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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3월 27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4.   3.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재식·정영모·장정희·최원용·홍종철·채명기·조미옥·장미영·사정희·김동은·김경례·이대선·박현수·오세철·이재선 의원 발의)
  3.   2.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조미옥·조문경·장미영·김경례·이대선·유재광·이재식·윤경선·장정희·윤명옥·오세철 의원 발의)
  4.   3.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장미영·사정희·김경례·윤명옥·이재식·김정렬·오세철·채명기·장정희·이희승·이대선·김미경·박영태·조미옥·윤경선 의원 발의)(계속)
  5.   4.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사전설명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재식·정영모·장정희·최원용·홍종철·채명기·조미옥·장미영·사정희·김동은·김경례·이대선·박현수·오세철·이재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윤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윤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까지는 경력인정 및 경력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3쪽,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윤명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수원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명 변경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전부 개정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5조의 시장은 수원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경력보유여성 등의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이수받은 교육 기간에 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6조 제5항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명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조미옥·조문경·장미영·김경례·이대선·유재광·이재식·윤경선·장정희·윤명옥·오세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청년 창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모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창업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촉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5쪽,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7조(사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이 사무를 위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은 해 보셨어요? 
김동은 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수원시에 있는 청년 창업에 관한 조례가 크게 보면 청년일자리와 청년창업지원센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 있는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전문법인이나 단체는 대학교나 아니면 청년창업을 진행하고 있는 센터 등에 위탁을 맡기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위원님 생각은 좋은데 수원시가 이렇게 위탁사업이, 센터나 법인이나 학교 등 시민 쪽으로 많이 주다 보니까 수원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청소년재단이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나요! 통과되어서 거기도 재정립해야 되고 청년 쪽도 4명의 직원이 8명인가로 늘어났어요. 그런 형태에서 사무의 위탁,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는 조항은 약간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동은 의원 :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육성센터나 그런 센터가 발족 된다고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도시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연구자들과 논의한 결과 수원시는 현재 스마트도시, 스마트창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의 위탁을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보는데 이 조례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때 심도있게 검토하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은 제안한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봤어요. 
김동은 의원 : 어쨌든 처음, 정착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제5조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고 추계를 하셨나요? 
김동은 의원 : 주무부서하고 얘기했을 때 일부 진행되는 부분이,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고 작년에 연구자료 결과를 보면 현재 수원시에서 이런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타 도시를 봐야겠지만 타 도시에서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제가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구리, 남양주, 김포, 안산, 파주, 광명, 안양이 청년 창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희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관련 사업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쨌든 수원시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도시인 만큼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원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타 도시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지원금에 대해서나,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조사 사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지는 뽑아보지 않았나요? 
김동은 의원 :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수 있는, 지금 수원시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될지 감이 있을 텐데, 타 도시나 청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봤을 때는 3,000∼5,000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한 기업에? 
김동은 의원 :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 
강영우 위원 : 여기 주무부서에서 나왔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당장 예산을 세워서 일단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가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나 창업보육센터 안에 청년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나 법인을, 
홍종철 위원 :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청년을 따로 뽑지는 못 했지만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창업관, 성장관이 있는데 도시재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 일부 청년기업이 들어가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경기대, 경희대 등 총 여덟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원하고 있고 그 안에 청년기업이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청년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5조에 보면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그러니까 청년만 따로 뽑아서 예산을 했지, 예를 들면 지금 청년이 그 예산 안에 25.5%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예산 과목에서 퍼센티지로 청년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몇 %로 맞춰서 하는 계획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과목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과장님은 어쨌든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와 관련된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필요하면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대답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원이 분야별로 되다 보니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답변을 변경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이 주무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을 안 뽑아보고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뽑아봤고 지금 창업 기업 현황에서 25.5%가 청년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실태조사 후 더 필요하면 퍼센티지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의논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필요하다면, 또 다른 예산 과목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실태조사 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예산을 안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23%를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그렇게 할 수도, 
강영우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제가 답변을 다시 한 번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실태조사 후에 또 다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후 검토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일단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방금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업지원센터가 수원시에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계층이나 여러 분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는 청년 창업도 물론 들어와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센터나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수원시 행정을 보면 한 70∼80%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창업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아니면 대상자에게 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룰을 정해서 센터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 청년이 되었든, 계층, 필요로 하는 요구자들에게 갈 수 있게 확실하게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위탁에 관한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 때는 수원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젊은 청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소한 부분만 예산이 지원되어서 과연 창업을 할 수 있는 데 지원이 되었는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만들 때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겠지요! 
김동은 의원 : 네, 위원님.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오민범 국장님!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네.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너무 붕, 큰 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과연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 내 청년 쪽으로 간 것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그래서 별도의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숙고의 기간이 필요하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배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효용성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창업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 청년의 몫을 키우든지, 정말로 청년들이 필요할 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이재선 위원님하고 강영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 창업 지원 조례가 있고 청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양쪽 조례에 여기에 있는 지원사업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다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 대회 같은 것은 청년 지원 조례 쪽에도 있고 아까 5조에 관한 사항은 창업 지원 조례에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라는 것을 못 박은 것인데 저희가 청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도, 굳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선 위원 : 존경하는 김동은 의원님! 
김동은 의원 : 네. 
이재선 위원 : 이해는 하셨지요? 
김동은 의원 : 제가 그,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청소년재단이 새롭게 이름을 바꿔서, 크게 확장이 되어서 그 안에 청년이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김동은 의원 : 네. 
이재선 위원 : 지난번에 조례 바뀌어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인원도 늘고 업무도 다시 정립될 텐데 그 추세를 봐서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김동은 의원 :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 안에 청년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발의한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할 신창업과 기술창업에 관한,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재 제가 올린 이 조례 법률안 근거가 우리 수원시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살을 붙이거나 더 지원하는 부분을 의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1인기업이 됐든 자영업이든 다 창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신산업과 기술창업이 기업을 이루고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 첨언을 드리면 서울시나 경기도에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는 청년 창업에 관한 지원은 할 수 있겠지만 근거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의견조율을 위해서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제정이유에 “수원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산업 및 기술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 의원님 혹시 이것이 업태나 종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신산업하고 기술창업에만 지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동은 의원 : 신산업과 기술창업이라고 해 놓은 것은, 별표에 보면 신산업과 기술창업의 업종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신산업과 기술창업 업종만 해당이 된다는 소리지요? 
김동은 의원 : 저의 조례는 그 업종이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부분, 아까 주무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산업과 기술창업 위주로,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한 계기는 어쨌든 청년 일자리나 청년 창업에 사회적기업이 생길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추후 창업하는, 청년 창업에 다른 산업이 안 들어간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개인적으로 종목을 제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동은 의원 : 저도, 
이재형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공정하게 어떤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전부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업종을 제한한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사무의 위탁)”을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청년들의 기술적인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7조(사무의 위탁)”을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식 위원 : 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이경복 : “시장이 제출한”이 아니고 김동은 의원이, 
○ 위원장 유준숙 :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발의자가 김동은 의원인데 김동은 의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김동은 의원 언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라고 말씀하셔서,
이재식 위원 : 그걸 수정해야 돼! 
이재선 위원 : 다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정정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장미영·사정희·김경례·윤명옥·이재식·김정렬·오세철·채명기·장정희·이희승·이대선·김미경·박영태·조미옥·윤경선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류할 때도 좀 더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조례를 보니까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서,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투자계정의 용도 및 심의사항을 명문화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령 연계조항 오류를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고 모태펀드와 관련해서 나중에 동의안 제출할 때 리스크 헷지방안과 출자, 주요한 출자 분야 및 기업지원 가이드 수립, 그리고 모태펀드 최근 3년 운영 추이 등 민감한 자료도 다 같이 첨부해서 동의안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 다 하고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오민범 :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은 2023년 3월 30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강영우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안이 채택되었기에 원안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의안번호 2023-36호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지에 매교동 139필지와 인계동 1,436필지 등 총 1,575필지가 혼재되어 있어 계획부지 면적 17만 1,786㎡ 모두를 인계동으로 편입하고 팔달10구역 인근 하천·도로 등 매교동 부지 3,994㎡를 추가로 인계동에 편입하여 도시 구조에 부합하는 합리적 행정구역 획정을 통해 주민 생활권을 일치시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2023-37호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과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환경 변화와 홈페이지 역할 강화에 맞춰 조문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관련 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7쪽∼11쪽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법정동이 2개 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개의 동으로 조정하고,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인근 부지 추가 조정을 통해 도시 구조에 부합한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를 획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9쪽,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환경 및 홈페이지 역할 강화에 따라 관련 용어 및 표현을 재정비하고, 관련 법과 중복된 내용의 조문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유사, 중복 내용의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및 정보화 환경에 맞는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현행 조례의 유사,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명, 조문 변경, 용어 정의 등 법체계를 정비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 등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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