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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권선구(행정지원과·종합민원과·세무과·경제교통과·10개 행정복지센터


일시: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권선구 권선1동장 주재필 증인과 호매실동장 유인순 증인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에서 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권선1동 행정민원팀장 박경숙 증인과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경희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 위원장 유준숙 : 최세연 행정지원과장님!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 위원장 유준숙 :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용상 세무과장님!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 위원장 유준숙 : 한석택 경제교통과장님!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위원장 유준숙 : 양은미 세류1동장님!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준재 세류2동장님! 
○ 권선구 세류2동장 이준재 : 네. 
○ 위원장 유준숙 : 정욱환 세류3동장님! 
○ 권선구 세류3동장 정욱환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상우 서둔동장님! 
○ 권선구 서둔동장 김상우 : 네. 
○ 위원장 유준숙 : 윤형진 구운동장님! 
○ 권선구 구운동장 윤형진 : 네. 
○ 위원장 유준숙 : 유석기 금곡동장님! 
○ 권선구 금곡동장 유석기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님! 
○ 권선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경희 : 네. 
○ 위원장 유준숙 : 박경숙 권선1동장 직무대리님! 
○ 권선구 권선1동장 직무대리 박경숙 : 네. 
○ 위원장 유준숙 : 기노헌 권선2동장님! 
○ 권선구 권선2동장 기노헌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성일 곡선동장님! 
○ 권선구 곡선동장 김성일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병수 평동장님! 
○ 권선구 평동장 김병수 : 네. 
○ 위원장 유준숙 : 정신구 입북동장님! 
○ 권선구 입북동장 정신구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이귀만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이귀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권선구 세류2동장  이준재

                                          

권선구 세류3동장  정욱환

                                             

권선구 평동장  김병수

                                           

권선구 서둔동장  김상우

                                           

권선구 구운동장  윤형진

                                           

권선구 금곡동장  유석기

                                  

권선구 호매실동 직무대리  이경희

                                 

권선구 권선1동장 직무대리  박경숙

                                          

권선구 권선2동장  기노헌

                                           

권선구 곡선동장  김성일

                                           

권선구 입북동장  정신구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60여 공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도 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감동 주는 나눔도시, 소통하는 열린 도시, 믿음 주는 안전도시, 녹색환경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귀만 권선구청장님은 이번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88년 11월에 공직을 수원시에서 시작해서 여태껏 공직생활을 했는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 준 우리 동료들, 정말 제가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한 달 동안이라도 최대로 노력해서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제 인생을 챙기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유준숙 :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권선구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 소관부서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위원입니다. 
  우선 이귀만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어저께 다른 구청 했던 것 아마 다 모니터링하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따로 하지는 않고 본 위원은 20쪽에 보면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밑에 보시면 홍보에 관련된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올해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받았을 때도 사실 수원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수원시 부서마다 홍보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가 효율적이지 않아요. 들어가는 예산은 늘 있지만 실제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미비했다.”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것이 궁금하냐면 권선구는 여기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실까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권선구도 각 단체 월례회의, 또 구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장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언론에서도 우리 권선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그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보는 분들만 보세요. 
  구청장님 아시겠지만 여러 단체 같은 경우도 중복된 분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단체 전체의 숫자에 비해서 실제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분들이 항상 같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늘, 어느 구를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했던 다른 구들도 보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에 20대가 거의 없거나 30대도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결국은 이런 기존의 방식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젊은 층들이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권선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내 모든 부서나 구가 한 번씩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접근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오는 결과 있으면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뒤에 민원 쪽을 잠깐 보면,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4개 구를 통틀어서, 191쪽입니다. 
  권선구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보시면 여기가 2만 8,00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통 다른 구들은 그만큼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권선구 다음으로 많은 구가 2만 2,359건이고, 그런데 민원은 많은데도 담당자 수는 또 많지가 않아요. 특히 가정복지과는 유기한 민원이 8,345건인데 담당자 수가 15명밖에 안 돼요. 
  혹시 여기서 나오는 어떤 고충 같은 것 따로 없을까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가정복지과 업무의 민원은 대부분이 어린이집 쪽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이 업무는 각 동이나 아니면 구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그래도 단순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민원은 즉각 즉각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영통구 같은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처리건수가 9,383건인데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많지요, 한 1,000건 정도. 그런데 여기 들어간 인원수가 두 배가 넘어요. 영통구는 가정복지과 민원 9,383건에 담당자 수가 31명이고 권선구는 15명입니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는 영통구가 비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권선구의 업무가 많은 것인지 둘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민원을 받는 분들은 구청장님 아시겠지만 정서적으로도 이것이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지속적으로 민원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격려를 해 주고 또 지원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시민들이 구청에 갖는 이미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을 통해서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주는가에 따라서 구청 혹은 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텐데 민원 받는 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괴로울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꾸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원용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227쪽 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현황 5개소가 있는데 영진가스, 금성가스, 형제가스, 권선가스, 신한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구 중리동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있었잖아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이재형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물론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요즘 안전불감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상반기·하반기로 연 2회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도 한번, 1회 정도라도 더 늘려서 이런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하반기해서 가스안전공사랑 합동으로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추가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교육이라는 것은 늘,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관행적으로 하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하도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형 위원 : 그다음에 구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새싹 텃밭 조성사업이 있는데 왜 권선구만 학교텃밭사업을 안 했는지, 그 사유가 뭐지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제가 현재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만 알고 있기로는 공모했는데 공모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런 내용은 흔히 말해서 얇고 넓게 해 줘야 되는데 권선구만 유독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네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앞으로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형 위원 : 새싹이라는 부분은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권선구에서도 2023년도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 26일, 1월 28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100만 원, 60만 원 해서 총 160만 원 현금 지급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수령했는지, 사인이랑 다 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그 당시에 격려로 준 돈인데 저희가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금액이랑 해서 확인서 같은 것이 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다 받았습니다. 
홍종철 위원 : 영수증처럼 첨부가 되어 있나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월 15일 기업은행에서 카드로 60만 원을 긁으셨어요. 기업은행에서 카드로 긁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홍종철 위원 : 지금 뒤에 보면 하나는 기업은행-온누리상품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구매하신 것이 맞을까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맞습니다. 
  저희가 표창 주고 격려할 때 상품권을 주고 있거든요.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처럼 지급받은 사람한테 사인받아서 대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영수 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도 똑같이 다 현금처럼 하고 계세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9월 5일도 구입하신 것이 15만 원인데 대상자가 20명이거든요. 이것은 추석 명절 전통시장 현장방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구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구매하셔서 시장 방문해서 물건 사신 것인가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물건을 사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렇게 하신 거예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홍종철 위원 : 이런 것들도 그러면 다 영수증 첨부되어 있으신 것이지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영수 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성 자금은 꼭 사인해서 어디에 지출됐는지 다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고,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권선구 기관공동경비! 
  어떤 구에서는 이것을 시설비라고 해서 올리셨고 어떤 구에서는 포괄사업비라고 하시는데 이 돈의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지역 현안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각 동의 급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현안사항을 공동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급한 사항을 공동경비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주민숙원사업이지요, 일종에. 
홍종철 위원 : 주민숙원사업?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 것은 예산을 짜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지 않고, 왜 바로 직접 집행하시는 것인가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큰돈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돈으로 쓸 수 있는, 
홍종철 위원 : 큰돈이 안 되고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급하게, 
홍종철 위원 : 그래서 기관공동경비를 구에 드리고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드리는 것이지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올해 2022년 황구지천 벚꽃 등 병해충방지 사업에 8,000만 원 쓰셨고 도시공원 병해충 방제사업에 9,800만 원 쓰셨습니다. 
  9,000만 원이 넘고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기관공동경비로 사용하셨어야 됩니까?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그것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당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면 12월에 편성해야 되는데 본청 예산부서에서 편성은 안 해 주고 병충해 방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그 차이가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런 큰 금액을 기관공동경비로 쓰라고 드린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셔야지, 1억이 다 되어 가는 돈을 공동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결코 맞는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에 저희가 설득했고 저기 하지만 병충해라는 것은 급하게 벌레가 생겨서 나무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향후 저희가 미리미리 챙기고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기관공동경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기관공동경비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랑 지역의 현안을 처리하라고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큰돈은 항상 예산을 짜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 위원입니다. 
  내 주신 자료 58쪽에 보면 구청장과의 간담회 실시현황이 있어요. 
  이 간담회는 지정된 날짜 없이 그냥 하나요? 이것이 달마다 횟수가 다 달라요. 한 번도 있고 많게는 아홉 번도 있고 여섯 번도 있고 이래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권선구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제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수해복구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제가 격려를 더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직원들은 일하다가 “청장님이 간담회한다, 모여라.” 그러면 다 와야 되나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제가 연락을 드리는 것이지요. 
윤명옥 위원 : 언제 미리 연락, 얼마 전에,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최소한 2∼3일 전에는 제가 연락을 해서, 
윤명옥 위원 : 시간, 날짜?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그리고 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최대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이 그러면 팀장, 과장님이에요, 아니면 하위직이나 신입사원이에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팀장, 과장, 하위직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본인이 다 이렇게 원해서 오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지금은 의무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별로도 하고 팀별로도 하고 그다음에 과별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괜찮아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현재로서는, 강제로 저희가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명옥 위원 :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눈치 안 보일까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전에는 눈치를 많이 보고 그랬지만 최근 우리 직원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다 눈치라는 것은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물론 좋은 취지의 간담회인데 신입 공무원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고 날짜를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공지해 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또 본인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일부러 막 자리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좋은 취지의 간담회인데 이렇게 유명무실해지고 형식적으로 그치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직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세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세류3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가 다섯이고 금곡동 같은 경우는 스물일곱 개입니다. 행정지원센터의 건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왜 이렇게 다섯 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권선구에 열두 개의 동이 있고 열두 개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마다 지역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펼쳐놓아도 수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의 수가 적게 운영되고,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해서 운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구가 많거나 프로그램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을 때는 프로그램 강좌 수를 조금 늘려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잠시만, 세류1동 양은미 동장님!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세류1동장 양은미입니다. 
이재형 위원 : 세류3동에 탁구장이 있는 것 보면 규모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탁구에 2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프로그램 수가 다섯이고 금곡동 같은 경우는 탁구는 또 없어요. 
  물론 스포츠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세류1동장 양은미입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탁구대가 필요해서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회의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댄스하고 겹치다 보니까 더 확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 지금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유석기 금곡동장님! 
○ 권선구 금곡동장 유석기 : 금곡동장입니다. 
이재형 위원 : 금곡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권선구 금곡동장 유석기 : 금곡동장 유석기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건물도 2016년에 개관했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기도 하고 또 젊은 층이 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호응도가 다른 구도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귀만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다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건강한 정신교육도 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주민차치회나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부분은 다른 구청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권선구청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세연 증인께 지금 복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식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권선1동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고 있지요, 시범으로. 
  지금 몇 달 되진 않았지만 운영함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민원 혹시 이런 것이 발생을 했나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 44개 동 중에 권선구에 있는 권선1동과 입북동 2개 동 주민센터에서 10월 4일∼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시범운영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경과하고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중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과 직원들이 느끼는 바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봤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민들께서도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 시간 동안은 중식시간으로 준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어요. 
  물론 “나도 점심시간 휴가를 잠깐 내고 외출을 달고 왔는데 이것이 좀 불편하다.”라는 분도 없지는 않으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불편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해소를 하려고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것이 지금 2개 동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직원들 복무에 맞춰서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가, 확대가 될지 아니면 이대로 시범으로 하고 끝날지 이런 것이 되게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또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셔서 그 방향성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잘 짚어주신 것처럼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범기간 두 달로 전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 여건도 권선1동과 입북동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중간에 몇 개 동을 더 확대해 본다거나 실제 전면 확대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공무원 복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이용이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도 되게 중요한,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최세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영통구, 팔달구 모니터링 다 하셨나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2개 구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어제 본 위원이 다른 구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가 전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4월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거기에 보면 8조에 “동 지대의 지원은 행정동 단위로 한 개의 동 지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 동 지대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강영우 위원 : 지금 유일하게 권선구에만 법정동으로 이렇게 지대가 이루어진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포맷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 연합대라든가 동의 지역대라든가 저희도 11월까지는 동·구 연합대의 정비도 다 완료를 했고 또 지역에서 일을 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도 그쪽에서 계속 긴 시간 동안 노력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것이 행정동 단위로 이렇게 가면 행정동에 2개 지대가 있고, 3개 지대가 있는 경우는 지대 명은 같고 분소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강영우 위원 : 예산 지원은 지금하고 똑같이 되겠지만 행정동에 하나라는 그것은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연합대까지 구성이 다 끝났나요, 11월 말일까지 해 달라고 한 것은?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대원 정비 다 마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위원입니다. 
  최세연 증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의 노후 기준이 몇 년인가요, 보통?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자료확인)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새마을문고 제적도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연수 기준보다 노후된 도서들에 대해서 각 동 문고에서 수원시지부에 승인 요청을 하면 문고에서 검토를 해서, 수원시지부에서 검토해서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각 동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증인, 혹시 도서를 구입할 때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평균 단가는 제가 보니까 한 1만 5,000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떤 종류의 도서를 구입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평균적으로 1만 5,000원 정도라는 것이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154쪽에 곡선동은 2022년도에 3,070권을 폐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6년 이상 노후된 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라는 것이 무슨 최신 스마트폰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6년이 지났다고 해서 노후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좋은 책들은 더 오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6년 만에 노후가 될 만큼 많은 사람이 진짜 많이 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균 단가 1만 5,000원 곱하기 이것을 하면 이것이 몇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을 굳이 기증도 아니고 망실훼손도 아니고 그냥 다 폐기를 해야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제가 직접 그 책이 어떤 상태였는지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아마 도서를 매년 새로 구입하면서 그 이전에 오래되었던, 그러니까 6년 전에 구입한 것보다 더 오래전에 구입하셨던 책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의 추측이기는 한데 세류1동 같은 경우도 2,000권 넘게 폐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10년 이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곡선동에 “6년”이라고 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6년과 10년 사이의 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만약에 6년, 7년짜리가 없었으면 이분들도 “10년 이상”이라고 했겠지요, 도서 자체를. 
  그러면 6년밖에 안 지난 책들을 이렇게 처리할 때, 이것은 고물로 파는 거예요, 아니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일부는 따로,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색문화전시관에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같이 보시거나 하는데, 
최원용 위원 : 그래서 곡선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070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지금 저희가 자료 취합한 것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전부 폐기예요, 고철값 이런 것도 없고, 폐지값도 아니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일단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최원용 위원 : 저희가 도서라는 것을 봐서 그렇지 사실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천만 원짜리예요, 이것이 지금.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다 폐기를 했어야 될까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위원님이 주신 의견 잘 살펴서 정말 망실이 되거나 다른 분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책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같이 재활용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서둔동장님! 
○ 권선구 서둔동장 김상우 : 서둔동장 김상우입니다. 
이재형 위원 : 주민참여예산으로 “역사탐방 활성화”에 300만 원을 쓰셨는데 내용이 무엇이지요? 
○ 권선구 서둔동장 김상우 : 서둔동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호저수지 옆에 있는 향미정이라든가, 오랜 유적지인 여기산에 고인돌도 있는데 내방객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우리 서둔동만의 고적을 알릴 수 있게, 그런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직접 주민에게 설명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재형 위원 : 다음은 2021년도에 “TOP 서둔 소식지 발간”하는 데다가 470만 원을 썼어요. 
  이 내용 설명해 보세요. 
○ 권선구 서둔동장 김상우 : 동 마을소식지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서둔동만의 소식지를 별도로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새로 전입해 오시는 그런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2021년도하고 '22년도 권선구의 각 동을 보니까 대부분 보편적인 부분에 많이 사용하셨는데, 특히 세류3동 같은 경우는 버드내 산제당 제례행사는 '21년에도 있고 '22년도도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유독 서둔동만 이것을, 과연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항목인가? 
  예를 들어서 역사탐방소식지 이런 부분을 갖고서 '21년, '22년에 근 800만 원 가까이 사용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하신 것인지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주민들을 위한 보편적인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하세요. 
○ 권선구 서둔동장 김상우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동별 안전요원 현황”이 있어요. 
  공무직이 9명이고 촉탁직이 3명인데 공무직은 급여를 시 회계과에서 하고 촉탁직은 구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시 회계과에 직원들 인건비로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촉탁직으로 있으신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공무직은 정액급식비도 주고 명절휴가비도 있고, 촉탁직은 주휴수당만 있어요. 하는 업무는 같은데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이분들이 처음 채용돼서 근로를 하실 때부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여기에 하는 일은 같다고 써 놓으셨는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하는 일은 같으신데 수원시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일부 분들이 비슷한 업무를 하시고는 계시지만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은 고용을 연장해서 고용을 보장하면서 촉탁제라는 일종의 기간제 근로자의 성격을 띠는 신분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 고용을 보장해 드린 부분이고, 공무직으로 되신 분들은 당초에 비정규직 전환, 그리고 이외에 결원이 돼서 들어오셨을 때도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거쳐서 채용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초 근무조건 자체를 다르게 고시를 해 주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윤명옥 위원 : 공무직이나 촉탁직이나 똑같은 일을 하지만 분류 차이에서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끔, 서운하지 않게끔 둘이 동등한 대우로 잘 관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중에 기업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 사면 혹시 할인 안 해주나요? 
  온누리상품권 살 때 보통 조금씩 할인 안 해 주나요, 5% 정도? 
○ 권선구청장 이귀만 : 할인해 줍니다, 그것은. 
  (관계 공무원을 향해) 할인해 주지요, 5%? 
홍종철 위원 : 아까 집행이 60만 원,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제가 알기로 명절 때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명절, 이것은 할인 안 해 줘요, 이때는? 
  그러니까 금액이랑 같아서, 60만 원 결제하셨으면 60만 원 그대로 받습니까, 평소에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60만 원, 네. 
홍종철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점심시간 12시∼1시까지 쉬시는 것이지요, 동에서?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저희 복무는 12시∼1시 통상 중식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에서는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식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12시 30분∼1시 30분까지 식사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동은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시 같은 경우 11시 30분∼1시까지는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염려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분산을 해서 3개 조로 식당을 운영해서 그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동에서는 대부분 12시∼1시까지를 통상의 점심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식시간 시범 휴무제 같은 경우는 현재 수원시 행정지원과에서 시범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저희가 생각하는 12시∼1시가 점심시간이 아니고 1시∼2시까지의 시간을 시범시간으로 정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종철 위원 : 1시∼2시까지가 시범시간이에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조금 검토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내용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으로 많이 생각하는 12시∼1시까지의 중식, 
홍종철 위원 : 11시 반부터 식사를 하셔서 12시 반에 들어오시는 분이 만약에 점심 휴무제가 12시∼1시라고 하면 들어오셔도 30분 정도는 업무를 안 보는 시간이잖아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민원인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시간을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하지는 않고 시범운영을 하는 취지를 맞춰가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공무원들이 남들이 쉴 때 12시∼1시까지 쉬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도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안 되는 서류 있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홍종철 위원 :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무인발급기에서 통상 발급이, 죄송합니다만, 인감증명서,
홍종철 위원 : 인감증명서 발급,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직접 발급해야 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인감증명서 발급 안 되지요? 
  만약에 민원인 본인이 12시∼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똑같이 공무원들이 12시∼1시까지 쉬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인감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전면 확대를 못 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 시간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인근 주민센터 어디 가까운 데가 있어서,
홍종철 위원 : 그렇지요!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은 인근에,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이 시간에 부득이한 분은, 네. 
홍종철 위원 : 가서 뗄 수 있지요, 현재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가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현재는 뗄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만약에 전면 확대하면 이 시간에 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홍종철 위원 :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중에 두 달 정도 하시면 서로 의견을 나누실 때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기관공동경비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역 의원님들과 빨리 상의하셔서, 이것 지금 한 달 안 남았거든요.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빨리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현안사업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현재는 상의가 다 끝났고 추진만, 공사만 하면 되는데 최대로 빨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어제 모니터링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구청끼리 지적사항 다 참고하셔서 같이 공동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귀만 구청장님 그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감사합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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