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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3.   2.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유재광·김동은·김경례·이찬용·조미옥·장미영·정영모·유준숙·이재형·김은경·국미순·김소진·이재선 의원 발의)
  3.   2.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이재선·박현수·유재광·현경환·김동은·김경례·이찬용·장미영·이재형·국미순·김소진 의원 발의)
  4.   3.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유재광·김동은·김경례·이찬용·조미옥·장미영·정영모·유준숙·이재형·김은경·국미순·김소진·이재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현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의원 : 안녕하십니까? 현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법령에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등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조례가 직접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수원시 관학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성 있는 우수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관학협력의 대상 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5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관학협력사업의 사후관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현경환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와 교육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효과적인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안 제3조에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각호에 관학협력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협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경험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5조(예산의 지원 등) 1항에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말고 다시 이걸 진행했을 때 예산추계 같은 것은 한 것이 있는지요? 
현경환 의원 : 그것은 지금 협력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크게 새로 만드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대학생들과의 유대관계와 협력 차원에서 간단한 식비라든지 간식비 정도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데 어떤 대학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조례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대학과 함께 협력, 교류하면서, 또한 차후에 대학생들과 우리 수원시가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관계를 맺어놔야 유연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현경환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이재선·박현수·유재광·현경환·김동은·김경례·이찬용·장미영·이재형·국미순·김소진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고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 학교 주도의 보훈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호국정신과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는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배지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보훈교육은 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며 보훈가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으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
  안 제6조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훈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보훈문화 발전을 위해 공연이나 전시 등의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 사무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운영의 안정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비영리 단체 및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지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익히 알고는 있는데, 제가 좀 혼동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보훈교육을 시켜야 할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선별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배지환 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사업 자체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선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보훈교육에 관련된 연구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종 군에서나 이런 데 강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지금 수원시 외에 부산에서 하고 있다고 배지환 의원님한테 들었는데 조례를 제정할 다른 시가 있는지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배지환 의원 : 일단은 부산광역시에 부산교육청 조례로 발의가 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회에도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검토보고에 보면 제7조 관련해서 “비영리 단체 및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 지금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지환 의원 :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의지가 있고, 제가 처음에 “기관과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 보훈교육이나 이런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판단에 일단 배제를 했던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이런 보훈교육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형성되고 그런 곳에서 수탁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대로, 장미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비영리 단체 및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 제6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자는 장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 외에 또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배지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의 상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9쪽 의안번호 2023-135호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수원SK아트리움의 사용료 및 시설관리, 운영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는 시설의 기본정보, 주요 사업, 위탁관리 및 운영, 사용료를 포함한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원SK아트리움은 준공 이후 2014년부터 수원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수원SK아트리움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2021년 5월 12일 자 개정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 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수원SK아트리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의 공연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33쪽 의안번호 2023-136호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취업 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수원시 청년 인구의 1%인 2,894명을 대상으로 어학, 자격응시료를 연 3회 지원합니다. 고물가시대에 청년들에게 실질적 취업준비 내용을 지원하여 취업준비 부담을 낮추고 고른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581쪽 의안번호 2023-137호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기도 사업과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아 2023년부터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근거가 되는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책자 591쪽 의안번호 2023-138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에프씨의 1부 리그 승격, 남녀축구단 통합 등 조직규모 확대, 운영예산 증대 등의 상황에 맞춰 이사회 임원수를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상향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사회를 활성화하여 구단 홍보활동 강화 등 내실있는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SK아트리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사용료 징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운영 기본 조례로 제정하여 향후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14조에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반환을 규정하여 기존 수원SK아트리움의 시설 사용료를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입장의 제한을 규정하여 감염병 환자 및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여 아트리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구직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 청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의 취업 준비비용을 지원하여 취업 자격기준 획득 기회를 제공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 취업 준비비용을 지원하여 취업 도전 의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3쪽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경기도 사업과 중복되는 등 일몰사업 검토 결과 2023년 미추진하여 사업의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지원받는 사례로 인해 예산 집행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최근 몇 년간 실적 저조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폐지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K리그1 승격, 2022년 남녀축구단 통합 등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예산이 증대되어 (재)수원에프씨 이사회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이사 인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상향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사회는 재단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이사 인원수를 상향하면 의사결정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조직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다 넓게 대표하게 될 것이며 재단법인 수원에프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과 2의 기준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타 공연장과 금액비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비슷한 공연장이라 하면 어디를?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예를 들어 용인에 있는 포은아트홀도 저희랑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포은아트홀이라든지 1,000석 미만 정도 규모의 공연장과 비교를 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연 하나를 할 때 이것저것 같이 껴서, 냉방비, 빔프로젝트 이런 것 같이 몇 개 사용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불만 아닌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위원장님 말씀처럼 1년 정도 일단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대관을 했던 분들에 대한 리서치를 한번 해서 사용료의 적정여부, 그리고 다른 곳과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라고 되어 있고 5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자격시험 종류가 예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현재 자격시험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격의 종류는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 해서 총 658종이 대상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어학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익, 토플이 다 포함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직자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될까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왜냐하면 구직이 아니어도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졸업을 하려면 보통 특정점수의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은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는지?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사업 대상에 미취업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자격 요건에 대학생 이런 게 아니라 미취업 청년 대상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첨부한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던데 그러면 이것은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인가요? 아직 개정은 안 되어 있고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기 전에 수원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아닙니다. 이것은 도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도도 그 조례가 바뀌고 저희도 조례가 바뀌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문제 제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현재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질의를 했는데 규정을 딱 명시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지환 위원 :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시면 그게 선거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배지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 5억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조례 규정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5억이라고, 예산심의 했을 때 자격시험 뭐 이런 것 지원해준다고 올라온 것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지금 조례 제정해서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예산심사를 조례가 명확하게 되기 전에 먼저 해도 되는 것인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매칭이고요, 총 매칭액이 5억 2,900 정도인데 도비가 2억 6,000 정도 되고 시비가 2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료하게 이런 것들을 더, 뭐 지금 있는 조례를 가지고 해도 무방은 하나 이렇게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청년 기본 조례에는 두루뭉술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료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도나 시의 조례라서 예산을, 
박영태 위원 :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간단히 하나 더 드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80 몇 건, 600건이 넘는 항목에 대해서 도하고 매칭해서 5억이 좀 넘는 돈을 작업하게 되면 들어오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해 보셨어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저희가 정말 더 많을 것 같은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어서 각 시·군별로 청년인구의 1%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인원은 저희가 2,89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2,894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 “자바바”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영태 위원 : 만약에 매칭 작업해서 하게 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신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인력이 꽤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장대여도 2,000건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인사면접관에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담당자가 다 확인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매칭까지 해서 5억이 넘는 돈이면 건수로 따지면 제가 예측이 안 되어서 최소한 수천 건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박영태 위원 : 아, 그러면 그냥 돈만 해서?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예, 그렇습니다. 매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정회를 좀,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정회하고 다시 더 질의할까요? 
배지환 위원 : 예,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임원 및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이 한번 있었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예, 있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지금 저희 수원에프씨의 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공고를 똑같이 하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접수받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이사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지금 저희 수원에프씨 유료 관중 수가 계속 늘어나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집행부하고 같이 선정을 해서 하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이사 선임에 관한 모든 권한은 실질적으로 수원에프씨 이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좋은 분들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저희 수원에프씨의 감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는 이사회에 포함시키지는 않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는 이일희 과장께서 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오세철 위원 : 한 분?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행정이나 세무 따로따로 나눠서 하지는 않고 한 분?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 지금 20명에서 30명으로 50%가량을 늘리는 것으로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왜 30명인지, 40명도 좋고 어느 선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사님이 많을수록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저희가 더 많이 늘리면 여러 가지 의견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한 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저희 희망인데 수원에프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계신 분들 중에는 수원에서 사업체나 축구에 관심이 많고 이러신 분들이 주로 계신데 앞으로의 분들은 스포츠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전문가라든지 수원에프씨의 역량강화와 마케팅강화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수원에프씨에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을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오세철 위원 :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회를,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경환 위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박란자입니다. 
  평소 시민협력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의안 599쪽 의안번호 2023-139 시민협력국 소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의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2023년 8월 31일까지이며 12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학습환경 변화 및 시민요구에 따른 평생학습체계와 기능개선을 위하여 학습관 운영방식의 직영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단위의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학습관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등 시민의 학습권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만하고 안정적인 전환을 위하여 현재 수탁기관과 위수탁 기간을 4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평생학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659쪽 의안번호 2023-14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부협의회는 지방교육, 
○ 위원장 조문경 : 박란자 국장님, 그것은 아직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3조 제1항에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14조에서 정한 사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한 평생학습관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위탁업체의 위탁기간 종료 이후 위탁기간을 연내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운영방식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하시겠다는 수탁기관이 아주대 산학협력단이죠?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여기가 언제부터 수탁해서 계속 운영을 해왔죠?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2020년 9월 1일부터 지금,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두 번째 연장인가요, 2년마다?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아니요, 3년 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3년마다, 두 번째 연장을 하는 건가요, 한번 연장을 하는 건가요?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지금 3년 수탁해서 아주대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4개월만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박영태 위원 : 4개월만 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저희 평생학습관이 지난 12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의 전반적인 학습운영체계라든지 공간에 대한 것을 재확립하고자 직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더 하려고,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교육기간이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받는 시민들이 1년을 예상하고 와서 교육을 받으니까 12월까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저희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영태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그 부분인데 소위 얘기해서 일반적인 사회복지관하고 다르게, 대부분 좋은 의미로 종교시설에서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하고 다르게 글로벌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개월만 하고 끝난 다음에 제대로 우리 수원시에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체계를 할 것인지 나와 있는 계획이 있으면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박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의 교육욕구가 많이 다양화됐고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가져오면서 일부 직영을 하고 거기 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는 팀도 구성해서 그때그때 맞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팀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만 전담하는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박영태 위원 : 4개월 뒤에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스케줄상 큰 테마는 정해놓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박해서도 제대로 된 스케줄이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한 다른 저기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 핵심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공기관에서, 시정연구원에서 주민자치대학 비슷하게 프로그램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굳이 그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로벌평생학습관 같은 데 자치기능을 둬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도 되고 업무기관에서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다가 계획을 잡아서, 시민협력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플랜 짜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사전에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수원시에 700여 개의 평생학습관에 관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잘 배치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위원님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혹시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나요, 이견이?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도 저희가 직영으로 간다고 하니까 교육받는 분들이 1년 단위로 오는 것이니까 4개월 연장해서 본인들이 교육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 이외에 다른 이유, 왜냐하면 사무 성과평가나 심의결과를 보면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물론 민원은 많지만 이쪽에서는 다른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쪽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요.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별 말씀은 없고 그냥 수긍하셨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양한 교육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서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정확한 계획도 안 세우셨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아니어도 저희가 아우트라인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 운영할 때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잘 계획 짜서 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잘 만져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태 위원님하고 배지환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4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다른 교육기관의 문제점이라든지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짠다고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즉에 다 끝나고 실행을 해야 할 단계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제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준비는 잘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다,  
○ 위원장 조문경 : 준비 잘 한다고 얘기하시겠죠. 여기 이 자리에서 준비 잘 안한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12년 동안 해서 두 번 바뀐 거죠?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네. 
○ 위원장 조문경 : 두 번째 바뀌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 수원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담아서 시민들에게 좋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박란자 : 상정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 의안번호 2023-14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 교육정책에 대한 시·군·구간의 소통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2018년 3월 구성되었으나 2023년 제1회 정기총회에 협의회 폐지안건이 상정되어 64개 회원도시 중 58개 도시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기 납부한 분담금 총 2,000만 원 중 잔액 1,460만 원은 2023년 4월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드린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 의결을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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