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5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6일 (수) 15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5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4월 24일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난 회기 홍종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제출 시 요청하셨던 리스크 헷지 방안, 주요한 출자분야 및 기업지원 가이드 수립, 모태펀드 최근 3년 운영 추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출자동의안은 벤처투자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며,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가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기업 성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첫 번째, 벤처투자법에 의한 투자규약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벤처투자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자자의 권리·의무, 운용사의 권리·의무, 투자방법, 관리보수 등 조합결성에서 청산까지 전 과정을 표준규약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투자규약은 중기부에 등록하여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운용사가 이 의무를 미준수할 시 업무정지, 벤처투자조합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원시의 전문성을 확보해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출자사업 심의와 운용사 선정을 위해 변호사, 금융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수원시 펀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운용사 선정 시 투자대상 선정방법, 투자계획, 대표펀드매니저와 운용팀 역량, 투자·회수 의사결정 구조, 운용사 자체 리스크 관리체계 등 투자전략과 프로세스를 중점 평가하여 우량 운용사를 선정하겠습니다. 
  펀드운영위원회를 활용해 수시 자문이 가능한 전문 자문체계도 마련하고, 분기·반기별 보고서 확인, 현장실사 등 운용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모태펀드를 통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한국모태펀드는 특별조합원의 자격으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관리 감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원기업새빛펀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투자규약을 통한 관리, 수원시의 전문성 확보, 한국모태펀드의 특별조합원으로서의 관리·감독 등 촘촘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가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수원시는 일반출자자, 즉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투자받을 기업을 선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원에 위치한 기업에 우리 시 투자금액의 두 배 이상이 투자될 수 있도록 의무투자 약정을 하겠으며, 투자사가 운용사에 우수한 수원기업을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기업이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태펀드 최근 3년간 운영 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금액은 2020년 4조 3,000억 원, 2021년 7조 6,800억 원, 2022년 6조 7,600억 원으로 2021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글로벌 경기 위축, 투자심리 위축으로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윤석렬 정부에서 반도체 투자, 제2차 전지 투자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산펀드는 2019년 54개, 2020년 48개, 2021년 50개이며 수익률은 각각 7.4%, 8.9%, 12.4%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후 투자분야 및 금액결정, 운용사 선정, 운용상황 등에 대하여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원기업에 대한 혜택은 최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펀드라는 것이 단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어떤 분들도, 국장님 포함해서 집행부 모든 분이 앞으로 펀드가 운용되는 7년, 8년 후에도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후임자가 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방안에 대해서 체크를 매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의회에는 1년 한 번, 최소한 한 번이라도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항상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일단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 분기별로 저희가 운용사항을 보고받으니까 그 사항을 의회와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차후 펀드와 관련해서 전문팀을 만들어서라도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전문팀을 만드는 것은 고려를 잘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우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체크를, 모태펀드 가서 펀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방치하면 절대 안 돼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꼭 이것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