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6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5.   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6.   5. 2023년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7.   6.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8.   7.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9.   8.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11.  10.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2.  11.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23.  2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24.  23.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26.  25.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6.   5. 2023년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7.   6.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8.   7.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9.   8.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대표발의)(윤명옥·유준숙·이재식·김소진·박현수·유재광·김동은·이찬용·이대선·배지환·조미옥 의원 발의)
  10.   9.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발의)(정영모·유준숙·윤명옥·김은경·국미순·김소진·박현수·유재광·김동은·김경례·이찬용·이대선·배지환·조미옥·이재선 의원 발의)
  11.  10.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윤명옥 의원 대표발의)(김은경·이재형·이재식·김소진·장정희·유재광·김동은·김경례·채명기·조미옥·이찬용·사정희·장미영·이재선·강영우 의원 발의)
  12.  11.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영모·유준숙·이재형·국미순·김소진·박현수·이재선·유재광·이찬용 의원 발의)
  13.  12.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23.  2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24.  23.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26.      -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변경안
  27.      -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안
  28.  25.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2023년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6.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7.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원용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식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보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노동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대외협력사무소, 반려동물센터, 권선구청, 팔달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수령 및 집행관리 미흡, 합리적인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과 변경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 3,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4건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홍보기획관 일반예산 중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활용 시정홍보 2,000만 원, 예산재정과 일반예산 중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자산취득비 1,200만 원, 총 2건에 대해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산재정과 일반예산 중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운영비 1,200만 원, 자치분권과 일반예산 중 제6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300만 원, 기업일자리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 6,000만 원, 경력보유여성 경력잇기 지원 플랫폼 구축 500만 원 등 총 4건에 대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옥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윤명옥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선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유치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출 자료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이월예산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은 법무담당관 일반예산 중 송무행정추진 1,500만 원 1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님과 홍보기획관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재정과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김호진 홍보기획관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기획관에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방금 기획조정실장님과 홍보기획관님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종철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대표발의)(윤명옥·유준숙·이재식·김소진·박현수·유재광·김동은·이찬용·이대선·배지환·조미옥 의원 발의) 
 9.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대표발의)(정영모·유준숙·윤명옥·김은경·국미순·김소진·박현수·유재광·김동은·김경례·이찬용·이대선·배지환·조미옥·이재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지역 공익행사 지원 및 시민을 위한 재난 복구,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수원시 해병전우회 지원대상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동브랜드를 통한 수원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판매촉진 등 생산자의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용대상 및 사용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용신청 대상자 및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9조까지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공동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및 사용취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는 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공동브랜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병전우회 활동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제정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이재형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사업을 살펴보면 현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5항의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과 유사하나 본 조례안 중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따르면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경기도 내 해병전우회 활동지원 조례 제정 시·군 현황을 보면 성남시와 화성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이재형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동브랜드를 통한 수원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신뢰도의 향상과 판매촉진 등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나 다만, 안 제11조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형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형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윤명옥 의원 대표발의)(김은경·이재형·이재식·김소진·장정희·유재광·김동은·김경례·채명기·조미옥·이찬용·사정희·장미영·이재선·강영우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윤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윤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을 보장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와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피해자·신고자 등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기획경제위원회 윤명옥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된 안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윤명옥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영모·유준숙·이재형·국미순·김소진·박현수·이재선·유재광·이찬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홍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폐지의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6년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을 설립하여 수원의 미래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조직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해당 조직의 활동이 종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단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19호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권고사항인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구체적인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제2조에 “투자유치자문” 용어를 신설하고 뜻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제13조에는 투자유치자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용어 중 “선정”을 “추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6조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34조에는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해서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기준은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민간인은 최대 3,000만 원, 공무원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책과 유인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활력 넘치는 경제특례시 수원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2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및 전문분야 투자유치자문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여덟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7쪽, 의안번호 2023-120호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수원시 포상 조례 제12조 포상대상자 추천권자에 “수원시의회 의장”을 추가로 명시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67쪽, 의안번호 2023-121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 자격조건을 법인 및 단체에서 개인까지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경쟁력 있고 안정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원아 감소에 따라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수원시민의 자녀까지 입소 자격을 확대하여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81쪽, 의안번호 2023-122호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별도 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안 제4조에는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는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0조에는 신고포상금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9조에는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및 제척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금법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도록 했고, 안 제22조에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장소를 시 홈페이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제정된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3쪽, 의안번호 2023-123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 및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장동 등 6개 동은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통·반을 설치 및 조정하였고, 구운동 등 4개 동은 세대수 과다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통 및 지번을 현행화하였으며, 조원1동 등 6개 동은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통·반은 1,628통 7,324반에서 28통 129반이 증가한 1,656통 7,453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93쪽, 의안번호 2023-12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중 “만” 표시를 한 나이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27건의 조례 중 만 나이로 규정된 조항에서 “만”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대상 조례 전체 목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216쪽, 의안번호 2023-125호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문변호사 정원을 증원하여 다변화되는 소송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10조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대상을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는 직무수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32쪽, 의안번호 2023-126호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규제개혁위원회 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수원시 핵심 규제를 발굴, 분석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별 사전심사 자문으로 규제심의에 대한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9쪽, 의안번호 2023-127호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내용과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하여 공공기관 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여덟 건의 조례는 2023년 5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여덟 건 모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5쪽에 있는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을 포상대상자 추천권자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7쪽,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지원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보육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출산율 저하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자가 감소함에 따라 입소율 제고를 위하여 입소 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8쪽,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직접 규정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보조금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간소화, 효율화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일부 반영하는 등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현행화하여 적실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을 정비하는 등의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수원시 조례 중 “만” 표시를 한 나이 규정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이 간단한 반면 해당되는 조례는 총 스물일곱 건으로 일괄 개정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정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자문 제공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며, 오기 및 불명확한 표기를 정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의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안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규제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쪽,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의무화 및 지원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이동)
  실장님. 
  위탁운영 기관에 개인을 추가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원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위탁운영 기관에 개인을 추가한 이유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홍종철 위원 : 그 뒤의 것!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공무원 자녀들 플러스, 
홍종철 위원 : 위탁운영 기관에 개인을 추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그리고 최원용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법률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개인을 추가하는 이유는 개인한테도 기회를 열어줘서 위탁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여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 중에서 잘 운영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끔 약간 열어 두는 개념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진입할 수 없게끔 더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운영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개인을 넣는 것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반대의 개념인데 그것이 동시에 올라온 것 같고, 20% 내에서 공무원 외에 수원시민도 받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위에서 개인 어린이집을 하고 계신 분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 특별한 반발은 없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혹시 팔달구청 어린이집 옆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랑 상의하신 적은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행정지원과장 박용민 : 특별히 상의한 내용은 없지만 실제 입소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그것도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입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홍종철 위원 : 이것은 주위의 어린이집 인원을 뺏어와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잖아요! 
  그분들은 거꾸로 힘들지 않을까요? 
  입소율을 늘릴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서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용민 : 1차적으로 일반시민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인원이 미달 되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몇 년 동안 미달이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용민 : 계속적으로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용민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뽑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우선순위로 따지면 공직자 자녀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협업기관이 있습니다. 협업기관 직원의 자녀가 2순위가 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는 필요한 부분에 시민을 대상으로 뽑는데 일반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규정을 정해서라도 저소득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자녀가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5년”으로 바꾸는 것은 “3년”으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지금 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정희 위원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개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정리가 되었는데 법인이나 단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화작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개인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운영했던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학부모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소·고발 이런 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으로 확대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을 모색해 놓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일단 개인까지 확대는 되는데 저희 회계처리 절차가 이런 경우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 : 정회하시지요.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5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3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홍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위원님들 결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5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3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2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규약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73쪽, 의안번호 2023-128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 제2항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현행화하고, 부칙 제1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였던 사항을 “보고”를 거쳐 고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91쪽, 의안번호 2023-129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협의회 가입·탈퇴 시 문서를 통해 요청하고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제4조 제5항, 제6항에 대리 참석자의 토의와 표결권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 간사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제4항에 협의회 회의 의결정족수 근거를, 제11조 제3항에 자문위원 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약 부칙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였던 사항을 “보고”를 거쳐 고시하도록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이 개정은 협의회에서 개정한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결”하던 것을 “보고”할 수 있게끔 다 바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냥 저희는 의견도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네요, 이제?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가 해당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작년에 다시 가입하신 것이지요? 
  재가입하신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3.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변경안 
    -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안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오민범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의안번호 2023-130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국내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액이 개정될 때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둘째, 숙박비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는 별표2를 삭제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여비 조정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바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 의안번호 2023-131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두 건입니다.
  먼저 323쪽,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변경안입니다.
  2018년 12월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및 감리 규정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가 238억 원으로 41%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하반기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3,432세대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612㎡ 규모의 동청사, 공영주차장, 공원 통합 조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안”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584-1번지 일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40㎡ 규모로 2021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및 감리방식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59% 증가되어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망포5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으로 사업부지는 이미 확보된 상황으로 망포1동 청사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숙박비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국내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쪽,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3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 및 감리용역 관련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41% 상승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축청사를 조속히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안은 2021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과 감리방식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59% 증가로 인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망포5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 확보된 부지에 조속히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총 두 건으로 한 건씩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 등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