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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17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4.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4. 휴회의 건(의장제의)
  6.   O 5분 자유발언(채명기·김동은 의원)

(11시 08분 개의)

○ 부의장 이재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채종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채종근 : 의사팀장 채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78회 임시회는 10월 6일 이찬용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10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장정희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5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3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식 : 채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부의장 이재식 :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10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부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권기호 의원님과 이재형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2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부의장 이재식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수원 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특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재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228호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면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개요, 주요 내용,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심 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22년 1월 6일 자로「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시장은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영통구 매탄동·원천동 일원의 공업지역 2.625㎢와 장안구 파장동 일원의 공업지역 0.231㎢로 전체면적은 2.856㎢입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산업기반과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관리유형 설정과 수원시 공업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첫째, 관리유형 설정 기준입니다.
  관리유형 설정은 사업체 수 증감과 산업밀집도 등을 통한 산업기반 분석과 산업시설 노후도, 도로율 등의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신형은 공장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 등 전략적 거점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신산업 유치 및 복합개발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형이며, 산업정비형은 기존 산업이 쇠퇴하고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거나 산업과 주거 등 다른 기능이 혼재되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유형이며, 산업관리형은 기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거나 추가로 유치 또는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관리유형 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리유형 설정기준에 따라 우리 시 공업지역 분석 결과, 영통구 공업지역은 도로·주차장 등 물리적 환경이 불량하고 용도가 혼재되어 정비가 필요하므로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장안구 공업지역은 단일공장 부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 산업을 관리하기 위한 산업관리형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정비구역별 가이드라인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업지역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그 종류는 산업혁신구역과 산업정비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혁신구역은 산업·상업·문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부지면적 5,000㎡ 이상, 20년 이상 건축물 50% 이상인 요건이 충족될 시 지정이 가능합니다.
  산업혁신구역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동시 지정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완화할 수 있으며 공업지역에서는 입지 불가한 주거시설도 일부 입지할 수 있어 이러한 특례 등을 도입, 기능별 비율과 기반시설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정비구역은 도로·녹지 등 지원기반시설 위주의 정비가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으며 부지면적 1만㎡ 이상, 20년 이상 산업시설 50% 이상인 규모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정비구역별 가이드라인 중 산업정비구역 대비 규제 완화 효과가 있는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 시에는 완화된 건축 제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코자 간선도로에 접하는 구역 설정과 인근 산업혁신 구역과 연계된 교통처리계획 수립 등의 추가적인 내용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넷째,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산업 동향 및 지역산업 기반 분석을 통한 산업진흥 방안을 구상하였으며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반도체·AI 등과 연계한 신기술 기반의 성장주도 산업 유치와 삼성디지털시티를 중심으로 각 산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2022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9월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 13일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11월 중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중 공고 절차를 거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운 만큼 본 기본계획을 통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로 경제특례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식 :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부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10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채명기·김동은 의원) 
  
○ 부의장 이재식 :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채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구 원천·영통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채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정비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규정 신설과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부채납은 개발 인·허가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시계획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기부채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한다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기부채납으로 받은 현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편입하여 다양한 편익제공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수원시민의 주거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각 90억·27억 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받았고, 은평구 신사1구역에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을 기금으로 편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현재 27건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중 현금 기부채납 검토가 가능한 단계에 있는 지역 13개소와 정비예정구역까지 포함한다면 현금 기부채납 활용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더불어,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우려되는 과밀현상 및 지역갈등 방지를 위해 유관부서에서는 현금 기부채납의 세부적인 운영계획과 기금 활용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간의 정비사업에 있어 기부채납은 받은 시설의 불투명한 가치산정 및 관리 부담, 장기간 방치, 사업지와 관련 없는 지역에 설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설치 등 많은 몸살과 의혹에 시달려 왔습니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으로 귀속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 수원시민의 삶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현금 기부채납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에 대한 조항의 신설과 이에 따른 유관부서의 현금 기부채납 관련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드립니다.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투명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식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수원시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로 차도로 등·하교 하고 있어 인도개설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의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면 스크린 자료화면 제시)
  화면은 장안구 송정초·송원중 통학로 모습입니다.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신도심의 통학로와 달리 사진 속 통학로는 따로 인도가 없어 어린이들이 차도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주택단지가 많은 원도심의 일부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통학로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도심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파트단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수원은 지역균형발전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안타깝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믿기 힘든 참변이었습니다. 인도가 갖춰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에서도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많은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통행차량과 어린이들의 통학이 같이 이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실정입니다.
  지난해만 수원시 통학로 개선 요청 민원은 3,368건이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아 답답하다.”, “지정된 주 통학로 외에도 어린이의 보행량이 많은 통학로의 개선도 절실하다.”, “인도와 차도 구분을 확실하게 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수원시 학부모들의 통학로 민원 내용입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2년 도로교통공단의 지난 5년간 경기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발표 자료에 따르면 4,278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30명, 중상자는 무려 1,280명, 경상자 2,513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보행 중에 발생합니다.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어른에 비해 시야가 좁습니다. 또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한 순간을 알아도 안전한 쪽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어린이가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라도 수원시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로에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원도심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계획을 세워 조속히 인도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 설치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전까지는 차도로만 되어 있는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통학로의 거주자우선주차를 줄이고 속도 저감시설 및 차선규제봉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재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길 거듭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식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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