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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3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7.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10.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2.  11.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12.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채명기·김경례·윤경선·이재식·정영모·유준숙·오세철 의원 발의)
  3.   2.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채명기·김경례·이재식·정영모·유준숙·현경환·오세철·오혜숙·윤경선 의원 발의)
  4.   3.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현경환·채명기·김경례·최원용·윤경선·이재식·정영모·유준숙·배지환·오세철·오혜숙 의원 발의)
  5.   4.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11.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  12. 현장방문의 건
  14.      - 수봉재활원
  15.      - 일월수목원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와 수봉재활원 및 일월수목원 2개소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채명기·김경례·윤경선·이재식·정영모·유준숙·오세철 의원 발의) 
 2.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채명기·김경례·이재식·정영모·유준숙·현경환·오세철·오혜숙·윤경선 의원 발의) 
 3.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현경환·채명기·김경례·최원용·윤경선·이재식·정영모·유준숙·배지환·오세철·오혜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사용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를 완화하고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친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사항에 맞추어 목적 및 조례의 기능을 재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반영하고 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을 재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위탁운영 대상을 재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학로의 정의를 “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전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어린이 통학로 지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차장 부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서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를 완화하여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45조에 양성평등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양성평등 정책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 따라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도 다자녀의 기준을 “출산과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두 자녀 이상 확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민식이법」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며,「도로교통법」개정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변화되어 왔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신체적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로 옐로카펫,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적극 조치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차장 부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시·군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2022년 4월 준주거지역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바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8조 제2항을 봐주시면 사업수행에 관련한 각종 사고나 사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을 아예 삭제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동은 의원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2항에 보험 관련하고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면 아니된다는 내용은 원형 변경 내용은 민법에 따르면 되기에 삭제를 했고요, 보험 가입은 위수탁계약서에 보험 가입을 명시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면 해결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김동은 의원 :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되기에 그렇습니다.
이대선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 문제가 사실 많이 대두가 되었어요. 
  마지막에 보면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따로 있을까요? 
김동은 의원 :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주무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이 설립이 완화가 되어 있어서 우후죽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강화가 되다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는 주차장을 설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보다 조금 낮게 완화를 시킨 부분이 있긴 해서 주무 부서가 기존에 있던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부분도 있고 신축했을 때 좀 더 완화할 수 있게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사정희 위원 : 안전에 대한 부분. 
김동은 의원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승래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승래입니다. 
  국내외 여러 위기상황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건,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1건으로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18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위탁근거를 명시하여 기부식품 사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 조례에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식품과 생활용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제4조에서는 각 호의 사항에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1조에서는 기부식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입법 취지를 재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양지원금 대상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입법 취지를 재정비하여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목적을 재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호는 신청인 용어를 입양가정까지 포함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입양축하금 신설로 입양지원금과 출산지원금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입양가정과 일반 출산가정에게 형평성 있는 출생·입양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다섯 번째 안건까지는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세 번째 안건인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9일 자로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건실한 법인을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2023년 4월 30일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에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인 수탁체를 선정한 후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여성문화공간-休는 여성의 행복과 창의적 삶을 향한 휴식, 웰빙공간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2023년 6월 30일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는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체를 선정한 후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소년 성교육에 전문화된 수탁체를 선정하여 체험중심의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수원도시공사가 수탁 관리해온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2023년 3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위탁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및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수원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물품의 기탁처 발굴·보관·제공 절차의 체계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체계구축을 위한 민간 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2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내 입양축하금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양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입양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사업이「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현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양축하금 지급 시행뿐 아니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수준이 인상되어 입양아와 출생아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근거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민간위탁 시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수원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심의 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재위탁 시 이전의 운영실적이나 성과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의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책무 근거가 있으며,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수원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심의 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재위탁 시 이전의 운영실적이나 성과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여성의 건강 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등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우리 시 여성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근거와 전문단체 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재26조에 민간위탁 시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수원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심의 결과 재위탁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되었고 심의 결과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현 수탁자 배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센터장의 잦은 교체 등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위탁 시 조직 안정화 및 효율적인 업무 추구를 위해 현 수탁자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 후에도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감독 강화를 통해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조에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제10조에 공공위탁 시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수원시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수원도시공사는 수원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대외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운영을 통한 실무경험 및 전담 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공사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 수탁기관의 재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관련돼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조건부 승인 요구합니다.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당초 조례에 제기된 설치 목적에 준하도록, 설치에 맞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신설로 된 제11조에 보시면 “시장은 기부식품등으로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줄여서 말하면 시장님이 단체나, 비영리단체,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네. 
국미순 위원 : 이걸 신설하신 거예요?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아, 그 부분이 아니었고요. 
  당초에는 기존의 수원푸드하고 푸드마켓이 우만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관련된, 기부식품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경기푸드에서 훨씬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범사업을 우만종합복지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었고요. 하다가 그 이후 2016년도에 기부식품 지원 및 활성화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위탁 근거를 명시했었어야 됐는데 안 하고 그냥 지원을 해오던 상태에서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을, 우만종합복지관 위탁금에다가, 푸드뱅크 운영에다가 위탁금을 태우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위탁금, 푸드뱅크는 별도이니 그것에 대한 별도 규정을 여기 관련 조례에다 명시하라고 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관여를 하면 공공성이라든지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요?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받게끔,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시장은 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자료 확인)
  (“189쪽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제11조에 명시된 시장이라는 항목은 시장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장이 모든 운영을 직영할 수도 있지만 시장님은 위탁을 할 수 있다, 외부 전문기관에다. 그런 의미의 시장이라는 문구입니다. 
  기타 다른 조례에도 시장이 해야 될 의무라든가 책무를 명시할 적에 “시장은 OO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거든요. 
국미순 위원 : 제11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든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자료 확인) 의미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로 수록을 한 내용인데요. 문구상 내용이 길어지다보니까 자칫 그런 오해의 문구가 있는 듯한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검토가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이희승 위원을 가리키며) 아, 먼저 질의를 해서요.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위탁을 하지 않나요?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전체 다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희승 위원 : 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문구를 “시장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라든지 아니면 “통해서”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조례 수정하시면 어떨까요?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그런데 기본 조례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모든 사무를 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 사무위탁은 전체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사항을 이미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여기에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국미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장”이라는 문구는 수원시에서 하는 조례에 항상 들어가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가요? 단어가 아닌가요?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보통 조례상에 시장에 대한 책무나 의무를 부과할 적에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시장이 하여야 할 일이라든가 책무 이런 것을 명시하는 사항을 조례에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주어가 되는 의미죠. 
  그리고 또 앞쪽에 제4조에도 보면,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보면 시장은 식품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장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집어넣기 때문에 대부분 제정되어 있는 조례상에 시장의 어떤 권한이나 책무, 의무 이런 것을 부과할 적에는 조문상 앞에 주어로 “시장은” 이런 문구를 대부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만약에 “시장”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의미는, 전체적으로 조례 자체가 시장이 하여야 할 책무를 명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미는 같은데 저희가 조문을 제정하거나 그러면 법제상의 조문을 정하는 어떤 기본 룰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명령을 준다면 주어가, 누가 뭐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일상적으로, 늘 통상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그렇죠. 법제 규정상에 명시해서 조문에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 : 쉽게 얘기하면 책임자에 대한 주어를 말씀 하시는 거잖아, 맞죠? 
○ 복지여성국장 최승래 : 그렇죠. 
  대부분 조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정희 위원 :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조건부 승인을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休센터. 
○ 위원장 정영모 : 잠깐만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2건으로 먼저 책자 287쪽, 의안번호 제2023-16호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023년 4월 27일부터 특례사무로 이임 예정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제2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의결 방법, 안 제10조〜제12조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3조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심의 신청 및 처리기간, 의안 설명 및 결과 통지 등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10쪽,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의안번호 제2023-17호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도시공사와 수원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환승센터의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을 위해 그간 도시공사와의 계약은 주차장 시설물별로 관리 위탁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3종의 사무를 공공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공공위탁 계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주차서비스와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27쪽〜34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장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6쪽,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개정에 따라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특례사무로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26일「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1조 “특례시의 사무특례” 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되었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와 시행령 제17조에 건술기술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 구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특례시 사무권한 확보의 법적 조치라 판단되며 수원특례시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 사무 이양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차장 및 환승센터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한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 이용환경 및 안전 질서 유지, 민·형사상 소송 업무 및 민원처리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장기간 주차장 및 환승센터 운영·관리를 수행한 수원도시공사의 지식 및 역량,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공공위탁 재계약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2년 경영수지를 보면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사업에서 흑자를 보였으나 환승센터의 운영·관리사업에서는 12억 4,000만 원의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환승센터는 다중이용시설로서의 수익보다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환경 유지가 최우선이지만 이러한 적자운영이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현장방문의 건 
     - 수봉재활원 
     - 일월수목원 
  
○ 위원장 정영모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수봉재활원과 일월수목원을 방문하여 부서 의견청취와 시설 현장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현장방문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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