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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18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
  4.   3.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
  5.   4.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8.   7.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8.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9.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11.  10.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4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13.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최원용·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김소진·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이재선·오혜숙 의원 발의)
  3.   2.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최원용·유재광·이희승·조미옥·김동은·채명기·사정희 의원 발의)
  7.   6.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8.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2024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최원용·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김소진·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이재선·오혜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현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의원 : 안녕하십니까? 현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대관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멤버십 제도를 신설하여 관람객 만족도 향상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보훈보상대상자법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람 면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27조에서 체험관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0조, 제12조, 제10조의2, 제15조에는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 제36조의3, 제37조∼제38조에는 수원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약칭의 통일적 사용 관련 문구를 조정하였고, 안 제38조에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현경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을 신설하여 관람객이 미술관을 더 쉽게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2조에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을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수정사항을 별표 및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4조∼제5조의 명칭을 변경하여 전 연령층 대상의 대관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예술인의 전시 참여 기회를 늘립니다. 
  안 제10조의 2에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술관의 관람객 모집을 활성화하고 [별표9]에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혜택을 신설하여 미술관의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 제3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행정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경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원시에 어린이 미술관이 공식적으로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 현경환 의원 : 네, 맞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근데 이게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목적이 북수원 쪽에 다른 미술관 인프라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굳이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 미술관을 이렇게 전시관으로 바꾸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 현경환 의원 : 첫째,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파장동, 이목동 넘어가는 그 길에 위치해 있어서 어린이들이 접근하기는 용이하지가 않은데 어린이 미술체험관을 없애는 건 아니고 만석전시관 2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변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우리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대관이나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체험미술관, 파장동 그쪽에서 대관 전시를 많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전시관으로 전환을 해서 대관을 많이 유치하는 게 목적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 현경환 의원 : 네, 그렇기도 하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미술체험관이 없어서 어린이들의 미술창작 활동을 소외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서 할 예정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현재 기획전이나 미술관에서 어린이 체험 관련된 미술전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현경환 의원 : 제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많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데 있으면 어린이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미술관 운영 측면에서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미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할 계획입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경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179쪽 의안번호 2023-209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통문화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서사랑채는 지상 2층 구조로 연면적 270㎡이며, 2017년 개관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원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3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화서사랑채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과 공공한옥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문 : 최중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의 공공위탁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시설 관리 및 운영이며, 2023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이고 2024년도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5,200만 원 감액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공공한옥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수원문화재단과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수탁기관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화서사랑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계약 체결 시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10호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책자 19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3개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 수탁기관에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은 수원의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된 지식, 정보 및 문화공간으로 3개관 모두 2005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2014년 6월부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 도서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은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3년으로 하여 어린이 도서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도서관 3개소의 시설물 일체의 안전 및 유지 보수 관리, 도서 구입·문화행사·각종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이며, 2023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20억 6,000만 원이며, 2024년 소요예산은 21억 6,000만 원으로 1억 원 증액계획입니다.  
  재단에서 축적한 어린이도서관 3개소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수원문화재단과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해당 기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성화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수요자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 현경환 위원 : 개관일이 동시에 다 같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때부터 계속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겁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때부터 위탁하지는 않았고 2014년도 한 해에 우리 수원시 6개 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존 도서관이 9개가 있었는데 또 6개가 개관됨에 따라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어린이도서관 3개소를 일률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럼 2014년부터 위탁을 줬다는 말이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 현경환 위원 : 지금까지 매년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렇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당초에는 3년, 3년 두 번을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직영을 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지난해에 동의안 받을 때 저희가 답변드린 것도 올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단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3개소를 직영하게 되면 최소한 사서 인원 12명,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련된 직원만 15명 이상 조직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수원시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을 때도 기존 문화재단에서 하는 비용이나 여기 비용이나 같으니까 문화재단에 있는 걸 우리가 흡수를 해서 직영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안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조직체계가 문화재단하고 다르다보니까,
○ 현경환 위원 : 시스템은 우리 도서관사업소 거의 이어받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거기 채용된 직원은 문화재단 직원이고 수원시 공공도서관에 채용된 직원들은 수원시 직원이기 때문에 채용 방식이 다르고 해서 그거를 흡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인원을 매년 1%씩 감축한다는 기조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1년 동안 고민해 봤지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도서관사업소에서 3년으로 한 건 매년 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힘들거나 행정력 낭비라는 차원에서 혹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1년씩 계속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 정부에서는 계속 매년 1%씩 감축되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조직에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1년씩 하다보니까 문화재단도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직원들의 그런 사기나 여러 가지, 
○ 현경환 위원 :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매년 매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위탁을 받으니까 좀 불안감도 있지 않았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렇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3년 동안은 그런 걱정없이 그래도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감사합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 말고도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위탁 주지 않은 어린이도서관이 두 군데가 더 있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 배지환 위원 : 화홍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반달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이 전부 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 비교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사서 분들도 있고 전문가 분들이 있는 건데 위탁을 주다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분들을 채용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도서관의 노하우가 아무래도 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3개를 지금 관성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에서는 하나라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줬던 이유는 도서관 서비스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비교를 하기 위했던 걸로 약간 보이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 다른 형태로 좀 이거를 수정해볼 생각은 도서관에서는 없는 겁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슬기샘도서관에서 트윈웨이브 공간처럼 12살∼16살까지 하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샘에서는 "모야"라는 어린이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혜샘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체험관 같은 그런 어린이도서관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도 현재 2021년부터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다 한 성과일까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도서문화재단씨앗에서 예산 10억 원을 받고 우리 시비는 한 5,000 정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슬기샘도서관의 경우는 이제 설치 한 시간이 또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올해 또 5,000만 원을 우리가 도서문화재단씨앗에서 확보해서 다시 시설을 조금 변경하는 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지금 여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세 군데 정규 직원은 16명이고요, 그 외에 자료실, 청소 용역 이런 분들까지 다 하면 40여 명 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유 소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께서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수원문화재단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여태까지 특성화시켜서 잘 관리해 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가치가 경쟁이라는 것을 좀 필요로 하는데 한 개의 도서관만이라도, 인원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한 개의 도서관만이라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저희가 올해 그것 검토를 쭉 해봤는데 일단은 도서관을 저희가 맡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진흥법에 사서 4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서 4명이 필요하고 시설이라든가 거기서 용역으로 계시던 분들은 저희가 그대로 흡수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직에서 5명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럼 지금 말씀의 요지가 인건비하고 그 직원들 문화재단의 고용문제 때문에 지금 하기 쉽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문화재단하고 저희는 협력기관이지만 채용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인을 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인력 채용 문제에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영태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수원문화재단한테 위탁 준 이유는, 물론 제가 그때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도서관에 지금 현재 다른 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도서관만큼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경쟁을, 경쟁이 아닌 그런 붐업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만들어놨는데 이게 거꾸로 현재 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직접 도서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현재까지 와서 계속, 전대에서도 계속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냥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윤 정부 3년까지는 인건비 관련된 고용 그런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고 향후로 넘어가야 어린이도서관 관련돼가지고 직영이든 아니면 다른 데에 위탁을 주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박영태 위원 : 많이 검토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위탁을 줬으니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팔달구 지역만 어린이도서관이 없어요. 예전에 구도심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노인 분들이 많이 떠나시고 어린이들도 떠난 상태에 있는데 지금은 매교 6구역, 8구역, 인계 10구역해서 1만 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를 해서 초등학생만 한 2,0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유입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약간은 별개지만 연장선에서 팔달구 어린이들을 위한 소장님의 방안이 뭡니까, 대책이?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어려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씀이 있으셨고 추경에 팔달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도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력을 해서 그보다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프로그램이라도 팔달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예산 3,000만 원 이번에 본예산에 추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검토는 할 거고요, 3,000만 원이라는 1년의 금액이 타 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1년에 몇 억씩 지원하는 금액에 비하면 너무 적죠. 그 수요는 계속 우리 주민들, 매교 6구역, 8구역, 인계 10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어린이도서관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이건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나 소장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초에 어린이도서관 3개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위탁을 주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도서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서 위탁을 준 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어차피 그 당시에 공직자 정원 숫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정원을 안 늘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질은 용역별로 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관리체계를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하자고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11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일단 위탁과 공공 운영의 차이가 서비스의 질을 최우선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저는 서비스의 질과 관리체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그 부분으로 접근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어떤, 수원시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더 이상 증원이 안 돼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조직 관리를 해서 한 개의 도서관이라도 직영을 해서 다른 도서관과 비교 운영 체계를 한번 만들어서 그런 로드맵을 좀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도 오랜 시간 이 조직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한바, 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고육지책으로, 일단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시 공공도서관에 있는 사서 한 명을 어린이도서관에 파견을 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직원을 우리 시로 파견을 받아서 서로 업무 조율도 하고 또 새로운 업무환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서와 어떤 상호 인적 교류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 위원장 조문경 :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은 딱 정해진 것 같은데 이걸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가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씩이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한번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장미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 중 위탁기간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3년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1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영 위원님의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량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정광량 :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정광량입니다.    언제나 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 사업소의 상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3쪽 의안번호 2023-211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2 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늘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박물관사업소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광량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그에 따라 조례안 [별표 2]에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최원용·유재광·이희승·조미옥·김동은·채명기·사정희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 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정렬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수원시 독립스포츠 활성화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는 독립스포츠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김정렬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이 독립스포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독립스포츠 대회 및 리그참가 지원사업과 시설 및 장비지원,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독립스포츠와 관련한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을 촉진하고, 스포츠 행사와 경기에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형성하여 지역의 스포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관계부서에서도 이견이 없는 등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지역사회와 관련 스포츠 단체와 협력하여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여기 독립스포츠에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나 은퇴한 선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프로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배구, 농구, 야구, 축구 이게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정렬 의원 : 원론적으로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원론적이라는 말씀은?  
○ 김정렬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건 수원시 조례안인데 수원시 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배구, 농구팀들이 지금 지역 리그를 운영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론적인 건 모든 스포츠를 다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은 프로를 지원하는 엘리트 체육인들을 위해서, 프로 진출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분들이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례라고, 
○ 김정렬 의원 :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본인이 그냥 좋아서 취미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 실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프로로 가든 아니면 본인이 취미로 하든 구단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진로까지 이렇게 크게 관여해서 하는 건 아니죠. 
○ 배지환 위원 : 그럼 사회인리그랑은 어떻게 다르죠?
○ 김정렬 의원 : 사회인리그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야구 같은 경우 한 5개 정도 레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보다는 독립 스포츠 참여하는 선수들은 더 상위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축구도 K1∼K7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 레벨 차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 조례로 여기 사업 및 지원 4조 1호에 보시면 독립 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참가 지원사업인데 대회를 운영하는 거는 제외하고 참가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정렬 의원 : 그렇죠. 이미 리그를 운영하고 있고 독립스포츠 대상이 대표적인 게 지금 야구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리그에 참여하고 있고 수원시가 팀을 발족해서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 배지환 위원 :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은 어떤 건가요? 
○ 김정렬 의원 : 본인들이 행사하는 거 관련돼서는 리그 참가하거나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수원을 연고로 하기 때문에 수원마크를 단다든가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 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4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91쪽 의안번호 2023-217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63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68억 6,0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원FC 구단의 점진적 자립성 확보를 위해 총 세입예산 중 스폰서 유치, 입장권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사무국 인건비 11억 8,000만 원, 사업비 151억 4,000만 원으로 K리그 1부 정착을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기량향상을 통하여 시민 명문구단으로 지속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9쪽 의안번호 2023-212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호매실동에 건립 중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빛누리아트홀 관리와 운영이 공정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 위치 및 주요 시설, 주요 사업, 관리위탁 및 운영,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연장인 빛누리아트홀이 서수원권에 건립됨에 따라 본 조례에 기반한 관리위탁 및 대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7쪽 의안번호 2023-214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57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53억 6,000만 원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및 노후 무대시설로 인한 공연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수원SK아트리움 공연장의 시설개선비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률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110억 2,000만 원, 운영비 35억 2,000만 원, 사업비 19억 2,000만 원으로 출연금 지출액 대비 부족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출연금 이자수입을 통해 충당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시 문화관광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275쪽 의안번호 2023-215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91억 8,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87억 3,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요금 및 용역단가 인상률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및 시설물의 설비부품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시설비 증가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19억 8,000만 원, 운영비 69억 5,000만 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국내외 주요 전시 및 컨벤션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9쪽 의안번호 2023-213호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해당 조례의 근거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에 명시된 상위법 근거 조항이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동법 제31조’로 이동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부서 협의 중 인권담당관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에 ‘윤락행위’와 같이 평등의 원칙 위배 우려가 있는 차별적 용어를 ‘성매매행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책자 283쪽 의안번호 2023-216호 2024년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67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69억 8,0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원증가에 따라 인건비는 증가했으나 사업비 및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83억 8,000만 원, 운영비 51억 2,000만 원, 사업비 17억 5,000만 원, 경상경비 14억 4,000만 원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에 동의해주실 것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금은 총 163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총 168억 6,0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남자축구단 대회출전비와 승리수당을 각각 4,000만 원 감액하고, 전지훈련비 2,000만 원 증액, 남자축구단 우수선수 영입비 3,000만 원 감액, 코칭 및 지원스탭 비용 2,000만 원 감액, 유스팀 운영비 1억 8,000만 원 감액, 여자축구단 운영비 1억 9,000만 원 감액, 사무국 운영비 4,000만 원 감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역스포츠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하고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수원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원에프씨 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정경과,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3조∼제6조와 같이 사업 범위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시설운영과 활용을 보장하며, 안 제7조∼제11조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금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한 규정은 공평성과 다양한 사용자의 수요 반영을 위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를 보면 관리와 인력 할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아트홀의 운영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의 2024년도 수입·지출 편성안 총액은 164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출연금은 157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 등을 발굴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도 수원문화재단의 수입 편성안 중 수원시 출연금의 비중은 95.5%로 재원의 대부분을 수원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 재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액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0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지역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와 전시,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9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사업비는 2억 감액하고 운영비를 7억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6억 4,000만 원, 성과상여금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다양한 비즈니스 이벤트, 회의, 전시회, 그리고 다른 대규모 모임을 개최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원컨벤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심의 시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근거조항이 이동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 기존 조례에 남아 있는 차별적 용어를 비차별적 용어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를 수정하고, 안 제2조1항의 ‘윤락’을 ‘성매매’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들의 보호, 복지,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청년정책 연구 및 개발, 청소년·청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청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발전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은 총 167억 1,0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집행률,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여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4건의 출연 동의안에 기재된 출연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예정금액으로 금일 심사에서는 출연 동의 여부만 가부 결정을 하고 출연금액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결과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빛누리아트홀이 언제 개관하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지금 공사 일정은 내년 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개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데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딱 이렇게만 명시돼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운동 시설이라든지 사용료 감면내용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문화예술과 쪽 sk아트리움이라든지 디테일하게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랄까 그냥 이렇게 성의없게 명시가 확실히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감면해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존경하는 현경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까지는 저희가 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주시면, 
○ 현경환 위원 : 위원장님, 저는 이대로 조례 통과시키는 건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현경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안 제10조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3. 수원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수원문화재단 등의 비영리사업.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이후”를 “이유”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현경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의견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이상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작년에도 제가 초선 되자마자 들었던 얘기가, 이슈였던 내용이 출연금 비중이 거의 95.5%로 대부분 수원시 출연금에 의지해서 수원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기업인의 날 해가지고 엊그제 시장님이 오셔서 기업인들 붐업 시켜주시면서 어떻게든지 기업 유치하려고 지금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특히 문화 마케팅을 하고 싶은 기업인들이나 큰 병원 아니면 큰 음식점들 같은 경우, 아니면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돈을 출연하거나 기부를 해주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들이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꽤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은 계속 기업 유치하신다고 기업들한테 프랜디하게 계속 가고 계시는데 어쨌든 기업인이든 상공인이든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쪽에 좀 재원이 되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 마케팅해서 그분들한테 스폰을 좀 받고 후원금을 받으셔서 우리 재정을, 출연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집행부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봐주세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이대로 가면 효율성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상황에 큰 시설은 아니지만 일부 사용하는, 저희가 위탁 준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발전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일부 내용이 분석되고 저희가 안의 방향이 잡히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제가 추가로 간단히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어차피 협업을 같이 하시니까 어쨌든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진두지휘하셔서,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술, 관광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걸 제공하고 있지만 자체 수익사업도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공시설물에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어쨌든 문화 마케팅을 통해서 수원을 더 알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업인들이나 우리 시에서 사업을 펼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마케팅 공간이 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에이전트를 둬서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니고 홍보를 해서 수원시에 출연금까지는 아니어도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좀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위원장님 또는 저희 위원회한테 이렇게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 아니면 상공회의소 가서 내년에 문화행사 있을 때 뭘 좀 요청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저기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대책을 세우셔서 올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좀 레포트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출연 계획안이 확정은 아니지만 보니까 공공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여기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공공요금이나 용역 단가 인상률이라는데 이건 용역이 늘어나서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네,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올해 시설 관리 용역을 별도로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40억 규모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단가가 인상되면서 그 폭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277쪽에 보수가 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인원이 주는 건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출연안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에서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나눠놓은 거고 일부는 그쪽에 수익금이, 잉여금이 있으니까 그거로 나중에 심의하실 때 저희가,
○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여기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실행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감액을 하는 걸로? 
  근데 지금 청소년청년재단 기준이 청소년재단이었을 때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요, 작년도 예산기준이 청청재단이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기준으로 확대 출범한 이후에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실무 과장이 말씀을,
○ 배지환 위원 : 네.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도시재단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까지 같이 합쳐서 저희가 실링을 받았고, 거기 내에서 편성한 거였고 저희가 감액되는 가장 큰 부분은 수영장이 내년까지는 운영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거기 수영 강사나 그런 분들의 강사료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 그렇게 감액된 내용입니다.
○ 배지환 위원 : 사업비도 3억 4,000이 줄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예산이고 이거는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네, 그렇죠.
○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378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전 준비 작업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자료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계획서를 기초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사항과 각종 의정활동을 토대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행감계획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늘 산회 후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행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작성된 계획서는 10월 20일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현장방문의 건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최원용·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김소진·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이재선·오혜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현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의원 : 안녕하십니까? 현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대관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멤버십 제도를 신설하여 관람객 만족도 향상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보훈보상대상자법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람 면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27조에서 체험관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0조, 제12조, 제10조의2, 제15조에는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 제36조의3, 제37조∼제38조에는 수원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약칭의 통일적 사용 관련 문구를 조정하였고, 안 제38조에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현경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을 신설하여 관람객이 미술관을 더 쉽게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2조에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을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수정사항을 별표 및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4조∼제5조의 명칭을 변경하여 전 연령층 대상의 대관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예술인의 전시 참여 기회를 늘립니다. 
  안 제10조의 2에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술관의 관람객 모집을 활성화하고 [별표9]에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혜택을 신설하여 미술관의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 제3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행정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경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원시에 어린이 미술관이 공식적으로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경환 의원 : 네, 맞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근데 이게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목적이 북수원 쪽에 다른 미술관 인프라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굳이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 미술관을 이렇게 전시관으로 바꾸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경환 의원 : 첫째,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파장동, 이목동 넘어가는 그 길에 위치해 있어서 어린이들이 접근하기는 용이하지가 않은데 어린이 미술체험관을 없애는 건 아니고 만석전시관 2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변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우리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대관이나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체험미술관, 파장동 그쪽에서 대관 전시를 많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전시관으로 전환을 해서 대관을 많이 유치하는 게 목적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현경환 의원 : 네, 그렇기도 하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미술체험관이 없어서 어린이들의 미술창작 활동을 소외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서 할 예정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현재 기획전이나 미술관에서 어린이 체험 관련된 미술전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경환 의원 : 제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많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데 있으면 어린이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미술관 운영 측면에서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미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경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179쪽 의안번호 2023-209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통문화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서사랑채는 지상 2층 구조로 연면적 270㎡이며, 2017년 개관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원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3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화서사랑채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과 공공한옥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문 : 최중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의 공공위탁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시설 관리 및 운영이며, 2023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이고 2024년도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5,200만 원 감액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공공한옥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수원문화재단과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수탁기관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화서사랑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계약 체결 시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10호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책자 19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3개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 수탁기관에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은 수원의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된 지식, 정보 및 문화공간으로 3개관 모두 2005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2014년 6월부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 도서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은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3년으로 하여 어린이 도서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도서관 3개소의 시설물 일체의 안전 및 유지 보수 관리, 도서 구입·문화행사·각종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이며, 2023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20억 6,000만 원이며, 2024년 소요예산은 21억 6,000만 원으로 1억 원 증액계획입니다.  
  재단에서 축적한 어린이도서관 3개소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수원문화재단과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해당 기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성화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수요자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현경환 위원 : 개관일이 동시에 다 같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때부터 계속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겁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때부터 위탁하지는 않았고 2014년도 한 해에 우리 수원시 6개 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존 도서관이 9개가 있었는데 또 6개가 개관됨에 따라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어린이도서관 3개소를 일률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2014년부터 위탁을 줬다는 말이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현경환 위원 : 지금까지 매년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당초에는 3년, 3년 두 번을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직영을 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지난해에 동의안 받을 때 저희가 답변드린 것도 올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단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3개소를 직영하게 되면 최소한 사서 인원 12명,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련된 직원만 15명 이상 조직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수원시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을 때도 기존 문화재단에서 하는 비용이나 여기 비용이나 같으니까 문화재단에 있는 걸 우리가 흡수를 해서 직영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안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조직체계가 문화재단하고 다르다보니까,
현경환 위원 : 시스템은 우리 도서관사업소 거의 이어받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거기 채용된 직원은 문화재단 직원이고 수원시 공공도서관에 채용된 직원들은 수원시 직원이기 때문에 채용 방식이 다르고 해서 그거를 흡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인원을 매년 1%씩 감축한다는 기조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1년 동안 고민해 봤지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도서관사업소에서 3년으로 한 건 매년 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힘들거나 행정력 낭비라는 차원에서 혹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1년씩 계속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 정부에서는 계속 매년 1%씩 감축되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조직에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1년씩 하다보니까 문화재단도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직원들의 그런 사기나 여러 가지, 
현경환 위원 :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매년 매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위탁을 받으니까 좀 불안감도 있지 않았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3년 동안은 그런 걱정없이 그래도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감사합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 말고도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위탁 주지 않은 어린이도서관이 두 군데가 더 있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화홍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반달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이 전부 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 비교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사서 분들도 있고 전문가 분들이 있는 건데 위탁을 주다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분들을 채용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도서관의 노하우가 아무래도 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3개를 지금 관성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에서는 하나라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줬던 이유는 도서관 서비스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비교를 하기 위했던 걸로 약간 보이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 다른 형태로 좀 이거를 수정해볼 생각은 도서관에서는 없는 겁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슬기샘도서관에서 트윈웨이브 공간처럼 12살∼16살까지 하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샘에서는 "모야"라는 어린이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혜샘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체험관 같은 그런 어린이도서관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도 현재 2021년부터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다 한 성과일까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도서문화재단씨앗에서 예산 10억 원을 받고 우리 시비는 한 5,000 정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슬기샘도서관의 경우는 이제 설치 한 시간이 또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올해 또 5,000만 원을 우리가 도서문화재단씨앗에서 확보해서 다시 시설을 조금 변경하는 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지금 여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세 군데 정규 직원은 16명이고요, 그 외에 자료실, 청소 용역 이런 분들까지 다 하면 4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유 소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께서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수원문화재단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여태까지 특성화시켜서 잘 관리해 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가치가 경쟁이라는 것을 좀 필요로 하는데 한 개의 도서관만이라도, 인원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한 개의 도서관만이라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저희가 올해 그것 검토를 쭉 해봤는데 일단은 도서관을 저희가 맡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진흥법에 사서 4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서 4명이 필요하고 시설이라든가 거기서 용역으로 계시던 분들은 저희가 그대로 흡수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직에서 5명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럼 지금 말씀의 요지가 인건비하고 그 직원들 문화재단의 고용문제 때문에 지금 하기 쉽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문화재단하고 저희는 협력기관이지만 채용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인을 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인력 채용 문제에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수원문화재단한테 위탁 준 이유는, 물론 제가 그때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도서관에 지금 현재 다른 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도서관만큼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경쟁을, 경쟁이 아닌 그런 붐업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만들어놨는데 이게 거꾸로 현재 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직접 도서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현재까지 와서 계속, 전대에서도 계속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냥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윤 정부 3년까지는 인건비 관련된 고용 그런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고 향후로 넘어가야 어린이도서관 관련돼가지고 직영이든 아니면 다른 데에 위탁을 주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많이 검토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위탁을 줬으니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팔달구 지역만 어린이도서관이 없어요. 예전에 구도심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노인 분들이 많이 떠나시고 어린이들도 떠난 상태에 있는데 지금은 매교 6구역, 8구역, 인계 10구역해서 1만 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를 해서 초등학생만 한 2,0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유입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약간은 별개지만 연장선에서 팔달구 어린이들을 위한 소장님의 방안이 뭡니까, 대책이?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어려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씀이 있으셨고 추경에 팔달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도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력을 해서 그보다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프로그램이라도 팔달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예산 3,000만 원 이번에 본예산에 추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검토는 할 거고요, 3,000만 원이라는 1년의 금액이 타 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1년에 몇 억씩 지원하는 금액에 비하면 너무 적죠. 그 수요는 계속 우리 주민들, 매교 6구역, 8구역, 인계 10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어린이도서관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이건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나 소장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초에 어린이도서관 3개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위탁을 주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도서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서 위탁을 준 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어차피 그 당시에 공직자 정원 숫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정원을 안 늘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질은 용역별로 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관리체계를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하자고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11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일단 위탁과 공공 운영의 차이가 서비스의 질을 최우선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저는 서비스의 질과 관리체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그 부분으로 접근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어떤, 수원시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더 이상 증원이 안 돼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조직 관리를 해서 한 개의 도서관이라도 직영을 해서 다른 도서관과 비교 운영 체계를 한번 만들어서 그런 로드맵을 좀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도 오랜 시간 이 조직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한바, 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고육지책으로, 일단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시 공공도서관에 있는 사서 한 명을 어린이도서관에 파견을 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직원을 우리 시로 파견을 받아서 서로 업무 조율도 하고 또 새로운 업무환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서와 어떤 상호 인적 교류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 위원장 조문경 :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은 딱 정해진 것 같은데 이걸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가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씩이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한번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장미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 중 위탁기간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3년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1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영 위원님의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량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정광량 :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정광량입니다.    언제나 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 사업소의 상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3쪽 의안번호 2023-211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2 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늘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박물관사업소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광량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그에 따라 조례안 [별표 2]에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최원용·유재광·이희승·조미옥·김동은·채명기·사정희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 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정렬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수원시 독립스포츠 활성화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는 독립스포츠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김정렬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이 독립스포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독립스포츠 대회 및 리그참가 지원사업과 시설 및 장비지원,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독립스포츠와 관련한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을 촉진하고, 스포츠 행사와 경기에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형성하여 지역의 스포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관계부서에서도 이견이 없는 등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지역사회와 관련 스포츠 단체와 협력하여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여기 독립스포츠에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나 은퇴한 선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프로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배구, 농구, 야구, 축구 이게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정렬 의원 : 원론적으로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원론적이라는 말씀은?  
김정렬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건 수원시 조례안인데 수원시 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배구, 농구팀들이 지금 지역 리그를 운영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론적인 건 모든 스포츠를 다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은 프로를 지원하는 엘리트 체육인들을 위해서, 프로 진출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분들이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례라고, 
김정렬 의원 :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본인이 그냥 좋아서 취미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 실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프로로 가든 아니면 본인이 취미로 하든 구단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진로까지 이렇게 크게 관여해서 하는 건 아니죠. 
배지환 위원 : 그럼 사회인리그랑은 어떻게 다르죠?
김정렬 의원 : 사회인리그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야구 같은 경우 한 5개 정도 레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보다는 독립 스포츠 참여하는 선수들은 더 상위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축구도 K1∼K7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 레벨 차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 조례로 여기 사업 및 지원 4조 1호에 보시면 독립 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참가 지원사업인데 대회를 운영하는 거는 제외하고 참가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김정렬 의원 : 그렇죠. 이미 리그를 운영하고 있고 독립스포츠 대상이 대표적인 게 지금 야구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리그에 참여하고 있고 수원시가 팀을 발족해서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배지환 위원 :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은 어떤 건가요? 
김정렬 의원 : 본인들이 행사하는 거 관련돼서는 리그 참가하거나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수원을 연고로 하기 때문에 수원마크를 단다든가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 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4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91쪽 의안번호 2023-217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63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68억 6,0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원FC 구단의 점진적 자립성 확보를 위해 총 세입예산 중 스폰서 유치, 입장권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사무국 인건비 11억 8,000만 원, 사업비 151억 4,000만 원으로 K리그 1부 정착을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기량향상을 통하여 시민 명문구단으로 지속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9쪽 의안번호 2023-212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호매실동에 건립 중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빛누리아트홀 관리와 운영이 공정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 위치 및 주요 시설, 주요 사업, 관리위탁 및 운영,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연장인 빛누리아트홀이 서수원권에 건립됨에 따라 본 조례에 기반한 관리위탁 및 대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7쪽 의안번호 2023-214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57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53억 6,000만 원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및 노후 무대시설로 인한 공연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수원SK아트리움 공연장의 시설개선비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률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110억 2,000만 원, 운영비 35억 2,000만 원, 사업비 19억 2,000만 원으로 출연금 지출액 대비 부족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출연금 이자수입을 통해 충당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시 문화관광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275쪽 의안번호 2023-215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91억 8,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87억 3,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요금 및 용역단가 인상률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및 시설물의 설비부품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시설비 증가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19억 8,000만 원, 운영비 69억 5,000만 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국내외 주요 전시 및 컨벤션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9쪽 의안번호 2023-213호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해당 조례의 근거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에 명시된 상위법 근거 조항이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동법 제31조’로 이동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부서 협의 중 인권담당관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에 ‘윤락행위’와 같이 평등의 원칙 위배 우려가 있는 차별적 용어를 ‘성매매행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책자 283쪽 의안번호 2023-216호 2024년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67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69억 8,0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원증가에 따라 인건비는 증가했으나 사업비 및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83억 8,000만 원, 운영비 51억 2,000만 원, 사업비 17억 5,000만 원, 경상경비 14억 4,000만 원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에 동의해주실 것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금은 총 163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총 168억 6,0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남자축구단 대회출전비와 승리수당을 각각 4,000만 원 감액하고, 전지훈련비 2,000만 원 증액, 남자축구단 우수선수 영입비 3,000만 원 감액, 코칭 및 지원스탭 비용 2,000만 원 감액, 유스팀 운영비 1억 8,000만 원 감액, 여자축구단 운영비 1억 9,000만 원 감액, 사무국 운영비 4,000만 원 감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역스포츠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하고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수원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원에프씨 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정경과,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3조∼제6조와 같이 사업 범위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시설운영과 활용을 보장하며, 안 제7조∼제11조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금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한 규정은 공평성과 다양한 사용자의 수요 반영을 위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를 보면 관리와 인력 할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아트홀의 운영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의 2024년도 수입·지출 편성안 총액은 164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출연금은 157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 등을 발굴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도 수원문화재단의 수입 편성안 중 수원시 출연금의 비중은 95.5%로 재원의 대부분을 수원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 재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액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0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지역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와 전시,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9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사업비는 2억 감액하고 운영비를 7억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6억 4,000만 원, 성과상여금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다양한 비즈니스 이벤트, 회의, 전시회, 그리고 다른 대규모 모임을 개최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원컨벤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심의 시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근거조항이 이동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 기존 조례에 남아 있는 차별적 용어를 비차별적 용어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를 수정하고, 안 제2조1항의 ‘윤락’을 ‘성매매’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들의 보호, 복지,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청년정책 연구 및 개발, 청소년·청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청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발전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은 총 167억 1,0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집행률,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여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4건의 출연 동의안에 기재된 출연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예정금액으로 금일 심사에서는 출연 동의 여부만 가부 결정을 하고 출연금액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결과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빛누리아트홀이 언제 개관하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지금 공사 일정은 내년 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경환 위원 : 개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데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딱 이렇게만 명시돼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운동 시설이라든지 사용료 감면내용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문화예술과 쪽 sk아트리움이라든지 디테일하게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랄까 그냥 이렇게 성의없게 명시가 확실히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감면해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존경하는 현경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까지는 저희가 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주시면, 
현경환 위원 : 위원장님, 저는 이대로 조례 통과시키는 건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현경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안 제10조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3. 수원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수원문화재단 등의 비영리사업.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이후”를 “이유”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현경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의견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이상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작년에도 제가 초선 되자마자 들었던 얘기가, 이슈였던 내용이 출연금 비중이 거의 95.5%로 대부분 수원시 출연금에 의지해서 수원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기업인의 날 해가지고 엊그제 시장님이 오셔서 기업인들 붐업 시켜주시면서 어떻게든지 기업 유치하려고 지금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특히 문화 마케팅을 하고 싶은 기업인들이나 큰 병원 아니면 큰 음식점들 같은 경우, 아니면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돈을 출연하거나 기부를 해주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들이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꽤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은 계속 기업 유치하신다고 기업들한테 프랜디하게 계속 가고 계시는데 어쨌든 기업인이든 상공인이든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쪽에 좀 재원이 되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 마케팅해서 그분들한테 스폰을 좀 받고 후원금을 받으셔서 우리 재정을, 출연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집행부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봐주세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이대로 가면 효율성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상황에 큰 시설은 아니지만 일부 사용하는, 저희가 위탁 준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발전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일부 내용이 분석되고 저희가 안의 방향이 잡히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추가로 간단히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어차피 협업을 같이 하시니까 어쨌든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진두지휘하셔서,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술, 관광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걸 제공하고 있지만 자체 수익사업도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공시설물에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어쨌든 문화 마케팅을 통해서 수원을 더 알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업인들이나 우리 시에서 사업을 펼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마케팅 공간이 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에이전트를 둬서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니고 홍보를 해서 수원시에 출연금까지는 아니어도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좀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위원장님 또는 저희 위원회한테 이렇게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 아니면 상공회의소 가서 내년에 문화행사 있을 때 뭘 좀 요청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저기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대책을 세우셔서 올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좀 레포트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출연 계획안이 확정은 아니지만 보니까 공공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여기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공공요금이나 용역 단가 인상률이라는데 이건 용역이 늘어나서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네,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올해 시설 관리 용역을 별도로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40억 규모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단가가 인상되면서 그 폭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리고 277쪽에 보수가 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인원이 주는 건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출연안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에서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나눠놓은 거고 일부는 그쪽에 수익금이, 잉여금이 있으니까 그거로 나중에 심의하실 때 저희가,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여기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실행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감액을 하는 걸로? 
  근데 지금 청소년청년재단 기준이 청소년재단이었을 때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요, 작년도 예산기준이 청청재단이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기준으로 확대 출범한 이후에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실무 과장이 말씀을,
배지환 위원 : 네.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도시재단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까지 같이 합쳐서 저희가 실링을 받았고, 거기 내에서 편성한 거였고 저희가 감액되는 가장 큰 부분은 수영장이 내년까지는 운영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거기 수영 강사나 그런 분들의 강사료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 그렇게 감액된 내용입니다.
배지환 위원 : 사업비도 3억 4,000이 줄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예산이고 이거는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네, 그렇죠.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최원용·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김소진·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이재선·오혜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현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의원 : 안녕하십니까? 현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대관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멤버십 제도를 신설하여 관람객 만족도 향상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보훈보상대상자법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람 면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27조에서 체험관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0조, 제12조, 제10조의2, 제15조에는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 제36조의3, 제37조∼제38조에는 수원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약칭의 통일적 사용 관련 문구를 조정하였고, 안 제38조에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현경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을 신설하여 관람객이 미술관을 더 쉽게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2조에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을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수정사항을 별표 및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4조∼제5조의 명칭을 변경하여 전 연령층 대상의 대관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예술인의 전시 참여 기회를 늘립니다. 
  안 제10조의 2에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술관의 관람객 모집을 활성화하고 [별표9]에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혜택을 신설하여 미술관의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 제3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행정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경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원시에 어린이 미술관이 공식적으로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경환 의원 : 네, 맞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근데 이게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목적이 북수원 쪽에 다른 미술관 인프라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굳이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 미술관을 이렇게 전시관으로 바꾸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경환 의원 : 첫째,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파장동, 이목동 넘어가는 그 길에 위치해 있어서 어린이들이 접근하기는 용이하지가 않은데 어린이 미술체험관을 없애는 건 아니고 만석전시관 2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변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우리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대관이나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체험미술관, 파장동 그쪽에서 대관 전시를 많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전시관으로 전환을 해서 대관을 많이 유치하는 게 목적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현경환 의원 : 네, 그렇기도 하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미술체험관이 없어서 어린이들의 미술창작 활동을 소외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서 할 예정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현재 기획전이나 미술관에서 어린이 체험 관련된 미술전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경환 의원 : 제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많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데 있으면 어린이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미술관 운영 측면에서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미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경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179쪽 의안번호 2023-209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통문화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서사랑채는 지상 2층 구조로 연면적 270㎡이며, 2017년 개관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원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3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화서사랑채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과 공공한옥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문 : 최중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의 공공위탁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시설 관리 및 운영이며, 2023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이고 2024년도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5,200만 원 감액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공공한옥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수원문화재단과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수탁기관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화서사랑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계약 체결 시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10호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책자 19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3개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 수탁기관에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은 수원의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된 지식, 정보 및 문화공간으로 3개관 모두 2005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2014년 6월부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 도서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은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3년으로 하여 어린이 도서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도서관 3개소의 시설물 일체의 안전 및 유지 보수 관리, 도서 구입·문화행사·각종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이며, 2023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20억 6,000만 원이며, 2024년 소요예산은 21억 6,000만 원으로 1억 원 증액계획입니다.  
  재단에서 축적한 어린이도서관 3개소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수원문화재단과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해당 기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성화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수요자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현경환 위원 : 개관일이 동시에 다 같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때부터 계속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겁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때부터 위탁하지는 않았고 2014년도 한 해에 우리 수원시 6개 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존 도서관이 9개가 있었는데 또 6개가 개관됨에 따라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어린이도서관 3개소를 일률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2014년부터 위탁을 줬다는 말이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현경환 위원 : 지금까지 매년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당초에는 3년, 3년 두 번을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직영을 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지난해에 동의안 받을 때 저희가 답변드린 것도 올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단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3개소를 직영하게 되면 최소한 사서 인원 12명,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련된 직원만 15명 이상 조직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수원시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을 때도 기존 문화재단에서 하는 비용이나 여기 비용이나 같으니까 문화재단에 있는 걸 우리가 흡수를 해서 직영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안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조직체계가 문화재단하고 다르다보니까,
현경환 위원 : 시스템은 우리 도서관사업소 거의 이어받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거기 채용된 직원은 문화재단 직원이고 수원시 공공도서관에 채용된 직원들은 수원시 직원이기 때문에 채용 방식이 다르고 해서 그거를 흡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인원을 매년 1%씩 감축한다는 기조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1년 동안 고민해 봤지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도서관사업소에서 3년으로 한 건 매년 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힘들거나 행정력 낭비라는 차원에서 혹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1년씩 계속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 정부에서는 계속 매년 1%씩 감축되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조직에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1년씩 하다보니까 문화재단도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직원들의 그런 사기나 여러 가지, 
현경환 위원 :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매년 매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위탁을 받으니까 좀 불안감도 있지 않았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3년 동안은 그런 걱정없이 그래도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감사합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 말고도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위탁 주지 않은 어린이도서관이 두 군데가 더 있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화홍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반달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이 전부 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 비교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사서 분들도 있고 전문가 분들이 있는 건데 위탁을 주다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분들을 채용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도서관의 노하우가 아무래도 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3개를 지금 관성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에서는 하나라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줬던 이유는 도서관 서비스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비교를 하기 위했던 걸로 약간 보이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 다른 형태로 좀 이거를 수정해볼 생각은 도서관에서는 없는 겁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슬기샘도서관에서 트윈웨이브 공간처럼 12살∼16살까지 하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샘에서는 "모야"라는 어린이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혜샘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체험관 같은 그런 어린이도서관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도 현재 2021년부터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다 한 성과일까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도서문화재단씨앗에서 예산 10억 원을 받고 우리 시비는 한 5,000 정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슬기샘도서관의 경우는 이제 설치 한 시간이 또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올해 또 5,000만 원을 우리가 도서문화재단씨앗에서 확보해서 다시 시설을 조금 변경하는 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지금 여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세 군데 정규 직원은 16명이고요, 그 외에 자료실, 청소 용역 이런 분들까지 다 하면 4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유 소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께서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수원문화재단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여태까지 특성화시켜서 잘 관리해 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가치가 경쟁이라는 것을 좀 필요로 하는데 한 개의 도서관만이라도, 인원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한 개의 도서관만이라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저희가 올해 그것 검토를 쭉 해봤는데 일단은 도서관을 저희가 맡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진흥법에 사서 4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서 4명이 필요하고 시설이라든가 거기서 용역으로 계시던 분들은 저희가 그대로 흡수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직에서 5명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럼 지금 말씀의 요지가 인건비하고 그 직원들 문화재단의 고용문제 때문에 지금 하기 쉽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문화재단하고 저희는 협력기관이지만 채용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인을 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인력 채용 문제에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수원문화재단한테 위탁 준 이유는, 물론 제가 그때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도서관에 지금 현재 다른 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도서관만큼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경쟁을, 경쟁이 아닌 그런 붐업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만들어놨는데 이게 거꾸로 현재 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직접 도서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현재까지 와서 계속, 전대에서도 계속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냥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윤 정부 3년까지는 인건비 관련된 고용 그런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고 향후로 넘어가야 어린이도서관 관련돼가지고 직영이든 아니면 다른 데에 위탁을 주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많이 검토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위탁을 줬으니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팔달구 지역만 어린이도서관이 없어요. 예전에 구도심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노인 분들이 많이 떠나시고 어린이들도 떠난 상태에 있는데 지금은 매교 6구역, 8구역, 인계 10구역해서 1만 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를 해서 초등학생만 한 2,0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유입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약간은 별개지만 연장선에서 팔달구 어린이들을 위한 소장님의 방안이 뭡니까, 대책이?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어려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씀이 있으셨고 추경에 팔달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도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력을 해서 그보다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프로그램이라도 팔달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예산 3,000만 원 이번에 본예산에 추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검토는 할 거고요, 3,000만 원이라는 1년의 금액이 타 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1년에 몇 억씩 지원하는 금액에 비하면 너무 적죠. 그 수요는 계속 우리 주민들, 매교 6구역, 8구역, 인계 10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어린이도서관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이건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나 소장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초에 어린이도서관 3개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위탁을 주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도서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서 위탁을 준 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어차피 그 당시에 공직자 정원 숫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정원을 안 늘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질은 용역별로 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관리체계를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하자고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11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일단 위탁과 공공 운영의 차이가 서비스의 질을 최우선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저는 서비스의 질과 관리체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그 부분으로 접근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어떤, 수원시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더 이상 증원이 안 돼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조직 관리를 해서 한 개의 도서관이라도 직영을 해서 다른 도서관과 비교 운영 체계를 한번 만들어서 그런 로드맵을 좀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도 오랜 시간 이 조직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한바, 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고육지책으로, 일단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시 공공도서관에 있는 사서 한 명을 어린이도서관에 파견을 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직원을 우리 시로 파견을 받아서 서로 업무 조율도 하고 또 새로운 업무환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서와 어떤 상호 인적 교류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 위원장 조문경 :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은 딱 정해진 것 같은데 이걸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가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씩이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한번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장미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 중 위탁기간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3년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1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영 위원님의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량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정광량 :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정광량입니다.    언제나 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 사업소의 상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3쪽 의안번호 2023-211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2 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늘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박물관사업소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광량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그에 따라 조례안 [별표 2]에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최원용·유재광·이희승·조미옥·김동은·채명기·사정희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 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정렬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수원시 독립스포츠 활성화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는 독립스포츠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김정렬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이 독립스포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독립스포츠 대회 및 리그참가 지원사업과 시설 및 장비지원,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독립스포츠와 관련한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을 촉진하고, 스포츠 행사와 경기에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형성하여 지역의 스포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관계부서에서도 이견이 없는 등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지역사회와 관련 스포츠 단체와 협력하여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여기 독립스포츠에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나 은퇴한 선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프로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배구, 농구, 야구, 축구 이게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정렬 의원 : 원론적으로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원론적이라는 말씀은?  
김정렬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건 수원시 조례안인데 수원시 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배구, 농구팀들이 지금 지역 리그를 운영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론적인 건 모든 스포츠를 다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은 프로를 지원하는 엘리트 체육인들을 위해서, 프로 진출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분들이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례라고, 
김정렬 의원 :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본인이 그냥 좋아서 취미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 실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프로로 가든 아니면 본인이 취미로 하든 구단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진로까지 이렇게 크게 관여해서 하는 건 아니죠. 
배지환 위원 : 그럼 사회인리그랑은 어떻게 다르죠?
김정렬 의원 : 사회인리그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야구 같은 경우 한 5개 정도 레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보다는 독립 스포츠 참여하는 선수들은 더 상위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축구도 K1∼K7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 레벨 차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 조례로 여기 사업 및 지원 4조 1호에 보시면 독립 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참가 지원사업인데 대회를 운영하는 거는 제외하고 참가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김정렬 의원 : 그렇죠. 이미 리그를 운영하고 있고 독립스포츠 대상이 대표적인 게 지금 야구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리그에 참여하고 있고 수원시가 팀을 발족해서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배지환 위원 :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은 어떤 건가요? 
김정렬 의원 : 본인들이 행사하는 거 관련돼서는 리그 참가하거나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수원을 연고로 하기 때문에 수원마크를 단다든가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 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4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91쪽 의안번호 2023-217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63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68억 6,0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원FC 구단의 점진적 자립성 확보를 위해 총 세입예산 중 스폰서 유치, 입장권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사무국 인건비 11억 8,000만 원, 사업비 151억 4,000만 원으로 K리그 1부 정착을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기량향상을 통하여 시민 명문구단으로 지속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9쪽 의안번호 2023-212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호매실동에 건립 중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빛누리아트홀 관리와 운영이 공정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 위치 및 주요 시설, 주요 사업, 관리위탁 및 운영,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연장인 빛누리아트홀이 서수원권에 건립됨에 따라 본 조례에 기반한 관리위탁 및 대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7쪽 의안번호 2023-214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57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53억 6,000만 원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및 노후 무대시설로 인한 공연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수원SK아트리움 공연장의 시설개선비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률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110억 2,000만 원, 운영비 35억 2,000만 원, 사업비 19억 2,000만 원으로 출연금 지출액 대비 부족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출연금 이자수입을 통해 충당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시 문화관광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275쪽 의안번호 2023-215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91억 8,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87억 3,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요금 및 용역단가 인상률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및 시설물의 설비부품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시설비 증가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19억 8,000만 원, 운영비 69억 5,000만 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국내외 주요 전시 및 컨벤션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9쪽 의안번호 2023-213호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해당 조례의 근거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에 명시된 상위법 근거 조항이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동법 제31조’로 이동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부서 협의 중 인권담당관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에 ‘윤락행위’와 같이 평등의 원칙 위배 우려가 있는 차별적 용어를 ‘성매매행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책자 283쪽 의안번호 2023-216호 2024년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67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69억 8,0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원증가에 따라 인건비는 증가했으나 사업비 및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83억 8,000만 원, 운영비 51억 2,000만 원, 사업비 17억 5,000만 원, 경상경비 14억 4,000만 원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에 동의해주실 것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금은 총 163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총 168억 6,0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남자축구단 대회출전비와 승리수당을 각각 4,000만 원 감액하고, 전지훈련비 2,000만 원 증액, 남자축구단 우수선수 영입비 3,000만 원 감액, 코칭 및 지원스탭 비용 2,000만 원 감액, 유스팀 운영비 1억 8,000만 원 감액, 여자축구단 운영비 1억 9,000만 원 감액, 사무국 운영비 4,000만 원 감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역스포츠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하고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수원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원에프씨 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정경과,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3조∼제6조와 같이 사업 범위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시설운영과 활용을 보장하며, 안 제7조∼제11조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금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한 규정은 공평성과 다양한 사용자의 수요 반영을 위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를 보면 관리와 인력 할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아트홀의 운영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의 2024년도 수입·지출 편성안 총액은 164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출연금은 157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 등을 발굴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도 수원문화재단의 수입 편성안 중 수원시 출연금의 비중은 95.5%로 재원의 대부분을 수원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 재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액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0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지역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와 전시,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9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사업비는 2억 감액하고 운영비를 7억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6억 4,000만 원, 성과상여금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다양한 비즈니스 이벤트, 회의, 전시회, 그리고 다른 대규모 모임을 개최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원컨벤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심의 시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근거조항이 이동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 기존 조례에 남아 있는 차별적 용어를 비차별적 용어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를 수정하고, 안 제2조1항의 ‘윤락’을 ‘성매매’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들의 보호, 복지,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청년정책 연구 및 개발, 청소년·청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청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발전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은 총 167억 1,0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집행률,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여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4건의 출연 동의안에 기재된 출연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예정금액으로 금일 심사에서는 출연 동의 여부만 가부 결정을 하고 출연금액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결과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빛누리아트홀이 언제 개관하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지금 공사 일정은 내년 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경환 위원 : 개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데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딱 이렇게만 명시돼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운동 시설이라든지 사용료 감면내용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문화예술과 쪽 sk아트리움이라든지 디테일하게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랄까 그냥 이렇게 성의없게 명시가 확실히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감면해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존경하는 현경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까지는 저희가 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주시면, 
현경환 위원 : 위원장님, 저는 이대로 조례 통과시키는 건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현경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안 제10조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3. 수원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수원문화재단 등의 비영리사업.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이후”를 “이유”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현경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의견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이상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작년에도 제가 초선 되자마자 들었던 얘기가, 이슈였던 내용이 출연금 비중이 거의 95.5%로 대부분 수원시 출연금에 의지해서 수원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기업인의 날 해가지고 엊그제 시장님이 오셔서 기업인들 붐업 시켜주시면서 어떻게든지 기업 유치하려고 지금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특히 문화 마케팅을 하고 싶은 기업인들이나 큰 병원 아니면 큰 음식점들 같은 경우, 아니면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돈을 출연하거나 기부를 해주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들이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꽤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은 계속 기업 유치하신다고 기업들한테 프랜디하게 계속 가고 계시는데 어쨌든 기업인이든 상공인이든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쪽에 좀 재원이 되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 마케팅해서 그분들한테 스폰을 좀 받고 후원금을 받으셔서 우리 재정을, 출연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집행부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봐주세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이대로 가면 효율성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상황에 큰 시설은 아니지만 일부 사용하는, 저희가 위탁 준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발전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일부 내용이 분석되고 저희가 안의 방향이 잡히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추가로 간단히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어차피 협업을 같이 하시니까 어쨌든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진두지휘하셔서,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술, 관광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걸 제공하고 있지만 자체 수익사업도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공시설물에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어쨌든 문화 마케팅을 통해서 수원을 더 알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업인들이나 우리 시에서 사업을 펼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마케팅 공간이 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에이전트를 둬서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니고 홍보를 해서 수원시에 출연금까지는 아니어도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좀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위원장님 또는 저희 위원회한테 이렇게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 아니면 상공회의소 가서 내년에 문화행사 있을 때 뭘 좀 요청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저기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대책을 세우셔서 올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좀 레포트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출연 계획안이 확정은 아니지만 보니까 공공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여기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공공요금이나 용역 단가 인상률이라는데 이건 용역이 늘어나서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네,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올해 시설 관리 용역을 별도로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40억 규모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단가가 인상되면서 그 폭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리고 277쪽에 보수가 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인원이 주는 건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출연안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에서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나눠놓은 거고 일부는 그쪽에 수익금이, 잉여금이 있으니까 그거로 나중에 심의하실 때 저희가,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여기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실행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감액을 하는 걸로? 
  근데 지금 청소년청년재단 기준이 청소년재단이었을 때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요, 작년도 예산기준이 청청재단이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기준으로 확대 출범한 이후에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실무 과장이 말씀을,
배지환 위원 : 네.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도시재단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까지 같이 합쳐서 저희가 실링을 받았고, 거기 내에서 편성한 거였고 저희가 감액되는 가장 큰 부분은 수영장이 내년까지는 운영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거기 수영 강사나 그런 분들의 강사료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 그렇게 감액된 내용입니다.
배지환 위원 : 사업비도 3억 4,000이 줄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예산이고 이거는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네, 그렇죠.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378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전 준비 작업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자료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계획서를 기초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사항과 각종 의정활동을 토대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행감계획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늘 산회 후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행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작성된 계획서는 10월 20일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현장방문의 건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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