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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8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5.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와 뚜르시(프랑스)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10.   9.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13.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17.  16.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18.  17.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수원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8.  27.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9.  28.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30.  29.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1.  30.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32.  31. 수원 도시관리계획(제4호 대학교:동남보건대학) 결정(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3.  3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3.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대표발의)(박현수·현경환·홍종철·국미순·최정헌·정종윤·유재광·이찬용·김경례·김동은·윤경선·배지환·오세철·오혜숙·유준숙·김소진·정영모 의원 발의)
  5.   4.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유준숙·정영모·국미순·장정희·윤명옥·최원용·정종윤·강영우·이희승·김경례·조미옥·권기호·김소진·윤경선·배지환·오혜숙·박현수·이찬용·김동은 의원 발의)
  6.   5.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이재선·배지환·조문경·정종윤·유준숙·박현수·김소진·정영모·국미순·김기정·현경환·오혜숙·이찬용·김은경·권기호·이재형·최원용·최정헌·유재광 의원 발의)
  7.   6.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정종윤·현경환·최정헌·국미순·홍종철·배지환·정영모·유재광·권기호·오혜숙·김소진·유준숙·이대선·이찬용·김동은·김경례 의원 발의)
  8.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와 뚜르시(프랑스)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채명기·이대선·박현수·사정희·유재광·김동은·최원용·윤경선·윤명옥·이재식·유준숙·권기호·김소진·정영모·홍종철·배지환·오세철 의원 발의)
  11.  10.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정종윤·현경환·최정헌·국미순·홍종철·배지환·정영모·유재광·오혜숙·권기호·김소진·유준숙·김경례·이대선·김동은·윤경선 의원 발의)
  12.  11.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오세철·오혜숙·윤경선·권기호·유준숙·정영모·김소진·정종윤 ·홍종철·박현수·김경례·유재광·김동은·최원용 의원 발의)
  15.  14.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대표발의)(현경환·박현수·김경례·유재광·김동은·윤경선·배지환·오세철·오혜숙·유준숙·정영모·김소진·정종윤·홍종철 의원 발의)
  16.  15.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16.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17.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유재광·최원용·유준숙·정영모·김소진·정종윤·홍종철 의원 발의)
  21.  20.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채명기·김경례·윤경선·이재식·정영모·유준숙·오세철 의원 발의)
  22.  21.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채명기·김경례·이재식·정영모·유준숙·현경환·오세철·오혜숙·윤경선 의원 발의)
  23.  22.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현경환·채명기·김경례·최원용·윤경선·이재식·정영모·유준숙·배지환·오세철·오혜숙 의원 발의)
  24.  23. 수원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4.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5.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26.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8.  27.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9.  28.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30.  29.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1.  30.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32.  31. 수원 도시관리계획(제4호 대학교:동남보건대학) 결정(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3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국미순·유준숙·조문경·홍종철·정종윤·정영모·현경환·최원용 의원 발의)
  34.   O 5분 자유발언(국미순·정종윤·배지환·조미옥 의원)

(10시 04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김기정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상정안건은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는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의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의 자질 및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대표발의)(박현수·현경환·홍종철·국미순·최정헌·정종윤·유재광·이찬용·김경례·김동은·윤경선·배지환·오세철·오혜숙·유준숙·김소진·정영모 의원 발의) 
 4.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유준숙·정영모·국미순·장정희·윤명옥·최원용·정종윤·강영우·이희승·김경례·조미옥·권기호·김소진·윤경선·배지환·오혜숙·박현수·이찬용·김동은 의원 발의) 
 5.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이재선·배지환·조문경·정종윤·유준숙·박현수·김소진·정영모·국미순·김기정·현경환·오혜숙·이찬용·김은경·권기호·이재형·최원용·최정헌·유재광 의원 발의) 
 6.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정종윤·현경환·최정헌·국미순·홍종철·배지환·정영모·유재광·권기호·오혜숙·김소진·유준숙·이대선·이찬용·김동은·김경례 의원 발의)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와 뚜르시(프랑스)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와 뚜르시(프랑스)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변경된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위탁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법제처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최원용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홍종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폐지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홍종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박현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반영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과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명칭 및 배치 변경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와 뚜르시(프랑스)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윤경선 의원 의석에서 : 네. )
  윤경선 의원님 빼고 또 있습니까? 
  장정희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손 드신 거죠? 
  (○ 장정희 의원 의석에서 : 네. )
  우선 장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권선2동·곡선동 지역구 시의원 장정희입니다.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의원은 125만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도 매일 같이 시민들이 남북교류협력 폐지안에 반대하여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는 폐지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꽉 차 있습니다. 
  폐지안을 상정한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에서 거센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하고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셨는지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단체들과 사전에 토론회 등 의견 한 번 나누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한 것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사명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선도적으로 2011년 제정한 조례입니다.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아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선제타격 운운하며 조금이라도 전쟁의 기운이 보이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순간 얼어붙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분단의 아픔과 경제적 손실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며 계속 높아져 가는 한반도 평화위기, 전쟁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넷째,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수원시 나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이행하면서 일정한 역사와 실적이 축적되어 있는 시점에서 법률상 어떠한 하자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수원시 조례에 대한 폐지 주장은 법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일수록 수원시는 민간영역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순리에 어긋나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심도 깊게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심도 있게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 의장 김기정 :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윤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원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평화의 로드맵을 만들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정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인 한국전쟁이 멈춘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전 70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평화정착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분단의 과제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가 더 크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의 정착이 한반도의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만나지 못해 쌓여온 불신과 적대감은 전쟁이라는 불안요소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화가 깨질 때 시민의 안전은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위해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고 만남을 준비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그려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경제 현황도 극복할 수 있고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평화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합니다. 분단과 적대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됐다고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이 달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화와 통일은 7,000만 겨레의 염원이며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고 남북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평화의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이 땅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정성의 결과물입니다. 
  다가오는 평화의 시대를 위해, 민족의 번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이 조례를 지키고 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 의원님께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존경하는 장정희 의원님과 윤경선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2011년 조례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은 아무런 계획도 사업추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의미하게 존치하다가 2017년 2월, 재정운용의 효율이 낮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본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운용·관리 근거를 삭제하고 대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전부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추진되었을 뿐 수원시 차원의 대북사업,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 추진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조례 존치가 계속되는 상황에 2018년 제339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중앙의 결정, 북한의 결정 때문에 해당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수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역부족이므로 경기도와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원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특별한 실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곧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시·군·구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불과 2년 전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삭제 폐지되었던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이 이제는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다는 이유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다시 신설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후 2년 만에 또 다른 전부개정을 하여 수원시는 다시 기금운용과 보조금 지원으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는 기금운용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성과를 나타냈을까요? 
  현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억 가량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이 공동주최한 남북미술전시회에 2억 3,000만 원, 북한 콩기름보내기사업에 1억 원의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었을 뿐 현재까지 17억 원의 기금은 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지성호 의원은 남북미술전시회 개최에 대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중국에서 사들인 북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유엔대북제재 검토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술품 전시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금은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 보조금 형식의 기금 집행 후 결산 과정에서 남북 미술품 전시회에 2억 원이 넘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기금운용계획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으며 올해 역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려운 환경입니다. 
  결론적으로 2011년 이후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실질적인 남북교류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문제, 북미·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변화 등 외부요인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양한 내·외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사업을 성사시키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계획성 및 체계성, 전문인력 부재 등 제반환경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상호교류와 협력”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수원시가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은 본래 취지에 한참 벗어났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주도했던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당시 경기도 내 31개 전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61개 지자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열다섯 군데 지자체만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이후 공동사업 발굴, 남북교류협력,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 구축, 기반 구축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두드러진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2년 경기도는 남북관계 경색 등을 고려하여 남북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국제평화센터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아닌 상위법령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방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폐지 및 제·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기금을 통합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계속 무의미하게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17억 원이라는 수원시의 소중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수원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예산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원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에 대해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찬성 발언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 토론 두 분과 찬성 토론 한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해당 상정안건 의결 시 별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은 기립·거수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기립·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장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 중입니다. 
  투표 집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6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9명입니다. 
  거수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6명, 찬성 19명, 반대 17명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와 뚜르시(프랑스)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채명기·이대선·박현수·사정희·유재광·김동은·최원용·윤경선·윤명옥·이재식·유준숙·권기호·김소진·정영모·홍종철·배지환·오세철 의원 발의) 
10.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정종윤·현경환·최정헌·국미순·홍종철·배지환·정영모·유재광·오혜숙·권기호·김소진·유준숙·김경례·이대선·김동은·윤경선 의원 발의) 
11.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연화장 사용료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연화장 화장료 감면 대상자에 중증장애인 1인 가구와 8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추가하여 장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경례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하여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방문하는 이용객의 불편사항과 인접지역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도시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오인용된 법률조항을 정비·현행화하고 회계공무원 용어를 명확히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현 위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 사항을 의회에 동의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오세철·오혜숙·윤경선·권기호·유준숙·정영모·김소진·정종윤 ·홍종철·박현수·김경례·유재광·김동은·최원용 의원 발의) 
14.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대표발의)(현경환·박현수·김경례·유재광·김동은·윤경선·배지환·오세철·오혜숙·유준숙·정영모·김소진·정종윤·홍종철 의원 발의) 
15.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유재광·최원용·유준숙·정영모·김소진·정종윤·홍종철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를 위반하여 2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교육 대상에 추가하여 위반사항 재발을 방지하고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보호가 종료된 아동만이 아니라 보호 중인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리하고자 자립지원협의체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통합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원용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화성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사회참여, 복지 등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 및 목적, 용어 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재단의 기능을 청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이사장의 공개 채용 시 필요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조례에 규정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 삭제한 이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목표 실현에 적합하도록 좋은시정위원회의 명칭 및 조직 구성 등을 개편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경기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및「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와 유사하며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해당 사업이 수원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치법규 체계 정비를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현경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의원님.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장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의원 :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교1동·광교2동 지역구를 둔 장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2020년부터 약 2년여 동안 교육전문가, 유관기관, 교육단체활동가, 학부모 등이 참여해 세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ˈ2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본 조례의 공동발의자로서 팬데믹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 시기에 본 조례 폐지안이 올라와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는 작년에만 12개의 지자체에서 제정되는 등 전국 48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해당 사업이 수원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유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학교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학교 밖 학교 사업을 담고 있지 않고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마을교육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생태계 구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조례입니다. 
  물론 본 폐지조례안의 대표발의자 현경환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리신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없이는 지속적인 지역교육력의 제고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본 조례가 수원시 마을공동체의 중심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제 겨우 뿌리내려가는 새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시 한번 심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의원님께서 제19항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제기하셨습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해당 상정안건 의결 시 별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사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저희 표결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 의장 김기정 : 사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표결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장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무기명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의장 김기정 : 사정희 의원님! 
  이런 말로 자꾸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거수도 민주적인 방법이고, 표결도 어떤 방법이든 법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35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거수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5명 중 찬성 19명, 반대 16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20.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채명기·김경례·윤경선·이재식·정영모·유준숙·오세철 의원 발의) 
21.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채명기·김경례·이재식·정영모·유준숙·현경환·오세철·오혜숙·윤경선 의원 발의) 
22.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현경환·채명기·김경례·최원용·윤경선·이재식·정영모·유준숙·배지환·오세철·오혜숙 의원 발의) 
23. 수원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7.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8.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9.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0.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정영모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완화하여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차장 부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물품의 기탁처 발굴, 보관, 제공 절차의 체계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내 입양축하금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재 조례의 입양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입양아와 출생아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4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에 따라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특례사무로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차장 및 환승센터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한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수원 도시관리계획(제4호 대학교:동남보건대학) 결정(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4호 대학교:동남보건대학) 결정(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4호 대학교:동남보건대학) 결정(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4호 대학교:동남보건대학) 결정(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국미순·유준숙·조문경·홍종철·정종윤·정영모·현경환·최원용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현수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은 전체 40분 이내이고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재준 특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7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수원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수원시의회와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수원시의회와 시가 협약한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30일 수원시 출자·출연 6개 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및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도시공사,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의 정책검증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검증 청문회는 수원시의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경영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뛰어난 직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임용이 요구됨에 따라 임용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 등 자격검증을 의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검증하여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후보자 임용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125만 수원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요 기관장의 임용은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 실시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번에 실시된 네 곳의 기관장에 대한 수원시 정책검증 청문회는 시작부터 문제점이 나타났고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시의회·수원시 협약식 영상 부분 발췌)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시장 이재준 : 우리 수원시는 오랜 세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협치라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왔었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도 소통하고 협력해서 수원의 미래,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우리 의회에서 제안해 주셨고 집행부가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줘서 지난달 24일, 수원문화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정책검증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업무협약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협약을 통해서 6개의 기관장 임명 시 정책검증 청문회 도입으로 관례화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고요, 기꺼이 협치를 이루겠습니다. 
  (영상 상영중단)

박현수 의원 :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수원시는 오랜 세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도 협치라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소통하고 협력해서 수원의 미래를 함께 같이 한다”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청문회였습니다.
  청문위원으로서 본 의원의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선 임명 후 청문회 개최입니다. 
  첫 청문회를 급박하게 개최함에 따라 청문회 이틀 전까지 청문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임용자의 자료가 없어서 검증 질의 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기속력이 없는 청문회라 할지라도 기관장의 취임식 이전에 진행돼야 의미가 있고 자료요청 기간도 충분히 주어졌어야 최소한의 정책검증을 위한 준비가 가능할 터인데 첫 청문회에 관한 관심과 기대를 한 수원시민께 실망을 끼친 게 아닌가 하고 시와 의회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회의 정책검증 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이재준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의 아쉬움입니다.
  지난 9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송부한 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수원컨벤션센터 상임 이사장 후보자의 접수과정에서 3∼4대의 전임 이사장의 업무수행계획서를 사전 입수, 후보자업무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청문회에서 직접 밝혔고, 이는 수원시의 내정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행정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타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컨벤션센터를 안정화하고 효율적 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에 청문위원회 의견은 “후보자 임명은 부적절하여 부동의함”으로 의견제시를 하였으나 이재준 시장께서는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보은인사”라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임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1월 10일에 진행된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청문회에서도 공모 응시에 제출한 업무계획서가 전임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와 매우 유사한 점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였고 후보자는 초안이 작성된 직무수행계획서를 받아 수정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수원시가 미리 후보자를 정하여 인사를 강행하였다는 의구심이 들었으며, 후보자가 시장 선거캠프에서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한 이력 등으로 보은인사 논란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정책검증 청문회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의회에서의 임용후보자 부동의에 대한 수렴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의 임명을 두고 “보은인사”라는 일각에서의 의혹 제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검증 청문회의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구단인 수원FC 김호곤 단장의 재계약 불가 방침으로 인한 축구팬들의 성난 민심과 항간에 떠도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단장 교체 의혹”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2019년 선임된 김호곤 단장은 2020시즌 수원FC를 1부리그로 승격시켰고 2021시즌은 K리그2에서 창단한 구단 최초로 상위스플릿에 진출, 2022시즌도 이승우 선수 등 스타선수를 영입하고 K리그1 7위로 1부리그에 잔류시켰습니다. 또한 여자축구 수원도시공사팀을 인수하면서 국내 최초 남녀축구팀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만들어 냈고, 성과로 보면 K리그 상위클래스의 단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런 성과에도 수원시의 재계약 불가 입장은 수원시장 선거운동을 도와준 축구인이 내정됐다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시민구단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철저한 성과 중심의 인사자리가 돼야 할 곳입니다. 축구행정을 많이 알고 축구에 열의를 가진 대표가 구단을 이끌어야 하며 정치는 배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 12월 3일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보면서 몸소 느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화문광장에 모인 수많은 응원 인파와 늦은 새벽까지 TV중계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학수고대한 국민, 이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애국심과 팬심입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수원FC 1인 시위와 인터뷰 영상 발췌)

  (자막인용 및 영상음성 녹취부분)
【자막】“11월 8일 수원시청 앞.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팬, 그는 다섯 시간 가량을 홀로 서 있었다. 피켓은 시의 정치적인 간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김호곤 단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퇴진할 예정”
O 수원FC팬 OOO : 우선은 처음에 “스포츠니어스”랑 이런 것, 김호곤 재계약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었고, 저희도 8월부터 이렇게 김호곤 단장 재계약을 못 할 거라는 루머가 들릴 때부터 걱정했었는데, 스플릿 라운드에 진입하고 나서 그때부터 경기 중에 현수막도 걸고 이랬었는데 시에서 피드백이 없어서 시즌 끝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O 취재자 : 보도가 나온 것처럼 시에서 리얼크루나 이런 수원FC서포터즈를 어용이라고 바라보기도 했잖아요? 이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O 수원FC팬 OOO : 그게 사실 저희가 자기 사비 털어서 유니폼 사고 경기장 가고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많이 분노하고 있고 서포터즈가 아닌 다른 팬들에게도 모독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좀 많이 나빴습니다. 사실 가장 큰 것은 “나 하나쯤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가 결국 이렇게 시나 마음대로,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시에서 “어?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본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도 먼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시민이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내러 나왔습니다. 
  (영상 상영중단)

박현수 의원 : “스포츠의 순수함을 무시하는 수원시, 축구팬은 어용단체가 아니다”라는 푯말 문구가 본 의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렇듯 수원FC 서포터즈의 1인 시위와 성명서 그리고 트럭 시위는 스포츠를 사랑하고 수원을 사랑하는 순수한 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말 공개모집을 통해 수원FC 신임단장을 선임했다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향후 수원FC 운영 및 팬심을 돌리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시정목표와 정책을 존중하고 수원시의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협치는 상호 견제와 균형속에서 상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재적소에 자질 있고 도덕성으로 검증된 전문가가 임명돼야 하고, 절대로 보은인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일각에서 일어나는, 
○ 의장 김기정 : 박현수 의원님! 
  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네. 
  125만 수원시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7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과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질의를 해 주신 박현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와 시가 협약한 정책검증 청문회 협약 관련입니다. 
  수원시 공공기관의 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도입·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와 의회와의 소통으로 이뤄낸 협치의 산물입니다. 김기정 의장님이 간곡한 협치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이에 동참을 한 겁니다. 
  정책검증 청문회는 공공기관의 장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의회를 통해 사전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이 어우러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검증 청문회 협약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청문회 결과를 참작하여 임명 여부를 결정하며 청문회 결과는 임명권한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검증 청문회를 통하여 거론되는 의원님들의 비판과 고견은 추후 공공기관의 장 임명 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청문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의 시각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의 임명을 두고 “보은인사”라는 의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임명을 두고 항간에선 “보은인사”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사 기준과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오해를 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21일 자로 임명된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정관」및「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추천되었으며 40여 년간의 공직과 4년간의 도의원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 그리고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수원컨벤션센터 가족들과 함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1일 자로 임명된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30여 년 이상 공직을 통해서 도시계획과 재생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원의 도시비전과 가치를 재정립하여 재단의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두 분 이사장의 임명을 두고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자질과 경영능력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검증 청문회의 대상기관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 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에서 시의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용 전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과 3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의견청취” 방식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협치의 결과물로 수원도시공사를 포함한 6개 공공기관이 정책검증 청문회 대상입니다.
  “대상기관의 확대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라고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듯이 청문회 대상기관 확대는 시의회와 논의를 통해서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구단인 수원FC 김호곤 단장의 재계약 불가 방침으로 인한 축구팬들의 성난 민심과 항간에 떠도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단장 교체 의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의원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축구전문가인 김호곤 단장이 2019년 취임한 이래 두 차례 연임을 통해서 수원FC가 발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2021년 K리그 1부로 진출하는 성과와 축구팬 확대, 유소년 꿈나무 육성 등 다양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수원FC 팬들과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 김호곤 단장이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지방선거 유공자로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으로 단장을 사전에 내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원FC를 보호하고 수원특례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권에는 늘 소문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다가는 큰 사고가 일어나고 또 자존심과 명예에 치명적인 훼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정 경험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일이었습니다. 
  수원FC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수원FC 이사회에서 최순호 후보자를 차기 단장으로 최종 선임했습니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이고 강원FC 및 포항스틸러스 감독, FC서울 미래기획단장,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선수, 지도자, 행정가 이력을 고루 갖춘 한국 축구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FC단장 선임과 관련해서 소문으로만 불거져왔던 정치적 의도는 일체 없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나마 팬 여러분께 오해와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원FC의 새로운 여정에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수원FC 운영 및 팬심을 돌리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수원FC를 걱정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이제 최순호 단장 시대가 왔습니다. 최순호 단장을 수원FC 구단의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어주고 K리그 우승 역사를 써 줄 것으로 우리가 기대합시다. 밀어드립시다. 
  2023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직후인 2003년 수원시청 실업팀으로 창단한 이래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 실업에서 프로 무대로 진출한 지 수원FC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2023년을 수원FC가 명실공히 K리그 무대에서 프로구단으로 우뚝 서는 원년으로 삼고, 시에서도 구단발전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2월 20일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수원FC 출정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저의 머리색이 염색될 수 있도록, 우승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수원FC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시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수원특례시의회와 협조하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과 시정질의를 해주신 박현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재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시정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이번 정책검증 청문회 영상을 모니터링 해본 적이 있으신지? 
(○ 시장 이재준 자리에서 : 네. 다는 못 했습니다만,)
○ 의장 김기정 :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시장 이재준 자리에서 :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봤습니다.)
박현수 의원 :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모니터링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 시장 이재준 자리에서 : 제가 나가서 답변드릴까요?)
박현수 의원 : 네,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의장 김기정 :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시장 이재준 : 우리 행정이 7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청문회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문제점들이 많겠죠.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만들어가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 조금 더 다듬고 협의하고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박현수 의원 :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후보자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는 정책검증 청문회에서 전임 이사장들의 업무수행계획서를 사전에 입수하여 후보자의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전 입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한 이렇게 참고하여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왔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 시장 이재준 :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또 미흡한 답변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알고 있을 수도 없었고요,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그러면 이 두 분은 사전에 어떻게 업무수행계획서를 입수했을까요? 
○ 시장 이재준 : 그것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추측해 보면, 아마 여기서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후배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그런 청문회 자료를 가졌겠거나 다양한 방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두 수험생을 예를 들어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험생 한 명은 정답에 가까운 내용을 사전에 가지고 있고 한 수험생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 시장 이재준 : 그것을 수험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박현수 의원 : 왜 적절치 않죠? 
○ 시장 이재준 :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수행계획서라는 것이 청문회 결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선출될 예정인 사람이 정책적으로 수행이 얼마나 준비가 됐고, 앞으로 수행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게 정책검증 청문회입니다. 
박현수 의원 : 사전에 업무수행계획서를 입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장님도 인정하셨듯이, 
○ 시장 이재준 :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몰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박현수 의원 : 후보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입수된 경위가, 전혀 모르는 우리 수원시민이 아는, 또 우리 공직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사전에 입수를 해서 드렸을까요? 
○ 시장 이재준 :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검증 청문회 준비와 임하는 태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도 정확히 설명 못하고, 청문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아마 우리 수원역사에 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처음 도입됐고 대부분의 장·차관을 비롯한, 국가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많이 보셨겠지만 본인들이 그런 것을 처음 감당해내는 부분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의회가 주최하는 청문회는 아마 생전 처음 경험을 했을 겁니다. 미흡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결례가 됐다면 사전에 그 청문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의 수준, 정도, 방향 등을 철저하게 고지시키고 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공모 후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 정책검증 청문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검증 청문회를 그냥 시간만 보내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아무래도 청문회 첫 도입 후에 미숙한 부분이 당사자도 있었고 또 행정도 있었고 뭐, 의회도 있었을 겁니다. 의회도 구성안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청문회 경험을 어떻게 더 세련되고 능숙하게 수원의 미래방향을 위해서 잘 정리하느냐”라는 좋은 자리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행정에서 적시하고 또 촘촘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후보자는 도의원 선거 시 홀로 사시는 친구분 어머니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 시장 이재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박현수 의원 : 본인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제가 임명권자로서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수원시 주소였다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박현수 의원 :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에 대한 경험과 경력, 전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쟁자들 중에는 더 많은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랫동안 수원시를 경험하고 관찰했습니다. 
  지난 민선시기 20년 넘게 우리 기관장들이 꽤 많이 채용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외부기관 전문가라고 우리가 초빙해서 하신 분들 중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분들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 한 아홉 분의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서 실패하고 중도에 나가셨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를 왜,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떤 특정한 분야, 체육의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을 모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은 체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번번이 넘어질까? 도시공사 사장들이 제일 많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도시공사로 바뀌고 난 뒤에 오신 사장님들이 많이 낙마를 하셨는데, “낙마”라는 표현은 중간에 사퇴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그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수원시를 잘 모르고 수원에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행정,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언론도 잘 모르고 의회도 잘 모르고 공무원도 잘 모릅니다. 자기의 전문 식견을 관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안에 노조가 쉽지 않습니다. 경영능력이라는 것은,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경영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 우리 수원시 사회의 네트워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과 교류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시의원들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5,000만이 있지만 중앙정부 보십시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낙마하거나 중도사퇴하거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행정이나 시정이나 의회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은 소통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아, 그분들이 그나마 제일 적임자겠다고 생각해서 대체로 저도 공무원 출신이거나 시나 도의원 출신이거나 심지어는 정치계에 있던 사람들의 일부도 아마 소통능력 때문에 더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행정능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행정능력을 갖추고 또 소통능력을 갖춘, 정치적 경험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소통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명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수 의원 :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다고 하셨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전 소속관, 또 채용평가위원 절반 이상이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저는 부시장을 5년 하고 지금 시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가 때로는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을 이렇게 추진합시다. 왜 보고가 늦습니까?” 등의 여러 가지 질책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을 존중합니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관이 있습니다. 지방의 철학이 있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 
○ 시장 이재준 : 행정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수 의원 : 이게 공정하다고 보시느냐고요! 이렇게 구성되는 것도. 
○ 시장 이재준 :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박현수 의원 :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고요, 
○ 시장 이재준 : 아니에요. 
  답변을 지금, 
박현수 의원 :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만 좀 핵심적으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이재준 :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런 공무원들의 경험과 철학을 믿습니다. 수원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절반 이상이라도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박현수 의원 : 지금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네. 
  완전히, 전부는 아니지만, 
박현수 의원 : 그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그렇다고 제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라는 메시지는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공정하게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박현수 의원 : 후보자와 그분들은 20년, 30년을 공직에서 같이 몸을 담았던 분들입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 시장 이재준 : 다른 분들이 또 견제하죠. 이번에 모 기관의 장을 공모했는데 이번에는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모두. 그것은 자격요건이 없다고 스스로들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존중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하는 바를 존중합니다. 
박현수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청문회를 하면서 자료를 봤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게 전직 공무원 출신 분들께서는 임용되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고점을,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게는 최저점을 부여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따져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만 한번 냉정하게, 또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더 냉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나 채용 시 채용 과정에서 평가를 하는 위원 분들은 최소한 전직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냉정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시장 이재준 : 물론 그 말에 동의합니다만 공무원들도 그런 점에서 손색이 없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전문가, 또 외부 전문가, 언론인, 다양하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우리 시장님의 캠프 및 인수위원회 출신 채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알지 못합니다. 
박현수 의원 : 전혀 알지 못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제가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책 추진하는 내용, 수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인사 과정의 모든 것은 제가 개입하거나 알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한 번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교복합센터 5급 채용공고 응시자격을 저희가 공고할 때 전직 시의원 출신 A씨를 배려한 자격요건 한 가지가 4항에 추가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채용하지 않았고 체육회 주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직 시의원이 채용됐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박현수 의원 : 타 응시자들이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모든 민원이 저한테 다 오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박현수 의원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분류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을 추려서 제게 알려주지, 제가 그 민원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박현수 의원 : 자, 기관의 5급이라고 하면 상당한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급 아닙니까? 
○ 시장 이재준 :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의원 : 또한, 그러면 지금 본청에 채용되고 있는 전직 시의원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나요? 
○ 시장 이재준 : 여기 본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박현수 의원 : 본청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이재준 : 네.
박현수 의원 : 또한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채용되고 있는 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 시장 이재준 :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인정은 합니다. 당연히 캠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일부 분들이 채용되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어떤 공모의 자격을 추가해서 하는 것들은 좀, 향후 시장님께서도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시장 이재준 :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자인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6개월 후면 시행이 될 법령입니다. 
  시장님으로서 향후 이런 기관장들, 또 정무 부시장까지 포함해서 법률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이재준 : 1년 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특례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청문회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수원시가 의장님의 제안과 요청, 또 협의 결과, 선진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박현수 의원 : 이렇게 법률적으로 된다는 것을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 시장 이재준 :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죠. 
박현수 의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네 번의 정책검증 청문회를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깊이, 더 세밀히 살펴봐 주시고 향후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들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임용 후보자들을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수원시 산하기관·출연기관은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전문가,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 수원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 네.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또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꼼꼼하게 앞으로 이후의 활동들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님!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국미순·정종윤·배지환·조미옥 의원)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미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교·매산·고등, 화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미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손바닥정원 사업 등 시 정책사업의 현실적인 실행계획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손바닥정원 사업은 시민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공터, 자투리땅, 유휴지 등 도심 곳곳의 빈 땅에 식물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며,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26년까지 1,00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원시에서는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소규모 자투리땅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으로 쌈지공원, 마을마다 도시소공원을 조성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쌈지공원은 버려진 공간으로 방치되거나 슬럼화 되어 범죄 위험성을 지니는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여러 곳이며, 전국 최대의 공원과 녹지율을 자랑하는 수원시가 정작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 관리에 허술함을 넘어 주민의 쉼터가 되어야 할 도시공원이 기피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공원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수원에는 소공원 40개소, 어린이공원 206개소, 근린공원 60개소, 역사공원 2개소, 문화공원 11개소, 수변공원 15개소, 체육공원 4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공원면적은 약 889만㎡입니다. 수원시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이며,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서는 1인당 3㎡ 이상 확보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수원시 1인 공원면적은 8.4㎡로 현행법상 확보해야 하는 1인당 6㎡를 적용할 경우 공원 수요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등으로 1인당 공원면적 12.5㎡를 제시했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 공원녹지의 양적 확보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원 정책의 우선순위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도심 곳곳에 손바닥 정원사업을 추진하는 시장님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공공기관 주차공간의 무료개방 등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투리공간을 손바닥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인가 의문입니다. 
  2023년 본 예산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손바닥정원 1개소당 최소 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2026년까지 1,000개소를 만들게 되면 손바닥정원 사업으로 시에서 필요한 예산은 50억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 사업의 효과나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지역의 정확한 현황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연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우선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국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만1·2동, 인계동·지동·행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종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마을버스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관해 설명하고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골목과 좁은 길을 누비며 주거지와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시민의 발”입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16개 노선 총 94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 경유 가격 폭등으로 달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는 실적이 부족하고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금과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시설개선지원금 등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유가보조금과 환승, 청소년 할인지원금 외 전무한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버스운수업체 재정보조 내역을 보면, 시내버스에 총 387억 원을 지원하는 동안 마을버스에는 해당 금액의 5.1%에 불과한 2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더욱이 마을버스는 기사님에 대한 처우가 나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구인난 또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내 마을버스 종사자수는 2021년 180명에서 2022년 142명으로 21% 줄었지만 운행노선과 차량수는 그대로여서 기존 기사님들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었습니다. 기사님의 근무환경은 시민의 편의를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이용객의 불편과 민원 때문에 쉽사리 노선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인근 지자체보다 수원시의 대응이 늦고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남·용인·화성시에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적자 노선을 지원하고 시가 운영에 적극 개입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아니더라도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마을버스 지원뿐만 아니라 현황 파악마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 비전을 선포하면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관한 준공영제 도입”을 발표하셨습니다.
  시장님! 
  수원시의 마을버스 운영난은 오래 누적되어온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언제 시행될지 모를 정책이 아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세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차량 보험료 지원 등 신속 지원 가능한 경영안전자금 지원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율을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또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도 민간의 영역이라고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 불편함과 위험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중교통만큼은 온전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야만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 도시, 수원특례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0년 3월부터 운영 중인 한아름콜택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이재준 시장께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제정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제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원특례시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12대와 일반택시 30대를 확보하여 2010년 3월 17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운용 차량수가 늘어나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90대와 일반택시 38대가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특별교통수단 이용객 수를 보면 2020년에는 16만 명, 2021년에는 20만 명, 2022년에는 23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차량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불편 민원은 2020년부터 매년 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 왔습니다. 
  “장애인 울리는 ‘장애인 콜택시’ 지역마다 다른 규정에 발 묶인 교통약자들”,“오지 않는 ‘장애인택시’ 서러운 ‘교통약자’”, “덜덜대는 ‘장애인 이동차’ 목숨 걸고 탄다” 그리고 얼마 전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뵌 교통약자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내는 30분 만에 온다고 하지만 결국 도착하지 않아서 기다리다 지친다.” “차가 너무 노후화돼서 타기 무섭다.”
  그리고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뀌는 건 없더라”, “예산이 문제라서 어쩔 수 없다더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문제가 단순한 예산의 문제일까요? 
  물론 90대의 특수교통택시 중 15대는 재산관리과 차량 정수승인 운행연한 기준인 7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하여 수원시는 관외 이용지역 범위가 넓고 이용기준이 완화되어 있어서 이용격차가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수원에서 서울로 이동한 분들이 이용지역 및 이용범위의 차이로 인해 수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수원시는 경증 장애인, 임산부, 장기요양 3급 이상인 만 65세 이상인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이용자의 경우에도 서울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휠체어 이용 중증 장애인분들만 이용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도 수원시는 상이등급 3급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1·2급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재정자립도는 44.19%, 재정자주도는 55.73%에 불과한 수원시, 민선8기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한아름콜택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원시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 규정을 통일하여 수원시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의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변화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기술 선도국은 지식기반형 기업과 일자리가 증가하는 반면, 후발국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AI, IoT, 자율주행, 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2003년도 설립된 미국의 테슬라는 2022년 10월 기준 시가총액이 6,940억 달러로, 현대·기아차의 합산액 500억 달러의 10배가 넘으며 이는 세계 2위 업체인 도요타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미·중 간 패권 경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이 약화됨에 따라 개별 기업 간 경쟁이 국가별·산업별 생태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장비인 극자외선 노광기(EUV)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사가 중국으로 수출을 못 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주요 완제품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수입 중간재 대신 자국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홍색공급망”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여러 지자체들도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지식기반형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근의 용인·화성·평택·고양시 등은 지식기반형 기업의 창업과 혁신형 벤처기업의 성장, 스타트업 기업의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로써 기업지원 펀드를 조성·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기업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까닭은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내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수원특례시는 오늘날까지 반도체를 위시한 국가 핵심 산업을 키워왔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심장 역할을 해 온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원특례시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한때 자동차산업의 메카이자 미국의 자부심이었던 디트로이트가 지역산업의 붕괴로 몰락도시가 되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듭니다.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고 새로운 혁신산업을 키울 수 없게 된다면 수원시의 위상은 추락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원 도시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우리 수원시에서도 혁신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원새빛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을 보유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매출실적이 없는 창업기업과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이 창업과 설비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매출과 담보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펀드의 조성은 수원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수원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원새빛펀드” 조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의원님들이 많은 고심과 검토를 하였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보류되어 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조례가 가결되어 수원특례시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혁신의 메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또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 오는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부 다 시정질문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장에게도 5분 발언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74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3년 3월 23일∼3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거수표결 결과】
5.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19명)
  국미순  권기호  김기정  김소진  김은경
  박현수  배지환  오혜숙  유재광  유준숙
  이재선  이찬용  정영모  정종윤  조문경
  최원용  최정헌  현경환  홍종철
  
  반대의원(17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미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윤경선  윤명옥
  이대선  이재식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조미옥  채명기

【거수표결 결과】
19.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19명)
  국미순  권기호  김기정  김소진  김은경
  박현수  배지환  오혜숙  유재광  유준숙
  이재선  이찬용  정영모  정종윤  조문경
  최원용  최정헌  현경환  홍종철
  
  반대의원(16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미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윤명옥  이대선
  이재식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조미옥
  채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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