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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예산재정과·자치분권과·법무담당관·정보통신과)


일시: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은주 자치분권과장님!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원구 법무담당관님!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 위원장 유준숙 : 문명순 정보통신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 위원장 유준숙 :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유준숙 : 유인형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창원 수원도시공사 기획전략실장님!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기획전략실장 이창원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희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관형 수원도시공사 안전관리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안전관리부장 이관형 : 네. 
○ 위원장 유준숙 : 최중열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최중열 : 네. 
○ 위원장 유준숙 :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님!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법무담당관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기획전략실장 이창원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안전관리부장 이관형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최중열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123만 수원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활력과 선진의정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행정관리, 자치, 인사, 기획, 예산, 정보통신 등 총괄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수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 및 조직개편, 성공적인 민선 8기의 출범지원,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추진 등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자치구 수준의 행정구 혁신,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재정운용으로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쌀쌀해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법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조직개편 언제 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10월 31일 자로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기획조정실 산하 과장님들, 담당관님들 몇 분이나 교체되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민봉사과장만 지금 시민협력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서 과장님들 자리 인사도 진행이 됐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인사도 진행됐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실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하고 계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이렇게 담당자, 담당 과장님들을 싹 바꿨던 적이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그 관계는 제가 30년 동안 확인은 못 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특례시 조직개편, 또 민선8기 시작되면서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전에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은 드리지만, 
홍종철 위원 : 저희가 시장님이 수원시정을 잘하시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서둘러서 빨리 의결해 드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감사합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그때 조직개편 하셨을 때 본 위원은 인사는 거의 안 하시고, 내년 1월 1일 자로 인사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가 있지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아닌데 그 자리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하여튼 특례시 조직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셨고 또 저희는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사를 사실은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인사 부분에 대한 것은 1월 정기인사 때 모든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피치 못하게 인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혹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실·국장이나 해당 부서장이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어제까지 끝나고 오늘부터 모든 위원회에서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타 부서까지 얘기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먼저 사전에 말씀을 한 번씩 다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저희가 지시는 한번 했었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음으로 예산재정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올해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홍종철 위원 : 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2조 7,000억 정도 됐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 정도 됐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홍종철 위원 : 내년 본예산은 우리 시 처음으로 본예산이 한 3조 이상 되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랑 복지비 등 필수금액을 제외하고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자체 투자사업 비율이 1,500억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남는 예산 1,500억으로 우리 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홍종철 위원 : 삼성전자에서 올해 법인세 얼마 들어왔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삼성전자만 2,141억이 들어왔습니다. 
홍종철 위원 : 2,141억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위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1,000억 날아가겠네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사업비가 500억이에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주신 대로 사회복지비는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또 경상사업비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홍종철 위원 : 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자체 투자사업비가 거의 그 부분에서 잠식을 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종철 위원 :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공무원 급여 내년에도 또 늘지요? 매년 늘겠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정부방침에 따라서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홍종철 위원 : 매년 안 늘 수는 없고 거의 조금씩이라도 늘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말씀하셨듯이 경상비 계속 늘 거예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수원시 재정 그냥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걱정 안 하고 저희가 편히 예산을 짤 수 있을까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래서 민선8기 들어서 제일 강조하신 부분이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예산의 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경상비 부분이라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실장님이랑 과장님 두 분께 다 여쭙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어떤 부분을 줄여야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올라갈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예산재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 또 국·도비와 연계된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 부분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수원시의 세입 추계를 계속적으로 분석해서 최대한 저희 예산을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저희 시 세입 중에서 일반 경상비부터, 또 불요불급한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또 평가하고 대형,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진단까지 받아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절감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맞는 말씀, 딱 지금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도시공사 매년 얼마 나가지요, 출자금?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720억 정도,
홍종철 위원 : 다른 데까지 다 합쳐서 출자,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대행사업까지! 
홍종철 위원 : 출자·출연기관 다 합치면 얼마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1,700억 정도 예산 나가고, 
홍종철 위원 : 1,700억 나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홍종철 위원 : 이것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이 이후에 또 질의를 드릴 텐데 도시공사, 제일 많이 나가지요, 도시공사가?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도시공사 인원 너무 방대하다고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어요. 1,500억 중에 삼성 실적이 올해 안 좋아서 내년에 1,000억이 안 들어오면 500억 가져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산하단체 이대로 그냥 놔두실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협업기관도 지금 저희 민선8기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진단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 예산재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그에 따른 지침이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출자·출연기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진짜 칼을 한번 빼 들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수원시 계속 힘들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삼성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홍종철 위원 : 삼성에서 들어올 세금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재정 건전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하단체 위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통합안정화기금, 기금 중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몰아서 유지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남아서 거기다가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게끔 저축해 놓은 것이 있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저축해 놓은 금액이, 기금에서 옮긴 금액 말고 저축해서 옮겨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계정, 하나는 재정안정화계정이고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지금 한 730억 정도 일반회계 부분으로 적립을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리고 통합계정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해서 한 3,000, 올해 2회 추경까지 되면 한 3,800억 정도 이렇게 적립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3,800억이 기금이라 이것은 못 쓰겠네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거기에는 기금이, 여유 재원에 있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해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금잉여재원과 그다음에 일반회계 부분,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세 가지가 다 합쳐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이 좀 남아 있으면 중장기계획 잡아서 영통구청 만들 수 없는 것인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재원이 부족했을 때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융자를 받아오는 개념입니다. 
  이율을 따져서 보통 3년 거치 5년으로 해서 융자를 받아오는 개념입니다. 
홍종철 위원 : 시 돈인데 시 돈을 융자를 받아오는 개념이에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 수입 재원이 이자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홍종철 위원 : 예비비 조로 저희가 매년 잉여금이 남으면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집어넣은 것을 다시 뺄 때도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에서 적립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일반회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 부분은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홍종철 위원 : 일반회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50%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예산재정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급한 사항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통구청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 가건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금액 집행을 하더라도 장기계획을 잡아서 영통구청 빨리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 끝나고 기금 올라오는 것 다, 여유분 남는 것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다 옮기시려고,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변경계획 그래서,
홍종철 위원 : 변경계획 올리신 것이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올려드렸습니다. 
홍종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시 재정건전성을 위해 진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싶습니다. 
  산하단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47쪽을 보면 현재 예비비 집행내역 최근 3년 것이 있어요. 
  3년 것을 보면 금액이 날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잔액이, 이 잔액이 증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이 돼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예비비 부분이 정말 시급성을 요하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재해와 관련돼서 제한적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21년도, 또 올해까지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로 많이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 예비비의 성격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항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예측하지 못한 그런,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네,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놓으시면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예비비는 일반 목적과 재난·재해 목적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3개년 예비비가 지금 많이 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옥 위원 :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까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금액을 어디에 보관 하나요, 예탁을 하나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지금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뿐만이 아니고 각 기금에서 잉여재원, 또 기금에서 관리하는 사업비는 보통회계, 중소기업 금융채권 이자율을 봐서 저희가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시금고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시금고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을 예를 들어 경쟁 입찰을 하면 안 될까요, 조례를 개정한다면?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저희도 그렇게 이율이 높은 부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부분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꼭 필요하게,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야 이자도 좀 더 많이, 이자로 운영을 아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을 선택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고,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논의하셔서 적절한 곳에 잘 쓰이기를 바라고 건전한 재정이 됐으면 합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수원에 시책일몰제 있어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시책일몰제라고 하시면, 
윤명옥 위원 : 예산을 필요한 데 못 쓰면, 적절한 곳에 사용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소중하게 결정해 주신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엄격하게 잘 집행해야 하는 부분은 맞고, 말씀주신 것처럼 그 사업이 어떤 이유에 대해서든 사업부서가 문제가 있든 사업 환경이 달라졌든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못 했을 때는 추경에, 보통 1년에 두 번,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을 하는데 그 추경에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쳐서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저희가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일몰을 하고, 또 시기를 조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작년하고 올해 시행된 것이 있나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저희가 마무리 추경 부분에 보통 감액되는 사업들이, 전액 감액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명옥 위원 : 잘 못하시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대부분 집행 잔액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윤명옥 위원 : 그래서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이익이 기대가 어려운 사업이거나,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드러나는 사업이거나,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이런 사업은 과감한 시책일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저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서와 소통하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본 위원도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402쪽을 보면, 기금과 관련해서 이자율이 1.21%, 채권은 2.1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22년 8월이면 올 8월인데, 올 7월이면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5%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연말까지 4%, 5%까지 가겠다고 말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금리가 책정된 이유는 경쟁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도대체?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시기에 대한 문제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을 통해서 매주 저희한테 주관적으로 금리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 금융채권 두 가지를 1.44%, 2.21%를 했던 시기가 올 3월과 8월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리가 인상돼서 기업은행에서 통보받은 것 중 가장 금리가 높은 것이 중소기업 금융채권입니다. 현재 이율이 3.12%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3월, 8월에 가입해 놓은 기금 통장을 해지했을 때 현재 이율로도 따져보고, 해지됐을 때 이자를 못 받는 부분하고 지금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즈음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즈음에는 금리가 높은 부분으로 저희가 다시 재가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공교롭게도 올 3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빅스텝도 하고 울트라스텝도 해 갖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2월까지는 아마 기준금리가 0.25%였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졌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자가 1.21%인데 이자가 꽤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44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자가 1∼2%만 늘어도 40억, 80억씩 늘어난단 얘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야지, 왜냐하면 모든 위원님도 공감하시겠지만 늘 하는 말이 “우리 시가 돈이 없다.”인데 우리 시가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80쪽에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운영비가 아예 안 들어가나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기본적으로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 아닌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고 건에 따라서 일부 보상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으로,
최원용 위원 : 그런데,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예산을 조금 세우고 있는데, 
최원용 위원 : 죄송합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최원용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면, 일단 '20년, '21년, '22년까지 신고 대상인 것이 1건 밖에 없어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심지어 그 1건도 채택이 안 됐어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3년간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예산낭비신고센터인데 운영비는 들어가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은 예산낭비센터 아닌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지금 말씀드린 운영비는 보상해 줄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지급이 돼서 지출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최원용 위원 : 어쨌든 전화를 받든지 무엇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인력들이 거기서 일은 하잖아요! 
  그렇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아니, 별도 인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원용 위원 : 그것은 아닙니까?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홈페이지나 예산부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신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것을 봤는데 다음 쪽인데 말도 안 되는 접수가 있어요, “한탄강 댐 공사” 같은.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최원용 위원 : 한탄강 댐에 대해서 수원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아예 그런 것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국민제안, 또 말씀드렸던 우리 시 홈페이지, 아니면 유선 이런 부분으로 접수가 되는 부분이라 저희 쪽으로 부득이 통보 오는 부분도 내용에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 인력이 따로 안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처리결과 담당부서가 나오고 대상인지 비대상인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예산재정과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관련 부서의 사람들이 이것을 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업무가 단일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 업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부가적 업무가 발생이 됐는데 그 업무의 결과가 지금 3년간 0건이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제안은 사전에 걸러지게끔 해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최원용 위원 :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아마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 질의의 내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 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하라고 강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100쪽을 보시면, 예산이 줄었어요. 
  오히려 구 사업은 예산이 늘었는데 '21년에 비해, 동 사업은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소폭이나마, 가뜩이나 없는데!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이유가 왜 그런 것이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지금 말씀주시는 것이지요? 
최원용 위원 : 맞아요, 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지금 100쪽에 있는 그 자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시 사업과 구 사업, 동 사업으로 구분해서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지금 그 동에서 자치계획형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8개 동을 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재원을 배분할 때도 해당되는 8개 동에서 주민세가 거치는 그런 부분을 전액으로 다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같을 수는 없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람직한 부분인데 다소 증가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원용 위원 :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약간은 건설과 예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뒤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선입견일 수 있지만 예전에 시민들께서 하도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를 자주 보셔서 민감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쓱 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도로정비로 포장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우회적으로 회피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어떤 곳은 거의 다 보도블록 교체, 도로정비예요.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에 특정 성별이 위원회 구성 시에 60%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초과된 곳이 많던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수원시가 남성공화국인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저희가 자료 내드린 부분에서 보시면,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42쪽도 그렇고,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42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최원용 위원 : 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위촉위원에 한해서 성별에 대한 구성비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 인원을 갖다가 넣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최원용 위원 : 그러면 417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도 남자 비율이 70% 가까이 되는데, 여기도 다 그러면 그렇게 위촉직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돼서 그런가 봐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타 부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저희와 관련된 소관 위원회만 제가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별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자치분권과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금? 
  (장정희 위원을 향해) 자치분권과 지금 아닌가요? 
장정희 위원 : 자치분권과는 다음에!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이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아마 한 달 전쯤이지요? 청문회에서 만났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방공기업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가 47개 대상 중에 20위라는 중위권 밖에 안 됐다. 그 문제가 전략경영, 소통참여, 조직인사관리, 인권경영이 문제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 점에 대해서 한 달밖에 안 되긴 했는데 개선된 사항이 있을까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하고 교육을 했고 평가지표에 의해서 분석해본 결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세분화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소통과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그 소통과 관련해서 그러면 개선된 것이 없는 것인가요, 혹시?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창구가, 저희는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 창구는 있습니다만, 지금 양방향 소통에서는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그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 위원은 일방향 소통이라는 것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은 일방향일 수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확인했을 때 다소 쌍방향적이기는 한데,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수원도시공사 유튜브 구독자가 115명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오면서 한 번 더 확인했더니 늘었어요, 5명! 그래서 120명이 됐습니다. (웃음)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수보다도 안 나오는 이 구독자 관련해서 이것은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튜브를 아예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은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 홍보실 쪽에서 아주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자 수원도시공사 관련 기사에서 임산부 직원이 단축 근무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부족 이유로 시간외근무를 하다가 유산이 된 사례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사내의 갑질이라든지 인권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최근에 특히 의식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의식 변화 이런 것이 부진, 미진하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상하관계의 구조부터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조직 TF를 구성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그 이외에도 실행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화산체육공원, 
홍종철 위원 : 지금 계속해서 도시공사 인원이 너무 방대하고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요청을 했을 때 혹시 고민이라도 한번 해 보셨을까요? 
  어느 부서의 분을 어떻게 대체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제가 그 사건을 내밀히 봤습니다. 
  그것은 요청을 했는데 그 팀장님은 좀 가볍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사람이 지금 비어있으니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차후에 하다 보니까 과분해서 유산까지 연계가 된 그런 상황이 되자 제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다른 경로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인데 보고라든지 또 이의 요청하는 시스템이 조금 취약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사실 인원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2시간 이런 규정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대체하는 데 미스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종철 위원 : 도시공사에서 초과근무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정해져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른 부서에 비해 되게 과다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제가 와서 업무분석을 해 보면 지금 인력 여유가 상당히 없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인력 여유가 없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외부에서는 항상 도시공사가 너무 방대하다고 하고 인력 여유가 너무 심하다고 하고, 일부 도시공사 직원 중에서 “내가 전생에 무슨 착한 짓을 했기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 근무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제대로 분석이 된 것인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장 갔을 때마다 사실 기본 인력조차도 부족해서 법정근무시간을 초과, 간당간당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인력은 사실 부족한데 어떻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진단을 자체적으로 지금 TF를 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조정할 생각으로 있고, 근본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왜냐하면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기본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인권 쪽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다음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수원시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전체 다 인권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알고 계시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홍종철 위원 : 도시공사 사례를 보면 피해 경험이 “인권침해에 대한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음이 26.3%로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은 90% 정도 다 답변을 했는데 도시공사만 60%대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응답률이요?
홍종철 위원 : 답변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아, 
홍종철 위원 :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관계 직원간 협의)
홍종철 위원 :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답변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답변하신 분들의 데이터로만 봐도 26.3%나 직장 갑질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생각과 답,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을 조사할 때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저희가 '22년이 되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느냐?” 하니까 오래전부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기관보다는 높아진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이것은 별도의 조치를 사내에서는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대민서비스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관리하는 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피해사례를 본 위원이 다 읽어드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 다 보셨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사장님 다 보셨지요? 
  이것을 본 위원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도시공사에 좀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 봤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희한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소통이고 인권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전문가니까 개발에 대해서도 신경 쓰겠다고 청문회 때 말씀하셨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홍종철 위원 : 이 부분 인권담당관한테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요청을 드릴 것인데 다음에는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먼저 허정문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허정문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도시공사의 대행사업과 자체사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사업으로 말하면 대행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거의 대행사업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자체 사업개발이라든가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 망포가 있고 그다음에 탑동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고 지금 또 LH에서 주택사업 한 개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준비, 
강영우 위원 : 잠시만, 망포 같은 경우는 땅 팔아먹은 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러나 개발이익의 60%, 초과이익에 대해서 60%를 저희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땅을 팔고도 관리를 잘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취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계약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관리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영분석표를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체 매출과 관련돼서 따져보면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따지고 보면.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서 아까 홍종철 위원님이 방만한 인적구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증인께서는 아직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강영우 위원 : 지금 보면 대행사업 중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인력이 요소요소에 많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분석하셔서 인적구조가, 지금 주차사업 같은 경우도 무인 시스템으로 계속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투입됐던 인원은 어떻게 지금 배치하고 있나요, 그분들은?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유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 가고 있고 지금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업무가 없어진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결원이 있을 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33명 정도의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주차관리 업무 보시던 분들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 부분은 일반 조리원으로 가신 분도 있고 여러,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희망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대행사업 수익률을 빼고 나면 자체사업으로 증인께서 제시하신 비전이 잘 되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공사설립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대행사업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규정에 의해서 그냥 단순 위탁사업같이, 단순대행사업 같이 운영을 하면 공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업장마다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용률을 가장 높일 수 있고 지금도 체육시설도 회수되는 돈이 있고 물론 그것은 적자사업이지만. 교통 쪽에서는 또 흑자를 올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반행정에서 예산집행식으로 하는 것 말고 저희가 담당을 하면 그것을 분석해서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94.4%까지 올라왔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수익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장안구에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구민회관하고, 
강영우 위원 :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손 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공사 차원에서 위탁을 받을 때 미리 예산편성 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우 위원 : 앞으로 그런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이더라도 공사에서 미리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리고 김인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강영우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5,000만 원이 넘고 특히 1억이 넘어가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숙원사업은 배제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구 예산을 들여다보면 지금 적게는 1억부터 많게는 2억 8,000짜리의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특히 건설과하고 녹지공원과와 관련돼서 실링제에 묶여서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하니까 주민참여예산 꼬리표를 달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닐까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내년에는 주민자치회하고 연결해서 주민자치회에 동 단위 자치계획형 또 동 사업 위주의 소규모사업들 사실 이런 부분이 구정 참여하고 시정 참여 이쪽 부분에서 사실은 예산 규모가 과다하게, 주민참여예산에 맞지 않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는 동 단위 주민참여형처럼 소액으로, 1억 미만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사실 5,000만 원 이상도 과한 거예요. 주민공동체에서 원하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배제사업을 보면 정말 몇백만 원부터 2,000∼3,000짜리의 배제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은 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부서에 대한 실링제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잘 관리가 아니고 이것이 내년부터라도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실링제만 고집하지 마시고, 예산 미리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 꼬리표를 달고 하는 것이잖아요. 올해 예산심의 때 보면 알겠지만 1억이 넘는 주민참여예산 다 삭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주민 의견보다도 행정 부분이 많이 작용이 돼서 되는 부분 있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것은 꼭 지켜 주셔야 돼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예산심의 때 보면 알겠지만 그 예산들, 물론 꼭 필요하고 진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 실링제에 묶여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인께서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허정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허정문입니다. 
이재선 위원 : 시설 위탁받아서 하시는 데, 체육시설만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장안구민회관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것, 화산체육공원, 광교호수공원, 칠보체육관,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하고 계시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시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이번에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시에서 안 줬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이재선 위원 : 다시 김인배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에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사업기관을 해당부서에서 주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해서 배분하는지, 운영 주체를 어떻게 결정하지요? 
  시설마다 다른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시설마다 성격은 다르고 총괄 관리는 저희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 면밀하게 또 필요한 사업은 저희하고 소통해서 예산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광교복합체육센터 지을 때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기도의 광교 개발이득금의 일부분, 많은 부분을 가지고 투자했고 수원시에서 보태서 지으면서 지역의 소문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이 달라져서 수원시 체육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원이 20명 채워지고 전문가 아닌 분이 또 센터장으로 위촉되고 하면서 지역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인배 증인은 들으신 적 있으세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부분은 없던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좀 전에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 수원시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여러 추세로 보면 앞으로 좋아지려면 한참 걸릴 텐데 지금 예산이나 운영능력으로 보면 체육회보다 도시공사가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도 많고 방만한, 그 큰 조직을 운영하니까 단순비교만 봐도 2021년도 도시공사에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826억 되고 체육회는 245억이에요. 조직이 탄탄한 상태에서도 경영평가에서 운영이 뒤처진다 해도 향후는 좋아질 것이란 것이지요. 
  그런데 체육회에는 지금 그만한 조직이 안 된다고 봐요, 체육회장 자체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어찌 보면 봉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원시에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아니면 조그만 시민협의체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긴축 예산을 할 데는 이런 부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인사라는 것이 신규채용에 따른 것보다 기존에 숙련된 사람들이 지금 촉탁의 이름으로 정년이 끝나도 계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일부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저희가 이번에 구청을 보다 보니까 촉탁직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했다가 끝나시는 분들을 65세 정도까지를 다 인정해서 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신규자가 못할 수 있는 부분들, 다양화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 그 외의 것도 안 줘도 되지만 65세의 이 직함은, 65세는 젊은 나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수명도 연장이 됐고 평균 연령도 많이 좋아지고 건강상태도 좋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웃 동네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용인시, 화성시는 다 65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52시간 주 5일 근무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를 받아봐야 200 한 20만 원, 200만 원 좀 되거든요. 새로 신규자가 들어오면 퇴직금도 붙여줘야 되고 4대 보험도 붙여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만 유독, 모든 예산을 수원시에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김인배 증인께서는 향후 예산을 긴축 아니면 예산의 건전화 방안을 생각하는 중에는 조직진단도 있어야 되고 인사도 있어야 되고 통폐합도 있어야 되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몇 년 전에 수원시에도 시장님이 변경될 때가 됐으니까 그때 해 놓은 것을 봐도 그렇게 크게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조직진단도 다시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배정도 어떻게 될 것인지 해서 정말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수원시의 예산은 계속 힘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의 생각만 그런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아닙니다. 
  그 부분에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아까 허정문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없어지는, 자동화 때문에 정리되어야 될 분들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다른 데 흡수시켜서 다 처리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은 부분이지만 뽑지 않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 과한 업무는 잘라 버리는 방법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다시 발주하셔서 조직에 대한 통폐합 인사까지 다 해서 시달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 그것을 증인한테 듣고 싶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가 다 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말씀주신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 말고 더, 조직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 진단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사, 신규채용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가 먼저인지는 몰라도 조직이 늘어나면 업무를 자꾸 만들려고 들고 업무가 오면 사람을 자꾸 늘리려고 하고, 거기서 고민을 우리 공직자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을 서울이나 용인처럼 65세까지 그냥 촉탁직이라든지 무슨 명칭으로 인원을 채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은 방안이 되니까 심사숙고해서, 지시가 필요하다면 시의 전체적인 결정을 받으셔서 시달해 주시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것은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리고 이사장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또 대표이사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연봉을 지금 형태를 유지해 주시는데 관리업무만 하신다, 아니면 쓸데없는 일만 하신다는 분들은 과감하게 그 밑에 부장급의 봉급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회의 때마다 늘,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냥 일도 안 하고 딴짓 거리만 하자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여러 번 얘기해도 정리가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김인배 증인께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입니다. 
  김인배 증인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최원용 위원님과 강영우 위원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참여예산 제안현황을 보면 지금 시, 구하고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서 청소년위원회도 있지만, 청소년위원회 내용을 보면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이어서 본 위원은 청소년위원회는 내용이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편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내용이 되게 괜찮은데 사실은 시, 구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내용이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될지, 시, 구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전혀 구분 없이 그냥 다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이 다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자치회 여덟 개 동이, 주민세 환원 이런 차원으로 여덟 개 동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었잖아요, 자치계획형이라고 해서?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내년이면 44개 동 전체가 자치회로 전환이 되지요. 이제 다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세 환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관련해서 자치계획형이든 뭐해서 참여예산의 형태로 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말씀주신 대로 성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일부 또 준비한 부분도 있고 마무리가 되면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을 보면 시, 구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시 위원회든 구 위원회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그것이 이점이기도 하지만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 예전에는 1기, 2기, 3기 이때까지만 해도 비영리단체라든가 아니면 이주민이든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공동체 형식의 사업을 많이 제안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공동체 형식의 내용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위원들이 바뀌면서 사업하시거나 건설하시거나 아니면, 아무튼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예산위원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비율이 높아지면서 도로포장이든 이런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 간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단체든 소외계층에 있는 단체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본 위원은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7기 언제 모집을 하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내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렇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예전에는 위원회별로 토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CCTV 설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사실은 토론을 했어요,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침해권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충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론을 통해서 어디에 CCTV는 설치할 수 있고 여기는 CCTV 설치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토론을 통해서 했었는데 교육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이 접목되지 않으면 사실 보이는 면으로만 평가하거나 정리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을 교육과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허정문 증인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고 서로 다 공감을 했고, 그리고 홍종철 위원님이나 그 외 위원님들의 고견은 다 들으셔서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조직 TF를 구성해서 조직 TF에서 어떤 내용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가 된 지 5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기반이 많이 확충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에 맞는 조직체계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업무직이라고 해서 기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7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갑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도화, 그다음에 인력도 감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축을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아웃소싱할 부분은 아웃소싱하고 그래서 직급체계도 손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사에 맞는 그런 업무체계 이쪽으로, 지금 쭉 해 오던 것입니다. 해 오던 것인데 특히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해 주시고, 지금 도시공사 경영실태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내오셨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장정희 위원 : 내오신 것 중에 향후 방안에 보면 주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확대를 통하거나 아니면 안내데스크 무인화를 통해서 인력을 감소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사실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인원 감축이 주로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다. 그리고 사실 급여나 이런 것도 최저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신데 이분들 위주로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본 위원은 이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들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아,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밑에 재정이나 예산 이쪽을 보면 사실은 화산체육공원이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많은 곳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화산체육공원도 지금 16년간 요금이 동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것 사용료 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계획은 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화산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수입은 또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늘 마이너스가 되는, 운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사실 이런 것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인력을 감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이런 것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수입을 더 늘릴 것인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중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까 홍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대체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조직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뻔한데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문제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직 TF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허정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홍종철 위원 : 제출하신 자료 도시공사 것 107쪽에 보면, 2급, 3급, 4급, 5급 시랑 체계가 다르겠지만 고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백 분이 넘어요. 백열 분이 넘습니다. 
  도시공사 전 직원 급여내역서를 봤더니 월급 수령액 500만 원이 넘으신 분이 100명 이상이 되거든요. 
  죄송한데 진짜 잘 모르겠어서, 과장님들 월급이 보통, 다 다르겠지만 얼마 정도 될까요, 시의 과장님들?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연봉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한 7,000만 원 수준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종철 위원 : 7,000만 원 수준!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홍종철 위원 : 거의 한 30년 정도 하신 분들 기준이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홍종철 위원 : 7,000만 원이면 600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 5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유독 이렇게 고위직 근무자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저희 임금체계는 공무원 임금체계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7급은 공무원 9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2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중간관리급이 있는데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TF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도 업무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력을 고도화해서 효율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데 중점을 두는 면이 또 한 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간관리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공사에서는 지금 기존 업무와 다르게 자동화하면서 유시티, 스마트시티 같은 그런 고도화된 업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력을 재교육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46쪽 보면, 4번 민OO 님이 두 달 동안 받은 월급이 2,200만 원이에요, 두 달간!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어떤 업무하시는 분이신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47쪽입니다, 4번!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관계 직원간 협의)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이분 퇴직했는데, 
홍종철 위원 : 퇴직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뒤에 서류에 없고 여기에만 있더라고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이 내용은 본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이분이 작년 말로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하시면서 제수당 있잖아요. 정산하고 그런 것, 다 받아서 나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연 단위로 수당 받는 것 아니에요?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지금, 
홍종철 위원 : 퇴직하셨다고 해서 수당을 더 받아요?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관계 직원간 협의)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말에 정산되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홍종철 위원 : 그 수당 다른 분들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관계 직원간 협의)(자료확인) 연차수당이 많이 나간 경우인데, 이것이 지금 (관계 직원간 협의)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경영지원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려도, 
홍종철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본부장님께서 퇴직하시면서 연차를 많이 안 쓰시고 퇴직 당시에 연차보상금으로 해서 한 600만 원, 
홍종철 위원 : 며칠 정도 나간 거예요, 그러면?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날짜까지 모르겠고 637만 원 정도가 연가보상비로 나갔거든요. 
홍종철 위원 : 연가보상 최대치 있지 않나요, 없어요, 도시공사에서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저희는 최대치는 아니고 퇴직할 때는 남아있는 연차 일수에, 
홍종철 위원 : 퇴직할 때만 그래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네,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아, 일부러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안 쓰고 놔뒀다가 퇴직하신,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네, 퇴직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 도시공사 월급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센 것 같고 지금 57쪽에 보시면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급보다 수당이 훨씬 더 많아요. 
  57쪽 128번에 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380만 원인데 제수당이 385만 원이고, 두 달 치 기준입니다, 다. 작년 두 달 치! 
  또 151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료확인) 63쪽 한번 보실래요? 이분도 퇴직하신 분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분 기본급이 387만 원인데 수당을 780만 원 갖고 가셨어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355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홍종철 위원 : 네.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그분도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정년퇴직하실 때 평가급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가급이 한 35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된 금액으로, 
홍종철 위원 : 평가급은 무엇이에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저희가 경영평가라고 해서 공기업들이 매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홍종철 위원 : 아, 그 경영평가의 성과급이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그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제수당에 이분만 합산돼 있고 나머지 분들 다 합산 안 되어 있지요, 보내주신 자료에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그렇지요. 퇴직하실 때는, 
홍종철 위원 : 이 전체 자료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수당 하나도 없지요? 
  성과급 하나도 없지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네. 
홍종철 위원 : 성과급 제출 안 하셨지요? 
  도시공사가 '19년도에 경영평가 나, '20년도에 다, '21년도에 다, 이렇게 받으셨어요. 
  맞지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네.
홍종철 위원 : 성과급, 월급의 몇 % 지급하나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월급의 몇 %는 아니고 저희가 본인이 받고, 
홍종철 위원 : 또 인원별로 평가를 부서별로 해서 전체 평가가 있고 부서별 평가해서 지급하지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그것은 아니고, 임원하고 직원을 분리해서 경영평가 등급이 나오면 등급 결과에 따라서 지급률이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적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성과급은 성과가 있다고 매년 지급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과가 있어서 성과급을 지급하시는 거예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성과급 지급률에 의해서 시에서 지급률을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비율에 맞춰서 직원들한테 평가급을 지급하고 있는, 
홍종철 위원 : 공공기관은 매년 성과급이 나갑니까?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월급 체계 바뀌어서 월급 다 삭감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시 공무원에 비해서 월급이 세다고 계속 느껴지는데 본 위원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개발직이나 이런 분들 월급이 센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분들은 완전 전문 인력이고 그분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가실 수 있는 직장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성과급 다 지급하지요?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네.
홍종철 위원 : 어떠한 성과가 있으신가요? 관리할 때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일단 저희 직원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직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홍종철 위원 : 이러니까 매번 도시공사가 적자 나는 거예요. 
  다른 데 소속되어 있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성과급 받습니까? 안 받거든요. 어디도 안 받아요. 
  도시공사 매년 적자 나지요? 그런데 매번 성과급 잔치예요. 
  그것도 경영평가가 다등급이면 어느 수준인지 아시지요? 
  공공기관 평가할 때 다등급이면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그런데 성과급을 매번 갖고 가시거든요? 
  이것 개편 안 하실 거예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홍종철 위원 : 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사실 공기업 평가할 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제수당을 다 통합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들 다 포함하면. 
  통합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영평가에서 경쟁을 위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봉이 있다면 연봉의 10%를 뗍니다. 떼서 그것을 100으로 잡고 못 하는 사람들한테는 50을 주고 잘하는 사람은 150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100은 연봉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본래 임금으로 봐야 되는데 명칭이 인센티브다 보니까,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연봉이 너무 높은 거네요, 다. 연봉이 너무 높은 거네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것은 좀 판단해서, 
홍종철 위원 : 기획조정실장님 엄청 일 열심히 하시고 되게 바쁘시거든요. 1,000만 원 못 받으실 것 같거든요, 매달. 지금 35년 정도 근무 대략 하셨을 텐데 1,000만 원 못 받으세요. 
  도시공사는 왜 다 이렇지요? 
  지금 거의 무인화 되어 있는데 왜 주차하시는 분들도 4,000만 원씩 거의 갖고 가시지요? 
  대졸 초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기업?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한 4,000∼5,000만 원 정도,
홍종철 위원 : 완전 대기업이 그 정도 수준 돼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올린다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계속 호봉이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것은 아웃소싱을 해서 무인화할 것은 무인화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공기업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홍종철 위원 : 기업이 수익을 내는 데인가요, 공무원처럼 수익을 내지 않는 데인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 
홍종철 위원 : 같이 충족하는 것, 그래서 공기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기업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수익이 나게끔 해야 하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요금 다 현실화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고 수익이 안 나면 임금체계 바꿔서 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일반 기업체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월급 어느 정도씩 삭감하고 다 같이 상생하려고 하거든요.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직급보조비 과도하거든요. 사장님 생각으로는 모자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직급보조비들 엄청나요. 연봉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자리가 상승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직급보조비도 다 올라가거든요, 연봉은 낮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런 것 다 개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 개편 안 하시면 저희 예산 지급 안 할 거예요, 출자 안 할 거예요.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잘해서 최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이 높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초과근무시간 별로 수당 받아간 것이 따로 있어요. (자료확인)
  37쪽, 주차관리하시는 분이거든요. 584번. 572시간 근무하셨어요. 이것이 연인가요, 10개월인가요? (자료확인) 12개월이네요. 572시간 근무는 어떻게 하면 57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있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관계 직원간 협의) 통합관제가 24시간이고 저희가 지금 업무 중에 휴일 포함해서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데가 있고 2교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명이 있어야,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분들이 야근을, 다 초과근무 하셔서 572시간, 572시간 이면 1년에 200일 근무한다고 치면 (계산확인) 하루 거의 3시간씩 하네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홍종철 위원 : 거기에 밥 먹는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 보통 초과근무하면 빼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초과근무를 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실까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또 한 면으로 보면 나름대로 일을 더 열심히, 몇 시간을 더 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그것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시간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홍종철 위원 : 거의 대부분 하시고 거의 다 500시간, 400시간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거든요. 
  도시공사 본 위원이 봤을 때 초과근무시간 전체적으로 조절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초과근무수당으로 1,000만 원 이상씩 갖고 가시는 분들 어마어마하세요, 연봉의 25% 이상씩 갖고 가시는 분들이.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관계 직원간 협의)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고위직 분 중에서 초과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고위직 분 중에. 이런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만약 사장님 저녁 7시 이후에 진짜 유관기관 공사 어떤 분이랑 식사를 하셨어요, 업무추진으로, 업무지요! 
  초과근무수당 넣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안 넣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다른 고위직 분들은 다 넣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데이터를 잘못 분석하는 것일까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평가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수당 시간당 보면, 시간당 지급액이 거의 5만 원씩 되시는 분들이 야근을 엄청 하시거든요. 시간당 지급액이 5만 원, 우리 주사님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가리키며) 시간당 1만 원 초반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갭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도시공사는 지금 돈 먹는 하마예요! 
  공무원 대비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받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직, 개발직 이런 분들은 많이 받으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관리직으로 오래되신 분, 그냥 관리만 하신 분들의 월급은 다 개편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런 것 안 하시면 저희 방법 없어요. 그냥 예산 안 드리는 방법밖에 없고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안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번에 새로 오셨고 공기업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다 조직개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경희 경영지원부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좀 볼까요?
  사실 감원을 하고 무인주차시설로 쭉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수입액이 56억, 지출이 23억 해서 33억이 2021년도에 이익이 났는데, 권선동지하하고 우만지하, 매봉공영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지출이 수입보다 과다한 부분인데, 
○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경희 : (자료확인)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지,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네.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유인형입니다. 
  여기 통합주차시설로 통합과정이 지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 아, 시스템 작동 오류로 인해서,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형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무인이 유인으로 바뀌었다 이 소리입니까?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A/S 상황 등”에서 보니까 도시공사의 방만한 조직에 연간 운영하는 계약이 3억 이하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지관리 계약이 2억 3,000만 원, 시스템 유지관리 5,700만 원, 보안 유지관리가 1,100만 원인데, 이런 유지관리라든가 계약사항을 많이 수주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성과가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이것도 담당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통합해서, 이렇게 각자 시설별로 나눌 것이 아니고 한두 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지금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업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의 수요를 창출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 본 위원 지역구 아주대학교 앞에 공영주차장이 3개월 전에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개장을 안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아마도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12월이면 아무래도 유동인구하고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송년회도 있는데 특히 그쪽은 재래시장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데도 주차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이미 완공이 됐으니까 빨리해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무엇인가 사건이 터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지난 청문회 때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문제점, “전략경영”, “소통참여”, “조직인사관리”, “인권경영”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기보다는 평가보고서에 나왔던 얘기이고 이것에 관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다 조직과 인사관리에 관한 얘기였고! 
  또 하나 인권경영 같은 경우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 나올 만큼 일이 터졌고! 
  소통참여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본 위원이 지난 청문회 때 증인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보가 제한되면 그것이 특혜가 될 수 있다.” 그 우려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무엇인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는 개발의 전문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측면은 본 위원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바라보다가 이미 산재한 문제들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재정과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구청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구청과의 소통은 구청 행정지원과 기획감사팀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을. 
  저희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연간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지역의 의원님들 말씀 듣고 청장님 말씀 듣고 관련 부서장 의견도 듣고 그래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지역에서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시에서 배정됐던 예산과 저희가 설명회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달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중간에 끼여서 중재를 하기는 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청에서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시에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소통 과정에서 무엇인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소통 간의 어떤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그 부분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허정문 증인한테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허정문입니다. 
이재식 위원 : 도시공사에서 성희롱 교육, 갑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사실 이번 조사,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저희가 22년이 되다 보니까 일정 기간 교육을 새로 하고 최근에 나온 것을 조사하면 좋은데, 그냥 기간 없이 하다 보니까 옛날 일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런 인식 변화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교육은 저희가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 12가지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재식 위원 : 도시공사 정원이 650명이에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이재식 위원 : 650명 중에서 619명이 조사에 참여했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95.2%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괴롭힘 당한다는 것이 21.6%가 나왔고, 그다음에 성희롱이 6.1% 나왔거든요. 수원시 전체 성희롱 퍼센티지 5.8%보다 훨씬 높아요, 도시공사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간을 두고 물어보면 좋은데 평생,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와서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간을 5년간, 저희가 그런 노력의 시작은, 5년 안이라든지 이렇게 질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경험이 이 직장에서 있습니까?”하니까 저희는 22년 됐으니까 그것이 다 나오는 이런 억울한 면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반성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도 이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직이 한 70%가 되니까 이런 상하 간의 어떤 구조, 이런 것에서의 구조적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직원을 상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부터 개선하는 이런 것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에서는 조사를 안 하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저희도 합니다. 
이재식 위원 : 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것은 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인권 문제는 모든 기관이 심도 있게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1년이라고 하면 그분이 1년 있다가 또 다른 직장에 갈 수도 있고 퇴사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런 것을 근절하려면 시기를 앞당겨서 자주자주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이재식 위원 : 적자 운영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그런 생각은 없나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것을 최대의 목표 중에 하나로 지금 조직도 개편하고 업무지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요금 체계 같은 경우도 저희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 지금 인력 효율화, 비용절감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효율화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지금 도시공사에 보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요. 
  그렇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인건비가 우리 본청보다 훨씬 높게도 나가고 있고, 이런 것도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리고 지금 보면 주차장 문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차장도 있고 운영이 안 되는 주차장도 있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서, 그것 하나하나 챙김으로써 수원시 수입이 되고 도시공사의 수입이 되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올 초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장다리천 노상 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지금 그냥 있잖아요. 시에서 돈 들여서 주차시설 다 해 놓고, 다 해 놓은 것, 관리하다가 입찰 안 됐다 해서 그냥 관리 안 하고 놔둬서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또 주차 관리할 때 구 경제교통과와 상의해서 건물에 들어가는 도로 점용료 받은 것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줘야 돼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도로 점용을 요만큼 받아놓고 이만큼 다 써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를 갖다 댈 때 다른 차 못 대게 큰 차 이렇게 대고 이렇게 갈지자로 대놔서 그것 아무도 못 대게 만들고, 이런 것 실태 파악해서 철저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만 네 번 정도 지도를 나갔고 그렇게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들이 자기 집 앞에 내놓는 적치물 이런 것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것, 아직도 좀 그런 잔해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권선구 건설과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협조를 잘해서 지적하신 바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 철저히 제가 밀착 취재하겠습니다, 잘하시는지 안 하는지!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잘해 주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허정문 증인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인권과 관련해서 평가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그러면 이런 갑질이든 아니면 성희롱이든 이런 문제가 최근으로 좁혔으면 이 문제가 덜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아까 평가 자체조사 했다고 하셨는데 최근 자체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자료확인)(관계 직원간 협의) 기간과 비교를 한 것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한 건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렇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나온 것에 대한 저의 소박한 변명이고 안전사고와 인권문제는, 앞으로 이것은 한 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것은 꼭 좀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요즘은 비대면을 안 해도 되니까 교육을 꼭 대면 교육이라든가 또는 할 때 같이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건, 건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교육을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교육방식을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김인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위원님. 
장정희 위원 : 지금 우리가 경기도지방보조금, 도비 보조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그때 보고하신 것처럼 차등보조율제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지금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대안 중에는 지금 차등보조율제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재정력 지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 방법을 바꾸거나, 지금 다른 곳, 광역지자체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아무 데도 없고 경기도 빼고는 아무 데도 없고, 그리고 경상남도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을 때는 (자료확인) 재정력 지수가 아니라 재정자주도를 사용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도 2021년 12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폐지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우리는 경기도의 보조율을 지급받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불합리함을 사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불합리하다고 지금 많이 의견을 주시는 것이고 저희가 우리 시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정질의 또는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조례개정까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집행부 쪽에서도 도 예산담당관실에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도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지금 저희가 차등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폐지되거나 조정이 된다고 하면 74억이라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해 주셨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우리가 불합리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실 불합리하게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해야 되고 시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예산재정과장님! 
  공모사업 하면 100%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매칭 사업들도 많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많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외협력사무소나 이런 데와 교류하고 계시지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저희가 신청할 시기부터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요? 
홍종철 위원 : 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저희가 대외협력사무소라든지 관련된 국회의원님, 또 도 공모사업은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매칭 사업은 어차피 시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홍종철 위원 : 시에 부담이 생기고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공유하는 것 있습니까?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 부분은 사실 사후적인 예산 심의받을 때 저희가 예산안으로 설명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부터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어도 20억 이상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적어도 시 재정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는 일방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먼저 신청하고 저희 쪽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긴 있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모해서 어쩔 수 없이 시 매칭이 되면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사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 부분이 방지되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모사업 전에 사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교감하는 무슨 제도가 있든가 보고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수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아시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맞지요? 
  혹시 그 부서에서 전체 명단도 관리하시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전체 명단을 관리하지는 않고 위원회 조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여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전체 명단은 누가 관리하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취합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취합이라는 개념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어떤 것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이를테면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이행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아휴 몇 쪽인지 못 찾겠네요. 세 개 이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세 개 위원회 이상을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공문을 하달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준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강제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종철 위원 : 조례위반이고 법 위반인데 강제규정사항이 없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더 챙겨서 저희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전체 위원회 명단 회계과에서 다 취합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회계과에서 다 취합해서 갖고 계시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다 받았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홍종철 위원 : 다 받아서 중복검사 다 했거든요. 
  지금 30명 이상이 중복해서 하고 계세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분들 관리 안 하시는 것인가요? 조례에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으면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관리하겠습니다. 
  특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조례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겹치는 분 중에 한 분은 (자료확인) 1년에 수당을 495만 원 받아가셨어요, 한 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2년 치네요, 2년 치! 
  한 위원회에서 430만 원 갖고 가셨고 총 합쳐서 495만 원의 수당을 받아가셨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지막에 위촉된 분들 다 해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섯 개 했으면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부서 협의해서 다 진행해 주시고,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위원회끼리 겹치는 것,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시에.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그래서 매년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비하라는 것을 시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 특성상 구성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의는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서에 가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 위원회 없앨 것은 없애시든가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저희도 꾸준히 지금 매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꾸준히 매년인데 지금 말씀을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위원회가 여러 개를 담당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비슷한 위원회는 같이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통합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고, 
홍종철 위원 : 통합된 사례가 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별도로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위원회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고 너무 많고 조례마다 위원회가 다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필요 없는 위원회 조항은 법무팀과 상의하시든가 해서 삭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정하셔서.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가급적이면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지난번 조문 사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종철 위원 : 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도 한번, 
  다 똑같은 사진인데, 저분들, 저 여성분들 입고 계신 옷 어떤 옷인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단복 같습니다, 단체복. 
홍종철 위원 : 어머니 폴리스 옷, 맞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아, 죄송한데 어머니 폴리스는, 
홍종철 위원 : 어머니 폴리스 아니고 남부?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단체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학교?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학교도 따로 관리하고 있고, 
홍종철 위원 : 자치분권과 소관 아니에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홍종철 위원 : 아무튼 본 위원이 우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쪽 당 행사거든요. 한쪽 당의 의원님 오셔서 한쪽 당이 조문을 오셨는데 이분들이 단복을 입고 같이 조문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당을 떠나서라도 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네, 전달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예요. 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한쪽 당 행사에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문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전달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혹시 남북협력교류에 관한 시행규칙 아니, 조례 이것도 자치분권과에서 담당하시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기금이 있었어요. 그때 기금조항 있었고 2017년도에 개정되면서 기금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9년도에 그 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그 당시 자치분권과장님인 김용덕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해서 다시 기금이 생겼어요. 
  맞지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2019년부터 기금을 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행사 진행하신 것이 있으세요? 
  이것 기금 이용하신 것 있으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형성한 이후에 2021년도에 남북미술전시회 했었고 콩기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2억 3,100만 원 전시회 했고 1억 콩기름 지원했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조례에 의하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사업, 북한과 공동으로 문화·관광·보건·체육·학술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미술 작품 전시한 것은 어떤 것에 해당해서 전시하셨을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제5호에 보시면 “그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 말은 세상에 있는 일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냥 북한 말만 들어가면, 그냥 시장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시장님이 판단하실 때도 당연히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종철 위원 : 보면 북한과 공동으로 하려고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위에 1, 2, 3, 4호 보면. 
  그런데 5호에 “그밖에 남북교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 다 요청해서 주셨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전시회 할 때 작가한테 해서 갖고 온 돈은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벽을 세워서 도색을 하고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하는 비용이 훨씬 많거든요. 미술작품 전시할 때 본 위원이 미술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있던 벽 도색해서 하면 안 되고 새로 벽을 세워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었어야 될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미술 전시회를 할 때 기본 벽으로 미술품을 전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벽을 설치하고 그 미술품에 맞는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미술작품전시라는 것이 저희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의 협조, 도움을 얻어서 예산이나 보조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며칠 동안 전시하셨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20일간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방문객은 몇 명 왔습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2,5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2,500명?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홍종철 위원 : 하루에 한 100명 정도 했겠네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홍종철 위원 : 시 관계자 빼면 100명 조금 안 되겠네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2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홍종철 위원 : 20일 동안 2,500명이면,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에게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진행하신 거네요, 많은 사람이 그 작품을 볼 수도 없는지 뻔히 알면서도?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콩기름을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이 사업 취지에 맞는다고, 기금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1억. 그런데 이렇게 미술작품을 보는데 2억 3,1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것 기초단체에서 혼자 북한과 교류해서 사업하기 힘들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 누구랑 같이 진행했지요, 어떤 데랑?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와 같이 협업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2021년도에 했는데 처음 계획안에 이것이 있었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어떤 계획안을 말씀하시는지, 
홍종철 위원 : 추진계획이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본 위원은 2022년도 것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고 추진계획안에,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연초에 작성된 계획서 말씀,
홍종철 위원 : 네, 연초에 작성한 기금,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이것은 없었고 향후 나중에, 
홍종철 위원 : 없었는데 갑자기 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MOU 체결 몇 월 달에 하셨지요? 
  이 행사 몇 개월 전에 하셨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MOU 체결하자마자 관련,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MOU 체결은 '20년 8월에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MOU 체결하고 바로 위원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다음 해에 진행된 것이고, 
홍종철 위원 : 그다음 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계획도 없던 일을 갑자기 위원회 열어서 자금 집행해서 진행하셨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은 진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고 기초단체에서 북한이랑 교류하기가 쉬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지방정부에서도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수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가나 광역단체 급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전에 보셨으면, 모니터링 하셨으면 알겠지만, 돈이 없어요. 
  수원시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 계속 앞으로도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기초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남북교류사업 안 한다고 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료확인)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수원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어차피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세계정세와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그 기류에 따라 지방정부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본 위원은 광역에서도 앞으로 안 하겠다고 얘기한 사업을 기초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개인적으로 못 느끼겠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진행하시더라도 진짜 협력이 가능한 부분 진행하시고 이렇게 세금 낭비하는 식으로는 진행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자원봉사 많이들 하시잖아요, 과장님!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윤명옥 위원 : 자원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시간도 주고 시간 많이 모아서 활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시간 활용하는 방법 알고 있을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많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홍보 어떻게 하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명옥 위원 : 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저희가 매년 자원봉사를 하시고 나면 시간에 대비한 마일리지 적립을 하고 이것을 할인가맹점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 이용률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센터 내에서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조금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할인가맹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봉사자분들에게 굳이 이용할만한 또 그런 장점이 없는 할인가맹점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인가맹점을 조금 더 늘리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활용을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시간은 이만큼 많은데 이것 어떻게 쓰지?” 이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오실 때 홍보 좀 해 주시고 그 많은 혜택을 몰라서 못 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명옥 위원 : 그다음에 자치분권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아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추진하고 계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윤명옥 위원 :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현재 종합계획 수립하고 홍보계획 별도로 수립해서 올해에는 법, 저희가 이번에 조례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법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스토리텔링 홍보법도 도용하고 이웃 지자체와 또 품앗이하는 홍보 품앗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자체와도 연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특례시나 자매도시, 우호도시 등등 통해서 저희가 그런 다양화된 홍보를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준비만 하시면 되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실행하고자 합니다. 
윤명옥 위원 : 내년 1월 1월부터,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지금 일부 홍보 들어갔고 조례가 승인이, 심의 통과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와 더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다 추진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좋은 취지인데 몰라서 또 못하시면,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것 잘 홍보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잘 활용될 수 있고 주민들 다 잘 찾아서 알 수 있게끔 시민이 참여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 조례에 나온 것이 세 개 이상의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417쪽에 보시면 70%가 넘고 있어요, 특정 성별이. 이것은 사실 자치분권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본 위원이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 초과근무가 나올 거예요, 422쪽부터. 
  그런데 여기 관련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죄송하지만 공무원은 아니고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직원입니다. 
최원용 위원 : 센터직원은 몇 명이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열아홉 명, 현원까지 열아홉 명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최원용 위원 : 열아홉 명이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초과근무를 한 분이 열일곱 명, 열여섯 명이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상임이사하고 센터장님은 연봉제라서 제외가 되고 있고 그 이하 직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대부분의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업무의 효율성 문제인가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도한데 인원이 적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을 지원해서 보존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존에도 최대한으로 업무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무엇이 신기했냐면 다른 데랑 비교할 때 일단 비중이 커요. 다른 곳도 이렇게까지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데 유독 이쪽에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하나는 인정시간이 15시간일 때는 초과시간이 15시간이었다가, 인정시간이 20시간으로 늘어나니까 또 초과시간이 20시간을 채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인정시간이 15시간인데 거기에 맞춰서 15시간 만에 다 끝낸 것인지, 이번에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이제는 다 20시간을 초과하시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역으로 본다면 20시간으로 늘려준 것은 어쨌든 초과근무가 그 이상을 하고 있다는 현황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주기 위해 시간을 늘려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매월 20시간씩 초과하시는 분들은, 1월 시간외근무가 6급이신 분은 보니까 인정시간 20시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은 원래 자기가 일해야 되는 시간보다 한 달에 20시간을 더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2시간씩 더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업무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자원봉사센터 업무 특성상 자원봉사라는 것이 근무시간에만 이루어지지 않고,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평일, 일요일, 휴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아, 평일 업무시간 외에 밖에서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자원봉사라는 것이 다 현업을 떠나서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는 더 많이 일을 하시는데 이만큼만 잡혔다는 것인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또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다 마찬가지 현상이 있고 어느 일정 부분 최대한 인정해 드리고자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인정시간 자체가 모든 부서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디에는 25시간인 경우도 있고,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다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여기 상태가 더 많은 시간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인정시간을 20시간으로 막아놓은 것인지,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재정과에서 협업기관에 대한 모든 것은 전체 다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계속 협업기관에 대한 상태를 다 확인을 하고 형평성 기준에 의해서 정리되고 저희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협업기관하고도 협의해서 정해지는 그런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20시간이면 그 업무가 다 커버가 된다는 것인가요, 초과근무시간이?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100% 커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수원시 재정 여건을 반영하거나 다른 협업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451쪽입니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일단은 심의하는 것이 기금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남북교류 현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리고 또 보조금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 상태마다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남북 상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답을 놓고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인데, 어쨌든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우호적인 관계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었고, 또 이쪽 남측에서의 그런 기류 형성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사실은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이 굉장히 많고,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최원용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번에 보시면 경기국제평화센터가 폐지되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하나가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인데, 452쪽에 있습니다. 
  장안구 정자2동에 있는 이 새마을문고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도대체?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최원용 위원 : 452쪽에 장안구 정자2동 새마을문고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가입회원이 3,257명인데 이용현황이 91명이 나와요. 
  왜 그런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마 그 위치가, 저희도 동에 근무를 해 보면 동의 1층에 위치한 경우는 근접성이나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좀 많은 경우도 있었고, 3층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적극적인 홍보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이,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활성화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입회원은 3,000명이 넘는단 말이지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왜냐하면 '21년도, 그리고 '22년도도 그렇고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최원용 위원 : 연간 지원액이 580만 원이 나갔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2년 동안 나간 것이 1,000만 원이 넘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이용객이 100명이 될까 말까예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많은 분이 이용하는 문고에 더 많은 지원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이용자가 아닌 회원 수를 놓고 평가해서 예산 자체가 불분명하게 나가지 않았나 싶으니까 이 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자원봉사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계시고 상임이사님이 계시거든요. 
  두 분의 업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센터장님 말고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센터장하고 상임이사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운영상 센터장이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또 그 외에 혼자 업무를 총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그래서 상임이사 제도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센터장님이 겸임할 수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상임이사로 계시는 분 퇴직공무원으로 그 자리에 가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지금은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전에는 안 그랬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아니, 그것은 거의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른 데도 이런 데 많지요? 
  여러 개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혹시 상임이사님 연봉이 어떻게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종철 위원 : 8,000만 원 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센터장님이랑 상임이사님, 센터장님이 겸직해도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지금 센터장과 상임이사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의 역량은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업무량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 
홍종철 위원 : 상임이사님 업무량이 많으세요, 상임이사로 하시는 일들이?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 혼자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상임이사와 센터장 업무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수원자원봉사센터에 몇 차례 방문해 봤는데 한 번도 상임이사님 못 뵀거든요. 
  시의회에서 김장했지요, 얼마 전에?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홍종철 위원 : 그때도 이사님 못 뵀어요. 
  의장님 오시고 시의원들이 다 나와서 센터에서 같이 김장했거든요. 
  그때도 이사님이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고, 공무원분들이 퇴직해서 이렇게 가는 자리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다 총괄적으로 보셔서 자리 조정 한번 하셔야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똑같이 유지하시는 것이 맞는데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필요하지 않는 자리는 통합하든가 겸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새희망일자리사업 아시나요? 
  아니, 과장님!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종철 위원 : 아니, 사업 아시냐고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사업은 듣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자치분권과에서 올해 3개 기관 인력 투입해 달라고 요청하셨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행정동우회에서 요청해서 1명 지금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기관은 제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3개 요청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중에 하나를 4월에 포기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문서 본 것으로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아, 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네. 
홍종철 위원 : 과장님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서 저희가 여쭤볼 수가 없어요.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다음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면으로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행감 끝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그 부분은 행감 중에 반드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저희보다도 과에서 공부를 안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들 바뀌신 자리는 자치분권과장님 말고라도 다른 분들한테 꼭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셔서 업무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법무담당관님 안 들어오셨지요? 
  (다른 위원을 향해) 다음에 또 쉬었다가,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강영우 위원 : 어제, 그제 구청하면서 본 위원이 드렸던 질의인데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고, 아직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시 연합본부와 구 연합대, 동 지대에 11월 30일까지 모두 구성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공문 시달되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연합본부나 연합대나 동 지대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지원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를 시켰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것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조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조직개편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중단해도 되는 거예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조례에 적합하지 않다면 저희가, 어차피 조례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이 조례 전면개정은, 물론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편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야간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최대한 빨리, 4월 7일에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지금 과장님이 두 번 바뀔 동안 못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과장님 오셔서 지금 시한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쨌든 꼭 기간 안에 조직개편이 돼서 내년에 예산이 지급 중단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이재선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하고 최원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2017년∼2022년도까지 쓴 예산을, 소요예산을 451쪽에 내줬어요. 
  그렇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이재선 위원 : 추가로도 받았어요. 
  그 안에 보니까 콩기름 사업이 있고, 지금 미술 전시사업이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기금사업이 됐든 보조금 사업이 됐든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됐든 모든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중간 처리과정도 살펴봐야 되고 결과도 받아야지 피드백이 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정책을 구성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교류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광역까지는 한다 쳐요, 접경지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수원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해도 생뚱맞아요, 생뚱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기금사업을 해줬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내주신 자료만 봐도 회의참석수당 지출, 토론회라고 100인 토론회, 300인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해서 사업비 나가고, 돈이 나가고, 이렇게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원시 예산도 많이 어렵고, 또 남북교류사업도 국가에서조차도 지금 진전이 없는 상태니까 조례도 없애버리고 지금부터 정지시켜서 필요할 때,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또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은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두 번째, 문고 말씀하셨지요.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정자2동에 91명 얘기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이재선 위원 : 홍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존에 수원시 행정동에 하나씩 있던 새마을문고 외에 작은도서관, 그 후에 도서관 사업을 수원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이런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구에 다 얘기했거든요. “과감히 없앨 필요가 있다.” 없애지 않는다면 어디에 통폐합을 하든지 구조적으로 환경을 달리하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운영비 똑같이 주고 도서구입비 주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하고,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거의 폐업단계에 있는 그런 문고를 똑같은 기준 하에 준다는 것은 공무원이 너무 안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새마을문고로 흡수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수원에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확대만 해서 “수원시에 몇 개의 작은도서관이 있고 문고가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하는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주 증인께서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행정에서 변화를 많이 검토하고 그런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체와도 협의하고 저희가 방향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예산편성을 할 때도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 더하기, 빼기 붙여주고 빼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할 때가 됐어요, 수원시도! 
  그동안 민선 몇 기 되면서 바깥에 있는 조직들은 늘어나면서 문제점 발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곳간에 돈을 다 쓰고 없어요. 대책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해명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시적인 얘기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김은주 증인께서는 심도 있게 더 고민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이재형 위원 : 409쪽 한번 볼까요?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이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 보니까 장안구가 10개, 권선구가 16개, 팔달구가 10개, 영통구가 6개예요. 
  그러면 인구 비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도, 예를 들어 권선구가 16개인데 영통구가 6개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소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에 알다시피 이태원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적재적소, 적기에 바로바로 응대를 하고 응급조치를 해야만 되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일단 저희가 영통지대 쪽을 판단해 보면 아파트이고 신규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고 권선이나 팔달 이런 쪽보다는 우범지역도 적고 관리가 아마도 덜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방범기동순찰대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방범기동순찰대라는 것이 자원봉사자분들끼리 모여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영통구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요? 
  그러나 유동 인구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그런 다발성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참고 바랍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까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이 자료에 나온 내용은 어디에서 받으신 것인가요?
  452∼453쪽에 있는 이용자 현황은 어디서 그것을 갖고 오신 것이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시지회에서 받았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행감을 했던 구에 나온 자료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탄1동 같은 경우, 물론 여기에 나온 자료는 '21년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22년 10월까지니까! 
  그렇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최원용 위원 : 12개월 동안 이용자 합계가 498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수원시 영통구 행감자료에서는 매탄1동이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이용자가 4,700명이에요. 
  어디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아마도 순수 문고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 플러스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원이 포함되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은 됩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구에서 주신 자료와 여기 자료가 맞지 않아서, 이것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가 한두 개가 틀리거나 숫자가 100∼200 차이가 나거나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전체 4개 구가 모두 다르고 숫자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 자료가 400명이면 이틀 동안 구 행감에서 받은 자료는 4,000명대이고 이래요. 
  이것이 새마을문고 시지회에서 받았다고 하신 것이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부분은 추가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자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받을 때는 통일된 자료를 꼭 받으시기 바라고,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시지회에서도 이 자료를 보면 각 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지회에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더불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도서관이나 10분 거리에 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 도서관이 수원에 한 20개가 생겼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장정희 위원 : 이렇게 각 구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 문고가 그동안에 했던 역할이 이렇게 다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문고에는 찾아오는 분들의 이용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심도 깊게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료를 폐기하거나, 도서를 폐기하거나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도서구입비를 내려주니 도서는 구입을 해야 되겠고 현 장소에서 보관하기는 부족하고, 이러면 오래된 책이라고 해서 책을 다 빼서 보관했다가 10년 지나고 나면 폐기하거나 이런 일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서구입비도 일괄적으로 내려줄 필요가 없고, 장소나 도서가 구비되어 있는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도서구입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도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지금은 순환으로 돌려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내가 보고 싶은 책을 확인해서 도서관에 있으면 그 도서관 책을 내가 있는 가까운 곳으로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사실 도서구입을 그렇게 할 필요가, 매년 동일하게 또는 격년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도 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차등을 주든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지금 수원에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시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69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얼마 전에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도 하면서 이탈주민들이 수원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일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중앙에 있고 각 시·도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들어가 있고 시·도 지부들이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들을 같이 케어하거나 그리고 이분들이 수원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재선 위원님 또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물론 사업 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북 경색이 되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우리 국민이 모두 불안해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평화적 기류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지역에서 함께 고민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앙에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역에서 또 이런 평화 기류를 만들어줘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북교류의 평화적 기류를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본 위원은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민주평통하고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414쪽 네 번째 줄에 “국미선 위원”은 누구신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시의회 의원이십니다. 
홍종철 위원 : “국미순”입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아,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홍종철 위원 : “국미선 의원님”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분! 
  확인 좀 다 해 주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른 분에 비해, 국미순 의원님만 다릅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도 “선”으로 쓰여 있는 것을 “순”으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종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485쪽에 산수화 협치 사업 현황 있어요. 3년 치인데 두 쪽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19년도에 오산, 수원, 화성 간에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조례제정을 하고 3개 시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료확인) 저희가 추가적인 사항은 협의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개별 사업비는 크게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상생협력위원회 이렇게 하면 혹시 상생이 될까요? 시장님들끼리 셋이 모여서 하시면 훨씬 더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시장님들 세 분이 모여서 하시고 그 밑에서 실무진이 또, 
홍종철 위원 : 실무진이 있는 거예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업무를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협의회 안에 세 분 다 계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당연히 들어가 계십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협력사업 보면 조금 안 되는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세 분 다 계신다고 하면 세 분이 협의하셔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하나 더 여쭤보면 새마을회, (자료확인) 잠시만요. (자료확인) 새마을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455쪽. 지금 전체 조직 2,677명 있고 여기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2억 3,0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2억 3,000만 원?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홍종철 위원 : 수원시 사무국에 몇 분 계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직원 말씀이십니까? 
홍종철 위원 : 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사무국장 한 분에 직원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총 다섯 분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홍종철 위원 : 제보에 의하면 회장님들이 계속 바뀌셔도 사무국장님이 지금 전혀 안 바뀌고 계시는데 몇십 년, 몇 년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일단은 지금 계시는 사무국장님은 정년이, 정년보장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정년이 지금 만료가 됐는데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기존 계약 기간이.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을 저희가, 
홍종철 위원 : 정년이 만료됐는데도 왜 지금까지 근무하셨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아마도 그분이 같이 계시던 회장님께서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연장 계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년이 있지만 가능한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이 사무국장은 사실 중앙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채용을 하고! 사실은 지금 연장 계약하고 있는 것은 중앙회를 통하지 않고 시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공무원은 정년하면 끝나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연장하고 싶어도 못 하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장님이 하고 싶어도?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홍종철 위원 : 왜 여기만 이렇게 관리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래서 저도 부서장으로 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회장님하고 상의를 드렸고 12월 31일 임기만료로 끝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예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지회 차를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계속 타고 다니셨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새마을회에 한 분이 오래 계셔서 문제가 된 사건이 많이 있거든요.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회장님이 바뀌셔도 직원들이 꿈쩍도 안 한다는 이런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치분권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매번 예산 배정을 해 주시면 이런 것도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새마을문고 봉사하시는 분들 보조금 나가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여기만 나가나요, 수원시에서? 
  다른 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당 봉사비 식으로,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문고의 특성상 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문고만 실비보상하고 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은 왜 여쭤봤냐면 봉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광교방범기동순찰대에서 7년 근무하다가 이번에 그만뒀거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것인데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도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인 혜택받을 수 있거나 공영주차장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쿠폰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신다면 물론 돈이, 돈을 목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하지만 좀 더 힘이 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인원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시 전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자원봉사센터랑 협력하셔도 되고 모색하셔서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지금 자원봉사센터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추가질의입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가 마일리지 기부전달식을 하셨어요. 전달식을 했다는 것은 마일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기부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전달식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각자 개인의 마일리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를 못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홍종철 위원님이나 윤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거나 이러기가 이런 것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도 아마 마일리지 기부에 대해서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마일리지 기부 행사는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봉사하신 분들의 기부를 받아서 12월에 자립하는 시설보호 종료 청년들,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2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일리지,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고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는데도 내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도 이 부분을 아까 윤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봉사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본 위원도 사실은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딱 날을 정해 놓고 “당신의 마일리지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쌓이면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고 몇 시간이 쌓이면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마일리지를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만 해서 드려도 본 위원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정희 위원 : 그리고 김은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수원시 자유회관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것이 있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네,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무상임대 여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장정희 위원 : 경기도의회가?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경기도지부가! 
장정희 위원 : 경기도지부가?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는 법적 법리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협의된 것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장정희 위원 : 경기지부는 공공요금만 납부를 하고 수원시지회는, 지부는 그러면 수원시가 예산을 운영비랑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인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휴, 이것은 진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회관 건물이 오래돼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리모델링하거나 보수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도 사실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물론 잘 이용하거나 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도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보시면 9급에 이OO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2021년 10월부터 계속, 홀로 인정시간을 꽉꽉 채워서 초과시간을 쓰고 계시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료확인)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지금 직원들의 근무내용을 보면 안에서 주로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자원봉사자분들, 단체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원의 근무유형을, 근무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지 되겠지만 예상컨대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중에, 업무 중에는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 시간이 많이 잡힌 것이 아닐까, 
최원용 위원 : 그런데 너무 한 명이 '21년 10월∼'22년 9월까지 매월 홀로 초과근무 인정시간을 꽉꽉 채워서 하고 있는데 9급인데, 업무를 바꿔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직원들의 직급과 그리고 근무 연한과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가 잘 배정되어 있는지 업무분석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너무 한 사람이 힘들지 않게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유준숙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제 발언에 대한 담당 부서는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청년청소년과하고 아동복지과가 그렇게 같이해서,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했던 5분 발언이 수원시는 조례를 준수해 달라는 것이랑,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아, 그것 법무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웃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조례랑 맞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기획조정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회와 관련해서 세 개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성별 60% 넘지 말라는 것은 거의 안 지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지금 의회 쪽에서도 조례입법과 관련해서 연구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입법 관련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조례입법 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정이라든지 신규로 설치하는 조례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조례를 다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례를 제정해도 그 조례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쪽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마련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이원구 : 그래서 자치입법과 관련해서 직원들과 송무 교육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키고 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신규자들이 실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조례입법 자치법규가 꼭 필요하다는, 개정해야 될 사항이 뭐라는 그런 것을 담당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입니다. 
최원용 위원 : 611쪽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것이지요, 쪽수가?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수원시 홈페이지 방문자 현황인데 방문자가 자꾸 줄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지금 줄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전반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관심이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이유는 지금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확진자 이동 경로를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했었는데 그 이후로 읍·면·동에 대한 거주지 주소를 비공개하는 지침이 발표되면서 이후에는 확진자에 대한 부분이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줄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에 해지가 되면서 그때 이후로 방문자 수가 많이 줄은 그런 부분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안타까움이었어요. 
  의회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몰라주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특히 본 위원이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것은 수원시 전체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각 부서뿐만 아니라 각 동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다 뭘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수원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유튜브 구독자 숫자가 직원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의 홈페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정보를 소통할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법무담당관께 질의하겠는데 574쪽을 보면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해서 총 130건이에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지금 이 130건이 소송 진행 중인 것이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이 만약에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이해했거나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당해서 수원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패소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일단 1심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는 항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실무부서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종결 처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항을 감사관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감사관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패소사건에 대해서 중대과실이 있는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기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구상권이라든지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일단 변상금이나 소송 비용을 수원시가 먼저 지불을 하고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크면 공무원이 타격이 클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그것은 그러니까 최종판결 소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 수원시가 잘못한 부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옥 위원 : 만약에 구상권이 청구되더라도 수원시에 고문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윤명옥 위원 : 자문을 구해서 공무원들이 크게 힘들지 않게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지금 같이 정보통신과 질의드릴까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입니다. 
윤명옥 위원 : 정보통신과를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희망의 중고 PC를 보급하고 계시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22년도 보급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2022년도에는 50대를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보급하고 그다음에 보상 수리, 고장 났을 때 수리 같은 것도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사후지원으로 해서 AS를 추진한 건은 스물일곱 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23년도 사업 계획 있으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내년 2023년도에도 금년하고 유사하게 해서 55대를 예산에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윤명옥 위원 :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관리하셔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권선구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서 유출 대상자 통지하고 손해배상 다 하셨어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유출 통지는 다 완료하였고 지금 배상 결정은 30만 원씩 열다섯 명에 대해서 난 상태이고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명옥 위원 : 지급할 예정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윤명옥 위원 :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재발방지대책 있으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재발방치대책으로 다각적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무직 그리고 수탁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이나 접근 기록을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번에 카카오 화재사건, 데이터 화재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수원시는 정보통신실에 화재가 났을 경우 정보시스템에 대한 대처방안 있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재해대책서비스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10% 정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재해대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물론 장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다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잠재적으로 논의해서 우리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법무담당관 이원구입니다. 
이재형 위원 : 588쪽에 보면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전체 건수가 302건인데 민사가 188, 행정이 열여섯, 형사가 28, 가사가 70인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만족도가 67.5%면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것 같은데 35%가 불만족이라고 한 부분은 대략 어떤 부분이 있기에 35%가 나올까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저희가 현재 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9시부터 한 세 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법률과 관련되어 시민들이 몰려오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분들이 법률상담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불만족이 17.5%가 나왔는데 이 건은 대부분 답변에 대한, 그러니까 법률자문관의 답변에 대한 불만족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상담일수라든지 상담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1인당 한 두 시간씩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담시간이 너무 지연된다.”는 그런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보니까 부동산임차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런 법률도 상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만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 어차피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응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불만족 퍼센티지가 덜 나오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이원구 : 그리고 또 수원시 관내에 법률 무료상담하는 지역이 총 6개소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문명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입니다. 
강영우 위원 : 2012년부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수원시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 :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 정도로 보고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내구연한 7년입니다. 
강영우 위원 : 7년 정도?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강영우 위원 : 그렇게 보면 내년이 되면 지금 한 78개소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 부분은 어떻게 교체를 준비 중에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지금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지는 못했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당장 공공와이파이가 있던 장소에, 물론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해도 더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고장이 났다고 보면, 수명이 다 됐다고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사실 속도나 이런 부분이 저하되는 것도 있고 장애가 계속 나는 지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대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관광과나 이런 필요 부서에서도 설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원 관내에 376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웬만한 곳은, 공공장소나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매달 나가는 공공요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관리가 중요한데 내구연한이 지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신규 설치보다는 지금 사용연한이 다된 공공와이파이부터 교체하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하는 수량이 있으니까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신규 설치보다는 노후된, 있던 장소 그것부터 먼저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추가질의입니다. 
  문명순 증인께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입니다. 
장정희 위원 : 올해 50대의 노후 PC를 제공했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50대는 어쨌든 직원분들이 사용하던 PC가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나 또는 오래되어서 교체한 것이고 그 교체된 것을 지원한 것이고, 내년에 다시 50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던 PC는 몇 년 정도 사용했고, 업무 형태는 어떤 PC인지,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금년도에 교체했는데 2015년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교체했고, 일부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2016년도 PC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한 7∼8년 사용을 했던 PC이고 이 부분을 그대로 전달은 못하고 저희가 양품화라고 해서 내부에 시스템을 수리하고, 그리고 일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제품으로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년도 PC를 보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물론 PC를 보급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사양이 낮아지거나 이럴 경우에 오래된 PC는 사용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PC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업무상 봤을 때 PC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전문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어서 PC 교체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이라 하더라도, 연한이 5년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내구연한 교체주기는 5년입니다. 
장정희 위원 : 5년인 것이지요? 
  그래서 5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전문 업무를 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사실은 사양이 좋아야 되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은 교체를 한다고 해서 다 빼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컴퓨터하고 맞교환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8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컴퓨터 사양을 봐서, 사용 형태를 봐서 그것을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600쪽에 보면 kt 통신 대란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오셨어요. 
  그런데 또 카카오도 이번에 불이 난 사태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카카오를 하루종일 사용하지 못했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업무를 보면 4개 구청 및 24개 사업소 외부부서에 통신 이원화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23년도에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통신 이원화 사업을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보안이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게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지금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회선 사용하고 예비 회선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21년도에 “kt 라우팅 설정 오류”나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이런 부분이 다 한 곳에 네트워크 장비가 몰려있다 보니까 난 것인데, 그런 부분을 통신사 근원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을 별도로 저희가 따로 계약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화재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전체 100% 다 대비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 물리적인 공간,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일부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수원시가 이 통신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보완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갖고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몇 개년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근차근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준비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법무담당관 이원구입니다. 
이재선 위원 : 10월 31일 자로 오셔서 업무파악 잘 안 되었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좀 미흡합니다. 
이재선 위원 : 적극행정을 증인께서 추진하고 계신데,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적극행정이 '2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20년 8월부터,
이재선 위원 : '20년 8월부터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이재선 위원 : 그동안에 대통령상도 타시고 또 경기도 우수상도 타시고 실적은 좋으세요.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 각 부서마다, 시·구·동에. 
  적극행정과 이렇게 맞물려서 감사 지적사항이 상쇄되거나 밑으로 징계 범위가 떨어지고 한 그런 사례는 없나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아직 적극행정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웃음많음)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적극행정이 생긴 것은 사실은 “99%가 안 된다고 해도 1%의 확률로 적극적으로 해서 수원시민한테 크게 도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에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적극행정의 실적하고 서로 부딪혀서 이길 정도의 행정을 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보거든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증인, 그렇게 생각하세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고 시민의 욕구도 다양하고 공무원의 자세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감수하고 1%의 확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께서도 앞으로 적극행정을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저희가 한 2년 정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기업 그런 데서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자치법규상의 문제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발을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증인의 대답을 믿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이재선 위원 : 법무담당관의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이원구 증인한테 희망을 갖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이원구 :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492쪽에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위촉직 10명이 있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최원용 위원 : 거기에 계신 위원님 한 분이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분은 지금 7개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회를.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소진순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원용 위원 :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위원장님만 5개 하시던데 4개인가, 
최원용 위원 : 이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주로 장안구 지역에서 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자료확인) 배경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년 주기로 개최되고 1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단서 규정에서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나머지도 다 그런 위원회인가요? 
  그 외에,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최원용 위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는 3개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 빼고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최원용 위원 : 벌써 여기만 5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이 어떤 전문가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자료확인) 아무래도 이분은 여성단체를 대표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부서에 팀이 몇 개 있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총 3개 팀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규제개혁팀, 송무팀, 의회입법팀 이렇게 있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규제개혁팀에 여섯 분 계시고, 의회입법팀에 다섯 분이 계시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의회입법팀과 규제개혁팀의 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의회입법은 의회지원이라든지 자치법규 관리·운영 그런 전반적인 사항, 과 서무라든지 그리고 시책 추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규제개혁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규제, 적극행정 기타 그런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지금 규제개혁팀 실적이 어떻게 돼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자료확인) 
○ 부위원장 홍종철 : 실제로 규제개혁이 된 사례가 있나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규제개혁 저희가 보고드린 보고서에 보시면 총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년간, '21년도에는 5건을 개선 중에 있는 법령이라든지 자치법규, 기타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현재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고, 각각 5건씩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위해서 2개년 간 총 200건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에 건의했는데 중앙에서 개선할 여지를 보이는 것이 한 10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법무담당관 소속 직원 분 중에 법대를 나오셨거나 변호사나 이런 분이 계시나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변호사는 저희가 그러니까 법률자문관이라고 해서 총 세 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지금 중앙부처 법령 제기했지만 의견 조회 이런 것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법무담당관에서 하위부서로 다 공문 보내시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공문의 응답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극히 저조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극히 저조하지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극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내 소관 이외에는 무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렇지 않을까요? 
○ 법무담당관 이원구 : 네. 
○ 부위원장 홍종철 :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고 답도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노력을 하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서류만 봤을 때도. 
  법무담당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시려면 본 위원은 이런 것도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그냥 밑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전달한 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하면,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님이 하신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인데, 그런 것 위원회도 법무담당관에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른 위원회도 이러한 일이 없게끔 같이 협조 공문도 보내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이원구 :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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