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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업유치단


일시: 2022년 11월 28일 (월) 10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유치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업유치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수원시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단은 민선8기 3대 시정목표의 하나인 “탄탄한 경제 특례시 실현”을 위하여 지난 2022년 10월 31일 자 수원특례시 조직개편으로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부서이며, 대기업 유치와 벤처기업 유치, 기업들의 수출 개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기업유치단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의 기업투자 여건은 공급부지가 부족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특례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 확보, 유휴부지 발굴과 다양한 수출 마케팅 지원 등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 조치하겠습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하는 데 특히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이상균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이상균입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5쪽, 6쪽 쭉 지원내역을 보면 쏭푸드시스템 송혜령 수출개척단 520만 원, 박람회 500만 원, 또 박람회 300만 원, 국제TV영상 제작 334만 원 이렇게 해서 한 업체에서 총 1,653만 원 지원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어떤 업체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음식 관련 업체인데 초콜릿 같은 것을 특화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홍종철 위원 :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매출은 얼마나 되고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자료확인) 그것은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홍종철 위원 : 건조과일 초콜릿 하는 업체가 특별히 특허기술이 있나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인증이 최고 단계는 아니고, 바로 밑에 인증을 획득해서 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홍종철 위원 : 건조과일에 특화돼 있는 무슨 기술이 있을까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 내용은 인증 단계가 있거든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한 업체가 지금 보면, 3건 중에 1건, 수출개척단은 1건 중에 1건, 박람회는 3건 중에 1건, 또 다른 박람회는 4건 중에 1건, TV제작 3건 중에 1건,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독식하셨거든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수출개척단하고 국외 박람회, TV영상제작 이렇게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홍종철 위원 : 분야별로 다른 것은 아는데, 이 업체가 어떤 특허기술이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수원시에서 해줘야 되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많은 것은 아니고 해당 분야별로 이 업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는데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명 있는 직원, 2명 있는 직원에 1,650만 원이면 엄청 많은 지원 아닌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글쎄 많다고는 제가 볼 수 없고 다른 기준과 그 범위 내에서만 그랬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것이 있어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가 참가공고를 했을 때, 참여하시라고 신청 안내해 드렸을 때 신청해서 거기 심의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많다고 볼 수 없고, 
홍종철 위원 : 그러면 해외수출개척단 신청자가 몇 명 있었나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자료확인) 잠시만, 해외수출개척단 말씀하시나요? 
홍종철 위원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자료확인) 1년에 10월 19, (자료확인)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재식 위원 : 아는 팀장들 없어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아니, 아니요. 제가 저기를 했는데 이것이 다섯 개 업체가 성과를 냈다는 것은 다섯 개 업체인데 이것이 분야별로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한 자료가 있어서, 
홍종철 위원 : 몇 군데 신청했는데 몇 군데, 지금 한 군데 선정되고 몇 군데 신청했는데 세 군데 선정됐느냐고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 신청 자료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너무 홍보가 안 돼서 들어온 업체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 사실도 제가 관계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운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있고 직원은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창업지원센터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구운동 창업지원센터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원이 다섯 명입니다. 
홍종철 위원 : 아, 구운동, 쏭푸드시스템이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홍종철 위원 : 리틀앤팬트리 6쪽에 허진경 대표 있는 데, 있습니다. 
  여기는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자료확인)이것도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홍종철 위원 : 여기도 박람회에 300만 원,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및 개발에 30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 지원됐거든요. 로우놀라랑 에너지볼인데 이것도 지금 박람회 홍보비용이랑 뒤에 시제품이랑 디자인비 하셨는데 어떤 특화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두 건 지원 하셨나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홍종철 위원 :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신청하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원기준이랑 신청자 수랑 선정이유 이런 것 다 제출해 주시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국내 박람회인 경우에는 저희가 박람회 할 적에 기본 부스가 있습니다. 
  기본 부스에 대해서 부스 임차하는 비용은 10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장치비에 대해서는 60%, 그리고 홍보비에서는 60%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전시인 경우에는, 
홍종철 위원 :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왜 지원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이것이 지금 수출,
홍종철 위원 : 이 업체가 어떤 면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지원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일단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두 개 업체만 봐도 지금 수원시에서 업체 지원하실 때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특화된 사업에 지원하는지 기준 없이 그냥 신청자 중에서 고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릴게요. 
  수출개척단 대상업체는 선정평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원의 형평성이라고 신규참가인지, 기존 참가인지 또 한 번 참가했는지, 두 번 참가했는지 또는 이 기업의 업력이 3년 이하인지, 10년 이하인지, 10년 초과인지 이렇게 지원의 형평성에 50점 배점을 두고 그다음에 무역기반구축에 외국어 홈페이지라든가 카탈로그가 있는지 이런 것 보유 여부 사실에 30점을 주고, 또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출 대응성에 20점을 주고, 또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인 경우에는 수상과 수상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또 10점을 주고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홍종철 위원 : 그것 알겠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가점 5점을 줘서,
홍종철 위원 : 그것 하나씩, 그것 자료, 이 업체들이 왜 선정됐는지 해서 다 주시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한 업체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독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것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수원시 내에 기술력 있는 여러 업체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업체선정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보내주신 자료 이것 몇 쪽만 봐도 벌써 중복과 그다음에 어떤 업체가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지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냥 건조과일 하는 업체가 얼마나 특화되어 있어서 1,650만 원을 지원받았는지 이 서류만 봤을 때 이해할 수 없거든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제가 업체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의심이 되어서 업체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고 수출된, 또 인증받은 내용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저도 인터넷상으로만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체를 현장방문하지는 않고.
  그런데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런 무슨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과일을 특화시켜서 인증받아서 수출하는 기업이더라고요. 
홍종철 위원 : 제 말씀의 주요지는 다양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진짜 특화된 업체에게 수원시 지원보조금을 잘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잘 살피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이상균입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균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시장공약 1호가 기업유치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원래 기업유치단 만든 목적이 뭐예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일단 시장님의 시정 3대 목표 중의 첫 번째가 경제 특례시 달성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유치단을 만든 것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대외협력사무소처럼 각 부서에서 대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기업유치단이 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등 여러 부서가 있지만 기업유치단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런 동향관리도 하고 또 기업관리도 하고 하면서 우리 시에 적절한 기업을 아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 위원 : 기업유치단은 당초 목적이 대기업이나 첨단기업 30개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아래 설치가 됐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것은 대전제라고 말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기존의 기업지원과, 기업일자리정책과 다 있어요. 
  그렇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다 보니까 행정조직의 명칭만 봐도 이 행정기관이 뭘 하는 것인지를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기업유치단 하니까 “아, 수원에 기업을 당초 1호 공약대로 아마 30개 이상을 유치하려고 하나 보다.” 기존에 다른 과 업무를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열심히 했지 열심히 안 했겠어요. 열심히 안 하려면 그런 조직을 왜 만들었겠어요. 중첩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 합쳐버려서 하나의 과로 만들든지 단장님이 단장님의 역할을, 무슨 무슨 부서가 그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이 완성됐으면 이해해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존에 수원시에 이런 조직이 다 있었다는 얘기지요.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일거리를 서로 나누듯이 아니면 빼앗듯이 하는데 본래의 임무만 하시기 바라요. 
  기업유치단은 시장 직속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기업유치단을 만들 때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수원시에 기업을 유치할 만한 장소도, 땅도 없고 모든 메리트가, 세금이나 모든 혜택이 행정지원사항이 많이 되는 그런, 초기 단계의 투자비율이 적은 데서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공단도 다 찼어요. 땅도 없어요. 하다못해 영통구청 자리를 팔아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업유치단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목표를 정확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첨단기업 30개를 한다든지, 대기업은 이미 간 얘기이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첨단기업 30개 목표를 거기에 잡으신다면 거기에 맞는 시책을 하세요. 
  왜냐하면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충분히,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일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 해외수출기업, 수출할 때 필요한 사항, 통역을 해 주고 부스 설치를 해서 공적인,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을 도와주고 그런 일은 기 수원시에서 하고 있던 일인데 이렇게 유치단이라고 별안간에 튀어나와서 1호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업무가 부과되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서. 
  시장공약 1호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그 업무를 정립해서 추진하셔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수원시 기업 유치 여건이 열악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교통 인프라하고 관내 5개 대학도 있고 지금 세대의 성향이지만 분당선 밑으로 가서는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시를 마지막 남방한계선으로 R&D 연구소 같은 또 이런 데이터센터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지역을, 분당선 윗부분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입지를 탈피하면서 관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R&D연구소 중심으로 저희가 최대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증인 말씀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이 하는 일을 뽑아서 갈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유치 쪽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는 입지를 찾아보고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처음에 기업유치단을 만들 때 걱정했던 것이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기업유치위원회가 명목상의 이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정확히 그분들의 역할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 외국의 영사라든지 대사라든지 외국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이 퇴직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인적 인프라를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유치하는 방향이 어떤지도 검토하시고 기존에 있는 “영통구청을 팔겠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라고 시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리고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저희가 정규직원 열두 명에 시간선택제 한 분해서 열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조직을 자꾸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단단히 계획을 세우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13쪽, 한번 볼까요. 
  13쪽, 내용을 보니까 업체명, 대표자, 전문분야, 계약기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열여덟 개와 1인 기업 합쳐서 서른한 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벼룩시장도 아니고 전부 다 너무 어떤 유치한 감이 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항목을 정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위원님, 13쪽에 있는 목록은 수원시 기업지원센터가 델타플렉스 3단지에 있습니다. 
  거기 41실 중에서 31실에 입실해 있는 기업의 명단을 말씀드린 것이고 수원시 전체 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6만 9,000개의 기업이 있고 그중에 대기업이 4개소, 중견기업이 38개소, 그리고 중소기업이 6만 8,95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수원시 여건에 맞는 그런 R&D 연구소 또 그런 성장 산업을 옆으로 이렇게, 데이터센터입니다. 
  데이터센터가 같이 올 수 있는 첨단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 관내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하고 같이 논의해서, 엊그제도 시장님 모시고 5개 대학 총장님하고 회의했습니다. 
  그런 특색 있는 방향으로 제가 기업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지금 수원이라는 시가 안양과 의왕과 화성과 용인과 평택의 중간지점에서 굉장히 협소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인원이 열세 명이라고 하면 진짜 분발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의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위원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항상 뭔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효율성이 있는가, 그리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상균 증인이 보시기에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기업 지원이라고 내역이 있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최원용 위원 : 제 눈에도 지금 들어오는 것이 로보그램이라는 것하고 탄탄코어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다른 자료부터 반복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로보그램 같은 경우는 '21년과 '22년도에 특허맵이라고 해서 지원받았고, 해외특허라고 지원받았고, 컨설팅이라고 지원받았고, 홍보 판매개척인가로 또 지원받았어요. 그 기업이 2년 동안 받은 것이 3,000만 원이 넘어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꼭 해 줘야 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물론 수원시 기업 중에 여성기업 비중이 적은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가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같은 기업이 계속 선정되는 정확한 이유가 뭐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내용을 파악 못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렇게 자꾸 같은 기업이 여러 개를 지원받다 보면 그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신경 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7쪽, 지원실적이라고 해서 업체 수가 '21년도에 46개 '22년도에 2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델타플렉스 1·2블록과 3블록만 하더라도 기업 수가 887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선정된 정확한 기준이 뭐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저희가 일단 각 업체에 통보하고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거기에 선정된 업체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번 1, 2번에 있는 성균관대학교랑 서울대학교 이쪽을 빼더라도 델타플렉스에만 887개의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22년에 27개 업체가 지금 지원실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7개 업소 중에 여덟 개가 '21년에도 지원을 받은 거예요. 
  거의 한 3분의 1 가까운 기업이 2022년도에 또 받은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 내용은, 중복지원 된 것과 또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질의인데 수출개척단이 정확히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자료확인) 기업제품에 맞는 전문 바이어들을 미리 저희가 섭외해서 맞춤식 수출개척을 하는 것인데, 
최원용 위원 : 섭외는 어떻게 하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섭외는 저희가 다 연락을 드립니다, 해당 업체한테. 
최원용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것이 수출하려는 목표라면 kotra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연락을 주고받고 있나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수출개척단과 관련해서는 저희 수원도시재단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창업지원센터하고 또 경기도에 경제과학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kotra 경기지원단이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 내에 있는 kotra 경기지원단하고 연락을 서로 안 하나요, 그러면?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아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업체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단계의, 단계마다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거기를 통해서 수출을 바로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증인! 
  여기 보면 '21년도에 싱가포르 수출개척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올해 싱가포르 kotra 무역관 관장님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잘 모르시던데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대면으로 수출했습니다. 비대면이,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싱가포르 무역관 관장님이 이것을 잘 모를 정도라면 소통의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수출 개척해서 판로를 만들고 싶으면 이미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그런 kotra와 잘 협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분도 그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좀 전에 기업유치단 열세 명 다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윤명옥 위원 : 다 구성했는데 민간전문가나 기업유치 자문단 있을까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한 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외에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해서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30개의 기업유치가 목표인데 전문가 한 명으로 가능할까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일단 조직구성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제가 일을 해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외부 전문가도 채용할 생각 있으신 거예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지금 외부 전문가 한 분이 오셨으니까, 
윤명옥 위원 : 더 채용할 생각은,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이분하고 최대한 일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아까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 판로개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해외 판로 많이 지향하잖아요.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사업할 때 해외 바이어 어떻게 발굴하여 연계하실 것인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자료확인) 지금 제가 와서 인사 다닌 부서가 우정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출보험공사도 있었고 또 경기도 벤처협회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전부 수출에 따라서 보험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수출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파트, 파트별로의 관계 기관과는 유기적인 관계를 저희가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kotra하고 현지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잘 소통해 주기 바라고 '23년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박람회, 전시회 몇 번 할 계획 있으세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현재까지는 반도체 재료 업체 '2023년 하반기 경인데 현재 한번 잡아놓고 있어요. 100개 반도체 소재 업체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혹시 전시회는 수원시관으로 참여할 계획 없으신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우리 컨벤션센터예요? 
윤명옥 위원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저희가 지금 수출 관련 동향 이런 것, 수출 관련과 또 해외 기업 동향, 제품 동향과 관련해서 1년에 네 차례 정도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내년, 2023년도에도 상·하반기 포함해서 네 번 저희가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지역에서 소외되어 있던 중앙아시아 쪽을 저희가 한번 기업들하고 같이 공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이재식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단의 주요 임무가 뭐예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시장님께서 대표적으로 공약하신 대기업 30개 유치하고 기업유치와 별도로 수원시가 기업을 육성해 놓았는데 용인이나 안성, 화성 쪽으로 이탈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강력하게 저희가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기업이 전부 중소기업이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이재식 위원 :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거의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식 위원 : 원래 우리가 대기업을 30개 유치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개척단을 지원해 주고 나서 그동안에 관리했는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뭘 팔고 또 싱가포르 가서 뭘 팔고 했는지, 성과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이재식 위원 :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저도 지금 단장 오고 나서 궁금해서 자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2021년부터 지원해 줬는데 이것 지원해 주고 나서 성과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줘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리고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수원시의 대기업 유치 여건을 맞춰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건이 안 맞아 있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여건에 맞게 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일단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든다거나 경제자유구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총괄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것은 10전투비행단이 이전한다는 조건하에서 기업유치를 거기에 많이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저희가 기업유치전략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저희가 관내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전수조사했고 전수조사한 부지를 확인한 결과 저희가 한 열두 개 지구에 4만여 평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업유치에 가능한 부지인지를 최종 검토할 예정에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큐베이팅 그런 기능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사업이 잘되는 분들은 지금 부지가 부족해서, 또 공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저희가 2단계로 놨고 3단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성장동력인 탑동지구하고 그다음에 서수원R&D사이언스파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군공항부지를 활용해서 미래성장산업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지금 10전투비행단은 말로만 간다고 그러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입북, 당수동 쪽에 그린벨트 같은 데 있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이재식 위원 : 그런 것을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미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리고 또 농촌진흥청 땅이 아직도 노는 데가 많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 땅이나 이런 것을 도시계획팀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떤 기업이 와서 유치하려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기업이 유치되지, 아무 땅도 없는데 어디 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제가 알기로 탑동은 올해 12월에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서수원R&D사이언스파크는 내년 6월까지 아마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군공항 관련해서는 오늘 신문 보셨겠지만, 경기도에서 군공항이전해 가는 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기업이 와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가 미리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 기업유치단이 새로 생긴 이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균 증인은 10월 31일 자로 발령이 나셨네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기업유치단이 생긴 지도 아직 한 달이 안 된 것 같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장정희 위원 : 공약으로 기업유치단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예전부터 공약으로 나왔던 것이니까,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것이 근 5개월 정도는 계획에 있었던 사항인 것이고!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기업유치단이 뭘 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비전이 어떻고 목표는 뭘 가지고 있고 그 목표에 맞게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중장기사업계획 이런 것 세부적인 것이 지금 하나도 사실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달밖에 안 돼서 세부사업을 만들기나 이렇게까지는 어렵더라도 기업유치단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쪽이라도 사실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기업유치단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단에 속한 공무원들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전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2개 지구 4만 평 말씀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제가 유치전략 3단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기업유치단의 비전, 목표,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다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셔야 계획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가 있지, “대기업을 30개 유치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 30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 없이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런 계획을 추진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강영우 위원 : 사실 민선8기 시장님 공약으로 시장 직속기관으로 기업유치단을 조직했지만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해도 본 위원은 오늘 이 행감자료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앞으로의 비전과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또 지금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IT기업 이런 쪽에 충분히 연계된 연구기관이라든가 유치를 하려면 홍보도 필요하겠고,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의 때는 오늘처럼 “서면보고” “서면보고” 이런 답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감사중지하고 자료를 보완해서 행감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업무파악이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는 기업지원과에 요구했으면 갖고 있을 자료입니다. 
  물론 이제 기업지원과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의 때부터는 서면보고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기업유치단이 내년에 몇 개의 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행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좀 죄송스럽지만 몇 개 안 되셔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이상균입니다. 
이재선 위원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공약사항 1호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유치단은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이 맞고! 
  그런데 지금 업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했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비중으로 봐도. 
  그렇다면 이 행정조직 자체를 잘못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기업유치단은 시장 직속기관으로 놔서 원래대로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목표량 30개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만을 하시고,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해외의 지원 업무 같은 것은 기업지원과에 둬야 되고, 그것은 경제정책국 안에 기업지원과는 있어야 되고, 자칫 하다가는 시장 1호 공약에 맞는 업무보다 기존에 하고 있던 기업지원과 업무일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자면 그 직원 몇 명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약 1호로 내놓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만을 유치단장님이 하셔야 되고, 그동안에 했던 업무는 기존대로 더 발전방향을 의논해서 하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제목 자체는 기업유치단이라고 해 놓고 업무내용은 기업지원과 업무를 하고, 기업유치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다는 생각하에서 출발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도리어 시민들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업도 어디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은 행정 명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제가 아직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일을 해보고 바로 연도 내에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 위원 : 오늘 행감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행정조직 명칭 다시 바꾸세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일단, 
이재선 위원 : 그리고 본연의 업무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치단은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이재선 위원 : 이래서 공약사항 이루고 기업에 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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