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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실(도시계획과·공동주택과·건축과·스마트도시과·토지정보과)


일시: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정반석 도시계획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양경환 스마트도시과장님!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임영진 공동주택과장님!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호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건축과장 김종호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폭넓은 시민참여와 다양한 의견공유 등 활기찬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정책실에서는 시민이 빛나는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실질적 도약을 위해 미래사회를 지향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도시정책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이번에 2023년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임하시는 스마트도시과 양경환 과장님, 공간과 데이터 플랫폼 도시 구현에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토지정보과 박병규 과장님께서는 창조하고 변화하는 기회도시 구현에 수고 많으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분씩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입니다. 
  제가 '86년 7월에 86아시안게임을 두 달 정도 앞두고 공직에 처음 들어왔는데 첫 발령지가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그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공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바깥에 가더라도 늘 수원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안녕하십니까? 
  올해 말을 끝으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는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공직을 마감하는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8년 말에 들어와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무탈하게 공직근무를 마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선배·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록 수원시라는 조직은 떠나지만 수원에 살고 있는 수원시민으로서 수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그동안 저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했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스마트도시과 양경환 과장님 또 토지정보과 박병규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것 힘차게 다시 한 번 응원합니다.  
  (일동박수)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감사는 도시계획과 먼저 감사 실시 후 공동주택과와 건축과를 함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와 토지정보과를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변경요청 승인 및 참고인 추가요청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KT&G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참고인!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네. 
○ 위원장 조미옥 : KT&G 부동산개발실 과장 오희범 참고인!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과장 오희범 : 네. 
○ 위원장 조미옥 : 꽃뫼먹자골목상인회 회장 임기호 참고인! 
○ 꽃뫼먹자골목상인회 회장 임기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선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인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1년과 2022년 두 번 다 세 차례의 서면심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서 서면심의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인데,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지금 현재는 좀 완화가 돼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화된 후에. 
정종윤 위원 : 그러면 해당 기금의 3년간 평균지출액은 대략 얼마쯤 되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3년 동안 지출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한 건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정종윤 위원 : 지금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49억 정도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면으로만, 코로나19였다고 하더라도 세 차례, 나머지 회의를 보면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만 세 차례였고 그것도 서면심의였는데 아무리 코로나19였다 하더라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때 온라인으로만, 서면심의로만 한다는 것에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모여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런데 서면심의 당시 사업 세부내역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했고 내년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3건, 오목천동, 고색동, 신동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억을 내년에는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서면심의가 아닌 모여서 하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69쪽 잠깐 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지금 일곱 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세 분은 당연직 위원이시고 모두 도시정책실 공무원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을 보면 수원시에 정책자문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시는 민간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 구성이 조금 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추후에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서면심의 결과, 제출서 등 세부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례를 조금 살펴봤어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9조에, 우선 조례는「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예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정종윤 위원 : 보니까 기금운용관은, 제9조(기금의 관리)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 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11조에 보니까 “위원장은 도시정책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기금업무담당까지 하시는 것인데,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이 시급해 보이는데,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고요, 내년 1월이나 2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나 도로교통사업소나 사업을 하는 그쪽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다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아까 3년 동안 집행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정종윤 위원 : 사실 그동안은 약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처럼 위원장님은 실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님은 기금 운용을 하는 과장님이 하시면서, 또 대부분의 위원들이 시와 많이 밀접하게 연관된 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시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1월에는 꼭 조례 개정을 제대로 추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좀 더 개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을 다양화하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다양화를 하셔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꼭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정종윤 위원 : 1년에 49억입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이. 
  한 5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제때 제대로 된 데 쓰여야지만 시민들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94∼95쪽인데요, 먼저 95쪽에 보면 수원시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일시중지 됐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일시중지된 사유는 지금 현재 시가화되지 않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이런 녹지비율이 수원시 전체 연면적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시가화된 곳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것은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지금 일시중지된 사항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지금 1억 4,500의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이 용역비 집행은 어떻게 되었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지금 선수금하고 중간해서 9,000 정도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례 위원 : 9,000이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5,000 정도는 준공 때 내보낼 예정인데, 그것에 대한 세부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집행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아니죠, 2040 도시, 
김경례 위원 : 같이 맞물려서 차후에,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물려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준공할 때 이것도 같이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94쪽에 있는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그다음에 95쪽에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용역이 같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용역들을 같이 묶어서 시작했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적성평가 용역도 애초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같이 생각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토지적성평가하고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조금 별개라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그것을 합쳐서 용역 발주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신 저희,  
김경례 위원 : 2건이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은 2040 용역대로 하고 또 설문조사나 시민반응은 700만 원으로 따로 발주해서,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하고 수원페이를 이용해서 시민들 4만 5,000명 정도의 의견조사를 하고 이러는 데 7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2040 용역과 이것은 별개로 따로 분리했는데요, 
김경례 위원 : 별개인 것은 아는데 설문조사를 하실 때, 만약 용역을 하실 때 이 설문조사까지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700만 원,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향후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역시 “수원 군공항 소음·고도제한을 고려한 토지이용 방안 연구 용역”인데요, 혹시 이 용역 수행하실 때 군공항 부서하고 어떤 협업을 하셨는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어차피 이것은 군공항이전국하고도 같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례 위원 : 같이 하신 거예요? 
  의견교환이 있으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일반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30억!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또 제목에서부터 좀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저희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장될 용역 같은 것을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경우는 없고요, 꼭 필요한,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1개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추가 역세권이 들어오고 신분당선 개설되고 해서 그렇게 필요한, 콤팩트시티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데 용역을 사용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또 도시기본계획이나 여러 용역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용역만 더 말씀드릴게요. 
  군공항 위에 보면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도시관리기준 수립 방향 연구 용역”에서 이 용역 성과품의 활용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이것도 2040 계획에 저희가, 
김경례 위원 : 같이?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같이 하는데 2035년도에는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로 65세 이상 인구가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출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 노인인구의 주거패턴이나 또 청년 주거패턴을 분석해서 향후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기초자료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를 2040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런 용역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용역 성과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2,800인데, 만약에 용역을 해서 책자로 성과품이 나오면 거의 캐비닛이나 책꽂이용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꼭 필요한 용역 또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은 같이 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지금 수원시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도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용역은 내년도에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용역은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책꽂이에 방치되지 않고 저희가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례 위원 :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는 도시정책실을 이끌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나 추진현황, 또 이런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검토를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알뜰하게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고 지금 2040 현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차후에도 계속, 내년에 행감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게끔 많이 수정되도록 당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대유평 부지에 스타필드가 건설됨에 따라서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가 착수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연장기간 및 연장구간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자료 확인) 지금 1단계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4차선 중에 2차선을 막고 공사하고 있는데 1단계 공사는 지하차도 연장구간 길이가 539m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 공사 완료할 것이고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면서 그쪽 부분에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한 2년가량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김소진 위원 : 2025년 6월 정도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그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화산지하차도는 매년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물에 잠기고, 사실 이번 연도 6월 말에도 폭우가 왔잖아요? 마지막까지 화산지하차도는 물이 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번 연도 6월 30일 폭우가 내렸을 때 화산지하차도의 사진인데요, 시간은 이때가 한 5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물이 많이 찼던 것이 지금 보이시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김소진 위원 : 이 문제는 매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혹시 이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지금 거기 하천수위하고 지하차도와, 지하차도가 집중호우 때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지하차도 개선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서, 지하차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수펌프나 배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스타필드 위에, 1블록 브리시엘 위에 유수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 때도 유수지가 제 역할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지하차도 공사할 때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렇게 집중호우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차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2년 동안 하는데 당연히 공사가 진행될 때 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인명피해도 문제이고 또 교통에 따른 문제도 크게 위험이 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대책방안을 수립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니까 이것은 절대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김소진 위원 :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4차선의 2차선 도로를 막고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도 그 옆에 서수원 쪽이 제 집이고 지역구라 자주 다니고 있는데 광교에서 서수원 방향으로 처음에 진입할 때, 공사가 갑자기 도로 가운데에서 진행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가다 보면 갑자기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우회전으로 빠져요. 그리고 차가 빠지고 나서 보면 갑자기 앞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막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급정거를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보면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왼쪽으로 빠지세요”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너무 가까이, 본 위원이 공사장 앞에 들어가야지만 그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50m 앞이라든지 차가 진입할 때 ‘아, 저 앞에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해야지 저희가 공사장의 인명피해라든지 교통대란, 또한 혹시라도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교통대란도 나고 또 공사장까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신호수를 배치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우회하도록 할 예정이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되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교통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할 때도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는 작업차량을, 흙파기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을 자제해서 시민들이 출퇴근하시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우회하는 것은 미리 차선을 알 수 있게 방법을 갖추셔서, 위쪽이라든지 표시할 수 있게 해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55쪽입니다. 
  55쪽에 보면 '21년도∼'22년도까지 수원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것이 꽤 돼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일단 '22년도를 보면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용역”,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도시관리기준 수립 방향 연구용역” 해서 2,000만 원, 2,800만 원씩 금액을 썼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김소진 위원 : 혹시 이것에 대한 연구 세부내역이 잘 나왔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업성 검토 용역은 지금 완료돼서 계획서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패러다임 용역도 다 준공이 돼서 책자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연구 세부내역하고 집행액 세부내역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중에 현장에 계신 참고인이 와 계시는데, 현장상황이나 고통, 현장 인근 주민들을 대신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빨리 직업현장, 생계가 있는 현장에 복귀하기 위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 질의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분이 본인의 직업현장으로 가시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듣고 보내드리고 나서 계속 진행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참고인, 
김미경 위원 : 임기호 참고인 먼저 발언해 주시고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께서 참고인 요청하셨으니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거나 할 때는 먼저 하세요. 
김미경 위원 : 네.
  참고인 먼저 발언하시고 난 후 퇴장하시면 저희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참고인, 말씀해 주세요. 
○ 꽃뫼먹자골목상인회 회장 임기호 : 화서역 먹거리촌 상인회장 임기호입니다. 
  지금 먹거리촌 바로 앞에는 스타필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먹거리촌은 직접적인 피해 또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서 우리 상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현장근로자 분들은 주차전쟁이 시작됩니다. 스타필드 자체 내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먹거리촌 도로 그다음에 식당 옆, 식당 정문 구석구석에 주차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촌 도로에는 케이블공사니 전기공사니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로 도로를 자주 파헤칩니다. 파헤치고 중장비 차량, 대형 덤프차량들이 수시로 좁은 도로를 통행하여 분위기가 공사 분위기 그다음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일반 고객들이 우리 상권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심 때 식사하러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건설업체하고 관련된 외지에서 온 전문 함바식당들이 네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기존 상인들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고요, 현장공사 소음 그다음에 불법주차, 영업 피해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피해대책 마련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특별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수원시민 소상공인으로서 피해가 이렇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 참고인 말씀은 끝났으니까요, 일단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주차난의 어려움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결여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대화단절과 기존 상권 파괴에 대한 것들을 어필하러 오신 것 같아요. 
  일단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은 마무리하고 조용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소음문제나 주차문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 감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타 상임위와 상의한 후 애로사항을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유재광 위원 : 잠깐만요, 참고인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네.
유재광 위원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그쪽 먹거리촌을 간혹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니까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까 참고인께서 애로사항을 쭉 이야기했는데 저녁 때 가보면 공사업체가 들어오기 전보다 반 토막이 난 것 같아요. 매출의 얼마 정도나 손실이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퇴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반 토막 이상 더 났습니까? 
○ 꽃뫼먹자골목상인회 회장 임기호 :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사 전에는 매출실적이 있었는데요, 공사 후에는 일단 분위기 자체가 일반 손님들이 “아, 여기는 주차할 데가 없다”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그래서 많이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이상 매출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유재광 위원 :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감사 진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 감사 진행에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감사와 연계된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인 퇴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우진 증인께 총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부분이겠지만 수원시가 2020년도 경기도 최초로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행상황에서의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구비용의 적절성 또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과업의 세부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사전에 부서에서의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연구비용에 관한 것들은, 아마 이 연구비용 책정은 표준연구비 산정하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적정액을 산정해서, 또 내부적으로는 계약심사 과정 등을 거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도심에 이런 것들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는 새롭게 자료가 수립돼서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과거에 수립된 것들은 계속 현행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현수 위원 :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특히 도시정보체계 연구에 대한 내용이 특정기관의 의존도나 지속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인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30억 정도를 특정기관이 독식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현수 위원 : 업체를 말씀드릴까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박현수 위원 : ㈜정도유아이티라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이것은 계약방식이 국토부 기준으로 해서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경쟁입찰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업체에 대한 것들은 협상을 통해서 진행했고 아마 그 업체가 과거에 유사한 여러 가지 실적들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 업체 말고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있지요. 있는데 협상방식에 있어서 협상의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평가기준에 부족한 부분들로 아마 타 업체들은 선정이 안 되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방식이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간 지속적으로 한 업체에 특정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평가환류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부적인 업체들에 대한 평가기준은 매년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분명히 심사평가하실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실 때 기존 사업에 대한 수행능력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 위주에 대한 점수를 높게 주시다 보니 한 업체에 집중해서 특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평가하면 그런 의구심도 들 수 있는데요, 이것도 국가기관에 조달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조달 의뢰해서 그쪽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기준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첨부하겠지만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의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업체가 이 부분에 그래도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글쎄요,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업체에 대한 계약서, 세부 과업내용, 선정평가내용,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 모두 세부적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결과보고서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정반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맞춰서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개최 건수가 얼마나 되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때 시민계획단이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현수 위원 : 세 번에 걸쳐서 하신 회의내용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자료 확인)
  (시간경과)
박현수 위원 :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계획단이 모여서, 청소년계획단까지 합쳐서 400명이 원탁토론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도시구조 방향이라든지 향후에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박현수 위원 : 증인,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면 이것도 역시 추후에 각 운영횟수별로 나왔던 의견들, 또 그런 의견들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반영현황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 국내외 연수에 보니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열여덟 분, 보니까 총 20명인데 과장님하고 당연직 빼고 잡으신 것 같은데요, 연수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2022년 9월 30일∼10월 1일까지 강원도 소재로 다녀오신 것 같은데, 시민계획단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그리고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시민계획단을 세부적으로 해서, 복지문화 이런 식으로 3개의 세부 분야로 해서 더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시민계획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토론이나 이런 것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자료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냥 놀러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세미나도 했고 여러 가지 시민계획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첨부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운영위원 구성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본 자료만 봐서는 세부적으로 알 수 없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지, 운영위원회 위원 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또 이런 시민계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부분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계획단이라든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그것은 맞고요, 저희가 시민계획단을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의 거버넌스 행정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저희 사례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계획단을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과 연계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시민들의 의견반영 건수나 내용들이 혹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증인께서는 실제 반영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실제 합리적인 의견이 많아서 한 70% 정도는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도 각 분야별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향후 추진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박현수 위원 : 마지막으로 기우진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은 수원시의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전체적인 부서에 대한 통합적인 의견, 시민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수원시가 정말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로 구축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영통구 종합의료시설용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6일 자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권기호 위원 :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병원부지가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건인데요, 그동안 시에서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위원님, 그것은 영통 종합의료시설용지 용도변경 하는 사항으로서 예전에 조달청 사례가 있습니다. 
  조달청 사례는 조달청이 개인한테 공공용지를 팔고 개인이 저희한테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인 개인이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져서 조달청 부지를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변경해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절차를 안 밟기 위해서, 지금 을지병원도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제3자한테 매각하고 다시 저희한테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을 계속 안 해주다 보면 저희가 행정소송에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해주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시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협상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토지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그 토지가 지금 현재 의료시설부지로 적합하냐?” 이것도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 거기에는 주변에 종합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한림대나 아주대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협상에서, 지금 추진하면서 사업주체, 토지주, 공무원, 전문가집단, 관련 시의원 두 분 그다음에 경실련,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사전협상을 유도하고 진짜 거기에 꼭 필요한 개발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협상제도를 4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소아·아동병원 요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사전협상을 완료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이나 변경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지금 현재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변경 전 토지가격을 감정평가사가 빼내고 변경 후 토지가격 차액의 60% 그 정도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금년 말 되면 가시적인 무엇이 나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그것은 그때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권기호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0쪽에 보면 “영통지구단위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영통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수원시 행정공고 제2021-139호, 도시공원 부지를 소각장 부지로 수용하고 기존의 소각장 부지로 변경하는 건 및 시설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의 변경시점이라든지 변경이유라든지 변경절차 및 진행이라든지 변경 목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행정고시 내용을 보면 “영통동 42번지 일원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영통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사업에도 변경이 발생되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시설인 공원부지 변경이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녹지법에 따르고 또 그 기준과 지침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지침이 있고, 지침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부지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보전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거나 이용목적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2항에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 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및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약이 이와 관련해서 협약 변경고시 이전에 이루어졌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요, 이것은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변경절차에 대한 것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너무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절차를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갑자기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대의 상황에 부딪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성되면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민들이 제기하니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순식간에 이루어진 어떤 절차, 변경의 어떤 과정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원시 공고에 보면 “소각장 효율화”라고 했는데 소각장 효율화에 대한 어떤 내용의 이후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부지 그대로 있어요. 
  효율화라는 것 자체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변경의 목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그때 왜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의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도시개발국 영흥공원 부서에서 공원부서하고 협의했는데 협의결과 문제가 없어서 청소자원과에서 저희 도시계획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선거리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금지규정이 있어서 영통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런데 대법원 판례나 유권해석을 봐도, 
채명기 위원 : 아니, 잠깐,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상황 자체가 20여 년을 넘게 변경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어떤 문제가 대두되니까 부랴부랴 이 상황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안 했다면 집행부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가 맞죠, 이것이.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위반이라고 하는데, 200m 거기에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체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원래 소각장 내 부대시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을 통해서 이것을 빼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것 뺀 거예요. 그러면서 소각장의 효율화, 소각장을 효율화한다는 어떤 명목을 붙여가지고 진행한 거예요, 이것이.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인 수원체육문화센터는 대법원 판례나 환경부에서도, 
채명기 위원 : 아니요,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폐기물시설과 별개의 시설이라고,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아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국토, 본 위원도 국토부의 선을 얘기한 거예요. 의견을 받아봤는데 그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로 간에, ㈜천년수원이죠, 시행사가? 거기 하는 데하고 인가가 완료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시행사가 이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쪽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가.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기부채납 받고 난 다음에 수원시가 해도 돼요. 
  본 위원이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증인 맞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채명기 위원 : 아니, 기부채납 받아서 수원시가,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이것을 진행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시행사인 ㈜천년수원의 그분들하고, 본 위원이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변경된 사유지가, 그러니까 ㈜천년수원이 가지고 있는 한 필지가 있어요, 여기 토지수용 내용에. 
  그러면 이분들, 그러니까 용도변경에 자기네들은 찬성한 바가 없고 이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자기네들이 찬성해 줬을 경우에 지역주민들한테 질타가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절대 못 한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일방적인 행정으로 그렇게 밀고 나갔다, 이것은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법령에 의해서도 서로 간에 사전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전혀 그것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그래요. 
  아까 증인이 얘기했던 공동위원회 결정을 얘기해 볼게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대법원 판례를 얘기했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판례를 적용한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조례에 의해서 소각장 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 여부에 대한 어떤 내용이지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판례를 갖다가, 이것을 전문변호사 몇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판례라는 얘기를 지금 본 위원이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 공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물론 모든 것이 가재는 게 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용역이든 무엇을 주는 것은 주는 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 수원시의회 모 의원이 엄청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어요. “안 된다,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해도 된다.” 
  그때 당시에 바로 조건부로 거기에서 또 위원장이라는, 본 위원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위원장이라는 분의 의도 자체가 결국은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예요. 그러면 사실 의원들이 가서, 거기에 위원으로 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의 모든 위원회 행정을 보면 주도 자체이자, 주체 자체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변경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이것은 진짜 반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실익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특별하게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시 철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수원시가 이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 잠깐의 꼼수정치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할 경우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지 정형화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개발국,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반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반론적으로. 
  그러면 그것 끝나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할 수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채명기 위원 : 지금 정형화라고 얘기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채명기 위원 : 정형화는 그때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때 안 해도 돼요. 
  아니, 수원시로 다 넘어오면 우리가 정형화하면 됩니다. 왜 굳이 거기 시행사하고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갖다가, 그때 진행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다 끝났어요, 준공이. 영흥공원이 이제 수목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넘어와서, 이제 이것이 수원시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 할 수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도시개발국 도시개발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영흥공원은,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쪽 부서의 어떤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던 상황이고, 본 위원이 공동위원회에서도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것은 위원님, 추후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관계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앞전에 본 위원이 했던 것은 기우진 증인께서, 영통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변경의 현재시점이나 변경 이후, 그다음에 변경의 절차 및 진행, 변경목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1쪽하고 54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처분, 올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13건 중에 본 위원 지역구인 서둔동 역세권1지구 변경사유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변경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동의하시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유재광 위원 : 도로 중 소로 5개 시설만 기존 서수원개발사에서 KB부동산신탁으로 부담주체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자료 확인)
유재광 위원 : 모르시면 서면으로,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그것은 서면으로,
유재광 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변경사유서에는 사업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변경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서면보고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54쪽 이것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관련하여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올해 추진한 세부사업은 없는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당수지구하고 서호지구, 당수지구는 LH에서 하고 있고 서호지구는 농어촌공사인데 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데 완료보고 시점에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당수지구, 서호지구 생태마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유기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유재광 위원님께 생태마을 조성에 관해서 용역 추진사항이나 용역 중간에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수원 서부역세권의 개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수원시 동서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동서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2040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또 녹지의 비율이나 이런 것이 동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서쪽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군공항이 이전한 이후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역세권 오목천역이라든지 고색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해서 서수원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쪽 개발이나 여러 가지 녹지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서수원의 주민들은 군공항 때문에 약 60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사실 군 고도제한 때문에 서수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경기국제공항으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전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서수원의 발전과 방향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유재광 위원님과 항상 고민 같이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 수립기간이 금년 4월∼12월 말에 끝나는 것이라는데 맞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일정을 그렇게 잡고 갔다가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민선8기에 대한 정책적인 공약사항들을 조금 담느라고 지연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후에 시민공청회 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런 과정 거쳐서 경기도 최종 승인권자에게 올라가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주 목적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및 부분별 계획 수립이 맞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어떻게 보면 도시변화를 예측하고 장기 미래 우리 도시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이 행정 쪽에는 구속력이 있고요, 민간 쪽에는 구속력이 없는데 또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로, 철도, 교통, 녹지 전반적인 부분별 계획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요, 이후에 계획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월에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해야 되고, 민선8기 공약사항 때문에 몇 달 늦어진다는 것이 맞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에 추가로 담을 사항들을 세심하게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도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도 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것은 수원시 전반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외부의 입김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차단시켜 주시고 투명하게 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결과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예를 들어서 만약 1단계가 12월 정도에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게 되면 1단계는 즉시 승인해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2040년 미래계획이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이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1단계가 되더라도 이 사업성은 2025년도에,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25년 이후에요. 
유재광 위원 : 진행이 된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유재광 위원 :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김미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KT&G 직무대리 권오선 참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세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KT&G 권오선입니다. 
김미경 위원 : 마이크 켜세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KT&G 권오선입니다. 
김미경 위원 : 권오선 참고인, 오늘 현장에서 고통 받는 우리 주민의 볼멘 목소리 들으셨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네. 
김미경 위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제가 2018년부터 대유평개발 관련해서 팀장으로 일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상인회 회장님도 만났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민원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관계사 대우건설과 스타필드수원과 협의도 하고요, 노력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은 권오선 참고인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유평 공사장 부근 행정처분, 단속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 받았어요. 
  신세계 스타필드 비산먼지, 대우건설 주상복합, HJ중공업 지하주차장 비산먼지 위반사항이 2건, 신세계와 대우 모두 토털해서 여러 가지인데 사용중지와 고발까지 있어요. 그리고 소음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근에 토털 8건에 고발된 사건이 1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권오선 증인은 전체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분 아닌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저희는 대유평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스타필드수원, 지하주차장은 한진중공업 그다음에 2블록 공사는 대우건설이 각각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까? 
  왜 나와 계세요, 이 자리에? 
  어떤 답변을 하러 나와 계시는 거예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저희 사업부지에 다 연관사니까 저희가 연관사들과 합쳐서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원청업체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그러니까 대우건설하고는 원청이고요, 스타필드수원은 별도 회사고요. 
김미경 위원 : 스타필드수원과 대우가 합작 아닌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스타필드수원은 신세계하고, 
김미경 위원 : 신세계와 KT&G 합작이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KT&G 합작입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부서 아닌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아니, 저희 회사가 지분은, 
김미경 위원 : 이미 신세계도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도 당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비산먼지나 소음으로 인해서 특정장비 사용 미준수 과태료 부과, 소음저감대책 미이행, 휴일에 특정장비 사용 과태료 부과 그리고 소음측정기피 과태료,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인근 지역주민들이,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장안구에서 이런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받았을 때 가장 고통 받는 주민들은 바로 옆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지금 대유평 전체 개발을 통해서, 2013년인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2018년부터입니다. 
김미경 위원 : 2018년인데 그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하고 같이 얼굴 보는 것은 4년, 5년 이상 되어가는 것 같은데, 담배인삼공사 때부터 계속 얼굴을 뵙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나아지는 현상이 없어요. 
  인근 주민의 고통은 가중화되고 생계는 위협받고 있는데 지금 KT&G나 대우, 신세계는 공사만 끝나고 떠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고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KT&G와 신세계 그리고 대우는 직무유기이고 지역주민들을 생계로부터 고통 받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구체적 조치를 협의해서요, 관계사는 아니지만 대우건설과 스타필드수원, 신세계건설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늘 말씀드리지만 협의가 협의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에 대한 다이렉트 노선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한 번도 직항노선이 없었고 그리고 현장의 민원들과 소리를 담아들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고 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현장 고통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가중화되고 있고 기존 상권은 파괴되고 생계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발만이 우선인지 지역주민의 생계가 우선인지 이것에 대한 무게를 다시 한 번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면 주변 지역도 그 지역에 맞게 다시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협의체 같은 것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사들과 협의해서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2016년부터 남은기간인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들어서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권오선 증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본 위원은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살고 있습니다. 권오선 증인은 시까지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성남시에 사시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네.
김미경 위원 : 조금 전에 지역주민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볼 때, 본 위원이 근 2년, 1년 반 이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자료로 요청해 봤습니다. 
  시작일이 2021년 11월 22일이고 이분의 거주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2021년 4월 이분의 거주지는 강서구, 다른 곳은 강남구, 강남 서초구 강남대로, 서초구 강남대로, 이분들이 지역에서 영업개시를 한 게 1년에서 1년 반 이내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스타필드라든가, 오늘 본 위원이 스타필드 관리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정말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개발본부 PM 담당께서 오늘 대외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안 하셨어요. 
  현장상황과 고통에 대해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모색하고자 요청을 긴급하게 드렸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런 현상들이 지역에서, 굉장한 핫플레이스인가 봐요. 많이 몰려오시네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제가 2020년 2블록 푸르지오 착공을 할 때 잘 얘기가 돼서, 대우건설 쪽에 얘기해서 근로자들 식당을 별도로 하지 말고 인근 먹자골목에서 먹자고 해서, 
김미경 위원 : 그렇죠, 그때 굉장히 아름다운 상생협약이었습니다. 
  내부에 함바집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과 아름다운 상생협약을, 같이 상생하기 위해 함바집을 외부로 내보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저희도 그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신세계건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좀 저희 권한에서 벗어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세계건설에 발주를 낸 스타필드수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집중되는 현상을 균등분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업체가, 지역 소상공인들이 울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의 소음과 민원, 비산먼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균등분할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게, 아름다운 협약 하시지 않았어요? 
  내부에 함바집을 마련하지 않고 외부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겠다, 그런데 상생의 아름다운 협약은 어디가고 지금 현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상황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해 주세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나머지 추가질의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미래 수원특례시의 도시 정체성도 드러나고 또 시민들이 행복도시로 느끼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에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약 48%에 이른다는 것은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다음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형태로 수원의 도시형태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호매실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당수지구단위계획이 1지구, 2지구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처음 수립될 당시의 계획과 또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용현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용현황이 바뀌다 보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수원시민이 떠안고 살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호매실지구단위계획에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 할 때 주차장 부지는 사업면적의 약 6%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가,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본 위원이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10년 뒤, 5년 뒤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용모습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전혀 당초계획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일단 증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주민들의 기반시설이 먼저 준공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입주가 먼저인 것이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기반시설이 먼저 준공된 다음에,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에 공동주택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수원시의 지구단위계획에는 단 한 번도 기반시설이 먼저 준공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당수지구단위계획에 가보면 도로는 하나도 없고 정말 공동주택에 주민 2,500세대가 들어왔을 때, 또 1지구·2지구가 생겼을 때 도로도 안 놓여있고 또 학생들도 오고 가는데 그때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를 증인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수 토지개발사업은 1지구·2지구를 LH에서 하는 것이고요,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LH에서 수행하고 있고 개발에 대한 모든 것은 지금 도시개발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초등학교나 여러 가지 현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증인께서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도시개발 부서에 전달해서 그쪽에서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원시 행정이 여전히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증인께서도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준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 행정이 아닌 수원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항상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수지구도 협업하셔서 그런 기반시설이, 지금 당장 2023년 4월에 아파트 준공은 나게 생겼는데 도로부터 이런 현안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수원시 행정의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주시고,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그 토지주는 재산권을 전혀 행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사유로 칸막이 행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30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각 부서별로 기본계획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공원 2030 기본계획도 수원에 13개 공원을 설립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시설이 타 시에 비해서 비율도 높고 예산의 문제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실시할 때 도시계획과와 협력 하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집행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그것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녹지 부서나 도로 부서나 화성사업소와, 
○ 위원장 조미옥 : 주차장이라든가,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를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재산권 침해 받으신 분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수원시가 대부분 이겨요. 이기면 고스란히 그 피해나 억울함은 수원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내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어요. 지정이 됐으면 돈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만약에 보상이 안 되거나 그 시설이 이행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타 부서에서. 
  그래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준 것이 실행 안 됐을 때 정말 빠르게 해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미집행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됩니다. 그것을 일몰제 적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202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322개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대상이 182개소로, 
○ 위원장 조미옥 :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봤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것은 저희가, 
○ 위원장 조미옥 : 증인의 답변을 듣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지정할 때 집행계획이 미집행시설로 남지 않도록 결정과 실행단계에서 타 부서하고, 공원, 주차장, 도로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수원시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주변 환경변화 여건에 의해서 못하게 될 때는 빠르게 해제신청을 해 주세요. 토지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수원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업지역 기본계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 실행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지금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 2040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저희가 삼성전자 있는 부지에 139만㎞를 제한해 놨습니다. 그 제한은 지금 그쪽이 50년간 너무 개발이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도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우리가 기업체 대표단과 협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정해서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을 할까 합니다. 
  산업정비구역은 도로 부분을 개설한다든지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만㎡ 이상. 그리고 산업혁신구역은 5,000㎡ 이상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 위원장 조미옥 : 그 사항은 본 위원이 다 봤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고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행복도시 또 수원의 미래, 수원특례시의 정체성은 여기 도시정책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막중한 책무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계신데 지금 2040 도시계획에,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서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그리고 각 구청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C등급, D등급, E등급 나오는 이런 노후화된, 안전에 노출된 주택들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2040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방향으로 협업을 하고 계신지, 방향에 담기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책임감 가지시고 시민이 중심 되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창출에 앞장서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수지구 이런 현황들이 다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모든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실장님께 당부드리지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각 부서와 업무 협조하셔서 안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해제해 주세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검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께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4쪽, 95쪽에 보면 “수원시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전략수립 용역” 그다음에 또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매탄동하고 원천동 쪽에 제한적 지정 용역을 했고 지금 현재 1차 수원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삼성전자 앞에 원천동, 매탄동 일원 공업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관리 차원에서 이쪽 수원시 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악화 또 주거·공업 용도의 혼재, 산업공간 잠식과 도시환경 악화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제기했던 것을 아마 기우진 증인께서는 아실 거예요.
  먼저 용역에 들어간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나 효율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아까 정반석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산업정비구역이냐 산업혁신구역이냐라는 어떤, 이번에「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아마 이 부분인데 첫 번째 질의는, 아까 두 개를 같이 1만㎡니 5,000㎡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삼성전자 앞에 매탄동·원천동 일원 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정비형태하고 혁신구역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공업지역의 정비구역, 혁신구역은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지구단위로 요청을 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면 그 지구단위에 의해서 혁신구역으로 5,000㎡ 이상일 경우 할 수도 있게 돼 있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영통지구 공업지역이 타 용도시설, 상업용지나 여러 가지 근생이나 주거용지가 들어갈 경우 다른 대체용지를 위해서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를 고색동에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산업혁신이나 정비를 이쪽으로 옮겨서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전체적인, 그쪽 부분이 워낙 교통여건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의 용도를 아파트나 주거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개발하고 싶다고 면적을 짜오면 그 면적만큼 고색동이나 시가화예정용지로 잡아놓은 그 부분의 땅을 확보해서, 이쪽은 공업지역을 풀어줘서 이쪽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기업체 열 분 대표들 초청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듣고,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혁신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이런 어떤 부분의,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산업혁신구역 계획에 따라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또 산업혁신구역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토지개발 지원사항, 건폐율, 용적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또 시행자 지정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산업혁신구역 계획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 시에 신탁방식으로 개발을 시행할 수도 있는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것은,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보다 보니까 LH 쪽이나 대형 어떤 상황으로 해서 거의 수반이 되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움직이는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것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가능해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법률검토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산업혁신구역 계획을 보면 내용에 그런 것이 나와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그것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도 가능하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가능합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도 지정할 거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그것은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정하려고. 
채명기 위원 : 지금 지역에서, 아무래도 매탄동 일원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그 일대의 공업지역에서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셨지만 50년의 역사 속에서 재산권이나 어떤 것을 행사 못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것을 많이 원하기도 하고, 지금 수원시하고 그동안 몇 번의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원시하고 예전에 만났을 때 “아마 산업혁신 특례지구로 개발을 할 것 같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구역으로 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공업지역의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개략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것을 재개발·재건축의 도시정비법하고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명기 위원 : 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래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업지역을 개발한다는 도시개발법과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 특례조항은 용적률, 건폐율을 기존보다 20% 상향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또 그쪽에 기반시설이 8m 도시계획선 도로가 안 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낼 경우 도로를 반드시 하고 그 대신 용적률과 건폐율을 더 올려주기 위한 그런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업지역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조속히 진행되어서 공업지역 활성화에 따른 통합적인 도시관리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계속 해왔듯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좀 더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이 지역에 맞는 어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원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김미경 위원입니다.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아까도 상인회 회장님이 많은 고통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1블록 스타필드 지하주차장이 되는 대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브리시엘 2블록 지하주차장은 110여 대를 근로자들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선재미주차장이라고 꽃뫼 145면도 내년이면 준공이 될 것 같고 해서 주차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 스타필드와 신세계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풀어줄 예정입니다. 
  많이 완화시켜줄 예정이고, 또 거기 지하차도 연장공사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조속하게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안일한 대응에 본 위원도 한숨이 나오는데 기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 날짜로 한다면 200일, 300일 가까이도 걸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셔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김미경 위원 : 뒤에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현장 옆이에요. 먹거리촌 상인회에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시 한 번 넘겨주세요. 
  상인회에서 붙여둔 현수막이에요. 
  공사를 하면서 보도와 차도가, 거의 인도는 없어지고 차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돌출되는 공사현장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아예 뒤 블록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과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앞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화서역 먹거리촌 맛집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본 위원은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로 보거든요.
  아예 중간에 공사구간이 있어서 그 뒤 블록이 거의 없는 줄 알고 돌아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은 권오선 참고인한테 질의하고 싶어요.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저 글이 무엇으로 보이세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읽었을 때 그 표현대로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네. 
김미경 위원 : “저희 이렇게 장사하고 있으니까 제발 와주세요.” 사정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러한 공사현장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현수막 누가 붙여야 됩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공사를 해서 피해를 입힌, 
김미경 위원 : 주체, 공사주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지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넘겨보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인도도 없어진 상황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시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 통행로는 어느 분들을 위한 통행로라고 생각하세요?
  공사장 인부를 위한 통행로예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한 쪽 방향에 주차해 놓은 차선 때문에 저 차선만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도도 전혀 없어요. 
  공사장 인부들을 위한 차선과 그냥 일반 차량들이 이동하는 차선 똑같은 넓이로 거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공사장에서 정말 책임감 없는 행위와 행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일단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인근 주민들의 보행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저희 살아 있으니까, 저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사주체가 붙여야 되는 현수막을 지금 거기 소상공인들이 “우리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 소리로밖에 본 위원은 안 들리거든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처음 초두에 말씀드렸죠? 정말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공사 마무리하고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준 고통만큼 감안해서 대응해 주시고 현장 개선해 주세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정반석 증인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인근 주민들의 고통 함께 느끼고 개선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어떻게 공사현장 인부들이 다니는 길은 저렇게 넓고 주민들에 대한 보행로는 한 개도 없습니까?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저희가 자주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주민피해가 있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좀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20쪽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스타필드 육교는 주민 접근성과 주변 상권 배제동선, 그리고 주민들 의견 반영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마다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8월에 실시설계 진행 중인데, 지금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픽스가 확실히 안 돼서 완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스타필드와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됐는데 환승주차장이 완전히 설계안이 나와야지 스타필드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에서 스타필드와 연결되는 구간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김미경 위원 : 진행 중에 있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아마 '23년 6월에 설치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고 환승주차장 개발계획도 있는데, 기우진 증인에게도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시죠, 어떤 동선을 유도해야 되는지?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실시설계에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공영주차장 관계가 토지는 저희가 내고 시설비는 LH에서 하고 또 주차장 건설은 민간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 시행 절차들이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 못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진행되고 나서는 여기에 관련된 스타필드 또 LH 그다음에 수원시가 이 주변의 입체교차로에 대한 동선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은 2016년∼2023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어서 대유평이 완료되는 시점이고, 지금 80%? 거의 그 정도 되어가고 있죠, 대유평 개발이? 
  80%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주민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의견 제시했는데도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견은 옳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꼭 반영을 하겠다는 답을 듣고 싶어요, 이제는. 벌써 몇 년간 요구를 드렸는데 꼭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실 수는 없나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답변을 ‘그렇게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그런 공간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대한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동선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점유하고 사유지를 사야 되고, 그쪽이 동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설계안이 나와야지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이쪽으로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예산도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확답을 드릴 수 있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다 반영하겠습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김미경 위원 : 기우진 증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공적인 부분입니다. 
  전체 주민들의 편의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부분이고, 사유지 점유! 분명히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적인 모든 주민의 이동편의를 도모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와 점유를 위한 과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꼭 실행되어야 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 위원이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스타필드로 향하는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인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행환경으로 개선해 주기를 요청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지하차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공사를 하지 않는 시점에서도 병목구간입니다. 
  병목구간에 대해 앞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 옛날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공사를 안 해도 거기가 많이 밀렸던 구간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혼잡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 건설정책과에서 CM을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유도수를 한 100m 전후에 배치해서 우회를 시킬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시간에는 잠정적으로 덤프트럭이나 공사용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정책과하고 도시계획과와 거기 시공사와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공사현장 차량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그리고 임시주차장 개설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참고인께도 말하고 지금 몇 년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물론 임시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크게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피해는 가중되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은 아까 보시다시피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또 하나는 화서지하차도를 재가설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침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중간중간 보고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위원님.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평동지역에 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고 또 수원시에서도 하나의 산업으로 지속해서 인정을 하겠다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는 대형업체인 SK, 도이치모터스 여기를 통해서 약 297개 업체의 매매상사가 허가되어 있다고 하고요, 중고차 보유대수가 약 4만 대 정도, 종사자가 약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쪽 주변에 대한 어떤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정책 수립을 할 때 이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혹시 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정책실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특구 지정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조합 측에서도 많이 의견을 개진했고요, 일단은 정책이 그렇습니다. 특구 지정에 대한 요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 매매만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적으로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화시설로 간 SK V1이나 도이치모터스를 왜 그때 현대화시설로 넣었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동 주변의 농지나 개발행위를 통해서 야외에 산재된 주차시설들을 현대화시설로 넣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업체들이 그대로 있어요. 
  저희도 이쪽 지역에 대한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약을 받다 보니까 자동차 특구에 관한 것들도 검토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특정지역에 특정용도로 편중하게 이런 시설이 들어갈 적에는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도시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를 조금 더 환경을 깨끗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수원권 전체적으로 개발 구상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공항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맨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공항이 이전되어야지만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동서 간 불균형이 일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제적으로 공항 이전 전이라도 저희가 개발구상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한 쪽에, 이런 산업기능이라든가 먹거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도시계획 쪽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특구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보유대수 약 4만 대 중에 2만 대가 불법으로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불법에 대한 부분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불법으로 계속 방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고색동, 오목천동, 평동, 이제는 호매실동까지 광범위하게 중고자동차 상품들이 노상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고 골목마다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전에 이런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의견도 한번 내봤습니다. 탑동지구 할 때 한쪽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매매상의 주차장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자동차산업 기업들을 같이 복·융합 시설로 유치하면서 일부 층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도 대안을 제시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토지공급이나 어떤 목적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현대화시설로 들어갈 적에 자동차매매조합 쪽하고 그때 MOU를 체결했습니다. 조합 측에서 자정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이행을 안 하고 본인들 주장하는 내용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다만,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노상에 있는 주차장들을 건물식으로 넣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 조례에다 매매상이나 주차장에 대한 신규·신설에 대한 것들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노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것들만 별도로 다 풀어서 건물형 주차장을 일정 규모, 매매단지 규모에 맞게끔 넣어주면 그런 것들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주들, 불로소득이죠? 
  소득 안 잡히죠? 
  수원시 세수에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또한 지주들로 인해서 중고매매상사에 있는 종사자들은 지금 현재 노상에 주차하는 것이 대당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장 안 한 노상이 대당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만 하면 12만 원,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올립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한 가지 더 문제가 지속적으로 매매상사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법에 해당하는 마흔 대, 주차공간만 확보됐다고 하면 계속 추가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정노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계속 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부나 협회에서 자정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가서는 매번 얘기하십니다. 하나의 산업이다, 수원의! 
  그런데 무엇을 산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것을 도시정책실에서 전체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쪽 지역의 도시개발에 대한, 또 도시정책을 수립하실 때 빠른 시간 내 수립되지 않으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 권선구청 앞에 이미 개발 시작했죠, 고색동 또 개발계획 있죠, 본 위원이 예측해 볼 때 지금 벌써 1만여 대의 차량이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권선구청 앞만 개발이 다 되어도. 
  그런데 무엇을, 수원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도 눈감아 주고, 도시 정책에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산업이라고 또 인정을 하고 있고,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증인께서는 전체적인 관련 부서들을 모으셔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으로 인정 안 할 것이면 과감하게 규제를 하시든지 추가적으로 인허가를 하지 마시든지, 매매상사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법 개정되고 주차장법 때문에 또 자연녹지에 주차타워 수립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벽으로 남아 있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의 전략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또 여러 관련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서와 저희가 중심이 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금 현재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쪽 주변에 계신 주민 분들은. “못 살겠다, 자동차 매매상사들 때문에.” 
  골목에 한 번 가보시면 정말 골목마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상품도 상품인데 고장 난 차량, 수리 대기 중인 차량, 도색 대기 중인 차량, 하물며 얼마 전에는 평동에 김장봉사를 갔다가 본 위원이 못 나왔어요, 차를 못 빼가지고. 나중에 조회를 해보니 역시 그쪽 관련 업체 차량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매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KT&G 권오선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112쪽 보니까 대유평지구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보상 요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KT&G 측 내지는 신세계 측하고 주민들과 보상협의된 게 있나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정확히 말씀드리면 KT&G가 시행이고 시공은 건설사가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영역은 아닌데 그것은 한번 체크해서, 진행여부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도 오늘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원래 시공사가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자체는 없으니까요. 
  시공사가 주차문제라든가 주변 문제라든가, 아까 나왔던 함바집 문제 같은 경우도 시공사에서 대표가 왔으면 조금 더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때, 본 위원도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현장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지만 주변 아파트단지 내지 주민들과 어떤 기본적인 초반 협의를 통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보상을 협의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시행사로서 보상절차가 있고요, 시공사로서 보상절차가 있는데 저희는 시행사로서 기반시설 제공이라든가 일조보상 이런 것들은 먹자골목뿐만 아니라 주변 단지까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했고요, 또 시공사는 시공사 본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소음, 먼지,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지금 시행사에서 보상 진행된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3블록 관련해서는 뒤에 아파트 3개 단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공원 밖에 있는 장안아파트까지 협의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먹거리촌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먹거리촌은 저희가 먹거리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종윤 위원 : 협의가 됐고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네. 
정종윤 위원 : 지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수원시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특히 영통 쪽 공사를 진행했을 때 보면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현장들이 많았고, 또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업체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통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행사로서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아직 공사가 1년 남아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고 먹거리촌과도 최대한 빨리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 관계사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정반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우만1동 고도지구지정 사유 및 해제방법” 민원내용이 해결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만1동 같은 경우, 본 위원 지역구인 우만1동, 지동, 행궁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건 고도제한 지역이 있고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우만1동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 조망권을 이유로 고도제한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론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오히려 공론화를 안 시키려고 한다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사실 서장대에서 월드컵경기장을 볼 때 중간에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이잖아요? 
정종윤 위원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래서 중간에 높아지면 서장대를 기준으로 해서 월드컵구장이 안 보이니까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 월드컵구장 앞에 새로운 역이 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세권 개발과 또 고도제한과 월드컵구장과 서장대의 관계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쪽에 재개발·재건축도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원님 무슨 말씀이시라는 것은 알겠고 저희가 추후에 용역 진행되는 대로 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행궁동을 포함한, 행궁동, 우만1동, 지동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이 '61년도에 지어진 주택이랍니다. '61년도에 지어진 주택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걸리다 보니 리모델링 네 차례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이 살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67년도, '71년도 단독주택들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건 고도제한과 수원월드컵경기장 조망권에 걸려 있는 중복된 지역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산권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수원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만1동, 지동, 행궁동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참아내고 계세요. 
  시에서는 “외지인이 매물을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본 위원은 시에서도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영통도 개발되고 서수지역도 개발되어야 되지만 원도심 부분에 대한 개발 부분도 꼭 신경을 써 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차, 2차, 약 4억 2,000, 4억 2,000, 4억 4,000, 4억 4,000 규모로 용역이 나갔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가 참여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수원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타 부서와의 협력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장기 미래를 어떤 로드맵으로 이용하실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수원은 지금 토지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된 부분의 토지가용자원을 활성화화고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개의 역세권이 됐으니까 그 주변에 대해서, 교통이 편리한 주변에 주거와 상업과 업무시설 이런 모든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의 개념으로 저희가 구상도 하고 있고요, 타 부서인 재개발·재건축, 주택부서나 건축부서나 또 환경부서나 이런 데하고도 상호 협력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서 204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수원지역 내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공의 이익 때문에 고스란히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고 굉장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2040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담으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사실 122만㎢의 면적에서 개발제한구역이 3만 2,000㎢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2040에서도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개설이라든지 그 주변, 개발제한구역이라 크게 활성화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변을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40에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주민지원사업이라도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민들이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도시계획과 업무가 당장 눈앞에 성과가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치고 힘든 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또 현장에 한 번 더 나감으로 인해서 수원시민들이 수원시에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가꾸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조금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까도 말한 대로 그린벨트라든가 소외된 주민들의 희망이 2040에 담겨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집행부도 식사하시고 해야 하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박현수 위원 :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0쪽∼101쪽을 보면 고색2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고색2지구단위계획 할 때 종합병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뒤편으로 하고 있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 초기 수립할 때부터 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었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처음에 수립할 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오피스텔 전체 연면적이 30%였는데 그것을 45% 미만으로 변경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변경사유는 뭐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여기가 지금 서수원병원 신축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든지 의사 그런 분들의 직장과 회사, 병원과 연계성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간호사들이 멀리 있으면 출퇴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병원 사업자와 오피스텔 사업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금 다 아시다시피 덕산의료재단이라고 하는 의료재단 자체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재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김천에서 굴지의 병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시공하는 계룡건설에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자금이 있어서 토공완료까지 다 계획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어떤 기준이 굴지의 병원인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 덕산의료재단이라는 의료재단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고요, 과는 전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진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실 겁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병상수가 몇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됐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서 지금은 또 일부만 1단계하고 2단계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추후에 하기로, 
박현수 위원 : 추후에 하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박현수 위원 : 왜 추후에 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상세하게 병원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겠으나 자금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산의료재단한테 오피스텔 사업권까지 주면서 오피스텔 사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의 숙소로만 쓰는 게 아니라 수익사업을 일부 해서 2단계 병원에 투자를 하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위원님, 저희가 서수원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서수원 의료시설을 유치해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덕산의료재단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지금 계룡건설에서 터파기공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은 한 6% 정도, 그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실질적으로 착공이 언제 됐죠?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실질적 착공은, (자료 확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매일 보고 있는데요, 병원에 대한 공사는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고요,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만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 지정을 하고, 그 사후에 대한 관리를 꼭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담당 부서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크로스체크를 하셔서 같이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우리 시가 원하는, 또 서수원 주민들이 원하는 정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협조 부서들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하셨을 때부터 아마 최초 자료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구단위 최초의 계획 그리고 사업자 공모 또 지금 현재 진행상황까지 세부자료를 행감 이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2021년, 2022년 해서 당수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총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한 14억, 우리 시비가 한 6억 정도. 
  지금 이것 완료됐나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제가 20억 투입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토지매입비로 20억을 투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왜 또 2023년 주민지원사업 신청내역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또 다른 쪽에서 예산을 갖다가 수립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주민지원사업이 아닌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국토부에 올리고 경기도에 올려서 예산을 하는 것인데요, 권선구에서는 현재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권선구하고 장안구하고 그린벨트 비율이 6 대 4 정도 됩니다. 
  그동안은 장안구 쪽에 많이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선구 쪽으로도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부분도 역시 도시계획과에서 다 담당하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공원녹지사업소나 담당 부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주민공청회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 이후에 시설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마무리가 안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지원사업 할 필요가 없겠죠? 
  결과물이 없는 지원사업을 무엇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20억이라고 하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저희 시비도 투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관련 부서들은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주민의견도 반영하시고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셔야지 그냥 지원사업 1차, 2차해서 20억 해놓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확보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토지만 보상해 놓고 공사는 또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 부분도 역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냥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진짜 결과물을 내서 주민들한테 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제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정반석 : 네,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반석 과장님과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공동주택과, 건축과, 스마트도시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유재광 위원 : 행감 자료 79쪽과 328쪽을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에 시 차원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55건에 비해 올해 18건으로 부과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작년 같은 경우는 고시원이, 2021년 이후에 몇 차례 점검을 했고요,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복 부과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5건을 부과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복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건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31건이면 작년 55건보다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된 거네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작년 대비하면 한 6건 정도는 줄었습니다. 
유재광 위원 : 6건 정도?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지금 각 구청은 부과현황이 확대돼서 늘어났거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4개 구청 모니터링하셨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328쪽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자료 확인)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유재광 위원 : 건축공사장 내 안전사고 발생내역 자료를 보니까 사망사고가 2건 있었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고색2지구, 매산로 등 올해 건축공사장 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고,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한다면 막을 수 있는 재해임에도, 본 위원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안전사고 발생 후 건축공사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난 사항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설사고 현장은 두 군데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1건은 타워크레인 운전원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다가 추락한 사고였고 1건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에서 복공판을 해체하다가, 거기는 지하 1층 한 3.6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복공판 그런 장비를 가지고 아마 같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인데요, 저희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시간 이내에 통지를 받고요, 저희가 24시간 이내에 사고경위를 조사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 보고는 온라인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고요, 그리고 해당 공정의 공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서 현장을 확인하고요, 교육 등 조치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축안전자문단을 통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정기적으로도 계속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수원시 차원에서 건축물 공사장 사고의 사전 예방과 예방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우선 저희가 올해 9월∼10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일제, 한 130여 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작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것을 업데이트해서 매년 2회 이상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교육 시에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 생각도 증인 생각하고 같은데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거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리고 지금 매뉴얼로 해서 다 배부했다고 그랬는데 공사현장 규모 있는 데만 꼭 배부원칙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데도, 아무래도 공직자 인력이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작은 데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작은 공사장이라도 매뉴얼 배부를 부탁드리는데, 증인 생각을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오히려 중소형 현장이 사고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것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면적이 크니까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서둔동에 보면 롯데몰 건너편에 요즘 건축이 많이 진행되는 것 아시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많이 짓는 것 아시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거기 한 업체의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을 어떤 식으로 부착했는지 본 위원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2의 광주참사를 막아주세요.” 
  시멘트가 몇 % 정도 이상 되어야지만 통과된다고 증인은 생각하시죠?
○ 건축과장 김종호 : 구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계기준 강도가 있습니다. 설계기준 강도가 최근에 개정돼서 27㎫이 나와야 되는데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에 미달된 사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건축안전자문단과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손해배상 관련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분쟁이 있어서 공사가 장기간, 한 수개월 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재광 위원 : 증인, 그래도 선제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타설된 것에 대해서도 부실이 발생되는지까지 추후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다 다시 공사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일단은 설계기준 강도에 미달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시공자와 시행자 간에. 
  철거 후 재시공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거기가 몇 층까지 올라갔죠?
○ 건축과장 김종호 : 지금 거기가 4층 올라갔습니다.  
유재광 위원 : 4층까지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4층 전체를 다 철거합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지하는 구조적으로 보강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지상으로는 철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거기도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약 12층 정도 올라가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거기가 6층∼7층 사이입니다. 
유재광 위원 : 6층∼7층 사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철거할 때도 끝까지 구 환경위생과하고 협약을 해서 현장의,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추후의 현안사항을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임영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는 과 특성상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닿아있어 타 과보다 민원업무가 많다고 해서 흔히 기피부서라고 많이 하는데 늘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각종 민원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보면 민원이 1,998개로 작년보다 한 200개가 늘어난 상태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매탄동의 한 분이 4,000개가량을 하시는 것처럼 민원을 많이 듣고 계신데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지금 과에 민원을 받는 인원은 충분한가요, 인원이?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공동주택과 임영진입니다. 
  다양한 민원이 엄청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몇 년까지 가는 민원들이 다양하게, 엄청나게 제출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직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현재 인원은 추가된 인원이 있나요, 민원을 받으시는 담당 직원들이?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그 후에 민원은 더 이상 제출되지 않고요, 사실 이분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민원이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련되지는 않고요, 말씀드리기 좀 거북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런 쪽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번 연도만 해도 2,000여 건이면 거의 한 달에 한 200건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에 200건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직원들이 충분하게 커버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지금 저희 부서는 공동주택관리팀하고 공동주택지원팀, 공동주택조사팀 3개 부서가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동주택 부분도 전문적인 영역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확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시간제로 일하시는 인원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건가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 중에 있고요,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저희 의원들만 해도 민원을 항상 받는데 그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같이 민원을 받는 입장으로서 사람이 민원을 받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또 삶의 질이 하락되고, 또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어떤 동에서는 한 분이 너무 강하게 매일매일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분이 휴직계를 내고 쉬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을 보면 같은 사람으로서 힘든 것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민원 같은 경우는 시민과 제일 가깝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인원 충원하셔서 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장 큰 민원은 어떤 것이 많이 들어오나요, 그중에서?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아파트 관리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동대표 선거나 해임 같은 그런 부분이 가장 예민하고, 
김소진 위원 : 어떤 문제로 많이 들어오는 거죠, 동대표 선거에서?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전 동대표하고 기존의 동대표하고 후임된 동대표 간에 서로 갈등이 좀 많은 양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심하고요, 
김소진 위원 :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와도?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김소진 위원 : 대책 같은 것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어느 쪽 한 편을 들 수 없는 그런 시점인 건가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상대방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결국 미해결인 상태가 좀 많은 것이겠네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 중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김소진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20쪽을 봐주시겠어요?
  각종 민원처리 내역을 주셨는데 인터넷 민원에도 공사장 내 작업자 분들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예요. 
  현재 점검횟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동절기 점검이나 해빙기 점검해서 정기적인 점검은 1년에 한 여섯 차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건축안전자문단으로 하여금, 건축안전자문단은 저희가 97명으로 해서 건축사와 건설안전 분야 또 토질 및 기초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 주변에 균열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공사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해 여섯 차례 나가시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정기적인 점검은 우기 대비, 해빙기 또 동절기 대비해서, 동절기 대비는 다음 주부터 해서 12월 중순까지 나가는데요, 그런 정기점검이 한 여섯 차례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방금 동절기 안전관리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데, 
○ 건축과장 김종호 :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어떤 식으로, 동절기에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있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우선 동절기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 진행 중인 현장에 레미콘 타설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동절기 공사계획이 있는지 또 동절기 공사계획이 있으면 동절기 공사기준에 맞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점검을 나갔을 때 위반 공사장들이 그래도 꽤 많이 적발될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김소진 위원 : 역시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과태료만 부과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우선 전문적인 건축안전자문단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리점검도 나가면서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시정조치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김소진 위원 : 시정조치하고 또 같은 건으로 되면,
○ 건축과장 김종호 :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감리자가 소홀히 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수원시는 안 그래야겠지만 점검 나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줘서 “우리 점검 나갈 것이니,” 이렇게 하면 당연히 현장 자체가 그때는 열심히 잘 될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우선 정기적인 점검은 사전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 
  그리고, 
김소진 위원 : 사전에 통지를 하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은 불시에 나갑니다. 
김소진 위원 : 왜 사전에 꼭 통지를 해야 하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그것은 현장에서도, 원래 규정상 점검을 할 때, 관계 법령상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사전점검을 하면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안전모도 잘할 것이고 공사장도 되게 안전하게 처리를 할 것 같아서 사실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떨어질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정기가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는, 공사장에서 문제가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주 똑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김소진 위원 : 그런 데는 혹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같이 이렇게도 하는데 공사장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공사중지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현재 건축 관련 현장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공사장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고요, 또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모라든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고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또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가 되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민원에도 안전모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아마도 실제로 공사장에는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공사 인원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안전불감증이라고 많이 하는데 공사장 내 안전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사고 예방할 수 있게 잘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김경례 위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197쪽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은 2020년부터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건축물 내·외부의 단열공사라든지 창호교체 공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여기 지원가구가 813가구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이 중에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보통 다세대나 연립이 한 25%∼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대상 중에요.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뒤에 현황을 보면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일일이 찾아봐야 ‘아, 이것이 다세대다, 이것이 연립이구나’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원래, 다가구는 주인 세대 한 세대이고 다세대는 세대 가구별로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세대에서 대표가구 세대가 신청을 해서 같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각각의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세대, 빌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개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창호공사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 전체로 신청합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여기 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알겠는데 216쪽에 보면, 216쪽 123번이요. 창호교체 하나뿐인데 1,000만 원이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위성사진을 보니까 이것은 다가구 같더라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파장동에 있는 261번, 222쪽에 261번이요. 여기는 보니까 다세대 같던데, 사진으로 보면. 
  지금 혹시 확인은 안 되시죠?
○ 건축과장 김종호 : 우선 사진상으로 볼 때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세대에서는 1,000만 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가구주택은 2개 층, 3개 층을 보수할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한 호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이 현황에 다세대는 거의 없는 거네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그러니까 30% 미만으로 있는데요, 지원현황이 1,000만 원이 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래서 여기 2건은 창호교체 한 가지뿐인데, 지원내용이. 다 1,000만 원씩이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했고요, 이렇게 지원금 지급되기 전에 혹시 현장 가셔서 확인도 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현장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완료현장도 확인해서 실제로 신청한 내역보다 면적이 줄어든다고 하면 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파장동은 찾아갈 시간이 없어서 가서 확인을 못 했는데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장안구나 권선구 쪽은 다세대나 다가구연립 오래된 연립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235쪽입니다. 
  불법 건축행위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시 것만 볼게요. 시 것을 보면 시정명령 1건, 자진정비 1건, 이행강제금 부과 3건이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김경례 위원 : 그래서 236쪽 점검리스트를 보면 1번이 무단증축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이 된 거죠, 조치결과가?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7번, 13번, 31번은 이행강제금 부과로 되어 있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이것이 '2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시정명령으로 그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제가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가, 
김경례 위원 : 잘못됐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잘못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용,  
김경례 위원 : 오타 확인하신 거예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오타는 아닌데요, 
김경례 위원 :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여기에서 시정명령을 한 후에, 이것이 7층 건물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건축물의 관리는 7층 이상 되는 건물은 시에서 인허가를 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기준면적의 30% 이내 증축은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증축 업무가 구로 이관돼서 실제로 처리는 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빼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 사건입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중복이 됐습니다, 구청 자료하고요.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이것 역시 관계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임영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입니다. 
박현수 위원 : 183쪽을 보면 부서별 위원회 구성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188쪽을 보니까 위원회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심의내용, 심의대상 중에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공공택지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만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당수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루어진 것 알고 계시죠?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사전청약에 대한 분양가 형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이것은 말 그대로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추정 공사비를 국토부에서 산정하고 부동산원에서 임시청약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그런 건축비라든지 택지조성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시는 본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인가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최근에 사전청약 분양가가 얼마에 형성됐는지 아시나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2필지가 1,900만 원 정도의, 평당이요. 
박현수 위원 : 신혼부부 행복주택은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자료 확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현수 위원 : 신혼부부 행복주택도 1,560만 원에 분양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것이 부합하는 분양가인지 본 위원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원가계산이라든지 택지조성에 대한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나,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분양을 대부분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은 없지만 저희들은 본청약을 할 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택지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준공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것은 본분양입니까, 아니면,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분양을 한 사항이 아니고 LH에서 분양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현수 위원 :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시하고 전혀 공유가 되는 자료가 아닌가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분양가는 서로 공유, 가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지 않는데, 그런 공동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공공택지에 대한 심의대상으로 돼 있는데 무엇을 심의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고, 수원시 내에 택지개발을 한 경우, 공공으로 택지개발을 한 경우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경우는 저희들이 분양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 국토부나 LH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LH가 2,000만 원을 받든 3,000만 원을 받든 우리 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다만, 의견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 분양가를 조정하거나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시의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오롯이 그것을 시행하는 LH만 배 불리는 공공택지개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서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요청해서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역시 우리 수원시민들이 주택공급을 받기 위한 부분으로 공공개발도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공공택지개발이 필요한지도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수원 관내업체들의 계약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퍼센티지로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자료로 제출한, 527쪽에 업체별 현황은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시에는「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 2항에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지역건설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든지 또 일정 정도 공사의 어떤 포지션을 지역 업체에다 하도급해야 한다든지 등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중장비 투입, 인력 투입, 이것 외에는 실질적인 어떤 공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실행에 대한 부분이 옮겨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조례 필요 없는 조례 아닙니까?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인부나 기계장비를 강제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규정하고는 있지만 여기처럼 일반건설인 경우에는 그렇게 강제할 수 없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시의회 청사 부분도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원 관내업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에 있는 업체, 화성에 있는 업체, 서울에 있는 업체 등등등.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과연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지역건설산업에 일정 정도는 이 활성화 조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분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장비만 쓰고, 단순하게 인력만 몇 명 쓰고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저희가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할 때, 강제라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동 조례 제15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과 세부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 구성과 개최현황에 대해서는 증인 알고 계신가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조례를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업무를 진행하실 때 분명히 준수해야 될 것들은 준수하셔야 되고요, 역시 그것에 맞춰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향후 저희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향후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개최현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알아보고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건축과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박현수 위원 : 자료 64쪽에 보니까 역시 위원회 구성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해서. 
  그런데 위원회 구성내역을 본 위원이 보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우리 수원시 일을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스텝도시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토담21, 해원기술단,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분들이 수원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사실은 입찰이라든지 수원시 공사에 참여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우선 건축위원회 기능 자체가 건축심의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자기가 설계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배제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 외에 비율로 따지면 실제로 대학교수라든지 또,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건축사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지역 건축사는 그중에 비율로 따지면 15% 정도 될 것 같은데, 많지 않습니다. 
박현수 위원 : 많지 않다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지역 건축사, 
박현수 위원 : 지금 내역 보실 수 있으세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전체가, 저희가 풀로 운영하다 보니까 90여 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지역 건축사는 비율이 그렇게,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개 업체 같은 경우는 수원시의 용역, 공사 등등 다양하게 지금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원들이 과연 공정하게 선정된 것인지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민간공사에 대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공공건축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상. 
박현수 위원 : 글쎄요, 그게 관계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으실 수 있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라는 기능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동일한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또 이분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본 위원이 이 과 저 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과에서는 이런 사업, 이 과에서는 이런 사업 등등 다양한 분야에 이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증인은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다른 부서의 어떤 용역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수원지역 건축사가 그런 역할을, 건축심의 기능 외 다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박현수 위원 : 글쎄요, 그렇게 단정 지으시니까 더 의심스럽네요. 
  분명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 업체만 관련 부서들하고 모여서 한번 보십시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 뽑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수원시의 계약현황들 다 뽑을 수 있더라고요. 
  한번 뽑아서 보십시오. 이 세 업체가 우리 수원시 어느 과의 어떤 공사를 얼마만큼 참여해서 사업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계신지요. 그것 보시고도 이런 말씀하시면 그때 본 위원한테 다시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종호 : 그리고 참고로 심의위원 임기가 한 회만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최대 4년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박현수 위원 : 4년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는 4년을 딱 지키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 내역을 보면 18년, 20년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왜! 재공고 내서 다시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더라고요, 유권해석을.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무조건 4년 되면 다 해촉하고 다 새로운 분들로 위촉하시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들어올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을 쉬고 들어올 수는 있어도 2년 안에 다시 들어올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유권해석이 좀,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 것인지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재공고를 내서 한 번 쉬고 들어오면 이것은 연임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본 위원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최소한 우리 시에 어찌됐든 이런 심의위원들을 하고 있는 업체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사업에 참여할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과 임영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입니다. 
정종윤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대한 고충을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아까 그분 외에 관련 자료 312쪽에 보면 권선구 호매실동 휴먼시아 16단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동일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정종윤 위원 : 이것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한 분이 계속 넣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분도 좀 아픈 곳이 있으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정보공개 관련으로 많이 넣으신 건가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휴먼시아 16단지는 LH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리규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한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 관리규약은 저희가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 개정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저희 시 차원에서도 LH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보니까 공용부분 관리, 임대자 대표회의 관련, 관련 규정, 사실관계, 정보공개 관련,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LH하고 협조 요청을 하시고 부탁을 하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다음으로 건축과장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정종윤 위원 : 아까 328쪽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가 사실 최근에 많이 없다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 8월 8일에 있었던 타워크레인 운전원 사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원래는, 비가 이날 많이 왔던 날인 것은 알고 계시죠, 8월 8일?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그때는 제가 여기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어서요,  
정종윤 위원 : 아, 오시기 전이시군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잘 몰랐습니다. 
정종윤 위원 :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은 집중호우가 내렸던 날인데 이날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현장사진 찍어서 고발하겠다고 올라갔다가 떨어진, 추락한 사고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띠를, 저희가 매는 엑스반도를 안 맨 상태로 안전줄 없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진 사고였는데 이 사고는 참 안타까운 사고이고 원래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이기는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형 타워크레인에 관련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타워크레인과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워크레인은 큰 대형공사현장, 아파트 공사현장 같은 경우 T형으로 되어 있고 작은 공사장에서는 L형으로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도 안 되면 트럭크레인 같은 것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시의회청사 건물처럼 10층 이상 되는 높이에서는 유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10층 이하에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구미에서 사고가 났었고 전국적으로 올해만 12건의 소형 타워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인타워 사고는 1건, 설·해체 과정에서 있었는데요, 설치·해체 과정에서는 기계결함으로 사고가 주로 발생을 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불법개조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국감 때 심상정 의원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브길이 50m 이하, T형은 지브길이 50m 이하에서 40m 이하로 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L형 같은 경우는 지브길이가 35m 이하에서 30m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 내에 있는 소형타워 현장이 우선 파악되십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최근에 점검한 것은 없고요, 예전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한 것이 아마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점검할 때 자료가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동절기나 하절기 그다음에 우기, 우리가 정기적인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정종윤 위원 : 그때 현장 돌아다니면서 타워도 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조종하는 것과 밑에서 조종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노동자로 활동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수원시에서는 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 CCTL 장비라든가 국내 청우 CW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불법개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리미트 같은 경우도 지금 해제되어 있는 현장들이 있고요, CW 장비 같은 경우는 수원시 내에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고 CCTL 장비는 현재 파악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장비인데 어저께 구미에서 사고 난 장비가 2945장비라고 2.9톤 들 수 있고 45m 지브길이입니다. 
  그러니까 40m로 변경된 상황에서 45m 장비가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인데요, 올해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빠른 시일 내 건설현장 관리를 통해서 정확히 규격의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 우선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톤수에 대해서도 3톤 미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하셔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하고 MOU 체결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것 위반사항을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점검 나가실 때 시청에서도 같이 나가시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보통 중대한 사항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합동으로 나간 적은 있습니다. 
  원래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번 같이 합동으로 간 적은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것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 마지막 현장이 망포동 현장이었습니다. 건설기계안전원에서 두 분 나오셨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점검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까 김소진 위원이 질의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통지 부분이 있다 보니 방문시기를 알고 안전감독원이 이미 철근부터 해서 다 고무패킹 씌우고요, 하루 전에 안의 작업을 다 깨끗이 비워놓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노조 소속으로 돼 있는 근로자들은 다 배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점검 후에 다시 재투입이 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워를 직접 올라가서 점검하거나 밑에 점검하시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실제로 한 현장을 2시간 이상 점검합니다. 
정종윤 위원 : 그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수원시 내에서 근로하는 건설노동자의 경우 수원시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수원에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 수원에서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사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입니다. 
채명기 위원 : 169쪽을 보면 품질검수단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내역이 있어요, 202쪽, 203쪽이요. 
  거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품질검수단에서 보통, 현재 수원시 품질검수단 하는 것 자체는 1차 골조 공사 후에 또 2차 사용검사 전에 이렇게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준공 후에는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 된다.”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본 위원이 그때 아마 자료를 공동주택과 쪽에다 전달했는데 이것을 사용검사, 그러니까 준공 전에만 딱 하고 준공 이후에는, 왜 그러냐 하면 분쟁의 어떤 요지는 준공 이후에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용검사 전에 이것을 하는 것은 시공사 건축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지만 입주하고 난 이후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마 중흥에 갔을 때가 바로 준공 이후에, 그때 하도 중흥이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때 품질검수단하고 같이 하루 종일 본 위원하고 가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예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보강 좀 해주세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정부에 법 개정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참조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이것이 분쟁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요. 
  하자관련 분쟁은 미리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기우진 증인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요, 중흥 문제 때문에 그때 본 위원이 엄청 쫓아다니면서 거기의 수분양자들, 상가 분양하는 사람들하고 엄청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벌써 3∼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또한 거기 상가는 축구장입니다. 아예 몇 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중흥아파트하고 관련된 데만 들어가 있지 나머지는 다 비어 있고 20억짜리 앞부분 상가, 17평이 20억이에요. 거기는 상가 2개인가 되어 있고 나머지 다 비어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면 썰렁합니다, 거기 앞부분 지나가면. 
  그런데 이것 증인이 생각할 때, 뭐랄까, 어떤 책임! 아니면 지역의 상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 이런 것 없으세요? 
  사실은요, 미디어센터 건립비용 여기 중흥에서 받은 거잖아요. 
  아니, 수원시가 중흥에다 뭘 해줬다고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가 그분들, 아니면 입주자들에게 짜낸 거예요, 그것. 짜내서 받았으면, 상가가 그렇게 그 모양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 좀 해주실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일단은 개발사업을 통한 토지용도별로 상가기능이 많이 들어간 게 있고, 광교택지지구가 그런 경우인데요,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166개가 603개로 쪼개졌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리고 또 수원시가 이것을, 166개의 상가규모가 600이면 3배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분양되겠습니까, 2,000 몇 세대 그 지하에? 
  600 몇 개 상가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 수원시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수원시는 미디어 건립비용을 70∼80억 받았을지언정 거기에 있는, 상가분양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피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분들은 분양을 받았어요. 임대도 못 하고 본인이 들어가지도, 본인이 들어가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임대로 들어오겠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도 안 되는데? 
  임대가 나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벌써 3년인가 4년!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원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은.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꽤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것 같고, 저도 별안간에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 주셔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지금 주신 의견은, 3∼4년 꽤 지났죠, 준공되고 나서도? 
  그 이전부터 진행됐던 것인데 저도 과거 일은 기억하기가 그렇고 해서 위원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어쨌든 간에 도시정책실의 총괄책임자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진행한 것이고, 또 증인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두 번째로 171쪽에 보면 직권감사 시정요구하고 또 공동주택 감사 결과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산까지 확보해서 감사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감사하고 그 이후의 감사하고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의 상황이 감사를 통해서 입주민들의 주거향상이나 권익보호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장님한테 증인께서 칭찬 좀 해주시고, 고생하셨다고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예산은 투입되었지만 그 예산보다도 더 많은 어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분쟁의 상황 자체도, 요새도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 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권익에 어떤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마지막은 사진을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자원과에 협업 요청을 해서 공동주택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증인 받으셨어요? 
  청소자원과에서 어떤 내용 받았습니까?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최연경 : 네, 경비원, 
채명기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지금 영상을 한번만 다시 돌려볼래요? 
  (동영상 상영)
  저기 뒤쪽에 있는 것은 청소차량이고요, 여기 아저씨는 경비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주민이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현금이 오고가고 그다음에 또 받는 게, 뭐냐 하면 스티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모아서 서로 그 부분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몇 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을 한 장만 가져온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게 되면, 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의 저분은 사실 어찌됐든 간에 청소자원과에서 거기에 합당한, 대행업체 대표가 직원들의 관리를 못 했거나 어떤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 페널티를 주면 됩니다. 아니면 기타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하는데 공동주택과에서도 저것이 동일하게 연결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경비업체 상황 자체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관리 부주의거든요. 
  저것으로 해서 연간 빠져나가는 것이 십 몇 억이 빠져 나갑니다, 우리 세비가. 
  본 위원이 작년에 그것을 조사해서, 전년도 것하고 후년도 것을 본 위원이 비교해서 금액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십 몇 억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대형스티커 팔려나가야 할 것이 안 팔려나가고 기존의 것을 떼어가지고 그놈을 다시 재사용하고, 또 주민들이 돈으로 주잖아요, 스티커 안 사고. 
  “아저씨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사 갈 때 엄청난 돈을 주고 갑니다. 그것 다 때려 부수고 스티커 안 붙입니다. 그냥 둘이 합작만 되면 바로 재활용센터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돈을 가지고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반반씩 나눌 거예요.  
  스티커 이만큼 남으면 또 판매하는 데 가서 서로 쇼부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조해서 관리를, 그것이 공문이든 뭐든 간에 아파트 공동주택에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동주택과에서 강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서 불시에,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최연경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김미경 위원 : 15쪽에 보면 고시원 내 취사도구 설치 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행정처분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이거든요. 
  각 구청에도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 현재 고시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고시원이라는 것이 용어가, 건축법상 용어가 다 바뀌었는데요,  
김미경 위원 : 어떤 용어로 변경되었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네, 다중생활시설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그런데 법령이 좀 강화된 것이 2011년도에, 원래 고시원을 하나의 건축물에서 1,000㎡까지 허용을 했다가 강화해서 500㎡로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주차장 기준을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시원이 지어진 것이 다 그 이전에 거의 해당돼서 2015년 이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시원이 지어진 지 한 1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은데요, 그런데 고시원의 불법행위를 일제조사하게 된 것이 2014년, '15년도에 실제로 검찰, 경찰에서 점검을 하도록 지적이 돼서, 수원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삼성전자 배면 그쪽에 많이 발생됐어요. 
김미경 위원 : 그랬죠. 
○ 건축과장 김종호 : 그래서 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구청하고 합동, 저희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구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삼성전자 인근의 문제는 어디까지 정리가 되었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우선 불법유형 자체가 단순하게, 고시원은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취사시설 여부를 점검하는 정도는 사실상 굳이 그 동네에서 큰 불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더 큰 불법은 실제로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나 이런 것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로 하나의 건물에 한 6개 층, 7개 층을 전부 다 주거용도로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20개 동 가까이 넘게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용도변경, 
○ 건축과장 김종호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허가받은 것, 구에서 허가받은 것을 계속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김미경 위원 : 반복 부과기준이 1년에 한 번인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원래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계시는 거죠?
○ 건축과장 김종호 : 실제로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2021년 작년에 부과를 했고 올해 부과할 계획인데, 재작년에는 부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앞으로도 매년 반복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용도변경도 문제가 되지만 고시원 내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고시원에 불이 난 현장에서 본 위원이 새벽시간에 불이 제압되는 순간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고시원 좁은 그 안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되고 미로처럼 연결돼 있어서 화재진압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도변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취사행위거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고시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김미경 위원 : 용도변경은 부과를 하지만 취사에 대한 부분은 단속규정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종호 :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법령에,  
김미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권고나 계도로 끝난다는 것이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아니,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하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법이기는 한데 거기가 인덕션 같이 전기를 꽂았다 뺐다 하는 그런 취사시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본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가스배관이 있어요. 
  끊어놓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취사를 하는 곳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인덕션이나 이런 부분들 또 전기장판 같은 것도 못 쓰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저희가 권고나 계도하는 부분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우선 저희도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고시원에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고시원도 최근에 지은, 아까 말씀드린 2010년 이후에 지은 건물은 사실상 거의 원룸 철문으로, 방화문 형태로 된 완전히 그런 개념이어서,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건물 있잖아요? 옛날에 20년 된 구시가지에 있는 고시원들이 화재에 취약하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원사업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김미경 위원 :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고 저희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저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 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입니다. 
김미경 위원 : 468쪽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용역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21년 작년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래서 올해 7월 20일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경기도에 기본계획재정비 승인신청을 하였고요, 11월 18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이 우리한테 통보되면 저희들이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468쪽 하단에 보면 연번 8개까지 있죠?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김미경 위원 : 1차 안전진단까지 완료됐고, 현재 수원에서는 리모델링이 시행된 단지가 있나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현재까지는 없고요, 조합설립 되고 1차 안전진단 완료된 것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 상황에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또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 중인 재정비용역에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나 정책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전체적으로 건축과에 보면 녹색건축도 있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보면 50년,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면 100년 정도 사용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우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정책도 지금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작성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기존에 우리 영향권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들도 그런 영향권에 있고요, 아마 사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집주인들은 많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미경 위원 :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하고 확대시켜야 되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시정정책 핵심 3대 목표 중의 하나가 생활·환경특례, 거기에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명회도 가질 것이고요, 최근에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하는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또 인센티브 관련 제도적인 사항들,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수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지금 조합설립하고, 저희 부서는 아니고 정비 쪽에서 하는데요, 한 25개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조합설립하고 이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가로주택도 마찬가지이고 녹색주택,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모두 다 행정적이라든가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예산이 많이 줄었죠?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작년하고, 
김미경 위원 :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조금 더 세워줘서 진행했죠?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위원님께서 많이 세워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27억 집행했고요, 작년에는 27억, 올해는 26억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정책적 지원이라는 것이,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려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을 하거나 공동주택 지원, 녹색주택 지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부족하면 요청을 하세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작년처럼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충분히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 한목소리로, 우리 상임위에서 반영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당위성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고 지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공동주택과 그리고 건축과 격무부서 현장 일선에서 애쓰시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상임위원님들이 지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와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승인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의무인증 추진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죠?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것이 잘 실현된다면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초고속 정보통신이라든가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유도를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지금 저희들은 모든 사업승인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은 사업승인 때만이 아니라 사용검사 때 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의무대상이에요, 아니면 조건부여 등을 통한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조건부여 등을 통한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특례시가 스마트도시 건설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의무인증 추진이 꼭 중요한 필수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건부가 아닌 정말 의무대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홈네트워크 설치 적법시공 여부나 인증서 같은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100세대 이상은 지금 현재 이것을 다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반영 또는 유도를 통해서 사전 기반형성이라든가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건축과 김종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건축물,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3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30년 이상, 3층 이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보통 1개 건축물 당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대행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원사업이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점검된 노후건축물이 13개 동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건축물의 구조안전이라든가 또 화재안전점검 정도 추진하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약 2억 9,000! 맞나요? 약 3억으로 파악을 했는데,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안전점검 비용으로는 3,300만 원으로 지금, 
○ 위원장 조미옥 : 3,300만 원 정도?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점검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이것이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처럼 보이거든요, 이 예산으로는.
  물론 당장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가연성 외장재 교체라든가 간이 스프링클러 이런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인데 사실은 30년 이상 된 건물에 그런 것들을 보강한다고 해서 안전이 더 향상되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단기성으로 보이는데 이런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의견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노후건축물의 점검비용이고요, 보수나 보강 지원비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안전이 상당히, 노후된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데 열악한 환경이어서 저희 시에서, 건축물관리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개소 당 거의 한 4,000만 원 가까이 드는,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예산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초기에 법령이 강화되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개념이고요, 원래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적인 지원사업이라 올해까지 국비 지원이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사항이.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이었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추후에는 이런 건물에 대해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원래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고시원 같은 경우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 옛날 건물도 소급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에, 안전관리 강화에 증인께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법령상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화 돼 있고요,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저희가 1월에 시 건축과 내에 팀 단위 수준으로 해서 전문가 2명을 임기제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1명하고 구조분야 전문가 1명을 채용했고요. 
  그래서 거기 건축안전팀에서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축안전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예를 들어서 구조·품질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 때 또 착공 때 서류가 접수되면 그런 부분에서 서류적인 기술검토를 하고요, 또 현장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점검을 이행,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안전전문 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공사장 안전관리 수행역할에 대한 고도화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분야 2인을 더 채용했다는 뜻인 거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그렇게 하고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진 것이 맞나요, MOU?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국토안전관리원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안전점검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1년에 두 차례씩 공무원 대상의 안전컨설팅과 현장시공자, 감리자 대상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2회 실시했고요, 그 외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이라고 6개소를 지원한 현장, 스마트안전장비는 아까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모라든지 또 안전장비 이런 데 스마트 장비를 탑재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을 통해서 정말 건설재해 없는 수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영진 증인!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입니다. 
김경례 위원 : 혹시 수원특례시 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라고 들어보셨나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연합회 들어봤습니다. 
김경례 위원 : 5월 26일에 결의대회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김경례 위원 : 무슨 내용이었어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리모델링 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추진을 하는데 법적·정비적 지원이 없다, 그런 재정적 지원도 없고 관리 인력도 없다, 그런 형태의 내용인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네, 맞습니다. 
  연합회에서 민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몇 건이었을까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례 위원 : 2,413건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담당 공무원은 지금 몇 분이 계시죠?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현재는 1명이 더 충원돼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지금 현재는 2명이고 그전에는 1명이었죠?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타 지자체를 보면, 가까운 안양이나 용인, 성남, 군포, 거의 팀장 한 분에 주무관 두 분, 한 분, 성남은 주무관이 여섯 분이에요. 그리고 군포는 주무관이 네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원특례시고 125만이 넘는 도시에서 주무관 한 분이 해오시다가 이제 한 분을 더 충원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요, 전담팀을 빨리 조속히 만들어서 원활하게 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올해 안에 빠르게 추진하실 수 있으실까요?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인적자원과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내년 1월에 전담팀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김경례 위원 : 조금 전에 기우진 증인께서도 시정정책 3대 목표 중의 하나가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조속히 전담팀을 만들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호 증인께 하기 전에 공동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한국아파트에 원래 공부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방이 굉장히 유명무실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활용할 방법을 얘기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여기를 주민커뮤니티실 공간으로 재환원을 시켜서 엊그저께 지역주민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자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시원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15쪽에 보면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또 유지관리계획 안내를 하고 설치기준 안내 및 점검 협조 요청을 하는데,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되는 어떤 결과치가 없어요, 아예, 사실은. 
  다른 데도 다 점검을 했대요. 그런데 거의 들어갈 수가 없고, 폐문이 되거나 이미 안내를 하게 되면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어주는 데는 그래도 불법에 대해서 안 하는 데니까, 영통구 같은 경우 35개 중에서 12개만 정상이고 나머지 23개는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안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만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재나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정말 호미로 막을 것 괭이로도 못 막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터졌을 때 그냥 “안내만 했으니까 내가 역할을 다 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대형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상황이 났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안내만 한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내년에 전담적인 어떤 선으로 하든, 구청과 시청과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쪽하고 합동적인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아까 증인이 얘기했다시피 2014년도, 2015년도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상황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봐야 어차피 예고를 해버리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강제성을 띠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 고시원이 수원시에 500개로 돼 있는데 500개에 대해서 일괄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 근거로 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기는 정상적이고 잘 되는 데고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근거를 전체적으로 500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관리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 1월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고시원이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2014년, '15년 이후에는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불법행위는 다 적발이 된 것이고요, 신규로 허가 나간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500개소 중에 시에서 나간 것이 202개소이고 구에서 허가 나간 것이 298개소입니다. 
  점검은 시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시달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저희가 점검을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시기에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구청에서 조치계획이 어떻게, 점검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깁니다.
  사실상 올해 영통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점검할 계획에 있고 올해는 장안·권선·팔달 65개소를 점검했고요, 기존에 이미 불법행위 중에 시정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복 부과를 하고요,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복 부과를 하는데 반복 부과는 사실상 국토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시정명령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바로 한 달 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부과를 더 강화하고요, 재작년에는 반복 부과를 못 했는데 반복 부과를 매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반복 부과하시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법에 의한 것이니까 하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오래된 고시원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년도 초에 생겼다든지 하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데야 그 부분이지만 또 그렇지 않고 위법을 해서 하다가 사건이나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체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취사시설이나 이런 제한된 부분도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영건협이라고 해서 아마 엊그저께 16일에 여기 과장님이나 또 영통구청 과장님하고 김선재 구청장님하고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 거기 영건협, 그러니까 거기 건축물이 한 110개 건축물인데 그분들이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근생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불법용도변경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그런 모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어떤 불법적인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우선 16일 영통구청장님 면담한 내용은 저희도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요청한 내용은 불법행위는 이미 기존에 적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정을 바닥 난방, 그것이 대부분 고시원의 취사시설로 지적된 것이 아니고요,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시원,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원래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 바닥 난방을 한 것인데 바닥 난방을 철거해야지만 시정을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 바닥 난방을 철거 안 해도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 난방은 직접적으로 법적인, 근린생활시설은 바닥 난방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반복 부과를 하고 계속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취사시설이든 뭐든 이런 부분의 점검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마 몇 년 전에 그런 고시원의 문제가 삼성전자 배후단지에 집단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어떤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논의가 계속 검토도 있었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공업지역 내에 주거형태의 허가제한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조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제로 공동주택이 제한되어 있고 단독주택 정도만 허용되다 보니까,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도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은 어쨌든 간에 불법을 합법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다른 어떤 소득을 얻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데하고는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그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4개 구청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영통구는 이것이 안 된다, 저쪽에서는 허용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각 구의 건축과하고 동일한 선에서 내려가서 수원시 전역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것 가지고 “권선구는 안 그러는데” 아니면 또 “장안구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영통만 이것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시적인 것을, 위에 수원시에서 구청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내서 수원시가 다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단속기준이 구별로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관계 과장과 팀장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거품격 확보에 애써 주시는 공동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진 과장님! 
  김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병규 증인!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유재광 위원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보면, 42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430쪽에 보면 내년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5개 지구 768필지 국비 1억 9,800만 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협의 중인데 내년 사업은 여기 행감 자료에는 자료가 누락됐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내년 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것에 대해서 기본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가내시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광 위원 :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권기호 위원 : 감사자료 362쪽이 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자료 확인)
권기호 위원 : 자료 폈습니까? 
  362쪽이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폈습니다. 
권기호 위원 : 2항에 보면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 및 처분 내역이 나오는데요, 처분내용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감독권한 자체는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등록관청이 구청에 있고요, 저희 시 본청에 법상 권한은 없습니다. 
권기호 위원 : 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행정처분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구에서 한 것을 취합한 사항입니다. 
권기호 위원 : 처분내용 중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세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처분을 하는 공직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고 대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여기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다 있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처분하는 공직자는 법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중개업을 지원하는 지원팀에는 일반 공직자가 있어도 되지만 처분하는 공직자는 공인중개사가 공직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지 국토부라든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지금 이 내용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렇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권기호 위원 :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수원시 이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업무의 세분화, 전문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을 처분하는 공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영해 주십시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런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박병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김소진 위원 : 367쪽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 토지거래 하는 것을 수원시에서 제한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5월 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수원시도 같이 들어가 있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외국인들의 토지 취득 걱정하는 것은 수원시민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큰 고민거리이고 외국인의 취득을 허가한다는 불만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그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소진 위원 : 혹시 해제 전 관리하고 해제 후 관리는 어떻게 달라질 예정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운영되면 취득 후에 의무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5월 1일 자로 해제되면서 의무사용 기간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에는 당수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광교산 일대 임야 중에서 기획부동산 의심되는 지분 거래가 많은 토지 일부만 남아 있고요, 전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김소진 위원 : 외국인들이 취득한 토지는 대부분 실제 거주용으로 구매하고 있나요? 
  혹시 투기로 보였던 점은 발견하지 못 했나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수원시의 경우는 투기로 볼 만한 사항은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 토지 취득비율은 수원시가 전체 12만 8,000여 필지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0.7%∼0.8%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외국인은 국내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건이 큰데 5월 1일부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수원시 자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6월∼9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발표한 것을 보았는데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을 통한 주택매입 등 특이동향이 확인되었는데 조사기간 동안에만 567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경기도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는 등의 환치기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이 조사로 국토부에서는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조사를 대응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국토부 실거래 조사를 바탕으로 수원시 내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저희도 구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소폭으로 증가되는 추세는 있지만 갑자기 증가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은 특별히 과열되지 않지만 꾸준하게 있는 상태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자료를 보았더니 '20년도부터 약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자 비율을 보면 외국인 비율이 200명 중에 35명 정도가 돼요. 
  200명 중에 35명이라고 하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국인들의 거래비율이 더 높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외국인의 위반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실거래가 위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득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403쪽∼405쪽까지 보면 취득필지 수가 있는데 필지 수는 '21년∼'22년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소진 위원 : 줄고 있는 것은 요즘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래서 사실 줄어들었던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전에도 계속, 투기라기보다는 거래량은 계속 증가했던 사항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건의하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번 연도는 이미 해제가 되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건수가 제일 높은 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자료조사 등을 참고해서 수원시도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수원시민이 반대로 수원에서 외국인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양경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민간데이터 구입 내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통신사, 카드사 정보를 통합, 개인정보가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 구매해도 괜찮나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여기에 포함한 데이터 내용에는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고요, 유동인구라든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데이터들입니다. 
김경례 위원 : 카드결제 데이터에 어떤 개인정보는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네.
  어떤 특정에서 소비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아, 그런 데이터군요. 
  그다음에 158쪽 보면 올해 4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 4건 말고 자주 분석하는 데이터가 또 있나요? 
  아니면 이 4건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부서에서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분석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발해서, 이 4건에 대해서는 자체 선발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게 되는 그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8월까지 분석한 내용인 거죠?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네. 
김경례 위원 : 1년에 4건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그러니까 보통 한 건을 분석하는 데 한두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김경례 위원 : 한두 달이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그런데 저희 빅데이터 분석요원이 전담요원은 지금 계약직 한 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례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그리고 외부용역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방문객 분석시스템은 어떤 사업인가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실시간 방문객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 하면 조달청에서 우수 혁신제품 수요조사를 한 게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요, 전액 조달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지역에 실시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행궁동 일대 10개소 정도의 수집용 AP를 설치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주요 관광지에 유동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전광판 설치는 아니고요, 
김경례 위원 : 아니에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천장의 공유기를 가리키며) 저기 보시면 AP처럼 생긴 저런 장비들을 특정지역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가지신 분들이 근처에 오면 한 사람을 카운터합니다. 
김경례 위원 : 파악이 되는 거예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그래서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분들이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지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지금 행궁동에 10개가 있고 앞으로 이후 확대하실 거잖아요. 
  혹시 행궁동 말고 또 다른 지역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이 사업은 조달청 혁신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없이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일부 광교호수공원에 방문객들이 어느 시간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쪽에 추가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아니, 유동인구가 이렇게 과밀해지면, 지난번 이태원 참사처럼 과도한 인구가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근본적인 대책이 실시간 방문객 분석시스템으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네, 지금 행궁동 일대에 설치해 놓은 것에서는 사람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몇 명이 모였는지 그래프상으로 나타나도록 해서 숫자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화성문화제 때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쭉 누적시켰다가 사후에 분석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요즘 행궁동에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궁동에 10개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번에 스마트도시 국내인증은 선정이 이미 되었던 거죠?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 추진 중이었던 국제인증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모든 조사절차는 끝났고 최종, 
김경례 위원 :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인증에 필요한 점수는 획득을 했어요. 했는데 국제인증이다 보니까 이 인증서가 영국에 있는 본사로 가서 거기에서 최종 심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인증서를 수료하게 되는데 한 12월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무난히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아무쪼록 퇴직을 앞두고 국제인증까지 획득하는 성과를 보여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국내인증, 국제인증 두 가지 다 획득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저희 수원시에?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국내인증 같은 경우는 국토부 주관으로 인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제인증은 LH에서 지자체를 일부 선정해서 비용은 LH 비용으로 국제인증을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스마트도시로서 도시 위상이 좀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행사라든가, 각종 국제행사 이럴 때 소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례 위원 : 아무쪼록 저희 수원시가 특별시가 되고 나서 국제행사도 많이 주관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편의를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수원시에 훌륭한 인재 두 분이 같이 퇴임하시게 되어 상당히 수원시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병규 증인께, 종합민원과 구청 감사할 때 내용은 어차피 모니터링 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지적재조사팀이, 어쨌든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되는데, 앞으로 더 사업지구별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늦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권선구, 장안구가 되었으니까, 지금 영통구하고 팔달구는 아직 지적팀이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업무과잉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저희 2개 구도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지적재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적자원과와 같이 얘기해서 전담팀 구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공인중개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너무 많은 양의, 양이 너무 많아요. 영통구 같은 경우는 923개소를 혼자 감당하다 보면 그것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는 분쟁의 어떤 여지가 많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본 위원이 구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그만둬 버립니다, 요즘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서 업무 과잉적인 것은 시간선택제나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 장안구에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었고, 영통구도 부동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도 시범적으로 팀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팀은 안 되고 전월세 관련해서 구별로 한 명씩 충원되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더 인원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경환 증인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수원시 자체의 어떤 데이터를 다 포집해서, 그다음에 또 민간의 것도 조금 우리가, 그러면 민간에다 어떤 도움도 줄 수 있고.
  이것은 125만 정도 되는 지자체 중에 제일 큰데, 우리 수원시는 이런 센터를 해서 그런 것을 못 하나요? 
  이런 계획은 없어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공공데이터센터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만 해도 만약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구청이라든가 시청 또 유관기관 이런 데서 쓰는 서버들을 한 군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라는 것을 구축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앙기관이라든가 도청 이런 데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옛날 구청 청사를 공공데이터센터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 또 빅데이터센터 구축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마트도시, 요즘에 거의 어떻게 보면 크게 데이터 싸움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양경환 증인도 정말 고생하셨고,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 : 제2의 어떤 그런 선이 잘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스마트도시과의 양경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현수 위원 :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의 컨셉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저희 스마트도시 컨셉은 역사성과 또 새로운 미래지향적으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수집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가 데이터 수집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나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사실 데이터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실질적인 업무를 말씀드리면 한 730여 종의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공공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를 DB화 작업하는 것을 공공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 일상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교통량이든가 이런 데이터들은 별도로 수집해서 가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공공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역량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이 미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부분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자료에도 있듯이「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 안전, 환경 등 분야별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에 대한 데이터, 안전에 대한 데이터, 환경에 대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DB화가 돼 있어야 분석을 하든 가공을 하든 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통을 보게 되면 ITS라고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네. 
박현수 위원 : 아니면 우리 도심의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어떤 교통흐름에 대한 정보를 연동시키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지금 ITS 관련돼서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교통정보팀이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호운영체계에도, 신호주기라든가 이런 체계들을 하고 있고 교통정보도 그것을 토대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한국교통정보센터(ITS)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시내 주요 도로의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ITS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능형 교차로 같은 것들도 멀지 않아 도입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더더욱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각각의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데이터들이 어느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종합적인 가공과정을 거쳐서 정말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데이터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스마트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각개전투로 이 데이터는 여기에서, 이 데이터는 저기에서, 어려움도 압니다. 각 부서에서 데이터들을 잘 안 주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기우진 증인, 한번 여쭤볼게요. 
  스마트도시를 만든다고 해놓고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각 부서 고유의 업무영역도 아니고 보물도 아닌데 왜 빅데이터팀한테 데이터를 서로 안 주려고 하는 거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저희도 스마트도시과가 생긴 지 1년 남짓 됐고요, 보면 되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그 부서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부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른 정책 수립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야, 이것이 부서의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데이터 행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것들 통해서 부서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수집을 해야 한다”, 결국은 직원들 역량, 교육, 관심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도시과가 체계적으로 스마트업무를 하기 위한 디딤돌을 해놨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큰 스마트도시를 형성하자라고 정책의 방향을 세워놨으면 그 정책의 방향에 맞게 모든 부서들은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협조를 해줘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내 영역인데’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추진하나 마나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우진 증인께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총괄적으로 빅데이터팀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에 대한 국가공모사업들이 아마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도 있고 또 정통부에도 있고. 
  혹시 수원시가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2020년부터 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비대면 방역시스템을 일괄해서 도입한 적이 있어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한 35억 정도 규모로 한 적이 있었고요, '21년도에는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사업을 경찰대학하고 한 바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솔루션 확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한 60억 정도 규모로 2021년에 추진을 했고요. 
  금년에는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추진사업으로 해서 드론 부분 2개 분야에 응모했는데 선정이 돼서 부분적으로 지금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이라든가 스마트 공유주차장 같은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공모사업의 방향을 실용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가급적이면 시 예산이 최하로 들어가고 국가라든가 R&D 사업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빅데이터팀이 보니까 총 8명 중에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1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우진 증인, 제발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서들 또 우리가 향후 미래도시에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들이 추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예산만 투입되고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외부에다 용역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들은 제시해 주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지 용역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용역만 주고 나면 용역사만 돈 벌게 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빅데이터팀이라든지 스마트도시과에는 그런 전문 인력들에 대한 확보 방안도 검토하셔서 추가적으로 증원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속 인력과 조직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인력 운영에, 또 조직부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모이다 보면 DB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DB에 대한 관리방안도 철저하게 수립을 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DB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 
  우리 시는 그런 문제에 당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발이익환수 사업을 하고 계시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토지정보과가 무엇을 하나!’ 이런 생각도 타 상임위에 있을 때는 했었는데 와서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원의 개발이익에,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약 20%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광교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금이었다고 하면 그 개발이익금이 광교지역에만 쓰이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로 50%가 들어가고 지방비로 50%가 들어가고, 
○ 위원장 조미옥 : 시비 50%,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국비 50% 중에서 7%를 위임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자체는,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위임수수료 7%를 환급받는 사항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국비 50%에 대해서 받고요, 세입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 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일반회계로?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돼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토지 개발에만, 아니면 토지 쪽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건축허가나 또는 개발행위허가 이런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그냥 사용할 수 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토지면적이 300평, 990㎡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기로 서수원과 광교지역 간의 불균형이 광교는 개발이익금으로 거기에 많이 쓰여서 발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그것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광교지역하고 호매실지역은 면제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제기간에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당수지구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혹시 개발이익금 환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임대주택도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분양주택만 안분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단, 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갔거나, 옛날에 아이파크 같이 수원미술관 기부하고 이런 것이 많으면 부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개발이익금 환수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자가 비용 제출을 하면 허가시점과 사용승인시점의 공시지가 차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20%를 부과하게 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보통 개발사업 개발비용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추계를 하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사업자가 비용을 제출하면 저희가 용역을 보내서 그 비용이 정당한가, 합법적인 비용인가를 판단해서, 보통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 주고 인정 못 할 것은 제외하고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토지정보과가 행정을 잘해 주면 지역경제 재정건전성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변동된 정보들이, 토지정보과에서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변동자료들의 정책지도나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사업자가 완료되면 지하시설물이라든가 가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공공측량 성과품이라든가 또 메타데이터 기능 추가될 적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요즘에는 3차원 공간정보활용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으로 개발되는 그런 데이터들, 쉽게 말해서 하수도, 지하시설물도 굉장히 변동이 많이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시설물이라든가 도로, 하수, 도로굴착 이러한 시스템까지 그때그때 정보가 업그레이드될 만큼 예산 확보라든가 인력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지금 각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DB는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항공사진을 매년 촬영해서 반영하고 또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신축되면 그것을 3차원으로 3D 모델링을 해서 탑재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라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끝은 예산의 문제였거든요. 
  이런 정보 업데이트하고, 지금 스마트도시과도 있고 토지정보과도 있지만 어쩌면 빅데이터팀과 토지정보과 모두 같이 소통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정말 수원시에서 스마트도시를 이끌어 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다른 데는 몇십억씩 들여서 3차원 공간정보활용시스템이 이미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저희도 공간정보팀은 스마트도시과하고 필히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이고요, 저희도 3차원 활용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고 매년 거기에 업데이트 비용이 필요한데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갱신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기우진 증인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양쪽 질의사항에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인프라 확충해 달라, 시정 전반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과학행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그러면 승병숙 팀장님, 조남현 팀장님, 유영삼 팀장님, 황차숙 팀장님, 스마트도시과 양경환 증인 같은 경우도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부터 수원의 스마트도시 구현하는 데 정말 굉장히,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도 그렇지만 굉장히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수원의 행정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예산으로 현장에서 너무 절절하게 일을 하신 것을 본 위원은 너무 많이 봤어요. 증인께서도 마찬가지로 시민 중심에서 행정을 이끌어주신 것은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과가 스마트도시로 가는 데 가교역할을 증인께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도시문제 또 미래 도시로 나가기 위해 두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 업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스템적인 문제들, 예산, 인력,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이 함께 같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박병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중개행위라 하면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대부분 제일 많은 것이 부동산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 있고요, 
김미경 위원 : 표시광고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광고를 하는 부동산 대상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시원 같은 것을 원룸으로 표시한 것도 있고요, 그것도 표시광고 위반이 되고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모든 내용을 잘 기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지연했다든가 계약서의 서명날인 같은 것이 누락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고시원을 원룸으로 표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 1년 이상 인터넷 다방이라든가 네이버 광고라든가 이런 데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것은 현재 거의 많이 완화가 됐고요, 지금 주로 중개계약서를 쓰면 뒤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서식이 있어서, 거의 적발되는 것들이 거기에서 적발되고요, 거기에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불법 중개행위가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불법 중개라고 할 만한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갖추어야 될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재 사항이 누락됐다든가 기재가 좀 미흡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적발이 되면 그 중개사무소는 어떤 처벌을 하게 돼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그것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같은 건이라도 위반된 법령이라든가 위반된 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주로 과태료 처분을 많이 받습니다. 
  업무정지 처분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있고 한데 과태료가 제일 많이 처분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교재라든가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12시간의 연수교육을 받고 있고요, 연수교육은 계획이라든가 교재 제작, 교육시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역할은 도 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 통보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구청과 협업을 해서 교재에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재에 내용을 첨부해 달라는 사항도 있고요,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아무튼 연수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사이버교육 등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개하는 담당자들 교육 강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자료 368쪽에 보면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현수막 게첩을 하셨어요, 12곳에.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자료 확인) 페이지가, 
김미경 위원 : 368쪽이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아, 조상땅 찾기, 
김미경 위원 : 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12곳에 게첩을 하셨는데 게첩한 효과는 어때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지금 조상땅 찾기가 계속 이어져 와서 실질적으로 조상땅 찾으러 오는 민원인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법원 파산용으로 내 재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조상땅 찾기를 해서 전자자료 조회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크게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상땅 찾기를 해서 찾아가신 분들이 과거에 있었나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 현수막을 보면 방법에 대한 부분이 “직접 방문”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지금 수원시가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든가 빅데이터 시대를 가고 있는데 구청이라든가 종합민원과를 직접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홍보방법부터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현수막 게첩만이 홍보가 되는지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약간 미진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저희가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전자현수막 같은 것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지금 보완이 됐기 때문에요, 
김미경 위원 : 아, 보완돼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보완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어떤 형태의 접수가 되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인터넷에 접수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런 현수막 게첩이 아니라 온라인 접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온라인 접수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스마트도시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모르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경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모비젠이라는 회사가 사실 원래부터 유명한 회사이기는 했는데 이번에 아이리스 브이댑(IRIS VDAP)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각화를 구현해서 비전공자도 쓸 수 있게 플랫폼이 출시됐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2020년도 용역을 맡기고 나서 2021년, 2022년에도 플랫폼 유지관리를 여기에다 맡겨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모비젠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구축하게 됐는데요, 2019년도에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모비젠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대부분 그 회사의 기술이 많이 녹여져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한다든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기능을 개선할 때 이 회사에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입찰이라든가 이런 데, 가격경쟁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경쟁업체들이 경쟁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독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저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의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네, 맞습니다. ㈜모비젠은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회사이고 지금 빅데이터팀이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전문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기존까지는 GIS라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축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시각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3D로 구현을 해서, 요새 메타버스하고 적용시켜서 3D화하는 기술도 있는데 ㈜모비젠이 선두주자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충원이나 전문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행궁동에 설치된 10개 말고도 저희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붐비는 인계동 박스라든가 수원역 로데오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추가 설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정종윤 위원 : 404쪽 보니까요, 이것은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인데요, 2020년도에 영국, 프랑스, 독일 해서 국적별에 보면 필지 수는 1필지인데 면적이 9㎡예요. 그런데 또 취득금액은 5억 7,500, 맞나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자료 확인)
정종윤 위원 : 지금 혹시 같은 것 보고 계신가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보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그것은 저희가 신고받은 것이 아니라 구에서 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1필지에 9㎡면, 이것이 3평 정도 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약 3평이 좀 못 됩니다.
정종윤 위원 : 3평이 못 되는 금액인데 5억 7,500이라는 금액이 나왔기에,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에서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박병규 증인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공간정보 종합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ISP는 작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3차원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운영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시민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기우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총괄기획단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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