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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6.   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6.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7.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9.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10.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제출)(계속)
  3.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제출)(계속)
  4.   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5.   4.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6.   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7.   6.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8.   7.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9.   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   9.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1.  10.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제출)(계속)

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6.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7.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9.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제출)(계속)

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6.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7.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9.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박현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박현수 위원장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박영태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에 3,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5건에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수원도시공사 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자치행정 추진 행사운영비 300만 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송무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국 기업일자리정책과 기업활성화 추진 4,000만 원, 경력보유여성 경력잇기 지원플랫폼 구축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인터넷 영상 홍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1소위원회 박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김경례 소위원장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은경 위원님과 최원용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건에 3억 9,700만 원 감액 조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미래전략국 공항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 2억 5,000만 원, 미래전략국 공항지원과 언론매체 홍보 5,500만 원, 환경국 청소자원과 악취기술진단 대행 9,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2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배지환 소위원장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오혜숙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건에 7,366만 8,000원 감액 조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개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취업준비청년 정장대여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운영 출연금 706만 8,000원,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 수원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2,1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3소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국미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국미순 소위원장입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미경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4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에 2,3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12건에 2억 5,492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현충탑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1,9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정원녹지 조성 사업 5,000만 원, 공원관리과 맘스테이션 설치 비용 5,500만 원, 4개 구청 공원녹지과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각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4소위원회 국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해서 수원시에 요청했던 것은 뭐냐 하면 새로 이전하는 소각장에 대해서 8년 이내의 계획을 부탁드렸는데요, 8년 이내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8년 이내라는 것이 과연 무리한 조건인가, 최근에 소각장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라든지 광주광역시를 참고했을 때 1,000톤 규모, 600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8년 이내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그것보다 용량이 적은 500톤 규모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8년이 안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 :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답변 듣고 하시겠어요? 
  최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집행부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거죠? 
○ 환경국장 이상수 :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는 로드맵을 10년 정도로 주민들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라도 광주의 소각장은 650톤 규모의 소각장입니다. 다만 거기도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기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토해서 직매립 직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을 시의 선언적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새로운 데로 이전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가면 저희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선언적 의미로 6년인가, 7년인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인천 용역 문제 7개월 말씀하신 부분은 인천광역시는 이전하는 곳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도 이전 타당성 사전 용역을 당초 실무에서는 18개월로 잡았습니다. 1년 6개월로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제시해 드린 것은 최대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서 15개월로 드렸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용 위원 :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찬용 : 네. 
최원용 위원 : 제가 경인일보의 '12년 3월 24일 자 기사를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1년 3월 23일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면 오는 8월까지죠, 그러니까 5개월 안에 입지선정 타당성 및 부지에 관한 용역을 맡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원시는 관련된 용역을,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6개월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전 절차에 대해 제가 제시해 드린 각종 행정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임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서 제시해 드린 상황이고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일부 다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간 소요는 그렇게 픽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5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까지 조사하는 서울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5개월에 할 수 있는 것을 16개월을 하는 우리 시가 무능한 건가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5개월하고 15개월 이 사항은 서울시의 특별한 다른 조건이 있든지, 여건이 저희하고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선언적 선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광주시장님은 거짓말로 선언을 한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주신 자료를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26년〜'27년까지 2년 동안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끝나고 나서 반년 뒤에나 일어나요. 
  6개월이 비는, 이 사이는 왜 생기는 겁니까?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각각의 행정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고, 제시해 드린 내용 중에 행정적으로 서둘러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병행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사항, 법적인 사항 말고. 행정적인 사항이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해서, 단서 조항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최원용 위원 :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는 지난 숙의토론 때인가, 말씀하신 것이 소각장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장님의 어떤 확약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소각장 개선 관련해서는 2021년도부터 시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까지 83억이라는, 국·도비 포함하고 시비 매칭해서 83억이라는 비용이 있었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에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사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안 편성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8년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은 그전에 여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단축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8년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서로 위원님들이나 영통 시민들이 굉장히 급박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행정적으로 추진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원용 위원 :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지가 선정돼도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소각장 이전은 5년〜10여 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당선 후에는 10년 안팎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10년이 고정되어 버렸어요. 
  후보시절과 당선 초기시절과 왜 지금은 기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신 건지, 분명히 5년〜10여 년을 말씀하셨다가 10년 안팎으로 가셨다가 이제는 최소 10년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 환경국장 이상수 :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선거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거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의 영통 자원회수시설은 보수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소각장을 이전한다는 로드맵을 명확히 발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10년이라고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언론 브리핑에도 다 그런 식으로 보도되고 있고, 실무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잠깐만요, 이 문제는 2023년도 추경 예산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회를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위원장님!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자원회수시설 건에 대해서, 
○ 위원장 이찬용 : 그것은 사정희 위원님 하고 나서 말씀하시죠. 
김경례 위원 : 저 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찬용 : 일단 먼저 하셨으니까, 사정희 위원님이. 
사정희 위원 : 먼저 하라고 제가 양해했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아, 양해했습니까? 
  그러면 김경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지금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김미경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도시환경에서 심의할 때 논쟁과 긴 시간의 정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지금의 예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삭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용 위원님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그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집행부에서 2년 앞당기지 못하는 이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집행부에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예산을 통과시키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또 행정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올라왔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동안 논의하고 했기 때문에 도시환경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자원회수시설이 24년 동안 운영이 되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 수원시의 쓰레기 대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때는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도시환경위원으로서 그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물론 이전계획도 같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대보수와 이전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원시 120만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이 예산만큼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경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4소위원회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4소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김경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결위에서 변경된 사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의를 했겠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복지안전 소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시죠. 
국미순 위원 : 복지안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미순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요, 현충탑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로 해서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 증액한 이유는 상임위까지 내려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증액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국외 벤치마킹은 공무원분들께서 300만 원으로 잡았던 것을 이게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 가는데 공무원들은 자부담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들이 다 증액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증액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미순 위원 : 그것에 따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조건부로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조건부요? 
사정희 위원 : 그때 조건부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증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여기 현충탑 부설주차장은 미망인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시스템 교체가, 지금 번호판 인식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교체를 하는데 1,950만 원이라는 증액이 무인으로 전체 했을 경우, 그래서 1,950만 원 집행내역이 나왔고 그래서 1,95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사정희 위원 : 무인으로만 해주기로 해서 증액을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미순 위원 : 그렇게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 이후에 다른, 거기에 있는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건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약속까지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조건부로 하기로 했는데요? 
국미순 위원 : 저는 조건부 듣지 못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조건부라는 말을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듣고 했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아시다시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찬용 : 사정희 위원님!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사정희 위원 : 저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면 만약에 증거가 있습니까, 조건부로 했다는? 
사정희 위원 : 그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니까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사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한 번만 더 하시고,
사정희 위원 :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같은 경우는 100% 삭감이 됐는데요, 예결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까? 
국미순 위원 :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정종윤 위원님께서 상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직 진행상황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진행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미순 위원 : 상정을 하고, 저희가 또 할 거예요, 정회 요청하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로로만 
  새빛펀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리스크 방지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그리고 지원기업에 대한 선정 가이드라인, 본 위원이 올라오기 전에도 다시 한 번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이 부분들은 사업 시행 전에 일정 정도의 자료가 더 보완되고 업그레이드 돼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박현수 위원님 고견 잘 받아들였고요, 잘 조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원용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이의 있으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대보수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정회를 요청하셨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소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소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소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소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소위, 국미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 :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시·동 이음나눔 공유회 관련해서 2대2이기 때문에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5분만 시간을 주시면,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면 표결 전에 정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위원장님!
  4소위원회 협의가 안 돼서 표결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여성국 돌봄정책과의 시·동 이음나눔 공유회 사업에 대하여 전액 삭감 여부를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찬용 :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례 위원 : 위원장님!
김미경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네, 김경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례 위원 :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제41조(표결방법)에 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로 되어 있어요. 물론 호명투표가 거수랑 동급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거수보다는 기명투표로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안은 감사드리는데요, 표결방법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권한대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수표결의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위원장님! 잠시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표결하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4,500만 원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9명의 상임위원이 합의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을 텐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고민하고, 1,500만 원을 삭감하고 4,500만 원으로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 위원 :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네, 박영태 위원님.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사실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관련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여기에서 투표를 이런 식으로, 가부, 찬반을 한다는 것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이게 왜 전액 삭감인지, 아까도 김동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임위에서 검토를 일단 했고 예결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각각 위원들의 생각을 정확히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영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승래입니다. 
  본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사업은 기존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삼성에서 워킹나눔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 행사는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꼭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는 나눔이라든가 나눔문화 확산에 관한 이런 꼭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장협의체에서 삼성과 매칭으로 협력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삼성 나눔워킹 행사를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기부를 하면 1대1 매칭으로 해서 시에 기부를 해서 자원을 분배했던 사업인데 삼성이 그 행사를 여러 번 해서 취지가 많이 퇴색이 됐다고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한 것이 바로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본 행사는 연초에 했던 사랑의 온도탑이라든가 이때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한 나눔행사 참여 인증패도 전달하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기부 의사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행사 당일 MOU 체결도 하고, 일부 부스라든가 몽골텐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시설에서 그날 그 물품들을 구매하는 행사도 같이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그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플랜은 아직 안 짠 상태인데 예산 규모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최소 6,000 정도는 있어야 그 정도 행사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단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것이니 상임위원회 의견에 맞춰서 4,500선에서 진행을 해보자고 사업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선이라도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상임위원회에도 사전 보고를 드리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드린 다음에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말씀 잘 들었고요, 
국미순 위원 : 잠깐, 
○ 위원장 이찬용 : 잠깐만요, 국미순 위원님. 
  삭감을 찬성하시는 쪽에서 한 분하고 또 삭감을 반대하시는 분 1명 정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찬성하는 쪽에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저희한테 당초에 설명하실 때 그런 질의를 했어요. 기금이 조성되면 이 기금을 어디에 운영을 할 거냐 했더니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기금으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44개 동. 
  맞습니까?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네, 일부는 배분을 할 겁니다. 
국미순 위원 : 일부 배분이라는 말이, 또 말이 바뀌시네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처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와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사실은. 장애인들이 만든 그런 것 공유하고 나눔하고 이런 얘기 빠졌고요, 기업체, 삼성 그 얘기도 안 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면 설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지금 계획을 계속 수정해가면서 자료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계획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정확한 계획안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구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설명이 그때그때 달라지는가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 다르고, 과장님 말씀 다르고, 팀장님 말씀 다르고, 이게 맞습니까?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본 사업의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취지였는데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조금 본 취지하고 안 맞는 방향으로 설명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취지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주셨는데 이해는 가요. 그런데 처음부터 과정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국미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고, 저는 번외로 어쨌든 반대하시는 국미순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 저희가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결위에 올린 내용입니다.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면 표결의 결과에 따르겠지만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승래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취지와 안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표결로 하게끔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면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1,500만 원 삭감으로 올라왔던 사항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전액 삭감으로 표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1,500 삭감으로 해서 온 걸 할 것인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최원용 위원 : 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정회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의논한 다음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액 삭감, 상임위의 1,500만 원 삭감에서 전액 삭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 
사정희 위원 :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네, 말씀하십시오. 
사정희 위원 : 결정은 그렇게 거수로 해서 나긴 했는데 한 가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을 예결위에서 2대2로 이렇게 전액 삭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찬반을 우리가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결위에서 2대2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가 왜 존재하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상임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가 전혀 존중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말씀하시죠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서울시랑 광주시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그것을 수원시와 같이 항목별로 진행되는 시간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는 대외비라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못 받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서울시의 발표와 여기 나온 용역기간이 다른가.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한 결과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평균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평균치면 만약에 정부와의 협조가 잘 된다면 얼마나 시간을 당길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3〜4년은 더 당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을 하는데 준공이나 이런 것들은, 수원시는 500톤 정도 될 것이고요, 서울시는 1000톤으로 규모가 다르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빼고 나머지 시간에서 3〜4년을 당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3년만 적용을 해도 얼마가 나오냐면 7년 4개월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수원시가 8년을 잡고 여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그런 단서를 넣기를 바랐는데 아직까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최원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은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됐었는데요, 속개 30분 전에 집행부 쪽에서 합의내용 변경을 원해서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정회를 인정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청소자원과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정회시간을 거쳐서 집행부랑 합의를 봤습니다. 
  기존에 “10년”이었던 계획을 1년 단축해서 “9년”으로 1년을 줄였고요, 추가로 1년 정도 더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 및 제2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제3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수원문화재단 운영사업은 당초 2,160만 원 삭감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 제4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원특례시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된 부분은 수원시 발전을 위한 민의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고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125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낭비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집행으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제출)(계속)

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6.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7.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9.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제출)(계속)

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6.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7.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9.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박현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박현수 위원장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박영태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에 3,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5건에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수원도시공사 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자치행정 추진 행사운영비 300만 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송무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국 기업일자리정책과 기업활성화 추진 4,000만 원, 경력보유여성 경력잇기 지원플랫폼 구축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인터넷 영상 홍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1소위원회 박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김경례 소위원장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은경 위원님과 최원용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건에 3억 9,700만 원 감액 조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미래전략국 공항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 2억 5,000만 원, 미래전략국 공항지원과 언론매체 홍보 5,500만 원, 환경국 청소자원과 악취기술진단 대행 9,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2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배지환 소위원장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오혜숙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건에 7,366만 8,000원 감액 조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개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취업준비청년 정장대여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운영 출연금 706만 8,000원,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 수원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2,1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3소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국미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국미순 소위원장입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미경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4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에 2,3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12건에 2억 5,492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현충탑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1,9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정원녹지 조성 사업 5,000만 원, 공원관리과 맘스테이션 설치 비용 5,500만 원, 4개 구청 공원녹지과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각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4소위원회 국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해서 수원시에 요청했던 것은 뭐냐 하면 새로 이전하는 소각장에 대해서 8년 이내의 계획을 부탁드렸는데요, 8년 이내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8년 이내라는 것이 과연 무리한 조건인가, 최근에 소각장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라든지 광주광역시를 참고했을 때 1,000톤 규모, 600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8년 이내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그것보다 용량이 적은 500톤 규모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8년이 안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 :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답변 듣고 하시겠어요? 
  최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집행부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거죠? 
○ 환경국장 이상수 :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는 로드맵을 10년 정도로 주민들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라도 광주의 소각장은 650톤 규모의 소각장입니다. 다만 거기도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기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토해서 직매립 직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을 시의 선언적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새로운 데로 이전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가면 저희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선언적 의미로 6년인가, 7년인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인천 용역 문제 7개월 말씀하신 부분은 인천광역시는 이전하는 곳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도 이전 타당성 사전 용역을 당초 실무에서는 18개월로 잡았습니다. 1년 6개월로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제시해 드린 것은 최대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서 15개월로 드렸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용 위원 :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찬용 : 네. 
최원용 위원 : 제가 경인일보의 '12년 3월 24일 자 기사를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1년 3월 23일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면 오는 8월까지죠, 그러니까 5개월 안에 입지선정 타당성 및 부지에 관한 용역을 맡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원시는 관련된 용역을,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6개월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전 절차에 대해 제가 제시해 드린 각종 행정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임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서 제시해 드린 상황이고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일부 다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간 소요는 그렇게 픽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5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까지 조사하는 서울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5개월에 할 수 있는 것을 16개월을 하는 우리 시가 무능한 건가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5개월하고 15개월 이 사항은 서울시의 특별한 다른 조건이 있든지, 여건이 저희하고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선언적 선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광주시장님은 거짓말로 선언을 한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주신 자료를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26년〜'27년까지 2년 동안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끝나고 나서 반년 뒤에나 일어나요. 
  6개월이 비는, 이 사이는 왜 생기는 겁니까?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각각의 행정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고, 제시해 드린 내용 중에 행정적으로 서둘러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병행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사항, 법적인 사항 말고. 행정적인 사항이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해서, 단서 조항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최원용 위원 :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는 지난 숙의토론 때인가, 말씀하신 것이 소각장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장님의 어떤 확약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소각장 개선 관련해서는 2021년도부터 시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까지 83억이라는, 국·도비 포함하고 시비 매칭해서 83억이라는 비용이 있었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에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사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안 편성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8년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은 그전에 여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단축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8년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서로 위원님들이나 영통 시민들이 굉장히 급박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행정적으로 추진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원용 위원 :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지가 선정돼도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소각장 이전은 5년〜10여 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당선 후에는 10년 안팎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10년이 고정되어 버렸어요. 
  후보시절과 당선 초기시절과 왜 지금은 기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신 건지, 분명히 5년〜10여 년을 말씀하셨다가 10년 안팎으로 가셨다가 이제는 최소 10년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 환경국장 이상수 :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선거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거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의 영통 자원회수시설은 보수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소각장을 이전한다는 로드맵을 명확히 발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10년이라고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언론 브리핑에도 다 그런 식으로 보도되고 있고, 실무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잠깐만요, 이 문제는 2023년도 추경 예산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회를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위원장님!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자원회수시설 건에 대해서, 
○ 위원장 이찬용 : 그것은 사정희 위원님 하고 나서 말씀하시죠. 
김경례 위원 : 저 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찬용 : 일단 먼저 하셨으니까, 사정희 위원님이. 
사정희 위원 : 먼저 하라고 제가 양해했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아, 양해했습니까? 
  그러면 김경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지금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김미경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도시환경에서 심의할 때 논쟁과 긴 시간의 정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지금의 예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삭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용 위원님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그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집행부에서 2년 앞당기지 못하는 이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집행부에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예산을 통과시키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또 행정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올라왔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동안 논의하고 했기 때문에 도시환경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자원회수시설이 24년 동안 운영이 되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 수원시의 쓰레기 대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때는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도시환경위원으로서 그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물론 이전계획도 같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대보수와 이전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원시 120만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이 예산만큼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경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4소위원회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4소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김경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결위에서 변경된 사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의를 했겠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복지안전 소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시죠. 
국미순 위원 : 복지안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미순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요, 현충탑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로 해서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 증액한 이유는 상임위까지 내려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증액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국외 벤치마킹은 공무원분들께서 300만 원으로 잡았던 것을 이게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 가는데 공무원들은 자부담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들이 다 증액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증액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미순 위원 : 그것에 따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조건부로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조건부요? 
사정희 위원 : 그때 조건부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증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여기 현충탑 부설주차장은 미망인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시스템 교체가, 지금 번호판 인식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교체를 하는데 1,950만 원이라는 증액이 무인으로 전체 했을 경우, 그래서 1,950만 원 집행내역이 나왔고 그래서 1,95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사정희 위원 : 무인으로만 해주기로 해서 증액을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미순 위원 : 그렇게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 이후에 다른, 거기에 있는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건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약속까지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조건부로 하기로 했는데요? 
국미순 위원 : 저는 조건부 듣지 못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조건부라는 말을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듣고 했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아시다시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찬용 : 사정희 위원님!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사정희 위원 : 저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면 만약에 증거가 있습니까, 조건부로 했다는? 
사정희 위원 : 그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니까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사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한 번만 더 하시고,
사정희 위원 :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같은 경우는 100% 삭감이 됐는데요, 예결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까? 
국미순 위원 :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정종윤 위원님께서 상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직 진행상황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진행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미순 위원 : 상정을 하고, 저희가 또 할 거예요, 정회 요청하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로로만 
  새빛펀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리스크 방지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그리고 지원기업에 대한 선정 가이드라인, 본 위원이 올라오기 전에도 다시 한 번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이 부분들은 사업 시행 전에 일정 정도의 자료가 더 보완되고 업그레이드 돼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박현수 위원님 고견 잘 받아들였고요, 잘 조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원용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이의 있으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대보수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정회를 요청하셨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소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소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소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소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소위, 국미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 :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시·동 이음나눔 공유회 관련해서 2대2이기 때문에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5분만 시간을 주시면,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면 표결 전에 정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위원장님!
  4소위원회 협의가 안 돼서 표결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여성국 돌봄정책과의 시·동 이음나눔 공유회 사업에 대하여 전액 삭감 여부를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찬용 :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례 위원 : 위원장님!
김미경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네, 김경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례 위원 :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제41조(표결방법)에 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로 되어 있어요. 물론 호명투표가 거수랑 동급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거수보다는 기명투표로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제안은 감사드리는데요, 표결방법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권한대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수표결의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위원장님! 잠시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표결하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4,500만 원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9명의 상임위원이 합의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을 텐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고민하고, 1,500만 원을 삭감하고 4,500만 원으로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 위원 :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네, 박영태 위원님.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사실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관련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여기에서 투표를 이런 식으로, 가부, 찬반을 한다는 것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이게 왜 전액 삭감인지, 아까도 김동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임위에서 검토를 일단 했고 예결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각각 위원들의 생각을 정확히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영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승래입니다. 
  본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사업은 기존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삼성에서 워킹나눔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 행사는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꼭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는 나눔이라든가 나눔문화 확산에 관한 이런 꼭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장협의체에서 삼성과 매칭으로 협력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삼성 나눔워킹 행사를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기부를 하면 1대1 매칭으로 해서 시에 기부를 해서 자원을 분배했던 사업인데 삼성이 그 행사를 여러 번 해서 취지가 많이 퇴색이 됐다고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한 것이 바로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본 행사는 연초에 했던 사랑의 온도탑이라든가 이때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한 나눔행사 참여 인증패도 전달하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기부 의사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행사 당일 MOU 체결도 하고, 일부 부스라든가 몽골텐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시설에서 그날 그 물품들을 구매하는 행사도 같이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그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플랜은 아직 안 짠 상태인데 예산 규모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최소 6,000 정도는 있어야 그 정도 행사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단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것이니 상임위원회 의견에 맞춰서 4,500선에서 진행을 해보자고 사업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선이라도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상임위원회에도 사전 보고를 드리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드린 다음에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말씀 잘 들었고요, 
국미순 위원 : 잠깐, 
○ 위원장 이찬용 : 잠깐만요, 국미순 위원님. 
  삭감을 찬성하시는 쪽에서 한 분하고 또 삭감을 반대하시는 분 1명 정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찬성하는 쪽에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저희한테 당초에 설명하실 때 그런 질의를 했어요. 기금이 조성되면 이 기금을 어디에 운영을 할 거냐 했더니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기금으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44개 동. 
  맞습니까?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네, 일부는 배분을 할 겁니다. 
국미순 위원 : 일부 배분이라는 말이, 또 말이 바뀌시네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처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와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사실은. 장애인들이 만든 그런 것 공유하고 나눔하고 이런 얘기 빠졌고요, 기업체, 삼성 그 얘기도 안 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면 설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지금 계획을 계속 수정해가면서 자료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계획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정확한 계획안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구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설명이 그때그때 달라지는가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 다르고, 과장님 말씀 다르고, 팀장님 말씀 다르고, 이게 맞습니까?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본 사업의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취지였는데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조금 본 취지하고 안 맞는 방향으로 설명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취지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주셨는데 이해는 가요. 그런데 처음부터 과정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국미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고, 저는 번외로 어쨌든 반대하시는 국미순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 저희가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결위에 올린 내용입니다.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면 표결의 결과에 따르겠지만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승래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취지와 안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표결로 하게끔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그러면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1,500만 원 삭감으로 올라왔던 사항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전액 삭감으로 표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1,500 삭감으로 해서 온 걸 할 것인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최원용 위원 : 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정회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의논한 다음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액 삭감, 상임위의 1,500만 원 삭감에서 전액 삭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 
사정희 위원 :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네, 말씀하십시오. 
사정희 위원 : 결정은 그렇게 거수로 해서 나긴 했는데 한 가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을 예결위에서 2대2로 이렇게 전액 삭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찬반을 우리가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결위에서 2대2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가 왜 존재하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상임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가 전혀 존중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말씀하시죠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서울시랑 광주시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그것을 수원시와 같이 항목별로 진행되는 시간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는 대외비라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못 받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서울시의 발표와 여기 나온 용역기간이 다른가.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한 결과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평균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평균치면 만약에 정부와의 협조가 잘 된다면 얼마나 시간을 당길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3〜4년은 더 당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을 하는데 준공이나 이런 것들은, 수원시는 500톤 정도 될 것이고요, 서울시는 1000톤으로 규모가 다르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빼고 나머지 시간에서 3〜4년을 당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3년만 적용을 해도 얼마가 나오냐면 7년 4개월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수원시가 8년을 잡고 여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그런 단서를 넣기를 바랐는데 아직까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최원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은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됐었는데요, 속개 30분 전에 집행부 쪽에서 합의내용 변경을 원해서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정회를 인정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청소자원과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정회시간을 거쳐서 집행부랑 합의를 봤습니다. 
  기존에 “10년”이었던 계획을 1년 단축해서 “9년”으로 1년을 줄였고요, 추가로 1년 정도 더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 및 제2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제3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수원문화재단 운영사업은 당초 2,160만 원 삭감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 제4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원특례시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된 부분은 수원시 발전을 위한 민의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고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125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낭비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집행으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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