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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4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0.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1.  10.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2.  11.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최원용·국미순·이찬용·이대선·박현수·유준숙 의원 발의)
  3.   2.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오혜숙·김정렬·현경환·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김은경·윤경선·권기호·홍종철·유준숙·장정희·채명기·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최원용·이대선·장미영·김경례·이희승·윤명옥·사정희·조미옥·강영우·조문경 의원 발의)
  4.   3.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윤·국미숙·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최원용·이희승·윤명옥·조문경 의원 발의)
  5.   4.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대표발의)(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이대선·현경환·조문경·이희승·윤명옥·조미옥·김경례·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유준숙·김소진·김미경·권기호·홍종철·장정희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1.      - 만석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
  12.  10.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3.  11.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21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최원용·국미순·이찬용·이대선·박현수·유준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법인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경기도 내 타 도매시장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여 중도매인의 역량 제고 및 상호 간 경쟁 촉진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면적과 거래참가증의 RFID 카드형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면적을 변경하였고, 안 제32조는 법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안 제69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7은 거래참가증의 전자카드 전환에 따른 규격 및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이재형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법인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경기도 내 타 도매시장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여 신규 중도매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인화 유도를 통한 중도매인의 역량제고 및 상호 간 경쟁 촉진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면적과 거래참가증의 RFID 카드형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서 아마 일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최저거래금액과 관련해서 청과부류하고 수산부류의 법인이 청과는 1억이었고 수산부류는 7,5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5,000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법인 5천만원”을 “법인 7천5백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형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장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종진 : 없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법인 5천만원”을 “법인 7천5백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형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오혜숙·김정렬·현경환·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김은경·윤경선·권기호·홍종철·유준숙·장정희·채명기·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최원용·이대선·장미영·김경례·이희승·윤명옥·사정희·조미옥·강영우·조문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소속 계약직 근로자들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등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거 조례 없이 훈령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 라인에 따라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제6조에는 시장 등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7조∼제19조에는 공무직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제26조에는 공무직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제29조에는 공무직 징계 및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에는 공무직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 등 서른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무직 근로자들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거 조례없이 훈령을 통해서 관리되었으나 본 조례안을 통해 공무직의 고용이 안정되고 권익이 보장되는 등 노동인권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윤·국미숙·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최원용·이희승·윤명옥·조문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홍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통일부 훈령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통일부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 구성형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는 통일부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약칭을 사용하는 단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원시에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실적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2023년 3월 6일 일부 개정된 통일부 훈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수원시 복지담당부서 팀장을 추가하고, 협의회 기능을 추가하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협의회를 운영할 때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해 봐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일부 위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어디서?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공무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재식 위원 :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거예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 내에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 안에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자치분권과 안에?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이재식 위원 : 그리고 “이탈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홍종철 의원이 답변해 봐요. 
  제6조 제7호에 보면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종철 의원 :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협의회 구성 회의사항에,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경우 지원하는데 현재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가 폐지됐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줬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운영했던 것 아니에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것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별도 조항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번 조례하고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돈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이 조례와 폐지된 조례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혹시 향후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지원사항, 시장이 지원해야겠다는 판단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면 별도 편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대표발의)(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이대선·현경환·조문경·이희승·윤명옥·조미옥·김경례·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유준숙·김소진·김미경·권기호·홍종철·장정희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최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민간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교류사업 위탁 대상의 범위를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 대상기관과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교류사업 위탁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25조는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6조는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7조는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위탁 대상의 범위를 민간단체로 한정하는 현행 조례를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대상과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의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원용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책자 7쪽, 의안번호 2023-73호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당연직 위원 중 “도시개발국장”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본문 내용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정비하여 법률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중 당연직 인원을 축소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만석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오민범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의안번호 2023-74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공제기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양수 방식 기업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친화적 세제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2023-75호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관리자가 실무자들의 체납 징수실적 또는 은닉 재산정보 등을 가로채 징수포상금을 부당수령 하지 못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2023-76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을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하는 것으로 융자 지원 위주로 추진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업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원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63쪽, 의안번호 2023-77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만석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워라밸 문화 확산 및 생활체육 참여 인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계절·날씨·미세먼지의 영향 없이 언제나 이용 가능한 지역 거점별 실내테니스장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달리 장안구의 경우 실내테니스장이 없어 만석공원 내 기존 실외테니스장 일부를 활용하여 실내 테니스코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예산은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으며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24쪽까지 두 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자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 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위하여 1960년대 도입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 비율 또는 공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외자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관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으면서 사실상 체납징수업무의 실무를 하지 않는 기초지자체의 과장이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외대상자를 5급 이상 관리자로 일원화하라는 권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융자 지원 위주로 추진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관계 법령 및 규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출자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규약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용사 행위 제한, 수원시 펀드운영 위원회 구성, 수원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수행 등 펀드 운영 리스크 관리 방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라밸 문화 확산 및 생활체육 참여 인구 급증에 따라 계절·날씨·미세먼지 등에 영향 없이 언제나 이용 가능한 지역 거점별 실내테니스장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28번지 일원 만석공원 내 연면적 3,000㎡, 실내코트 5면의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총 3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장안구의 경우 실내테니스장이 없어 만석공원 내 기존 실외테니스장 일부 코트를 활용하여 실내테니스장으로 건립함으로써 이용자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실내·외 코트 운영이 가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민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지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활성화와 연계해서 모든 사항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우리가 펀드를 얘기할 때 리스크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아직도 그것이 해소가 안 되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시세 감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어요. 
  수원시와 관련되는 것은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이지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이재선 위원 : 알고 계신 것처럼 중앙으로부터 나와 있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제121조의 2 제4항에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또 같은 조 제12항에 보면 사업양수방식 기업은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서는 이런 것이 15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최대기간을 준 것이지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수원시는 최장기간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이재선 위원 :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외국인 기업이 수원에 몇 개가 있어요? 
  이 조례에 따라 특례조항에 의해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 기업 수 파악하고 있으세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최근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외국인 기업 수원에 없어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있는데, 이 조례로 감면받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게 언제 생겼지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이 법이,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입니다. 
  이 법은 1960년대부터 시행이 됐었고, 
이재선 위원 : 잠깐만,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60년대?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60년대에 했으면 이 규정이 나온 지가 한참된 거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0년대에 됐으면 50∼60년 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외국인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그 법에 의해서 최근에 감면받은 기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외국인 기업 수는 알고 계세요?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황파악이 안 된 거예요. 단순하게 이 조항에 의해서 재산세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없다! 방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60년대에 만들어졌다면, 50년, 60년 됐다고 보면 여기서 재산세 감면받은 기업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원에 새로 공장을 지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감면을 앞장서서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국인 투자유치나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펀드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손바닥만해요, 수원시는. 더 확장할 능력이 없어요, 지역이! 공장이 들어올 데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승인에 대한 요청도 들어왔지만 그런 염려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하고 가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라든지, 성남시는 아직도 옛날 법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법이 아니라 개정이 안 되고 있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 의견을 들었어요. 용인시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지만 서두를 것이다. 거기는 정부에서 큰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현황도 없고 세수가 얼마나 증대될지 감액될 것인지 추계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서 이것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시나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이해합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하겠지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아직은 현황도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본 위원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드렸던 리스크 방안, 헷지 방안이랑 세 가지 방안 준비해 가지고 오셨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리고 설명해 드렸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설명드렸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위원님 이견은 없으신가요? 
  일부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반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있고 저희가 헷지 방안대로 철저하게 지도관리해서 처음 운용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4월 26일에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4월 26일에 재논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만석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일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면을 씌우게 되면 1면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동호인들도 그렇고 반대가 있어서 4면만 씌우기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책자에는 5면을 씌우면서 1면을 줄이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당초에 5면을 검토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4면으로, 4월 11일에 관련자 1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책자가 잘못 올라온 거예요, 지금? 
  4면으로 할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4면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홍종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1소위원회 위원장 홍종철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식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미래전략국의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 자료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선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경제정책국의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300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은 법무담당관 일반예산 중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300만 원 1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 등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6일 개회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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