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신청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나 어르신 집 같은 주택에 먼저 가셔서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매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기 때문에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바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검침원이 미리 체크를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게 합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지금 보온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김소진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세요? 
  상수도사업소 안에 가야지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현재 그렇고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연락을 통해서 해주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인터넷에서 금액을 보니까 사실 보온재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지역 안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가볍게 오고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사시는 주민분들은 사실 그것을 받으러 굳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접근성이 힘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우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셔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홍보 같은 것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계량기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술자를 부를 때는 인건비도 시민들에게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어르신이 계신 곳이나 한부모가정 및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 지원을 하고 계셨잖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김소진 위원 : 이번에 예산이 얼마고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나요, 예산 같은 경우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저희가 배수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약 60억 정도 예산은, 노후 배수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소진 위원 : 네, 맞습니다. 
  노후 배수관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60억 정도요. 
  노후 배수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김소진 위원 : 노후 상수도관 교체 지원이요. 
  60억 정도예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노후 배수관인지 아니면 집에 공용배관이나 옥내 배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김소진 위원 : 노후 상수도관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노후 상수도 배수관은 약 60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만 해주시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자료 확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같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그것 같은데요, 저희가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면 승인 절차를 밟고 예산을 지원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세대당 지원이 가능한데요, 옥내 배관인 경우는 180만 원 정도 그리고 공용배관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보통 공사비의 몇 %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대부분이 다 공사비로 차지하는데요,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번 연도 예산으로는 몇 가구를 해줬고 내년도에는 몇 가구를 지원할 예정인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2022년도에는 저희가 총 240세대를 완료했고요, 옥내 배관이요. 
  공용배관은 41건 1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은 못 하지만 이 수준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년도의 예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22년도 상수도요금 부과현황에 보면 욕탕용 징수율이 88%로 나와 있는데 남은 12%는 어떤 내용인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입니다. 
  욕탕용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91개소였어요.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휴·폐업이 51개소가 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40개소예요. 그래서 부과는 했으나 징수율이 한 10% 정도, 88%니까 12% 정도 징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폐업하신 업체에 대해서 받지 못한 금액인가요, 이것은?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아니고요,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고지는 됐으나 납부가 안 되는 것이 12% 정도 된다는 겁니다. 
김소진 위원 : 연체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이것이 월 부과액이거든요. 그러니까 40개소에 3,5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징수가 3,100만 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만 원 정도는 징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목욕장업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1개월간은 50%를 감면해 주는 방침 결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김소진 위원 : 추진실적에도 보면 2020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하여 3개월간 상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셨잖아요.
  혹시 일반용은 대상이 누구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가정용을 제외한 전부 다 말하는 것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내부, 상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일반음식점, 상가, 
김소진 위원 : 지금 수원시 상수도요금이 다른 시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죠, 금액대가?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저희가 경기도 시·군만 따져보면 31개 시·군 중에 22위예요. 
김소진 위원 : 22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래서 현실화율이 작년도 결산 기준 79%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상수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그래서 최대한 인상률은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연차적으로 5개년 동안 6%씩, 
김소진 위원 : 5개년 동안?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저희 개정안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또 의회에 승인 요청해서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소진 위원 : 예정된 금액은 몇 %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최종 몇 % 올리실 예정이에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6%, 5년간 30%요. 
김소진 위원 : 5년간 30%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그런데 그 6%를 개인 가정으로 따져보면 월 2,000원∼3,000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가정은 좀 그렇지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일상생활로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목욕탕 같은 업종은 아직 예전과 같이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후에 요금인상이 되더라도 목욕탕 쪽 같은 경우 감면은 어려워도 동결해 주셔서 소상공인에 대한 책임부담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저희가 조례 개정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37∼42쪽에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을 보면 이번 연도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이월하고 불용액 자료가 없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2022년도는 예산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10월 기준으로는 작성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가 남았고 얼마에 대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라고 자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런데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같은 경우 11월 20일 자 준공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작성을 못 했습니다. 
  원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결산 끝나면 추후에 자료로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17쪽에 검침담당자 보수 및 수당 현황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그런 것이 수당을 보면 7만 원 안에 교통비 3만 원을 월에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이 3만 원은 현실반영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싶거든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런데 저희가 45명의 민간검침 도급대행 계약서에 의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평균 월급이,  
김소진 위원 : 45명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마흔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행료 월 지급액이 평균 3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 생활임금을 적용 책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는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적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보통 검침대행료 이런 것에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실 여기 교통비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살짝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이기는 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냥 포상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김소진 위원 : 그래도 3만 원은 낮은 것 같아서 이것은 추후에 잘,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검토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네,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통 걸어서 다니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김소진 위원 : 버스도 당연히 힘들 것이고 차로 돌아다니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기름값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또 시내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유류비도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고요, 먼저 맑은물생산과의 박치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월 11일에 발생한 광교정수장 유충 관련해서 신문이나 이쪽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수돗물은 어차피 전 수원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유충 발견이 되면 사회적인 이슈가 돼요. 
  행감 자료 33쪽에 민원처리결과를 보니까 광교정수장 유충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 건수하고 또 처리결과,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생산지원팀장 박치수입니다. 
  금년 7월 11일에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내부 점검 중에 유충관련 소형생물이 발견돼서, 민원은 한 20여 건 발생됐는데요, 그중에 의심 민원과 단순 수질검사 민원 건을 제외하면 3건 정도가 확정돼서, 국립생물자원관의 확인을 통해 확정이 됐는데 확정된 세 집에 대해서는 당월 및 익월에 대해 사용량을 면제해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요인은 소장님을 비롯한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수질사고 경험을 공유한 업무연찬과 홍보기획관, 언론담당관 등 지원 부서의 소통 강화가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인천에서 발생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대처가 빠르고 이후에 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유충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어떤 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리 차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좀 더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7월 11일에 소형 생물이 확인돼서 바로 중단시켰고요, 현재까지도 중단 처리되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처리시설을 가동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고도처리시설의 주 목적이 물맛 등을 제거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다행히 환경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금년에 한강물에서 일체의 물질이 발견 안 돼서 다행히 현재 물 생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유충으로 인해서 활성탄 교체를 18억 들여서 했고, 또 45억의 배수지 이런 부분으로 대처하는 건가요, 고도시설처리에 대해서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원래 고도처리시설에 들어가는 활성탄 사용주기가 5년∼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22년도에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 중에 좀 문제가 있어서 2023년도에 고도처리시설을 위한 활성탄 교체작업을 하려고 '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채명기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전문 인력 확충 및 대체를 위해서 인사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의 문제는 전문 인력에 의한 어떤 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대책 부분에 전문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저희 상수도, 
채명기 위원 : 공무원 분들 중에서 무슨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 중에서 상수도사업소 생산에 대한 내부적인 지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유충 발견은 어쨌든 발견되지 않는 것이 최고인 겁니다. 
  3건이 발견됐든 어찌됐든 간에 어떤 관리의 선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 부실에 의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다음은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2년간 129억 정도 집행해서 한 21㎞ 구간을 정비하셨는데 지금 129억이라는 것 자체의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노후관 교체공사는 대부분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채명기 위원 :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리고, 
채명기 위원 : 100% 시비예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중에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공모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확보된 예산이, 일부는 도비로 받을 수 있는데요, 노후관 자체는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채명기 위원 : 원칙적으로 시비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채명기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2023년, 내년에는 예산 어느 정도, 정비할 거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내년에는 올해 수준에 버금가게 약 7㎞ 정도를 정비하는데 노후관으로 한 6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채명기 위원 : 60억 정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채명기 위원 : 지금 노후관은 어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노후관들이 다 분포되어 있고 이런 선인데 선정기준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저희가 보면 보통 30년 이상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채명기 위원 : 30년 이상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노후관은 30년 정도만 되면 열화현상이 일어나서 누수도 많이 나고 열악한 상황이 되기 시작합니다, 20년만 지나도. 
  그런데 20년 지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관망기술진단 용역이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서 관체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 노후도를 평가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수원시 관로 상황 자체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엄청난 양의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매년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수원 시비로 계속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진행을, 이것은 국·도비나 이런 쪽에 매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일단은, 
채명기 위원 : 지금 60억, 120 몇 억, 130억 정도 되고, 매년 이런 식의 비용이 드는 것을 국비나 도비, 이런 방법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인지.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우선적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데 거기에 일단은 노후관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아까 김소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130㎡ 이하에 20년 경과된 노후주택사업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사실 올해 도비, 시비해서 도합 13억을 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억 6,000, 이렇게 올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이.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6억 얼마 정도 돈이 남는데 이 돈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잔액이 남으면 반납합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면 어떻게 해요? 
  사업을 빨리, 어떤 사업의 홍보를 하든 무엇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대에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은 예전에 비해서 금액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는데 사업실적은 50%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맞는 말씀이고요, 작년에 8억을 세웠는데 8억을 다 썼습니다. 
  올해는 도비 6억 5,000, 시비 6억 5,000 해서 13억인데요, 현재 10월 30일까지 약 6억 6,400 정도 썼고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7억 5,000 정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거의 예산집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신청건수가 저조하고 홍보가 약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은 아마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지원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김소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중간에 자료 받았던 것을 보니까 2021년도에 현실화율이 여기는 83%라고 되어 있는데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79% 나오네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2021년도하고 2020년도 할 때만 하더라도 결함액 자체가 한 200억 정도 손실이 생겼어요, 지금 여기 총괄원가 공급단가를 보니까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현실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2022년이니까 앞으로 한 1년, 2년 사이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진행은 어느 정도 비율로 예상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저희가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매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70억 정도, 70억∼80억 정도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2023년도까지밖에는 견디지 못할 예산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유독 2021년도에 왜 이렇게 총괄원가 금액이 800억 원 가까이 돼서, 이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거예요, 공급단가하고 그 차이가.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972억, 네, 공급원가가 972억이요.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22년, '23년, 올해는 어느 정도 상황인데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현실화율이. 
채명기 위원 : 떨어져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 고물가 이렇게 팍 오르는데 또 이것이 공공적인 요금이다 보니까 올리는 데, 현실화 하는 데 대한 부담을, 아마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공기업도 여러 가지 사업 상황에서는 큰 이윤이 아니어도 유지는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현실화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현실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세대당 올라가는 것은 조금 감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평균 6%씩 인상해서 30%로 하면 뭐 크게, 어찌됐든 간에 결함 없이 또이또이만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유지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크게 이익을 받아내는,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내년부터, 사실 올해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경기침체 때문에 사실은 못 했어요. 
  사실 원래 이것을 발의할까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못한 것은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팬데믹 상황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내년부터 조금 해서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김경례 위원 : 138쪽인데요, 거기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출수불량이나 적수·이물질 등의 원인 수치가 꽤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열화입니다. 노후상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속적으로 수압을 유지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수압도 일부 떨어지는 데가 있고요, 관의 노후상태가 불량하다 보면 기존에 물 들어가던 양이 적어지면서 발생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런 원인이 출수불량의 요인으로 많이 될 수 있고요, 이물질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이라든지 이런 때가 떨어져 나가면서 물에 섞이면서 생기는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례 위원 : 말씀하신 그런 원인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관망의 내부 청결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올해 관망 청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신 게 있으실까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세척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지금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김경례 위원 : 올해 한 번 하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런데 앞으로 수도법이 바뀌어서 세척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연 1회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10년이 지난 관에 대해서는 세척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먼저 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외부 관망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전액 지원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외부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김경례 위원 : 가구 내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내부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관경을 확대하거나 교체공사 이런 것들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안내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왜냐하면 외부는 하는데 내부를 안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래서 같이 추진해 주셔서 집에서도 수돗물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상수도사업소 직원 분들은 집에서 수돗물 드세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먹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바로 드세요? 
  확실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먹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본 위원도 먹어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먹어도 됩니다. 
  (웃음 있음)
김경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치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이 한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선이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개선에 대한?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아까도 잠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도화처리시설을 설치한 주 목적이 오존발생장치를 통한 물맛 냄새를 제거하는 데 주 목적이 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오존 처리를 하기 위한 활성탄 흡착지를, 원래 그것을 5년∼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금년 2022년도에 설치를 위해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에 활성탄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례 위원 :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다른 예산보다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셔서 바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다음에 광교저수지 녹조예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녹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녹조의 근본 원인은 물이 정체되어 있는 것과 표층의 온도상승 그다음에 유입되는 유입물의 미생물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녹조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하광교 내에 상업시설이나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김경례 위원 : 거기 축산농가의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저희는 내부적인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 상광교 같은 경우는 장안구 생활안전과에서 오·폐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물론 구에서도 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어떤 전수조사를 통해 이런 오염원의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도 오늘 저녁에 가서 믿고 수돗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물 드시면 맛있을 겁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맑은물생산과 박치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61쪽 슬러지 처리내역에 보면 기존의 탈수방식이라고 하는 처리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혐기처리하고 안정화한 다음에 탈수해서 진행하는 방식이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복토용 재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21년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갔는데요, '21년도 하반기부터는 복토용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복토용으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2021년, 2022년 이렇게 한 3개 업체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신 현황이 있으신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업체가 어떤 식으로 복토용 재활용이 활용되고 있는지까지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는 복토용 재활용으로 믿고 사실 이 업체에다 맡겼는데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다 또 무단투기를 하는 것인지, 사실은 이런 슬러지라든지 폐기물들의 가장 큰 문제가 위탁업체들의 사후처리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셨다고 하면 올해부터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슬러지 처리방식이 기존에는,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아직 신기술까지는 제가 검토 못 해봤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가열건조방식, 로터리킬른, 디스크, 이것은 열풍접촉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800℃ 이상 열풍으로 접촉시켜서 하는 방식이 한 가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발달해서 공기의 포화수증기량을 이용해서 하는, 폐열 활용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아직 자료조사를 다 못 해봤지만 기존에 보니까 한 1억 1,000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광교정수장, 파장정수장 두 군데 해서. 
  그러면 향후 이런 신기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금년에 탈수기를 교체했는데요, 교체 사용시기 만료쯤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왜냐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효율적인 부분들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신기술로 개발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기술을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또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 보고 적용해 보고 모니터링해서, 그러다 보면 좀 더 좋은 효율적인 방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식들을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수원시의 통계는 아닙니다. 
  전국 통계를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직 통계자료가 최근 게 없어서 2019년 것을 보니까 국내에서 약 5.7%만 직접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한다고 통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내에서는 생수라든지 이런 것 구매해서 안 드시죠? 
  100% 다 수돗물 드시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저희가 생산한 정수물하고 그다음에 한강에서 들어오는 정수를 먹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정수기 사용 안 하시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정수기가 없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상당히 낮습니다. 
  아마 수원시의 통계는 본 위원이 아직 자료를 못 접해봐서 모르겠지만 전국 통계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음용수로 사용해야지만 또 믿을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생길 것이고 또 역시 그래야지만 시민들에 대한 이중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맑은물정책과 김명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박현수 위원 : 95쪽에 보니까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과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손처리현황을 보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금액이 크지 않은데 한 업체라든지 몇 분은 그래도 금액이 좀, 몇만 원 수준이 아니라 좀 큰 금액들이 소멸시효로 해서 소멸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들은 없으신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입니다. 
  저희가 계속 체납독려도 하고요, 그러니까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조회라든가 모든 것을 다 마친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 이후에도 만약 재산이 있거나 예금이 사후에 발생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정확한 상호명은 얘기 안 하지만 베O슈O상O관리 여기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박현수 위원 : 보니까 건수도 11건이고. 
  이런 것은 기업 같은데 이 기업이 폐업을 했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자료 확인) 
○ 위원장 조미옥 : 팀장님, 뒤에서 자료 과장님께 드리세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시간경과)
박현수 위원 :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아니,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한 건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다 뽑아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6건이 1억 3,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3,200 중에 사업 부진이 4건이고 지금 경매로 이전된 건이 1건이고 분납 중인 것이 3건입니다. 
박현수 위원 : 개인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체에 대한 관리는 좀 더 중점적으로,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관리를 하셔서, 사실 이런 고액 부분을 결손처리 해준다고 그러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특히 임대사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고물가에 고유가시대 또 고금리시대가 되면 점점 이런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3년만 지나면 결손처리 해주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집중적으로,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임대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점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상수도요금 체납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555건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김미경 위원 : 이 건수들은 결손처리를 악용하는 사례들인데, 수원시에 체납징수단 있죠? 
  같이 공조 안 하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런데 인력이 가능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래서 정수전담반이라고 해서 두 분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쉽지 않은 일이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김미경 위원 : 왜냐하면 맑은물정책과에서는 맑은 물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전문적인 징수단이 움직여야 이런 징수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매년마다 행감에서 체납징수에 대해 질의하고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데 전문적인 징수단이 아니면 조금 전에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변영선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맑은물정책과에서 과연 체납징수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체납 이유가 대부분 보면 음식점, 사업장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다 장사 안 되니까 떠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적해서 재산이 있다고 하면 환수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또 두 달 지나면 저희가 정수처분을 하거든요. 단수를 시키는데 그것도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체납자의 경우 계속 재산을 추적한다거나, 이분들은 이미 다 정리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절대 자기의 어떤 재산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 있는 업무만으로도 과중한데 결국은 넘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체납징수단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고액체납자들, 건수도 많아요. 그래서 부서 인력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본 위원이 거의 9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반복됐던 사항들이에요. 
  이제는 이런 업무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에게 정말 질 좋은 먹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셔서 체납은 체납징수단으로 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협의 한번 해보시고요, 맑은물생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직무대리로 나오셨는데, 지금 160쪽에 보면 고도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김미경 위원 : 고도처리시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오존주입농도가 0.65㏙으로 되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오존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장비 부식이라든가 오존누출, 잔류오존 등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생산지원팀장 박치수입니다. 
  현재까지 오존발생장치를 통한 고도처리는 기계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잔류 부분뿐만 아니라 장비 부식에 대한 것들은 이미 '23년 교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김미경 위원 : 기존의 수돗물 소독방법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신 거죠, 염소소독방법은?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담당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수질검사팀장 김호순 : 수질검사팀장 김호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김미경 위원 :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방법, 예전에 해왔던 방식과 지금 개선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 위원님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수질검사팀장 김호순 : 수질검사팀장 김호순입니다. 
  지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소독방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염소소독을 진행했었는데 염소소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쌓아두게 되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 광교정수장을 비롯한 파장정수장에서는 차염시설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김미경 위원 : 네, 차염시설 전환되어 있는 것 봤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수질검사팀장 김호순 : 차염시설은 소금을 가지고 발생시켜서 바로 소독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대재해로 이어질 확률에 있어서는 염소보다는 훨씬 낮아서 사고를 예방하는 면에서 차염시설로 전환을 하였고요, 지금,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염소소독과 차염소독방식의 차이와 소독의 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수질검사팀장 김호순 : 지금 소독은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염소가스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력이나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지, 그것을 보관하면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방식을 전환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도처리운영비 중에 보면 활성탄 구입이나 오존발생 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것도 뒤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활성탄 구입비하고 오존발생 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꼼꼼하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수원시민들이 고도처리시설로 해서 좀 더 안전하고 맑은 물을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수원시의회의 의지이고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원수를 사서 고도처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안전한 먹는 물을 생산하는 상수도사업소의 역할이고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원시민들을 위한 맑은 물을 잘 공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치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만족도가 계속 향상되고 있더라고요.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우수등급도 받았고,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021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수돗물 깨끗하고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신뢰행정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은 누구나 믿고 마시는 수원의 수돗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2022년도에 물 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고마움에 대해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하고 친근함 있는 행정을 이끌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되어야 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의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금인상 없이 수도요금 현실화 요율을 높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원수 계약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 위원장 조미옥 : 원수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저희가 광역원수하고 광역정수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있는데요, 이 단가는 저희만 하는 단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하고 같이 체결되어 있는 단가라 거기에서 저희가 큰 혜택을 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원수요금 계약방식 변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원수공급계약이 바뀌는 이런 지자체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5년 장기계약을 하면 할인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계약을 할 때 장기계약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할인율을 혜택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원수계약하고 정수계약도 따로 하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생산원가를 2016년도부터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 공급 규정 개정 같은 경우도 살피고 있으신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어떤 것을,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수돗물 공급 규정을 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것을 5년에 한 번씩,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그것은 가격 협상하는 거죠, 물 양하고.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5년간 장기계약이면 할인을 받기 때문에 5년간 장기계약으로 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하면서 매년 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 위원장 조미옥 : 다시 재계약을 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럴 때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이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원가절감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김명옥 증인도 계시지만 공기업회계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보고 또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런 것을 활용해서 특별회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회계나 이런 것, 원가절감을 통해서,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하든 원가절감을 해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이런 데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후 관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공사도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할인해 주십시오.” 이런 다양한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저희도 그동안 예를 들어서 가압장 운영이라든지 배수지 운영을 하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효율 장비를 씀으로써 거의 10∼20% 정도 다운시켜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최선의,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원수요금 계약방식을 다시 변경을, 우리가 받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도 해주고 요구도 해주고, 그다음에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소관부서 중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