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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장안구(행정지원과·종합민원과·세무과·경제교통과·12개 행정복지센터)


일시: 2022년 11월 23일 (수) 14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재석 행정지원과장님!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 위원장 유준숙 : 민효근 종합민원과장님!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용식 세무과장님!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근태 경제교통과장님!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성중 파장동장님! 
○ 장안구 파장동장 김성중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성주 율천동장님!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종연 정자1동장님! 
○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 위원장 유준숙 : 정혜인 정자2동장님! 
○ 장안구 정자2동장 정혜인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만준 정자3동장님! 
○ 장안구 정자3동장 김만준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형수 영화동장님! 
○ 장안구 영화동장 김형수 : 네. 
○ 위원장 유준숙 : 전제승 송죽동장님! 
○ 장안구 송죽동장 전제승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기범 조원1동장님! 
○ 장안구 조원1동장 김기범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수정 조원2동장님! 
○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 위원장 유준숙 : 신민철 연무동장님! 
○ 장안구 연무동장 신민철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최상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최상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장안구 파장동장  김성중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장안구 정자2동장  정혜인

                                          

장안구 정자3동장  김만준

                                           

장안구 영화동장  김형수

                                           

장안구 송죽동장  전제승

                                          

장안구 조원1동장  김기범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장안구 연무동장  신민철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는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 상황이 어려워 구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주민들을 진심으로 보듬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종연 정자1동장님은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 안녕하세요? 
  장안구 정자1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큰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에서 저의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1일 자로 공무원 생활 33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마치고 새로운 일상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33년 동안 한 20개 부서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부서당 1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또 시청·구청·동 고르게 10년씩 해서 한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을 정자1동에서, 또 시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정들었던 곳을 떠나지만 저는 수원에서 계속 거주하는 만큼 늘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유준숙 : 김종연 정자1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안구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수원시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김종연 정자1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와 앞으로의 건승을 바라는 인사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1년 한 해 동안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준비하셨는데 이것 어떤 과,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하셨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책이 두 권 왔어요, 장안구만! 
  아시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수정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네 쪽에 오타가 조금씩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권을 새로 주셨어요. 
  이것은 너무 낭비 같거든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장안구청은 멀지만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은 오셔서, 와서 스티커 작업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잘못된 쪽 5개만 출력하셔서 사유를 잘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책을 한 권 쓰는 것은 너무 낭비인 것 같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런 것도 내 재산처럼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 것이 아닌데 이것 너무 아깝거든요. 
  이런 것 신경 써 주십시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기관공동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모니터링 하셨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홍종철 위원 : 구청장님?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홍종철 위원 : 기관공동경비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구청장 최상규입니다. 
  기관공동경비는 일단은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 불편사항 위주로 선정을 해서 시급성을 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급성을 봐서 해야 되겠지요. 
  장안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숲, 노후시설 등 정비 사업에 9,300만 원”,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 8,200만 원”, 운영에 8,200만 원 이런 금액은 추경에 하셔서 쓰시든가 예산 편성하셔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편성이 쉽지 않다 보니까 시급성을 따져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쉽지 않으면 담당부서를 설득하시던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건설과에서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시설물 응급복구 5,100만 원 쓰셨어요. 이런 것은 5,000만 원이 넘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운영이나 노후시설 정비하는 데 1억 가까이 돈을 쓰는 것은 기관공동경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8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타 구 자료는 다 현직 공무원분들이 세 분 계시거든요, 전체 인원은 보통 7명씩 계시고.
  장안구청만 공무원분들이 한 분 더 많아서 과반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38쪽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청 과장급으로 해서 4명을 두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법상으로는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서 법상으로는 맞아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한 법상으로는 맞는데 다른 구에서는 공무원이 절반이 안 되거든요, 50%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른 구랑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퇴직공무원, 수원시 퇴직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 퇴직공무원입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수원시 퇴직공무원입니다. 
홍종철 위원 : 두 분 다 수원시 퇴직공무원이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홍종철 위원 : 이것도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공무원 말고 다른 분들을 선임하거나 다른 지자체 퇴직공무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추가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 김근태입니다. 
이재형 위원 : 186쪽에 보면 학교 농자재 지원 내역에 장안구 관내 초등학교 열한 개교에 상자텃밭 모종, 농자재 지원으로 4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장안구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예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저희 장안구에는 22개 정도, 
이재형 위원 : 22개 학교?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스물두 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22개 중에서 열한 곳이니까 50% 정도 이렇게 했네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상률초등학교는 110개, 파장초등학교는 485개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뭐지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이것은 모종 심는 종류가 학교마다 달라서, 비싼 작물도 있을 것이고 작은 작물일 경우에는 숫자가 더 많을 수 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내용을 보면 파장초등학교는 보면 콩류, 뿌리채소, 파, 부추, 기타 그다음에 토마토, 엽채류, 과채류 등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얇고 넓게 식재를 해서 초등학생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이재형 위원 : 하나 더 말씀드리면 179쪽 한번 보실래요. 
  대구 중리동 사고 아시죠?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아, 뉴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고압가스가 있고 LPG가 있는데 LPG와 고압가스의 차이가 뭐예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LPG는 그냥 용기에 들어서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소규모 LPG 가스통으로 알고 있고 고압가스는 좀 더 대형화된, 
이재형 위원 : 대용량이에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점검내용 중에 안전관리자 배치가 있잖아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지금 현행에서는 소방관리 자격증이 2급이에요, 3급이에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보통 한, 
이재형 위원 : 선임은 하잖아요. 
  그렇지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1급이나 2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자격증보다는 가스와 관련된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자격증도 확인하시고 상시적으로, 1년에 보면 상반기 때 한번, 하반기 때 한번 하는데 요즘은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상시적으로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고 싶은데 일단 17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청년 비율을 높이고, 단체 중복 활동을 최소화 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완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추진완료인데 지금 20대가 한 명 있고 30대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체 중복도 중복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왜 추진완료가 된 것이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추진완료라고 한 사항은 모집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모집을 했거든요. 모집이 완료돼서 추진완료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청년의 비율을 높이고 중복 활동을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사실 이것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4개 구가 공통적이에요. 아마 오전 것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4개 구 모두가 모여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럴 때 아니면 계속 이 상태가 심화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자료를 보면 뒤쪽에 잠시만요, (자료확인) 22쪽에 지대별 순찰차량 현황이 있는데 우리 장안구만 운행 거리가 딱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운행 거리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지요, 연식만 나와 있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22쪽입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놓친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운행 거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25쪽 이것도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인데 민원담당 업무의 남녀 성비를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94%가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조정이 된 것인가요, 혹시 이것이?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종합민원과장 민효근입니다. 
  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저희가 꾸준하게 공문도 보내고 남녀 성비를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에 남자 직원들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남자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6%밖에 안 나오나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지금 신규직원들 들어오는 비율도 보면 7대3, 8대2 정도로 남자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봤더니 목록 중에 1억 가까이 잡힌 것이 보도블록과 관련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쪽수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까 봤을 때, 61쪽인가요? (자료확인) 62쪽에 보시면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인데 “보도 정비”, “보도 정비”, “보도 정비” 예산은 “팔달로 일원 보도 정비” 예산액이 1억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공동체적 사업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공동체적 경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 것인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지금 전년도의 공동체적 건수가 네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다섯 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네 건에서 다섯 건으로 한 건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한 건이 더 늘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보통 그런 것 건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금액적인 측면이 차지하는 어떤 포지션이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시나 구청이 하지 못하는,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찾아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그냥 시나 구청의 업무를 대리하는듯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잘할 수 있게끔 아니면 어떤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내주신 자료 29쪽이면 행정지원과 과장님 답변 필요한 것인가요? 
  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예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건인데 장안구 열 개 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개 동은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머지 여섯 개 동은 지금 단체 미구성이나 사업비 미신청으로 나와 있어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코로나 시국도 있지만 새마을단체와 관련된 협의회, 특히 협의회나 부녀회 쪽 이쪽에는 구성원들 참여율 자체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 개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에서는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신청할 수 있게끔 구에서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다양하게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것 주민자치회 한 달에 한 번 회의수당 나가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한 번이나,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두 번도 회의수당을 줄 수 있어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두 번이라는 경우는 일반회의하고 총회가 진행됐을 경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임시회가 개최돼도 회의수당,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지급을 안 합니다. 
윤명옥 위원 : 지급을,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가능하면 지급을 안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의 총회를 거치거든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간혹 두 번 했을 때 두 번 지원한 정자2동도 그렇고 송죽동도 그렇고 두 번 회의수당이,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게끔,
윤명옥 위원 : 지원 가능하신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가능합니다. 
윤명옥 위원 : 아, 그것은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면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 수원시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을 하길 원해요. 수익사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지역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 방법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영리사업을 할 수가 있게끔 지금 조례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을 한다든가 주차장, 공영주차장의 위탁사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의 위탁사업을 벌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원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법인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법인이 되어야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보면 일곱 군데가 있어요, 수익사업을 하는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에서도 이것을 홍보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각 구에서 좀 도와주면 충분히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도 있고 그런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이 각 동에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가서 주민자치위원들 모아서 설명을 좀,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법인설립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일곱 군데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전국에. 
  울산도 있고 충남도 있고 전남도 있고 경기도는 시흥이랑 평택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수원은 없어요. 
  그래서 수원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구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간 미진한데, 거기도 플러스해서 지금 일곱 곳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해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이런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지역사업을 하면 지역에 수익도 환원되고 그것이 공공성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세무과장님!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윤명옥 위원 : 161쪽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가 있어요. 
  이 이의신청 지금 두 건은 기각됐고 한 건이 지금 진행, 세 건이 진행 중인데 지방소득세 이 한 건은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이 근거가 뭐지요, 세금 유형이?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금번 10월 31일 자로 기각 결정이 됐고 내용은 법인 소득세에서는 이월공제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아서 비과세 처리를 받는데 지방세는 저희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이월공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과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 결과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월 31일 자로 기각이 됐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심사청구라든지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세금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설명 충분히 다 하시나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것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류상으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갑니다. 
윤명옥 위원 :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나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과세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이것을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저희하고 얘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윤명옥 위원 : 물론 세무과에서도 힘들겠지만, 세금을 환수하려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 가도록 납세하시는 분들한테 설명 충분히 해 주시고 이의제기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성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율천동장 이성주입니다. 
강영우 위원 : 작년 올해 사업을 보면 저희가 해마다 로고젝터를 설치하지 말라고, 실효성이 없어서 설치하지 말라고 누차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사항으로!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시지요?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바닥조명, 이미지 조명 이것이 로고젝터 아닌가요?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고 올해 했던 것은 그 조명이 아니고 바닥에 페인팅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것을 저희가 설치하거나 로고젝터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65쪽 보시면 “율전동 어두운 골목길 이미지 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닥에 조명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아, 그 사항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구입니다. 
  그래서 낮에 LED가 태양 빛을 축적해 놨다가 밤에 도로 중앙선에서 빛이 발현되도록 한 것으로서 안전에 중점을 둬서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이 건은 로고젝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다음에 64쪽 “바닥조명” 이것은 볼라드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나무 주변에?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은행나무 주변에는, 저희가 당초에 조명을 놓으려고 구상했다가 그것 또한 여의치가 않아서, 개인 소유의 땅이 좀 있어서 그것을 철회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안내판 정도 설치해서 은행나무 주변에는 은행나무 역사라든지 이것이 홍보된 부분이고 그 옆에 조명등을 골목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로고젝터 설치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다음에 67쪽에 있는 “낙후된 골목길 바닥조명 설치”도 로고젝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알겠습니다.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감사합니다. 
강영우 위원 : 그다음에 김근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연무동 방화수류정 지하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우리 장안구 관리예요, 팔달구 관리예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자료확인)
강영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긴 하는데 그것이 우리 장안구 쪽에 있는 거예요, 팔달구 쪽에,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저희 장안구 쪽에 있는 것으로, 
강영우 위원 : 그래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민원을 듣고 한번 가봤는데 거기 출구 쪽을 보면 차단기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출구차단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불법 주차를 해 놓은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도 몇 번 민원을 넣고 했는데 그것이 조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차단기 밖 출구 쪽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 단속차량에도 안 찍히고 얌체 주차를, 불법 주차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시로 당분간 점검을 하셔서 거기 출입로에 불법 주차를 못 하게 좀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방문해서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야간에는 이면도로에 이렇게 황색 실선에 주차를 해도 그냥 좀 무방하겠지만 지금 애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길이나 어린이 소공원 앞에는 불법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위험이 많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 시간에는 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불법 주차를 못 하게, 야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허용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낮 시간대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통학길이나 어린이공원 앞에 이런 쪽은 불법 주차를 못 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리고 김재석 증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강영우 위원 :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동 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두레협동조합을 마을기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위탁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연무동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실 것 없이 지금 아마 조원1동도 마을 단체에서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동에도 잘 전파하셔서 마을 단체에서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위탁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단체원들이 구성돼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얼마든지 시나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윤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좀 잘 검토하셔서 동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재석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이재선 위원 : 제출해 주신 32쪽∼35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 행정동이 열 개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법정동은 몇 개예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열한 개 동, 
이재선 위원 : 그런데 문고는 열여섯 개인가 보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지역 문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5번하고 6번은 무슨 차이지요? 문고 이름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5번하고 6번하고 차이는 뭐지요? 5번은 행정동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6번은 뭐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이것은 지역문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내예요, 아니면 작은도서관이에요, 아니면 작은도서관에 있는 문고예요, 뭐예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작은도서관은 아니고 새마을문고입니다. 
이재선 위원 : 새마을문고예요, 그것도?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6번을 봐주세요. 다른 것은 그냥 질의를 안 하고 16번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용 인원이 400명이에요. 
  그렇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16번!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400명입니다. 
이재선 위원 : 400명이지요? 
  그런데 7번의 그 문고 4,995명이면 열두 배예요. 열두 배의 인원이에요. 물론 그쪽에는 이유는 많이 있을 거예요. 지역이 크다, 아이들이 많다, 초등학교가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맞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보이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그 뒤에 33쪽 보면 6번, 똑같은 6번을 비교합니다. 
  도서 구입비 400만 원이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16번도 4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다 똑같이 주지요.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도서 구입비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증인 답변하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400만 원 하고 30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운영 보조금은 동별로 18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32쪽에 있는 것!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또 34쪽에 보면 집기 구입비가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7번은 115만 원이에요. 열두 배의 인원이 이용하는 새마을문고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16번은 400명뿐이 이용을 안 해요, 1년에. 
  그렇지요? 10월까지지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똑같이 200만 원을 줬어요, 적은 데는 115만 원, 200만 원. 물론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는 원하는 예산을 줬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특성화 교육이에요, 그다음에 35쪽. 
  아까 7번 비교를 해 드렸어요. 사업비 신청 안 해서 안 줬다고 했고 16번은 400명이 이용하는 새마을문고에 257만 원을 줬어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방향 설정을, 담당 직원이 됐든 문고 운영하시는 분이 됐든 설정 자체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용을 많이 하는 도서관,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문고를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배분이 되든 적정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연간 400명이 이용하는 새마을문고는 똑같은 형태의 더 많은 돈을 주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증인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인지 한번 해 보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지금 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동 분회하고 단위 문고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이 많은 문고를 차등해서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이용이 많은 문고에 더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단순비교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숫자상으로 봐도 그렇고 여건을 봐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안구는 행정동 열 개, 법정동 열하나, 문고 열여섯 개예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다면 과감하게 통폐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흡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동마다, 행정동에 문고를 다 둬야 된다는 원칙은 없잖아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지금 새마을문고 각 동에, 행정동에 하나씩 둘 때는 작은도서관도 없고 또 그전에 도서관 사업이 수원에서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도서관도 적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지근거리에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놓으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여기는 얼마 줘라, 줘라 해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많이 이용하는 데는 더 줘야 되고 필요한 데는 더 줘야 되잖아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똑같은 일률적인 배분은 지금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와 관련돼서 이용실태를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용객이 많은 문고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33쪽에 보면 3번의 문고 또 8번의 문고는 과감하게 폐관이 됐어요. 
  그렇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이것은 아마도 행정동에 되어 있는 마을문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단위문고, 
이재선 위원 : 단위문고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그것처럼 32쪽도 과감하게 이용자 수에 따라서 여건이 무엇인지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돈만 줄 일이 아니고.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더 줄 수 있고, 아니면 폐관을 시키고 이렇게 과감하게 문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차등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35쪽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의 독서지도 특성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제목 그대로 독서지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돈을 주라는 것이지, 지금 16번에 나와 있는 “양말목 및 천연수세미 공예” 이런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자료확인)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저도 미리 인지를 못한 사항인데 지금 독서지도 특성화 프로그램하고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독서지도 특성화 프로그램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것 구에서 예산 지원 안 하셨어요? 
  예산 심사해서 지원을 했을 텐데,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선 위원 : 잘하셔야 되겠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제목 그대로 독서지도를 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돈이에요. 
  그래서 사업 신청 안 한 동이 많아요. 특별하게 우리는 독서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인지 사업을 못 찾겠다 해서 안 한 분들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아니고 취미클럽도 아니고, 1년에 400명 이용하는 마을문고가 이렇게 해서 257만 원 예산을 지원해놓고 19만 5,000원 썼어요. 그러면 남들도 못 쓰잖아요. 지금 예산을 다른 곳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맡아놓는 바람에, 적은 돈이지만 크게 보면 큰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공직자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김재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위원님 말씀처럼 세밀하게 보조금 심의라든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36쪽 보세요. 
  똑같이 새마을문고에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어요. 110명이에요. 
  아까 400명이 연간 이용한다고 했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봉사자 110명이 121만 원을 가져갔어요. 
  이것이 도대체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상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 만큼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해하시겠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재선 위원 : 내년도에는 오늘과 같은 질의와 답변이 없기를 바랍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관된 곳이 밤밭이랑 대월이랑 두 군데 있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홍종철 위원 : 맞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두 곳입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2021년도에 이 두 곳에 책이 1만 1,000권 있었고, 1만 권 있었거든요. 
  이것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지금 밤밭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전 권수를 다 새마을지회로 이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종철 위원 : 어디, 수원시 새마을지회요, 전체?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지금 보면 922권에 대해서는 도서를 기증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 그쪽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대월문고 같은 경우는 3,278권 정도가 지금 다른 문고하고 시 새마을회, 군사경찰대대 등 이렇게 기증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기증이 됐으면 제적도서 처리내용에 그런 부분을 적어주셔서 “어디, 어디로 갔다.”고, 폐관이라고 하면 “폐관”이라고 하고 “어디, 어디 가서 정리했다.”고 적어주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폐기한 것이 있지요? 폐기!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폐기한 사항들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정자2동 정2 같은 경우 121쪽 보면 3,300권, 영화동 2,100권 해서 총 7,100권 정도가 폐기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기부할 수가 없을 정도의 책들을 폐기하셨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2021년도 영화동의 2,155권은 다시 확인한 결과로 자료오기로 나와 있고 율천동의 401권에 대해서는 6년 동안 대출되지 않고 훼손된 것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자3동 373권, 15년 만에 폐기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폐기하면 폐기비용이 드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아니, 재활용 분리수거로, 종이 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 폐지 팔면 금액 나오지 않을까요, 수거 업체에 보내서 폐지로 내보내면?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적은 금액이겠지만 나올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적은 금액이겠지만 나오겠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 것은 차라리 폐기하실 때 적은 금액이지만 어디 한 군데 불러서 지역에 힘든 분들한테 소액이지만 기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폐지 수거 어르신들한테,
홍종철 위원 : 네, 그런 분들한테 드려도 되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기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공공재산에 대해서 폐기하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보는 것이 보통 조, 억, 1,000억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집에 지금 1억도 없거든요. 
  이것이 내 돈 같으면 몇백 어디다 주는데, 진짜 신중을 기할 거예요. 내가 일해서 한 달에 몇백 벌거든요. 
  예산 집행하실 때 철저히 분석하셔서 허투루 세금이 세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무과장님!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홍종철 위원 : 169쪽 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종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종합소득세인가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입니다. 
홍종철 위원 : 종합소득세 내면 그중에 지방소득세로 일부 내려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징수율이 83%가 되거든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홍종철 위원 :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5월에 징수하지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얘가 83%면 얘는 끝까지, 연말 가도 거의 83%일 것 같거든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잘 보셨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은 왜 이렇게 종합소득세만 낮을까요, 나라에서 하는 것이라?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아니, 이것이 올해의 특수한 사항인데 올해는 종합소득세 중에 10억 원 정도 고액체납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홍종철 위원 : 그분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체납하신 거예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아니, 한 번입니다, 한 번! 이번에,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작년에도 87%, 재작년에도 85%예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그래도 퍼센티지가 올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종합소득세는 국세가 부과되고 나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세무조사 추징분이 국세에서 떨어지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바로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전체 금액이 96억 1,200만 원이거든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부과액이, 
홍종철 위원 : 그런데 10억짜리가 한 분 계세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해서 다소, 
홍종철 위원 :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는 분이 작년, 재작년,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아니, 재작년에 그런 금액은 없었지만,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계속 이 데이터가 이 정도 나왔다면 종합소득세 징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소득세 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해서 추징분이 세무서에서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사업하다가 폐업된 사람들이라든지 망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이지 않은 소득세가, 저희한테 소득세 부과 건들이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소 낮은 편입니다, 다른 양도나 법인보다는. 세목 특성이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세목 특성상 종합소득세랑 원래 한 이 정도 평균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세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세무과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맨날 지방소득세 수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세무 공무원들 힘드신데 조금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감사합니다. 
홍종철 위원 : 감사합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증인에게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최원용 위원 : 163쪽에 보면 자동차세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90.8%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다른 구를 보면 권선구는 99.7%였고 팔달구가 97.7%, 영통구가 99.2%예요. 
  유독 장안구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이것은 저희가 다른 구 것까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뽑을 때 이것이 작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납기가 지나고 나서 바로 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뽑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뽑는 기준이 구마다 다른 것인가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왔는데 12월 말이 되면 정기분이 1월에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뽑을 때 다른 구는 현재 시점에서 뽑은 것이고요, 9월 30일 현재로. 
  저희가 낮은 것이 그 당시에 12월 말 현재로 그것을 뽑은 데이터입니다. 
최원용 위원 : 네? 2021년도 것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2021년도 12월 말 현재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데이터라는 것이 지금 구마다 다르다는 것인가요, 기준점 자체가?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이것이 뽑을 때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앞으로는 그것 신경 좀 써 주세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39쪽∼41쪽 자료에서 41쪽, 성별연령별 구성 현황에 보면 31명이 있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31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31명 중에 여기는 여성이 의외로 27명이고 남성분이 4명이거든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여성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서 신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성분의 비율이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구성은 이렇게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 비율이 낮잖아요. 
  위원회 활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약간의 여유가 계신 분들이 주민참여예산하고 이쪽 위원으로 많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대상 사업선정, 대상 사업지 관할에 가서 점검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큰 지장이 없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 위원장 유준숙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지금 우리 수원시만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주정차위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혹시 장안구청에는 주정차위반을 신고하시는 주민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주정차 단속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CCTV가 있고 직원들이 차량으로 다니면서 딱지를 떼고 있는데 직원 차량으로 한 50% 정도 되고 CCTV가 36%, 나머지는 14% 정도는 민원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어떤 민원인이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차량을 증원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민원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이틀 동안에 150명의 주정차위반을 앱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 민원 신청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 경제교통과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으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다행히도 여기는 민원이 14%밖에 안 되네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 위원장 유준숙 :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하는 곳이 많잖아요.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화전, 어린이보호, 또 횡단보도, 보도 옆에 로터리 들어가는 옆에 세우고 이런 것이 많은데,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주민들의 이런 신고 정신이 투철하셔서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텐데, 지금 다른 구청에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세우기만 하면 그냥 계속 딱지가 날아오는데, 본인도 주정차위반을 한 것을 거기에서 주정차위반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불만도 있고 자기 업체 앞에다가 세웠을 때 다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틀 동안에 150건이면 한 달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인이 불법주차 적발 차량을 늘려달라고 본 위원한테 오히려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구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구청은 정말로 머리가 아파서 경제교통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른 구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위반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대처능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도 한 명이 고질적으로 계속 신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분은 그것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틀 동안에 150건을 했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숙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김용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장정희 위원 : 조금 전에 최원용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다른 구하고 지금 기준점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뽑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장안구 외에 3개 구가 그렇게 기준점이 다른지 안 다른지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그런데 다른 구가 90 몇 % 정도 나오면 저희가 뽑는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2021년, '22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내신 것이니까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김재석 증인!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장정희 위원 : 대체로 신규 위원이 평균 33%인데 파장동이 높아요. 보니까 19%로 신규로 오신 분들이 가장 높네요. 
  다른 데는 비율이 다 기존의 인원이 훨씬 많고, 타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데, 파장동은 기존에 있던 위원이 10명,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정말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열아홉 분해서 파장동은 신규로 오신 분들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분들 외에 신규로 오신 분들이 많은 이유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다른 동도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은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정자3동인가요? 거기에 보면 애견공원이 있나 봐요, (자료확인) 정자3동에!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자료확인)
장정희 위원 : (자료확인) 70쪽, 12번에 보면 반려견 전용 놀이공간이 정자공원에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정자3동에는 별도의 애견 놀이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아니, 정자공원!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정자공원 내에도 없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70쪽의 12번 정자공원 내 반려견,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이것은 부서에 확인한 결과 불가사업이 통보됐던 사항입니다. 
장정희 위원 : 불가사업인 것은 알겠어요. 불가사업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려견 전용 놀이공간이 없는 거예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자3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없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없는데 그러면 펜스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거예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별도의 애견놀이터라든가 놀이공간을 이곳저곳에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현재 어쨌든 없는 곳에 “펜스를 조성해 달라.”고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놀이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장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의 14번을 보면 “율전동 밤나무동산 동물농장 리모델링”은 뭐예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율천동장 이성주입니다. 
  우리 관내에 밤나무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끼, 닭 이런 동물농장이라고 해서 약 3평 정도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수준인데 그것을 리모델링해 달라고 들어온 부분인데 거기가 녹지지역이고 시설부지이다 보니까 그런 건축 행위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약간 위치만 살짝 조정하고 그 대신 수도를 놓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불가사업의 내용이 “관리자 반대로 사업 진행 불가”라고 적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거기에 노인 분이, 동물에 애착심이 많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터치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인 그런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가능여부를 따졌을 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러이러해서 불가사업이다.”라고,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적시를 하셔야지,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관리자가 반대하면 “주민들은 요청하는데 관리자가 반대해서 불가사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것이 불가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추후에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타 구는 자동차세가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니까 타 구는 그날 넘어가서 1∼2월에 낸 것을 징수했다고, 1∼2월에 연체해서 낸 것을 징수했다고 해서 자료가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뽑을 때 타 구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봤을 때 자동차세는 현재 시점에서 체납액을 다 포함해서 뽑았기 때문에 90%가 되고 2021년도 이 자료는 12월 31일 정기분 납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86%로 이렇게, 
홍종철 위원 : 그렇지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4개 구의 양식이 다 달라요. 4개 구의 양식이 다 달라요! 
  지금 본 위원이 수원시 행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단체 행감하는 것처럼 양식을 볼 때 다 다르거든요. 
  이것 4개 구청 본 위원이 봤을 때 양식을 다 통일하셔서, 그리고 자료 내실 때도 자료 기준일을 통일해서 내셔야 타 구와 비교도 되고,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앞으로는 이것 타 구하고 다 비교해서 통일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4개 구 양식 좀 다 통일해 주시기 바라고,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21년도 얘기이긴 한데 '21년도에 구청과 공직자와의 간담회 실시 내용을 보면 12월 27일, 12월 30일, 12월 31일 구 과장단 오찬 4명, 4명, 4명 해서 전 구청장님께서 연말에 이렇게 과장님들 네 분 오찬을 계속 쭈르륵 하셨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31일까지 불용되는 금액, 점심 드신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올해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이 구에다가 민원을 일부 집어넣은, 이것도 4개 구 공동 사항인데 민원을 집어넣으면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얘기하면 잘 처리해서, 영통구의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진짜 피드백 잘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셔서 완공된 것 사진도 보내주시고 다 하시고 어떤 분한테 전화하면 되는지 마는지 얘기도 없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구별로 의원님들 민원창구를 행정지원과장님으로 해도 좋고 일원화해서 진행사항을 정리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팀장으로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민원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장안구는 그렇게 하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타 구에도 그렇게 요청하면 그렇게 해 주실까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 의원님 담당팀이 기획감사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사실 처음 듣거든요. 
  담당이 기획감사팀, 처음 들어서 타 구에서도 민원의 일원화를 시켜서 피드백까지 다 해 주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타 구랑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다른 구에도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4개 구청 하다 보니까 대부분 느낀 것이 전에도 얘기했을 만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수원시 체계가 벌써 오래전에 잡혔고 경기도 수부도시입니다, 맏형 급의 시고요. 
  그런데 매년 나올 만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의원들한테 지적이 된다는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듣고 가시고 또 까먹고 그냥 몸에 밴대로 하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 꼭 발전적으로 시정하시는 데, 행정하시는 데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문의드립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이재형 위원 : 84쪽 한번 볼까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회의개최 현황 및 참석수당 지급내역이 있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2021년도 11월∼12월 두 달간인데 이 두 달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기간이 작년 11월∼12월, 그러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기준이 되어 있어서 작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그전에도 비대면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개최한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마다 양식이 다 다르고 또 제일 특이한 곳이 장안구인데 기간 표시가 되게 뭐라 그럴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게 해 놨어요. 
  분기로 해 놨는데 분기에 옆으로 기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뭐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왜 그랬는가를 비고란에 적어주면 질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율천동 이성주 동장님!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율천동장 이성주입니다. 
이재형 위원 : 율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98개가 됩니다. 조원2동 같은 경우는 30개 프로그램인데 율천동은 98개거든요.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율천동은 밤밭문화센터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2층∼4층까지 실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환경적으로 잘 되어 있네요?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조원2동장님! 
○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 조원2동장 김수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 조원2동은 그쪽은 좀 구시가지라 협소합니까? 
○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 아니, 저희 동은 구시가지라기보다 아파트 네 개 단지가 있는, 아파트로 구성된 동입니다. 
  지금 자치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했다, 중지됐다, 운영했다, 중지됐다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활성화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각 동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각양각색으로 자기 주특기도 있고 취미도 있고 교양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원2동장님은 다른 동을 벤치마킹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김용식 증인께 질의 한번 여쭙겠습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164쪽 보시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 최근 2년 동안의 자료를 주셨는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나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네. 
○ 위원장 유준숙 :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가 봤는데 쉽게 말해서 연무동 연포갈비 뒤쪽에 1톤 차량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차의 번호판이, 앞 번호판이 떼어진 지, 몇 달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안구청에다가도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아니라 팔달구라 하고 팔달구에 전화했더니 또 도로과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제가 다섯 군데 전화하다가 본 위원이 포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치를 하면 얼마나 있어야 그 차량이 시·군·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체납차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저희가 영치를 하면 차량을 어디다 넘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다시 번호판을 내줍니다. 
  그런데 영치하는 부서가, 저희는 지방세 체납으로만 하고 경찰서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의 검사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과태료라든지 또 징수과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장기간 방치 차량에 대해서 저희 것이 아니더라도 조사를 해서 어디 부서에서 했는지 파악은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확인한 것은 저희가 한 세 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두 건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체납팀에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기관에서, 외부에서 와서 한 것이 있고 저희가 한 것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번호판이 앞 번호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원 화성을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1톤 트럭 차량이 먼지가 묻어서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처리를 하려고 다섯 군데 전화했는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공원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다가 해라.” “거기는 우리 담당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체납차량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이렇게 영치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번호판을 떼고 차량 주인한테 빨리 내라고 권고를 하려고 해도, 체납을 이렇게 납부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적에 얼른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관할 구청에서 차량 주인한테 언제까지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고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 차량이 없어서 거기가 굉장히 넓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치 차량 같은 부분은 증인께서 신경 쓰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방향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치한 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다른 기관에서 영치했거나 타 부서에서 한 것도 저희가 장기간 된 것은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래서 그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눈살 찌푸리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165쪽 보면 숨은세원 발굴, 과세누락 등 조사하는 것이 있으시잖아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 위원장 유준숙 : 자동차세 감면 차량은 어떤 부분에서 감면대상 차량이 되나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주로 감면대상 차량은 장애인 감면이라든지 다자녀 감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된 감면대상 차량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지금 취득세 미신고상속, 불법건축물·거래유형조사 등의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곳이 또 많잖아요, 지금!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자료확인)
○ 위원장 유준숙 : 세금!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아,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숨은세원을 발굴해서 추진계획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것 앞으로 올 말까지 잘해 주셔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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