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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협력국(마을자치과)


일시: 2022년 11월 24일 (목) 16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6시 15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협력국의 마을자치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시민협력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님!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최오진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영호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수원시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부위원장 홍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께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한장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홍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협력국은 지난 10월 31일 자로 신설되었으며 4개 과, 13팀, 73명의 공직자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행정 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원특례시 발전”, “교육 공동체 활성화로 글로벌 학습도시 구현”, “소통과 공감의 시민 감동 행정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고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시민협력국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한장수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입니다. 
최원용 위원 : 이 부서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10월 31일 자로 왔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의 것들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227쪽을 보시면, 여기에 “주민자치회의 장·단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도 단점에 대해서는 의원이 되고 나서 자치회에 참여하고, 거기서 본 위원이 회의를 같이 참관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체로 어떤 것이었냐 하면, 원래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자치회로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분이 대부분 자치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투표를 다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분이 계시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적응하는 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연령이나 성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갔을 때도 20대를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아요. 30대도 거의 못 본 것 같고 가장 어린 사람이 40대 후반 정도였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뀌면서 기존에 계셨던 분이 그대로 승계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할 때도 보면 지역의 위원님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새로운 분들을 모시려고 다방면의 분을 접촉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새로운 분을 영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에서도 동장님들이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육이라든지, 다방면에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꼭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회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기존과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을 가져가시고 기존의 방식으로 홍보하시면 아마 지금과 같은 결과 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92쪽에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현황”에 보면 교통공유분야에 무인대여 자전거 등 2개 사업이 있어요. 
  현황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것이?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지금 공유경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원용 위원 : 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현재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공유냉장고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서는 한 14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특히 궁금한 것이 무인대여 자전거 같은 경우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동을 다니면서, 시장님께서도 구청과 동을 다니시면서 시민과 대화를 했던 것 본 위원이 기억나요. 아마 시민이 꿈꾸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많이 나왔고 반복됐던 것이 이런 공유되고 있는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킥보드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이 방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그때 시민들께서도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공유 주차장이 7개소가 있는데 제가 현장은 아직 못 나가본 상태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정용 공구대여가 14개소이고 전체 분야는 아마 34개 사업소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현장 좀 나가보고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되거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이 그 당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민원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윤명옥 위원 : 225쪽에 보면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제정이 됐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면서 신규 위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테고 한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년 정도만 외부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바로 해촉하시나요?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2년만 있다가 올게. 주소지만 바꾸고 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 해촉을 하시나요, 그냥 놔두시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기서 결원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해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차후 다시 신규로 위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냥 종전대로 놔두지는 않고 해촉은 바로 즉시, 사업장이 있거나 살거나 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윤명옥 위원 : 벗어나면 바로 해촉을 하신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거주 중이거나 아니면 사업장이거나! 
윤명옥 위원 : 네. 조례 제7조에 그것이 규정에 있더라고요. 그 규정대로 지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이사를 갔음에도 계속 그 지역에 머물러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규정대로, 조례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네,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보니까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주민자치 소통역량강화 교육” 224쪽 아래에 있어요. “찾아가는 주민자치 학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 기본교육이랑 소통역량강화 이것 다 '22년 3월, '22년 6월에 이것 다 진행하신 거예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다 실시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필요한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담당자 교육해 가지고 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윤명옥 위원 :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도 했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인사 발령이 나서 많이 바뀌면서 신규가 오고 이러면서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조례라든지 이런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이다 보니 교육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주민자치 조례를 한 번쯤은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담당 공무원이 모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하면서.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조례를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조례는 진짜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많지도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찾아가는 주민자치 학교” 이것은 각 동에 찾아가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강사를 초빙해서 동별로 찾아가서, 구로 가서 구에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경우 각 동을 방문해서 특강을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주민자치회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자치회 이해와 위원들은 어떤 식의 역할이 있는지 그런 것이라든지, 주민자치를 운영하시면서 갈등관리라든지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가 각 분과가 있더라고요. 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분과가 있는데 자기 분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이것 하실 것이면 찾아가셔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분과별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은 것인지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앞으로 세부적으로 분과위원회별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도 꼭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장정희 위원 :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자치회 조례와 관련해서 추진 일정이 이제 자치회가 구성되면 자치회 구성과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주민총회를 해야 되고 이런 일정이 있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장정희 위원 : 이런 일정이 사실은 각 동에서 담당자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현재는 주민자치회로 전체 다 전환을 하겠다고 했고 전환 하는 목표로 지금 아니, 전환이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과정이면 그렇게 발대식을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부터 시작해서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주민총회 며칠 전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되고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런 일정을 몰라서 준비를 못 하다가 일정이 촉박해서 밤을 새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런 것 놓치지 않고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웬만한 것은 다 전환이 되었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다 전환이 되었는데 문제는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물론 동에서 홍보도 하고 공개모집에 대한 현수막도 붙이고 이런 것을 했지만 그래도 신규회원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장정희 위원 : 대체로 보면 영통이 가장 낮아요, 신규가!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장정희 위원 : 이것이, 전체 영통구로 그냥 할게요. 
  영통구는 신규가 17%고 팔달구는 30%, 그다음에 장안구는 33%, 권선구가 35%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회장을 뽑거나 이런 것을 할 때 훨씬 유리하기도 하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사실은 17%든 30%든 이런 분들은 기존의 위원을 잘 모르시는 상태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서로가 어떤 분이 회장이 됐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이 공유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여서 회의하는 그날 총회를 해서 회장을 뽑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때 목적과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이후에는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보충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신규회원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런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임할 때 사실 잘 모르기도 하지만 동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부모 간담회를 한 번만 한다든가, 아파트를 찾아가서 간담회를 한 번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곡선동은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장이 30대이신데 그분이 지금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겠다고 신청도 하시고 이러는 것이 사실 그런 교류만 있었어도 20대든 30대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성을 잘 잡아서 위원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다음에 신규위원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여덟 개 동이 시범으로 있을 때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주민세 비용을 주거나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참여예산에 공모사업 형태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44개 동 전체가 전환된 상황이면 사실 이런 형식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이 돼요. 44개 동이 다 전환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민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통합 관리하면서 저희가 각 동에 일단 11억 정도 활성화 사업비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또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은 공모사업 아니면 신청하는 그런 동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치회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만 지금 이해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모사업에 대한 것만 염두에 두고 계시는 자치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동네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제시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역량을 키워야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어야 그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실력이 늘 수 있고 이래서 스스로 마을자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그런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기에 더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보면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셨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장정희 위원 : 여기 227쪽에 보면 44개 동 전환을 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는 보면 자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라든가 아까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위원들과 신규 위원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단점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쭉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계획에 맞게 잘,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이 계획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먼저 김충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수원도시재단 김충관입니다. 
강영우 위원 : 도시재단이 언제 설립됐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2016년 10월 1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증인께서는 설립 때부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 : 재단 설립목적이 뭐 였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재단 설립목적은 수원을 지속가능발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기관을 통합해서 융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시민들한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저희는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는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명확하게 성과를 얼마만큼 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통합적으로 재단을 만들면서 밖에 흩어져 있던 센터라든가 기관을 통합해서 재단을 처음에 만들었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처음 설립 때 들어왔던 센터 중에서 밖으로 나간 데가 몇 군데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없습니다. 
강영우 위원 : 없어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나간 것은 아니고 위탁을, 그러니까 직영화하면서 간 것이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는 사실 초기가 아니라 중간에 통합이 됐던 부분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왔다가 나간 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재단에서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성과가 뭐뭐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저희가 사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세대융합캠퍼스에서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를 따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63억 정도로 저희가 3년 동안 그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당수동 사업으로 저희가 LH에 수익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돼서 2억 8,000만 원을 저희 사업을 수익해서 진행한 것도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와 협력해서 추진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강영우 위원 : 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들을 공모했을 때 그 센터장님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뽑았었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뽑았던 센터장님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지금 대부분의 사업부에서는 공모해서, 
강영우 위원 : 아니, 질의에만 그냥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공모 때 전문성을 요구해서 뽑은 센터장들이 그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나 묻고 있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강영우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취지에 맞게 뽑았던 센터장들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그런데 지금은 다 원위치로 거의 복귀가 됐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2016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누구였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김태인 센터장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경영지원실에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다 원위치시켰다면서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아, 경영지원실의 부분, 한 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부에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분들을 말씀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전문가가 필요해서, 저희가 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장을 뽑을 때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공모해서 뽑은 것이었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순환보직은 누가 제안을 해서 순환보직으로 돌아다닌 것입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그것은 처음에 어쨌든 이사장님이, 인사권은 이사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순환보직과 관련돼서는 결정했었던 부분, 
강영우 위원 : 어느 이사장님 때부터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안상욱 이사장님 계셨을 때 그렇게 순환보직이 실시되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증인은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계시면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건의는 안 했었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문제 제기는 있지만 어쨌든 최종 인사권자인 이사장님이 판단하는 문제라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애초에 전문가라고 센터장 4급 이상 또 4급, 3급을 뽑아서 전문분야도 아닌 다른 센터로 보내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지금 본 위원이 어디 센터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한번 질의드릴게요. 
  올해 직원 갑질로 인해서 직원들하고 분리 조치된 센터장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있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결재권은 계속 줬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결재권은, 그러니까 업무상 평가와, 그러니까 어쨌든 대면해서 결재하는 부분, 
강영우 위원 : 증인!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이재선 위원 : 대답만 하세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직원들에 의한 괴롭힘, 갑질로 인해서 센터장하고 직원들하고 분리가 됐으면 결재권을 주지 말아야지,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결재를 안 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할 수 있어요, 결재가 미뤄지면? 
  어떻게 갑질로 인해서 직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 결재권을 주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잘된 행정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저희가 어쨌든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분리 조치했을 것 아니에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그분한테 결재권이 있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분리 조치한 것이 아니지요, 결재받으러 가야 하는데! 
  또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자, 도시재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관내 동에 사전설명을 하러 왔어요. 동장이 오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답변을 못 해요. 옆에 있는 직원한테 일일이 물어봐서 답변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센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환보직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뽑았으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강영우 위원 : 또 한 가지 계약업무의, 입찰업무에 대해서 서류작성을 감독관한테 편리를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잘못된 것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왜 그런 지시를 합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지시, 
강영우 위원 : 그런 것은 파악 안 됐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죄송합니다. 
  그것 파악은 안 됐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것 파악해서 어떤 경우로 인해서 입찰 감독관한테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는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재단이사장님이 오시면 고충 사항의 하나로 자, 지금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비전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중간조직에 계신 분들은 정규직이지요, 중간 간부님들이?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강영우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최근에 예산재정과에서 조직혁신방안 이것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어떻게 제출했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관리직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순환보직은 안 하고 전문성으로 뽑은 센터장들은 그대로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강영우 위원 : 또 중간 관리자분들의, 본 위원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중간 간부분들은 이사장님하고 같이 임기제로 있어야지만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이사장님을 거쳐가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물론 이사장님마다 전문분야가 있겠지만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중간 간부들의 도움이 좀 절실했다.” “하고 싶은 일을 못 했다.”는 이사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뿐만 아니고 공사 이런 데 있는 중간 간부들은 앞으로는 결원이 생기면 임기제로 해서 일을 잘해서 성과가 나오면 또 재계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검토를, 
강영우 위원 : 꼭 증인께서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사장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 돌아가시면 자체 조사하셔서 그 내용 본 위원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에서 제출받은 인권침해실태조사에 의하면 수원도시재단에서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24.6%입니다. 
  이 보고서 받으셨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인권담당관에서 찾아왔었고 그러고 나서 인권담당관에서 조금 더 구체화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 중에 직장 내 괴롭힘 부분 보시면 2차 피해, 괴롭힘 대처 후 발생한 피해가 무려 20%가 됩니다. 
  자기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더 큰 괴롭힘을 받은 사람이 20%가 된다는 얘기예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그것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이, 
○ 부위원장 홍종철 : 네, 그래도 20% 맞습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 맞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차별을 엄청 두는 것 같거든요, 피해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초과근무 강요” 그다음에 사무실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따로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할 수 있는데 사람들 있는 데에서 이렇게 망신 주면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보다도 지금 도시재단이 심한 편이거든요. 20%가 넘습니다. 
  직장 내 갑질 20% 넘어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남기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이재형 위원 : 294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있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이재형 위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이나 취약계층 중에 저소득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게 되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인증을 받으려면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그래야만 인증이 되고 또 인증이 잘 안 돼서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이재형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격 미달, 박탈, 그다음에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소관부서는, 인증을 받는 절차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래서 인증 요건 같은 경우는 조직형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유급근로자 고용상태, 그다음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든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 같은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인증해서 저희한테, 일단 수원 시내에 사회적기업이 새로 인증됐다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라든가 밑에 관리하는 직원이 혹시 현장에도 가끔 방문하십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현장에 자주 방문하기는 쉽지 않고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요인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방문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여기 도표에 보면 최근 2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마다 증감률 그런 부분 도표가 없어요. 그냥 2년간이라고만 딱 쓰여 있어요. 다음에는 약 3년 정도의 증감률 그런 것도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 현재 인증된 업체 현장에 가보면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기업이 5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수는 한 몇 % 정도 됩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장애인도 많고 여러 부분이 많아요.     현장에 가면 살펴볼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295쪽 30줄에 보면 “주식회사 한국사회혁신금융”이라고 있어요.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업종이 무엇이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무슨 대부업체도 아니고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여기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저축은행 그런 것 같은, 
이재형 위원 : 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정확하게,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여기는 한번 알아보시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이재형 위원 : 다른 것은 몰라도 일자리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한테 정의가 뭔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혁신금융이라는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업종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았는지, 그것은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주 현장을 방문하셔서 뭐를 지원해 줘야 어떤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알아보셔야 하니까 자주 현장방문 부탁드립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앞으로 정기적으로,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은 꼭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충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수원도시재단 김충관입니다. 
이재선 위원 : 좀전에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재단의 많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재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희는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 자유롭게 센터로 있던 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 속에 조직을 만들면서 영구히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몇 년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중요 목적 자체가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주거복지라든지 수원시의 모든 오래된 것 재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와중에, 바깥에 센터로 산재되어 있던 데를 전부 다 재단에 부서로 두면서 정년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수원시 재정은 재정대로 많이 쓰게 되고, 또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거기서 아주 나쁜 짓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도 정년보장 돼 있는 분들이니까 퇴직을 못 시켜요. 
  그래서 “중간관리층이 됐든 다른 모든 분이 임기제로 가서 임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계약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충관 증인께서는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안 연구를 하셔야 돼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순환보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몇몇 사람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처리해 주세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직장 내 성희롱! 이런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다음 남기민 증인한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지금 517개소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사회적기업 인증기관만 받으면 돈을 번다고 소문난 것은 알고 계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예산이 지원되니까, 일단 예산이 지원,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해요. 할 수가 없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담당 직원이 몇 명이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저희가 1년에 총 한 4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분기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합동점검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295쪽에 25번 좀 봐 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찾으셨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이재선 위원 :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요, 태양광 사업!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여기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 위원 :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이 햇빛발전소는 공공시설 안에, 예를 들면 화산체육공원 있는 그 큰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것 다 이분들이 관리해요. 동사무소, 구청 넓은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이분들이 해요.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장 할 때 보니까 전기직이 한 명도 없어요. 
  펀드 발행한다고 해서 이득금의 얼마를 나눠 갖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공공청사 부지에도 태양광 설치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기민 증인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한전에서 돈을 받아요. 어디다 쓰는지, 사업운영비는 얼마인지,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무도 관리자가 없어요, 이 돈이. 그냥 법적으로 몇 % 지원해 주라니까 지원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공헌형 팀이 지금 있어요, 35번, 29번. 
  이렇게 큰 사업체는 정말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내용을 확실하게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용어 자체도 힘들어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이 인증기업, 예비기업, 사회적, 소비자생활, 골고루 용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이재선 위원 : 정말로 국가에서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지방비를 대주고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 들어가야 세금을 제대로 투여를 하고 산출하고 또 환류가 되지요, 지역에 봉사가 되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것은 몇몇 사람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건수가 517건인데 다 할 수는 없지만, 몇몇 샘플링해서 정확히 문제점을 요구하시고, 저희하고 의논하셔서 제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중앙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우리 수원시 행정이 됐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증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우선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추가로 할게요. 
  지금 25번하고 29번하고 35번에 대한 수익과 지출에 대한 내역서, 관리내역서, 직원내역서 전부 다 해 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하라” “그냥 줘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제 수원시에 돈이 없어서 지원해 주어야 할 데인데 못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제 내년도에는 더 심할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냉정하게 행정도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또 남기민 증인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확인해서 일단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한전에서 나오는 돈까지 다 영수증이 나오고 처리돼서 사용하는 돈이 나올 테니까 전부 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7번 보면 희망둥지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앱, 소프트웨어, 간판, 광고물 제조업, 조경 건설업” 돈 되는 사업은 다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밑에도 보시면 심리상담하는 데에서 “원예자재”도 납품하시고 “복지지원”도 해요. 그 밑에 보시면 “상품 종합 도매” “경기용품” 이런 데 있거든요. 장애인 교육하는 데에서 “경기용품 소매”까지 다 납품하시는 거예요. 
  47번, 48번, 49번도 똑같이 함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리고 주민자치회랑 마을만들기, 마을르네상스사업 차이가 무엇인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홍종철 : 마을만들기협의회 있고 주민자치회 있고 또 마을르네상스 해서 또 공모사업해서 진행하는 것 있고, 그렇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것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거의 다 유사한 내용 아니에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통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것 벌써 시작한 지 십수 년 다 넘은 것이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냥 계속 옛날에 했다고 해서 그냥 다 예산 집행되고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회로 다 통합이 됐다고 하면 주민이 자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한 군데로 통합하셔야지, 마을만들기협의회랑 주민자치회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권한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두 군데 다 있는 데는 불화가 되게 많은 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 다 혁신하셔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저희도 일단은 알고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저희도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입니다. 
  서로 돕는 사회를 위해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업무가 주 핵심 업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어떤 공동체들이 있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저희가 동별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들은 주민제안이라는 형태로 해서 받고 있고 올해 46건의 공동체들이 발굴이 돼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런 것 주민자치회랑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안 된다고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아니, 그것이 아니고, 
○ 부위원장 홍종철 : 된다고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네, 주민자치회하고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 부위원장 홍종철 : 지금 주민자치회랑 소통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저희가 주민제안 공모할 때 마을공동체가 주민자치회하고 함께 하는 주민제안 공모도 진행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을문제 해결하는 공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마을자치센터라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단체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다만, 그동안 10년 동안 마을공동체 활동했던 이런 공동체들이 주민자치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인 지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공모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이 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지금까지 하시는 동안 일부 단체가 임의대로 급조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던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랑 같이 유기적으로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리고 김충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수원도시재단 김충관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은 3급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은 4급이신데, 두 기관의 업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저희가 2016년 10월 1일에 창립할 때 그때 몇 급으로 뽑을 것인지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은 공동체사업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도시경제사업부의 센터로 되어 있고 거기에 부장님은 창업지원센터장님이 3급인데 그분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렇게 운영하세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센터장님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씀대로 하시면 이해는 가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비슷한 업무랑 동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비슷하게 두셔야 된다고 보고,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분들까지도 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마을자치지원센터 도비 매칭사업하고 있지요?
  자체사업도 있고 도비매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매칭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자치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분야는 내년에 저희가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냥 일반사업도 있으신 것이지요, 아니면 다 전액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아닙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렇지는 않은,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기본적으로 다 시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도비 매칭사업은 별도로 공모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도비 매칭사업 하시면 도비에 시비도 매칭되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러면 공모사업 하실 때 시나 시의회에다가 같이 공유하는 것 있으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보고는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시의회에는 보고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도비매칭 됐다고 시의회에다가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는 그냥 승인해줘야 되나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최오진 : 도비매칭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재단 소관은 아닌데, 
○ 부위원장 홍종철 : 시민협력국장님!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지금 그 사항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같아요. 공모사업은 바로 매칭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 부위원장 홍종철 : 재단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재단에서도 공모사업을 도든 국가든 신청하고 계시지요?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그런 것 같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단 마을공모사업은 도비매칭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출연금을 받아서 출연금에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이 있을 뿐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도비매칭 되어 있는 것은,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현재는, 아까 남기민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통합해서, 
○ 부위원장 홍종철 : 도비 매칭된 것을 시에서 운영하신다고요, 재단에서 안 하시고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아까 타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도비매칭이나 국비해서 공모사업 하는 것은 미리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하고도. “도비매칭 됐으니까, 국비매칭 됐으니까 시의회에서 무조건 의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행 절차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동센터,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런 센터가 몇 개 있지요, 따로 분소처럼 되어 있는 데가?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분소로 되어 있는 것은, 크게 있는 것은 영동센터가 있고, 그리고 매탄동에 매화마을 창업보육공간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아, 매화마을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본 위원이 매화마을은 안 가봤는데 영동센터 한 번 가봤거든요?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거기?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설이 '72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라든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가면 다 차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영동센터 같은 경우에 보증금 100만 원에 관리비 3.3㎢당 1만 6,500원 이렇게 해서 창업보육하고 계시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사람이 없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사회적기업이 사무실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영업활동을 하고 그래서,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런데 진짜 없어요.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몇 번 가도 없는 것은, 거기서 사무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하거든요. 당연히 영업하려면 나가서 뭐하고 밖에서 외부 활동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것이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사무실만 얻어놓고 싸니까 사업자등록증만 내놓고 움직이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요? 
  관리하고 계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저희가 입주기업을 모집할 때 월 12회 이상 활용하도록 카운팅을 하고 있고, 
○ 부위원장 홍종철 : 무엇으로 카운팅 하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입주기업이 들어올 때 지문을 찍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처음에 입장할 때?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출퇴근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지금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 부위원장 홍종철 : 그 조건에 다 충족하나요, 지금?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모든 기업이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러면 충족 안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고용 이런 정량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육실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도, 활용이 없는 기업은 계약을 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하면 진짜 사회적경제에, 그러니까 지역에 힘이 되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어야 되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리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과 많고 협력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청년정책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연계해서, 그쪽에 홍보해서 모집할 수는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청년에 관한 그런 사업도 일단은 이 사업 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 부위원장 홍종철 :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 청년정책과나 청년과 관련된 사업하는 데다가 같이 협조하셔서 모집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청년에 대한 그런 사업도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타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남기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로 모두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자치위원회로 있던 곳들이 수강료 받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운영비가 있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장정희 위원 : 그 운영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월을 했는지, 아니면 어느 동은 마을축제를 위해서 그 예산을 전부 소진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로로 만든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프로그램 비를 다음에 자치회로,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이월시켜서, 
장정희 위원 : 이월을 시킨다거나,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까지 프로그램하고 운영비가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이란 것이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장정희 위원 :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혹시 알고 있거나 어떻게 할 계획이신 것인지,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일단은 내년에 44개 동이 전환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44개 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자료를 반드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활성화와 관련해서 보면 '23년 계획으로 마을지원관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장정희 위원 : 이 마을지원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지원관은 전체적으로 총 8명으로 알고 있고 구별로 2명씩 해서 마을사업 계획에 대한 서포트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마을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력으로 그렇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지금까지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와 관련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자원봉사와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꼭 이렇게 8명을 계약직으로 해서 시급, 생활임금 적용해서 8명을 지금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굳이 마을지원관 운영을 해야 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일을 많이 했던 분들이 지역에는 정말 많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마을지원관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이것도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어찌됐든 인원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연계성 같은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충분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시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수상·참가”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21년도에는 최우수상, '22년도에도 최우수상 이렇게 받았거든요? 
  혹시 이렇게 상을 받으면, 이것 되게 힘든 상으로 알고 있는데,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상을 받으면 포상금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격려 만찬 이런 것 혹시 해 준 사례는 없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 벡스코에서 했는데 저희 마을자치과에서도 갔고 장안구에서도 왔고 의원님께서도 방문하셨던 것처럼, 
홍종철 위원 : 본 위원과 만나셨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격려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이렇게 해서 최종으로 상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 44개 동 중에 그래도 우수 동으로 뽑힌 것이고, 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적인 포상이 힘들다고 하면 구청장님 주재로 격려 만찬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검토 가능하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충관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수원도시재단 김충관입니다. 
이재식 위원 : 도시재단 인원이 몇 명이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지금 정규직은 41명 정원에 36명이 현원이고 계약직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70명 중에서 65명이 답변을 했던데,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갑질이 6.2%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 23.1%인데,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 무엇이에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답변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초과근무를 강요했다.” 두 번째는 “막말을 했다.” 세 번째는 “직원에 대해 하대하거나 비하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아니, 없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번 조사에서 안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아,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하나는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또 성희롱이 4.6%나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사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인권담당관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에서 다시 저희한테 통보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수원시 산하기관, 단체 전부 인권담당관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도시재단이 다른 데보다 갑질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의 비율이 세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원인, 
이재식 위원 : 책임자 같으면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원인은 어쨌든,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따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도시재단에서도 자체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 했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계획이 있는 것, 연간으로 해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이재식 위원 : 연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연간으로도 되어 있고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말에도 다시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것을 책임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안 나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경영철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첫 번째는 어쨌든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또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질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러니까 분기별로 어떤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인권담당관에서 결과를 거기로 통보해 줬을 때, 통보해 줄 때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계획은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일부분은 조치했는데 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것 자료 받아서 여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못 들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쪽을 담당하는 팀이 사회적경제팀 하나 있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한 개 팀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팀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그 많은,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팀장 한 명하고 그다음에 직원 세 명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네 명이서?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강영우 위원 : 옛날에는 세 개 팀에서 관리를 했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불과 한 10년도 안 된, 몇 년 전에만 해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조직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설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은 동결이 되고 그다음에 기준인건비도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늘지 않고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영우 위원 :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시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 개 팀이나 있던 것을 계속 축소해서 불과 한 개 팀에 인원 네 명이 그 많은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사회적기업 따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따로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것이 사회적경제 영역, 지금 다른 시·군에는 과까지도 다 있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팀 하나로 그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강영우 위원 : 관리라기보다는 뭐 그냥 형식적인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한장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저도 오늘 행감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갖게 됐고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조직과 관련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준비 중인 내년 1월 조직개편 때 강력하게 팀 하나 신설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어쨌든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장수 시민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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