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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20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4.   3.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
  5.   4.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6.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9.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희승·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현경환·사정희·김소진·장정희·윤경선·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3.   2.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3.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희승·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현경환·사정희·김소진·장정희·윤경선·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현금 기부채납 시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지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개발이익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2는 현금 기부채납 시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2항 제1호는 현금 기부채납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편입하기 위한 재원의 추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채명기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용적률 완화를 위해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 요청할 경우 현금 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2 제1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과 심의를 거쳐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충족여부와 현금 납부액의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항은 기존 토지의 이용상황이 아닌 현금납부 계획이 반영된 사업시행계획 시 기부토지에 대한 평가시점을 규정하고, 안 제3항과 안 제4항은 기부토지의 감정평가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와 현금납부액의 납부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항과 제6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현금 납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합의와 진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업무협약서에 각 기관의 역할과 미이행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2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해서 제378회 임시회에서 발표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적용한 사례가 광역 6개소, 기초 6개소인데 맞습니까? 
채명기 의원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수원시는 일곱 번째로 적용된 거네요? 
채명기 의원 : 네. 
유재광 위원 : 현금 기부채납은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장점이라고 이해해도 되죠? 
채명기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사업성 향상에 기여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채명기 의원 : 그것은 수원시도 그렇고 사업을 시행하는 분도 그렇고 현금으로 납부하므로 인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수원시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현금 기부채납을 받으므로 해서 그 기부채납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서울시에서 조례 통과로 두 가지 좋은 사례가 있었죠? 
채명기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특히 본 위원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광교 같은 경우는 광교에만 기부채납금이 다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일부는 균형발전에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채명기 의원 :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애초 광교가 개발될 때 GH, 용인시, 경기도,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현재 광교의 개발이익금을 타 지역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 이런 적용이 되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광교에만 투입되어야 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을 받으므로 해서 서수원이나 기타 발전이 덜 되어 있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광교의 경우는 약간 예외 상황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유재광 위원 : 제가 그 부분은 이해되는데요, 향후에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채명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개발 시에 또 재건축 시에 현금 기부채납을, 진작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수원시 재원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그 재원이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 또 채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교 개발하는 이익금이 광교에만 쓰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은 우리 시에서도 빠르게 적용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형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조례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라든가 납부방법, 이런 부분의 업무협약 시 빠짐없이 적시하고 또 예상되는 우려점도 잘 하셔서 앞으로의 개발에 많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구성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채명기 의원 : 네, 조례가 발의되면 이후에 개발되는 부분은, 아마 지금 수원시에 스물일곱 군데 정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 13개소 정도 개발지에 이런 내용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예정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가능합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정비계획 및”,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대 몇%인지 규모를 좀, 
채명기 의원 : 기부채납 금액의 50%, 2분의 1,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소진 위원 : 2분의 1인 거예요? 
채명기 의원 : 그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기부채납, 그러니까 금액 선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점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억 규모의 기부채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물로만 진행되다 보면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는 도서관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도서관이 많은데 거기에다 도서관을 굳이 지어서,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느냐, 수원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관리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수원시에 도서관이 많은데 굳이 도서관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므로 인해서 개발지역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 대신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좋은 내용이, 그 대신 이것이 진행되면 수원시에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사전적인 어떤 것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면 서수원 개발지역에도 많은 이득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에 대한 부담감도 좋아질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의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7쪽, 의안번호 2023-203호입니다.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원도시재단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8쪽입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2016년 7월 15일 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2본부 1실 1팀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경제사회,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융·복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은 38억 8,700만 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41억 9,400만 원보다 3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는 23억 8,926만 원으로 1억 8,0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3년 현원이 37명에서 2024년 현원이 36명으로 1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운영비는 3억 6,409만 원으로 63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결재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산하기관 공통으로 통합되면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345만 원으로 1억 2,0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관리 사업이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다음 95쪽, 의안번호 2023-204호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수원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2016년 7월 법인설립 이후 권선구 수인로 126에 위치한 더함파크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단의 더함파크 사용면적 약 800㎡에 대하여 2023년 8월 18일∼2025년 8월 17일까지 2년간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산관리과와 협의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용료 부과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의회 동의안 가결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2023년 8월 18일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했으나 무상사용에 대한 인식절차가 미흡했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적기에 절차이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관련 행정절차를 적기에 추진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사용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및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과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액 규모는 38억 8,700만 원으로 2023년 잉여금 2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41억 4,200만 원이며, 2023년 대비 3억 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13쪽∼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전국 최초 융·복합 도시거버넌스 기구로서 수원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경제사회, 생태환경, 주거복지 등 시민들에게 도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내년도 본예산 처리 시 최종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도시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더함파크 내 일부 사무공간을 무상 사용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원도시재단은「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을 근거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도시공사와 수원도시재단 간 2023년 8월 18일∼2025년 8월 17일까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2023년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정하고 법령과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동의안 의결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시기 바라며, 현재 2년마다 체결하고 있는 사용기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원도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단에 대한, 오늘은 동의안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본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예산에 대한 편성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상여금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차등 적용하는 내부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기준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본예산 편성 전에, 아마 이 기준을 설정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지금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원도시재단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하는 부분, 또 그와 맞물려서 그렇게 되면 무상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이런 혁신방안을 수립하셔서 본예산 편성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수원도시재단 출연금 내용에 보면 잉여금 2억 5,500 정도가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내용에 보면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2억 5,500을 총 예산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잉여금은 수원시에 반납하고 다시 수원시에 출연금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데 잉여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잉여금을 뺀 나머지 출연금액을 올해 부분으로 진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총 예산, 그러면 2억 5,500에 대한 인건비도, 인건비가 19억 정도 발생이 돼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그러면 총 예산에 인건비 2억 5,000을 집어넣어서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2억 5,500을 인건비로 집어넣어서 진행을 했는지 그것이, 지금 이 자료 상황으로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19억이라는 금액이 총 인건비 상황인데 그러면 인건비 포션이 거의 64%나 차지하게 돼요.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채명기 위원 : 그게 맞는 겁니까?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잉여금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다시 하는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자료상으로, 저도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재단에서 잠깐 말씀을, 
채명기 위원 : 물론 잉여금이라는 것이 발생되잖아요, 남아요,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데 다른 데는 보통 일반적으로 끝나고 나면 다 반납을 하죠.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채명기 위원 : 반납을 다 합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이것을 반납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을 그냥 거기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년도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뭉뚱그려서 금액을 집어넣어서, 여기 인건비에다 다 집어넣어서 한 것이,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퍼센티지가 맞는 것인지, 인건비에 대한 포션이. 통으로 남은 금액을 그냥 갖다가 인건비에다 집어넣어버린 것인지,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수원도시재단의 본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채명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오래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아마 11대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몇 년 치를 계속 잉여금으로 비축하다 보니까 엄청난, 10 몇 억인가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출연을 또 받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재정과에 얘기해서 “이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아, 반납을 다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때 아마 3∼4년씩 모았던 것을 한꺼번에 수원시에 반납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년 잉여금 남는 것은 반납을 해라, 그러고 나서 다시 세출 출연금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때 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전의 그것은 초창기에 재단 설립하면서 약간 미스가 있어서 저희가 사후에 다 정산해서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잉여금 처리가 원래 2024년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것이 약 2억 5,000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재정과와 협의해서 회계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 포션이라고 해서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도시재단에서 인건비에 대해 19억이라는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인건비는 36명, 내년도에 36명으로 확보한 상태인데요, 실제 재단 조직은 일반직이 41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잉여금이 남은 것은 잔액이 2억이고 5,000만 원은 당수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공개채용으로 3명이 확보된 상태인데 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급여형태로 잡아놨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거죠, 편성 상황 자체는, 그냥?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기준, 
채명기 위원 : 정확하게 2억 5,500에 대한 인건비가 2024년도에 세출을 진행하는 데 잡힌 것인지 아니면,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는 현원기준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채명기 위원 : 현원기준으로요? 
○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 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채명기 위원 : 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이 정도쯤이야 다 서로 이해가 되겠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수원시 재산관리과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도시재단이라든가 세 지점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이것을 잘 짚었다면 이러한 일은 안 생겼을 텐데 굉장히 유감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유예해 주겠지’ 이런 막연한, 행정절차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재단의 전 담당자들이 다 놓쳤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바라볼 때는 분명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개최 시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놓쳤다는 것은 일을 대강대강 해서 넘어간다는 뜻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의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부터, 기본부터 찬찬히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단, 공사 또 담당인 도시총괄기획단, 재산관리과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럴 경우에는 정말 다시는 유예 이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승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및 폐지조례안 3건과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1건, 총 4건의 상정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01쪽,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시 위원회 구성보다는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은 위원회 비상설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17쪽,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있었으나 2008년 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관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135쪽,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교상수원지역의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광교상생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분명한 당연직 위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총괄 부시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개발제한구역 업무 담당 과장으로 정하고「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위원의 임기를 준수하며, 광교상수원지역 현안에 대한 유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정의안 147쪽,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수원시 연화장을 수탁 관리해 온 수원도시공사와의 계약이 2024년 1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와의 재계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운영 전문성을 토대로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시 연화장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환경국 소관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5조 제1항과 제5항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해 공급 요청이 모두 해결되고 있어 상시위원회는 비효율적이라 판단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필요 시 구성하는 비상시위원회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존치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 제7항은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5조의 2와 안 제5조의 3은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으로「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수정·추가하여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위원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폐지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령 중복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지침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1조∼제7조까지는 과태료 부과 및 의견진술, 강제징수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중복되는 내용이며, 과태료 부과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8조까지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부에서는 전문 신고자의 제도 악용, 증거불충분 신고 증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각종 부정적 상황에 따라 2008년 5월 13일 자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였고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어려움, 사회적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1회용품 사용규제는 현실성과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상수원지역의 친환경관리와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설치한 “광교상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기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조례에 없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을 삭제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6항에 “위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라는 조항은 간사와 서기는 위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원 중”이란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2년 임기를 “한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으로 수정한 것으로 조례상의 최대 6년을 초과하지 않아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지역여건,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연화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코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원도시공사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위탁 사무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가결”되어 법령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및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6조 제6항 중 “위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에서 “위원 중”을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래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승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6항 중 “위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에서 “위원 중”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화장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재계약이 되면 연화장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연화장은 수원시의 자랑이기도 하고 수원시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앞으로 출연동의안이 통과돼서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의 만족도가 더 커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이번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잘 관리해 주실 거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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