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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정책국(기업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재산관리과·노동정책과)


일시: 2022년 11월 28일 (월) 11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1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정책국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 위원장 유준숙 : 최종진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 위원장 유준숙 :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위원장 유준숙 : 박승진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위원장 유준숙 : 권미숙 징수과장님!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위원장 유준숙 : 원순호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위원장 유준숙 : 윤관영 재산관리과장님!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선동 노동정책과장님!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님!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 위원장 유준숙 : 최봉욱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연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세정과장  박승진

                                                  

징수과장  권미숙

                                                  

회계과장  원순호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공동체를 지키고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시민체감 일자리창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수원페이 확대 발행, 노동 취약계층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 및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정책국의 과별 주요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수원특례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기업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은 세정과와 징수과를, 끝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와 노동정책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책 수립하셨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수립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갖고 계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윤명옥 위원 :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한다.”고 했는데 뭘 하셨을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팔달새로일하기센터하고 영통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과 취업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연도별 시행계획 있으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 다 이행하셨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고 있고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것은 활동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다 못하셨다고요, 다는 못하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조례에 보면 “6가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지원사업 다 진행하셨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다 하신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 아까 경제활동 시행계획이랑 지금 본 위원이 방금 6가지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3년 치 자료 본 위원한테 이따가 갖다 주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은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다음에 신중년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지원계획 매년 수립하시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에서 맡고 있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평가 실시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매번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장단점 파악해서 잘못된 것하고 잘된 것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평가서 볼 때 잘, 결과가 좋은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결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윤명옥 위원 : 3년 동안 여기도 6가지 사업이 있던데 그것 다 진행하셨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다 하신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구성돼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구성돼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윤명옥 위원 : 이 명단이랑 평가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다시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내일로 거기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잘 이행해서 다시 재계약하신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갔고 다시 공정을 기해서 선정, 공고를 통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조례대로 잘 운영하시고 은퇴하신 분들 인생 재설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39쪽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가 졸업 후 사업장이 수원 관내 정착하는 비율이 87.5%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정착하지 않은 사업장들은 왜 관외로 나가서 사업장을 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개 사가 화성시로 갔는데 동탄에 올해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됐는데 거기로 분양받아서 갔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창업 후 지속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현재 저희 센터가 타 BI센터, 창업보육센터보다 생존율은 되게 높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개 사 중에 8개 사 내지 9개 사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1쪽, 직업계고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를 위한 교육내용이 매년 거의 똑같은 것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원인 파악해 보셔야, 변화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직업계고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전년도에는 합숙으로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합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참여 학생들은 사실 1학년에 진로캠프, 2학년에 리마인드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개선해서 매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보니까 2020년도에는 노동 인권교육, 2021년도 실전 면접 클리닉과 노동 인권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만족도에서 28%, 25% 보통으로 나와서 '22년도에 리마인드 캠프로 변경한, 다시 바뀐 것입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노동 인권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취업이나 이런 자기 적성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직업계고 일자리 지원사업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혹시 뭐 한 가지라도 어떤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8개 직업계고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계고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직업계고 취업률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진로캠프라든지 리마인드 캠프에 대한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직업계고 3학년에 대해서 일자리 카운슬러를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1명씩 배치를 해서 직업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직업계고에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찾아가는 취업특강이라든가 인권교육이라든가 진로 방향 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님은 안 나오셨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54쪽 보시면 직원현황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따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황 달라고 했더니 사회공헌팀이라고 따로 3명이 있던데 이 3명은 여기 소속이 아닙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정원이 3명이고 원래 센터장 1명하고 직원이 2명인데 사회공헌사업 국비를 저희가 따왔습니다. 
홍종철 위원 : 80%가 국비고 20%가 시비던데, 아닌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시비 20% 들어가는 데 관리 안 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아, 관리합니다. 
  그래서 실질 인원은 6명입니다.
홍종철 위원 : 관리하는데 왜 현황에 안 적혀 있어요, 보조금이 나가는데?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것이 우리 소속만 하고 그것은 별도 사업이다 보니까 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총 6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인생이모작센터 직원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 일은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 
홍종철 위원 : 거의 같이 하고 있고 시비가 20% 들어가는데 왜 현황에 안 넣으셨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현황에는 저희가 위탁 준 것에 대해서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차후에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직원도 현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신중년인생이모작센터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신중년 하면 5060, 그러니까 50∼64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했는데, 신중년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퇴직을 할 시점이거든요, 한 50대 중반부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사회봉사도 참여시키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새로운 취업도 알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연간 총 사업 예산이 얼마지요, 위탁 준 것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2억 6,000만 원하고 6억 8,000만 원 위탁비 해서 9억 3,400만 원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여기 성과는 과장님께서는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성과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신중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시점이고, 이것을 시작한 것이 2019년도 9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5060만 특화해서 이렇게 신중년인생이모작센터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데에서는 이 나이대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요? 
  다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청년을 아우르는 사업, 여성을 아우르는 사업, 노인을 아우르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제대 시점에 있는 5060 세대들이 사실 갈 곳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을 위한 집중적인 센터 내지는 이런 추진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종철 위원 : 갈 곳을 만들어주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어른들 놀이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면 재미있는 것이 많고, 놀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지금 보시면 (자료확인) 한번 읽어볼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136쪽 보면 “타로 자격증과정”, “전래놀이 지도사”, 5060인데 “스마트폰 자격증과정”, “학교안전지킴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취업률 다 보이시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홍종철 위원 : 한 해 실적이 31명, 45명, 35명이에요. 
  요만큼 취업시키자고 예산이 2억 넘게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보면 다 놀이, 다음 139쪽을 보시면 교육내용이 “스마트폰 활용하기”, “왕초보 유튜브”, 유튜버 만드는 데예요, 여기? 
  “캘리그라피”, “책놀이”, “미술”, “천연아로마” 이런 것이 5060, 이런 사업 다른 데서 하는 데 없어요? 
  이것을 꼭 신중년인생이모작센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예산을 쥐어주고 여기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그런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많이 있고 그러면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하는 목적하고, 또 취업을 시키는 목적, 사회 재참여 목적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여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사회 재참여는 뭐를 두고 사회 재참여라고 하시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공백기간을 저희가 메꿔주는 사항하고 또 사회에 공헌활동을 해서, 
홍종철 위원 : 그 시점에 퇴직하고 여기 와서 놀라는 것이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홍종철 위원 : 그러고 나서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놀고 취업을 안 하면, 그러니까 배우고 취업을 안 하면 노는 것 아니에요? 
  지금 프로그램 보시면 과장님 보셨을 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과정이에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선해서 좀 더 취업에,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지역에 소문이 엄청 안 좋게 나거든요, 지금? 
  한번 가 보셨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가봤습니다. 
홍종철 위원 :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그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분위기는,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홍종철 위원 : 만족도 좋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여기 교육비 얼마인지 아세요? 
  “무료” “무료” “무료” “1만 원” “2만 원” 이 돈 내고 와서 그런 즐거운 일을 하니 만족도가 높지요. 
  취업을 위해서 만드셨다면서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취업과 신중년이 거기서 커뮤니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었고, 
홍종철 위원 :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랑 도시공사, 시니어클럽, 노인회, 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다 중복돼서 겹치는데 꼭 여기서 마련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노인 분들은 노인복지관, 어려운 분들은 가실 데가 있는데, 일반인 중에 5060 세대에 대한 것은 사실 어디서도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다가 2억 몇 천을 넣어서 이렇게 5060들 놀이하러 다니라고 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보고서 주시고,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좀 더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중년이모작 다 너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겹치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5060 퇴직자 중에 일자리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데서 5060 이분들 케어할 수 없어요? 
  그러면 5060 남자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케어할 수 있고 그런데 선택의 폭을 넓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1년 교육생이 몇 명이에요? 
  수료생이 142명, 134명이에요, 2022년도에. 
  이분들 케어하자고, 여기 남녀비율 한번 해 보셨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렇지만 실제,
홍종철 위원 : 남녀비율이 얼마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남녀비율은 남자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상담받는 분들까지 하면 연간 2020년 3,000명이었고 그다음에,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상담을 못 받는 것이냐고요, 그분들이? 일자리센터에서는 상담 안 해 줘요, 이런 분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홍종철 위원 : 하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홍종철 위원 : 굳이 이것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그분들이,
홍종철 위원 : 이 정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정도로 수원시 예산이 남아돌아요? 
  1년에 지금 1,500억 가용예산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안 들어오면 1,000억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500억 갖다 빠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 지원해 줘야 됩니까, 만약에 그러면?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 아니에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런데 실제로 신중년, 50대 중반되신 분들은 “갈 곳이 없다.”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홍종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센터에서는 안 되냐고요, 그것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만, 
홍종철 위원 : 일자리센터,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안 되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 5060만을 위해서 교육하고 재취업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홍종철 위원 :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5060만을 위해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요? 
  굳이 다른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 가면 안 되냐고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실제로 이런 분, 이 나이대 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홍종철 위원 : 많이 늘어나는데 134명 와서 교육받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아니, 교육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담을 받는 것은, 
홍종철 위원 : 상담은 다른 데 안 되냐고 몇 번,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려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상담 안 돼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해서 상담하는 것은 조금 없습니다. 
홍종철 위원 :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퇴직 연령이 빨라지는 경우가 생겼고 또 감염병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대면 교육이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현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면 교육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5060세대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지고 일자리 찾기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일자리센터에서도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세대가 다 통합이 되고 그러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리고 연령대가 겹치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면으로 보면 구분이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5060에 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른 자치단체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을까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5060세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교육 인원이 적고, 수료 인원도 적고, 취업률도 적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
홍종철 위원 :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안의 프로그램도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놀고먹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고,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홍종철 위원 : 134명 수료해서 35명이 취업했어요. 1년에 35명 취업시키려면 이것 말고 일자리센터에서 좀 더 노력하면 훨씬 나을 것 같고, 본 위원이 계속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센터를 만들어서 2억 5,000을 들여서 굳이 서른다섯 명 취업시키자고 매년 2억 5,000을 들여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서른다섯 명한테 차라리 2억 5,000을 나눠주시면 훨씬 많이 돌아갈 것 같거든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상황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업무추진이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아마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취업 인원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취업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앞으로 여기 3년 반 정도 더 있을 것이거든요, 최소.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지켜봐 주십시오. 
홍종철 위원 : 이것 안 되면 이것 센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매년 볼 것이고 이것 안 되면 센터 없애야 돼요. 우리 수원시에 센터 없앨 것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없앨 것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이것이 1번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번이에요. 이것 없애야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적 안 나오면 없애야 돼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점진적으로 이 센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고 취업률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매년 더 나아지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66쪽에 보시면 센터장님이 초과근무를 엄청 하시거든요.
  센터장님만 초과근무 하는 날도 있고, 센터장님 업무 바쁘세요? 
  어떤 업무 때문에 이럴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센터장이 여러 가지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취업실적도 사실 저희가 취업실적을 더 넓히도록,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380명에 대해서 취업을 시킨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계속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만 하시고, 진짜 이런 프로그램은 놀러 다니는 거예요. 본 위원도 할 일 없으면 여기 가서 그냥 이것 듣겠어요, 진짜. 
  그 정도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취업에 상관없이.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늘 경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본 위원이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원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느낌으로 “여기는 돈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는지 그 자체가 궁금한 사업도 많고,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가 만들어지려면 의도라든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쪽에 보시면 일자리 상담사 교육실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본 위원은. 
  여기 인원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는데 어떤 계산으로 구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인원은 36명인데 '21년에 교육인원이 30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1년 동안. 
  일자리라는 것이 자꾸 바뀌고 사회의 트렌드가 변화되는데 1년 동안 교육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에서는 서른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다 받도록 저희가 해서 이런 분 뽑을 적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뽑고 있거든요, 취업상담사. 
  그래서 그분들 하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보면 그만두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초 오거나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교육을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과장님, 여기 교육인원과 교육시간이 나와서 1인 평균 1.6시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1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직원 한 명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에 참여한 인원 대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취업상담사 한 분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연인원이기 때문에, 
최원용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연인원으로 한 분이 두 번 교육받을 수 있고 또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과장님!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최원용 위원 : 89쪽을 보시면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역량강화 교육 내역이라고 쓰여 올라와 있는데 여기 시간은 그냥 교육시간을 다 더한 거예요.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그런데 교육마다 교육대상 인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사실 이것을 계산하시려면 여기 있는 인원에다가 옆의 시간을 곱한 값 총합을 내셔서 여기는 30명으로 나누셔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계산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료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명짜리 인원을 위한 교육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이것이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교육할 적에 같이 참여해서 교육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상자를 센터에서, 교육이 올해 충족이 안 된 분은 가서 순서대로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그다음 장에 대상이 한 명인 교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최원용 위원 : 그다음 장 보시면 거의 3분의 1 이상, 교육 인원이 한 명짜리가 많은데 우리가 한 명을 보내서 그런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표 작성하실 때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는 안 맞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성새일센터 이것 같이 물어봐도 될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최원용 위원 :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달하고 영통하고 예산 대비 오히려 실적이, 예산은 영통이 더 큰데 실적은 팔달이 더 잘 나와서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올해도 여전히 그런데 “추진 중”으로 쓰여 있거든요. 
  추진이 언제 완료가 될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도 이 사항을 놓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같이 상의도 많이 했는데 사실 영통은 사업 위주, 그러니까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고 그다음에 팔달은 취업상담사가 많다 보니까 취업 위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은 저희가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영통은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취업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내용이 영통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래서 영통을 저희가 취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과장님 이것이 새일센터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새일센터의 목적이 뭐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최원용 위원 : 취업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취업,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취업시키는 것인데,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취업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취업이 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인데 교육을 통하지 않고 취업 매칭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교육을 통해, 
최원용 위원 :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참여하는 인원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30∼40대부터 그다음에 50∼60대 그 정도까지 다양하게, 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그다음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는 곳이었던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취업한 내용을 보면 보통 50대, 60대, 70대분들이 취업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 비율이 맞지 않은 것이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 데가 예를 들어 100명이면 젊은 사람들 50명밖에 지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명조차 다 취업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을 봐도 거의 월 200만 원 이하가 대다수예요. 50만 원 이하도 있어요. 그런 직장, 그런 직업들이 정말 어떤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인가 하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교육받아서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연봉이 상당히 세고 이런 데, 그런 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구인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의 취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미국 소재 기업에 청년인턴 파견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가 해외취업의 일환으로 해서 젊은 청년들이 외국에 가서 취직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기업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청년들이 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수원시를 위한 것입니까, 외국기업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년 개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수원시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최원용 위원 : 청년들이 갔다가 와서 수원시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외국어, 현지 외국어를 배우고 그런 상황에서, 
최원용 위원 : 현지 외국어를 배워서 수원시에 정착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갑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물론 수원 사람들이, 수원의 학생들이 수원에서 정착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수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했다는 자부심은 있고 수원에 대한 애향심이 될 수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5쪽, 대학생 대상 사업현황 보시면 대학생 인턴 사업도 하시는 것인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대학생 인턴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인턴 사업으로 해서 1년 동안 해 보고, 
최원용 위원 : 이것 우리나라 아니에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다음에,
최원용 위원 : 과장님, 죄송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5쪽 '21년, '22년 대학생 인턴 사업이라고 그래서, (자료확인)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뭐냐 하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이것은 저희, 
최원용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목적과 방향이 궁금한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왜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기관·부서 지정업무 수행을 왜 하는 것이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학생들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취업할 적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최원용 위원 : 이 친구들은 다 공무원 지원자들이에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런 사무실에서 근무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취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긍심도 생기고,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이 남나요,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퇴소 청년들 자립을 위해서 그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힘든데 이런 데 자꾸 돈을 써서, 이것이 수원시에 무슨 도움이 되기에 도대체, 솔직히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직업계고 2년 연속으로 아까 뭐지요? 노동, 근로환경인가요? 3% 불만족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교육, 
최원용 위원 : 노동 인권교육이라고 그래서 '20년도와 '21년도에 똑같이 3%씩 불만족 나왔고 진로 리마인드 캠프에서 똑같이 1%씩 불만족이 나왔는데 불만족의 상세 원인이 뭡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불만족의 이유는 사실 학생들은 내가 어느 직업을 택해서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중요한 이슈이고 관심사인데 거기다 직장에 갔을 때 노동인권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에 불만족이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원용 위원 : 노동 인권교육이 뭐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원용 위원 : 관심이 없다고요, 여기에?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 파트에서도 인권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디까지 해서 주휴수당 어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관심 많던데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불만도,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고등학생들을 가르친단 말이지요. 
  관심이 많아요.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을 했으면 모든 사업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원시 사업은 뭔가를 자꾸 벌여요. 벌이는데 벌이다 보니까 정작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조례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어요. 
  이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47쪽, 위원회 보시면 수원시 위원회 구성하는 조례 아시지요, 있는 것?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최원용 위원 : 거기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초과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위촉직의 경우는 말이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최원용 위원 : 47쪽, 이것은 뭐지요? 
  여자가 7.1%이고 남자 92.9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연직을 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율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선정할 적에 여기 위원회에 맞는 기업인, 단체라든지 교수, 금융전문가 그런 관련된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2023년 5월 말에 다시 재위촉되거든요. 
  그때는 여성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매번 얘기해요, 부서마다. 부서마다 관리하는 위원회가 그 지키기 쉬운 성별 60% 초과하지 말라는 것조차 안 지키고 있어요, 다. 어느 한 부서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행정부, 집행부에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해서 조절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특정위원회에 세 개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정 성별이 기타 예외 상황 빼고 60%를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모두가 안 하는 이 문제가 본 위원은 수원시 집행부가 지금 조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개선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지원센터장님께서 창업지원센터장을 겸직하시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추가로 안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맞습니까?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의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계약직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55쪽 보면 제니엘이라는 주식회사가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본사 서초구에 있네요. 
  서초구에 있는 회사가 굳이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계속하고 있는데 보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에 있는데 일자리센터를 서른여섯 명이 운영하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는지 이런 스케일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적에 수원에 있는 운영업체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제니엘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전국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요, 그냥?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 계속 제니엘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제니엘이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잘한다고 말하기에는 행감마다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위탁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데 매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어디에서 해도 개선점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것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운영하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취업 매칭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수행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올해도 지적되는 사항이 있거나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항상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85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실적 분석에 혹시 새희망일자리사업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자료확인) 85쪽에 있는 분석에는 새희망일자리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만 여기에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취업했다든지 이런 것도 배제하고 있고 저희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업한 것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숫자 부풀리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방금 그 쪽수를 보시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이 나오는데 30대는 구인이 1,986명이고 구직을 하는 사람이 653명인데 취업자가 68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최원용 위원 : 나머지는 거의 다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특히 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성이 많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치가, 뒷장 임금별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을 보시면 40만 원 미만도 있어요. 7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120만 원 미만, 150만 원 미만 너무 적어요, 금액들이 다.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숫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하게 이 숫자에 대한 것은 감사나 이런 것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파트타임을 또 원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앞으로 일자리 개수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청년층을 위한 지원이 기술창업을 했을 때는 거의 전무하고 전부 다 시니어 위주로 지원해 주는데 청년층에게 가점을 줘서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입니다. 
  저희가 시니어 특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지정받았을 때 조건이 시니어가 70% 이상을 넘기게 되어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청년창업도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고 청년창업은 주로 플랫폼사업이라든지 이런 제조기반보다는 소프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단에서 하는 기술창업 세미나 개최 건 73쪽인데 이것 다 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22년도에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입주기업이 거의 50개 사 가까이 있는데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참가해서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올해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윤명옥 위원 : 끝난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윤명옥 위원 : 그때 주요 사업내용으로 제가 IR 교육을 본 것 같거든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최근에 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 진행하셨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IR 교육사업이 뭐예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가 엑셀레이터기관이라고 투자 전문기관이 있고 그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분들이 투자받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교육과정입니다. 
윤명옥 위원 : 진행하신 사업인데 기록이 없어서,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어,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은 그것이 빠졌나, 못 찾아서 못 봤거든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72쪽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4일∼9월 16일까지 스타트업 투자유치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이 2차 기술창업 세미나에 기업가의 정신과 건강관리 이런 사업도 주요 사업에 들어가나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이것은 저희가 기업인분들, 특히 기술창업이다 보니까 기업대표들을 대상으로 정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용이 기업을 했던 분이거나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졸업해서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들이 와서 자기의 경험담 이런 것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진행하시는데 사업비 아껴서 쓰시고,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 교육할 때 보통 1회에 23만 원 정도, 그 돈만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업비 절감해서 사용해 주시고,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용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최종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강영우 위원 : 기업일자리정책과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당초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115억 7,000만 원이었는데 기업지원과 예산 58억 합쳐서 173억이 되고 2023년도 본예산에는 139억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도시재단의 창업지원센터하고 일자리센터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출해 주는 예산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지원 예산으로는 한 8,900만 원 정도 되고 창업 관련된 예산으로는 도시재단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저희는 건물 매입비 창업관 25억하고 성장관 25억을 시 예산으로 출연한 사항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뺀 사업비는 얼마나 되지요, 두 센터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한 2,3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자체 도시재단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별도 제출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면 원래 일자리정책과였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강영우 위원 : 기업일자리정책과되기 전에! 
  올해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 일자리를 마련한 숫자가 얼마나 돼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를 마련한 것은 한 2,500명 정도 되고, 
강영우 위원 : 2,500명?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새일공공일자리에서는 2,200명 정도 됩니다. 
강영우 위원 : 아, 그렇게 많아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도 다 들어 있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에는 공공일자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 한 것만 그렇게 몇천 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직업상담사가 매칭한 사항만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물어봤냐면, 도시재단 성과보고회를 갔다 오신 분이 “우리 도시재단만 제대로 활동을 하면, 일을 하면 기업지원과나 유치단이나 일자리정책과가 필요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도시재단의 성과보고 내용을 보면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고용창출뿐만 아니고 기업유치, 기업역량강화, 기업 인프라 지원, 신규기업 발굴, 사업화 지원, 판매 마케팅 이런 부분이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 이런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했다는 성과보고회를 했어요. 
  예산 1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재단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예산을 조금만 더 해 주고, 전문 인력만 더 지원해 주면 굳이 우리 과에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물론 도시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거기는 창업이나 입주기업 위주의 시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체에 대한 사항을, 전체 시민, 전체 기업을 아우르다 보니까 성격은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증인께서는 도시재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도시재단의 역할이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를 맡고 있지만, 저희 일자리하고 기업하고 연관되는 데는 창업지원센터하고 기업지원센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기업지원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것의 활성화에 맞추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시재단 성과보고회 할 때, 어느 분이 그 성과보고회에 가 보셨나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참석 못 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과장님?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는 꼭 참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회의하고 제가 참석을 꼭 해야 하는, 
강영우 위원 : 그러니까 참석 못 했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팀장 한 분 가셨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그만큼 활성화를 시키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본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재단 성과보고회라고 하면 각 과에서 출연한 사업비를 가지고 1년간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공유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니,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전혀 관심이 없으면 재단의 각 부서장님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부서에서 정말 이것을 이렇게 했는지 공유도 하고, 앞으로 뭘 지원해야 될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재단 뭐 하러 만들었어요? 
  지금 박사승 증인이나 최종진 증인의 무관심 속에서 하기 때문에 각 센터장이 우리 본청에 들어와서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을 설명하고 할 때 팀장도 응대를 잘 안 해줍니다. 주무관이 나서서 해요. 
  그러면 재단을 만들어서 3급 이상 부장급이 와서, 최소한 센터장이 오면 과장님 정도는 나오셔서 응대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무슨 사업이 되고 하지,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일이 되겠습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오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앞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고 담당 과에서는 재단한테 그만큼 일을 하게끔 하려면 재단 센터장하고 각 부서장하고 사업 공유도 하시고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지, 재단 만든 목적에 부합되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재단만 만들어놓고 관심이 없으면 저분들 일 못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 성과보고서 보고 경기대학교 교수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일을 하는데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 성과보고회를 했는데 본청에서는 팀장 한 분이 나가서 거기서, 최소한 부시장은 못 가더라도 국장님은 나가셔야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이에요. 
  정말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재단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 행사가 있을 때는 가서 관심도 가지시고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해서 의논하시고, 정말 우리가 만든 출자·출연기관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 본청에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최종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다양한 일자리를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운영하면서? 
  그래서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유형이나 또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예전에는 정규직이나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이나 이런 유형의 일자리도 되게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를 다양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옛날에는 정규직만 선호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트렌드가 단기 일자리나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 일자리 상담도 지금 수요를 잘 파악해서 일자리 매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양질의 일자리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시가 잘 파악해서 매칭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또 하나는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이 어떤가에 따라서 본 위원은 평가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교육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평가내용도 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올해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혹시 강구하셨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을 안 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배제가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재미있는 교육으로 엮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권교육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는데, 대신에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게, 재미있게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내용을 정말 알차게 구성해서 그 친구들이 정말, 이것은 권리예요. 그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받아야 될 권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것을 보호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그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지금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도 신경 써서 교육 방식을 바꾸거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또 하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50대, 60대에 직장을 중도에 그만두시게 되거나 퇴임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취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취업이 되게 중요한데 본 위원은 이것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나왔을 때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다고도 하고, 사실 공직자분들도 퇴직하고 나면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될지, 늘 출퇴근을 하던 분들이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준비를 하게 하잖아요, 수원시가 지금?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저희가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 본 위원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취업을 목적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서적 지원을 포함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지금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고, 하나는 갈 곳이 없는 신중년분들을 위해서 와서 쉴 수도 있고 커뮤니티를 해서 서로 위안도 삼고, 방향도 같이 논의하고 이런 자리를, 장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홍보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앞으로도 그 두 가지의 목적은 다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오셔서 더 활성화되고 또 취업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목적이 있었으면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는 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에 치중하고, 하나는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또 하나는 청년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일본으로 계속 연계를 하다가, 국외 청년 취업입니다. 
  하다가 일본 그 나라 여건이 그렇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에만 가는 것에 문제제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고 행감 때. 그래서 지금 미국 일자리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가 봐요. 
  그러면 여기의 일자리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또 코로나가 해제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해외취업은 저희가 중단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추진하는데 미국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인턴십 1년 과정으로 해서 지금 24개 기업은 저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지법인, LG화학 이런 데를 비롯해서 우리 한인기업, 우수한 24개의 기업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먼저 취업 매칭을, 어느 기업에서 할 것인지 서로 이력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미국 비자발급, 인턴십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서 비자 발급하는 것까지 저희가 도와드려서, 비자발급 받는 데 한 500만 원 드는데 저희가 250만 원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체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정희 위원 :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지금 다 마련되어 있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지금 선발 기준을 마련 중이고 우리가 만약에 미국 언어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은 모집을 통해서 그분들께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정희 위원 : 이번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미국으로 가는 것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처음 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어쨌든 청년들이 외국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최종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하기 전에 기업유치단 이상균 증인한테 얘기한 것 들어보셨어요, 참고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오기 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왔습니다.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이의가 있어요, 다른 의견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기업유치단하고 기업일자리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유치단을 만들었는데 업무의 영역이 서로 애매모호할 때가 있을 것 같고,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경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하고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빨리 제도를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여러 위원님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최종진 증인께서 담당하시는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지요?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델타플렉스 안에 있는 또 그것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 중에서 근거 법령이 있어서 설치한 것이 어떤 것이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센터가 설치되면서는 대부분 조례로 저희가 다 정해서 그렇게, 
이재선 위원 : 우리 수원시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한 것인가요? 중앙으로부터 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중앙, 
이재선 위원 : 똑같은 전국 단위의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하는 중앙 법령에 의해서 만든 것은 어떤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중앙 법령에 “센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것 규정에 따라서 저희, 
이재선 위원 : 다 규정이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원래의 목적은 신중년의 고귀한 경험을 다시 직업하고 연결해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놀이터가 아니고, 놀이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다른 형태로 이미 많은 행정기관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있고 관련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형태보다는 좋은 경험을 가진 신중년들과 직장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어느 센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증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나 이런 사항은 취업률을 항상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과 연계된 교육을 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와서 정서적인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두 가지가 다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취업실적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실적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취합했고, 또 단기 일자리를 했을 뿐이지 이것이 꼭 필요한 40대, 50대 중년, 신중년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적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토하셔서 축소할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시고 없앨 부분은 없애고, 핵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요원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일상경비를 줄여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늘. 
  그래서 지금 있는 분 중에서 직원도 계속 영구적으로 있는 분들이 아니고 자꾸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하는 내용이 별로 필요치 않다는 생각에 인재들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같이 하셔야지 늘 그 위치에 그 예산, 그 상태에서 검토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조직도 개편이 돼서 업무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최종진 증인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태까지 해 오셔서 여러 번의 지적사항 끝에 이제 미국으로 방향을 돌리신 것 같은데, 참 잘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항상 재단들, 항상 그 기업체들하고 함께 해서, (자료확인) 오렌지카운티라고 하셨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오렌지, 
이재선 위원 : 그쪽이 아닌 곳도 많으니까 범위를 좀 넓게 하셔서, 그것이 1년 코스가 되던, 아니면 2년 취업이 되던 그런 것으로 잘 협조하셔서 효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기업유치단하고 기업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얘기는 거듭 안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48쪽 보시면 위원회 서면심의인데 본 위원이 몰랐었는데 몇 군데 위원회는 서면심의에도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인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알겠습니다. 
  대학생 대상 사업현황, 이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 실효성 정확히 판단하셔서 없으면 이것 예산 대략 따져도 5억 넘게 나가거든요. 이것 실효성 따져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있고 인턴을 한 달씩 이렇게 잠깐 쓰고 100 얼마씩 진행하는 것은, 그리고 신청자 보면 2,000명입니다. 이것 인기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도 벌고 일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정확히 판단하셔서 필요 없으면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없애고 다른 식의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식의 지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엄청 많고 행정기관에서는 저희가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파악된 필요 인력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이 행정 경험이나 이런 일의 경험을 통해서, 
홍종철 위원 :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나요, 이 자리가? 
  행정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니면 복사시키면 복사하고 주차 안내하고 허드렛일하는 거예요? 
  행정 경험할 수 있어요, 서류 작성하고 기안 쓰고 할 수 있습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학생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워드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한 것은 하고 사무실 분위기나 이런 것을 보면서, 
홍종철 위원 : 도서관사업소에서 91명 근무했어요, 2021년도 상반기에. 하반기까지 따지면 150명 정도 근무했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책 정리라든지 이런 쪽의, 
홍종철 위원 : 책 정리했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홍종철 위원 : 다른 것 뭐 있을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서무보조도 있고, 
홍종철 위원 : 거의 다 책 정리했을 거예요, 도서관별로 나가서. 반납된 책 정리했을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책 정리도 했고 사무직 보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홍종철 위원 : 이것을 행정 경험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이 책상에만 앉아 계셔서 이것을 행정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무에 나가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것을 행정 경험이라고 답변하실 수가 없어요. 
  책 정리하는 것이 행정 경험이에요? 
  이것 사업 실효성 판단하시고 없애실 것이면 과감히 없애시고 다른 쪽으로 진짜 행정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쪽에 대학생 지원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래서 저희가 학생별로 “차기에 직장에 나갔을 적에 도움이 됐느냐?” 그랬을 적에 그 학생들 대부분, 90%가 넘게 도움이 됐다, 
홍종철 위원 : 아, 다 도움 된다고 그러지요. 일은 별로 안 하고 알바비를 100 몇십만 원씩 받아 가면 당연히 설문 조사하면 좋다고 나오지, 세상 어떤 설문이 싫다고 나와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사업성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서류만으로 하면 100% 좋다고 그러지요! 
  누가 싫다고 그래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일 하나도 안 하고 월급 나오면 기분 좋지요? 그런데 일하시잖아요. 
  만족도가 좋은 이유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근무조건이 좋고 허드렛일하고 머리 안 쓰는데도 이만큼 110 얼마, 이만큼 다 돈을 줘서 잠깐 일하고, 그래서 좋은 것이거든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가 그것을,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가 도서관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는 한 명 내지 두 명 갔을 것이고 사업소라면 시 산하의 사업소 전체를 통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학생 인턴사업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었어요. 확인하고 인권에 대한 판단도 받았고 그래서 인권에는 문제가 없다.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대학생만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인데, 그래서 인권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인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은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과거에 인턴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별로는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인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행정 경험에 관한 부분은 일을 해서 행정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분위기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행정 경험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중에 더러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은 편하니까, 그리고 한 150만 원 정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비에 보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일에 보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직에 들어와서 행정 경험, 그러니까 분위기를 익히고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얘기대로 잠깐잠깐 업무를 봐보는 그런 경험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 직장에 관한 자기 마인드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종철 위원 :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주는 효과로는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시는 거예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홍종철 위원 :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설문조사 말고 만족도 조사 말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별도로 평가는 안 하고 만족도 조사는, 
홍종철 위원 : 평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냥 분위기 이런 것 말씀하신 것은 되게 좋고 그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충분히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만 듣고 전체 평가를 내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설문조사에는 차후에 직장에 가서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냐, 그런 사항으로, 
홍종철 위원 : 도움이 다 된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19일 근무하고 156만 원을 받아 가면 “아, 이런 경험이 소중했다.”라고 다 얘기하신다니까요! 객관적으로 이것이 진짜 요만큼 일하고,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19일 일하고 낮에 가서 156만 원 받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사업의 효용성을 정확히 따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계시면 누구든 다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검토 잘해 주시기 바라고 디딤돌 훈련형 사업공동체 취업지원 실적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다른 데 비해 취업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것도 코로나 여파라고 설명해 주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디딤돌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 교육받고 바로 취직을 못 하기 때문에 취업하기 위해 체험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취업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지는 않지만 경력단절여성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여기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똑같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바리스타 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힐링 프로그램인가요? 
  취업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것은 자격증 과정이고 체험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홍종철 위원 : 자격증 체험과정 말고 유튜버 되기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힐링 프로그램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물론 유튜버 같은 경우에 유튜버가 또 새로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유튜버 해서 수익을 내려면 몇십만 명 이상 있어야 되고 신중년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배우는 영어 팝송, 건강을 위한 상황별 하루 체조 이런 것인데 진짜 이것이 힐링을 위한 것이라면 맞는다고 보는데 설립목적이 두 개 다였어요, 처음부터? 
  힐링 플러스 취업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비중은 어떻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신중년은 그렇고,
홍종철 위원 : 다른 데, 그러면 이 디딤돌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여성새일센터는 취업을 위주로 한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여기도 프로그램들이 다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리고 취업률은 떨어지고! 
  공통적으로 이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만약에 여성새일센터의 디딤돌 프로그램이 취업률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면 저희가 과감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보면 취업률 0, 0 이런 데가 엄청 많거든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이분들 그냥 전화상으로 “취업하셨습니까?” 이렇게 조사하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저희가 현장실습하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활동 내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취업률이 한 10%도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진 중인 경우도 있지만 2020년도나 2021년도는, 취업률은 최소 한 50% 이상은 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누누이 이것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모든 데가 다 이래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모든 지원센터가 다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 하는 센터나 이런 데는 취업률은 안 따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취업률을 따지는데 취업률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취업하도록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고 취업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새일여성, 인턴, 연계 대상자 이것 처음에 하실 때 그전에 조건이 있나요, 얼마 이상 무직이나 뭐 이런 것이? 
  조건을 확인하고 계시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경력단절된 여성을 확인해서, 
홍종철 위원 : 경력단절의 기준이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3년입니까, 5년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출산 때문에 경력단절이 된 경우도 있고, 
홍종철 위원 : 당장 일 안 하고 있으면 다 경력단절 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여성분들에 대한 단절 여부는 출산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출산 말고 출산은 최소한, 출산해도 출산휴가를 한 달 쉬시는 분이 계시고 1년 쉬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아니면 다른 직업 하다가 몇 년 쉬시던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기준은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새일센터 내부규정에는 있고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1인당 지원액이 380만 원, 117쪽 보시면 1인당 총액이 380으로 기업에 320, 인턴한테 60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경력단절 여성들 이것 꼭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도 사업할 때 한 10년 정도 쉬었다가 디자인하시려는 분한테 거의 투자하다시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자리를 쉽게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애들을 10년씩 키우다가 직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 거절하는데 본 위원이 일부러 뽑아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이런 식으로 육아를 해서 5년, 10년 경력단절된 분이 이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진짜 6개월, 1년 근무 안 하신 분이 받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히 판단하고 살펴보셔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살펴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즘에 느끼는 것인데 기업유치단도 마찬가지이고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기업이라든지 뭔가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지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경제정책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수원시가 그런 기업들의 유치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일단 다섯 개의 대학이 있고 R&D나 연구인력이 수원권이 마지막 라인이거든요. 수원권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분당으로 가면 왜 안 되지요, 더 가까운데?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분당도 수원과 사실은 비슷한 입장입니다. 
  다만, 분당이 더 좋은 것은 학원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더 이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남이 수원보다 좀 나은 형편인 것이지요.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일을 한번 해 봤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제품이 좋다고 말을 하겠지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작은 기업들은 하기가 어려우니 그런 쪽에 뭔가, 아까 말한 판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마케팅적 측면이 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수원시 자체가 홍보를 못 해요, 일단! 수원시에 있는 모든 부서가 홍보 채널을 갖고 있지만 수원시조차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직원 숫자보다 적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못하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또 하나는 델타플렉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구)수원산업단지지요? 블록 1·2·3이 있는데 1·2·3을 전부 다 수원시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3블록만 합니까?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세 군데 다 관리합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보다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조성된 이유가, 왜 조성을 한 것이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수원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유치하고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입주기업의 3분의 1이 임대받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임대업 아닌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그것은 임대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분양을 받으신 분이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원용 위원 : 임대료가 어떤 편인가요? 싼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비해 비싼 편인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임대료는 다른 곳보다는 싼 편일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임대료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분양가가 일단 쌌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나 다른 공업지대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원용 위원 : 3블록은 조성이 언제된 것이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3블록은 20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격은 싼데 190쪽에 팔고 나갔을 때의 현재 공시지가는 비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라는 것은 분양가로 임대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랑 현재 매매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합니까?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원래 공시지가 또는 현재 매매가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우리 수원시에서는 분양을 싸게 해서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현재는 3분의 1이 임대를 주고 있으면, 그리고 그 임대를 통해서 돈을,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면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표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또 하나는 뒤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눈이 의심스러운데 매출 감소율이 100%가 있어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소득, 수입도 아니고 매출 감소율이 100%면 매출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없다고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중단됐거나 폐업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여기 휴업 및 폐쇄 현황에는 또 없어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여기 주신 자료에 보시면 212쪽에 휴업 및 폐쇄업체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고,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의구심을 제시했습니다. 
  “아니, 100% 영업이 줄었으면 매출이 없다는 것인데,”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어떻게 버티냐? 도산이나 폐업을 했었어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은 못 받았지만 아마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이런,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없다고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어떤 공과금이라든지 직원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월급이 나갈 텐데 혹은 뭔가를 만드는 업체라면 매출은 없지만 원재료를 사 온 돈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것 매출 감소 100%면 이것은 못 견디거든요, 사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은 혹시 있습니까?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현재 별도로 지원책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라든가 그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별도 지원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기업유치단 말씀도 드리고 컨벤션센터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은 경제정책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다 좋은 것이고 좋은 일이 많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원시 아시지요. 복지예산 크지요? 복지예산 줄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일단 부동산 침체기이고 삼성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더 줄어들 것인데 그렇다고 복지를 줄이기는 애매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뭔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효율적인 것을 좀 더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도 마찬가지이고 다 좋아요.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데 일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중요도가 있는데 어느 쪽에 우리 예산을 더 써야 될지를, 사실 본 위원은 기업들이 혹은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델타플렉스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비라든가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금년이지요. 금년 예산에 한 6억 원 정도를 더 편성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기업에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매출액 감소 100% 되는 그런 기업들도 다시 일어서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업체 위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종진 증인! 
  일자리센터와 관련돼서 추가질의할 것인데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지요, 일자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인원들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각 동에 스물다섯 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일자리센터에서 해요, 아니면 본청 과장님 소관에서 하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일자리센터 소속이고 제가 또 수시로 돌아보고 각 동의 동장들 통해서 업무 형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에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동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분들이 복지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또 일자리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가까이에 찾아가서 일자리를 안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노인 일자리 여기서 사업을 하고 항구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순 일자리, 몇 시간 하는 일자리 이것이 수원시에서 일자리 했다고 나오는 통계 수치의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도 벌써 10년 가까이 이렇게 근무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향후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일자리센터에 지금 몇 분이 계시지요? 다섯, 일곱 명 계시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그렇습니다. 
  일곱 명이니까, 
이재선 위원 : 이분들이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 다하고 고용복지센터 전부 다 다니시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고 발전방안이 나와야 돼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 1단지, 2단지, 3단지 지금 조성이 돼서 있을 때, 산업단지 분양을 할 때 조성원가로 했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굉장히 싸게 분양을 했어요! 
  분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그동안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한 데가 있고 폐업으로 인해서 매매를 한 사람이 있고 폐업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 조성을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원가로 분양했는데 관리감독자가 수원시인데도 이것 제대로 안 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핑계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팔고 나가는 사람, 임대를 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래 조성한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문 닫고 있는 데도 그냥 있고, 우리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지금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예전에 했기 때문에 1단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싸게 했는데 지금 시가로 팔고 나간다!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를 들면 거기 당초 분양원가로 조성 받은 사람이 구역을 몇 개를 해서 그런 얘기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다른 형태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단이 아니고 수원시민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공무원이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방안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이 많다 해도 누군가는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야 돼요. 그 틈새를 노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저희가 델타플렉스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 목적으로 100% 사용해야 되고 임대가 있는 것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고 당사자는 100% 그것을 사용하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확인하고 있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사용하는 것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준 것은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5년 이내는 매매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서, 저희 델타플렉스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으로 한정해서 입주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수시로 매매 사항까지도 그다음에 업종형태까지도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업종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델타플렉스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100%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정말로 거기서 얼마의 세금을 우리한테 내고 있는지, 종업원은 당초에 몇 명인데 몇 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아야지요. 우리가 투자했잖아요, 싸게! 
  그러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수원시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돈 벌고 세금내야 되잖아요. 거기 버스도 공짜로 운영하려고 노선변경도 여러 번 해 주고 그 많은 혜택을 수원시의 예산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최종진 증인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하셔서 실제로 분양된 사람,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 가지고 있는, 여유 공간에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거기 당시의 건축면적에 맞게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지 유휴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하여튼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런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본 위원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델타플렉스와 관련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도 필요한데 거기에 보면 지금 델타플렉스 내 기업 중에는 사실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사업이 번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필요한 기업에게 매칭해 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기업은 어디가 있고 이 기업이 왜 나가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델타플렉스 안에서 기업이 번창했는데 그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수원시 입장에서도 되게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업이 어디이고 정말 여기서 정리되어야 될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위탁금 집행내역 받은 것이 있는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신가요, 혹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홍종철 위원 : 거기 사업화 지원현황 업체별로 봤는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릿테리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의 11번이고 주식회사 그릿테리언, 혹시 뭐하는 회사인지 아시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지원센터는 창업센터장님이 말씀드리면, 
홍종철 위원 : 인터넷에 한번 주식회사 그릿테리언이라고 쳐 보시면, 다 검색해 봤거든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입니다. 
  그릿테리언은 청년기업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홍종철 위원 :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하는 것이 뭐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인터넷에 그냥 물건 팔고 있던데,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홍종철 위원 : 인터넷에 그냥 물건만 팔고 있던데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러니까 물건 파는 것을 중개하는 중개거래사이트라고 보시면, 
홍종철 위원 : 중개거래사이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홍종철 위원 : 그 중개거래사이트에 이것저것 엄청 잡다한 것 팔거든요, 건강기능식품도 팔고.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러니까 이런 소상공인이나 또 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홍종철 위원 : 식품, 건강식품 뭐 잡다한 것들 다 파는데 여기에서 시제품 제작으로 100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자부담까지 해서 125만 원 집행됐거든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홍종철 위원 : 시제품은 어떤 것 만들었나요, 여기 유통하는 회사에서?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이것이 스마트폰에서 어플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만든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것이 시제품이에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플랫폼사업은 중기부에서는 대부분 시제품은 플랫폼사업의 그런 소스 개발하는 것도 다 시제품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물건 파는 회사던데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을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홍종철 위원 :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주시고 그 결과물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이것은 지금 신청서를 그렇게 받은 것이고 사업하기 전에 아직 돈이 안 나갔는데 나가면 관련 증빙자료가 들어오거든요.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이 책자에는 그릿테리언 하나도 없네요, 지원 아직 안 받아서!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처음에 미리 신청받고 돈 집행은 아마 이번 달 말 내지 다음 달 초에 돈이 나갈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오죽하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tresure예요, tresure!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냥 잡다한 것을 갖다 파는 것이거든요, 우선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도 아직 최종적으로 신청서, 
홍종철 위원 :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도 딱, 아까 말씀드린 이유랑 똑같습니다. 
  진짜 지원받아야 될 업체에 정확히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홍종철 위원 : 그냥 뭐 인맥이나 그냥 지원했으니까 지원해 준다가 아니라,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홍종철 위원 : 진짜 정확히 기술력을 갖고 있고 수원시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체에 정확히 지원금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이해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이재식 위원입니다. 
  행감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88쪽하고 89쪽, 일자리센터 소속 36명 중 34명에 대해서 그동안 몇 명을 상담하고 몇 명을 취업시켰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여기 보면 10년 근무하고, 그러니까 김OO부터 이렇게 해서 위에 일자리센터 두 명은 빼고 취업교육한 사람 빼고 여기 상담 및 취업 알선한 사람 서른네 명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입사 때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이재형 위원 : 225쪽 보실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이재형 위원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의 적용 제한 규정으로 등록 성과가 없다.”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그동안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이 법 규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2,000㎡에 30개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 기준에 맞는 그런 상권을 저희도 여러 군데 발굴해 보려고 다녔는데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 없어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주요 내용이 어떤, 반영된 주요 내용이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중기부에다가 문서로 질의를 또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런 규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 보낸 사항이 있고 저희가 고민할 부분은 이것이 시·군 조례로 이 폭을, 등록의 어떤 폭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아마 중기부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수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254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 수가 수원시 전체 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자료확인) 네, 이것이 등록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격 부분하고 위생적인 부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을 인하하고, 기준가격 미만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착한가격업소 발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구나 동 그 지역에서 발굴해 달라고 해서 일단 추천하고 저희가 심의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문서 시행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형 위원 : 착한가격업소 내용을 보면, 특히 팔달구하고 영통구 같은 경우는 세탁업이 하나도 없어요. 
  구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굴할 사항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추가로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해 가면서 추후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통하고 팔달 세탁업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수조사를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246쪽에 보면, 전통시장별 자가점포 숫자 및 비율 현황이 있는데, 자가점포 비율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17.2%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낮은데, 혹시 자가 비율이 높고 낮은 것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자가 비율이 높은 것은, 집합형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가 지동시장이나 영동시장 이런 집합건물 형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골목 형태나 로드샵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거의 임대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형 위원 :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에서 많이 취급하시는 것 같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통1·2·3동하고 원천동, 광교1·2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코로나19 때문에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균형감 있게 영통구에 있는 공실에 대한 부분도 함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통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기준에 맞는 상점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먼저 조례 개정한 자율상권구역이나 지역상권법 이것으로 해서 전통시장 형태의 어떤 지원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내년 아마 상반기부터 그 조직화 사업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윤명옥 위원 : 코나아이에서 수원시로 넘어왔잖아요, 수원페이가!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지금 잘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가맹점이 많이 늘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역화폐가 생긴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 그 시점에서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윤명옥 위원 : 지류화폐, 카드, 모바일 다 쓰지요? 
  수원페이 종류가 지류화폐도 있고 카드도 있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카드하고 모바일은 지금 전면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안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윤명옥 위원 : 언제 하실 거예요, 요즘에 다 카드, 모바일인데?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래서 카드하고 그것은 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나아이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지금 지류화폐도 1만 원권, 5만 원권 두 가지밖에 없던데, 아직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것은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명옥 위원 : 아, 그런가 봐요. 
  그러면 1,000원권, 5,000원권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수원페이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나가는 것이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도 되고 지류도 되고 다 됐습니다. 
  그것은 가격대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권, 1만 원권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성원 중에 왜 수원시민이 없을까요? 
  수원시민이 쓰는 화폐인데, 수원시민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협의회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것이고 앞으로는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임기가 거의 다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시민대표도 필요하지만 판매대행점에서 추천하는 대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은 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상태인데 대표성 부분에 대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회 신규위원 위촉할 때는 두 가지 양면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상품권 운영자금 보유관리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역화폐, 
윤명옥 위원 : 네, 상품권 운영자금, 지역화폐 같은 것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공간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홈페이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모바일 앱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수원페이 앱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이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시흥시 지역화폐 조례를 봤어요.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 시흥시 지역화폐 조례 한번 보시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은 그렇고 아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지원내역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지원내역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이 착한가격업소다 보니까 요금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대체방안은 없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확보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업주들한테 “어떤 지원이 필요 하느냐?”고 해서 필요 용품에 대한 것은 먼저 의견을 듣고 필요사항을 지원했습니다. 
  전에는 종량제 봉투를 일괄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업소 의견을 듣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윤명옥 위원 : 물품만 지원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물품하고 방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점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독 같은 경우를 일괄적으로 같이 지원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세금감면 이런 것 해 줄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아니고 상수도 요금 그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면되는 사항도 좀 있는데 저희도 상수도 요금 관계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그것은 별도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 지원내역 잘 확인하셔서 변경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서·못골종합시장이 중기부에서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선정되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배송시스템, 온라인배송,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런 것 잘 구축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못골은 최근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화서 같은 경우에는 전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는 배송센터부터 배송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성은 발휘하고 있는데 아직 100% 효과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명옥 위원 : 성과보고회 개최하실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앞으로 전통시장 지원이 어떤 모바일이나 경영지원 쪽으로 많이, 중앙부처에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폭이 상당히 많아졌고 전에 같이 어떤 시설적인 지원보다 경영이나 스마트 지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화서와 같은 데를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시장에도 확산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12월경에 성과보고회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하셔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것하고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보고 자료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타 과와 마찬가지로 235쪽 보시면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이렇게 해서 위촉자 명단 소진순 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회 7개 하시거든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3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것 조정해 주셨으면, 뒤에 남궁영숙 님이랑 3개 넘으신 분들 지금 많으시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한 네 분 정도가 중복으로 위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타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253쪽에 보면, 상인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이면 이 공영주차장 소유는 시 소유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현대화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수익이 남으면 이익금은 전액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손익해서 익부분은 다 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세외수입으로 지금,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마이너스 나는 데는 거꾸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마이너스 나온 데는 아직까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이것은 상인회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상인회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홍종철 위원 : 마이너스 나오는 데는 왜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기존에는 상인회에 주차요금에 대한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설치해 놓고 여태까지 상인회에서 요금체계를 각자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이것이 이제 상인회 자율권이라는 부분이 법적인 사항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일부 시장은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된 상황이고 저희가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스템 바꾸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마이너스 요인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다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만약에 시장님이 지동시장에 행사가 있어서 여기다 차를 대면 유료주차가 되지요,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 시장을 방문하고 그러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시장님이 행사가 있어서, 만약에 이재준 시장이 이 지동시장에 가셨어요. 
  주차요금 내야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 관용차 같은 경우 업무상 간 것에 대한 부분은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종철 위원 : 맞는 말씀이에요. 
  지동시장도 없고 다른 데 가면 다 시장에 자리가 없기는 한데, 이것 통합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들 다 요금 내고 있거든요.
  특히 구매탄시장은 이재선 위원님, 지동시장 이런 데는 유준숙 위원님 다 여기 지역행사 많이 가시는데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통합이 힘들다고 하면 주차할인권이라도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의원님들은,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잠깐 말씀드리면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쪽에서 주차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 정기권을 끊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차비를 내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 개선할 예정으로 있고 우선은 시청 정기권을 가진 직원들이 구청에 출장을 가면 부설주차장이니까 그것은 바로 내년 1월부터 무료 주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후에 시스템을, 
홍종철 위원 : 통합해야 되겠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통합해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재선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포함해서 지역에 행사 가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분들한테는 미리, 사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홍종철 위원 : 다음 259쪽 보면 대규모점포 연중 기여내역이 있는데, 혹시 대규모점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다 지역에 봉사하시는 것인가요, 기여하시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대규모점포 개설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역협력계획서상에 지역사회공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무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계속 보면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계속 확인하고 점검도 나가고, 
홍종철 위원 : 금액이나 횟수 없이 그냥 의무화만 되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실무자를 다 불러다가 지역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별도로 시켰고 그 지역, 
홍종철 위원 : 의무라고 하면 거의 강제사항 아닌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권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권고사항 정도, 
홍종철 위원 :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데 동수원 뉴코아랑 일부분은 안 하고 있고, 코로나 때 아예 안 한 업체들도 있어요. 점포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 챙기셔서 안 하면 독려라도 부탁을 드려서 대형마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또 신세계 생기잖아요. 스타필드 생기고 하니까 이분들 때문에 지역상권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 것이 있으니 지역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시에서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혹시 재래시장 대표자님들이랑 해서 1박 2일 워크숍 가신 적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홍종철 위원 : 몇 분 참가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상인하고 회장하고 임원 포함해서 67명 갔습니다. 
홍종철 위원 : 67명이요? 
  시에서는 몇 분 가셨어요? 누구누구 갔다 오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는 실무선에서 갔습니다. 전통시장 담당팀장하고 실무자 위주로 갔습니다. 
홍종철 위원 : 과장님 한 분이랑 팀장님 세 분,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팀장이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두 분?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시설팀장하고 경영팀장, 그렇게 팀장 2명하고 담당 직원 1명씩 갔습니다. 
  경영팀은 안내에서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경영팀은 직원이 2명 갔고 시설팀에는 1명 갔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장님도 가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시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종철 위원 : 시장님 교육이 있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홍종철 위원 : 우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원도 많이 가시기는 했지만 다 자리를 비우고 1박 2일, 이렇게 보통 가시나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어떤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필수요원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같이 간 사항이고 전통시장 담당업무 직원들만 갔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일반적으로 1박 2일 행사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행사할 때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송성덕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송성덕입니다. 
최원용 위원 : 223쪽에 배달특급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최원용 위원 : 이 배달특급은 어디서 만든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이 도 출연사업인데,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여기서 우리 수원특례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배달특급에 대한 부분은 대행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사업비 그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 경기도 주식회사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분들 배달 수수료 지원이기 때문에 배달 건수에 따라서 3,000원씩 그 수수료 지원하는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지금 궁금한 것이 본 위원이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수료가 1%지요, 배달특급은?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가맹점 수수료가 1%입니다. 
최원용 위원 : 1%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최원용 위원 : 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수수료는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것은 코나아이에서,  
최원용 위원 : 저희가 할 수 없는, 수원특례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수료율 조절 같은 경우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여기 배달특급 서비스는 도의 사업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시가 배달 수수료 지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 수수료 지원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1%. 그런데 보통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12∼13% 정도 가맹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주식회사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배달 건수에 따라서 3,000원씩 수수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각 가맹점에서 내는 수수료가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도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설 대형업체에서는 기본 최저가 6∼7%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배달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본 가맹 수수료가 6∼7%에서 시작을 하고, 만약에 배달료를 포함하는 패키지라면 20 몇 %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봤어요, 본 위원이. 
  그에 비해 이것은 싸잖아요, %가!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배달특급의 문제점을 찾아봤는데, 송성덕 증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관에서 어떤 지원을 하다 보니까 관의 지원에 대한 부분, 민의 어떤 경제를 침범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얘기가 있던 부분이 있고 예산지원이 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지원 때문에 배달 수수료도 낮고 이런 실적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1%로 수수료를 매겨버리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 대형업체들이 법적으로든지 분명히 뭔가 할 것 같은, 그것이 첫 번째 걱정이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점유율이 낮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또 하나는 고객센터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문의를 하면 잘 안 받고! 이것이 본 위원은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수료도 낮게 해 주고 배달 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왜 점유율은 낮고 서비스는 떨어지는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배달특급이라는 것은 소상공인도 득을 봐야 되고 소비자도 득을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득을 볼 것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외면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에 대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지 수수료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용을 안 할까?”에 대한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착한가격업소 여기에 지원을 더 했으면, 더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원은 거의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배달특급은 시에서, 지금 여기 예산액 2022년에 배달특급이 10억이지요? 
  이것 시비 얼마예요, 10억 중에?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최원용 위원 : 정작 이용객들은 불만이 있는 이런 것에는 10억씩 들어가는데 몇 년째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원이 거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당연히 소진은 되겠지요, 시민입장에서는 싸니까! 
  그것 이외에 장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래서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 지원하고 일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고 당초 협약을 할 때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저희가 3,000원씩 지원하는 그런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생력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 지금 2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생력 확보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지원을 안 하는,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기업형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경우에는 부가서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자가 많다는 개념은 광고, 홍보부터 일종의 대기업에서 그것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용객이 워낙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이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돈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제 일몰사업이니까 지원을 안 하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문제점, “왜 소비자들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고, 왜 가맹점들도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용되는 곳이 정해져 있지요? 온누리상품권이요, 지역화폐 말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만 해당이 됩니다. 
최원용 위원 : 상점가를 확인하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눌러봐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상점가도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역세권에 있는 테마거리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은. 거기하고 가구거리상점가 2개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상 등록돼 있는 그런 상점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같은 데서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사용처 이런 것이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릴게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라서.
  착한가격업소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사용이 안 됩니다. 
최원용 위원 : 그것을 되게 하려면 뭔가 바꿔야 될 것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하고 등록된 상점가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안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대부분 착한가격업소가 골목상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마 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시나 도의 어떤 국가적 사업을 보다 보면 현금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금이 사실 큰데 워낙 많은 숫자를 남발하다 보니까 실제로 미비하게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도 지원이란 것을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 표찰제작, 방역소독서비스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아마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게 업자라면 이것 받을 바에는 안 한다, 그냥. 뭔가를 지원은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시스템을 바꿔서, 돈이라는 것은 무한정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에 손댈 곳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하수도요금 감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송성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이재선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배달특급에 대한 말씀 들으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자료에 효과성 분석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니까 부서 종합의견에 분명히 2023년도는 일몰 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랬는데 배달특급 홍보는 상생을 위해서 지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이재선 위원 : 그것은 전부 다 일몰 사업이니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도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재선 위원 : 홍보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달특급을 왜 홍보해요? 이것은,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배달특급하고는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원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페이는 온누리상품권 또 경기도 지역화폐 그리고 시·군별로 지역화폐 이렇게 세 겹으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발행회사가 발행액의 3%의 관리비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책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역화폐 무용론을 내놨어요. 그리고 차라리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서를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수원페이는 이제 발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본예산에서 전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그랬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잠깐 들었거든요.
   600억인가 얼마 살아났다고 그랬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5,000억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5,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5,000억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이재선 위원 : 5,000억이면 시·군별로 배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5,000억, 이 보고서에 의해서 전부 삭감하다가 아마 합의 과정을 통해서 예결위에서 5,000억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기도도 여기에 맞는 돈이 또 살겠지요. 도비도 전액 삭감한다는 여론을 들었는데 어찌 됐든 도비가 또 살아나오면 부담 비율에 따라서 수원도 또 살겠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누리상품권, 경기도 지역화폐, 또 시·군별 지역화폐 중에서 3%가 관리비로 발행회사에 들어가거든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였는데 화폐, 돈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중간에 이런 조직이 생기면서 관리비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돈이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오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예산만을 세우도록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전액 삭감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어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온누리상품권 사면 되지요, 이것은 전국으로 통용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역화폐에 명절 때는 10%의 혜택을 주고 또 어떤 때는 5%, 6% 이렇게 주는데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돈으로 지원해 줘야지요. 그것도 규정을 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돈 가지고 누구를 주고 할인하고 이런 데는 맞지 않은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도 생각만 했던 것이, 이제 국책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에까지 결론을 내고 나와 있는 판에 다시 또 이것을 옛날만큼 더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송성덕 증인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언제쯤 금액이 나올까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금액은 국비가 완전히 결정되면 그때 준비하는데 도는 가 내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 : 가 내시가 나왔어요? 
  통과됐어요, 거기?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확정 내시, 
이재선 위원 : 예산은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아니 확정 내시가 아니고 추계 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정도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 
  대부분 6%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거기만 유통이 가능한데 이것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분하고 지역화폐는 별개로 봐야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단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됐을 때 그 사항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가 내시 가지고 예산편성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확정된 것 보고 예산 올리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먼저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수원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까지 해서 22개의 시장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올해를 빼고 최근 3년간 전통시장에 국·도비, 시비 포함돼서 지원된 시설비라든가 예산이 200억이 넘지요, '19년부터 '21년만 해도?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렇지요?
  그 이전까지 하면 수백억이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바뀐 것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초창기에는 대규모점포가 난립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재래형태의 어떤 상권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특별법으로 지원 폭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현대화를 지원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현대화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현대화 지원예산을 대폭으로 줄여놨고 그 이후에는 현대화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으니까 경영이든지 스마트 쪽으로 지원사업이 바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의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매출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대규모점포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분배해 줬지요, 전통시장에? 
  애경이라든가 롯데라든가,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런 양측 간의 상생, 
강영우 위원 : 상생 자금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데는 몇억부터,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강영우 위원 : 그것 관리는 혹시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 자체에서 했습니까, 상생 자금에 관해서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 부분은 관에서 개입될 부분이 아니고 상생 협의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기업하고 상인조직 간 두 조직에서 협의하는 사항이고, 
강영우 위원 : 그러니까 상생 자금과 관련해서는 상인회에서 자체 법인을 만들어서 그냥 상인회에서 승인해서, 회계사 승인하에 이렇게 사용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것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정도나 이런 것 용역을 통해서 아마 협의했던 사항이고 그 구체적인 어떤 금액이나, 
강영우 위원 : 시에서는 그러면 전혀 관여하지 않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것은 시에서 관여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강영우 위원 : 중재도 안 했고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다툼이 있을 때 협상테이블에는 같이 있는 정도는 했는데 협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하고! 
  시설개선비 말고 전통시장에 우리 시하고 50대50 매칭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든가 또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강영우 위원 : 올해 우리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시장에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정자시장이 문광형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수원에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혁신시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탄에서 공유마켓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 사업과는 별개로 5개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 부분은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다 50대50 매칭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전부 5대5 매칭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내년에 또 지원하는 시장들 있지요, 내년 사업에?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 사업 자체가 공모 형태를 띠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강영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공모에 지원한 시장이 어디 어디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내년에는 도도 그렇고 중기부도 일종의 공모 시장 지원 자체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영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줄이든 어쨌든 지금 시의 내년 사업 공모에 어디어디 지원했냐고요, 자꾸 말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지원한 데는 거북시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영우 위원 : 조원시장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조원시장은 문광형 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예산협의 과정에서 예산파트에서 주차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또 중복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한 시장에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 때문에 조원시장은 신청을 못 한 사항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때 일단 PT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공모사업은 신청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공모사업은 상인회 측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는 가급적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견사항에 예산부서에서 의견을 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모 신청서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수원시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나 그다음에 그 시장에 중복사업이 지원되느냐, 이런 것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광형 사업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상인회에 통보해 줬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상인회에 얘기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왜 저번에 본 위원한테는 공모, 일단은 공모를 접수한다고 그랬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여튼 예산파트에서 재정적인 여건을 따지기 때문에 신청 못 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관광형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시장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건을 봐서 이것이 전액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 50% 매칭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전통시장지원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그 시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주무부서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같은 경우 내실 있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자가 비율이 보통 몇 %입니까, 평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평균 한 17% 정도 됩니다. 
강영우 위원 : 평균 17%? 
  지금 자가 비율이 솔직히 2∼3% 되는 데도 있잖아요, 시설개선을 우리가 투입해서 해 놓은 데가!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자가 비율이 못골시장 이런 데는 상당히 낮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남문에도 원래 있던, 기존 지동이나 영동, 역전, 팔달문 그다음 시민상가 등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있던 점포 점주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자가 비율이 낮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해서 개선사업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는 상인들의 임대료 상승에 대한 것은 조사해 보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공모사업 자체에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할 때 상인 플러스 건물주,
강영우 위원 :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생길 때부터 계속 동의, 건물주하고 상인 동의서 제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해 놓고 나면 이것이 임대료가, 그래서 원래 있던 분들이 지금 못 버티고 떠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가 비율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고 원래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떠나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우리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 세 군데나 있지만 연무나 조원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기도 어차피 자가 비율은 적지만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는 200억을 넘게 한 시장에 투자해서 이렇게 잘해 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강영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떠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임대료 부분을 어느 정도 선까지 정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임대료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정말, 주변에서 보는 일반 시민들은 누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우리 세금으로 앞으로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 문광형이 됐든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은 시장상인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민의 눈으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대화사업 이후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사업할 때 사전에 한번 그것을 건물주나 공청회든 현장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공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화서시장 같은 경우 2차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차 구간!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거기에도 혹시 노점에서 하시던 분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나요, 아니면 1차 할 때 노점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은 매대 해 주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2차분은 노점 입점은 없습니다. 
  1차분은 노점이 옛날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화재나 이런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조건상에는 노점, 문을 닫았을 때 전대나 양도를 못 하도록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노점을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2차 구간 같은 경우에는 노점 점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2차 구간은 현재 불법으로 점용하고 나와 있던 부분은 1차 구간 마냥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은 아케이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칙은 황색 선이 있습니다.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황색 선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안으로 넣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시설개선사업이 끝나면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됐지만 권선시장 같은 경우도 시설개선사업 해 놓고 조금조금 넓혀가고,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개선을 해 놓고 시장에 가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시장을 보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상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후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김승일 센터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도시재단 김승일 센터장입니다. 
강영우 위원 : 다른 센터에 계실 때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외에 공모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권활성화센터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장센터로 별도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영우 위원 : 현장센터예요?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강영우 위원 : 아, 사회적경제센터장님이나 다른 센터에 계실 때 하도 열심히 하셔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감사합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는 그러면 위탁기관도 아니고 산하기관도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상권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상권이 아니고 400개 점포 이상이 되는 큰 상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 위탁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단이라는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위탁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지역경제과 자료 요청사항 공통 9번 보면 산하기관, 위탁기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게끔 240쪽에 되어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대행사업입니다. 
홍종철 위원 : 위탁이든 대행이든 기관 관련해서 하면 위탁, 산하기관이 아니라 없어요, 위탁도 아니라?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도시재단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위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자료가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자료 하나도 없이 어떻게 행감해요, 지금? 
  계속 궁금했던 것이 상권화활성화센터장님이 왜 지금 여기 들어오셨는지 몰랐거든요. 자료가 여기 책자에 1도 없어요, 센터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조직개편 때문에 그때 그런 것인가요, 뭐 때문에 자료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다시 도시,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는 저희 아니잖아요. 기획경제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리고 상권활성화센터와 관련해서 여기 질의, 행감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여기에 포함시켜놨고, 
홍종철 위원 :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은 위탁사업 관련된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도시재생과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자료확인) 책자 어디에 활성화센터와 관련해서 나오지요? 센터장님이나 직원현황이나 예산이나 행사내역이나,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상권활성화센터장입니다. 
  자료 226쪽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센터 내용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자료확인) 226쪽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맞아요, 지금 자료가 없는 것이?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상권활성화센터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집행내역 이런 것 지금 하나도 없이 센터장님이 행감에 왜, 아까 말씀드렸지요, 왜 들어왔는지 몰랐다고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입니다.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장정희 위원 :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용역업이 식당이라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용역업은, 
장정희 위원 : (자료확인) “용역업 등”이에요, 보면. 
  한 예로 보면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220개 점포 중에 155개가 용역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용역업 등”이면 식당 외의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용역업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사람 위주거든요. 기술을 제공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당 같은 경우는 가공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일반 도소매는 물건이 유통되는 그런 사항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식당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예전에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식당가로, 여기 자료 보시면 221개 중에 98, 147개 중에 3, 194개 중에 18개 이렇게 업소들이 다 이런 형태로, 아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17% 외에는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전통시장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다고 보고, 물론 지금 법상으로는 적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할 때는, 지난번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시장별 매뉴얼 작성해서 거기에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거나 또는 공모사업 진행할 때 먼저 이행각서를 받고 이런 것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이 매뉴얼 작성 어느 정도, 매뉴얼 작성은 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227쪽에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은 디테일하게 작성했고 매뉴얼에 대한 기준하고 이런 내용은 227쪽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산로테마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상점가로 등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구거리하고. 
  그래서 전통시장 특별법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등록된 그런 상점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시하고 협의하거나 이러지 않고 공모사업을 따왔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가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런 것이 지금 바뀐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과거에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수원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받은 것 가지고 경기도나 중기부 그쪽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후평가 부분은 공모사업 신청서 만들기 이전에 저희 주무부서하고 상인회 측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저희하고 협의 안 하고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특조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현대화사업 해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렇게 사업이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불법사항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름 규정을 정해서 상인회에다 통보한 상황입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행위든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행각서를 받든 어쨌든 간에 사전에 협의가 되고 공모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수원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또는 그 예산을 시장에서 받아오면 그 예산을 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고 그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지원했던 모든 지원사업이 예산을 포함해서 이력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시장에 어떤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가 됐는지!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시장별 지원사업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중으로 그런 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사업을 지원하기 전에 시하고 반드시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했을 때 시에서 승낙이 되지 않는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가 신청도 그렇고 사업 끝나고 사후관리 평가에 대한 부분도 매뉴얼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사업 끝난 것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될 수 있어서 현대화사업 그 구간 내에서 사후에 어떤 불법행위를 하고 있든지, 현대화사업 시설물을 이용 안 하고, 그 상권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데 이용 안 하고 방치시키는 사항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해서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장정희 위원 : 예산을 받은 곳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외에 새롭게 어떤 예산을 받아올 때는 시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니 특조 또 받아오면 그러면 또 그냥 해 주실 것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앞으로는 저희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사업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시행은 저희 부서가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아들일 용의는 없고 관련된 그 사항도 상인회에다 충분히 이해·설득하게끔 통보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꼭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자료에는 현재 등록된 상점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상점가 등록이 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고 보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상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등록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경기도에서 지정한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35개소가 있는데 그쪽 대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것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신규 지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어서 이것은 먼저도 저희 워크숍 때 중기부 직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문제를, “법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중기부랑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향후 우리 조례를 보완해서 등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 이것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검토를 하셔서 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됐잖아요, 수원역?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장정희 위원 : 역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외의 지역, 지하상가라든가 매산로라든가 이런 데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이 지역은 지금 어떤 형태로 활성화를 하고 있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아직까지 시장이나 상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집결지 같은 경우도 자율상권구역이나 지역상권법을 근거로 해서 역전 상권 전체 통합개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특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권들이 다 유사 상권으로 혼재돼 있습니다. 지역특화상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상권이든지 역세권같이 지역 거점상권 이런 형태로 해서 성매매 집결지까지 포함해, 거기 상업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집결지 포함해서 그 일대 상권을 큰 상권으로 묶어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서 향후 어떤 지원에 대한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어쨌든 어렵게 여기가 폐쇄가 되어서 시민들이 기대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11월에 창안대회가 있었어요. 
  그 창안대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매장에 보면 가게마다 이렇게 스티커가 되게 다양하게 막 붙어 있잖아요. “우리 지역은 종사자 건강진단을 한 곳이고”라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붙여야 될 사항이라든가 내지는 특화돼서 뭘 하겠다고 하는 사항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 픽토그램과 관련해서, 가게들을 딱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나의 공통된 픽토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창안대회에 이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스티커로 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탈부착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등록을 한다고 하면 그 신규 사업자에게 이런 부분을, 정리된 픽토그램을 선물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안대회에서 나온 이런 내용이 부서마다 이 제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으셔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그리고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깔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모니터링 잘해서 지원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와 배달특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나 배달특급은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이용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경기연구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설문 또는 사업평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그런데 현재 시의 방침은 배달특급과 관련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고, 지역화폐는 정부가 하거나 경기도가 하면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이것을 중지했을 때 다른 지원이나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은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자생력 확보 때문에 연간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1년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일몰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화성이든, 
장정희 위원 : 아니,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배달특급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예산지원을 높여서 할 계획도 갖고 있고, 아직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올라간 예산으로는, 지원을 높여서 한 지역도 있고 안 하던 지역에서 하는 곳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은 지역마다 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던 소상공인이나 시민에게, 내년부터 지원이 딱 끊기는 것이잖아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분들에게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실 것이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수수료 요율 조정으로 지금 1%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수수료 요율을 2% 내지 3%로 인상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수원페이와 관련돼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항은 시민들,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시민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페이를 일몰시켰을 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나 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수원페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수원페이 같은 경우 사용처가 전통시장만이 아니고 골목상권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원가나 식당가,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가 내시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그 내시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역에서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지역화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훨씬 많은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배달특급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주식회사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센터 자료 주신 것 보면 총 80억 사업이네요?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선진시장 견학 5,000만 원 쓰고, 상권운영 선진화 용역 1억, 통합브랜드 7,000만 원 이런 내역 지금 다 있으시죠, 집행내역들?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1차년도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것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다 있으시지요?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다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집행내역이랑 업체랑 집행내역, 사진, 1억짜리 용역보고서, 이런 것 다 행감 끝나면 싹 한번 보고 싶거든요.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7,000만 원 들였던 브랜드, 브랜드 어떤 것이 7,000만 원 들였는지 보고 싶으니까 이런 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맨 마지막에 보면 상권 관리비에서 2억 1,000만 원, 2억 6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랑 다 협의회 운영비랑 이런 것 나가는 것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센터 운영비,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센터장님은 월급을 어디서 받으세요?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저는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재단에서,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다 이 돈으로 받으시고요?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재단에서 센터장님 인건비만큼 지원해 주시는 것이네요, 이 사업에?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현재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것은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그것은 처음에는 계약직 직원으로 해서 센터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들의 잦은 퇴사로 인해서 저희 재단 내에 있는 일반직 직원인 저를 투입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도시재생센터와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인건비는 그쪽에서 같이, 겸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인건비는 나가는데 이 업무를 보시니까 따지고 보면 수원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고요, 조례나 뭐나 어떤 것 때문에!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저희 재단 내규에 상권활성화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규정에 따라서, 
홍종철 위원 : 운영 지침으로 이렇게 직원 파견 갈 수 있는 사업인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 상권활성화사업 운영 내규가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만든 사항인데 거기에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항목을 분야별로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일종의 운영사업, 이렇게 쓰는 그런 로드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 운영 쪽에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홍종철 위원 : 수원도시재단은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홍종철 위원 :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수원시 돈으로 운영이 되지요?
  거기 있는 직원이 나가는 것이면 시청 직원이 나가는 것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은 대행, 
홍종철 위원 : 관련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단 내부의 조직입니다. 도시재단 내부에서 때로는 겸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이 있다면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조직 내부에서 직위를 겸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 따지고 보면 시비가 들어갔기는 했지만 외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안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활성화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원래는 여기 시장상인회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모사업 진행했던 데!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 상인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단 형태로,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사업단 주체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사업단 형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홍종철 위원 : 그런 데 센터장이 나가는 것이 이것이,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 상권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사업단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 
홍종철 위원 : 그런 내용은 다 알겠어요. 당연히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다 알겠는데, 이것이 그냥 출자·출연기관에서 가면 되는 것이냐고요. 근거가 있느냐고요! 
  관련 근거가 있느냐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 사업, 
홍종철 위원 : 내규만 있으면 돼요, 재단에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사업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대행, 어떤 기업이든지 공공기관이든지 이런 데서 대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참여가 아니고 산하단체에 공기업이 있기는 때문에 공기업을 참여, 
홍종철 위원 : 재단에서 공모사업 한 것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시에서 공모사업, 
홍종철 위원 : 재단에서 한 것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홍종철 위원 : 상권 활성화 여기 이 단체에서 한 것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단체에서 공모사업 한 것은 아니고, 일종의 상인들이 있으면 역세권 상권이라고 하면 역세권 상인 주체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련 산하단체나, 수원시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청을 우리 수원시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공모신청을, 
홍종철 위원 : 공모신청을 수원시에서 했어요?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수원시 명의로 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 공모신청은 상인이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수원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홍종철 위원 : 도와준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보완이나 검토해서 그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 파견에 대한 관련 근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인건비를 받으셔야 돼요, 센터장님 인건비를 재단에다가! 재단에서 파견 나가서 일해 주시는 것이니까!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상권활성화센터장입니다.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산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과 이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건비는 매산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예산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상권활성화센터장으로는 급여 없이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재단 일할 시간에 이 업무도 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월급은 재단에서 받고 여기서 일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것은, 
홍종철 위원 : 관련 근거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재단 소속이신데 왜 가서 공짜로 일을 해 주시냐고요. 관련 근거가 뭐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일단은 중기부 지침상에, 이것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할 때 지침상에 별도로 어떤 사업단을 구성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기업이든지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대행 수행기관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단에 대행사업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고 문광형 사업,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이 인건비가 다 재단으로 들어왔다가 재단에서 나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지금 재단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그렇게 돼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국가 지원사업, 
홍종철 위원 : 재단에 다 들어왔다가?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국비든, 이것이 다 재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쉬운 것을 갖다가 왜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이 인건비 다 재단으로 들어와요? 
○ 수원도시재단 수원역세권도시활성화사업단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승일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됐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는데 왜 계속 본 위원이, 그러면 규정이 없어도, 재단에서 하면 규정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재단에서 대행하는 것인데, 인건비 다 들어오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대행사업비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그 말씀 여쭤본 것인데 계속 다른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파견 나간 것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고!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아,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질의는 이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 다 해서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송성덕 증인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송성덕입니다. 
이재선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246쪽을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전통시장에 예산을 지원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염려했던 바가 지금 현실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염려입니다. 환경도 좋아지고 또 장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늘다 보니까 임대인들의 임대료가 지금 상승이 되고 또 그 점포주가 임대인을 내쫓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 현대화사업 할 때마다 염려했던 것인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재래시장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장사도 잘 되고. 
  그것은 그동안 한 사업의 결과인데 실제로 자가 비율이 훨씬 적잖아요. 지금 17.2%밖에 안 돼요. 점포 수가 3,171개소에 임대 등이 2,628개소, 자가는 결국 17.2%에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면 결국은 건물주만, 점포주만 좋아지는 일이 되는데, 증인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시고, 임대를 하고 계시는 임대인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현대화사업 할 때는 임대료 동결에 대한 부분은 동의서를 징구해서 “5년간 동결하겠다.”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인조직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상인들이 상생협의체를 만든 데가 못골시장이든지, 
이재선 위원 : 한두 군데 있었지요, 그때?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범사례가 되는데 상생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임대료 인상할 때 상인회 측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상생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상생협의체 구성된 데가 몇 군데 돼요, 22개 중에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22개 중에 집합건물, 지동하고 영동하고 역전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못골시장하고 역전 테마거리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 협의체가 있습니다, 상인 협의체하고. 
이재선 위원 : 매산로 테마거리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건물주 협의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무튼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같은 것 진행할 때도 건물주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소통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상생협의체가 처음에 의회에서 얘기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5년이 됐든 5년 후까지도 검토해서 해라. 이렇게 건물이 좋아지고 하면 주인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추진했던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걱정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진척이 없어요, 상생협의체가.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송성덕 증인께서 빨리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만 맨날 하지 마시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다음 두 번째는 나혜석 거리 쪽에 역전 정비하면서 거리에 노점상들을 정비했잖아요, 그쪽으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이재선 위원 :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나혜석 거리, 
이재선 위원 : 노점상!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재선 위원 : 이 사업 추진은 본청에서 했지요, 시청에서?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 사업 초창기에, 수원역 주변에, 
이재선 위원 : 노점상들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길거리에 많던 노점상들을 규격화시키고 등록시켜서 나혜석 거리로 옮긴 사항인데 구청 건설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점상 했던 분들을 그쪽으로 옮길 때는 거기서 이제 안 하게 되거나 돈을 벌어서 그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폐업하시는 분들은 팔고 사고가 안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노점상이 점점! 
  그런데 지금 문을 닫아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쪽으로 옮기신 분들이 장사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전에서 다 이쪽으로 못 온 분들이 구석구석 있거든요, 역전에? 
  그분들이 “왜 저기는 저렇게 두느냐? 내가 가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당시에 옮겨만 놨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 목적대로 그 당시에 역전에서 노점상, 돈 벌었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나가고, 그만 없어지고 해서 도시가 다시 깨끗해지고 이뻐져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것을 관리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송성덕 증인께서 관련 구청에다 말씀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오라고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구청에다 그냥 다 넘기시면 이것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수원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나혜석 거리가 그 모양이니까, 장사를 잘하게 활성화 시키시든지 아니면 정리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전통시장 요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고색동에 공구단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이재식 위원 : 그것은 전통시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거기는 전통시장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대규모점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대규모점포?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면적기준으로 따져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이재식 위원 : 면적은, 거기 면적이 되게 큰데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기준이 3,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색 공구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형태로 묶여있는 그런 사항이고 일종의 로드샵이나 집합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점포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등록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아니, 원래 거기도 따져보면 전통시장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그러니까 전통시장 기준에 용역이든지 도소매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등록 자체가 공구단지 이전할 때 집합건물 형태의 어떤 대규모점포 형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샵, 가구거리와 같이 동일업종이 50%가 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상점가 형태로 등록을 시켰는데 거기 공구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로 해서 대규모점포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로 따지면 홈플러스 같은 데도 홈플러스 직영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가 들어와서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이거든요. 지금 거기 공구단지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요건에 안 맞아서 등록이 안 됐습니다. 
이재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대규모점포 지역사회 기여 내역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위원장 유준숙 : 228쪽!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위원장 유준숙 : 그래서 대규모점포 백화점, 쇼핑센터 등등 27개소가 있는데 지난 3년간 지역사회 기여한 추진사항을 보면 23건이 증가됐는데 올해 호우피해가 나서 이재민 생필품 긴급지원에 여섯 개 점포가 2,400만 원어치 하셨잖아요, 올해!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보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여섯 개 점포만 참여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이것 지원할 때는, 이재민 발생이 한 6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향후 피해액이 늘어나서 대상자도 늘어났는데 저희한테 일종의 구호 신청을 할 때 그때는 60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6개소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에 혹시 긴급 사항이, 재난 사항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 위원장 유준숙 :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나눔장터 SSEOM, “수원특례시에 사회적경제 오픈마켓 SSEOM이 열린다.”고 해서 신문에도 이것 보니까 나왔는데 그것은 이 점포 상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앞에 로비도 있고 또 찾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든지 일종의 소상공인 단체들이 협업사업을 통해서 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대규모점포랑 협의한 사항이고 앞으로 큰 롯데든지 신세계가 입점이 되면 이런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공용공간을 지역사회에 기여해 달라.”고 해서 판매 부스 설치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지금 이것이 신문에 난 것 보니까 도시재단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데 직무대리이신 사무처장 김충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김충관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 사업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경백화점에서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는 광교에 있는 아브뉴프랑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NC백화점에서도 했는데 사회적기업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했고 그래서 매출액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거기에 참여하신 조합원들이 자기가 판매한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지금 보면 열여덟 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했네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보니까 비누공예, 벽시계, 커피, 과자 이런 등등의 것을 하고 계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시민들의 참여도는, 그것과는 연계가 정확하게 연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왕래하고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홍보를 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것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5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또 소상공인들과 사회적기업들이 상생하고 또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많이 해서, 홍보역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규모점포 중에 연말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우수점포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표창을 수여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송성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섯 개 중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직 12월은 안 됐지만 올해 192건 중에서, 거기 점포에서 사회에 많이 기여한 사람들을 선발해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금년도에는 일단 긴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여섯 개 기업에 대해서 표창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비중이나 파급내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 기여의 어떤 공로를 따져서 표창을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점포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그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한테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건수가 많은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세정과장 박승진 : 위원님, 그것은 저희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네. 
○ 세정과장 박승진 : 매년 수원시 지방세 규모가 커지면서 환급 건수와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수원시 최초로 지방세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조 1,600억 원을 징수했는데 환급금이 제일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세 환급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이전에 따른 환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과세 기관의 잘못은 아니고 세무 행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환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당 세무 공무원들의 법규 연찬과 사례연구,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환급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환급금 발생을 줄여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게 해서 많은 개선 부탁하고 그다음에 348쪽을 보면 세수 오차 발생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방세 징수, 올해 징수현황에서 세수 오차 발생 최소화에 대한 어떤 좋은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수 오차에 대한 것은 저희 지방세 분야에서는 큰 숙제인데 세수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 경기도 호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외로 많은 세수가 걷혔고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서 기업실적과 부동산경기 동향에 따라서 세수 변동이 큰데 저희가 상시 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확한 세수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2023년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박승진 : 2023년도 지방세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시는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지방세를 총 3,300억을 납부했습니다. 
  우리 시세에 기여하는 부분이 2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 실적을 살펴보니까 금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 이후부터 갑자기 실적이 30% 이상 영업실적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시세 관련된 세입이 1,000억 이상 줄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법인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회복 속도가 지금 보다 상당히 나빠져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특히 2024년도 세입에서는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가 우리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각별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401쪽 보시면 징수과입니다. 
  그 앞 400쪽부터 14, 15, 16, 17, 18, 19에서 26까지 체납자가 다 외국인 것 같아요. 동일 분 맞으시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미OOO이라는 법인체입니다.
홍종철 위원 : 법인이에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홍종철 위원 : 법인 업체예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 보면 14번, 15번, 16번은 2004년도예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홍종철 위원 : 2004년도이고 등록세, 주민세, 등록세거든요. 
  등록세면 뭘 샀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뭔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이것이 최초가 2003년 8월 23일 자로 취득해서 준공이 난 건물인데 2004년도 11월, 6월 이것은 취득하면서 등록을 내는데 이것이 추징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추징분이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홍종철 위원 : 3,000만 원 이상 정리보류라는 것은 옛날 말로 결손이고 지금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홍종철 위원 : 2004년도에 등록세를 안 냈고, 추징해서 안 냈고 뒤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안 냈는데 이 사이 기간에 추징할 수 없었나요, 공매를 넘기든가 해서? 
○ 징수과장 권미숙 : 이 법인이 2006년 6일 30일에 법인 사업자를 폐업했어요. 그래서 파산선고를 2010년 2월 2일 받았고 2021년 10월 26일에 매각이 완료돼서 저희가 배당을 받아서, 1억 2,000여만 원을 배당받아서 취득세 한 건 받고 분납 받고 그래서 나머지는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를 진행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 받고 나서 나머지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홍종철 위원 : 감정가액이 적었나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밀린 것들 하고! 
○ 징수과장 권미숙 : 이것이 배당, 왜냐하면 채권자가 많았을 거예요, 선순위자. 
홍종철 위원 : 채권자가 많은데 선순위가 있잖아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홍종철 위원 : 국세가 1순위, 국세가 1순위이고 두 번째가 지방세 아닌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지방세도 있고 개인 간의 채무가 또 있어, 
홍종철 위원 : 개인 간의 채무가 두 번째인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순위별로, 
홍종철 위원 : 경매하다 보면 국세, 지방세이고 그다음에 채권자 아닌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선순위 채권 우선주의가 있어서 지방세라고 그래서 완전히 먼저, 
홍종철 위원 : 지방세라고 해서 두 번째 순위는 아니에요, 국세 다음에?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압류 선착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압류날짜가 중요합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압류를 늦게 하신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연체됐을 때, 
○ 징수과장 권미숙 : 처음에,
홍종철 위원 : 압류를 늦게 하셔서 저희가 이만큼의 세금을 공매했는데도 모자라서 못 받은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해도 그것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정리보류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근저당 한 건 때문에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근저당 설정이, 개인 간의 채무가 먼저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우리 시가 근저당 선순위에 있지만 선순위가 한 건은 아닐 것 같고 여러 건이 걸려 있는데 처음에 근저당을 늦게 잡아서 못 받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정한 시점에 압류했으면 이 큰 세금을 충분히 선순위로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못 받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체크하지 않으면 여럿 있을 것 같아요. 여럿 있을 것 같아서 체납됐을 때 즉시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금 손실이 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295쪽 보면 세무조사 내역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있는데 우선 저희 지방세 안 낸 데는 수의계약할 수 없지요? 무조건 다 내고 들어오지요, 계약할 때?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맞습니다.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홍종철 위원 : 완납 증명서 다 내고 들어와서 수의계약하는 업체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한 업체 중에 수원시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 있나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속인 것 있잖아요! 
  속여서 탈세하려고 하는 업체가 수원시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물론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잘 체크해 주셔서 성실 납세자가 수원시에 수의계약이나 일반 용역계약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권미숙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89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납세담보 추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납세담보 한 액수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별로 실적이 없네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저희가 징수한 세 건, 5,700만 원 징수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나머지는 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강영우 위원 : 아, 그러면 진행 중인 것 중에 이것이 공매됐을 때 지방세 먼저 내신다고 하신 분들이 좀 있나요? 
○ 징수과장 권미숙 : 현재는 납세담보, 우리가 완료한 것 빼놓고는 한 건이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강영우 위원 : 그것은 얼마 정도 돼요? 
○ 징수과장 권미숙 : 큰 금액은 아니고 1,300만 원,
강영우 위원 : 이런 공매하는 것 중에 납세담보로 해서, 체납자들이 먼저 지방세를 내면 국세 우선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옆 388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마급입니다. 
  연봉제는 아니고 시간선택제 마급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월? 
○ 징수과장 권미숙 : (관계 공무원간 협의) 230 정도 됩니다. 
강영우 위원 : 230?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 징수과장 권미숙 : 총 하면 3,000, 포상금까지 합쳐서 많으신 분은 5,000만 원 정도, 
강영우 위원 : 그래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작년, 올해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3억 7,900만 원하고 3억 2,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반 징수과에 있는 공무원들과 가택수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하고 동행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분들에 대한 포상금도 포함되어 있나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징수과 직원들의 포상금은 없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유는요? 
  지급조례가 있는데 포상금이 안 나가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도 해 보았는데 징수과 업무는 징수 본연의 업무다,
강영우 위원 : 본연의 업무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대부분 보면 주중보다 근무시간 외에 같이 움직이는데 물론 포상금 지급내역이 이것이 시간선택제하고 일반 공무원하고는 완전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만, 수당이 아예 없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 징수과장 권미숙 :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근거는 있거든요. 수원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징수하면 얼마 정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 징수과 본연의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영우 위원 : 지금 징수도 체납액, 내근을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이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한번 예산재정과가 됐든, 어쨌든 박사승 증인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이상이 안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저희, 
강영우 위원 : 50만 원인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정규직은 50만 원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이분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도 다 그 포상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에 의하면,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정해진 금액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다만, 얼마가 됐던 시간 외에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보다는 포상금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징수과장 권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세 고액체납액 징수실적이 나오잖아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최원용 위원 : 2022년은 10월 말 기준이니까, 최종치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추정하세요, 징수율이? 
○ 징수과장 권미숙 : 징수율이 저희는 한 35%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징수, 열심히 체납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그러면 놀라운 것이 '20년에는 19.8%였고, 
○ 징수과장 권미숙 : 여기는 1,000만 원 이상,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징수과장 권미숙 : 1,000만 원 이상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것보다는 상향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계속 3년째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이 %로 따지면 3.7% 포인트인데 이것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징수율 자체가 19.8 그것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면 거의 20% 넘게 감소가 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신 것인지, 뭐가 문제인 것인지, 
○ 징수과장 권미숙 : 이 원인을 저희도 한번 같이 논의해 봤는데 현재 '20년, '21년 이때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가 악화돼서,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기업체들이 파산, 폐업, 부도도 많고 또 개인 가정 경제가 악화돼서 체납이 늘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정말 안 됐고 어떤 기업은 정말 잘 됐고 반대로 많은 국민은 그사이에 부동산이 폭등해서 돈 번 분도 계시고 주식 한 분들은 주식으로 번 분도 계실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코인 하신 분도 벌었고 그러니까 번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자꾸 그런 사람들을 빼고 못 번 쪽만 바라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보다가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체납자 명단에서 행방불명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 징수과장 권미숙 : 행방불명, 거주불명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을 확인, 어떻게 잡을,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 찾으러 가는 현장 추적반을 운영해서 저희가 가족관계나 아니면 재산 취득한 것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이런 것을 추적해서, 
최원용 위원 : 지방소득세로 7,700만 원을 체납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 행방불명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작년 행감 때 나왔던 것인데 체납관리단을 봤을 때 남녀 성별 비율이 여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357쪽입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최원용 위원 : 여성이 많으면 안 좋지 않나요, 오히려 찾으러 갔을 때는? 
○ 징수과장 권미숙 : 그래서 3인 1조로, 여성 두 명, 남성 한 명 이렇게 3인 1조로 조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여성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여성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고, 
최원용 위원 : 아, 지원 자체가?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체납자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환대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뭔가 숨기려고 하시고 막 도망가려고 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오히려 남자 비율이 더 높아야 어떻게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남자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혹은 완력이 약할 수 있으니까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마 지난번 행감 때도 그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최원용 위원 :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지원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뭐 말을 할 것이 없는데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네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세정과장 박승진 증인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최원용 위원 : 285쪽 혹은 286쪽 사이인데 보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시 금고 감사 결과라 그래서!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최원용 위원 : 시 금고 검사 결과!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같은 건으로 또 걸렸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20년에도 조치사항으로 “담당직원 업무지도로 결재누락 방지”라고 했는데 그다음에도 누락이 된단 말이지요, '20년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284쪽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2020년 것으로. 
○ 세정과장 박승진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뒤에 넘기시면 286쪽은 2021년도니까 그다음 해잖아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최원용 위원 : 동일하게 했다는 말이지요, 지적사항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아무래도 수납대행점이나 시 금고, 특히 수납대행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수인계는 잘되는 편으로 알고 있으나 업무 숙지가 조금 덜 되어 있거나 그랬을 경우 간혹가다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점검 사항 5번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세입세출 일계표 누락” 조치사항은 “담당직원 업무지도로 결재누락 방지”인데 1년 뒤에는 “세입세출 일계표 누락”이 늘었어요, 일곱 건으로. 
  그래서 또 “담당직원 업무지도 향후 누락 방지”라고 했는데 보통 1년 전에 지적당했으면 그다음에는 안 걸려야 되는데, 뭔가 업무지도가 약하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13번에 “수납 후 미처리 일곱 건”이 있어서 한번 걸렸는데 그다음에 여덟 건으로 또 늘었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이것이 줄지는 못해도 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 사건들이!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윤명옥 위원 : 세정과에서 건설산업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 개발하셨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2021년도, 작년이지요. 
  작년 1월경에 저희 기획조사팀에서 키스콘이라고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착안을 한 것인데 내용은 저것입니다. 주로 대형건설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다 철수를 해서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려고 해도 세무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직원이 우연한 계기에 그것을 발견해서, 키스콘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 공사내용이라든지 도급금액, 모든 것을 건설업자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입수를 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니까 법인 측에서도 발뺌을 하지 못하고 충분히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우수제안 발표를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혹시 이런 것 시스템 몰라서 못 내시는 분 안 계세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이것을 개발했고 이것이 전국으로 지금 전파가 돼서 지방세 시스템에도 지금 연동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이것 만약에 기간 넘겨서 내지 못하면, 신고를 못하면 과태료 부과하시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그것은 시스템 관리,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과태료 부과할 때, 부과하기 전에 시정조치 이런 것은 없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그것은 저희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고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윤명옥 위원 : 아, 이것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그 시스템에 건설업체가 입력을 안 했을 경우에 국토부에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까지 탈루세금 얼마나 추징하셨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탈루세금이 지난 2년간,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추징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0억, 45억 정도 추징하고 있는데 향후 노력해서 한 60억 정도 이상 지금 추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올해 40억, 60억 그렇게 돼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탈루세원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윤명옥 위원 : 지방세 체납자가 33명이 있더라고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389쪽에 지방세 체납자 33명이 있어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아, 공매, 
윤명옥 위원 : 이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을 하면 바로 공매가 진행되나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해서 실익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 통지서를 보내서 저희가 공매를 실시합니다. 
윤명옥 위원 : 얼마 정도 체납이 되어야 공매에 들어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이면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 없다를 먼저 감정을 의뢰해서 자산관리공사랑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고, 
윤명옥 위원 : 고의적으로 체납을 한 사람한테는 공매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공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예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저희가 먼저 실태조사를 할 때 다 경제상황이나, 그래서 또 면담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를 들어 파악을 한 다음에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분납을, 일단 압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 확보하에 있으니까 분납을 유도하고, 또 예를 들어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유예를 해줍니다. 
  트럭 같은 것 유예해 주면서 “이것을 사업해서 우리 체납을 갚아라.” 그런 뜻으로 저희가 유예 또는 분납 이런 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상황 잘 보시고 잘 추징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박승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윤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키스콘 활용해서 건설법인 탈루세원 추징과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다고 본 위원이 언론에서 봤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추징금액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작년에 10억 4,400만 원, 올 10월 기준으로 하면 한 4억 9,000만 원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나 봐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키스콘 활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개발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하신 것인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업무연찬을 하면서 키스콘이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확인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자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국토부하고도 한 3개월 이상 담당자를 설득시키고 해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키스콘의 장점이 뭐냐 하면, 특히 세금 15억 3,000만 원을 추징했지만 그 중에서 90% 이상이 시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재정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부동산 쉐이크업” 활용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관련한 것은 또 어떤 기법인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그것은 징수과 소관, 
장정희 위원 : 아, 징수과인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징수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지난주에 저희가 수상했는데 그것은 고질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을 운영한 결과로서 저희가 실익 없는 압류부동산을 근저당권을 경매해서 우리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으로 저희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것이 전국 최초의 사례인가 봐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시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최초로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원시의 세원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박승진 증인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따로 또 추진하고 있는 기획조사기법이라고 해서 기획세무조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것이 있나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이것이 기획조사업무는 일반적인 업무랑 달라서 항상 새로운 조사기법을 발굴해서 추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키스콘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한 15억 정도 그것도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보통 기획부동산이 직원을 채용할 때 벼룩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에다 구인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에 있는 구인광고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세무조사를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앞으로도 수원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권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체납자 실태조사에서도 최우수기관 선정을 받으셨어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고액체납 가택수사와 관련해서도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압류해서 세수를 확보한 이런 일을 보면, 징수와 관련해서 체납관리단이 다양한,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서 이런 기관상을 받거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납 관리와 관련해서는 체납자들에게 “체납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경각심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서 수원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권미숙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회계과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9쪽을 보니까 2022년에 했던 내용 중에서 48순위 업체와 계약체결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2순위, 4순위 업체와 계약체결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 그것을 거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 회계과장 원순호 : 400, 
최원용 위원 : 19쪽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419쪽 7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원용 위원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이 팔달구 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전에 실외기를 설치했었는데, 그 실외기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실외기가 호환할 수 있게 그렇게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품공급·기술협약을 맺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설치한 데가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수급의 문제로 협약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48순위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보통 1순위 업체와 체결할 때 1순위 조건이 뭐예요? 
○ 회계과장 원순호 : 1순위의 조건이요?
최원용 위원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낙찰 하한율로 해서 최저가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조건에 맞춰 적격심사나 아니면 이렇게 기술협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1순위 중에서 포기서 제출로 탈락이 된 업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체는 포기서 제출을 할 업체였는데 왜 지원해서 1순위가 돼서 이런 어떤 행정적인 낭비를 초래했을까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이것이 들어올 때는 기술협약을 받는 것으로,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술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최원용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 능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1순위를 구해서 하려고 했다가 포기해서 나가버리고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거를 수만 있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423쪽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인데, 여기서 수원시에 있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10억 원 이상인 하도급 계약 현황을 보면 관내 업체가 한 10% 정도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이 저조한 이유는 원도급들이 공사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본인들하고 손발이 맞는 그런 협력사에다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의 하도급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급업체들 자체가 수원시에 별로 없어요.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도급업체 자체가 수원시에 별로 없으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이것은 금액이 10억이다 보니까 여기 경기도 이상 전국으로 푸는 그런 조건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런 식이에요. 
  수원시가 하는 어떤 단위가 센 공사들은 거의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하는 결과 수원시 업체가 많이 못 들어가요. 
  이 얘기는 수원시 업체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지,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수원시에서 뭔가 기업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공개 입찰했다고 말하면서 다 다른 지역의 업체가 다 가져가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급업체들이 수원시가 아니니까 하도급 업체들도 수원시가 아닌 경우가 태반인 것이잖아요, 지금.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꾸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공사들이 정작 다른 시에 주소를 둔 업체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빨리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의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노동정책과장님!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뭘 보다 보니까 733쪽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사무국장과 대리의 경쟁률이 1대1이에요. 
  그 얘기는 1명을 모집하는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지원자가 1명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저희가 공개모집은 하는데 1차 모집할 때도 1명이었고, 그래서 2차 모집을 했는데 2차 모집도 1명이어서 지원한 인력을 채용한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사무국장님은 2022년 이전에는 사무국장이 아니었고 처음으로 된 것인가요, 이번에?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꼭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이 수원시는 위탁 같은 경우가 뭔가 공개입찰을 하거나 하다 보면 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공개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어떤 이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지원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홍보, 공고하는 기관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전달하는 어떤 과정의 문제인 것인지,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꽤 된단 말이지요. 
  이번에는 이렇게 경력자 채용조차도 1명을 모집하는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수원시가 기업이 됐든 사람이 됐든 공개채용을 하든 모집을 할 때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한 업체가 몇 년 동안 들어올 때도 있고, 한 사람만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생각하기에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고 직원 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홍보보다는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공개경쟁으로 1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1명이면,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업체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 업체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지난 3년 전에는 어땠느냐?” 또 그 업체만 지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많으니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재산관리과에 여쭙겠습니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반재산 대부료 지불하더라고요.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사용료와 대부료를 지불하는데 국가가 지자체 재산을 사용하면 사용료나 대부료 지불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불합리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하시나요, 하시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중앙정부, 
윤명옥 위원 : 이미 여러 번 말이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중앙정부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건의만 하면 해결이 될까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아마 또, 
윤명옥 위원 : 대처방안이나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러니까 시장군수협의회나 그런 쪽을 통해서도 요청을 많이 했었고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요청만 드리고 건의만 하면 언제 해결할까요? 
  저희가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불합리하다고 생각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지방재정손실이 너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꽤 오래 전부터 거론됐던 얘기 같거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아직까지 법률 개정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온 상태입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 법률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해결을 원만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전체 위원회 명단 100 몇 개 있는 것 다 요청한 것 아시지요? 그리고 수당 얼마큼 다 받았는지 다 각자 해서! 
  최대 받은 사람이 몇 명이지요, 최대 많이 받은 금액이?
○ 회계과장 원순호 : 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취합은 안 했고, 
홍종철 위원 : 회계과에서 갖고 계셨잖아요. 
○ 회계과장 원순호 : 그것 의회에서 하신 것 아닌가요? 
홍종철 위원 : 수원시 전체 위원회 명단 회계과에서 받았는데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안 드렸는데요.
홍종철 위원 : (자료확인) 안 주셨다고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명단을 회계과에서 안 받았으면, 우선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에서 위원회에 수당 나갈 때 그냥 과에서 집행하고 전체는 체크 안 해 보시나요, 혹시?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상경비로 나간다고 하면 과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일반지출로 나가면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홍종철 위원 : 지금 위원회 중복돼서 하시는 분이 최대 한 7개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고 수당을 한 분이 400∼5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합쳐서.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위원회 관리를 회계과에서 명단 취합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본 위원이 동시에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 회계과가 아니에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위원회의 전체적, 
홍종철 위원 : 명단 관리하는 것!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위원회 전체적인 관리는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자치분권과에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전에 행감할 때 자치분권과에서 안 한다고 그러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 명단 취합은 회계과라고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안 하시면 이것 어디서 하는지도 서로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제정책국도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3개 이상씩 하시는, 중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하시면서, 회계과에서도 본 위원은 하시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분들 중에 진짜 몇 백씩 위원회에서 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석하시고 수당!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홍종철 위원 :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촉위원은 수당 지급이 되고 “위원회에 수원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수원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의원 중에 실비, 교통비, 식비 받아 가신 분 계신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홍종철 위원 : 왜 없는 것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1월 11일 황경희 전 의원님이 장안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것 1건 말고는 1건도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교통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버스요금에 준해서 산정이 되고 식비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걸쳐 있을 때 식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한 2시간 정도나 아니면 오후에 2시간, 많이 한다고 해도 3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피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종철 위원 : 교통비 명목으로 1만 550원 갖고 가셨는데,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냥 받아 가시는 분도, 
홍종철 위원 : “이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의원들한테 혹시 고지하신 적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안내를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지는 안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위원들한테 얘기하셔서, 조례에 있으니 고지하셔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든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전혀 몰랐는데 지금, 다른 데 수당 지급한 것 보니까 거기는 500만 원씩 나가는데, 의원들은 지금까지 역대 최근 몇 년간 1만 원 나갔어요, 1만 원!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혹시 자료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재산관리과! 저것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딱 보고? 
  수의, 매각금액, 계약일자 이렇게 적혀 있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그것은 지동 재개발주택 추진조합인데 저희가 그 주택재개발조합에 수의로 공유재산을 매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이것은 의회 보고 대상은 아니고, 
홍종철 위원 : 왜 보고 대상이 아니지요? 
  10억 이하 재산 매각할 때는 보고 대상이 아니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것은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는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냥 매매가 아니고 이런 개별법, 재개발 때문에,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아,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상위법이라 그런 것인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공유재산법이 상위법이라 그래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저것 데이터 넘겨봐 주세요. 
  이 당시에 같은 날짜 2월 16일에 매각된 것이,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것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21억이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것도, 
  이 조합에 하신 것,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계속 넘겨주세요. 
  이것도 같은 날짜에 다 매각된 것인데 32억입니다, 총액이.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10구역,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면 이것까지 이해하거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10구역까지 45억 4,264만 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 
  이것은, 이것은 뭐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이것도 망포동에 택지 개발하는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한테, 
홍종철 위원 : 신탁회사라도 이것은 개인 아니에요, 개인사업자?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개인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 
홍종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법인인데, 사업 수익을 내는 일반 법인 아니냐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렇지요. 
홍종철 위원 :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있던 금액, 총금액은, 평당 금액은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2명 선정해서 산술 평균해서 가격이 확정됩니다. 
홍종철 위원 : 가격이 확정되면 무조건 그 금액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홍종철 위원 : 협의내용 이런 것도 없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협의는 아니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협의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상위법이라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당 10억 이하 되는 것은,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 받게 되어 있지요, 매각이나 취득할 때도?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저 금액들이 보면 10억 이하 되는 것들이 다 전량이거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홍종철 위원 : 전체 다인데 본 위원은 상위법에 있는지 솔직히 몰라서 그랬는데, 저것 같은 경우 지금 다 10억 이하인데 총액 합치면 다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솔직히 개인한테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냥 판매할 때도! 수원시 재산을 매각할 때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만약에 합계가 10억이 넘어가면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의회의 동의, 협의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10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홍종철 위원 : 보고도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조례 바꾸면 보고는 하시겠지요, 우선 조례가 만약에 바뀐다면?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법이, 법에 있으니까요. 
홍종철 위원 : 아, 상위법에 안 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안 해도 된다.”입니까, 하지 마,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 저 금액은 되게 높은 금액이거든요. 
  50억, 40억, 20억 이런데 수원시 재산이 저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상위법에 있다고 하니까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한번 조례를 제정하든지 뭐하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보시면 181, 182, 183 같은 “골목상권 교류센터 리모델링”인데 통신, 소방, 전기가 나눠져 있는 것이 530쪽 밑의 세 건도 마찬가지고 531쪽 대경기술단이 한 245, 246, 247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금액을 나눠서 발주하는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은 보통 분리 발주하게끔 되어 있어서, 
홍종철 위원 : 왜 보통은 분리 발주해서 수의계약 금액 안으로 다 들어왔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법에 분리 발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하게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홍종철 위원 : 법이에요, 그것도?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 말씀드린 이유도 한 회사에서 다 수주했는데 분리 발주가 다 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보통은 설계에 통신, 소방과 전기를 같이 설계를, 
홍종철 위원 : 이것도 눈에 보기 편해서 본 위원이 이것만 발견했지만 다른 경우에 금액을 나눠서 수의 금액 안으로 해서 한 업체에 주는 것은 법대로 그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수의계약 범위 내로 맞추기 위해서 분리 발주하는 것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회계과 원순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한번 보실래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이재형 위원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운영 현황인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주목적이 뭐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하도급지킴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건수는 반으로 줄었는데 '21년 대비 '22년 금액은 비슷하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비고란에 보면 2021년은 “경기도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차이입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2021년도에는 저희가 클린페이 시스템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이재형 위원 : 도입 전이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거기에는 본청과 사업소와 구청이 다 실적을 잡게끔 시스템에 되어 있었고 저희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는 그것은 본청만 이렇게 실적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것에 대한 장단점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일단 성과라고 하면 노무비나 장비 대금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체불로 인한 분쟁이 많았었는데, 분쟁과 소송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쟁과 소송이 많이 줄었고 또 원도급자의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현장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형 위원 :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650쪽 한번 볼래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이재식 위원 : 650쪽 66번하고 67, 68, 69번 보면 농수산물시장 북측 도로 내는 것인데 동일한 것이 네 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이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자료를 왜 네 명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그것은 제가 행정재산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지분이 있어서, 세 개로 나눠져서 그렇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지번이 나눠졌으면 면적도 다르고 다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이름도 똑같고 번지수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네 명이 다 동일하다고요! 
  동일 인물로 보이는데 왜 자료에 네 명으로 분산해서 올렸는지,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그 위에 65번도 거기는 지금 윤OO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11분의 3이고 그 밑에는 다 11분의 2씩 해서 전체가 다, 
이재식 위원 : 번지수가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런데 지분이, 
이재식 위원 : 면적도 똑같고 지분도, 이름도 김OO, 김OO, 김OO 이름으로 보면 한 사람 소유이고,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런데 65번 보면 65번에 윤OO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주소인데 191.6,
이재식 위원 : 그 사람은 번지수하고 지번이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다르니까 그 사람 따로 한 것 맞고, 그 밑에 네 사람은 왜 똑같은데, 날짜도 똑같고 지번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놨느냐고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65번도 똑같습니다. 65번, 
이재식 위원 : 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65번도,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가족, 
이재식 위원 : 65번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가격이 다르잖아, 65번은. 
  뭐가 똑같아요, 똑같기는! 
홍종철 위원 : 다섯 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나봐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그러니까 65번은 11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11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네 사람 같은 사람이, 나머지가 아니고 같은 사람이라니까 네 사람이! 
강영우 위원 : 성만 같을 수도 있지,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아마 김OO으로 네 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가족, 아마 형제들이나 같은 성씨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성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가족 지분을 분산해 놨다는 얘기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렇게 하면 이해해요. 그렇게 하면 이해해요. 
  그리고 656쪽 한번 봐 봐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지금 수원시가 국유지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수원시에서 국유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냅니다. 
이재식 위원 : 내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 수원시 땅을 갖다가 정부한테 빌려줬는데, 상부기관에 빌려줬는데 왜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줬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왜 돈을 주고 사용하느냐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래서 아까 윤명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런 법률 개정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불합리해서요. 
이재식 위원 : 원래 하급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무상으로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알아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무상으로 줄 수가 없어요. 대여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상급기관에서는 하급기관으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것 앞으로 개선점을 찾으세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꼭 개선되거나 업무보고할 때는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업무보고하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윤관영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이재선 위원 : 팔달10구역 내에 있는 인계동 청사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팔달10구역은 거의 준공단계예요. 
  그렇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아직도 인계동청사는 KBS에서 월세 내고 있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아직 시작, 지금 용역, 
이재선 위원 : 도대체 왜 그래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10구역하고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재선 위원 : 10구역 내에 얼마 받고 팔았어요, 땅은?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은?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건물만 매각했고 토지는 대토 받기로 하고 그렇게 협약한, 
이재선 위원 : 건물 보상가는 얼마 정도 됐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제가 그것도 행정재산이라 정확히 파악, 금액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재선 위원 : 그 돈은 이미 다 일반 예산으로 편성돼서 다 썼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재건축 재개발할 때 공유재산 아닌 것, 일반 사람들은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매각대금을 더 받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듯이 싸워요. 그런데 우리 행정재산은 주인이 없어요, 공유재산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협상해서 평가액에 의해서 주는 대로 받아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꼬락서니가 난 거예요. 
  KBS에 지금 월세 얼마 내고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제가 그 금액은, 한 몇백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1년에 2억 정도 내고 있어요, 관리비 빼고.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이재선 위원 : 벌써 몇 년이에요, 여기 이사 온 지가! 
  그러면 건물 받은 값은 이미 다 소진되고 없고 저쪽 공원지역을 지금 도시계획 바꿔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 입주가 됐는데, 예를 들면 그 안에 교회는 다 지었어요. 새로 지어서 지금 거기 예배드리게 생겼어요. 
  왜 KBS 가서 월세를 내고 있느냐고요, 이것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인계동 한쪽으로 붙어서! 
  그렇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아무도 주인 행세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팔달구 감사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과가 다르니까 몰라요, 그냥 지어주는 대로 받겠다는 그런 식인데 도시계획이 많이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되면서 이런 동 청사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것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거기 주민 서비스가 되고! 또 아마도 그쪽에 공무원 파견시켜서 전입신고, 세금 받는 것 편의를 봐주겠다고 또 일이 일어나면 이중삼중이에요. 
  그렇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증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제가 알기로는 팔달10구역 인계동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그냥 건물만 보상받고 대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계동사무소 신축하고 있는 데 반달공원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동 청사가 신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인계동 청사가 있던 데는 아파트 다 지어서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도시계획을 논하고 있으니 수원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대토 받은 데도 있고 건물은 돈을 받았고, 그런데 왜 못 짓느냐고요! 여기 KBS에는 월세를 내고 앉아있고, 주민은 불편하고, 또 그쪽 입주가 시작되면 엄청 많은 주민이 생기니까 거기 가서 서비스해야 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생각을 몇 년을 두고 하냐고요! 
  재산관리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것은 우리 부서 아니고 넘어오면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 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채근해야 되고 그 돈을 빨리빨리 쓰도록 해서, 그때 처음에 이사 갈 때하고 지금 하고는 자재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청사 지으려면 그때보다 아마 배가 더 들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내 일이다, 네 일이다, 구청 일이다, 시 본청 일이다, 아니면 건물 짓는 사업부서의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우리 증인께서, 윤관영 증인께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된 예산, 보상받은 것 얼마, 몇 평에 얼마 받았고 한 것 다 내역으로 해서 추진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수원시에 지금 공용차량이 총 몇 대 있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수원시 공용차량은 한 500대 정도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500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보조금으로 산 차량은 별도인 것이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보조금까지 다 포함해서,
홍종철 위원 :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등록된 차량이 500대 정도 됩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수원시 것은 본청 서른세 대, 구청 네 대 이렇게 해서 쭉 있네요. 100명 이상 직속 기관은 네 대, 이런 규정에 맞춰서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여기에 보면 시장 전용 한 대, 부시장 전용 두 대, 의전용 세 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차가 제네시스 G80인데 지금 카니발 1871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의전용 차량인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제네시스는 시장님 전용이고, 전용으로 그냥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고 카니발은 업무용 차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시장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두 개 아무거나 타고 다니셔도 되는 것이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보통 관내는 제네시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제네시스가 전기차다 보니까 관외로 가시게 되면 충천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카니발을 관외는 주로 이용하시는, 
홍종철 위원 : 전에 염 시장님 타시던 차가 2009년에 사서 2022년에 매각하고 주행거리가 12만 3,000이에요. 관리규칙 보면 7년 이상 경과하고 12만 이상이면 판매나 폐차할 수 있어서 두 개 동시에 충족해서 맞춰서 매각하신 것이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동시에 충족도 되고 차가 오래되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고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13년 운행하고 매각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보조금 관련해서 합쳐서 500대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아니, 시·구·동·사업소까지입니다. 
홍종철 위원 : 시·구·동·사업소까지 해서?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출자, 
홍종철 위원 : 보조금으로 외부단체에 사준 것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것은,
홍종철 위원 : 그것은 별도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별도로, 
홍종철 위원 : 관용차량은 7년 12만이고 다른 차량은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렇게 하면 폐차할 수 있거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홍종철 위원 : 폐차나 매각할 수 있거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지금 봤을 때? 
  본 위원이 산타페를 한 16년 타다가 폐차했거든요, 새 차 사서 저 혼자 타다가 한 40만 정도 타고. 이것이 약간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약간 빠를 것 같아서 이 기준을 조금 늘려도, 요즘 차가 잘 나와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은 관용차는 개인이 차량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타다 보니까 약간 소홀하게 관리되는 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내구연수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 생각에도 여기는 관리규칙이거든요,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을 한 1∼2년 늘리고 킬로 수도 좀 늘려도 현시점의 차량이 하도 좋아져, 이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언제부터 이 기준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파악을 못 했는데, 
홍종철 위원 : 이 기준이 오래됐을 것 같거든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오래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기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지금 차량 사양이 좋아서 이것보다는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규칙을 바꾸면 우리 차량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외부에 사주는 차량도 좀 더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용 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음은 노동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23쪽 보시면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인 것이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735쪽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 현황을 주셨어요.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자료확인) 네. 
홍종철 위원 : 여기에는 협의회 명단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현황에 명단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해서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 제출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최근에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된 조례 변경하시려다가 원하시는 대로 못 하셨지요?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제가 있을, 
홍종철 위원 : 아, 모르실 거예요. 
  시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때 지적사항 나온 것이 뭔지 아시지요? 
  국장님 생각, 기억 안 나세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홍종철 위원 : 조례에 정해져 있는 숫자보다 현원들이 다 높았어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아,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맞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홍종철 위원 : 그것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아직 못했고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때 조례 왜 안 통과시켜드렸는지 아시지요? 
  조례 통과되기도 전에 위원회 숫자를 다 넘겨서 몇 년 치 운영하고 계셔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조례가 집행부 안으로 통과가 안 됐거든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노동정책과로 와서 충분히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들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을 주신 것처럼 정원대비 현원을 맞추고 있고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종료가 됐습니다. 
  분쟁갈등협의회도 현원과 정원 맞춰놨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초에 없었는데 신설되면서, 
홍종철 위원 : 열다섯 명 됐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조례에 정한 명수대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곧 구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 행감하실 때는 현황이라고 하면 그런 명단도 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어긋나게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추가로 명단이랑 현황 더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노사민정위원회가 노·사·민·정위원회잖아요. 
  맞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대부분의 행사를 보면 노동자만 참여하는 행사들이 많아요, 같이 참여하는 행사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하실 것이면 노동자 혼자만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같이 단합할 수 있는 행사를 좀 더 기획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동노동자쉼터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운영하시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현황은 지금 주셨나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네. 
홍종철 위원 : 몇 쪽에 있지요, 본 것 같기는 한데. (자료확인)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네. 
홍종철 위원 :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하시는데 노사민정위원회가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위탁업체 말고 노사민정위원회가 이동노동자쉼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했었는데 위원님들, 
홍종철 위원 : 공모하셔서,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홍종철 위원 : 된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홍종철 위원 : 몇 개 업체나,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한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홍종철 위원 : 공모했는데 또 한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수원시 업무는 다 이렇게 돌아가나요? 공모하면 한 개 업체 들어오고 사무국장님 공개채용하면 한 분 들어오고 노사민정위원회 팀장님 공개 채용하면 한 분 들어오고 다 1대1로, 마치 짜여 있는 각본에서 1대1 한 명씩 지원해서 100% 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종철 위원 :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이 정보의 불균형이거든요. 
  홍보를 안 해서 한 명만,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위탁 사업하는, 지금 수탁해서 받으신 업체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예 원서까지, 공모했는데 지원서도 안 넣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수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가 엄청 많은데?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조건이 노동, 
홍종철 위원 : 조건이 까다로워서?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고,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다 그렇거든요. 다 그래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충분히 홍보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 업체가 들어온 다음에 진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와야지 한 업체 모집하는데 한 업체가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것 제대로 수원시가 돌아가겠어요. 
  이것이 지금 한번 공모하시고 한 개 업체 등록해서 다시 공개 모집하셔서 또 한 개 들어온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이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두 번 정도는 재공고해서,
홍종철 위원 : 두 번 정도 재공고하면 할 수 있게끔 조례나 규칙에 되어 있어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어디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규칙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에 되어 있어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위탁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위탁조례를 바꿔서 경쟁이 될 때까지 계속 모집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한번, 조례가 그렇다면 바꿔보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수원시, 이것 한 군데서 계속 독식하는 것이거든요. 
  연장할 때도 또 한 업체만 들어올 것이잖아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홍종철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노동자쉼터는 정상적으로 공고를 했고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기를 꺼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 간의 문제가 있어서,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랬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업체에서 들어오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경쟁을 붙이려고 다른 쪽에도 일부러 얘기를, “한번 들어와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소문이 나게 되면 또 금방 나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홍종철 위원 : 그런 부분 때문에 넣고 싶어도 못 넣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 들어온 것이지요. 
홍종철 위원 : 그렇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어느 정도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넣고 싶어도 안 넣은 것은 아니고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내정이 아니고,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이 위원회,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본 위원이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렇거든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글쎄 내정돼서 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홍종철 위원 : 지금 재위탁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심의 몇 번 들어갔는데 마찬가지고 최원용 위원 심의 몇 번 들어갔는데 최원용 위원님 마찬가지고 다 그렇거든요. 
  보는 곳마다 한 번도 두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것은 수원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홍보를 잘못하셨든, 내정되어 있다고 어디 소문이 났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군데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사무위탁 조례에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무조건 경쟁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수정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4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 윤관영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38쪽을 보실까요?
  수원시 공유재산심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목적이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 지금 수원시 공유재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시가가 어느 정도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한 1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심의위원의 명단을 보니까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5명이에요.
  그런데 당연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촉직 5명 중에 3명이 중복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 맞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세무사도 그렇고 감정평가사가 전부 다 개인입니까?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개인사업자입니다. 
  네, 개인입니다. 
이재형 위원 : 개인 1인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개인입니다, 개인. 그냥 일반 업체,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 회사원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 감정평가사 대표도 아니고 직원이다 이것이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지요. 
이재형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말 그대로 12조 원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 중복·겸직을 한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중을 떠나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설사 개인이라고 치더라도 반드시 소속을 여기다가 밝혀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중복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그 법인업체명도 같이 기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야만 자기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회사의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공명정대하게 잘 관리를 하고, 평가도 정확하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655쪽을 보실래요? 
  655쪽 시유지 중 공한지 보유 현황 활용상태 중간쯤 보면 영통지구대, 해병대전우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 또 농경지 경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휴 시유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어떠한 뚜렷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특별한 규정은 없고 유휴 시유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이전에 잠시 그냥 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에 방위협의회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방위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친구와 며칠 전에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방위산업협의회 사무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위산업 업체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유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유관단체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736쪽의 다섯 번째 줄 보면 노사민정 관계자 국외연수 비용이 있어요. 
  혹시 이것 지난 10년간 계속 있던 것인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홍종철 위원 : 노사민정협의회 10년 정도 됐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10년째 있었던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10년째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홍종철 위원 : 이 해외연수 갔다 오면 똑같이 자부담도 있고 보고서 같은 것 다 쓰나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보통 해외연수 갔다 오시면 어떤 배울 점이나 효과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허락해 주시면 노사민정사무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종철 위원 : 네. 
  그런데 사무국장님 오신 지 두 달, 안 되셨지요?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세 달 정도 됐습니다. 
홍종철 위원 :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홍종철 위원 : 최근 말고 10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어서 매년 나가는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만약에 나갔다면 1회부터 지금까지 나간 명단이랑 금액이랑 그다음에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랑 이런 것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노사민정협의회 지금 행사 보면 힐링 프로그램도 참 많고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741쪽에 보면 취약계층 및 특수 고용노동자 지원 사업명에 유튜브 동영상 제작 입문 과정이 있거든요.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홍종철 위원 :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얘기,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 몇 번 얘기했지요? 
  과마다 다 유튜버를 키워요, 어떻게 우리 수원시는, 돈을 들여가지고! 
  여성일자리에도 유튜브, 5060 신중년이모작도 유튜브, 배달노동자·이동노동자쉼터도 유튜브, 다 유튜버를 키워요. 이런 것 유튜버 쉽게 되는 사업 아닐 것 같거든요, 편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것은 확실하게 제지를 해 주시고 진짜 필요한 곳에 진짜 이동노동자들이나 노사 이런 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회계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물품·공사가 명확하게 발주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매뉴얼은 작성돼 있나요?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일단 저희가 별도 매뉴얼은 만들지 않았고 계약 담당자나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그 안에 내용을,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공문도 시달하였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것이 매뉴얼이 없으면 사업부서 담당자도 계속 바뀌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물품이나 공사가, 물품이 공사금액의 몇 %가 넘으면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몇 %라고 하지 않고 발주됐을 때, 설계할 때 그것이 물품인지 아니면 물품설치공사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재비가 월등하게 많이 차지해서 물품으로 입찰을 띄웠어요. 그러면 나중에 실적을, 그것을 물품으로 인정할 것입니까, 공사로 인정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공사로 발주는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이 물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격심사 실적이나 이런 것 할 때 그 물품이, 저희 발주부서에서 걸은 실적에 합당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니까 물품이 됐든 공사가 됐든 같은 종류의 일이었으면 물품도 인정해 주고 공사 실적도 인정해 주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이것이 물품하고 물품설치공사는 약간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고 실적을 인정할 때는 그 물품하고 공사 이런 구분을 떠나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부분이 된다면, 
강영우 위원 : 증인!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물품으로 공사 발주를 하면 감독관들이 편해요, 공사로 하는 것보다. 
  왜 편한지는 아시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현장에 덜 나가봐도 되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적격심사 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임 우용구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가지 잘해 놓고 지금 다른 데로 가신 것은 사업부서에서 적격심사 하던 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2021년부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것 하나는 정말 제도를 잘 개선해 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제도를 개선해 놨으면 거기에 맞게 매뉴얼도 만들어놓으면 과장님이 나중에 1∼2년 뒤에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또 어차피 설계를 할 때 사업부서에서도 그 매뉴얼을 참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번에는 매뉴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니, 검토가 아니고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사업부서에도 그것을 책자로 보내주시면 설계할 때마다 참고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매뉴얼을, 그런데 이것이 구분 짓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강영우 위원 : 아니, 적격심사는 어차피 이제 회계과에서 전담해서 하시면 그것이야 회계과에서 적격심사 판단이고, 설계할 때 매뉴얼을 제대로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꼭 올해 안에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육했던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다음번에도 또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요구자료 5번과 6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도 3년 동안 1억 이상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중복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3년 동안 그 액수 이상을 한 업체들이.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업체가 일을 엄청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공직자분들의 관례대로 그냥 편하니까 계속 그 업체들을 줬을까요?
○ 회계과장 원순호 : 그것은 업체에서 일을 잘한 면도 있고 또 그것을 발주하는, 아무래도 발주부서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준 그런 면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요?
  물론 일을 잘했으니까 계속 줬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을 잘해서 계속 공무원들이 편해서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의 1년 매출이 1억 미만인데도 많고 또 특히 2억 미만인 데는 수두룩합니다. 
  될 수 있으면 특정 기술을 요하는 업종이 아니면 두루두루 우리 관내 업체 리스트를 가지고 구별로 이렇게, 구에서 하는 것도 관내업체 다수가, 관급 일은 사실 돈 떼일 염려도 없고 또 단가 자체가 우리 사기업이나 개인 일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업체들이 관하고 거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많은 액수를 60개, 80개 이 업체에서 독식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증인께서 내년에는, 한 번에는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거래를 안 했던 업체도 조금씩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다 업체들 선정해서 회계과로 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도 홍보를 하셔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선동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이재선 위원 :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하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각각?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보통 공무원 근무시간대입니다. 
이재선 위원 : 9시∼6시까지,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9시∼6시까지입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은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통상 같고, 
이재선 위원 : 그곳에서 초과근무 할 일이 뭐가 이렇게 많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만나고 유대관계 맺고 이야기 듣고, 
이재선 위원 : 근무시간 외에 만나야 되나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낮에 근무시간 중에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시에서 보면 센터라든지 협의체, 협의회, 이렇게 하면서 사실 봉급처럼 생각해서 봉급에 보태준다는 개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야근하는 사람이나 야근이 꼭 필요한 부서나 주는 것이지, 봉급이 적으니까 보태주는 그런 개념의 초과근무수당은 아니거든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근무시간 내에도 일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간, 15시간 하니까 매달 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숫자도 많고 업무량은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다 빼서, 한 29만 원, 46만 원 이렇게 주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도 초과근무 하는 부서는 더 줘야 되고, 덜 하는 데는 덜 주고 그것 때문에 징계도 받고 감사도 여러 번 받고 지적사항이 되는데, 감사받을 때는 좀 줄어들다가 또 그러는데, 많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산하에 필요한 이런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주는 대로 다 뽑아 쓰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선동 증인께서 수시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수시로 밤에 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불미스럽게 서로 낯붉히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조치해 주시고, 가능하면 낮에 만나는 것으로 해서 일찍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아무리 끝난 시간에 만난다고 핑계를 대셔도 저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원순호 증인께 공사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위원장 유준숙 : 오신 지가, 8월에 오셨네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8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437쪽을 보시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더니 지금 14개 업체가 설계변경을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위원장 유준숙 : 그런데 설계변경 횟수를 보면 보통 1회, 2회 이렇고, 변경사유를 보시면 다 똑같이 물량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위원장 유준숙 : 그런데 4번 보시면 증액률이 55%인데 1번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설계변경 횟수가 7회나 됐어요. 
  다음 쪽을 보시면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는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5% 이상 증액되거나 누적 증가액 5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설계변경을 7회나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설계변경이 7회가 됐는데 이 중에서 5회는 사실 물가변동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5회가 되었고 또 운영부서에서 일반 수영장을 공인 수영장으로, 공인 수영장이 기록 인증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 반영돼서 7회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다른 데는 1회, 2회 이렇게 했는데 7회씩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5회까지 설계변경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지만 7회까지 설계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이유는 인건비라든지, 지금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물량이 증감돼서 그렇다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일곱 번씩이나 돼서, 지금 공사기간 '19년도∼'22년 사이에 한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7회씩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데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이것이 3년 한 6개월의 장기 공사라고는 하나 제가 생각해도 7회 설계변경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에 있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런 문제가 다음에는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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