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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0.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1.  10.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15.  1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21.  20.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22.  2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  22. 수원 도시관리계획(제95호 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4.  2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최원용·국미순·이찬용·이대선·박현수·유준숙 의원 발의)
  4.   3.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윤·국미숙·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최원용·이희승·윤명옥·조문경 의원 발의)
  5.   4.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대표발의)(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이대선·현경환·조문경·이희승·윤명옥·조미옥·김경례·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유준숙·김소진·김미경·권기호·홍종철·장정희 의원 발의)
  6.   5.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오혜숙·김정렬·현경환·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김은경·윤경선·권기호·홍종철·유준숙·장정희·채명기·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최원용·이대선·장미영·김경례·이희승·윤명옥·사정희·조미옥·강영우·조문경 의원 발의)
  7.   6.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1.      - 만석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
  12.  10.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박현수·김경례·김동은·이대선·유재광·사정희·이찬용·현경환·조문경·이희승·윤명옥·조미옥·최원용·정종윤·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이재식·윤경선·박영태·장정희 의원 발의)
  13.  11.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박현수·김경례·김동은·이대선·유재광·이찬용·최원용·현경환·조문경·이희승·윤명옥·조미옥·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이재식·김은경·정종윤·권기호·유준숙·박영태·장정희 의원 발의)
  14.  12.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3.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1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5.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6.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7.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대표발의)(김소진·김미경·권기호·정영모·국미순·박영태·김은경·장정희·김동은·이대선·유재광·김경례·사정희·이희승·윤명옥 의원 발의)
  20.  18.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이대선·유재광·김경례·사정희·이찬용·현경환·조문경·이희승·윤명옥·최원용·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이재식·윤경선·홍종철·유준숙·박영태·장정희 의원 발의)
  21.  19.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오혜숙·박현수·유재광·이찬용·최원용·현경환·조문경·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김미경·김소진·김은경·윤경선·권기호·유준숙·홍종철·박영태·장정희·윤명옥 의원 발의)
  22.  20.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3.  2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4.  22. 수원 도시관리계획(제95호 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2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박현수·김은경·이재형·유준숙·오혜숙·조문경·현경환 의원 발의)
  26.   O 5분 자유발언(채명기·장정희 의원)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김기정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상정안건은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미래전략국을 도시환경위원회로 하고 신설되는 5급 사업소 반려동물센터는 기획경제위원회로 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최원용·국미순·이찬용·이대선·박현수·유준숙 의원 발의) 
 3.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윤·국미숙·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최원용·이희승·윤명옥·조문경 의원 발의) 
 4.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대표발의)(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이대선·현경환·조문경·이희승·윤명옥·조미옥·김경례·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유준숙·김소진·김미경·권기호·홍종철·장정희 의원 발의) 
 5.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오혜숙·김정렬·현경환·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김은경·윤경선·권기호·홍종철·유준숙·장정희·채명기·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최원용·이대선·장미영·김경례·이희승·윤명옥·사정희·조미옥·강영우·조문경 의원 발의) 
 6.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만석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법인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중도매인의 역량 제고 및 상호 간 경쟁 촉진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의 현실적인 반영을 위하여 안 제32조 제1항 1호 중 “법인 5천만원”을 “법인 7천5백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이재형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실적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통일부 훈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홍종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교류 협력 사업 위탁 대상의 범위를 민간단체로 한정하는 현행조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대상과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최원용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배지환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중 당연직 인원을 축소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입징수포상금과 관련하여 과장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융자 지원 위주로 추진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박현수·김경례·김동은·이대선·유재광·사정희·이찬용·현경환·조문경·이희승·윤명옥·조미옥·최원용·정종윤·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이재식·윤경선·박영태·장정희 의원 발의) 
11.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박현수·김경례·김동은·이대선·유재광·이찬용·최원용·현경환·조문경·이희승·윤명옥·조미옥·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이재식·김은경·정종윤·권기호·유준숙·박영태·장정희 의원 발의) 
12.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기여하며,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최대 규격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계획단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상향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시민계획단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공동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현행대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정책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수원시정연구원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업무 공공위탁 신규계약에 대해 수원도시재단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경환 문화체육교육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부위원장 현경환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현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화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자격요건 등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현행대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 용어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관광 관련 단어를 현행화하여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대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현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대표발의)(김소진·김미경·권기호·정영모·국미순·박영태·김은경·장정희·김동은·이대선·유재광·김경례·사정희·이희승·윤명옥 의원 발의) 
18.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이대선·유재광·김경례·사정희·이찬용·현경환·조문경·이희승·윤명옥·최원용·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이재식·윤경선·홍종철·유준숙·박영태·장정희 의원 발의) 
19.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오혜숙·박현수·유재광·이찬용·최원용·현경환·조문경·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김미경·김소진·김은경·윤경선·권기호·유준숙·홍종철·박영태·장정희·윤명옥 의원 발의) 
20.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정영모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 도시공원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공원시설의 사용 신청, 사용료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의 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윤경선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대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방연마스크 구입 지원대상을 명시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조례안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자 안 제2조 제1호에 가·나·다 목을 추가하였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은 의원 등 스물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병기 및 사용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3조를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였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지환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운영·관리를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찬용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찬용 의원입니다.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은 3조 1,09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720억 원보다 374억 원이 증액된 규모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12개 사업에 8억 8,192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수원 도시관리계획(제95호 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95호 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95호 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95호 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박현수·김은경·이재형·유준숙·오혜숙·조문경·현경환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배지환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은 전체 40분 이내이고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7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시민의 미래가치를 담아내는 계획도시 수원”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라는 영어 속담처럼 정치인은, 그리고 정책은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수원시에서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수원 군 공항 이전인 만큼 “군 공항 이전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을 포함한 125만 수원시민이 염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나 10여 년의 세월 동안 예비이전부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된 것 이외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관계로 수원의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군 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수원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쇼를 할 뿐이고, 정작 군 공항 이전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냐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재준 시장의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 국제공항 건설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된 내용은 10대 전략 중 여섯 번째 전략인 시민의 미래가치를 담아내는 계획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공약으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지자체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토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국제공항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세부내용처럼 진행된 것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부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진행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시 공항협력국이 요청한 예산은 직전 염태영 시장 때 하던 사업을 관성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리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단순 군 공항 이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지원이라는 사업의 변화와 민선 8기 출범이라는 상황의 변화를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 민민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화성시민 65.5%가 경기국제공항을 찬성한다는데 어째서 갈등은 더 심해졌을까요? 저는 어떻게 아는 것이겠습니까? 
  4월 26일, 어제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임 300일을 맞이해 언론인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그곳에서 정 시장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찬성하지만 화성 이전은 반대한다.”, “자치단체와 시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항건설 논의 자체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준 시장과 이전 군공항협력국에서 이야기한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일부 반대하는 화성시민 때문에 한 발언이겠지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이재준 시장이 취임한 지 301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화성시에 설치한 상생협력센터의 효과 및 성과, 그리고 일몰 사유입니다.
  제12대 수원시의회는 상생협력센터가 화성시민을 자극할 뿐 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는 운영방식 및 효과와 성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서 일몰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센터를 우선 2개에서 하나로 줄이고 점차적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항협력국에서는 상생협력센터가 절대 필요하다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에도 여전히 상생협력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 간부 티타임에서 이재준 시장의 지시 말씀으로 일몰한다고 합니다. 작년 본예산이 삭감되던 12월에는 다수당의 몽니니 뭐니, 기사가 쏟아졌는데 올해 4월은 무엇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성시 대상 홍보비 사용효과 및 목표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수원시가 제출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관련 홍보비만 7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명목은 TV광고, 언론사 지면광고, 모바일, 인터넷 배너광고, SNS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및 광고 등이었습니다. 
  모바일 홍보와 SNS 운영 및 온라인 홍보가 어떻게 다른지 본 의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각 2억 7,000여만 원과 1억 1,000여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금액이고 화성시민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돼 약 50% 삭감을 주장했고, 결국 삭감됐습니다.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이라는 용어 대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민의식에 젖어 화성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화성시민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이 결국에는 군 공항 이전을 하려는 꼼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협의체 활동 목표 및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협의체는 명칭으로 인해 자발적인 결사체인 것으로 보이지만 수원시 조례에 따라 결성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조직입니다.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코로나 이전에는 1억 원에 육박했고 최근에도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과연 수원시민께서 130여 명 규모의 관변 단체 활동을 위해 5,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실까요?
  네 번째입니다.
  수원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왜 미구성 상태입니까?
  조례에 보면 시장에게 공항 이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응원 조직이자 행동조직은 예산을 지원해 가며 운영해 왔는데 왜 자문 조직은 구성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추진하는 화성시민 대상 사업들이 결국 수원-화성 민민갈등 조장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에 대한 화성시 항의 관련 입장 및 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수원시 공항협력국장,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 활성화 마중물”이라는 기사에 대해 화성시의 항의 공문이 왔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수원시 공식입장 여부, 언론사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시, 수원시 지원으로 추진되는 국제공항에 대한 화성시 홍보활동 일체 즉시 중단”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원시는 공식입장이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해명기사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은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향후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의 공약이 어그러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준 시장께서 설계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을 위한 수원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존경하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7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과 시정질의를 하신 배지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에 설치한 상생협력센터의 효과 및 성과, 일몰 사유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상생협력센터는「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소통, 지원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2017년 9월 화성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비이전후보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각종 홍보 및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의 폭넓은 활동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민간단체간 MOU 체결, 시민토론회, 결의대회 개최 지원 등의 협력 및 연대 활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로 운영해 오던 상생협력센터는 현재 1개소로 축소 운영됐고 하나 더, 화성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올해 연내로 일몰할 예정입니다. 
  왜 일몰하느냐? 상생발전을 위해서 역지사지 심정으로 그동안 기여도 했지만 또 오해도 있겠다 싶어서 일몰하는 것입니다. 
  추후 사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경기남부권 지역주민들과 계속해서 다양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상 홍보비 사용효과 및 목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도 있지만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 항공 물류의 관문이자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65.5%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성과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권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협의체 활동 목표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의체는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조례에 의거해서 2015년에 구성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기조를 반영해서 2022년 9월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활동 중입니다.
  시민협의회는 시민토론회 개최 및 단체 간 협약 등을 통해서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고, 매년 수차례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 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가 시민주도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지원위원회는 왜 미구성됐느냐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위원회는 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군공항 이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공항 이전 지원사업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 민민갈등 조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에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수원과 화성시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보완해서 경기국제공항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차분하게 확산시키고 민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천국제공항도 건설 계획 시에는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늘 평가받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을 계기로 대한민국 위상이 늘어남과 동시에 많은 국민이 편리함을 얻고 있습니다. 
  송도·청라·영종 등 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서, 인천의 지역발전 원동력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국제공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 하나의 세계적인 공항으로 평가되어 경기남부 발전, 특히 수원과 이전지역의 상생발전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국제공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또 하나의 세계적인 공항으로 평가되어 경기 남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에 대한 화성시 항의 관련 수원시 입장 및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화성시민과 화성시 관계자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화성시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시의 향후 마스터플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권은 790만 인구가 있습니다. 이용인구죠. 또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 세계 반도체 물량의 4분의 1을 경기남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적인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고 공항과 연계된 경제자유구역이 수원과 이전지역, 두 곳에 지정된다면 광역교통망 연결, 물류산업 발전,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등 미래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뉴딜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현재 진행 예정 중인 사전타당성 검토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대외비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또한 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경기도와 지속 협력하고 공감대를 확산하여 이전지역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경기국제공항과 함께 첨단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종전부지와 인근지역에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원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진표 의장님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특별법 추진을 위한 수원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6일, 김진표 의장 등 17인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법안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안을 준수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재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네.)
  배지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시장님! 
  혹시, 상생협력센터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 시장 이재준 : 저는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단순 보고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지환 의원 : 혹시 그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 시장 이재준 :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설치를 했겠죠? 그것은 전임시대에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PPT 화면제시 질문)
배지환 의원 : 2019년도에 화성시에서 저희 쪽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 단계에서 해당 지역에 홍보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예비이전후보지 단계”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사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신에 같은 법률에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예비이전후보지”와 여기 쓰여있는 “이전 주변지역”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지환 의원 :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제5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예비이전후보지”와 “이전후보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 부분을 보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혹은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이전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 시장 이재준 :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 
  제가 오늘 질문을 하신다기에 시의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 역할은 무엇이고 또 학술적인 역할은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이고요,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사안이 혹시 지역 간의 갈등을 더 조장할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질의하시고 꼼꼼하게 짚어보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결과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수원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배지환 의원 : 답변을 회피하신 것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수원시가 지난 7년, 8년간 모든 시의원과 시민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화성시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겁니다. 
○ 시장 이재준 : 저는 취임하고 화성시장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금까지도 일괄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동안 수원시가 너무 과하게 앞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살피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좀 잘못 나가면 그때마다 얘기를 해 주시고 함께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서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의원 :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수원시는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해서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동부와 서부 상생협력센터가 하나가 되고 홍보센터가 있는데 사실 홍보센터가 상생협력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홍보관이라고 이름했다가 그 이름을 상생협력센터로 바꾼 것 때문이죠. 
  저희가 화성시에 있는 누군가를 고용해서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시면,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슬라이드요.
  2019년 11월 기사입니다. 
  “수원시 군 공항 갈등지역에 이상한 홍보관” 화성시 우정읍 조암로 30, 2층, 간판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문에 해놓은 것이 다입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은 서부였고요,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도 없고, 없습니다. 저기 위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인근 주민 대다수는 홍보관이 들어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조암리 서부 홍보관 인근에서 50년째 장사를 한다는 한 상인은 홍보관이 있는 줄은 여기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이 거리에서 벗어나면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나도 작년 말에야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2019년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겠죠? 
  그리고 최근입니다. 
  그러면 간판도 달고 바뀌었을까요?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슬라이드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고, 간판 하나 달지 못하고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소통창구가 되고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돈낭비 아니겠습니까? 
○ 시장 이재준 : 배지환 의원님! 
  여기는 시정질의 자리예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원이 되셨고 저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사들이 다 보고 있고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말씀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들은 저는 얼마든지 차를 마시면서 또 저녁을 먹으면서 지적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다 못 드리고요, 민감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배지환 의원님도 말씀을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조그만 뭔가 배지환 의원님 시각에서 잘못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퉁쳐서 전체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님 발언에 대해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본 느낌은 시장님이 의원을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시장 이재준 : 아니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김기정 : 그러니까요. 제가 본 느낌은 의원을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진행하세요. 
배지환 의원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생협력센터 일몰을 이미 지시하셨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 시장 이재준 :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화성시민을 자극하거나 화성시민을 불쾌하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지시한 것이지,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효과가 있었죠. 왜 효과가 있었느냐! 군 공항이라는 것도, 이제는 국제공항으로 의제가 바뀌었지만 군 공항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진실과 오해가 달리 해석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전할 대상지의 시민들은 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군 공항이 오면 마치 혐오시설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고 특히 거기에 국제공항이 얹혔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인천시가 대도약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을 통해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주변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점, 경제적 문제, 지역의 인프라 문제, 상생 문제,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이해하시는 화성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소음이나 몇 가지 분야에서 불편한 점도 있는데 소음도 지금 수원에 있는 군 공항처럼 소음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80만, 190만 평의 바깥이 전부 소음 접촉지역이지만 지금 이전하는 지역은 440만 평을 아예 주변지역까지 다 공항으로 만듭니다. 소음 문제도 지금 수원시가 겪고 있거나 화성시 일부 지역이 겪고 있는 정도의 소음 문제도 더 완화됩니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오해의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저렇게 협력센터가 설치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전격적으로 폐쇄를 지시한 겁니다. 
배지환 의원 : 우선은 시장님께서도 발언을 조심하셔야 될 부분으로 한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지금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이 얹어졌다고 발언하셨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시장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화성시민들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조금 가다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상생협력센터가 효과가 있었다,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에 홍보를 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57억을 화성시에 쏟아부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런데 온라인 홍보내역, 이 20억에 가까운 온라인 홍보내역에서 팔로우수를 보시면 정말 처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홍보를 해서 뭔가 그분들의 오해를 풀었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정명근 시장님도 더 강하게 발언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홍보비를 계속해서 늘리실 생각이십니까?
○ 시장 이재준 : 홍보의 방법과 내용이 문제가 됐다면 그것은 교정할 필요가 있지만, 홍보는 해야죠. 저는 국제공항의 당위성은 경기남부권 모든 사람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수원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과거의 예를 들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교정하게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교정을 하는데 지금은 아예 잘라버리듯이 예산을 절감시켜버리니까 홍보할 기회도 없잖아요. 
  제발 홍보비를 좀 보태주시고, 예산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배지환 의원 :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답변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비 관련해서 모바일 홍보와 SNS 온라인 홍보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각각 2억 7,0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을, 
○ 시장 이재준 :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잘 모릅니다. 
배지환 의원 : 과거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었어요. 
○ 시장 이재준 : 아, 그 예산은 구체적으로 담당자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시장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배지환 의원 : 왜냐하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직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분도 설명을 못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왜 의회가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의회가 시장님의 발목잡기 내지는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다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홍보가 정말로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면 본 의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TV·라디오 스팟 광고, 글쎄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홈페이지 배너, 요즘 지방지 신문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지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용도고 다른 맥락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 시장 이재준 : 의원님께서도 홍보는 찬성하는데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배지환 의원 : 네. 
○ 시장 이재준 : 집행부가 다 파악하고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역량과 그릇에서 홍보의 중요성만 생각해서 올렸으면, 내용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하라고 유도하는 것도 의회의 몫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면 역사 속에서 걸어가야 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홍보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역행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6월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지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홍보에 대해서 당위성은 인정하신다니까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래서 새로 올리겠습니다. 
배지환 의원 : 시장님께서 본 의원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이 대안을 가진 지적을 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최상이겠지만 잘못된 것을 우선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적인 의무거든요. 
  그리고 공직자께서는 그 잘못을 수용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원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겠다는 것처럼 들려서 조금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시민협의체 관련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민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 시장 이재준 : 인원수까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움직이고 작년에 군 공항 이전 시민협의체에서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꿔서 좀 더 공공적인 성격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의원 :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회장과 부회장님이 4연임 중이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3연임 중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지금까지 회장과 부회장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지금 배지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한번 시민협의회에 의견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그들 협의체의 결정사항이고, 아마 내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제한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연임제한 같은 것을 유도하고 그러겠습니다. 
배지환 의원 :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담당 주무관에게) 아니, 앞 슬라이드 첫 번째 거요. 
  시민협의체 군 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운영규약이 있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규약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8년 1월 24일 개정된 그 순간까지는 보시면,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 분과 위원장님, 분과 부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2년 6월 3일 개정해서 연임제한이 삭제가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의 내부규약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수원시에서 주는데 어떤 한 개인이, 한 두세 분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독점해서 회장과 부회장직을 하고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그 과 차원에서 일하기는 편하실 수 있겠죠, 계속 같은 분들이랑 일을 하니까. 
  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단속을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찬·반”, “65.5%”
  혹시 이것, 질문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이재준 :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었죠. 
배지환 의원 : 이것은 중부일보랑 데일리리서치인가, 거기 여론조사업체에서 한 것인데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질문지와 답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화성시에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분들은 “군 공항”이라는 것은 머리 속에 없고 “경기국제공항”만을 떠올렸을 때 한 겁니다. 특히나 여기 PPT에는 제가 일부러 넣지 않았지만 경기남부국제공항에 대한 인식률은 50%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국제공항이 참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옆에 화성시에서 주장하는, 2021년 2월 화성시 여론조사를 보면,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찬·반”에 대한 의견에서 반대가 77%였습니다. 직전 연도에는 71%였는데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가 이런 식으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시민을 호도하고, 마치 화성시가 정말로 군과 민이 함께 하는 남부국제공항을 원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민·군 통합공항건설 주장 관련 의견”도 반대가 80%입니다. 
  이미 화성시민들께서도 저희가 해온, 우리 수원시가 해온 그런, 뭐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민민갈등을 조장해온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그동안 과거의 고리를 끊고, 이재준 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거의 고리를 끊고 지금처럼 해왔던 상생협력센터라든가 홍보, 그리고 시민협의체를 전면적으로 리뉴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필요하다면 전면 검토도 하겠는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비라서 전체를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표현한 대로, 공약이 어그러졌느니 안 됐느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여러분께 다 말씀 못 드리는 대외비가 있어서 어쩌면, 언젠가는 공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 주시고, 좋은 계기로 생각하겠습니다. 
배지환 의원 : 저는 이 블로그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2017년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군 공항 이전사업이 표류하게 되면서 수원·화성 지역간 갈등은 깊어지고 시간과 행정력, 국세낭비만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의 마음을 저기다 써주신 것 같아요. 
○ 시장 이재준 : 네.
배지환 의원 : 이렇게 알고 계신데 왜 그동안 변화 없이 계속 해오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지금 시정질문 시간 4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보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간, 시장님들간, 의회간, 그런 정치인들간의 마음이 많고요, 
  (질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시장님이 설계하셨다고 하신, 김진표 의장님이 발의하신 법률의 통과와 앞으로 수원시가 화성시민과 싸우지 않고 시장님께서 수원시민을 대신해서 화성시장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중앙정치가 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들의 역할을 지금 많이 독려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지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정 :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지환 의원님!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채명기·장정희 의원)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채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특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천동·영통1동 지역구 채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활밀착형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권선구에 위치한 제95호 근린공원인 대부둑공원의 체육공원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둑공원은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도시공원이자 근린공원으로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소풍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입니다. 공원에는 가볍게 걷기 좋은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시설 및 농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대부둑공원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원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문제점을 착안하여 인조잔디의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사항으로 현재 권선구청 담당부서에서 녹음수 식재와 관목전정 등 지속적인 조경 관리가 이루어져 왔고 넓고 큰 잔디광장과 야외무대는 기관 및 단체가 행사와 만남의 장으로 연간 60여 건 이상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둑공원은 2020년「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근린공원 서비스 수준 분석 및 평가에서 상태가 양호하게 분석되어 공원 특화방안은 현 상태 유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축구장 조성 시 인근에 주거지가 없어 소음과 빛으로 인한 공해 민원 우려가 없고, 맞은편 권선구청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권선행정타운 일대와 공동주택 및 업무, 판매시설 등이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지인 고색1지구와 고색2지구가 대부둑공원에 인접해 있어 향후 공원 이용 시 주차 문제 등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변 주요 생태하천인 황구지천 및 향후 행정타운과 인근 고색지구의 방문객과 이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체육공원 활성화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수원특례시의 체육공원은 전체 4개소 중 3개소가 권선구에 있으며, 권선구 내의 솔대공원, 중보들공원, 당수체육공원 등에서는 지역주민과 청소년, 동호인 등이 예약을 통해 축구장 및 풋살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둑공원 맞은편 권선구청의 다목적구장에도 풋살골대를 포함한 체육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수원특례시의 체육공원 현황은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의 배치 편차가 크며, 특정 공원의 축구장, 풋살장 이용률이 편중된 상황임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도시계획변경 시 기본적인 분석자료를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후 주변 개발과 공사로 인해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대부둑공원 실시설계 및 공사단계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사업에 적절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수원특례시 내 공원 소외지역이 많으며 공원 내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부대시설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수원특례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검토하여 공원 소외지역에는 충분한 공원 녹지량을 확보해 주시고,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계획 시 지역주민과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최상의 공원 서비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가 시민 그리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수원특례시의 균등한 도시환경발전과 공원녹지 정책분야에서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현재 권선동에 공사 중인 도시형 미래학교의 신속한 개교와 권선동·곡선동 등 수원 남부권 지역 내 보건·복지 시설 신규 설립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권선구의 인구는 37만 6,000여 명으로 수원특례시의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지역 내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해 주민들이 다른 지역구에 비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제약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권선동·곡선동이 위치한 수원 남부권역에는 주민편의시설조차 부재한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20년 6월 권선동에 국내 최초의 유·초·중 통합“도시형 미래학교” 설립안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형 미래학교는 단순히 유·초·중 과정을 통합한 것 뿐만 아니라 수영장과 체육관, 평생학습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포함하는 차세대 모델이 될 학교입니다. 그러나 2020년 선정 당시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공사가 점점 늦어져 2025년 3월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형 미래학교의 개교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미래학교가 빠르게 완공되어 계획된 일정에 맞게 개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권선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동시에 60세 이상 인구 역시 7만 5,374명으로 수원시 내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특히 권선동·곡선동의 고령인구는 1만 7,812명입니다.
  그런데 수원 남부권 일대에는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등이 부재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권선구보건소는 상대적으로 권선구 서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구 내 전체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실제 권선2동을 기준으로 권선구보건소와 영통구보건소, 팔달구보건소를 이용하려면 직접 연결된 버스가 없고 환승해서 간다고 해도 약 50분 이상 소요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 대상이 노년층임을 고려하면 버스로 이렇듯 장시간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권선구의 보건소 이용 경험 인구는 23.8%로 수원시 4개 구 중 최저를 기록하였고, 그 이유로는 “의료기관과의 거리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건·복지 및 의료 정책 사업들은 대부분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지와 보건소 간의 거리가 먼 지역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 남부권에 보건소 지소를 새로 설립한다면 수원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권선구의 보건행정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공공서비스를 확충하여 수원특례시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 남부권 주민들의 보건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보건소 설립이 어렵다면 보건소 지소 등의 신규 설립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권선구 내 도시형 미래학교의 신속한 개교와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보건소 지소 등의 설립을 통해 수원 남부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76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3년 6월 8일∼6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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