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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6.   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7.   6.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8.   7.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9.   8.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11.  10.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6.   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7.   6.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8.   7.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9.   8.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그동안 심사하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 및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6.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7.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조미옥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제1소위원회 채명기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경례 위원님과 유재광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과, 공동주택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개발국의 시설공사과, 도시재생과, 상수도사업소,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5건 1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12건 1억 2,27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38건 30억 7,6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예산 중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홍보자료 작성 예산 등 총 2건 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예산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책실 공동주택과 예산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 1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국 환경정책과 예산 중 환경정책 관련 자문회의 참석수당 예산 등 총 3건 1,2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환경국 하수관리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도시설사업 관련 민간인 등 손해배상금 예산 등 총 3건 9억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예산 중 고등동 24시 마을발전소 공구 구입(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원휴먼주택 유지관리 예산 등 총 2건 1,600만 원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중 인건비 등 총 35건 21억 5,12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선구청 예산 중 환경관리원 손수레 예산 등 총 6건 3,016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영통구청 예산 중 유용미생물 보급 예산 1,00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김소진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제2소위원회 김소진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미경 위원님과 권기호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의 건축과, 토지정보과,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 청소자원과, 수질환경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건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34건 36억 7,06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건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도시정책실 건축과 예산 중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점검수당 예산 1,72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환경국 청소자원과 예산 중 에코스테이션 유지관리 예산 등 총 4건 33억 2,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 중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사업화 방안 검토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예산 중 도시활성화 과제선정 및 연구 예산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수원도시재단 출연금 예산 총 13건 총 7,157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예산 중 공공디자인 개발 예산은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청 예산 중 개별공시지가 업무 예산 등 일반회계 총 5건 4,16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노후하수박스 단면보수 예산 특별회계 1건 2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달구청 예산 중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예산 등 총 10건 1억 2,32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도시디자인단장, 도시정책실장, 도시개발국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고호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방금 도시디자인단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도시정책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방금 도시정책실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방금 도시개발국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사업의 효율성, 예산의 적절성, 미래지향성 등 다각도로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비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고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단에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책자 241쪽, 의안번호 2022-199호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부「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 중에 있는 우리 시 민간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년간의 운영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각종 공공사업의 효과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가 참여와 행정의 지원이라는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도시 경관과 디자인 품질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도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도시 전반의 공간환경 정책 및 공공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계획가와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안 제8조의2, 제8조의3은 총괄계획가,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민간전문가의 위촉으로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과 이와 관련된 개별 사업간 연계 계획 및 통합적 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2명 이내로 위촉하는 사항과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인력 풀을 구성하여 다양한 공공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책자 267쪽, 의안번호 2022-200호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 기획 업무 의무화에 따른 행정기반을 구축하여 건축의 품격 제고 및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을 수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건축 기획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기획 내용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며, 건축기획 직접 수행 및 자문,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총 4장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제3조 및 제4조는 수원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은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으로서 안 제5조, 제6조는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에 대한 내용, 안 제7조, 제8조는 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에 대한 내용, 제3장은 수원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서 안 제9조∼제16조는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과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은 수원시 공공건축지원센터로서 안 제17조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8조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2건의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단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고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9쪽,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건축·공공디자인 사업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인 총괄계획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현재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의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기본법」및「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제도의 근거가 있고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공공건축디자인 개선방안에 포함하면서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과 가로시설물 등 공적 영역의 디자인으로서 단순히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획일적이고 품격이 낮은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의 계획으로 공공건축이 조성되면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낮은 접근성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어왔고, 그동안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 등을 감안해 볼 때 도시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지역적 균형에 맞춘 사업 수행을 통해 양적 팽창에서 내적 성장으로 도시 공간 조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공건축물 증가량이 상승하여 수원시 전체 건축물 대비 공공건축물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공디자인의 영역 또한 많은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전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화성시 등 인근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39개의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건축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에서는 기존 디자인기획관 직위의 상근직 공무원으로 운영했던 체계를 비상근 인력 2명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존 전담인력체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원 형태에서 민간 인력으로 변경되어 업무의 전문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총괄계획가의 선정 절차 및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부서에서는 총괄계획가가 단순 자문인력이 아닌 실질적인 수원시 내부 전문가로서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나아가 총괄계획가 개인이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 규정 제정 또한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PD 사업의 민간전문가 정원을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5명 더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나, 증원된 만큼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부서 차원의 인력 운영 역량 등이 보다 철저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7쪽,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의 조성과 유지, 관리방식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역의 역사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특색 없는 디자인, 과대·과다시설 배치, 기능 중복으로 인한 공간 구성의 비효율 등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부실한 기획을 방지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기획”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원시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발주방식‧공간구성‧운영계획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에 건축기획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의 경우에는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공공건축사업 초기 단계에서 건축기획 등을 강화하여 사업 전반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법률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건축사업 추진 단계에서 본 제정안이 하나의 행정적 수단으로서 형식화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 연계부서 등과도 긴밀한 협업을 통한 내실 있는 건축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류 의결되어 현재 계류 중인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조례인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분뇨 수집·운반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정기적으로 일정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분류식 사업의 진행률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은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올 한 해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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