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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대외협력사무소·행정지원과·정책기획과·인적자원과)


일시: 2022년 11월 25일 (금) 10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 위원장 유준숙 : 오민범 행정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 위원장 유준숙 :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민수 인적자원과장님!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 위원장 유준숙 : 박근태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님!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신교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님!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 위원장 유준숙 :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오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에 대하여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지금 나와 계신 박근태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최원용 위원 : 대외협력사무소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대외협력사무소 박근태 운영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크게 보면 국회, 중앙부처, 중앙언론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그 부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필요시 수원시 각 부서에 입법이라든가 정책,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국회, 중앙부처, 중앙언론들을 연결해 주는 지원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자료를 봤는데 그때도 지적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보통 그런 것이 다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였냐면 복지 같은 경우가 우리 수원시 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복지는 매칭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칭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신 자료 72쪽을 보시면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3.6%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매칭이라고 하지만 3.6%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국비에서 3.6%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아마 권선구 쪽 지역인데 그런 경우에는 국비라기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특례시도 됐고, 또 거대 야당이지요,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의 의장님이 계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재선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최원용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예산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21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제가 대외협력사무소에 1월부터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국비를 정할 때 의원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재정과하고 얘기된 부분인데 이제는 저희가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 목록을 정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연초부터 준비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월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주신 자료를 보면 '21년도에는 사업 18건에 금액이 50 이것 얼마지요? (자료확인) 510억인데 2022년도에 열두 건으로 사업도 줄고 금액도 350억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과 혹은 심도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특례시 권한 확대에 대한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부정적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자료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점으로.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또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상반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인수위 시절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엄태영 의원님하고 하영제 의원님 그다음에 홍석준 의원님 이런 의원실을 저희가 방문해서 특례시 권한확보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네 개 정도만 특례시가 되어 있고 222개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행안위 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분들을 만나서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대외협력사무소 자체가 말 그대로 대외협력이잖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최원용 위원 : 좀 더 인적 인프라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 예산을 갖고 활동하기에 부족하거나 힘든 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타 지역을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 한 2,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 3,800만 원 정도,
최원용 위원 :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업무추진비가!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맞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저희가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조금 증액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 만나서 우리 수원시의 시정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사실은 이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경우가 실적을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대외협력사무소의 지원 때문에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동향이라든가 중앙부처 정책 동향,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의 주간업무 같은 것 보고를 주 1회씩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정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량적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본 위원은 질의하기 전에 김용덕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 양진하, 김호진, 송은자, 김영택, 최찬민 위원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없습니다. 
강영우 위원 : 행감 자료 의원 명을 보면, 오늘 감사할 네 개과에 전 11대 때 있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오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너무 성의 없이 준비한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이 수정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시는 일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다음 프로세서는 뭡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그다음 프로세서는 저희가 국회를 출입해 보니까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님들이 어쨌든 입법이라든가 예산,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과 어쨌든 유대관계를 통해서 우리 시정, 크게는 경기국제공항, 그다음에 특례시 권한 확보와 같은 경우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그분들도 국제공항이라든가 특례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역할은 그분들에게 주위환기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국회의원을 만나시는 것입니까, 보좌관을 만나시는 것입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보좌관님 또는 비서관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 분들 결정권이 국회의원만큼 있으세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저희가 만날 수 있는,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랑 유대관계를 쌓아서 수원시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수원시에 이로운 일을?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면 “국회사무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 차이가 뭡니까? 
  업무 차이 알겠어요, 어떤 업무하는지 알겠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은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 권한 같은 경우에 보좌관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홍종철 위원 : 보좌관님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입법에 대한 결정권을 보좌관이 가지고 있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죄송한데 말씀을, 건의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만나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임비서관님 이하 비서관님들은 일선 업무담당을 하고 계시고 보좌관님들이 그 내용을 취합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전라도에 계신 분이랑 경상도에 계신 분들이 특례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저희가 가서 만나본 결과 생각보다 위원님 말씀처럼 특례시라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좀 거부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분들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인식을, 
홍종철 위원 : 그렇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홍종철 위원 : 국회의원분들을 만나서 해야지, 보좌관을 설득해서 다시 국회의원분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업무추진비 지금 내역 보면 2022년도 3월 7일, 3월 8일, 3월 10일, 3월 11일 연달아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분들이랑 계속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어요. 본 위원은 왜 국회 관계자랑 국회의원 보좌관이랑 이렇게 많이 만나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비용 쓰자고 저희가 업무추진비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보좌관이랑 관계자들 만나서 얼마나 대외협력사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국회의원을 만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랑 일을 해야지 보좌관들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보좌관들 힘 있습니까? 
  현재 수원시의회 의원 중에서도 보좌관 출신이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없습니다. 
  없어요! 
  대외협력사무소가 제대로 일하시려면 국회의원들을 만나셔야 돼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국비 따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있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홍종철 위원 : 이것 따오기 전에 수원시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상의하는 것 있습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재정과랑 한번 다시 논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국비 따 갖고 오면 무조건 시비 매칭해야 되는 거예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전액 국비 사업 같은 것도, 
홍종철 위원 : 전액 국비 사업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그 외에는 거의 매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종철 위원 : 매칭 해야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따 갖고 왔으니까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시의원은, 시의회에서는 매칭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미리 상의도 안 되어 있고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것 예산재정과하고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국회에서 뭘 따갖고 오신다고 하시면 미리 보고하셔야 되고 상의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국비고 도비를 따갖고 와도 매칭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박종아 사무국장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을 보니까, 
홍종철 위원 : 대외협력사무소만, 
이재형 위원 : 아니, 대외협력사무소에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시정협조자가 대부분인데 시정협조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시정협조자라고 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유관단체를 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중랑구청, 성북구청, 동대문구청 이런 관계자들이, 예를 들어서 안산시청이나 화성시청 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물론 국회의원이나 그분 상임위가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이런 관계자들은 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2020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염태영 전 시장님께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당시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이쪽을 다니면서 여러 분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공항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대상지가 화성시 어디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화옹지구입니다. 
이재형 위원 : 맞지요? 화옹지구잖아요! 
  그러면 화옹지구와 관계된 분들과 또 연관되어 있는 상임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가장 인접해 있는 평택, 화성, 수원, 안산, 시흥 이런 데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집중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쪽은 안 가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강원도 가고 동대문구청 가고 성북구청 가고, 헛다리 짚는 것 아니에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위원님 지적, 말씀 맞고 그런데 '21년도부터 자료를 보시면 서울이라든가 세종시,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구 여의도 일원에서 만나고 계시고 그다음에 세종시라든가 수원 이쪽에서 '21년도, '22년도에 사용 내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경기국제공항이라든가 특례시 관련해서 관련된 의원실 쪽의 지역구라든가 그쪽에 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인접되어 있는 송산그린시티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화옹지구 옆에 있는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을 답변드리기가,
이재형 위원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연계성과 연관성을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화옹지구 공항이 남부권 그냥 공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발계획이 국제공항이잖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국제공항이면 반도체 클라스라든가 스마트시티 그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게, 흔히 말해서 송산그린시티는 신세계그룹이지 않습니까? 
  신세계그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군·관·민 합동연계 작전을 해야만 달성도가 좋아진다는 소리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고려 좀 하셔서 편협적인 대외협력이 아니라 광범위한, 종합적인 그런 관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두 번째는 시정 현안사항에서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원 그런 분한테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좌관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정말로 타이트한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협조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용덕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자리가 언제 비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10월 말일 자로 비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 10월 말에 비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충원계획은 언제쯤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저희도 최대한 빨리 충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적합한 지원자를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경우는 국회나 중앙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오려고 하는 전문인력풀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외부에서 영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그렇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기능은 정무적인 것, 또 국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공무원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내년도 예산 확보 시점으로 보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소장이 비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돼요. 
  특별히 내부에서 승진을 시켜서 보내든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이재선 위원 : 박근태 증인이 소장이 없는데 고생 많이 하시네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쓰는 것 보면 타 지자체 서울사무소에 있는 분들하고의 만남이라든지 국회 보좌관이라든지 언론사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격려 이런 형태로 쓰고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직급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좀 만나기가 쉽잖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이재선 위원 : 거기는 그래도 소통을 잘해서 보좌관만 만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만나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곧 대외협력사무소장 임용이 되면 바로 그런 체계를 갖춰서, 서울에 사무실을 둔 이유가, 빨리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국비 확보를. 
  해당 부서에서 서울 갈 때 잠깐 쉬는, 아니면 거기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개념보다도 적극적인 형태의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이재선 위원 : 늘 대외협력사무소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어요. 
  수원 출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분들을 찾아서, 아니면 정치계에 수원 출신 정치인들, 보좌관들을 찾아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그분들과의 접촉을 많이 하라고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많이 올려드린 바가 있거든요. 
  지난번보다는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가?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신 다음에 국비를 따오도록, 시책추진비를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거듭되니까 발전된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지, 늘 주는 돈 가지고 점심 먹고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그 자원 활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런 명단은 되어 있나요, 확보가 되어 있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지금 저희가 수원향우회 공직자 181명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 출신 181명 고위직,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맞습니다. 
  고위직 이하부터 사무관, 서기관, 6급 이하 분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직급에 맞는 분들을 딱 정해서 담당을 하셔야지,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 안에 직원들 총 8명뿐이 안 되지요, 저쪽 사무실하고 두 군데서?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지금 저희가 서울에 5명이 있고 세종에 2명이 지금 업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7명인데 소장님이 없어서 8명 중에 1명이 빠진 것인가 봐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직급에 맞게 대응팀을 만들어서 우리 수원의 공직자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매칭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돼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적을 했지만 서울사무소에서 수원에 국비로 온 것이 서울사무실의 능력이라고 보고 하는 그런 것은 원치를 않으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하셔야지, 잘못했다가는 이중으로 잡히거든요? 
  수원에 국비가 200억이 왔는데 양쪽에서 보고가 되면 400억이 되잖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트워크 된 우리 자원을 딱 연결해 주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방향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잘해 주시고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보고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박근태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윤명옥 위원 : 21쪽 아래에 보면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수립 등 지원역할 지속”이라고 하셨어요. 
  지원역할을 지속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아까 최원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국회입법처라는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국회 입법 동향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고 있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만난다든가 그런 자료를 주 1회씩 만들어서 각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의원님께 지속적으로 자료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노력하시는 내용이에요? 
  아까 국회의원 만나고,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그러니까 저희가 정성적인 부분은 알려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량적인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넣어드리고 있고 정성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 자리가 되면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런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대외협력사무소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의원실과 본청을 잇는, 연결하는 가교역할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72쪽에 보면 “국회의원 협조가 이루어진 시정 사업현황”에서 '22년도 “탄소중립 그린도시수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 확보하신 사업비예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올해 백혜련 의원실 쪽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것이 권선구 쪽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 우리 수원시가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실시계획 예산이 내려와서 '26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 중에서 국비가 60% 돼서 24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계획하고 수립은 다 하셨나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부서에서, 기후대기과에서 실시계획 올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윤명옥 위원 :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윤명옥 위원 : (자료확인) 그렇게 어렵게 받아온 사업비 잘 활용하셔서 좋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근태 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입니다. 
강영우 위원 : 자료 178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광교동에 있는 “문화향수의 집”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강영우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문화향수의 집”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 문제점이 코로나도 있지만 접근성이나 또 시설 노후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굳이 활용도가 적으면 시설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일단 직원들한테 올 하반기부터 “마음충전 힐링하우스”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2팀, 172명이 이용을 했는데, 갔다 온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2층에 세미나실이라든지 접견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난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향수의 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직원분들이 세미나실 용도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것 같은데 시설 노후로,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접견시설하고 세미나실에 대한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때 지금 거기 “문화향수의 집”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인데 지역주민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불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없나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일단은 장안구청 건축과하고 현장 확인하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물량들 서로 비교했을 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강영우 위원 : 지금 지역주민들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상광교에 전기충전기 2기를 설치하면서도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은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마찰이 없이 진짜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 불법이 아니고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좋은 방향으로 힐링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나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좀 제대로, 작년에도 방수공사를 했지만 외벽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이미지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공간이! 그래서 만약에 그 시설을 계속 이용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우리 직원분들이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할 때 힐링도 되고, 좋은 숲속에 있는 공간이니까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오민범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입니다. 
최원용 위원 : 주신 자료 78쪽을 보시면, 그것은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직장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주신 자료에는 수원시청 어린이집하고 수원사랑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정원 대비 원아율로 계산하셨어요, 73.9%라고! 
  그런데 수원시청 어린이집은 팔달구에 있고 수원사랑 어린이집은 권선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지금 보시면 수원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9명 정원에 30명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61% 밖에 안 나와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73.9%라고 잡고 비교를 “수원시 팔달구 직장 어린이집 평균”으로 하신 거예요. 
  수원시 팔달구 직장 어린이집 평균 원아율로 계산을 해서 비교하시려면 수원시청 어린이집만 하셨어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숫자를 많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혹시?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의도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최원용 위원 : 참고로 수원시 전체 어린이집은 76.47%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수원시가 갖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보다 떨어지는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평가는 또 좋아요. 평가받은 것을 봤더니 2개 다 A로 평가 우수등급이에요. 그런데 이용률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예를 들면 팔달구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은 평가가 C등급인데 41명 정원이 다 찼어요. 권선구에 어떤 어린이집도 평가등급 B인데 78명 정원에 75명이 현원이에요. 
  “어떻게 더 평가가 나쁜 곳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평가가 우수한 우리 수원시의 직장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일단은 수원시청 직장 어린이집은 80%를 수원시청 직원의 자녀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협업기관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지난 행감 때도 이것 문제가 나와서, 아마 그 비율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자료를 찾아봤을 때.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비율을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적됐던 것이 “위탁기관이 계속 수원여대 하나밖에 없느냐?” 그런 면도 있었고, 입소율이 안 좋은 것,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사업자도 위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언제 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이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조치할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수원여자대학교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입찰을 할 때 지원하는 곳이 아예 없었나요, 여기 말고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아예 없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이 우리 수원시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희한하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몇 년째 같은 곳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공교롭게도 거기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이것은 그러면 수원시가 내건 조건이 메리트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업체 간에 담합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한 곳만 계속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자격요건이 좀 강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완화해서 일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넓히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를 참고삼아 보다가 알게 된 것인데 지난번에도 아마 경기대학교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교육·유아보육과 같은 과를 갖고 있는 학교가 수원시에는 경기대학교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100% 맞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하는 선호도라든지 평가가 경기대가 더 좋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대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있는 수원여자대학교는 20∼30위 안에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여기만 되는 것이지요, 지원을?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수원여대밖에 안 들어왔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조례상으로든지 해서 더 많은 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증인!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 치를 다 봤는데 거의 같은 말이 나와요. 
  무엇인지 아시지요?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어떤 내용이신지, 
최원용 위원 : “거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언제까지 예산을 넣을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출구전략을 설정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지금 맞습니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현재 저희가 4단계까지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최소한의 교육지원 사업 쪽으로만,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 쪽으로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현재 거기 캄보디아 쪽으로는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지난번 예산과 얼마가 차이나는 것이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거의 대동소이, 올해요? 
최원용 위원 : 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올해는 1억 들어가고, 내년에는 거기 제2수원마을 때문에 예산 차이가 별로 없이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실제 캄보디아 쪽 수원마을 지원하는 것은 올해 비교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최원용 위원 : 올해에 비해 4,00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자료 98쪽에 보면, 직급별 임금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5급으로 있다가 퇴사하신 이 씨 성을 가진 분이 계세요. 이분은 누구시기에 연봉이 이렇게 높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98쪽에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해서 변동급여 제외, 6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셨던데, 보니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료확인) 이것은 전임 센터장 연봉인데 이것은 저희가 5급 수준으로 채용한 것이라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위에 계신 김 씨 성을 가진 그분도, 그분에 비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연금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저 위에 분도 센터장님 아니세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받는 공무원연금 그런 것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민간 국제교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니까 본 위원이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151쪽 “주한에콰도르인연합(AEC)”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온라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온라인 운영. 
  보통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때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가 많은데, 물론 이때 시기가 코로나가 막 성했던 시기 같기는 한데, 그렇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시민참여가 25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 밑에 있는 “히피코리아(Hippie Korea)” 같은 경우는 같은 온라인인데 7회 운영을 해서 278명이 참여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데 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 욕구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원용 위원 : 홍보의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매번 반복적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원시의 모든 부서가 다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 하나 제대로 하는 곳이 없어요. 
  무엇인가는 다 만들어놓고 홍보는 한다고 하지만 조회수가 100번도 안 나오는 것도 허다하고, 기존의 홍보채널을 바꿔서라도 많은 사람이 소식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끝으로 163쪽 향후계획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껏 했던 것 중에 혹시 벤치마킹한 우수사례가 있을까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저희가 국내에도 우호도시가 있고 자매도시가 있고 국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죄송한데 위원님, 국내 자매도시는 저희가 업무를, 
최원용 위원 : 아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저희가 프라이부르크에 갔을 때 마켓전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매도시 전체를.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피닉스시에 홈스테이를 해서 같이 상호 간에 중·고등학생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벤치마킹 사례로 내년에는 피닉스시하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서 하는 자매도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매도시를 맺을 때는 서로의 어떤 교류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을 때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친목만 도모하는 것은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서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오민범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입니다. 
이재형 위원 : 지금 86∼87쪽에 수원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가 총 32회 개최가 되었는데 이 중에 정보공개 이의신청 수가 53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심의에서 “기각 50건”이고 “부분인용 3건”인데,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주된 이유는 우선적으로 무엇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일단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사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기각이 된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대부분 기각되는 주된 이유를 좀 세심하게 얘기한다면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법률상 안 되는 것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안 되는 사항들 대부분 다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기각이 됐을 때 시민분들한테 기각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은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일단 이의신청하시기 전에도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설명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의신청까지 오는 분들인데, 사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억지성,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우선적으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보공개하고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김신교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이재형 위원 : 89쪽에 보면 교류협력팀에 6명이 있는데, 15개 정도의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지금 관리하는 것 같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14개 국가입니다. 
이재형 위원 : 6명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충원이 필요한지,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현재 저희가 있는 인원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공무 출장을 가실 때 국제교류센터에서 하시는 주 역할은 대부분 어떤,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현재 시에서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은 시에서 추진하기 힘든 민간교류 분야를 주로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피닉스시 같은 경우 작년에 자매도시 맺고 난 다음에 올해 방문했는데 홈스테이 고등학생 상호교류, 그리고 프라이브루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마켓 같은 것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캄보디아 수원마을처럼 저희가 ODA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런 쪽으로 시에서 하기 좀, 다른 분야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지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중에서 제대로 관계가 잘 안 되는 데는 별도의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현재 지리적으로 떨어진 데하고 관계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수준이 비슷한 도시하고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시와 국제교류를 하는 국가들의 관계가 수원화성문화제 때만 반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경제·문화·사회 여러 방면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지금 사진작가협회나 수공예 작품, 그리고 한국 고유의 민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러시아하고도 교류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교류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여쭤볼 것인데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증인께,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윤명옥 위원 : 여쭤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캄보디아 가 보시니까 잘 유지되고 있던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 아직 50년대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저희가 지원한 만큼 많이 발전이 되어 있던가요, 더 없어진 것은 없고?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상전벽해처럼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지원한 지역을 조금 벗어나면 아직도 옛날 정도의, 우리 50년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사후관리 끝나면 어떻게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후관리 끝나면 교육 분야 쪽으로 계속 수원마을하고 연계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감에 대비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캄보디아 수원마을에 출장 갔다 왔는데 마을 주민하고도 얘기하고 학생들하고도 대화해 봤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시설보다는 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고등학생 중 한 명은, 그동안 저희가 교육시킨 한 명이 아시아 태권도 선수 대표로 나가서 현재 프놈펜대학교 다니면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분야 쪽으로 많은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계속 지금 로터스월드랑 위수탁 협약 맺고 있잖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윤명옥 위원 : 사후관리, 이후에도 계속 여기서 진행하실 것인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아닙니다. 
  올해 거기 사후관리 끝나고 내년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찾아보셨나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 
윤명옥 위원 : 아, 찾고 계세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윤명옥 위원 : 로스터월드가 지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그것은 로터스월드가,
윤명옥 위원 : 아, 로터스월드!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캄보디아 전체 국민이 불교신자입니다. 
  로터스월드가 불교NGO단체이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로터스월드라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용이해서 로터스월드하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계속 로터스월드와 계속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불교단체 외 나머지 NGO에 대해서는 되게 좀 배타적인 것이 있어서 몇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제 NGO 지위를 획득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윤명옥 위원 : 그런데 지금 국제 NGO가 로터스월드 한 군데밖에 없나요? 계속 10년 이상을 지금 한 군데서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아니, 다른 데도 NGO 지위를 획득한 데가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NGO 단체의 종교가 기독교나 기타이고, 캄보디아에서 선호하는 NGO 단체가 로터스월드라는 불교, 저희가 맞춰가다 보니까 로터스월드하고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 정부하고 얘기해서 다른 단체하고도 할 수 있도록 얘기 중에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런 NGO 지위를 획득한 업체가 수원에도 있어요. 제일 가까운 영통구에 있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윤명옥 위원 : 사단법인 굿파머스라고 2013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던 단체예요. 이런 단체가 있음에도 계속 한 군데에만 10년 이상을 위수탁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저희가 하는 ODA사업이 해외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NGO 단체를 지정하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저희가 거기는 교육사업 쪽으로만 주 정부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는 차후 다른 단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제2의 수원마을 다시 만드실 계획인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지금 대상지를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윤명옥 위원 : 고르고 있는 중이신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윤명옥 위원 : 아직 물망에 오른 이런 데는 없나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저희가 지금 고른 대상지는 KOICA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ODA사업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KOICA 대상지 확인하기 위해서 KOICA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내거는 조건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제2의 수원마을 지를 찾는 것에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 좋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저희가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캄보디아를 제2 수원마을로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몽골 쪽에 숲가꾸기사업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다양하게 찾아보시고 한 번 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윤명옥 위원 : 다음은 인권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권침해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잠깐 봤는데 수원시국제교류센터에 제일 많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이쪽이 제일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옥 위원 : 이유가 뭘까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직원들 특성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원어를 하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상호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센터장 취임하고 난 다음에 많이 해서 갈등이 없어졌는데 추가로 내년에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피해를 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하셨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피해 본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상담 신청하는 것은 없어서 현재 그것 말고 그냥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인권침해사항에 대해서 사례별로 인권교육하고 구제시스템 마련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계속 방안을 찾고만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지 한 두 달밖에 안 돼서 지금 성과가 안 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상처받은 직원들 상처 치유 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입니다. 
윤명옥 위원 : 직원들 애사 시 상조 물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의드리는 거예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고 좋은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초선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이런 것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평소에 적극 홍보를 할 것이고 또 애경사가 떴을 때 연락을 해서 이용하라고 독려까지도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증인께서는 8월에 오셨네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8월 24일에 왔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런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제가 국제교류센터 처음 출범할 때 2년 동안 근무해서 거의 대부분 업무파악은 끝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지금 캄보디아 로터스월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이나 윤명옥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로터스월드에 10년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제가 자세한 금액은 조금, 
○ 위원장 유준숙 : 2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행복캄이라고 민간인이 활동한 부분, 거기는 10년간 본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로터스월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로터스월드가 지금 증인께서 불교단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처음에 본 위원이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누구십니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성관스님으로, 
○ 위원장 유준숙 : 대표자가 성관스님이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실래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료확인)
○ 위원장 유준숙 : 거기 대표자가 김OO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거론은 안 했는데 로터스월드의 계약서와 협의서가 있어요. 그 협의서에 보면, 본 위원이 받은 서류에는 인장도 찍히지 않고 거기에는 로터스월드의 직인도 찍히지 않고 또 협약식 하면 3단계 사업으로 10년을 하고 이제 올해 '22년에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 마감 자체도 차후에 사후관리라고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에게 준 서류에는 직인도 찍히지도 않고 성관이라는 분의 서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본 위원에게 갔다준 서류에는 다 찍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협약서가 어떤 것인지, 계약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10년 동안 캄보디아 사업 22억 원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물론 좋아졌겠지요. 본 위원도 새마을부녀회장 했을 때 캄보디아 사업 5개년 계획으로 5,000만 원 가지고 활동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터스월드의 계약을 그냥 하신 것인지, 거기에 서명한 것도 있는데 서명한 것하고 또 직인 찍어 갖고 온 것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아까 제가 성관스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관스님 본명이 김만수입니다. 
  그래서 본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고 서류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보완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런데 보조금을 받을 때는 이름이 달라도, 직인이 안 돼도, 지금 170만 원짜리 보조금을 받아도 그것이 다르면 서류가 미비하다고 안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10년 동안 계약서, 협약서 이런 것이 일치하지도 않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10년 동안 22억 넘는 돈을 사용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제교류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오셨지만 그 부서에서 활동하시고 그랬으니까 잘 좀 챙기셔서 위탁을 줄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서류가 정확하게 되지도 않는데 그냥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위수탁한 자료 다른 부서 것을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거기 캄보디아 로터스월드 부분만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 위원장 유준숙 : 또 기획조정실장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공무원은 선거 중립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안내, 교육,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 위원장 유준숙 : 그다음에 또 지방공무원법에도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지금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보면 헌법 제7조 2번을 보시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현재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본 위원에게 들어온 사항을 보면 일부 공직자분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건의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조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 사례가 발생된 이후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각 부서에 대한 공문 시달, 또 홍보 교육을 실시했고 향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에 대해서 위반이나 아니면 그러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직기강이라든지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이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 부서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당을 비방하는 내용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리고 다음은 행감을 쭉 해 오면서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지금 본청이나 4개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이 시의원님들한테도 또 접수되거든요. 
  그런데 접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 놓으면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민원인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부서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결과보고를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민원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고 또 진행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바로 소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오셨어요. 
  그런데 범위를 확대하는 것 중에 위탁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또 개인에게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오셨는데 여기 개인도 포함하실 계획이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법인으로 하면 수원시에 들어올 데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정희 위원 : 그래서 법인과 단체로 하신 것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또는 개인으로 푸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이것을 하실 계획이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일단 법인하고 단체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개인은 사실 책임성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도 보면 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성이나 이런 것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부모들이 받았던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수원시에도. 
  그래서 개인에게 이것을 풀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현재 출생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사실 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예전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셌지만, 지금은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밀집되어 있는 곳은 경쟁률이 세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경쟁률이 세지 않는데 지금 시청어린이집하고 수원사랑어린이집 여기는 위치상으로 봐도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는 팔달구청에 있고 하나는 온수골 뒤쪽 권선동에 있는데 위치상으로 좋지가 않다 보고 이것이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 직원들이 거기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고 이러기에 거리상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 보니 이용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 어린이집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맞벌이 부부나 이렇게 확대해서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거기 현황을 보면 49명에 30명이고 74명에 61명이에요, 현원이.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교직원을 보면 원장, 사무원, 조리원을 다 빼고 보육교사만 봐도 30명에 열 명이고 보육교사 11명에 61명이에요. 
  이것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좋기는 하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예산은 시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어린이집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윤명옥 위원님께서 아까 인권실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과를 보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다른 기관을 보면 수원시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 외의 기관 결과를 보면 국제교류센터는 정말 너무나 심각해요. 열 명 조사했는데 50% 이상이 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폭력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직장 내 이것이 만연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소통이나, 언어가 달라서 언어소통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그것을 배려해서 소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 취했고 어떤 교육을 진행했고 이후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그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서 오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오민범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입니다. 
장정희 위원 : 158쪽에 보면 학생들 지원하고 있지요? 
  수원시와 아주대가 석사과정의 장학지원,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매번 추천을 받아서 네 명의 학생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이번에 졸업생이 있었나 봐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장학금으로 지원해 줬든 이런 학생들과 졸업한 이후에 이 학생들과 어떤 연계를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저도 오자마자 이 사항을 교류센터에 지적했는데 사후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줘서 지원했던 것이고 또 대학까지 마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분들 연락처라든지 향후 계속 연락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정희 위원 : 예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있어요. 시가 지원은 하는데 지원받은 학생들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문화제 때 통역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방안을 지금까지도 내오지 않고 있고 졸업생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졸업생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학생들하고 같이 어떤 활동도 고민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지금까지 지원된 학생들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는 2022년 것만 부탁을 드려서 직원들 현황파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부탁을 드렸냐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무 출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가 왔는데, 10월에 공무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다음 해 1월에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출장을 갈 때는 이분이 다음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분인지 이런 것은 사실 인적자원과와 연계하면 충분히 이것은 알 수, 대략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시의 예산으로 공무출장을 갔다 왔으면 벤치마킹한 내용을 시 정책이나 이런 데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인사이동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깊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벤치마킹이나 국외 출장을 갔다 온 이후에 바로 인사이동이 나거나 이렇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인적자원과랑 협조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화장실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은 공무직 직원이거나 아니면, 공무직이 하고 계신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대부분 청소업무는, 
장정희 위원 : 대부분 청소로,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어느 곳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사실은 넓잖아요, 휠체어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적치물을 간혹 넣어놓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저도 사진을 받았는데 보니까 (핸드폰 사진을 들어보이며) 화장실 옆에 이렇게 적치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일반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높으니 그 화장실은 정말 깨끗이 정리를 잘하시고 이러는데 장애인 화장실인 경우에는 사실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일반 화장실보다는. 
  그러다 보니 그 공간에 적치물들을, 청소용품들을 갖다 넣어놓고 보관하거나 이러는데 이것은 바로 시정은 했다고 해요.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시나 협업기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일제히 한번 점검해 볼 것이고 관련 청소나 용역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특별히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신교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이재선 위원 : 김신교 증인이 올해 8월에 인사 이동돼서 그 자리에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하고 지금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아까 22억 정도 투자됐다고 그러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엠립의 문제점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초창기에 결연도 본 위원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이제는 그만 손 뗄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제교류센터에서 분명하게 2022년도 사업을 끝으로 시엠립하고 더 안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예산이 이제 끝이라고 몇 번 거듭 얘기했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지금 로터스월드가 하는 것 그런 것은 이미 지난 얘기니까 거듭 안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그만 하세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엠립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수원보다 좋아졌어요. 이제는 그 국가에서 해야 되고 거기다 더 돈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비교까지 했어요. 공무원 봉급이 한 달에 40불이었다고! 1억의 돈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화폐가치가 있다고! 그것 관리도 안 하고 조계종 수원사에 처음에 줬을 때, 로터스라는 이름도 없었을 때 줬던 거예요. 그런데 성관스님 다른 데로 가셔서 절 지으시고 NGO 단체를 가져가셨는데 이제는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 하세요, 거기!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학교도 지어줬고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다 교육비에 대한 예산 내년도 1억 말씀하셨지요, 아까 증인?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아닙니다. 
  6,000만 원 정도 얘기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6,000만 원이 됐든 600원이 됐든 하지 마세요! 
  약속 지키세요! 
  공무원들한테 확실하게 대답받은 사항이에요, 그것은! 
  두 번째는 국제교류센터가 기본적으로 설치된 목적이 뭐예요? 
  알고 계세요, 증인?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자매도시나 기타 재외 시민들하고 국제교류를 하면서 수원을 널리 알리고 또 수원시의 재외정책에 대해서 같이 발맞춰 가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자매도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호교류가 가능해야 돼요. 
  우월한 지위에서 원조를 주는 시대는 이미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끝내야 되고 수원도 받을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당연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교류를 근거로 해서 되어야 되고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 우호도시, 국내·국외를 관리하고 또 그쪽에서 온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혜택을 받고 배웠으면 충분히 우리나라를 고맙게 생각하고, 수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기회가 있으면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리도 못해요, 지금 국제교류센터가. 
  그것도 몇 번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를 또 찾아서 나서요, 길을, 도시를 찾아서. 작년도에 피닉스 한 번 하셨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선 위원 : 올해 했지요, 올해! 
  내년도에는 어디 하실 거예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매도시 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었고, 저희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서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나라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베트남의 하이즈엉성, 또 미얀마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거기에 대한 사업을 왜 거기서 해요? 너무 직원들이 많아서 그러신 거예요? 
  사업한 것 보면 (자료확인) 직원이 많아서 사업내용을 늘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그것은 자매도시와 상관없이 그냥 수원시,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국제교류센터에서 세계를 무대로 해서 수원시 알리는 사업을 하실 거예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수원시민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 교류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확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수원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선 위원 : 증인, 제출하신 자료 152쪽을 봐 주세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미얀마 커뮤니티에서 요리강의를 해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수원시민, 외국인주민 29명을 상대로. 
  이것이 교류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교류센터에서 지원해야 될 일이냐고 묻습니다, 본 위원이!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이 성격이, 
이재선 위원 : 외국인주민하고 수원시민 29명이 참여를 해서 135만 원을 들여서 요리강의를 했어요. 
  이것이 교류 사업이에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2022년 같은, 올해까지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코로나 시기도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서 다른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시가 국제교류센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직접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이지 예산을 받아서 지원 단체, 단체에다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수원여자대학교가 돈이 없어서, 수원시에서 625만 원 지원받아서 베트남 호치민시 직업교육대학에 가서 조리 시연 및 실습하는 것을 교류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이 사업이 일부 국제교류사업하고 방향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방향 맞는 쪽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직원을 많이 둬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 것인지, 범위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년도 수원시 예산이 엄청 없다고 김용덕 증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산하에 있는 이런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확보해서 쓸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앞으로 사업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우호도시, 자매도시 해서 몇 개국이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14개국, 
이재선 위원 : 14개국에,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18개 도시입니다. 
이재선 위원 : 이렇게 많이 있는데, 15개국에 20개 도시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호도시, 자매도시 다! 
  한 번도 왔다갔다 교류가 없는 데도 많고, 그렇다고 한번 교류 맺은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류를, 우호도시를 파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안 하다 보면 숫자로는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데도 많지만, 새로운 데를 개척하려면 비슷하게, 배울 것이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예산이 힘들 때는 1∼2년 교류사업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증인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 청취하고 앞으로 수원시 국제교류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자매도시, 우호도시로 세계 20개 도시와 교류 중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외로 뻗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눈을 좀 뜨세요. 
  그래서 함께 일자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국가 대 국가, 도시 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그런 쪽의 교류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내년도 예산 검토는 착실하게 저희가 하겠지만,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예산은 과감히 저희가 정리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 김신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센터장 김신교입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97쪽에 김수해 팀장님 계십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92쪽에 나온 국제교류팀장 김OO, 이분이랑 동일인이신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료확인) 네, 동일인입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이분이 국제교류팀 업무 총괄하시면서 일본 업무, 전시 공간 사업 이것 하시는데 업무에 무리 없으신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분이 연간 29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시고 293시간은 근무일수로 따지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되고 그러면 하루에 식사시간 보통 1시간 제외하고 매일 9시까지 근무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적절한 업무입니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변명 같은데, 그 당시에 김수해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그 당시만 잠깐 그랬고, 현재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직무대리하고 충원하셨어요? 
  인턴 한 명 증원하셨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직원을 따로 충원했고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업무적으로 잘 배분이 돼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종철 위원 : 올해 퇴직하신 분, 한 분 계시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홍종철 위원 : 전 팀장님이신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홍종철 위원 : 그분 퇴직사유가 무엇이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홍종철 위원 : 계약기간 만료예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고 나서 그분 다음에 인턴, 그 자리에 똑같은 업무하시는 인턴 들어오셨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아, 인턴 자리는 중국어 직원이 사퇴를 해서 그 자리, 
홍종철 위원 : 중국어 직원이 사퇴해서 들어온 거예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 보면 이 인턴은 야근해요, 초과근무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초과근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보면 인턴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초과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인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아니, 지금 저희가 1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제한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이고, 업무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업무량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홍종철 위원 : 한 달 평균, 매월 평균이 다 높아요,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직원 이직이 높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제교류센터 취지에 맞게끔, 이것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홍종철 위원 : 국제교류센터 없애고 수원시에서 기간제나 임기제 공무원 뽑아서 운영할 수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년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직을 보고 있거든요. 
  현재 시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조직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와의 연계성이 너무 떨어지고 사업 목적에, 센터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같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조직도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다 합쳐서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국제교류센터의 존폐여부를 다시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증인!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입니다. 
홍종철 위원 : 공무직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공무직분들 올해 계약서 (자료확인) 보시면 올해 출장은 사회복지 관련돼 있는 분들만 출장여비라고 하나요!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끔 계약하셨어요. 
  다른 공무직분들 출장가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아니, 출장여비를 다 지급하고 있고 그쪽에만 더 늘려준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이쪽에만 늘려 준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왜냐하면 저희가 10시간, 6시간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그쪽이 출장업무가 많아서 협약을 할 때 더 요구해서 해 준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공무원 출장여비 다 똑같이 공무직이랑 적용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적용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 똑같이, 공무원들이랑?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일부 직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일하는 부서에 따라서. 
홍종철 위원 : 시의회에 계신 공무직분들 출장여비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사무직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공무직분들 중에 출장을 의원들 보좌해서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공무직도 어느 정도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출장이든 야간, 혹시 초과근무 얼마큼 잡혀 있지요, 최대 시간?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부서별로 30시간도 있고 20시간도 있는데 그것은, 
홍종철 위원 : 부서별로, 업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초과해서 달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공무직분들 야간까지, 늦게까지 근무하신 분들 많은데,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추가로 몇 시간 주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한 것만큼 다 주라고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5시간만 인정해 준다고 들었는데, 한 달 동안?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실제 단,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들은 얘기랑 다른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실제 한 것만큼 주라고 조치를, 
홍종철 위원 : 한 것만큼, 그러면 100시간 해도 100시간 다 주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그것은,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기준을 안 정하고 “그냥 한 것만큼 주겠다.”라고 하시는 답변이 말이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주 52시간이 최대한 근무할 수 있는 제한이, 
홍종철 위원 : 그러면 52시간까지 주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그러니까 주 52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공무직분들도 다른 분들에 맞춰서, 업무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런 부분을 계약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오민범 : 네, 조치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책기획과는 무엇을 하는 부서인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주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애자는 제안을 하십니까, 아니면 원래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필요 없는 사업이면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애는 것이 맞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최근에 그렇게 반영돼서 없앤 사례가 있을까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지금 일몰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하고 예산재정과하고 같이 협의 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록은 나왔습니다. 
홍종철 위원 : 혹시 사업총량제나 이런 것 없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사업총량제까지는 못 갔고, 사업 일몰제만 갔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일몰제, 사업 전체 일몰제.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모든 사업에 대한 일몰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모든 사업에 일몰제가 있고 필요하다면 다시 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연장하는 것이?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선진국, 영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필요하다면 충분히 수원시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조례 제정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집행부에다 그냥 맡기면 되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집행부에 맡기셔도 지금도 필요 없는 사업 다 추려서 일몰사업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맡겨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맡겼다가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시책을 일몰제로 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은 다시 일몰제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모든 사업을 정책기획과 여기서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방난임 지원사업” 65쪽에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조금 신청하고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이럴까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이것이 한의학 병원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회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추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71쪽에 보면 “중학교 결핵 이동검진” 이런 것이 있어요. 
  목표대비 이것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낮거든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홍종철 위원 : 정책을 추진하실 때는 이런 것 다 체크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협의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원시 조례에 있는데 지금 시행되지 않은 것, 없습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조례 관련은 법무담당관에서 주로 만드는 것이라 전체적인 조례를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조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수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최근에 하고 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명예시민증, 
홍종철 위원 : 그런 정책은 정책기획과에 조사,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그런 사업까지 다 저희가 관리하지는 못하고,
홍종철 위원 : 필요 없는 조례나 아니면 조례를 막 만들어놓고 진행 안 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발견한 것 중에는 2021년 7월 1일 날 “수원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원시에서 한의학 육성을 지원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21년도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었다면 몇 회 정도는 진행해 보고 실효성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진행하신 적 있으세요? 
  한의학 담당부서나 담당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파악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발의된 것도 있고 또 부서에서 발의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미시행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추진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제정비 때 그 부분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228-5657이면 보건소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홍종철 위원 : 보건소 관련은 맞고 보건소에도 이런 부서가 있을까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있어요? 
  보건소와 관련된 것 수원시에서 따로 조직은 없습니까? 
  지금 수원시 조직은 본 위원이 못 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수원시에는 없고 그것은 보건소 조직에 들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보건소 조직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런 것처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는 만들어놓고 진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것인데 그냥 놔두고 조례를 폐지 안 하거나 이런 것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것 체크하셔서 실효성 없는 것은 조례를 폐지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든가,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은 빨리 시에서 시행하고 실효성이랑 이런 것이 있는지 몇 년 후에 다시 체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법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수원시 전체 조례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박종아 증인께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 사업비는 더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사업을 위한 단체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위한 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시가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사업비 증액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21년도 예산이 4억 5,300만 원이었고, 총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85쪽이고요. 
  2022년이 4억 8,900만 원이란 말이지요. 전체 예산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 늘어난 대부분이 다 경상경비로 빠져버렸고 사업비가 줄어들고,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 줄어든 사업비는 그 뒤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유튜브방송 비용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2022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2023년도 내년 예산에는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상태입니다. 
최원용 위원 : 얼마나 추가 반영됐지요, 그러면?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사업비 2,300만 원 추가, 20% 정도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25쪽에 “지속가능발전 유튜브방송”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이것이 1,000만 원이 들어갔지요, 지금.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방송?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이것이 구독자가 226명이고 평균 조회수가 지금 100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영상도 어떤 영상들은, 본 위원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화면 하나 띄워놓고 그 내용 자체는 어디에서 강의했던 것을 갖고 온 것 같은 느낌의 영상도 있었는데, 특히 음향 같은 경우가.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영상은 저희가 다 직접 제작한 것이고 저도 참여했지만 강사들이 직접 강의내용을 녹음하고 저희가 편집해서 올려놨고 유튜브 강의 콘텐츠마다 조회수나 내용이 전부 다른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강의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조회수가 있는 것도 있고 높은 조회수를 갖고 있는 것도, 
최원용 위원 : 가장 적은 조회수는 37도 있습니다.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이것 기간이 거의 1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가까이 됐을 텐데, 이런 것의 해결 방안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보니까 이번 2022년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가치확산”으로 해서 교육홍보행사로 잡힌 것이 300만 원인데, 예산이. 
  이것 뉴스레터인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뉴스레터 3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저희가 1년에 4번 분기별로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온라인 뉴스레터입니다. 
  그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어디에 배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우리 자체 위원님들이, 이해당사자 위원님들이 한 200명 있고 저희 홈페이지하고 이메일로 해서 시민사회라든지 저희 관련 회원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은 사실 배포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이미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가치 확산이라는 것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확산이 되는 것이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줘봐야 사실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차라리 나눠준 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갖고 그분들이 사람들한테 전파했는지까지는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공유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전원이 꺼진 것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전원이 꺼지면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사실은 지금 공유냉장고 운영과 관련돼서는 민간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그 냉장고를 운영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내고 있어서 사실은 일부 운영자들은 거기 LED 전원을 켜놓기도 하고, 꺼놓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 권고로는 켜놔서 밤에도 안이 훤히 보일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공유냉장고 관리자 선생님들이 냉장고를 야간에는 공유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전기세가 아깝다 보니까, 평균 한 달에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한 5,000원 정도 나와요, 전기세가. 
  그런데 저녁에 공유 식재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원을 꺼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혹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서 꺼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그런 경우는 없고,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냉장고 자체가 잘못해서 꺼지면 음식물이 있을 경우에 보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그렇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203쪽이니까 이것은 아마 위원회 관련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닌가요? (자료확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기는 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분들이 여러 단체에 중복된 경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콕 집어서 어떤 분을 지적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원시 전체가, 기획조정실장님 아시겠지만,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4개 과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회 조례 정비, 또 각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일제 정비해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인구감소 종합 로드맵 있습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로드맵을 세우고 있고 수원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가 '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50세 이상 연령층은 늘어나고, 50세 이하는 줄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개인의 삶을 즐길 제고”로 전환을 시켜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핵심 키워드 어떤 정책입니까,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핵심 키워드는 일단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에서는 출생률 제고는 나오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 살고 싶은 정주 환경조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4개 분야 77개 사업 16개 부서가 참여하는 인구정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정책 수립 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 마무리 지어주시고,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237쪽에 보면 “노후준비 미흡한 취약계층 고령자 지원” 그랬어요. 
  이것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요, 아니면 이것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 것인가요? 
  237쪽에 있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이것은 일자리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 등 여러 개의 부서가 섞여서 운영되는 것인데 일단 여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어르신 방문관리, 369 어르신 돌봄센터 노인자살 예방 등 여러 개 사업이 겹쳐있어서 사업별로 저희가 지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노인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얼마나 하신 거예요, 2022년도에?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세부내역까지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파악을 못 했는데, 
윤명옥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 그러니까 취약계층 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이신 분들은 예를 들어 전자기계 관리나 요즘 음식점에 가면 키오스크라든가 그런 활용을 잘 못하세요. 
  본 위원도 가면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대체 방안 있을까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지금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전산 교육을 구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키오스크 과정이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오셔서,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아니, 방문해서, 그 키오스크 교육이 방문해서 할 수는 없고 기계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해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셔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윤명옥 위원 : 구청 방문하면 기계가 있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니, 기계를 직접 해 볼 수는 없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컴퓨터로 하게 됩니다, 컴퓨터로. 
윤명옥 위원 : 컴퓨터로?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윤명옥 위원 : 그런 서비스, 좋은 서비스가 있지만 잘 활용 못 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 같은 것 잘 시켜주시고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짓고 아까 공유 냉장고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은 없고 공유 냉장고 안전관리, 그리고 지속가능하도록 활용하고 계속 확대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윤명옥 위원 :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것을 갖다주고 싶은데 그것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갖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갖다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이나 이런 것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홍보에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2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과제목록 및 예산편성현황인데 지금 여기 있는 수치가 예산편성현황이에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1-13은 3억 4,5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1-4는 200, 맞습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1-16 “장애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확대” 지표는 참여인원수(명)으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는 그러면 세 명입니까, 아니면 안 적혀있는 것입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목표를 명으로 잡았고 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목표이고 목표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지금?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지표관리를 명으로, 
홍종철 위원 : 지표만 앞에 적어놓으신 거예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여기 것 중에 백 단위들이 많은데 이런 단위들은 사업 추진하시기에 부서만 힘들고 너무 실효성 없는 것 아닌가요? 
  꼭 필요한 것들 다 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자그마한 것까지 다 집어넣은 이유는 나중에 중앙부처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받으려면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것까지 다 찾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보면 서면 회의하셨는데 소요비용이 140, 170, 160 나갔어요. 소요비용이 뭘로 나간 것입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수당 지급하신 거예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서면 심의 수당 지급 아닌데 다른 목록입니까?
  서면 심의 수당 지급 안 하잖아요, 다른 위원회들 다 안 하는데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서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심사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서면으로 하는데 수당이 있어요? 그것도 위원회마다 다 다른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위원회 하면서 서면 심의할 경우에는 심사 수당이라고 해서 참석 수당의 2분의 1, 건당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른 데는, 서면으로 심사한 데 참석 수당 안 나가던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다른 데도 심의하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데는 전 부서가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사전 심의 수당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사전 심의 별도 수당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본 것은 거의 다 서면 심의할 때 없어서 거의 다가 아니라 이것만 지금 서면 심의 예산이 집행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저희 학술용역심의위원회라든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검토되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 부분에는 다 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홍종철 위원 :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 197쪽인데 대표자가 수산스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분 중의 한 분이.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홍종철 위원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요, 이것이?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홍종철 위원 : 원래 관공서 문서 쓸 때 수산스님이라고 쓰나요, 본명 안 쓰고? 이렇게 써도 원래 되는 거예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수산스님이 수산스님으로 넣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셔서요.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본명은 저희가 알 수도 없어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저기, 
홍종철 위원 :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뒤에 적혀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병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다음부터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 병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이름, 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 있는 이름으로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떤 분이든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제가 답변을,  
홍종철 위원 : 네.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이 '92년도에 의제21이라는 아젠다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UN이 각국에 로컬의 지역에 실천기구를 운영하도록 요청을 해서 김대중 정부 당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지역에, 지금 경기도는 스물다섯 개의 기초하고 광역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한 120여 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현재 지속가능발전기본법하고 각 자치단체에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또 설치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조례기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없는 데는 조례가 없어서 운영 안 하는 거예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각 지역에 조례를 안 만들거나 자치단체장의 사실은 선택 권한이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안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그전에는 강제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강제조례로 바뀌어서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고!  
홍종철 위원 : 이제는 만들어야 돼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까지 강제조항 아닌데 저희는 '97년도부터 만든 것이고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한 200분 정도 되고 예산이 억이 넘거든요. 
  4억 8,900 이렇게 되거든요. (자료확인) 지금 회의내용 보면 공유냉장고 25호, 214쪽 경제분과에서 공유냉장고 19호점 설치, 설치하겠다고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여셨나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위원님,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본업무는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에서 지역의 행정과 민간이 잘 운영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매년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저희 기본업무이고, 수원도 2017년에 열 개의 UN목표를, 지역에 실현할 수 있는 목표들, 아젠다 열 개를 만들어서 민간이 그것을 선언하고 2017년 이후부터 저희가 운영,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협의회는 이행과제 아젠다를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매년 하는 것이 저희 기본업무이고 공유냉장고는 그 목표 중에 4번 목표의 농업 먹거리, UN에는 기아 종식 목표가 있는데,
홍종철 위원 : 경제분과, 환경분과, 사회분과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그러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중의 하나가 공유냉장고라고 하는 것이고,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실천사업으로 진행을, 
홍종철 위원 : 실천사업으로 하는데 이 공유냉장고 한번 설치하는데 회의를 열어서, 회의 수당 지급됐나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회의 수당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런 것은 회의 수당 지급 안 해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홍종철 위원 : 분과별 회의할 때 회의 수당 지급 안 해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저희가 분과별로 회의할 때는, 저희가 보고회를 별도로 할 때만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이분들 200분 중에 회의 수당은 언제 받는 것인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저희 운영위원회하고 저희가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를 모니터링한 보고회를 그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할 때만 저희가, 
홍종철 위원 : 1년에 몇 회 정도 돼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일단은 중간보고회, 목표별로는 두 해이고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이 모든 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시정에 반영이 되나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기 행정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행정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저희 가용예산이 사업비로 한 1,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매년 5억 정도씩 드는 예산을 들여서 협의회를 운영하시고 만들어서 시에 제출하시잖아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이 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시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반영을 해 주셔야지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가는 것이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뭐하러 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저희가 사실은 이것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0개 목표 57개 세부목표 109개 사업을 선정합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는 해당부서 의견까지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때 시민 의견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아니, 시민 의견이 들어가는 것을 판단하는데 시장님이 이것을, 시장님이나 시에서, 행정부에서 이것을 하시냐고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보고회나 위원회 회의나 이때는 담당자가 참석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정에 반영을 하시냐고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홍종철 위원 : 반영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홍종철 위원 : 반영하는 내용,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지표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같이 이런 책자까지 다 만들어서 지표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반영된 내용 일부를 한 4년간 지속가능발전 사례로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정리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종철 위원 : 정리 자료 있으세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저희 자료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들 보면, 아까도 국제교류센터할 때 보면 설립목적에 안 맞는 사업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정책기획과에서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도는 좋거든요. 의도 좋은데 진짜 이것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려면 이것을 반영해 주셔야 되고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권고하셔서 없애든가 그런 행사나 사업은 없애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사실 여기도 인건비 비중이 좀 높긴 한데, 225쪽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긴 한데 거의 다 회의 추진하시는 담당자들이라 크게 말씀은 안 드리고 (자료확인)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권혁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입니다. 
강영우 위원 :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에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자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있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서 전국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와 경기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이것에 따라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작년 12월 24일 조달청으로부터 패스트 트랙2에 포함되어 있는 혁신제품 구매 협조요청이 아니고 협조공문이 내려온 적 있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서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회계과와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자, 그러면 혁신제품으로 이것을 꼭 구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매 협조 요청이 왔는데 이 평가에서 혁신제품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나 성과를 달성했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목표달성은 저희는 100% 다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했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 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혁신제품 구매추진상황을 보면 100% 목표달성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우리가 혁신제품을 제외하고 혁신제품과 같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나요, 없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렇지요? 
  있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여러 개가 있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여러 가지가!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과에서 공문 하나 보냄으로써 각 부서에서는 “올해 이것 혁신제품은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혁신제품으로만 다 구매를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이 서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혁신제품뿐만이 아니라 기술개발 제품이라든지 녹색 제품이라든지 사회경제분야 제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꼭 이것을 사라고 내보낸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좀 오해가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증인!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지금 공문을 보면 제목 조달청 지정 신규 혁신제품 패스트트랙2 안내 및 구매 협조 요청 알림 해서 “조달청에서 2021년 12월 24일 기재부 장관 소속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3개의 혁신제품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소개합니다.”해서 리스트까지 쭉 뽑아서, 거기 들어가서 뽑아볼 수 있게 했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그렇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여기에 어디 혁신제품하고 같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바로 2월 7일 자로 저희가 추가공문이 나갔습니다, 해당 부서로. 
강영우 위원 : 2월 7일 자로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추가공문 한번 주실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지금 우리가 보면 혁신제품을 제외하고도 열일곱 종의 혁신제품하고 같이 서류만 갖춰지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냄으로써,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었고, 또 그 업체에서 조달 요구를 했을 때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얘기 들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자, 회계과에 얘기하니까, 재무담당관은 각 구청장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내려온 공문만 발송한 것뿐이다.” 구청에서는 “우리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그래서 요구자료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행감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동종의 제품이면, 성능이 비슷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우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본 위원이 한 예로 그늘막만 놓고 따질게요. 그늘막 같은 경우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가 있어서 시범사업도 했고 그동안 구매를 해서 설치했었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이번에 그 공문 하나로 인해서 검토 비교도 거의 뭐, 일단 답변은 가격이 그렇다, 뭐가 그렇다고 일단 답변은 왔지만,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견적서 받아보고 이런 현상이었어요. 물품 구매할 때 꼭 조달에 있는 가격보다도 이것이 조달구매가 아니고 조달 협상은 가격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도 어디 신규 업체에서 4개 구가 다 구매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 : 추가공문을 보냈다면서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강영우 위원 : 꼭 혁신제품이 아니라도 동종 인증받을 수 있는 제품도 가능하다고! 
  확실히 보냈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동종 인증제품까지 문구는 안 넣고 혁신제품하고 기술개발 제품하고 녹색 제품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관내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공문을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내년부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설계할 때 우리 관내 업체에 그런 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다든지 물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꼭, 물품구매뿐만 아니고 설계할 때도 100% 다 넣으면 그것이 또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 일부라도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면 지역 세수도 늘어나고 좋지 않겠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 : 정책기획과의 올해 이 혁신제품 공문 하나로 인해서, 그것은 특혜시비예요. 받는 부서입장에서는 “아, 올해는 혁신제품 무조건해야 되나 보다.” 거기 보니까 혁신제품 그 제품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회사. 
  내년부터는 이런 공문을 보낼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역업체 살리기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박종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처음 시작은 '97년도 4월에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로 했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이재선 위원 : 그때는 근거가 없었지요? 
  수원시장의 의지로 만든 협의회 아닙니까?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그러고 나서 제 기억에 의하면 조례를 시의회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해서 시작됐지요, 수원시에서?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당시 시장님이,
이재선 위원 : 그래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연관돼서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기니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창립이 된 것이 '22년도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창립은 '97년에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가 시작됐나요, '22년도 2월에 그러면?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97년부터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21세기수원만들기,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재선 위원 : 그것은 97년도고!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이재선 위원 : 지금 '22년도 예산만 봐도 4억 8,900 정도 예산 세워졌잖아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이재선 위원 : 거기에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83.2%예요. 사업비는 24.3%뿐이 안 되고 아니, (자료확인) 그렇게 되네요. 인건비가 75.7%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1부터 쭉 나와 있는 것 보면 수원에서 늘 시민 운동했다는 분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자 만든 것을 봐도 거의 다 비슷한 용어가 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업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24%뿐이 안 되는데 회비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8,195만 원 중에 4,100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늘 수원시에서 시민 운동했다는 분들이 목표1부터 쭉 나오면서 하는데 똑같은, 해마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위원회별 목표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210쪽 보면 “목표7번 복지·건강·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확대”인데 전문공직자가 다섯 명이 있어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그 팀 열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수원시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시되는 모든 목표량하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확답을 듣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현재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이행을 추진, 
이재선 위원 : 우리 조례상에 그렇지요? 
  조례상이에요, UN 목표예요, 아니면,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UN 목표입니다. 네, UN 목표입니다. 
  UN 목표가 2030 아젠다해서 우리 한국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도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고 중앙도 주무국이 총리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기초 이렇게 해서 UN 2030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고 현재 정책기획과도 그것과 관련된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세워서 광역, 중앙, 광역, 기초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김용덕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종아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었을 거예요. 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이재선 위원 : 이제 이것이 '12년 10월 1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이재선 위원 : 이제 10년 됐어요. 계속 이분들이, 수원에서 환경 운동하신다는 분들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새로운 지속가능 사항이 나올 것이, 수원시가 이렇게 10년씩이나 했는데 또 다른 지속가능할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되어 있는 목표 1번, 2번 쭉 해서 되어 있는 위원들을 다시 검토하셔서 재정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없애든가 해서 수원시의 갈 방향을, 정책 방향을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그것은 올해 또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해야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재검토 부분은 한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협의회와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각각의 목표가 있는데 거의 다 전문 공무원들이 있어요. 해당부서, 추진해야 될 공무원들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국에서 업무를 중앙으로부터 아니면 새로운 발굴업무를 찾아서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센터라든지 아니면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돼요.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돼요, 박종아 증인?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임기가 2년입니다. 
이재선 위원 : 몇 번 연임할 수 있어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연임 제한조항은 없는데,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12년부터 있던 사람이 지금도 있는 데가 있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얼마나 되겠어요? 똑같은 말 할 수도 없고, 회의는 나와서 회의수당은 지금 몇 천만 원이 나갔지요, 예산지출이?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수원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다시 잡으시든지, 사업 목표를 다시 잡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재들이 참석해서 수원시 정책을 만들든지 하셔야지 예산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 사람, 여기도 보면 그 사람, 몇 년 전에도 이분, 몇 년 전에도 이분이면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예산에서 운영비가 83%가 넘고 그중에서 또 인건비가 75%가 넘는데, 결국은 몇 사람 봉급 타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마찬가지고, 사업 예산도 보면 늘 하던 일들이고, 사람이 와도 늘 그 사람이고! 
  그러면 지금 검토를 다시 해야 돼요, 이것 지금. 
  필요하다면,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더 줄 수도 있지요, 예산. 
  예산이 아깝잖아요, 이렇게 되면. 
  김용덕 증인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실정에 맞게끔 목표라든지 운영위원 위촉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지만 귀는 열려 있어서 늘 그 사람 이름이에요. 어딜 가나 그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그분들이 계속 공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좀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돈을, 시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다르게 쓰일 수 있고 생산적인 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박종아 증인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들이 재위촉이 되는 경우는 위촉기간을 옆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아까 위원회 명단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든지 먹거리위원회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공유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겹쳐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교상생이랑 좋은시정위원회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랑?
  왜냐하면 같은 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그 옆에 있는 행정위원회,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다른 행정위원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다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의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것이 같아요.
  여기 160명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20명이 광교상생위원회에 계시거나 좋은시정위원회에 계세요. 좋은시정위원회랑 광교상생위원회가 여기에 나온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어떤 영역이 겹치기에 중복된 사람들이 같이 겹치느냐 이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수산스님부터 시작해서 조영숙 이런 분도 마찬가지, 박종아 증인도 마찬가지고, 또 김숙희, 최석환 기타 등등 이러한 분들이 같은 위원회에 같이 계시다는 말이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그것은 시에서, 그쪽 부서에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거기 행정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명시한 것뿐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의 말은 명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여기랑 업무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겹치느냐는 거예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예를, 저희가, 
최원용 위원 : 160명의 위원 중에 20명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다른 행정위원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것이 여기랑 겹치려면 수원시에 인구가 많은데 어떠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겹치느냐 이거예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은 UN이 권고한 MGoS(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라고 하는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가능한 많이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 말이 그 말입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겹친다고요, 자꾸! 
  영역이 무엇인가 공통분모가 있으면 겹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광교상생위원회랑 여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예를 들어서 황욱 수산스님 같은 경우는 수원환경운동연합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광교의 환경문제 때문에 광교상생위원회는 행정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이제, 
최원용 위원 : 결국은 공동위원장이신 그분이 자기가 편한 사람을 데려온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지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단체가 겹치느냐에 대해서.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수원환경운동연합, 예를 들어 수산스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지속협의 공동대표를 하고 계신 중에 광교상생위원회에 위촉이 되신 것이거든요. 나중에 위촉이 되신 것,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사실 위원님들은 각 해당 분야의 대표성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해 주셨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서, 또 일자리 관련 분야에서는 일자리, 또 여성단체 쪽에서 여성단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천을,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결국 수원시의 인력풀이 정말 좁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지금. 추천받는 사람이 뻔해지니까!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그런데 매년 똑같은 분이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해당사자 그룹에서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분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에,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왜 다 재위촉이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일부는 재위촉이 되고 재위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해에 한 20∼30% 정도는 새로운 신규 회원들을 추천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두 단체와 겹치는 분들은 왜 다 재위촉이냐고요, 여기서 지금.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보시면 좋은시정위원회랑 광교상생위원회랑 여기랑 겹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지금 재위촉을 하고 계시다고요, 신규가 아니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고요, 도대체.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제가 말씀, 
최원용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려면 신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지금 재위촉을 자꾸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제가 답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원용 위원 : 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옆에 비고란에 있는 위원회 부분은 이 위원들의 위원회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재해 달라고 해서 기재해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위원 같은 경우 계속 재위촉, 또 인원의 적정성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비고란의 그 부분은 이분이 수원시의 각종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을 뽑아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최원용 위원 :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공교롭다는 거예요. 
  보이시잖아요, 지금. (책자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성함은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것 보이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최원용 위원 : 이것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좋은시정위원회라는 것과 광교상생위원회만 본 위원이 줄을 쳤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하는 이분은 재위촉, 여기 속하는 이분 재위촉, 재위촉, 재위촉, 재위촉, 재위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재위촉, 재위촉!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본 위원의 말은. 
  아까 말씀하신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시고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들이 재위촉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회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좋은시정위원회가 하는 일과 적극행정위원회 혹은 마을만들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 이런 그룹들의 일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각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내용입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입니다. 
  권혁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민선8기가 되면서 비전이라든가 미래방향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되잖아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은 비전이 있고 비전에 대한 목표가 다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하부의, 하부라기보다 타 부서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럴 때 보면 비전과 목표와 상관없이 사업의 목표가 세워지거나 이럴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앞으로는 이 세부사업의 목표가 세워질 때, 그럴 때는 비전과 목표에 맞는 사업의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사업이 동일하게 통일된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그래야 그 사업이 더 바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 전체적으로 보내온 것도 있지만, 그 외의 사업도 보면 그런 것이 목표에 맞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시 전체 목표에 맞게 목표가 세워졌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시 사업의 방향이 잘 전달되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정책에 보면, 중앙법은 사실 “출산장려정책”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법상 용어가. 
  그런데 수원시가 인구정책을 하면서, “출산”이라는 용어와 “출생”이라는 용어가 엄연히 다른 용어로, 우리가 아이가 얼마나 태어났는가를 보기 위해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인데, 사실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아이를 얼마나 낳느냐.”로 지금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아동이 얼마나 출생하느냐.”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인구정책 할 때 “출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에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출산”과 “출생”의 용어가 산재해서 같이 혼용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용어를 정리해서 시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권혁주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인구정책을 보니까 출산율이 전국이 0.81, 경기도가 0.85인데 수원이 0.77이에요. 경기도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수원이 경기도보다도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비전 및 추진방향을 보니까 크게 네 가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살다” “오래 살다” “희망에 살다” “미래에 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신 가능한 세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희망에 살다”와 “미래에 살다”가 키포인트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별첨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료확인) “어린이 구강교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장안구하고 권선구, 팔달구에서 했는데, 학교 구강교실 운영을 영통구는 가장 젊은 구역인데 안 했어요, 다른 구는 다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원시의 전체 초등학교 수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가 94개 학교라면 약 50%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이,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비전 네 가지 중에서 “희망에 살다” “미래에 살다”에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잘 적용이 되어야만 인구가 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원시의 지리적 형태를 보면 화성과 용인과 안양과 평택의 가운데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의 인구에 대한 증감, 증가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수원시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수원시의 어떤 정책방향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앞서 설명드린 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2010년 대비 2021년 행정구역별 주민등록 인구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영통구하고 권선구는 늘었고,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 시로 전출한 경우는 주택공급 요인이 우세했고, 반대로 수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직업하고 교육 요인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일단 결혼을 안 해서 애를 안 낳아서 출생이 없어서 줄었고, 또한 출산에 걸리는 기간이 2.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늦은 결혼 때문에 출생률이 지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올 10월 인구수를 보니까 2020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올해는 늘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2030년에는 130만까지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수원시는 인구감소보다는 더불어 사는,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우리가 수원시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협의회 목표 1번∼10번까지 있어요. 
  이것 '21년도에 목표를 정해서 2년 동안 회의하신 것이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도 UN총회에서 만든 SDGs 지속가능목표를 2016년도과 2017년 2년에 걸쳐서 행정하고 시민이 만들어서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행하는 목표입니다. 
홍종철 위원 : 10개를 '17년도에 만들어서 '30년까지 13년 동안 목표치를 잡고 일하는 거예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운영하는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계속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고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현재 저희는 2019년부터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매년 연말에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수정돼서 2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게끔 되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좀 줄어도 상관없겠네요, 2년에 한 번씩 내면?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그런데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기존부터 2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 또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낸, 
홍종철 위원 : 우리 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회에서 1회로 줄면 예산이 좀 줄어도 되겠네요, 인쇄비도 덜 들고 연구 모임이나 인건비도 덜 들고?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했던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매년 모니터링하는데 현장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관련 토론회도 해야 되고, 현장 인터뷰도 해야 돼서 사실은 현재 예산이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기존에. 
홍종철 위원 : 목표는 UN에서 정한 것을 따 가지고 오신 거예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어떤 것인가요? 
  6번 목표거든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생산 과정에 요즘 RE(Renewable Electricity) 100% 얘기가 나왔듯이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자원순환이라든지 재활용, 리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지속가능하게, 
홍종철 위원 : RE100 재활용율, 이런 것에 대한 환경공학 관련이네요, 이것은?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아닙니다, 소비 부분도 들어갑니다. 
홍종철 위원 : 소비도 들어가서?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환경공학과 나왔거든요. 
  유럽에 수출하려면 거기 환경 기준에 맞는 재활용율, 나중에 폐기했을 때까지 얼마큼 탄소가 배출되는지까지도 조사해야 판매할 수 있거든요, 유럽은?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ESG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RE100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이 위원회에 계신 분 중에서 그것에 전문적이신 분들이 계세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홍종철 위원 : 어떤 분이 계실까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YWCA 소비, 거기 6번 목표의, 
홍종철 위원 : 소비 쪽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생산 쪽이나,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생산 쪽에, 
홍종철 위원 : 나중에, 재활용률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기업 관련 사장님들이 세 분 들어와 계셔서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14명 중에 3명?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홍종철 위원 : 어떤 분이시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자료확인) 현재 오충미 위원님, 116번에 있는데 ㈜SH텍 환경기술연구소 상무님이 들어와 계시고 전연호 위원님이라고 TerraTherm Asia, Inc. 한국지사 사장님이 들어와 계시고, 또 청년도 한 명 들어왔습니다. 환경안전공학과 부학생회장이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고, 손수환 위원님이라고 마이스협동조합, 이것은 관광 컨벤션 쪽인데, 
홍종철 위원 : 그러면 한수민 학생까지 포함해서 3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홍종철 위원 : 몇 학년이에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이번에 졸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번에 졸업해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그래서 내년에는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사실 본 위원이 여기 똑같은 학교 나왔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거든요, 개괄적으로만 배우고. 
  같은 학교, 같은 학부, 같은 과거든요. 커리큘럼이 바뀔 수도 있는데 배운 적이 없어요.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요. 
  목표에 맞게끔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것이 지금 협의회 사무국장님이나 이분들이 해야 될 업무 아닐까요? 
  그냥 추천받은 대로 비슷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하셔야 되는 일 아닌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촉의 기준으로 사실은 해당 현장에 해당 기업이나 소비나 세대도 저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도 기준으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대학교 학생을 넣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적다는 것이 문제예요. 청년들을 넣은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에 부합되는 전문 인력이 2명밖에 없다고 보여요, 이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위원회도 일부 그런 위원회가 있고, 지금 목표가 10개가 있는데 2년 동안 연구위원회랑 운영위원회를 빼면 총 233건의 회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공유 냉장고 설치, 온라인 회의 이런 것을 빼면 목표별로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저희가 정기적으로, 목표별로 격월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종철 위원 : 절대 격월로 나오는 숫자가 아닌데요, 지금?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격월로 하고 있고 내용에 따라, 
홍종철 위원 : 10개 목표인데 233개면 2. 몇 개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그런데,
홍종철 위원 : 한 목표별로 2. 몇 개예요. 
  그런데 여기 아닌 것이 절반 이상 넘는다고요, 아닌 것들이.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저희가 2월 총회 끝나고 격월로 회의를 해서 대략 4∼5번 정도 회의를 평균적으로 하는, 
홍종철 위원 : 한 목표별로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회의 내용 누락하신 것인가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홍종철 위원 : 아니, 숫자상으로 안 맞는다니까요. 
  한 목표별로 격월로 2년 동안 했으면 몇 회인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여기에 나와 있는, 
홍종철 위원 : 1년에 6번, 2년이면 한 목표당 10번씩은 했다는 것이네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세부목표별 분과회의는 이 숫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여러 번 나가고 각 분야에서, 
홍종철 위원 : 여기 목표별 분과회의 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아니,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빠집니다, 그 숫자가. 전체 회의가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만 회의를 숫자로 잡았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누락하신 것이네요, 회의 숫자를.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회의 참석수당도 안 나오고 해서 소규모로 한 것은 다 뺐습니다, 숫자가 어지러워질 것 같아서. 
홍종철 위원 : 지금 목표에 이 횟수대로, 본 위원이 그냥 계산했을 때는 한 2회도 안 나오거든요. 다른 것들 하면, 소규모를 빼고 나머지 여기에 제출해 주신 것만 하면,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평균 1회 조금 넘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홍종철 위원 : 이것이 이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목표별로, 진짜 이 목표를 이루시려면 관련 전문가를 이 위원회에 목표별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도 딱 맞춰서 정해진 숫자만큼!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과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민수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동장 주민추천제 추진 현황이 있어요. 
  사업 시기가 2018년 11월∼2023년 7월로 되어 있는데 도입을 하고 난 후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와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동장 주민추천제는 민선7기 역점 추진사업으로 잘됐습니다.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임기보장에 따른 안정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최소 2년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를 2년 동안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임기보장의 역효과인데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동장의 경우에는 전보제한 기간 동안은 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3년 7월에 일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노출됐네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어떤 부작용이,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시민들한테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은 일몰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김민수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동장님들 평균 어느 정도나 동에 계실까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평균 1년∼2년 정도 계십니다. 
홍종철 위원 : 1년∼2년 정도 있어야 되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혹시 정선 동장, 청년청소년과장으로 갔나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그분은 몇 개월 계셨어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8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연무동의 하,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하현승 동장이요.
홍종철 위원 : 하현승 동장은 거기 몇 개월 계셨어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거기도 약 10개월 정도,
홍종철 위원 : 다 1년 미만이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동장님들의 역할이 뭔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동의 동민들하고 잘 화합하고 또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단체라든지 잘 어울려서 행정을 하도록 하는, 
홍종철 위원 : 그 정도 기간이면 가능한 기간인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사실 1년 미만은 부족하긴 합니다. 1년은, 
홍종철 위원 : 승진해서 그냥 나갔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들어오는 그런 자리 아니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은 있도록 저희가 인사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동장님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려면 진짜 최소 1년이고 한 1년 반∼2년 정도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렇게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명심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317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무와 전산직렬에서는 2급에서 5급까지는 한 분도 안 계세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왜 이런 것이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세무, 전산은 5급 이상 승진을 하게 되면 행정직으로 직렬이 바뀝니다. 그래서, 
홍종철 위원 : 법에 의해서 그런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법에 의해서 세무, 전산은 5급 이상으로 승진하게 되면 직렬이 행정으로 바뀝니다. 
홍종철 위원 :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나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4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시설직, 공업직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기술서기관으로 바뀝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시설직, 공업직 이런 분들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는 기술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기술서기관으로 직렬이 바뀝니다. 
홍종철 위원 : 기술서기관으로?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직렬이 바뀌는 거예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세무, 전산, 공업 이런 분들이 다 홀대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은 또 아닌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직렬이 바뀌는 것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앞으로도 소수 직렬을 많이 배려하고 소외됐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잘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알겠습니다. 
  혹시 수원시의 가족 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약 12% 정도 됩니다. 
홍종철 위원 : 12%면 명수로는 한 400명, 400 몇십 명 정도 되겠네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자료확인) 네, 한 460명 정도 됩니다. 
홍종철 위원 : 467명이네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이 중에 부부가 몇 %고 직계 존비속이 몇 %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저희가 거기까지는 통계를, 
홍종철 위원 : 거기까지는 안 내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부부 비율이 높은가요, 직계 존비속 비율이 높은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부부 비율이 높습니다. 
홍종철 위원 : 부부 비율이 높지요, 아무래도?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혹시 같은 부서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같은 부서장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저희가 같은 부서에 있거나 직급 상하관계에 있으면 근평이라든지 인사문제에 굉장히, 속된 말로 비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 국 단위까지는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276쪽입니다. 
  인사위원회인데 이것은 시 인사위원회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공무원이 현재 일곱 명,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이 세 명, 그다음에 나머지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신데 퇴직공무원분들 중에 몇 분이나 수원시 퇴직공무원이신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세 분 모두 수원시 퇴직공무원이십니다. 
홍종철 위원 :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아무래도 인사운영을 할 때 수원시 내부의 어떤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인사위원회에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 운영하고 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수원시 출신 퇴직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아까 동장 추천제와 똑같이 혹시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부작용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는데 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라든지, 재직 중에 같이 근무한 분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특혜나 아니면 거꾸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11월 1일 채용·징계·승진의결 보면 공무원이 두 분, 퇴직공무원이 두 분, 외부인사가 세 분, 그다음에 11월 11일도 공무원이 세 분, 퇴직공무원 두 분, 외부인사 두 분입니다. 
  총 따지면 앞에는 4대3 뒤에는 5대2로 수원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시거나 재직했던 분들의 비율이 과반이 넘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맞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4개 구 인사위원회도 다 마찬가지고 시 인사위원회까지도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역설적으로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도 다른 타 시·도 퇴직공무원으로 이 임기 끝나시면 임명하시는 것을, 위촉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나중에 인사위원회 해촉하고 재위촉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아쉬운 부분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안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74쪽을 보시면 “인구수에 비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공직자를 배치하여 주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를 보고 본 위원이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정자2동은 3만 6,994명에 열일곱 명, 연무동은 1만 6,744명에 열일곱 명, 광교1동은 5만 3,297명에 열일곱 명인데 어디가 추진완료가 된 것이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배치 인원은 단순히 인구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에 대한 어떤 업무강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추진완료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사실 정원 조정은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행정수요라든지 시민 서비스를 변화시키거나 그럴 경우마다 정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건강복지팀이 각 구에 하나씩 더 추가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를 따져보면 사실 정원조정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조직개편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원용 위원 : 그것은 본 위원이 공감하는데 그래도 5만 3,000명의 열일곱 명과 1만 6,000명의 열일곱 명은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자료확인) 잘 검토해서,
최원용 위원 :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인사발령이 나면 공무원 본인한테는 언제쯤 그것이 통보가 갑니까?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보통 인사이동 같은 경우에는 한 3∼4일 전에 저희가 행정포털 통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저희가 예전에는 금요일 정도에 인사 공지를 했는데 금요일에 공지하다 보니 주말에 직원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기준일이 월요일이라고 하면 지금은 목요일쯤에 인사 게시를 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선 전 영통2동장님, 현 청년청소년과 과장님이시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최원용 위원 : 저희 지역구예요. 서로 몰랐어요. 주민들과 그분이 친화력이 좋으셔서 같이 하려고 했던 일이 많았는데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행사 본 위원은 갔고 그분은 못 오셨는데 본 위원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본 위원도 사실 이것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준비했던 계획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며 주민들이 아쉬워 하시더라고. 
  본 위원이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주민들과 뭔가를 계획하는 동장의 자리는 기간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갔는데 그분이 짐도 다 못 빼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또 하나는 아직도 거기가 공석이에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현재 공석입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이 언제쯤 조절이 될까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사실 인사운영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리가 비면 사무관 승진을 시켜서 동장을 배치해야 되는데 사무관은 교육을 5주 동안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최원용 위원 : 그런데 그 5주 뒤에 바로 되지 않잖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이번에 교육 시기랑 저희 인사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빨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가능하면 인사 시기를 맞춰서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동이라는 곳이 사실은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거기의 장을 몇 달 정도 비워놓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인원을 분배하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본청 직원들은, 313쪽을 보시면 정원보다 많아요, 현원이.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313쪽 보시면 본청은 1,22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279명으로 50명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많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의회는 56명밖에 안 되는 정원인데 39명이라 17명이 모자라고 있고 구청도 모자라요. 
  그러면 시의 방향성이 시민들을 위한 방향성인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다른 측면을 위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의회 17명이 결원인 것은 정원 대비 결원입니다. 원래는 의회에 전부 다 전출을 보내서 56명을 다 채워드려야 되는데 지금 파견직원이 많습니다, 의회는. 
  그리고 파견된 부분은 본청에 있는 것으로 잡히거든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달라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파견직원이 많아서 20명이 과원입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2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몇 년 동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직원들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비해서 의회 직원은 거의 정체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처음보다 갭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집행부가 늘어났을 때 의회 쪽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이 342쪽에 장애인 공직자 채용 및 근무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의무고용비율이 있잖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자료확인)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내고 있겠네요, 우리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최원용 위원 :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저희가 장애인, 
최원용 위원 : 2020년에는 3.4%가 의무고용비율인데 우리가 3.54%로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의무고용비율이 3.6%로 0.2%가 올랐단 말이에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올랐습니다. 
최원용 위원 : 우리는 거꾸로 줄었어요, 지금?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최원용 위원 : 이것이 이유가 뭐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일단 장애인 응시율, 합격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응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또 합격률도 합격하시는 분이 적어서 부득이하게 퍼센티지가 의무고용비율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수원시 자체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적은 것인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이 적은 것이고, 
최원용 위원 :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도대체?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일단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 수에 비해서 주민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의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수원시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의무고용비율에 맞춰서 고용하고 싶어도 응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가 내는 부담금이 얼마인 거예요,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자료확인) 1인당 월 114만 9,000원입니다. 
최원용 위원 : 1인당 114만 9,000원이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최원용 위원 : 월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모자란 것이지요, 저희가?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지금 여덟 명 정도 모자랍니다. 
최원용 위원 : 월에 900 가까이 내고 있는 것이네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 위원입니다. 
  아까 최원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공무원 인사발령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신규 공무원은 보통 며칠 전에 발령내주시나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정해져 있는 날짜는 없고 저희가 보통 일주일 전부터 안내해서 해당 당사자한테 언제쯤 발령이 날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개별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올 한 해 몇 명 정도 될까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최근에 신규 공직자 발령낸 것이 70명입니다. 
윤명옥 위원 : 올해 70명이에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 가지고 수원에 발령받아서 집 구할 수 있을까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대부분의 직원들은 저희가 수습을 먼저 하게 하고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근무를 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식발령을 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명옥 위원 : 원래 수원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아니,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바로 정식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수습이나 (관계 공무원간 협의) 보건소라든지 민원이 많은 부서라든지, 
윤명옥 위원 : 어쨌든 보건소에 근무를, 수원보건소,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윤명옥 위원 : 수원 쪽에 근무하시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마찬가지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일주일 갖고 집 못 구할 것 같지 않을까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정식발령은 한 일주일 정도 먼저 개별통지하고 수습할 때는 기간을 조율합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쨌든 그러면 합격해서 발령받아서 수원에 왔을 때를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합격해서 수원에 발령을 받아왔으면 발령 나는 그 기간 그것이 일주일이란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정식발령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 발령받기 전에 이미 수원시에서 수습이라든지 수원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주는 것은 사전에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언제부터 근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협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윤명옥 위원 :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미리 준비해서 신규 공직자들이 처음부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수 비례 동 행정복지센터 공직자 배치현황 이것 본 위원이 아까 봤는데 유독 왜 영통구만 제일 적을까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인원이 열 명이 모자라요, 정원에서 영통구가 열 명이 지금,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영통구가 현재 열 명이 부족한데 사실 이것은 영통2동에 보면 아까 최원용 위원님과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선 동장이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열 명은 아니고 아홉 명이거든요. 
  아홉 명도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윤명옥 위원 : 많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윤명옥 위원 : 결원이 왜 생겼을까요? 
  모두 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구별로 있어요. 장안 여덟, 권선 넷, 팔달 여섯, 영통 열인데 이렇게 왜 결원이 나요? 
  공무원은 많은데 결원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저희가 신규자가 들어오면 다 배치하는데 저희가 70명을 신규발령을 내더라도 70명 전부를 동으로 발령낼 수는 없거든요. 
윤명옥 위원 : 동에서 보면 항상 힘들어해요, 공무원들이.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윤명옥 위원 : 영통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36만이에요. 36만인데 영통1동 인구를 보면 3만 4,000인데 열몇 명이에요? 영통1동이 열다섯 명, 열네 명이에요. 열네 명이 근무해요. 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힘든 점 감안하셔서 정원을 좀 빨리 채우셔서 원활히 동정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신규 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 주셨었는데 세부내역 구청별로 동별로 시 본청별로 본 위원이 추가로 더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받아서 봤는데 본 위원이 받은 이유가 동에 배치한 인원이 좀 더 많이 퇴직할까 봐, 시에서 1∼2년 있다가 동으로 가면, 적응 기간을 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확 떨어진 것 아시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보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시나 구에 계신 분들이 개인 사정이나 다른 시험에 합격하셔서 나간 비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혹시 인적자원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신규자 3주 교육 기간 외에 발령받으면 신규 공직자만 따로 모아놓고 한 3일 정도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3일 교육하는 것이 너무 심각하거나 그런 교육은 아니고 가벼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사 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방안이 되면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교육이 좋을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안을 마련하셔서 젊은 인재들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동장님들 발령을 낼 때, 지금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그때도 동장과 그다음에 팀장과 총무가 한꺼번에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동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된 것이 5급 진급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바로 갔다가 동으로 배치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이 됐어요, 그런 문제가. 
  그런데 지금 동장이 부재하다는 것은 그 동의 행정이나 또는 동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없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동에 발령이 날 때는 그 동의 동장으로 누군가를 배치해 놓고 발령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5주 교육 가 있는 분이 교육 다 끝나서 발령받을 때까지 그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동은 동장이 발령이 나면 거기에 미리 배치해 놓고 동장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은 여성 공직자, 고위공직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금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남성 공무원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오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현재 여성 공무원 비율이 58% 정도 됩니다. 
장정희 위원 : 그렇게 해서 늘 보면 여성 공직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율을 보면. (자료확인) 6, 7, 8, 9급 때는 비율이 비슷해요,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5급으로만 가도, 6급, 7급, 8급 이럴 때 보면 8급이 70%예요, 여성 비율이. 7급이 되면 한 62% 정도 되고 6급이 되면 53%로 계속 떨어져요, 비율이. 
  승진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급이 되면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한 24% 정도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 4급, 3급 진급해서 가신 여성 공직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비율이. 
  4급으로 가면 거의 없어요. 한 6%, 7% 이 정도로 거의 반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 중에 보면 육아휴직도 여성 공직자들이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인식을 바꾸거나 이래서 지금 현재 남성 공직자 중에도 육아휴가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남성공직자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랑, 여성공직자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랑 이것 비율을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은 여성공직자들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근무기간이 남성공직자보다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승진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방안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민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이재선 위원 : 우리 공직자 중에서 다른 기관으로 파견근무 나가있는 직원들 있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이재선 위원 : 여기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 보니까 시정연구원, 수원FC,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컨벤션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파견근무 시키실 거예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말까지만 하고 복귀시킬 것이고, 
이재선 위원 : 지금 한 분 나가있는 황 누구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전에는 두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선 위원 : 그만두시고, 한 분은 퇴직했고! 
  그렇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복귀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강인성 씨는 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그분은 퇴직을 했고, 
이재선 위원 : 그러면 황 누구는 지금 복귀할 거예요, 11월에?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이재선 위원 : 그리고 파견은 안 내보낼 거예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파견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시정연구원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340쪽 봐 주세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시정연구원은?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여기는 아직 복귀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FC는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하고 수원시 행정기관하고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견을 내보내고는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국제교류센터는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국제교류센터도 지금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저희가 시정연구원은 아직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지만, 수원시국제교류센터도 직원이 많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많습니다. 
이재선 위원 :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복귀시키세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아까 그, 
이재선 위원 : 왜냐하면 거기 센터장도 공직자하다 나가신 분이잖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뒷일 하자고 공무원, 귀한 인원 파견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FC도 연락 관계가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용어를 쓰셨는데 다시 검토해 주시고, 수원시정연구원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도. 1억 넘는 돈을 타고 앉아있는데, 공무원이 없어서 지금 동이고 구고 난리가 나는데, 인재를 그쪽으로 파견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 만들 때는 벌써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태도 공무원이 필요할 정도라면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재선 위원 : 검토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21년도 1월이라 1년 정도 파견시켜서 다시 환원시키실 것 같은데 다음에는 배치시키지 마세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민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1조에 보면 일반직 직급별 정원이 기준에서 5급 이상이 7% 이내로 되어 있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자료확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그것이 지켜지고 있나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5급 이상도 승진을 시켜서 다른 데로 파견을 나가는 분이 있고 교육 파견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영우 위원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지금 직렬 간 5급 비율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도 행정·토목·건축은 거의 사업부서가 있다 보니까 비율 7% 이상 이렇게 되는 데가 많이 있지만, 소수직렬에 속하는 전기·기계·화공·보건·간호, 그러니까 보건·간호 같은 경우는 복지직이 많이 늘어나면서 신규가 많아서 그렇다 쳐도, 지금 공업직이나 세무직렬에 있는 분들은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하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굉장히 심합니다. 
강영우 위원 :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저희가 그래서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직렬을 안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 어떤 승진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소수직렬에 안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은 사실 거기에 만족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승진할 때 기간도 오래 걸렸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는 소수직렬을 잘 안배해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소외되는 기분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물론 소수직렬을 인원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또 행정 직렬에 있는 직원분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쪽 불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비율을 감안해서 인사를, 서로 불만이 없게 잘해 주시고,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강영우 위원 : 특히 지금 6급 무보직 비율을 보면 보건·환경·화공·전산·통신·세무·전기·기계는 30% 이상이 넘고, 또 전기·기계 같은 경우는 63%, 70%가 무보직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95∼'97년도에 한꺼번에 65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기간이 오래되면, 7급에서 한 11년 정도 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속승진을 시키다 보니 6급이 되어도 보직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은 세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업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속승진도 많이 하지만 관리·운영직군에서 전직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예전에 말했던 기능직에 계셨던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기능직일 때는 무보직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직이 되면 무보직 6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런 분들이 동에 갈 수 있게끔 정원을 바꿔놓고 거기에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증인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6급이 동에 복수직렬로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강영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를 행정직렬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몇 자리는 안 되겠지만 한두 자리라도 소수직렬에 배려해 줄 수 있는, 내년 인사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것과 더불어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팔달, 장안구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시설팀을 신설해 달라.”고, 본 위원이 2018년부터 각 구에 전기시설팀을 요청해서 2019년도에 권선구, '20년도에 영통구를 한 이후로 지금 장안구하고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팀이 없어요. 
  그 부분은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은, 3∼4년 정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회의록을 통해서 많이 봤고 그때 당시의 행정 여건이 지금 여건하고 많이 달라졌고, 또 도로시설물 또는 전기시설물이 그때보다 많은 양이 증가돼서 설치되어 있고, 또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내년이라도 지금은 올해 11월이니까 내년 초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우 위원 : 그냥 검토만 하실 것인가요, 또? 
  인적자원과장님 행감 때 오시면 항상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검토한다고!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영통과 권선에 전기시설팀이 생겼잖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가로등 업무는 지금 도로교통사업소 전기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가로등은 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는 보안등이라든지 다른 전기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구청에 전기시설팀을 배치하면 적절하게 직무분석을 다시 해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 건설과에서 직접 바로바로 조치가 되니까 민원이 덜한데, 가로등 부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구청을 거쳐서 또 도로교통사업소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만약에 4개 구가 동일하게 내년에 이렇게 전기시설팀이 된다면 가로등 업무를, 녹지공원과를 각 구에 신설하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던 모든 공원을 각 구에 있는 녹지공원과로 이관을 시켜줬잖아요. 
  업무관계를 그렇게 하면 민원도 줄어들고 관리가 좀 일괄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직과 관련돼서 답변이 곤란한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 봐서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직무분석을 다시 한 다음에, 전기시설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사전에 전부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전기시설팀이 생기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전기직에 있는 분들이 거의 전기기사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 사업소 이런 데가 다 전기안전관리를 용역이나 위탁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얼마든지 시설팀에 있는 전기기사를 선임해서 그것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전기시설팀 말고 감사관에 있는 기술감사팀 인원 충원이 됐든 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강화하면서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10% 이상 설계변경된 것이 10건이 안 됩니다. 
  감사관에 팀 증원이 안 되면 기술감사팀에 인원보강이라도 해 주십사 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감사관하고 잘 협의해 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직무분석을 먼저 하고 인원 대비 어떤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지 저희도 분석해 봐야 되기 때문에 분석한 다음에 감사관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니까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낭비를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될 설계변경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10% 이상 넘어갈 때는 꼭 기술감사팀에서 보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인원은 적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민수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이재선 위원 : 아까 파견 공무원 말씀드렸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이재선 위원 : 332쪽을 보니 아직 파견 중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까지 파견근무를 시키셨어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2번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공무원 하나 파견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우리 수원시 공무원이 어디에 가서 있는지,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아니, 쪽을 말씀해 주시면, 
이재선 위원 : 332쪽, 2번이에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이재선 위원 : 알고 계세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벌써 2년이 됐는데 왜 안 돌아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어서 파견 나간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 아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왜 수원시 보고, 수원시가 만만한가, 왜 수원시 공무원을 달라고 해요? 
  2년씩이나 붙들고 있어요? 
  시장군수협의회도 아니고, 이것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공무원 파견시키고 누구도 관리 안 하는 것이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호주로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입니다. 
이재선 위원 : 호주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이재선 위원 : 더 더군다나 해외까지 보내버렸어요, 우리 직원을? 
  실장님이 답변,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에서 해외 공관으로 파견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이 되면, 시험에 선발돼서 파견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정원에서 빠져요, 우리?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정원에서 빠집니다. 
이재선 위원 : 봉급은 누가 줘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봉급은 수원시에서 줍니다. 
이재선 위원 : 이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지금 광역 이상은 보통 5급 이상에서 많이 파견 나가 있고, 
이재선 위원 : 우리가 광역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각국에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 쪽에 가면 지자체에서 지금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요청해서 외교부나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발되면 해외 공관에 파견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 시군구 공무원 중에서 선발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몇 년 동안 가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지금 보편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2년이 며칠 안 남았어요. 
  빨리 데려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그래서 지금, 
이재선 위원 : 우리 수원시에서 돈을 주면서 직원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본인으로 보면 영광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그것은 지금,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현재 1년을 연장해 준 것으로 지금 됐고, 
이재선 위원 : 그러면 3년까지? 3년 있다가 온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공직사회가 많이 좋아진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시 입장에서 보수를 주면서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수원시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서 우리 수원시를 알리고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해외에 파견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선 위원 : 본인한테는 좋은 기회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수원시에 도움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호주에 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호주 시드니 영사관에 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시드니?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이재선 위원 : 하여튼 우리 식구들 잘 챙기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 : 우리 돈을 주는 우리 식구들이 다른 데서 잊어버린 사람처럼 있으면 안 되고, 또 그만큼 역할을 하도록 가끔씩 전화라도 하시고 관리감독도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민수 증인!  
  인권담당관에서 이번에 인권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출자·출연기관과 체육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인권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심각할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충격을 받았는데, 갑질이나 성희롱이나 이렇게 했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인권담당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기면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징계 건이 되지 않으면 인사조치를 하는데, 성희롱이라든지 갑질 피해자와 떨어뜨려 놓는 그런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분리 배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하지 않는 이유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까봐, 또는 대처했을 때 개선되지 않을까봐, 했는데도 조치해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한 70%예요, 이것이. 
  이것은 근무환경이라든가, 수원시가 청렴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청렴평가하거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지금 70%가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수원시가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피해를 당해도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못 하는 이런 실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필요한 것이고,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이 중에서 갑질이든 아니면 성희롱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것도 확인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고충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인권담당관이나 인권센터를 거치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소통을 하면서 부서배치를 요청한다거나 분리배치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정기인사라든가 수시인사 때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인사조치를 한 다음에도 모니터링을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직장 분위기도 사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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