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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7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계속)
  3.    O 도시정책실
  4.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5.    O 도시개발국
  6.      -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
  7.    O 도시총괄기획단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책실과 도시개발국,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계속) 
  O 도시정책실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O 도시개발국 
    -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 
  O 도시총괄기획단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 도시총괄기획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2개 부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3개 부서 순으로 나눠서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과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은 “새로운 변화, 희망이 실현되는 기분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공간전략 수립을 통한 자족도시 완성, 시민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머물고 싶고 살맛나는 주거환경 조성” 등 시민과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실에서 계획한 도시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숭근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입니다. 
  목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정립과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우리 시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 시민계획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물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인구계획, 도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인구계획은 출생, 사망률 등에 따른 자연적 증가분과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사회적 증가분을 합하여 설정합니다. 
  도시 공간구조는 어느 지역을 도심 및 구도심으로 할 것인지, 어느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된 시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위원님들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 당시보다 일정이 약 1개월가량 늦어지고 있으나 나머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0쪽,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월 6일 자로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따라 주거와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공업지역의 현황분석 및 진단을 통해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구역 지정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정비구역 지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으로 구분되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산업정비구역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정비할 수 있으며, 산업혁신구역의 경우는 용적률 상향 및 주거기능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월에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시의회 의견청취 시 보고드릴 예정이며, 시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세부적인 계획안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계획으로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제출 자료보다 일정이 약 1개월가량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11쪽,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현실화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은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우선해제를 논의하는 등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숭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헌 지구단위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현재의 화서역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 우리 시와 LH공사 간 협약 체결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주차장 428면,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창업지원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주차장은 준공 즉시 수원시로 기부채납되며, 창업지원주택은 30년 후 수원시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기업 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2024년 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살기좋은 도시공간 창출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및 주변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총 4개소로 이중 장안지구, 고색2지구는 금년, 망포 4지구는 2024년, 대유평지구는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18쪽, 서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조성입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서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공동주택 10개 동, 482세대를 건립하면서 특별계획구역 내에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소공원, 수인로 횡단 보행육교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기반시설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9쪽, 도시계획정보 DB구축 및 통합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의 DB 구축 및 현행화를 위한 용역으로서 과업대상은 수원시 전역이며, 용역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과업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정보의 정기적 현행화,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 DB구축 및 현행화입니다. 
  2023년 6월 용역 착수하여 2024년 12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조정입니다. 
  그린벨트 단절토지 해제구역인 호매실1·2 및 입북1구역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그린벨트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토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및 개발제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숭근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유재광 위원 : 업무보고니까 의문 나는 것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목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아직 날짜는 안 잡았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안 준비 마무리가 아직 덜 돼서, 시민계획단 의견을 지금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시환경위원회와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유재광 위원 : 그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위원님들이 전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순헌 과장님!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유재광 위원 : 18쪽에 보면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종 변경을 해주면서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것이 맞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것이 기부형식으로 수원시에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는 경사도가 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인로 횡단 보행육교가 신설 계획으로 되어 있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육교에 대한 외관심의나 이런 것은 통과된 겁니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향후에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유재광 위원 : 그 설계가 완성되면 설계도면하고 조감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왕이면 거기에 국립농업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미적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종석 실장님한테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의 도시계획 총괄계획가 그다음에 도시PD 이분들이 지금 선정되어 있으시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분들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저희 부서에서 선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최숭근 과장님께도,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박현수 위원 : 11쪽에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박현수 위원 : 이 현황도 자료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수원시 전체에 대한 현황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구단위계획과 이순헌 과장님한테도 같이 드릴게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박현수 위원 : 16쪽 “살기좋은 도시공간 창출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고색2지구가 있는데요, 서수원 종합병원이 706병상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현재 총 706베드고요, 1단계로 457베드를 2024년 10월까지 준공 예정이고 2단계로 249베드를 추가로 2027년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진행률로 2024년까지 1단계가 가능하겠습니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말씀드리면 당초 준공기간이 2024년 6월∼10월까지인데 한 4∼5개월 지연됐습니다. 
  지연사유는 지하층을, 옆에 있는 오피스텔 터파기를, 허가하고 착공은 병원이 먼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쫓아온 오피스텔하고 터파기를 같이 병합해서 통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공정이 딜레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PF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PF대출 관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덕산의료재단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의료재단으로 되어 있고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제일병원인가로 병원명을 변경했더라고요. 그리고 종합병원처럼 홈페이지에 모든 과가 다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료진이 한 명도 없어요, 과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의료재단에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또 옆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서수원에서 원하는 것은 병원이었지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1차적인 것은. 
  그런데 수원시는 “우리는 인허가 내준 것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또 여기에 관여한 바도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수차례 담당 부서한테 질의했을 때.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나눠준 것이 뭡니까? 재정적으로 없으니까 너네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지어서 사업해 가지고 수익 내서 2단계 하라고 풀어준 거잖아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등기이전이라든지,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현재 PF 대출 사전 절차가 다 완료돼서 9월 중에 1,600억 상당의 PF 대출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년 10월 준공은 더 이상의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을 자료 요청해도 수원시는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자료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관련 자료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확인된 자료를 말씀드리면요, 박현수 위원님께서 수시로 덕산병원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병원 짓는 데, 1단계 짓는 데 공사비가 한 2,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한 33%는 자체자금으로, 지상 1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 자금은 확보된 상태고 나머지 부족 자금이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PF 대출 관련해서 이것이 좀, 경북도청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PF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가 최근 8월 30일 자로 경북도청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지금 1,700억에 대한 PF 대출이 아마 9월 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내년 10월까지 준공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고색2지구 사업의 선정과정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자료들, 모르겠습니다, 또 없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있는 자료들 전부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까지 다, 세부적인 자료들을.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실장님께 박현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서수원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거든요. 
  서수원 같은 경우는 위급환자가 생겨서 아주대나 빈센트까지 갈 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30분, 40분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시각에, 그래서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 과정에서 “덕산의료재단이 재력이 부족해서 짓다 마는 것 아니냐?” 이렇게 11대 때도 우려가 있었지만 확인결과 그래도 사업을 충실히 이룰 수 있는 재단이라고 판단해서 시작됐던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지금 서수원 종합병원이 빠르게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빠르게 종합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관리감독도 꼼꼼하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제가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저희도 지금 포크레인하고 공사현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언제 병원이 생기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도시기본계획 2040 수립할 때 지금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권역별로 청취하고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계획단 이외에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가느냐, 적어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질문을 받고 할 때, 그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의원들만큼 골목골목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금곡동, 입북동 의견 낼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장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 의원님들께, 예를 들어 팔달구면 정종윤 의원님 계시고, 도시기본계획 할 때 의원들의 의견도, 하나의 시민으로서도 많이 알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 하다 보면 단절토지가 생겨요. 지구단위계획과도 같이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색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짓고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덕산의료재단 그쪽은 다 풀리고 이쪽에서 풀리고 해서 단절토지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단절토지가 없고, 주변을 개발하면서 일곱 집, 여덟 집 개발이 안 되고 그린벨트로 그대로 있으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이 다 일일이 세심하게 들여다보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이런 기본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업지역 공장밖에, 그것이 벌써 몇십 년 전에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는 이미 125만의 특례시가 되었는데 그 땅의 용도가 변경 안 되고, 그 비싼 땅에 누가 공장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쪽 지역주민들도 재산세라든가 실질적으로 땅은 안 팔리고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이런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는 민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산업혁신지구나 산업지구로 그나마 수원시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만 이 부분도 땅 주인이나 그런 부분의 의견도 들으셔서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거기 주인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청취하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공청회 과정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그 이전에 도시환경위원회 보고 등 시민의견, 아직은 기본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니까 기본계획안에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이순헌 지구단위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그나마 도시계획정보 DB 구축이 들어간 상황인데요, 지금 용역을 준 상황이잖아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호매실지구”, “당수지구” 이러면 처음에 용역을 하는 그대로 그냥 지구단위계획 이름이 나중에도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4차원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명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같은 경우도 “왜 호매실지구냐?”, “금곡지구다.”, “칠보지구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요소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공공부지 또 주유소 부지, 공영주차장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슬그머니 공영주차장 부지가 다른 사람의 땅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부터 그런 법적인 것, 예를 들어서 공용부지라든가 공영주차장 부지 이런 것들은 끝까지 공영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제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달라고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도시계획정보 DB 구축 통합용역 추진”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이순헌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김소진 위원 : 서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사착공이 올해 4월 정도에 이루어졌죠, 공사시작이? 
  한참 봄부터 그쪽을 막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진행 중이죠? 
  이미 시작 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계획구역이 공동주택 부지를 일단은, 공동주택 부지는 먼저 변경됐고요, 그 이후에는 소공원하고 동사무소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부지에 대한 좀 더 특화된 설계를 위해서 일단 특별계획구역으로 두었다가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특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나오고 심의절차까지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 해제하는 것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주택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이 줄어들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지는데,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더 이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설계가 끝나는 거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설계 나오면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관련된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주민설명회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센터 설계하면서 행정복지센터, 구청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설계안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보통 그 주변이 다 주택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층수도 낮은데 이에 따른 비산먼지나 소음 같은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도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 관련된 보상 같은 것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부분은 환경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울타리라든지 살수차 운행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공사 도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보통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피해가 없고 그 기준치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수치가 아니더라도 주변 분들에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이것이 '24년 12월에 주택하고 기반시설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한 건가요? 
  지금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2년 반 정도 공사기간이 들어가는데 복지센터는 보통 3층, 4층 정도 규모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진 위원 :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서둔 지구단위계획 전체에 대한 준공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기반시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제가 내년 말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들어도 될까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만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교개발이익금 관련해서는 도시정책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국에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도시개발국에서 합니다. 
채명기 위원 : 도시개발국에서 답변하는 건가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도시개발국 할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최숭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정종윤 위원 :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장기발전계획이라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시의 방향성 정도만 제시하는, 법으로 치자면 헌법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재정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가 바로 실행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용도지역도 바뀌고 용도지구도 바뀌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바로 용도지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도지구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것을 다루어줘야 재정비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아놓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나면 하반기 정도부터 재정비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고도지구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수원시의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일단 저희가 고도지구를 지정한 가장 큰 목적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때문이고요, 수원화성에서 바라보는 경관축에 만석거라든지 월드컵구장이라든지 경관을 중심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도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변경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순헌 지구단위계획과장님!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정종윤 위원 : 지구단위로 선정되려면 단계가 있죠? 
  주민동의서를 받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이렇게 지구단위로 지정되는 과정이.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 동의로 권한확보가 돼서 제안이 가능합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할 만한 그런 계획이 있나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원칙적으로 민간에서 제안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부분은 없습니다.
정종윤 위원 : 없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사실 몇몇 동에서 전 시의원 내지는 퇴직공무원들이 팀을 이루어 돌아다니면서 땅값을 올리는 행위가 일어나는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종윤 위원 : 들은 바가 없으세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정종윤 위원 :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도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고 지정이 될 것이다, 우선 동의서부터 받자.” 그러고 동의서를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아마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에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곧 발표를 할 텐데요, 거기에 재개발사업, 예전에는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권별로 주민들이 노후도라든지 이런 여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약간 주민들 편에서 완화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정종윤 위원 : 아니,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다른 부분이에요?
정종윤 위원 : 네. 
  병원도 유치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또 종 변경도 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서 종 변경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을 보니까 재개발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윤 위원 : 알고 계신 것은 없으시고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아직 검토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행감 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숭근 과장님! 
  이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만 공동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복합화(Mixed-use)로 입주민 소통공간 제공입니다. 
  대상은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단일용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커뮤니티시설, 즉 작은도서관, 주민모임방, 전천후쉼터 등으로 복합화하여 입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시 반영하여 입주민들 간 소통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새집 같은 내집’ 리모델링 활성화전략(4S) 추진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에 따른 각종 심의 통합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리모델링 참여 주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여 시에는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8개 단지이고 6개 단지는 사전검토제를 거쳐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를 완료하였고 2개 단지는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단계별 품질관리 강화, 내 집 튼튼 내 마음 든든입니다.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골조공사 검사 7개소, 사용검사 전 검사 9개소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설계시공 시 품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품질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우리가 가꾸는 행복한 단지, 지원사업과 함께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따라 현장실사 및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 128개 단지 36억 3,000만 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단지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16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47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전예방 감사 강화, “우리 단지는 안심돼요.”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감사요청 단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공동주택 관리감독이 필요한 단지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감사관과 함께 상반기 기획감사를 2개 단지 실시했고 3개 단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공동체 내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1쪽, 해체공사 ‘one-stop’ 더 안전하게!입니다.
  해체공사 중 발생 우려가 있는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4개 층 이상 규모의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하여 구조전문가 검토 및 심의 후에 현장점검까지 원스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해체허가 전에 15회 56건에 대한 심의 및 구조분야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해체공사 착수 시에는 건축안전자문단과 합동으로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적정성, 인접도로 및 보행로 안전대책, 작업자 안전관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현장에서 작업자 추락 등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된 바 있어 작업 중단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체허가 시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한 상주 감리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복을 꿈꾸는 가꿈 집수리 사업입니다. 
  구도심 주거 생활환경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낡은 주택의 단열 및 창호 교체공사 등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추경예산 10억을 확보하여 금년에 총 20억의 예산으로 526가구의 신청을 받아 그중 450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83%에 해당되는 375가구는 공사 완료 및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3쪽, 노후된 우리 단지 수원시와 새롭게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옥상방수 및 외벽 보수 등에 공용부분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추경예산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98개 단지의 신청을 받아 그중 60개 단지를 선정하여 28개 단지가 공사 완료되고 32개 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리와 3차원 공간정보활용시스템 DB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금년 5월∼6월 사이에 항공사진을 촬영하였고 8월까지 변동건축물 판독 및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금년 12월 이내 용역을 준공하고 촬영 성과물을 활용한 불법건축물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성 강화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우리 시에서는 2022년 건축과 내 팀 단위로 설치 운영 중으로 센터 내에 건축사 및 구조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하여 건축인허가 단계부터 시공과정과 준공 후 관리영역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 구조안전,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인허가 기술검토를 427건 지원하였고, 해빙기·우기 대비 타워크레인 점검 등의 공사장 안전점검을 83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안전·품질·감리 업무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건축공무원의 기술검토 코칭과 시공자 및 감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계별 건축안전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필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지역 균형 발전 증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누락 및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 면적 990㎡ 이상이며, 추진실적은 2023년도 부과 10건 중 9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음에도 징수는 3건에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납기가 7건에 5억 6,600만 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사전협의를 통해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로 투명한 중개문화 구축입니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 및 분기별 컨설팅을 통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개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현황은 2,838개소이며, 추진실적은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과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 컨설팅 2회,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 900명이 2023년 9월 1일 자로 경기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반듯한 지적행정 구현으로 시민을 빛나게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한 지적확정측량성과 및 검사 시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규제사항 변동 즉시 자료정비를 실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지적경계설정 사전컨설팅을 영흥숲 파크비앤 주택건설사업 등 7건,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는 서호지구 연립주택사업 등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땅 바르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정보를 세계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5개 지구가 사업 완료하였으며, 계속 추진사업은 6개 지구입니다.
  2023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원천 지적재조사지구” 등 5개 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재구축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도시계획 행정활용 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착수보고회 개최는 4월 25일에 하였으며, 10월 5일에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재구축 중간보고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입체 주소체계 구축으로 시민편의 제공입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한 주소체계 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주소정보시설 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인프라 구축으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1만 4,990개소 중 4,132개소를 완료하고 주소사용 편의제공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추진으로는 미 부여된 단독·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1,760건 중 60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및 긴급 구조활동 지원용 사물주소 구축으로 사물주소 위치 갱신 및 사물주소판 설치 550개소,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도로명주소 사용자 및 맞춤형 행정구역 안내도 2,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성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만 과장님, 27쪽을 참고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유재광 위원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저희 지역구의 권선구 탑동 5-4번지 현대탑월드아파트의 승강기 지원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지원신청을 하셔서요, 이번 공사계약 전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공사 착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거기가 복합상가이기 때문에 단지도 적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꼼꼼히 잘 챙겨서 지원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김종호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유재광 위원 : 자료 32쪽, 업무보고니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판이 너무 좋아요.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특히 구도심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한 86% 정도가 지원신청을 해서 선정됐고요, 그중에서 일부 포기하신 분이 있어요, 공사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거의 한 90% 이상이 지금 지원을, 포기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선정을 해서 90% 이상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업무담당은 박미형 팀장님이 하고 계시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뒤에 배석했는데 업무보고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기자가 있고 뒤에 대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미형 팀장님께서 대기자들한테도 사전에 문서로 해주셔서, 그분들이 “아, 이번에 떨어졌구나!” 이러다가도 포기자가 나와서 다시 선정되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도 본 위원이 전화를 두세 번 정도 받았어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업무보고를 통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서성필 과장님, 41쪽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지구 연립주택 사업 조사가 완료됐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역구에 김소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자료를 각자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김경례 위원 : 34쪽입니다. 
  항공사진 촬영하고 그다음에 변동건축물 조사해서 행정조치로 이어지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혹시 실적이나 성과보고 이런 체계인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은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해 왔는데 2017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변동건축물을 조사해서 보통 2022년도는 2021년도에 항공촬영한 것을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사대상이 확인되면 그중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작년에 330건의 정비대상이 확인돼서 단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일단 실적 이런 것은 아니죠? 
  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소규모 가게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불법건축물에 단속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간 힘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돼서 힘드신 분들인데, 여유만 있으면 깨끗하게 치우고 싶지 왜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행정조치 처분이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주시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적발돼서 시정명령이 1차로 보통 2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요, 
김경례 위원 : 2개월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2차로 촉구를 한 1개월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요청에 의해 연장하는 사례는 있지만 1년 내에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거의 다 불법건축물이 처리된다는 말씀이시죠? 
  부과금을 많이 지불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이행강제금 부과는 반복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정비를 원칙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이 지역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것 좀 봐주면 안 되냐?” 저한테 그러는데 제도가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따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융통성, 그 힘듦을 헤아려주셔서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서성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김경례 위원 : 자료 44쪽입니다. 
  여기에 “미 부여된 단독·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라고 해서, 9월에 수원시 전부가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현재까지 7월 31일 자 추진실적이고요, 9월 중으로 거의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 부여된 데가 보통 빌라나 다가구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호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주소만 있고 세부적인 주소는 없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작성하면 택배나 이런 것을 주소로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다 하게 됐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정확하고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현황에 보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다 시에서 제작을 해주시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시에서 제작합니다.  
김경례 위원 : 부착까지 다 해주시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건축물 같은 것은 건물번호판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김경례 위원 : 건물 주인이 비용을 내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그렇죠, 준공할 적에.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런 것들도 잘 보이는 곳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눈에 확 띄게 해주신다면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가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눈에 잘 안 띄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업하는 업체한테 세부적으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사물주소가 지금 수원시에 1,205개 있네요, 사물주소 번호판이?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1,205개요.  
김경례 위원 : 만약에 신규로 사물주소를, 주소가 필요한 곳도 계속 생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발굴하세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저희가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나 주유소, 공지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주소가 없으니까 그것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요구할 경우 그쪽에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 사물주소를 시행했잖아요. 저희 수원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은 아니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아직은 아니고 저희도 내년쯤 그런 사례를 봐서 만들 예정입니다. 
김경례 위원 : 내년에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김경례 위원 : 지금 전기차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노력하셔서,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는 저희도 전기차 충전소 사물주소판을 거리에서 볼 수 있겠네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건축과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채명기 위원 : 최근 들어서 생숙, 생활숙박시설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채명기 위원 : 어차피 국토부에서 2021년도에 해서 올해 10월로 유예기간이 만료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도 아마 팔달구 쪽에 생숙 상황 자체가 되어 있는데, 거의 주가 그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주된 요구가 무엇이며 또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생활숙박시설 기준이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한 이후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강화된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2021년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에 대한 것이고요, 2021년 개정 이후에는 한 건도 허가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허가받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그리고 숙박업 신고를, 꼭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해야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국토부 발표내용을 떠나서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엄격히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숙박업 신고를 하면 된다!  
  숙박업 신고기준이 2021년도에 강화됐지만 강화되기 전에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에 대해서 숙박업 신고절차나 이런 부분을 문서로도 안내했고요, 숙박업 신고 외, 그전에는 요구한 사항이 용도변경이었는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이 실제로 건축기준에 여러 가지 저촉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처리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계속 유도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 달리, 이것에 대해서 완화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한 계속 불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그러니까 불법이, 
채명기 위원 :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상황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 강화된 것은 없고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숙박이냐 주거냐에 대한 판단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계약을 통해서 사람이 거주하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관내 생숙 중에서 오피스텔이나 용도변경 신청 또는 어떤 문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피스텔로 이렇게, 
○ 건축과장 김종호 :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요청한 사례는 많았는데요, 오피스텔 건축기준 자체가 워낙,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관련된 기준에는 슬래브 두께부터 복도 너비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생활숙박시설에 적합하지 않고, 용도변경이 불가능했고, 그 외에도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용적률 자체가 다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용적률이 완화되어 있었는데 오피스텔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서 한 건도 용도변경을 처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생숙 양성화를 위한 용도변경이, 지금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것이?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이런 것들을, 실정에 맞게끔 국토부에 보완사항이나 추가대책 이런 것은 공유를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채명기 위원 : 현실하고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 건축과장 김종호 : 경기도에서 시·군 과장 회의를 했었고요, 올 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는 국토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회의와 국토부 회의를 다 갔다 왔는데, 그리고 국토부에 문서로도 완화요청을 경기도 통해서 드렸는데 국토부 입장은 용도변경을 완화해서 허용해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겠네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는 숙박업 신고만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냥,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를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는 것이고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무조건 내야 된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실제로 관련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에 있지만 2021년도에 개정될 때는 아예 건축법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숙박업 신고를 하는 시설이다,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그것을 명시했는데 명시를 하기 전에도 숙박업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이런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상황이나 실태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물론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관망을 하고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조금 진행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정종윤 위원 : 임대형과 분양형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생활형숙박시설이? 
○ 건축과장 김종호 : 생활숙박시설의 한 33개소는 집합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집합건물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건물이 호실별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139개소 중에 33개소가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정종윤 위원 : 33개소가 몇 가구죠?
○ 건축과장 김종호 : 33개소에 2,104호실인데요, 한 건물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개별적으로 숙박업 신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위탁운영사한테 운영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종윤 위원 : 이것이 김현미 장관 때 개정이 된 거죠, 2년 전에?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2021년도 개정됐습니다.
정종윤 위원 : 소급 적용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생숙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여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지금 파비오로 시작해서 진행됐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은 불가능해요, 700%가 넘게 진행된 단지도 있고요. 복도 폭을 넓힌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추가로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일부 몇 개 단지를 빼고는 전국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임대형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지어진 경우, 2007년∼2014년경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임차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로도 들어가 있고 월세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할 때 “숙박업으로 하느냐, 임대업으로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임대업으로 등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임대업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다예요. 
  그때 당시 공중위생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숙박업이 아니라 임대업으로 등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와서 숙박업으로 등록하려고 갔을 때 과연 숙박업으로 등록이 될까요, 임대업으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 건축과장 김종호 : “소급적용”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표현했는데요, 사실상 소급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숙박업은 당연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무서에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정종윤 위원 : 맞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사업자등록 여부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이든 임대업 등록이든 그런 것을 거기에서 관여하지는 않는데 사실상 법령상에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환경위생과에 숙박업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 신고는 별도의 기준이, 세부 시설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단위로 하거나 30실 이상 단위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형이라고 하는 어떤 개별 호실별로 분양한 건물은 건물 30실 이상으로 하거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업체에다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면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숙박업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종윤 위원 : 그것이 분양형이라고 불리는 파비오 같은 것이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정종윤 위원 : 개별 호실로 주소 이전도 가능하다고 홍보해서 지금 분양된 숙박시설들이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원룸 내지는 1.5룸 형태로 이미 지금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무서에서 사업자 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 나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첫 번째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2,104호라고 하셨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정종윤 위원 : 2,104호 중에 임대가 아닌 숙박으로 됐을 경우에 그 건물에서 계속 살 세입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돌려주는 것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간담회를 통하면서, 과장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일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수원시가 제일 먼저 공문을 발송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안내공문! 
○ 건축과장 김종호 : 안내공문은 6월에 국토부 회의를 다녀와서 바로 발송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제일 먼저 발송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 건축과장 김종호 : 비슷한 시기에 했을 겁니다.  
정종윤 위원 : 그래서 알아봤어요, 전국에서 우리보다 더 빨리 한 데가 있나. 
  없더라고요. 
  광주가 우리보다 14일인가 13일인가 늦게 발송을 했고 전국에서 수원시가 제일 먼저 빨리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으로는. 
  가장 먼저 보낸 이유는 이분들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인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맞습니다. 
  국토부 방침 자체도 용도변경이 완화되는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용도변경 완화에 대한 주장을 하시거나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빨리 이 부분을 알려드려야지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시정조치, “숙박업 신고를 하면 별도의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안내드린 겁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은 행감이 아니라 업무보고니까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그러면 수원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축과장 김종호 : 말씀드린 것이 사실상 국토부 발표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됐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실 법적인 사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요, 숙박업 신고를 하면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종윤 위원 :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으로 변경했을 경우 지금 세입자들이 나갈 것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숙박업으로 전환을 해요. 그런데 이미 빚을 내고 건물에다 땅을 지어서, 아까 말씀하신 2014년, 2015년도에 오셨던 분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세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열 분에 대해서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많은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거예요. “돌려줄 돈 있으면 변경하겠다, 임대업이나 숙박업이나 똑같은데. 돌려줄 돈 자체가 없는데, 이 사람한테 돌려주려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왜 수원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이런 공문을 보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고유권한이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정종윤 위원 : 10월 시작되면 바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국토부 회의가 9월까지는 계도를 하고 10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라는, 그전까지는 계도를 하고 그때부터 불법건축물 여부를 조사해서 단속하라는 것이 국토부 지침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10월 14일 되면 바로 단속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종윤 위원 : 그렇죠, 조사를 해야죠. 
○ 건축과장 김종호 :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기간을 드려서, 지금 전세형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 생활숙박시설은 다 월세 같은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전세형 같이 보증금이 많은 형태는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종윤 위원 : 제가 알기로는 600가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2,100개 중에 600호 정도가. 
  반전세 포함이죠. 4,000만 원 이상 되는 반전세 포함해서 600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인천의 검단이라든지 LH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되게 많고 지금 나라가 좀 시끄러운 부분인데 우리 수원시에, 저희가 엊그저께 당수현장도 가봤는데 시공사의 어떤 부분과 그다음 마지막에 안전이나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될 감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사가 다 나오게 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주, 인천 이런 것들 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끝에 보면 이것이 다 감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감리도 상주감리 또 비상주감리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파트나 대형의 그런 것들은 주택법에 의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다중이용 부분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규모가 작은 데서 파생되는 것들은 감리에 대한 어떤 감독자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시공사에 의해서 지정된 어떤 상황에서, 결국에는 시공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감리가 과연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선이 생겨요. 
  그리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상주라고 해놓고 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없고.
  그리고 이것을 서류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35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성 강화”라는 데 보면 내용이 다 이쪽의 전문가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또 지금 수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보니까 39개소인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38개소네요.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감리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작년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 후에는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진행했던 자료 있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안전자문단이 127명 위촉되어 있고요, 분야별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을 관리점검하고 있고요, 보통 공사가 착공돼서 일정 골조공사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건축공사장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수원시 관내에 상주감리 의무사업장과 다중이용 건축현장은 몇 개소나 돼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5,000㎡가 넘거나 5개 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중이용건축물은 상주감리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상주감리원 배치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이 몇 년 전에 개정돼서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감리 지정 자체를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주와 시공사와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 건축과장 김종호 :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2년 정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올해 감리에서 부실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진행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주감리 이탈 시에 어떤 행정처분을 하게 되죠?
○ 건축과장 김종호 : 상주감리가 현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서를 다 받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사, 감리자가 주로 건축사사무소인데 거기에다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종호 : 행정처분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사유서를 받고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사실 대체적으로 강력한 어떤 것들,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건축과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더 나가서 이것을 해야 돼요.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큰 대규모 상황도 마찬가지로, 대형 아파트들도 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하물며 감리가 제대로 진행이, 감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더 서로 간에, 시공사와 감리와 어떤 담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일 터지게 되면, 그리고 거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업체가 와서 여러 개의 상황으로 사용하는 데인데 불안한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행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동주택과의 박종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지원받은 단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한다든지 하는 과정은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 확인하는 것은 없고요, 입주자대표회의나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단지는 샘플링해서라도 지원을 해주고 난 뒤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필 토지정보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수원시 토지정보과에서도 드디어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재구축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12월에 용역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주실 때 의견을 충분히 주시고, 또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나와야 경관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의사결정 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종이보다도 전체를 다 돌려볼 수도 있고 사전에 가상건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고요,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5억 2,000 해서 둘 다 10월 5일쯤에, 저희가 3차원 공간하고 공간정보 포털시스템하고 같이 중간보고하고 초기 보고하고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매일 업체들이 와요. 그래서 저희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취합해서 그것을 우리가,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디지털정책과라든가 회계과, 감사관 다 협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서 수원시가 앞서가는 토지정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은 사실 청소자원과만 격무부서로 알고 있었는데 공동주택과가 엄청난 격무부서였다는 것을 이번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아파트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고, 사실은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수사관도 아니고. 
  그래도 그런 갈등을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 제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보다는 저희 공동주택관리팀장이나 직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해 주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주택관리사 분들을 추가로 채용해서 그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금곡동 LG빌리지 건 같은 경우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그다음에 아파트 입대의 회장님들께서 공동주택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간혹 입대의 회장님들께서 시를 당혹스럽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수원시에서 아닌 것은 강력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선례가 돼서 공동주택, 그런 사례도 다른 입대의 회장님들하고 공유하시고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 같은 경우도 다들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하여튼 여러 의견 많이 듣고 어쨌든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무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로,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새빛민원실 생기고 엄청 바빠지셨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웃음)
○ 위원장 조미옥 :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예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 민원이라는 것이 공사장 주변 민원부터 해서 아까 생활숙박시설 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엄청나게 진짜, 새빛민원실 민원이 거의 1순위 갔을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행정이 4개 구청에 적용되는 사례가 다 달라요. 
  개발행위허가를 예로 들면 장안구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권선구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례를 민원인들이 찾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4개 구청장님, 건축과장님들과 회의하셔서, 아마 그런 민원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집은 고발 안 하고 내 것만 들어가고, 그런 적용사례가 다 달라서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의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팀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구청하고 회의를 하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제가 4개 구청 업무보고 때 건축물대장 DB에 대해서 수기대장 원장 DB 구축이 얼마나 됐나 구청에 여쭤봤더니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도 건축행정이 앞서갈 수 있도록 파악을 같이 하셔서 이런 부분도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구별로 현황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빠르게 1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시일이 걸리는데 수원시가 앞서가는 건축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이 실현되는 기분 좋은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종석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경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는 도시개발과, 시설공사과 2개 부서,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2개 부서 순으로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협업기관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다양한 민생현안을 챙기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저희 도시개발국은 “맞춤형 도시 조성으로 시민생활을 혁신하는 특례시 구현”의 비전을 가지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공공이 주도하는 노후된 구도심의 신속한 정비, 시민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과 수원도시재단, 수원도시공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수원의 새로운 발전과 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 소관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경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와 시설공사과 및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협업기관 참석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준만 개발사업본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네. 
○ 부위원장 김경례 : 진상범 사업기획처장님!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업기획처장 진상범 : 네. 
○ 부위원장 김경례 : 홍대동 도시개발사업처장님!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처장 홍대동 : 네. 
○ 부위원장 김경례 : 수원도시공사에서 배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권혁도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입니다. 
  입북동 484번지 일원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재조사 용역 등을 완료하여 관계부처 협의 절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GB해제 고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권선구 탑동 540번지 일원 친환경 첨단융합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실시계획 인가 고시, 사업대상지 현물출자,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 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해당 지역은 75웨클 이상의 군용항공기 소음 영향권 지역으로 주거시설 입지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망포·이목·효행지구 3개소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포지구는 2019년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공정률 65%이며, 이목지구는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27%입니다. 
  우리 시와 화성시에 걸쳐 있는 효행지구는 2022년 8월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보상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으며 환경·재해·교육·교통영향평가 등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원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 공공주택 건설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현재 당수1지구는 2019년 11월에 착공하여 지구 조성공사 공정률은 82%이며, 수원당수2지구는 2020년 12월에 지구를 지정하여 2023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원당수 1·2지구 단계별 입주 시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가 완료되었고 입주율은 약 97%입니다. 
  현재까지 미준공 지역은 영동고속도로 주변과 경기융합타운, 구 법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미준공된 사업과 개발이익금 정산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추진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몰제에 대비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2023년 6월 공원 및 비공원 시설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23년 12월 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최종 변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권혁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시설공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2023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시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시의회의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의회 환경을 개선, 시민소통과 참여를 도모코자 총 사업비 486억 4,000만 원으로 지하 3층에 지상 9층, 연면적 1만 2,504㎡의 시의회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4월∼2024년 2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지난 화물연대 파업 및 레미콘 업계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현재는 '24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상 4∼5층 골조공사 및 저층부 설비공사 진행 중으로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마감 설비공사 및 시의회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수원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서수원권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호매실동 1366번지에 총 사업비 245억 7,300만 원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5,123㎡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8월∼2023년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설비 및 외장공사 진행 중으로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17년 분동에 따른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통동 989-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10억 4,300만 원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97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2023년 11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하였고 설비 및 외장공사 진행 중으로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태장동 분동 이후 임시청사로 운영 중인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망포동 584-1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50억 1,200만 원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3,2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2025년 6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조달청 입찰의뢰 중으로 9월 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25년 6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사업 구역 편입에 따라 인계동 반달공원으로 인계동 청사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8억 900만 원으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5,449㎡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2025년 11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11월 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25년 11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소규모 건축공사 업무 추진입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의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추진실적으로 수원시청 별관 증축 및 리모델링 등 3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수원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및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조성공사 등 2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이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권혁도 과장님께,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사업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계획이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서수원 주민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만나보면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올 7월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파다한데 그것은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 말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우선은 GB해제를 위해서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재검토 등을 완료해서, 지금 국토부에는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이 돼서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유재광 위원 :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진행상황을 아는데, 이것이 향후 계획대로 11월 말에는 발표가 가능한지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우선은 GB해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11월까지 GB해제를 하려고 국토부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국토부에서 GB해제가 됐을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당수중학교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쪽 부서의 업무는 아닌데 그래도 중학교 개설을 위해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로개설이, 원래는 먼저 기반시설을 개설하고 나서 당수1지구, 2지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수원시에서 LH한테 굉장히 큰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기반시설이 다 조성되고 아파트가 입주되면 입주민들도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지구 외 지역이 포함된 부분이라 3-92호선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42호선하고 연결되는 3-9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구 외 도로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추진하는 데 내부도로보다는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혜성은 이미 지났고 또 1지구, 2지구 쪼개기로 인허가도 받아서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하고 있고, 이 도로개설은 LH에서 분담하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지구 외 도로까지 LH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한 예시를 설명해 드릴게요. 호매실에 LH가 입주하고 나서 도로개설을 했어요, 금호로하고 구운오거리 지하차도. 
  지금 구운동 지하차도는 말 그대로 부실공사가 있어서, 처음에 준공 날 때 LH에서 타일을 부착시켜 놨어요. 3개월도 못 버티고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도 흉물스러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제2의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는데, 동의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원래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준만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이 이관됐기 때문에?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먼저 지준만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고맙습니다. 
유재광 위원 : 홍대동 전 과장께서도 처장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탑동도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짧은 것을 하나 부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죠?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수원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됐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내년 12월에 첫 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입찰예정은 공개적으로 언제 정도에 가능한지요? 
  세부적인,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일단은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고 나서요, 그 이후 내년 하반기쯤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하반기에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네. 
유재광 위원 : 하반기에 세부적인 공사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이 완성되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원시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원청에서 하겠지만 크게 기술의 난이도가 없으면 지역 업체가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협조나 지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권혁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준만 본부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11쪽에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기업유치설명회 겸 컨벤션센터에서 했을 때 본 위원도 가서 들었는데 그때 수원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예외사항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수원시가 기본적으로 제조기업에 대한 유치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고 막혀 있는 상태인데 탑동지구에는 맞춤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겠다, 기업의 요구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원시가 제조기업을 유치 안 하고는 지금 목표로 하시는 것이 다 불가능해요. 
  일자리창출, 세수, R&D센터하고 본사만 유치하겠다! 글쎄요, 많아봤자 100명∼150명 들어오면 다일 겁니다, 아무리 대기업 R&D센터 들어와도. 
  그런데 제조기업에 대한 유치방안을 전혀 고민 안 하시다가, 사실은 그때 기업인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업의 어떤 맞춤형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던 것을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산업분류코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류코드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수원시가 수도권 규제법이라든지 공장총량제에 걸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문을 열어놓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첨단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을 다 막아놓은 사항은 아니고요, 첨단사업을 하면서 연구라든지 제조가 가능한 부분에는 일부 열어놓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PP 정도, R&D 해서 테스트 오더 정도, 샘플링 오더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제조공장은 당연히 허용이 되겠죠. 그런데 MP를 할 수 있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수가 창출되는 것이지 MP를 하지 못하는 공장 10개 들어오면 뭐 할 겁니까? 
  샘플 생산라인 한두 개, 테스트 생산라인 한두 개, 의미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원시가 지속해서 계속 베드타운화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과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에요.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도 제가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기업유치를 통해서 자급자족 도시에 대한”,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말로만 그런 전략을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분류 코드를 좀 분석해 보세요. 
  이 분류코드, 이 분류코드는 우리 수원시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올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올 초에 화장품 제조기업을 가지고 한번 의뢰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기업유치를. 그랬더니 검토결과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시장님께 직접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업종인데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데요, 의원님.”
  그런데 그 기업에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된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안 된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애매합니다. 
  정반석 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하고, 도시개발국에서만 할 일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첨단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산업분류코드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용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들도 기업유치에 도움을 드리지, 이것은 대답을 못 해요, 문의가 와도.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시장님은 좋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IT, BT, 로봇 이렇게 해서 탑동 이노베이션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첨단업종이,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 업종과 제한되는 업종 그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목록을 만들어서 기업에 유치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또 개발방식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고회를 갖는 시간을 빨리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수원도시공사도 사업추진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원도시공사도 그 부분 가지고 답변도 못 하고 맨날 기업들하고 충돌 날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명확하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해서 산업분류코드별로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18쪽에 “수원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사실 수개월 전부터 여기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TF를 구성해 달라고 제2부시장님을 통해서, 도시정책실장님을 통해서, 정반석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계셨던 박용식 과장님,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가셨지만. 그런데 그냥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예요. 
  말씀을 드릴 때는 “구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제발 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은!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금 다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 최석환 박사하고 같이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데 9월이 지나기 전에 위원님한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혼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한테 건의서도 보내놨고 또, 오늘이 7일인가요, 8일인가요?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7일, 
박현수 위원 : 오늘이 7일이네요. 내일 또 전달을 합니다, 직접 건의문을, 장관한테.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한테도 18일에 중학교 조기착공에 대한 건의문을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전달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돼요. 집행부에는 분야별로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그런 노력은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결과가 도출될지 안 될지는 본 위원도 모릅니다. 본 위원이 가서 전달한다고 해서 당겨줄지 안 당겨줄지 모르지만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기를 한 지 수개월 지나도 그냥 맨날 그 자리, 분명히 9월까지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9월에,  
박현수 위원 : 제가 9월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시설공사과의 이계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아까도 충분히 설명하셨고 잘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의회청사 건립 4월에는 입주 가능한 겁니까?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저희가 최선의 공정관리로 입주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금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안 하셨나요? 
  여태까지도 최선의 노력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주말에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말공사 승인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의회 입주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절대 공기연장은 없다.” 
  하여튼 철저하게 더 관리하셔서 시기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57쪽에 “수원문화시설 건립” 부분인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벌써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차대수가 4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체육센터 건립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해서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지금쯤이면 체육센터 건립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또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려면, 지금 그 주변에는 보시다시피 진·출입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수립되고 또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매일 구두상으로만 “그 옆에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쓰겠습니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준공시기에 맞춰서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수요에 대응하려고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확보를,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 120대고요, 예상 대수가. 그다음에 향후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문화시설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지하연결통로를 공사하면서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박현수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시설은 준공이 올해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지금,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여기 공연장이 499석인가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449석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될 때까지 여기 공연 하나도 안 할 겁니까? 
  시기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공연장은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41대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원문화원 직원분들하고 일부 민원인들 대면 아마 주차장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또 이것저것 용역할 것이고 또 예산도 수반해야 되니까 심의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 연말이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놔둘 겁니까?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주차장 조성은 심의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는 저희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1월에 하신다고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박현수 위원 : 조성 완료까지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박현수 위원 :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하시는지. 
  그런데 제발 어떤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다 해놓고 나서 또 하려고 하면 솔직히 더 힘들잖아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이런 얘기가 지속 문제점으로 제기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셔야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그때 돼서 시간 다 보낸 다음에 준공시기 넘겨서 하겠다, 이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1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정반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시끄럽게 된 광교택지개발사업 부분으로 해서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어떤 부분, 그다음에 개발이익금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것이 지금 대법원까지 그 선이 되어 있는데요,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시민이나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지! 
  지금 언론에 나오는 대답으로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것이 숨겨야 될 어떤 사안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사실 광교가 되면서 생겨난 이익금이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는, 알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원시가 해줘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수원시 몫이라도 속 시원하게, 그동안에 쓰였던 내용에 대해서 왜 공개를 못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고등법원에 가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 자체적으로 개발이익금 8,800억 정도를 받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해도 되는데 GH나 용인시나 수원시나 경기도나 서로 합의가 되기 전에 저희만 발표를 하는 것이 영업상 이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항소하려고 다 준비됐고요, 
채명기 위원 : 아니, 국장님, 대법원에, 지금 어차피 고등법원 상황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이것이,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서 수원시나 경기도시공사가 이긴다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선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쓸데없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 또 지게 되면 그 비용도 수원시가 다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을 숨겨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고유한 순수성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두 번째로는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할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내부적으로 정산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GH하고 나머지 잔액금에 대해서도 아직,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9월 말∼10월 초에는 중재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중재위원회에 가 있는 것, 법인세 관련해서. 아마 그 내용을 모르는 의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으니까. 
  수원시 몫으로 되어 있는 한 5,000억 정도의 사용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채명기 위원 : 그것이라도 밝혀줘야죠. 
  아니, 그것을 왜 안 밝혀줘요? 
  저는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광교에 사시는 분이나 우리 수원시민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든 용인시든 경기도든 GH든 안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자꾸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8,00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 5,000억은 썼잖아요. 쓴 것에 대해서 왜 시민들한테 안 알려주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불순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4개의 사업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정리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종료되면 그것은 요청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사업비가 아직 정산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지금 GH하고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고 정리가 돼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때 쓴 것에 대해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답이 좀 엉뚱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원시 몫이라고 해서 수원시가 썼잖아요. 
  GH 몫은 어차피 이익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용인시든 어찌됐든 간에 자기한테 할당된 어떤 상황이 서로 간의 협의과정 속에서 개발이익금을 나누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 8,000 정도가 올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수원시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냥 막 썼어요, 이것이 쌈짓돈인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정리가 돼서 계획성 있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비용을 썼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터지게 되면 그냥 먼저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광교가 이후에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의 선으로 진행이 됐으면, 물론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도 많죠. 그런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쓰이는 돈이 몇백억씩 막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져서 어떤 공사가 진행됐고 여기에 200억이 들어갔으면, 여기는 300억이 들어갔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용인시는 용인시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GH는 GH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수원시 것은 공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안 가고 이것 가지고 소송까지 가면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도 수원시가 또 다 부담할 것 아니에요. 그것 또한 다 우리 세수거든요.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니까 더 자꾸, 광교에 있는 주민들이 다 안 하니까 더 이상하게, 지금 뭔가를 숨기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것이 된다니까요.  
  의원들도 저한테 계속 “왜 이것을 안 하지?” “뭐야?”, 아니, 의원들도 그래요. “이것 뭔가 있는 것 아니야, 이것?”, 이런 부분이어서 속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는데요, 9쪽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GB해제가 조금 늦어졌잖아요? 늦어짐에 따라서, 여기 땅은 성균관대가 한 70%를 가지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지금 성대 땅 같은 경우에는 37만㎡로 해서 87% 정도가 성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혹시 GB해제 관련해서 이후 성균관대하고 소유권 관련해서 어떤 상태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지금 성균관대 측에서는 성균관대 일부 토지를 자기네가 조금은 학교 측에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분양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간 국토부하고 수차례 상의한 결과 지금 GB해제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조금 주는 것은 약간, 요즘 대장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그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 관련해서. 
  “성균관대하고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나중에 GB가 해제되고 나서 성균관대하고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아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1년이 좀 지난 상황에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그것은 변한 것은 아니고요, 성균관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부의 혼용방식이라고 해서 토지를 환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그전부터도 지속됐던 부분이고, 다만, 면적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의견이라든지 봤을 때 저희는 수용방식으로 정리해서 가려고, 지금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후에 성균관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나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지금 저희 쪽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해제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조건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곧 되잖아요. 원래 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이 있지만 한두 달 뒤로 다 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잘 협의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사업이 더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로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되고 나서는 이런 문제로 더 늦어질 수 없게 협의를 잘 부탁드리고 저희한테도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11쪽에 탑동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이 있어요.
  좀 이르기는 하지만 여기에 몇 개 기업이 유치될 예정이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지금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수원도시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소진 위원 : 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입니다. 
  저희가 몇 개 기업이라고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앵커기업이 어느 기업이 오느냐에 따라서 관련 기업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기업유치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부지를 크게 원하는지 아니면 작은 규모의 것을 원하는지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0여 개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분석 중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몇 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보고드리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따라오는 노동자의 수 있잖아요?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수도 아직은 대략적인 수가,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네, 아직은 구체적으로,  
김소진 위원 : 구체화된 것이 아니군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큰 지역에, 탑동지구가 개발되면 분명히 출퇴근하는 직원이 엄청 많이 다니실 텐데 사실 이쪽은 아직 교통이 많이 안 좋아요. 
  지구는 아직 공사 시작하기 전이지만 조금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교통망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탑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탑동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캠코에서 시민농장 부분이 있습니다. 또 캠코에서는 시민농장 부분도 저희 첨단산업 유치와 같이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그것에서 장래계획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 땅하고 경기상상캠퍼스 땅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역에서부터 순환버스 도입이라든지 어떤 노선체계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장래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당수지구도 미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교통이 많이 불편해서 지금 1지구가 됐는데도 수원역까지, 당수동에 사는 직원분이 수원시청까지 오는 것만 해도 지하철하고 버스로 해서 1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시설공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행정복지센터 3개 동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비슷한 시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크기가 동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지 않나요, 주차대수나 시설 같은 것에 따라서?  
  혹시 왜 이렇게까지 차별을 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영통3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만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만 들어가는 것이라 주차대수가 24대고요, 망포1동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36대고 그다음에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하고 체육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공원하고 체육시설이 같이 있어서, 공원하고 체육시설 지하에다 같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대수가 87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청사 크기는 비슷비슷한가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청사 크기는, 연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소진 위원 : 인계동만 청사 크기가 기재되어 있고 망포1동하고 영통3동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구별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연면적을 보시면 영통3동은 2,978㎡고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그다음에 망포1동은 이번에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돼서 착공을 10월쯤 할 것이고요, 이것은 3,240㎡입니다. 그다음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5,448㎡인데 이것은 공공업무시설하고 주차장이 지하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좀 넓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이계석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정종윤 위원 :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11월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보내놨습니다. 거기에서 사전검토가 다 끝나면 계약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계약심의를 10월 중에 받으면 입찰공고해서 빠르면 11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 빠르면 가능할 것 같아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정종윤 위원 : 올해 안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권혁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총 사업기간이 올 말로 해서 영흥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해결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사업시행사 ㈜천년수원과 수원시 간에 다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립폐기물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1심에서는 수원시가 이겼고 아마 지금 2심이 진행되는 중인데, 이것은 언제 판결이 나나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지금 1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2심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한 10개월에서 그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언제 정도나 나오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그러면 올 연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올 연말 정도에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바로, 아니, 올해 7월, 
채명기 위원 : 그러면 2심에서 ㈜천년수원이 또 지면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천년수원에서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금액이 크고 안 크고 협약서 내용에 폐기물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소송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천년수원에서는 입장이 지금 110억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투자가 돼서 아마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처음에는 우리가 거기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수원시는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어차피 영통에 살고 있고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5만 톤이니 어쩌니 그 선이었고 지금 결국에는 1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것이 몇십만 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거꾸로 수원시에다 청구하려면, 물론 쓰레기를 부풀리지는 않았겠지만 양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수원시는 축소 차원에서 그때 언론에도 계속적으로 톤수가 달라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의도가 있나 없나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협약 내용에 보게 되면 200억이라는 것은 공공기여로 ㈜천년수원에서 우리 수원시로 200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는 용도 자체가 되게 불분명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천년수원에서 했던 것은 이것이 있어요. 원래 초안에 잡혀있던 영흥공원 시설 내의 수목원과 기타 여기에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 않는 부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가 거기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축구장에 대한 비용은 거기에서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지금 제가 축구장 부분까지는 자세히 파악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축구장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거기에다 몇십억을 들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축구장을 결국에는 못 지었어요. 그래서 축구장을 대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교통공원도 알아보고 별 상황으로 알아봤어요. 그것에 대한 시설은 ㈜천년수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 이 안의 상황에 축구장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수원시하고 ㈜천년수원하고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이것 해줘, 이것 해줘, 이것 해주고, 이것 전부 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원래 안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공원 쪽으로 축구장이 옮겨지게 되면 거기에 축구장 만드는 비용을 ㈜천년수원이 댄다고, 그때 당시 도시개발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비용은 우리 수원시가 대는 것이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우선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여금 관련해서 저희 방침은 중재 아니면 소송으로 해서, 지금 잔여금액을 쓴 상세내역에 기여금 항목에 대한 부분이 ㈜천년수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저희가 9월 8일까지 최종적으로 세 번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안 올 경우에는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이라든지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축구장에 대한 해당 비용은 공원시설에서 다른 비용으로 아마 변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변제 처리했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변제 처리를 했다!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200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했어요. 200억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쇄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당장 200억을 주려고 하니까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쓸모없는 소모전의 어떤 경쟁에서, 매각폐기물 110억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의 추측이. 
  분명히 협약서 내용에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계속 대법원에 가도 져요, 이것은. 
  아니, 그것이 내용에 박혀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협약서 내용에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이 두 개가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아닙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일단 민간사업자하고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최종 사업비 정산이 끝날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정산내역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영흥공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산내용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줘서 조금 더 정산에, ㈜천년수원과 수원시가 깨끗하게, 정산내역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첨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간사업자는 200억에 대한 기여금에 대해서 항목별로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억 정도 자기네는 기여를 했다는 부분으로 제출했고요, 저희 수원시에서 요청하거나 사업 외로 인정받을 만한 사업을 추정했을 때는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자료 제출을 3회 요구했고요, 그것이 정리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중재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템에 대한 목록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명기 위원 :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도시개발과장님이 수원시가, 그러니까 20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원시가 또 필요로 한 것은, 수원시가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서의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시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은 250억을 썼다고 하면서 200억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60억에 대한 것만, 저도 그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언뜻 들었던 내용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정산을, 중재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업무보고니까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반석 국장님, 여기 공직자 과장님들은 다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데, 특히 올 1월에 네 분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베테랑급 과장님들이 함께해서 도시개발국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개발사업본부 지준만 본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네, 지준만입니다. 
유재광 위원 : 명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임하는 자세를 짧게, 본인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고맙습니다. 
  지난 8월 14일 자로 임명이 됐는데요, 수원도시공사는 물론 수원시민 공공의 이익과 수원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권혁도 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 요청도 드리고 두 달 정도 자료를 보면서, 그때 감사원 감사를 1차 받고 2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자료도 반납하고 그랬는데 지금 2차 감사까지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감사는 무리 없이 완료됐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아무 저기 없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이계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는 저희가 아직 상황을 잘, 
○ 부위원장 김경례 : 아직 올라온 게 없나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정자2동 부지는 다 확정이 되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자2동 단체원들과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시설공사과 및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도 과장님! 
  이계석 과장님! 
  지준만 개발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경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거복지센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형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기간 단축지원 추진입니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하여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시 생활권 계획 도입 등 다양한 도시정비 및 관리, 행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재건축 안전진단용역 비용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절차 처리기간 단축 방안 등을 강구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사전지원체계 운영 추진입니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및 조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홍보를 강화하여 신속한 도시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년 8월 23일 도시정비사업 기본이해와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방향과 관련하여 시민 3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별로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0쪽,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추진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9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에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신속한 도시정비 추진을 위한 생활권 제도 도입과 다양한 정비·관리방향 강구 등입니다.
  31쪽, 재건축사업 추진(총괄)입니다. 
  매탄4·5단지 등 총 16개 구역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쪽, 재건축 예정지역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신속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에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비용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대상은 총 4개소이며 현재 2개소에 대하여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재개발사업 추진(총괄)입니다. 
  정자동 등 총 11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소규모(자율/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자동 등 총 36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15개 구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범죄 위험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대상은 116호이며, 현재까지 23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9쪽,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 추진입니다. 
  조합의 운영, 회계, 계약, 정보공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이건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3쪽입니다.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저층주거지에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성능 개선과 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규모는 120호 지원으로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30호, 수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90호입니다. 
  2023년 8월 25일까지 신청접수 결과 326호가 신청되었으며, 현재 집수리 위원이 9월 15일까지 현장점검 중이며 집수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가구 19호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인 차수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집수리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책자 44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되고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공모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4개 지역에 대하여 7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금년 9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1억 원으로 2개의 거점시설과 주민활력로드 만들기 사업 등입니다. 
  다음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4년 12월 완료 예정이고, 사업비는 251억입니다. 2개의 거점시설과 청년인큐베이션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부지보상 지연 등으로 어울림센터 착공이 지연되어 2024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92억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2개의 거점시설과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금년 12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LH에서 위탁시공 예정인 어울림센터 착공 지연으로 2025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14억으로 2개의 거점시설과 노후 주거환경 및 골목상권 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쪽∼46쪽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거 빈곤, 더 나은 삶을 위한 주거복지 추진입니다.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2023년 8월 1일∼9월 8일까지 관리비,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주거위기가구를 전수조사 중이며, 주거위기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금년 7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저소득층 10만 7,000 가구에게 주거급여 206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상향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48가구에게 LH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였고, 재해·실직 등으로 긴급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주거위기가구 103호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다자녀 지원대상을 기존 4자녀에서 3자녀로 확대하였으며, 2023년 7월 모집결과 50가구가 신청하여 LH와 공가목록 및 주택 확인 후 9월 이후 38가구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입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거문제와 욕구를 가진 수원시민을 발굴하여 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며, 지원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주택 지원, 임차 지원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원청년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에 대한 연 1% 이하 이자 지원으로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207가구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만기 또는 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 6명에게 셰어하우스 CON 3호와 4호를 지원 제공하였으며, 일상생활 지원 및 자립프로그램 연계로 심리적 안정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거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주택 83호를 모집하여 입주 지원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194호를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건형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쪽을 참고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2쪽에 보면 첫 번째가 구운동 삼환아파트 아닙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유재광 위원 : 먼저 업무보고 때도 잘 들었는데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는 다 D등급 받았지만 여기 삼환만 E등급 받은 것 아닙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9년에 착공해서 2031년도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E등급이라면 어떤 위험의 요소를 안고 주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신축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크랙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쪽에는 물도 새고 옥상 가면 와이어로 다 묶어놓고, 더군다나 내년 해빙기에 가면 부분적으로 크랙이 떨어지고,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D등급보다 E등급에는 사업성에 탄력을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데 가능하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정상래 본부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정상래 본부장입니다.
유재광 위원 : 7월에 임용 받고 한 3개월 차 들어가는 거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수원도시재단이 본 위원 지역구인 서둔동에 있기 때문에 간혹 자전거도 타고 워킹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본부장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초심 잃지 않고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시민을 위한 도시혁신 플랫폼으로 지속가능한 수원특례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인사고과나 이런 것도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바뀐 것 아니에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어떤 인사를 말씀하시는지,  
유재광 위원 : 자체적인,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아, 인사권을 이영인 이사장님께서 본부장한테 일부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표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왜 국비는 없어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복합되는데요, 일단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칭 3 대 7로 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나머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수원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경기도 사업이든 수원시 사업이든 간에 국비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국비가 반드시 나오는 사업은, 
권기호 위원 : 하여튼 간에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이 사업은 반드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비 신청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요청했어요? 
  요청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신청해서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앞으로 하겠다고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이런 사업의 공모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다음에 '24년도 집수리 추진계획은 되어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2024년도도 집수리 지원계획이 추진 예정입니다. 
권기호 위원 :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있습니다. 
  일단, 
권기호 위원 :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재생과 고호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43쪽 “집수리 지원 확대 사업”에서 지난번에 태풍 올라오기 전에 본 위원 지역구인 고색동 쪽에 차수판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호 과장님, 장진욱 팀장님 또 박상철 센터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은 잘 확대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44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업이 경기도청,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하고 사업별 예산편성액 그다음에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이건형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정종윤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E등급은 신속하고 조속히 들어가는 것이 맞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우만1·2단지도 E등급 받은 것 맞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우만1·2단지, 
정종윤 위원 : 우만주공1·2단지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실제로 가보니까 크랙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우만1·2단지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서 정비계획 수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탁회사들이 접촉하면서 조금 문제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사전지원 TF가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빈집 물량이 116호라고 나와 있는데,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이것 목록 가지고 있으시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고맙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과 고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7쪽, “주거 빈곤, 더 나은 삶을 위한 주거복지 추진”에 보면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 지원”이 있더라고요. 
  고시원·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가 대상인데 이 경우에는 소득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비주택거주자도 당연히 소득기준은 보고 있고요, 중위소득기준 47% 이하를 충족해야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통해 LH의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윤 위원 : 저번에 우만2동에서 고시원에 있다가 LH 쓰리룸 달라고 떼쓰신 분들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그때 당시에도 고등학교 딸하고 둘이 같이 살았는데 쓰리룸 달라고 떼쓰셔서 LH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오셨나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탄동에 있는 투룸으로 LH에서 마련해 줘서 갔는데,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일부러는 아니지만 고시원에 살면서 자꾸 신축 쓰리룸을 달라, 그다음에 동까지 아예 지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만2동에 계신 분 같은 경우도 자기 딸 학교가 매탄동에 있으니 매탄동에 있는 신축 쓰리룸을 달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또 기자한테 연락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매뉴얼 같은 게 준비되어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다만, 상향 대상자가 발생됐을 경우 사실 그분이 정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LH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에 가구 수하고 맞춰서, 어느 정도 매칭을 통해서 해드리는 것이 맞거든요. 
  1인 가구에 방 3개짜리는 필요 없듯이 적정한 가구 수에 맞춰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세대수하고 주택규모하고 맞춰서 그것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뉴얼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을 LH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인데요, 지금 영케어러 지원주택에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하고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것이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영케어러 지원주택 관련해서 LH하고 협의된 것이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지금 LH하고 협약된 것은 대상주택에 대한 부분을 2개 정도로 물망에 올려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 중에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진행될 겁니다. 
  일단 그분들을 모시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주택을 우선 제공하면서 그 안에서 가족돌봄 청년이라든가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영케어러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본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슬펐고요, 또 “수원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진행되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위원님 말씀처럼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이건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혹시 빈집정비 후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현재는 철거 후에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소유주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자기 토지에서 그냥,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거의 풀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 공공에서 쓰게 제공한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서 저희가 정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희망하실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유도해서 동네 텃밭이나 아니면 동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유할 예정입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바로 옆에 39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반을 구성해서 지적사항 16건, 조치건수 16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 총회를 운영해서 결정할 때 어떤 관련 법률이나 미비사항,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된 것보다는 운영상에, 조합이 비전문가다 보니까 운영에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소진 위원 : 심각한 사항은 아니었나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김소진 위원 : 내용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안 그런 곳도 있지만 곳곳에서 조합장과 관련된 주민들의 트러블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지역구 쪽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조합에서 있었던 내용은 우리 수원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적더라고요. 그런데 트러블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검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사실 이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저희가 점검반을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슈화가 됐던 것이라든가 신문보도에 나와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점검을 나가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면 사항이 서로 오해관계도 있고 비대위하고 조합원 간의 사이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을 봐도 관에서는 조합에 법률 내에서 최소한으로 관여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도 좀, 
김소진 위원 :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적으로 여쭤보겠고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점검반을 통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사전지원 TF가 있어서 만약에 다른 분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반석 국장님! 
  이건형 과장님! 
  고호 과장님!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업무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경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한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경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장기 수원 미래비전 설정 및 도시공간정책 수립, 주요 거점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전략 수립,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도모 그리고 도시브랜드 총괄관리를 통해 수원시의 품격 제고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도시총괄기획단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개최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최대 규모인 본 행사를 통해서 지속가능도시로서 수원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 23일∼10월 26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주관은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ESCAP이고 주최는 우리 수원시입니다.
  현재 포럼 개최가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를 첨단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마스터플랜을 구성하고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 수립을 통해 수원시의 경제적 기반 마련과 균형적인 도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본 과업은 수원시의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실행력 있는 과업 수립을 위해 9월에 해외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하고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금년 12월까지 과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학생 골목생활권 계획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에 대해 국내외 유수 대학과 수원시가 공동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수원시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아주대학교와 생활권 단위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가로공간 활성화를 주제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완료되면 발표회 및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매월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우리 시에 맞는 도시정책에 대해 심의회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총괄 관리 추진입니다. 
  수원시 브랜드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도시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브랜드 개발 타당성 사전 검토 제도 그리고 위원회 운영, 상표권 관리, 사용승인, 종합적으로 가이드 업데이트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도시브랜드 교육 추진입니다. 
  수원시 브랜드의 올바른 사용인식 제고 및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원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7월 20일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총괄계획단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엄상근 단장님, 9쪽에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수원권 주요 기반시설 조성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했던 미래자동차 산업특구에 대한 지정 추진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면서 같이 포함하셨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이것을 올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기관 용역이 9월 1일에 체결됐습니다. 
  지금 상태는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수원시가 어떤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요즘 지자체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용인하면 반도체산업, 어디 하면 자동차산업, 이런 특색 있는 산업을 가지고 그 도시의 모든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산시설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창출해 나가고 있는데 수원시는 사실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뒤에 공공브랜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시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얹어줘야 될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기업유치에 대한 전략도 지금 전략 가지고는 수원시가 기업유치 전략을 전반적으로 다 수정해야 돼요. 지금 전략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절대 좋은 기업이 수원에 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수원델타플렉스라든지. 그런데 오히려 기존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수원을 떠납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달에도 한 600여 명 되는 코스닥 회사 하나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화성시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에도 적어놓으셨듯이 경제특례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첨단자족도시 조성인데 그런 것들이 떠나게 되면 첨단자족도시가 되겠습니까? 
  10명 있는 기업 10개 유치하면 뭐 하겠습니까, 600명 있는, 1,000명 있는 기업들이 이탈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본 위원이 이번 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단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기셔서 전반적인 수원의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용역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개최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10월 23일∼26일까지면 한 달 반쯤 남았다고 봐야 되죠?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정종윤 위원 : 추석 빼고 나면 한 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성공적인 개최에 자신 있으십니까?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현재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새만금에서 이루어진 잼버리 이후에 지자체별로 중요 행사에 대해서 약간 총력전으로 주의를 좀 더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준비를 더 잘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우리 수원을 빛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에 10쪽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실시가 9월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도시는 어디로 가는 거죠?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9월 18일부터 가는데 도쿄하고 요코하마입니다. 그래서 도쿄 3개 역 그리고, 
정종윤 위원 : 어디 역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그것이, (자료 확인)
정종윤 위원 : 시나가와역 쪽인가요? 
  요코하마 가는 길이면요.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도쿄 3개 역인데 하나가 긴자역, 시부야역 그리고 하나가 후타코타마카와역이라고 거기를 가려고 하고 있고, 요코하마는 미나토미라이역 그리고 타마플라자역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미나토미라이역이면 지금 수원역에다 반영을 하시려고 가시는 건가요?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이 용역은 지금 있는 역하고 신설될 21개 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포함됩니다.
정종윤 위원 : 여쭤본 이유가 미나토미라이역 같은 경우는 미나토미라이 21이라고 해서 복합쇼핑몰과 함께 관람차나 복합적인 즐길거리가 있는 역으로 유명한 역이다 보니까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갔다 오셔서 여기에 보면 합동 스터디도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수원특례시 대표브랜드 CI, VI 공직자 교육을 하셨잖아요?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7월에,  
○ 부위원장 김경례 : 반응이 어땠나요? 
  호응도가 있었나요?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주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본 위원이 VI 글씨체를 처음 봤을 때, 이것은 제 느낌이지만 첫눈에 확 들어오고 뭔가 딱딱하지 않고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보게 돼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이런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오고 또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공직자분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근무하신다면 좀 더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신규 공직자분들 연 1회 정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그리고 수원시 농수산물 공공브랜드 조례가 지난 6월에 존경하는 이재형 의원님 조례로 통과됐는데요, “수올담”이라고 농수산물시장에서 지금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에서도 사용되고 있나요? 
  반응은 어떠한가요? 
  브랜드 표시 있잖아요, “수올담”.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수올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 부위원장 김경례 : 브랜드 쪽이라 본 위원이 여기에서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여기 담당이 아니고,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그것이, 
○ 부위원장 김경례 :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브랜드팀장 김미성 : 도시브랜드팀장 김미성입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농수산물시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농수산물시장에서만 사용이 되는 건가요? 
○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브랜드팀장 김미성 : 네,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수원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하나로마트에도 납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이런 브랜드를, 이왕에 용역을 들여서 개발한 것이니까 같이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브랜드팀장 김미성 : 그것은 제가 그쪽 부서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그리고 수원시 보행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여기 담당 아니신가요, 보행 브랜드? 
○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브랜드팀장 김미성 : 보행 브랜드는, 
○ 부위원장 김경례 : “걸어서, 수원” 
○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브랜드팀장 김미성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시디자인단에서 가이드를 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도시총괄기획단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총괄 관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수원의 여러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상징물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면 어떤 상징물을 대표로 꼽을 수 있을까요?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상징물은 VI, CI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돼요.
○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브랜드팀장 김미성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새빛”이라는 V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브랜드인데요, 다른 타 도시에는 BI라고 해서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BI는 부재입니다.
김미경 위원 :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대표상징물이죠. 그리고 금문교라든가 세계적인 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 있어요. 
  예전에 본 위원이 초선 때 도시상징물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수원의 대표상징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화성사업소에서도 용역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원을 대표할 만한 이렇다 할, 세계문화유산이 있으므로 상징물에 대한 고민을 도시총괄기획단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에 보면 정조대왕을 옮기자는 추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수원을 대표할 수 있을 상징물에 대해 많이 고민하시고, 수원이 가져갈 수 있는 색깔이라든가 정신 그리고 정조의 효 정신부터 축제까지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징물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상근 단장님!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원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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