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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수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8월 30일 (수) 14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4.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4.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최원용·조문경·현경환·유재광·배지환·강영우·오혜숙·국미순·정영모·권기호·최정헌·김소진 의원 발의)
  5.   4.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의 상정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7일〜10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월 18일〜10월 2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2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한 후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곽도용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도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민의를 살피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체 공직자는 제12대 수원시의회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박명희 의정담당관이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곽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박명희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박명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의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지식과 부패방지, 청렴, 인권 법정교육으로 의원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상반기 의정연수,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회 벤치마킹, 공공기관 위탁 역량강화 교육, 교섭단체 의원연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의원연수, 벤치마킹, 전문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의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고 힘이 되는 자원봉사를 위하여 지난 7월 폭염에도 예천군 수해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자원봉사와 성금 35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사랑의 김장나눔, 재난 발생 등 자원봉사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공감 받는 공정인사, 투명하고 열린 채용입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하여 올해 일반직 공무원 승진 임용 6명과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0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능력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13쪽의 체계적인 의회운영, 회의록 작성 및 공개는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로 의원님들과 수원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TV, 라디오, 인터넷매체와 온·오프라인 홍보 미디어를 활용하여 공익광고, 의정뉴스, 기획영상 기획인터뷰, SNS, 의회 소식지 발행,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친근하게 홍보하여 시민에게 사랑 받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의원 발의 입법활동 체계적인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책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입니다. 
  기후위기, 초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올해 6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력·협조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구활동일정에 따라 중간·최종 보고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결과가 집행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입니다. 
  다양한 정책분야 토론회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수원시민 정책토론회, 예산결산 및 정책검증청문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합심하고 협력해서 시민에게 힘이 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수원특례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명희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종철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원관 현재 몇 명이죠? 몇 명 정원에 몇 명 있죠? 
○ 사무국장 곽도용 : 18명 정원에 현원 14명입니다. 
홍종철 위원 : 오늘 이제 8월 말일이거든요. 
  언제쯤 다 충원할 계획이신 거예요? 
○ 사무국장 곽도용 : 사실 4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서류전형을 거쳐서 면접을 했는데 면접위원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인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합격을 못 시켰습니다. 
홍종철 위원 : 몇 명 접수했는데요? 
○ 사무국장 곽도용 : 23명 접수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23명 접수했는데 4명, 지금 4명 뽑으실 계획이셨어요?
○ 사무국장 곽도용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사무국장 곽도용 :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공고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우려되는 건 타 시에도 똑같은 입장이다보니까 좋은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번 하반기부터는 중앙의 지침으로 면접시험에 제가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고, 그전까지는 제가 면접이나 채용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할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면접위원들이 다 뽑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구성을 볼 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안에 빨리 채워야 되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일정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원관들 현재 계신 분들은 실력이 대부분 괜찮으시거든요. 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빨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경 예산을 심의하기 전까지, 아니, 내년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다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사무국장 곽도용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홍보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 몇 개 단지 정도에 홍보가 들어가고 있나요? 
○ 사무국장 곽도용 : (관계 공무원간 협의) 202개 단지에 했거든요. 그런데 7월 한 달만 해가지고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 사무국장 곽도용 : 단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달에 1,400 정도 되어가지고, 
○ 위원장 강영우 : 1개 단지? 
○ 사무국장 곽도용 : 아니요. 
○ 위원장 강영우 : 전체? 
○ 사무국장 곽도용 : 네. 
○ 위원장 강영우 : 그러면 올해는 7월 한 달 해보고 안 하고 내년에 하실 건가요? 
○ 사무국장 곽도용 : 네. 
○ 위원장 강영우 :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집행부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싸게 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추경 예산 올라와서 집행부 것은 통과가 됐거든요. 
○ 사무국장 곽도용 : 한 번 더 검토해서, 
홍종철 위원 : 미디어 포커스잖아요? 
○ 사무국장 곽도용 : 네. 
홍종철 위원 : 확인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하는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사무국장 곽도용 : 네. 
○ 위원장 강영우 :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OBS 방송이 복지만 남은 거죠? 엊그제 문체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건데 이제 저희가 한 번씩 다 돌아갔잖아요. 내년에 또 하지 않으실 거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의원들 개개인의 유튜브 영상도 짧게 몇 분짜리라도 해서 각각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상임위원회를 홍보하는 것이나 아니면 의원들 개인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도,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환경, 기획경제, 문체 했지만 기획경제, 도시환경 유튜브 검색해보면 잘 뜨지도 않고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50 몇 분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사무국장 곽도용 : 공감하고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떤 일정을 주느냐에 따라서 홍보팀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김경례 위원 : 만약에 그런 예산이 세워진다면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아니면 의원님별로 1대1로 해서 내년에는 좀 영상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사무국장 곽도용 :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최원용·조문경·현경환·유재광·배지환·강영우·오혜숙·국미순·정영모·권기호·최정헌·김소진 의원 발의)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의 유형과 진행방식, 시간규정, 진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원특례시민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 제2항은 시정질문을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규정하고, 안 제48조 제3항은 시정질문 시간의 연장 및 본질문에 관한 사항을 일문일답 방식의 본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48조 제4항〜제5항까지는 신설사항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에 관한 사항과 보충질문 절차와 방식, 시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의 감시와 견제를 하고 수원특례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신뢰와 책임 있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희 :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시정에 관한 질문유형에 따른 진행방식과 시간규정,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제48조 제2항 시정질문에 관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을 시정질문을 요청한 의원이 자유롭게 질문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하며, 제48조 제3항 시정질문시간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질의 진행방식에 따라 각각의 시간을 규정, 본질문 후 보충질문에 대한 진행절차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시정에 대하여 보다 책임있고 전문성이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8조 내용 중 “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를 제7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나머지는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이대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임용 5년 미만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의 2 시간외근무시간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과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제6항의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이내, 10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지 제9호 서식에 관계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별지 제10호 서식은 질문방식을 추가하는 등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1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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