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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팔달구(종합민원과·생활안전과·환경위생과·건축과·건설과)


일시: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 위원장 조미옥 : 윤홍식 종합민원과장님!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경운 생활안전과장님!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전현택 환경위생과장님!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찬식 건축과장님!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 위원장 조미옥 : 유병기 건설과장님!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팔달구청장 박미숙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백 행궁동장님! 
○ 팔달구 행궁동장 송종백 : 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구 매교동장님!
○ 팔달구 매교동장 유재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임태혁 매산동장님! 
○ 팔달구 매산동장 임태혁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현돈 고등동장님! 
○ 팔달구 고등동장 이현돈 : 네. 
○ 위원장 조미옥 : 장보웅 화서1동장님! 
○ 팔달구 화서1동장 장보웅 : 네. 
○ 위원장 조미옥 : 한정례 화서2동장님! 
○ 팔달구 화서2동장 한정례 : 네. 
○ 위원장 조미옥 : 최승란 지동장님! 
○ 팔달구 지동장 최승란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근섭 우만1동장님! 
○ 팔달구 우만1동장 박근섭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종득 우만2동장님! 
○ 팔달구 우만2동장 이종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광수 인계동장님! 
○ 팔달구 인계동장 김광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박미숙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수원화성을 품은 수원의 중심지로서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유지와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연이어 계속 진행되어 온 다수의 재개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각종 구정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모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8기 원년으로 위원님들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청결하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으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미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2023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임하시는 우만2동 이종득 동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이신 전현택 과장님, 종합민원과장님이신 윤홍식 과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분씩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종득 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팔달구 우만2동장 이종득 : 안녕하세요? 
  우만2동장 이종득입니다. 
  어느덧 정년퇴임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그리고 선·후배 공직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수원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윤홍식 과장님!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팔달구 종합민원과 윤홍식입니다. 
  약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섰습니다. 그동안 선·후배 공직자들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 속에서 큰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오면서 맺어진 돈독한 관계를 항상 잊지 않고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활약으로 우리 수원시가 전국 제일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항상 응원하고 저 자신도 수원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으로 수원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전현택 환경위생과장님!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환경위생과장 전현택입니다. 
  기회를 주신 조미옥 위원장님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곧 퇴직하는데 함께했던 선·후배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을 팔달구에서 마무리하게 됐는데 박미숙 청장님 또 동료 직원들과 위원님들께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지만 죄송한 마음도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만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 늘 간직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이종득 우만2동장님, 전현택 환경위생과장님, 윤홍식 종합민원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요즘 김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어제 모니터링 다 하셨죠?
  뒤에 참고인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김미경 위원 : 안 했나 봐요. 
  (웃음있음)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참고인분들, 이번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힘쓰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6월 30일 그리고 8월 9일, 10일, 11일, 3일이었죠. 그때 각 동장님들 찾아뵈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참고인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 대비를 미리 준비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회에 근무하신 분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셨던 분은 예우를 해주고 하는데, 최승란 지동장님! 
  의회에서 열일하시다가 승진하셔서 지동장님으로 맹활약하고 계신데, 동장 일하고 지역 일하시면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의회에 근무도 해보셨잖아요.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 지동장 최승란 : 안녕하세요? 
  지동장 최승란입니다. 
  사실은 지동이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지역구 의원님이신 정종윤 위원님 계시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의회에 근무하신 분들은 의원님들이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다니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에서 더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팔달구 참고인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참고인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참고인분들, 공부 많이 해오셨어요? 
  하나도 안 해오셨나 봐요, 답이 없어요. 
  (웃음있음)
  어쨌거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다 긴장하고 준비도 많이 하시는데 1년 동안 동의 활동을 보면 단체원들이 굉장히 많은 일과 지역의 많은 민원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 모든 대민업무를 다 소화해 내고, 하다못해 김장과 단체를 다니면서 애쓰시는 참고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팔달구 쪽에서는 공모제로 선출되신 동장님이 몇 분이시죠? 
  (“두 분 있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두 분이죠? 
  그러면 공모제로 되신 동장님 두 분 한번 인사말씀 해 주시겠어요? 
  2021년 1월에 공모제로 돼서 지금까지 동 업무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사항이라든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어려움에 대해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회를 드릴 때 말씀하시면 아마 구청장님 풀 예산에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팔달구 행궁동장 송종백 : 행궁동장 송종백입니다. 
  제가 직위공모제 행궁동장으로 근무한 지가 벌써 한 1년 4개월이 됐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제가 행궁동의 마지막 직위공모제 동장이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자부심이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인사 때 마음 졸이고 언제 가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서 주민들도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2년 동안 계획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민들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것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 공모제 동장님으로서 주인의식과 자부심, 주민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2년간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인계동장님도 공모제죠? 
○ 팔달구 인계동장 김광수 : 네.
김미경 위원 : 어려움을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공모제에 대한 좋은 점과 어려움이 있으면 보완도 해드리고 할 것 같은데,
○ 팔달구 인계동장 김광수 : 저는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계약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작년 1월에 부임을 해서요.
  작년에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장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무엇을 좀 해야 되는데 한 1년, 올해 3월까지는 좀 안타까운 시간을 소비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좀 풀려서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 동장공모제 사업비가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인계동이 지금 임시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년을 더 연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계신 정종윤 위원님하고 청장님 또 많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일단 내년도 예산이 섰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히 내년도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아까 행궁동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년 있으면서 마음 졸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동장공모제가, 저는 올해 12월이지만 행궁동장님은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때 마무리된다는 것이 동장공모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 2년 동안 공모제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 지명직 동장님들께서도 동 10개 단체원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소화해내셔야 되는데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현장 일선에서 뛰시는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빨리 현장으로 복귀하셔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고 답변 시 증인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숙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박미숙입니다. 
김미경 위원 : 이것은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간부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요해서, 어제 다른 구청 모니터링하셔서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구청장님들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수원시에 보면 폴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해 놓은 자료에 보면 일명 “폴대 왕국”으로 지칭해서 폴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특히 팔달구는 소방도로에 폴대를 철거하고 난 뒤 대만 남아있는 곳도 있고, 자료사진으로 다 있기는 한데요, 반사경이라든가 음식물 무단투기단속 이런 것들이 이동하거나, 지금은 바퀴가 달려서 이동하지만 예전에는 폴대를 세워서 쓰레기 무단투기 그다음에 음식물 투기 여러 가지 단속 폴대부터 반사경 그다음에 신호 이런 것들이 철거되지 않은 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로에 보면 4차선 도로에 CCTV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과의 과속, 신호 여러 가지 이정표부터 하다 보면 폴대가 한 10개 넘는 도로도 있거든요, 4차선 도로에 보면. 
  그래서 이런 폴대에 대한 부분들을 간부 공무원 회의하실 때 의견을, 본 위원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신호등도 굉장히 낡고 녹슬어 있는데 그것이 정리 안 돼서 태풍이라든가 우기 때 위험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통·폐합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대중교통과와 음식물 투기단속, 도시안전통합센터 그리고 건설과, 다 이런 폴대들을 세우면서 어떤 시설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원시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통·폐합을 했을 경우 업무효율 증진이라든가 관리체계 일원화,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우리 팔달구 관내는 특히 더 다른 지역보다 심해요, 아파트단지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부 공무원 회의하실 때 의견을 함께 해서 같이 업무효율을 증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부서 간에 조정을 통해 시설물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4개 구 공히 서로 업무 공조하셔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은 전현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환경위생과장 전현택입니다. 
김미경 위원 : 244쪽, 24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자료 확인) 네. 
김미경 위원 : 여기 연번 75번이나 68번, 여러 가지 민원내용들을 보면 발생횟수와 조치사항이 있어요. 이 조치사항에 보면 소음 및 먼지 최소화, 에어방음벽, 소음, 살수, 전체적으로 볼 때 퍼센티지에 소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있고요, 그렇죠? 비산먼지라든가 살수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들어있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래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음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혹시 자료사진 하나 띄워줄 수 있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살수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도로 바닥에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동영상이요.
  (동영상 상영)
  소리 들으셨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김미경 위원 : 지금 약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이것으로 다시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 
  (핸드폰 동영상 상영)
  핸드폰으로 들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본 위원이 음량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 정도라면 주민들의 민원 다수가 소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그 장소가 대우건설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현재 대유평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이고요, 처음 보여드린 사진은 도로청소 지도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김미경 위원 : 공사현장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 준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결국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인근 주민들이에요. 그럴 때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하고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미경 위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지금 보여주신 대우건설은 소음 측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면 실시 중인데 향후 좀 더 꼼꼼히 관리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처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벌금 내고라도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주장도 강해요, 그쪽 공사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장교육이라든가 지도 관리를 좀 더 체계화해서 꼼꼼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신규 지위승계 업소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것이 있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김미경 위원 : 허가신고서에 보면 '21년 11월에 금수레밥상이 영업을 시작했고 '21년 4월에 대성식당 그다음에 '22년 4월에 대박식당, '21년 7월에 진미식당 등이 개업을 했는데 이분들 주소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강서구 양천로, 강남 언주, 서초구 강남, 서초구 강남,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은 지역 업체입니까, 외부 업체입니까?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시에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경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수원에, 웬만한 소상공인들은 수원에서 오픈을 하는데, 그렇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김미경 위원 : 수원에 거주하는 분이 수원에 많이 오픈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이분들은 서울이나 인천에서 와서 오픈을 했어요. 
  약간 의심의 정황이 있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결국 이분들은 함바식당이에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김미경 위원 : 이분들 자료를 보면 함바식당인데 그러면, 본 위원 요지는 그거예요. 요지는 결국 지역 업체라고 하는 것은 지역 현장에 있는 함바식당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분들 영업하는 현상을 볼 때 굉장히 어렵고 열악해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같이 연계된 어떤 부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소음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지역 업체들은 계속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위원님. 
김미경 위원 : 지금 현재 상권이 다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대화도 단절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모임이나 단체들이 다 회피하고 주차난 때문에 접근성도 결여되다 보니까 고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외부에서 와서 함바식당을 이렇게 오픈함으로써 결국은 지역상권이 다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팔달구청이, 우리 부서가 지역의 소시민들을,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부분의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당부드립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알겠습니다. 
  외부인이 신규나 명의변경 할 때 제재방법은 없지만,  
김미경 위원 : 네,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 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공사장 소음이나 먼지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열악한 상황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있는데 우리 구가 조금 더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에 테마별 안전관리도 한다고 하는데 혹시 테마별이라면 어떤 음식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테마요? 
김소진 위원 : 네, 유행하는 음식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도 구청별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팔달구 관내에는 역과 인계동에 업소가 많다 보니까 테마거리를 조성한 인계동 나혜석거리 쪽에 구역을 정해서, 저희 팔달구에서 다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시청 위생정책과에서 테마거리 쪽은 커버해 주고 나머지는,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 종류에 따라서 혹시 따로 관리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질의하는 겁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음식점은 전통음식 그런 것은 있는데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마라탕은 최근 2∼3년 사이에 마라탕 가게가 부쩍 늘면서 쉽게 마라탕 음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라탕은 처음 마라탕 열풍이 시작될 때부터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팔달구는 아시아 푸드스트리트거리 등 아까 말씀하셨던 인계동, 행궁동 같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라탕 가게가 오히려 많이 늘고 있고 자리를 많이 잡은 상태인데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었던 음식 관련되어서는 혹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시기별, 업종별로 설이나 추석 때맞춰서 배달음식 프랜차이즈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따로 관리를, 어떤 음식에 한해서 관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김소진 위원 :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라탕이 2∼3년 전에는 크게 문제가 됐었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영등포 마라탕 음식점에서 접착제통에 납작당면을 보관해서 공사장을 연상시키는 그런 현상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카드가 지난 4년간 한국 초·중·고·대학생들의 체크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떡볶이 전문점보다 마라탕이나 훠궈 전문점에 오히려 돈을 많이 사용했다는 분석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탕 유행이 사그라들기보다는 오히려 음식점이 더 늘고 있는 시점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는 점은 구청이나 시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행정점검이 제대로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위원 : 저희 수원시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김소진 위원 : 330쪽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광고물 폐현수막 수거 후 재활용 실태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가 불법광고물 중에 현수막을 철거하게 되면 그것을 수원시자원회수시설하고 자원순환센터로 반입을 시켜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소진 위원 : 어떤 재활용품을 많이 만드시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농사짓는 데 바닥에 깐다든가 아니면 길고양이 포획틀 덮개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실태를 보면 그나마 작년에는 1,000개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번 해에는 258개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재활용 실태가.
  현수막이 천 재질이 아니라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재질이 매립해도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수거해서 새롭게 재활용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면 저희 환경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좋은 말씀이신데요,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계속 일률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불법상황 발생이 어느 시기에는 많이 발생됐다가 어느 시기에는 또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어떤 통상적인 계획을 잡아서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소진 위원 : 이번에는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폐현수막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많이 적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수거한 폐현수막을 사회적기업에 의뢰해 마대로 제작하는 것도 있고, 용인시는 제설용 모래주머니로 사용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트라이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제안드리고요, 아니면 각 동에 리사이클 프로그램 같은 것 있죠, 주민자치 프로그램?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김소진 위원 : 그런 것을 통해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앞치마를 만든다든지 선풍기 커버, 에코백 등을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주민들한테 다시 배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지구의 공통과제는 환경 쪽인 것 같아요.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재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경각심을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계 부서장님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박미숙입니다. 
권기호 위원 : 팔달구청에서 노약자와 취약계층의 보살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최근에는 유기견 입양, 틈새음악회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사실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추진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직생활 30년 동안 청장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자랑스럽고 이런 앞서 가는 행정을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책자를 제작해서 관내에 배부하면 어떨까 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도 많고 어르신들도 다른 구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수원시 22개소 중에 저희 팔달구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경제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유기견 입양사업이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음악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런치음악회라고 해서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또 10.29 참사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던 주민들 그리고 직원들 해서 어떤 치유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해서 했던 것인데 제가 혼자 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팔달구에 지역구를 두신 김미경 위원님 또 정종윤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 현장 일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11개 과 과장님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주셔서 저는 그냥 단지 칭찬은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신 있게, 일을 사명감 있게 하셔서 칭찬은 제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던 것이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구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책자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마 다른 구도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기록은 지금 다 남기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더 성실히 정성껏 구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호 위원 :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내 공원에서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면 과태료 부과하죠?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과태료 부과하죠?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권기호 위원 : 그 현황과 실적이 있습니까? 
○ 팔달구청장 박미숙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권기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현황과 실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박미숙 증인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박미숙입니다. 
박현수 위원 :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10월 31일까지 45%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구를 보니까 타 구는 한 60% 이상대로 되어 있고 또 불용률을 보니까 타 구는 한 3%대인데 팔달구는 그것보다 조금 높게, 평균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 따지면 한 6.5%대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집행률로 보면 지금 남은 11월, 12월에 55%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몰려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사유는 있을 수 있겠으나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특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들어온 예산까지 다 합쳐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파악한 바로는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몰려 있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집행하는 시기미도래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공사비로 진행은 되어 있는데 완료가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 부분은 타 구청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유독 팔달구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구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11월, 12월에 예산집행이 집중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박미숙 증인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 자료를 보면, 이것은 모든 구청이 다 동일한데 “불가”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100% 퍼펙트하게 민원처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료대로 보면. 
  그렇다고 질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불가한 내역들도 오픈하셔서 같이 대안을 수립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행감 자료는 불가한 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볼 수 없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지 또 민원인들하고 갭은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어서 향후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음은 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하수도정비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하수도 방식이 분류식에서 합류식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팔달구는 변경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팔달구는 원도심 형태의 도시이다 보니까 분류식보다는 합류식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변경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계속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자료 확인)
박현수 위원 : 파악이 안 되셨으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에 따라 향후계획이 지금 본청에서 다 수립돼서 구별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분뇨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기 때문에 각 구마다 합류식 변경률에 대한 부분이 파악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지금 현재 변경률, 향후계획까지 해서 추후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모니터링을 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모든 과가 다 동일할 것 같은데 역시 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부서하고 감독부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에 누락된 계약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부서가 분명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자료 등은 행감 자료에 있는데 계약현황에는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서 이런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상임위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 세부내역이 있고 자료에 있는 것들은 별도로라도 수의계약 현황에 자료를 꼭 오픈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예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다 수의계약 기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행감 자료에 다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저희가 사업한 수의계약 현황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자료를 정리해서 담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음은 생활안전과 이경운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청소차량에 대한 운영 장비 정비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팔달구는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생활안전과장 이경운입니다. 
  내구연한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7년이 넘은 차량들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에요. 그러면 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말에 2대 교체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차량에 대한 정비내역이 상당히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겠지만 내구연한에 맞춰서 새 차로 교체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그것에 대한 정비 비용이 또 세이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환경위생과장 전현택입니다. 
박현수 위원 : 25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결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부터 보다 보니까 4개 구청이 다 동일한데 2022년도 들어서 갑자기 체납에 대한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금액도 증가하고, 징수율은 떨어지는데 또 결손처분은 갑자기 확 늘려서 올해 추진하신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갑자기 결손처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저희가 연 2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올해는 체납 안내장을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부과차량 말소 시 체납자 대체 차량 조회 압류하고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관리한 다음에, 저희 팔달구 관내에 외국인은 많이 사는데 갑부상의 주소와 실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 시 실주소지 일괄 수정 반영 후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래서 전자압류가 징수율 제고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적근거가 약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자료를 보면 격년으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4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한 해는 적게 했다가 한 해는 많게 했다가 한 해는 적게 했다가,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일률적인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겠는데, 나중에 본 위원이 본청에다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추가로 요청해서 보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4개 구청이 동일하게 한 해는 적게 하고 한 해는 확 늘려서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의 편리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수 위원 :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는 신축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처리접수를 하면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화성에 접해 있는 구도심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그런 절차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치면 한 2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내부적으로 접수가 되면 업무에 따라서 관련 부서들이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박현수 위원 : 그렇게 내부적으로 행정처리하는 기간은 또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내부적인 처리기간은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면 끝나고요,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분의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아보기에는 절대 2∼3일 내 처리가 되지 않는 건수들이 훨씬 많다고 들었거든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그 부분은 내부적인 처리기간이 이틀, 삼일이고 공동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쯤,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개최하거든요. 그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기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박현수 위원 : 증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건축에 대한 허가는 났는데 상수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설치에 대한 접수를 하면 그것을 한 일주일, 열흘씩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같은 행정기관의 같은 내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부서들끼리 소통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처리 20일, 이것은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런데 과연 내부 부서들끼리의 업무처리기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구청의 현안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장안구, 영통구에 이어서 종합민원과 윤홍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종합민원과장 윤홍식입니다. 
김경례 위원 : 30년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감사합니다. 
김경례 위원 : 자료 112쪽인데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현황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김경례 위원 : 유예기간이 어떻게 되죠?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그것이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2023년 5월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렇죠, 1년 더 연장이 된 거죠?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지연 또는 허위신고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지금 현재로서는 신고가 유예된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없고, 
김경례 위원 : 그렇죠.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23년 6월 1일부터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액수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중개사 하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일단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시에서 연수교육을 2년에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단위에서는 구협회 임원진들을 통해서 법령이 바뀌는 사항이나 기타 성실의무 같은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 생각인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단체회의를 하잖아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김경례 위원 : 그때 회의자료 내용에 이런 내용도 포함해 주시면, 아무래도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서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 퇴직이시잖아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후임자에게도, 왜냐하면 5월 31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임자께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윤홍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종합민원과장 윤홍식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적기준점 전수조사 관리하셨잖아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지금 망실점이 51개소로 나타났는데 망실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비용부담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을 한 경우가 있나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비용부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 위원장 조미옥 : 조치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원인자가 발견되면 원인자부담을 시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누가 그렇게 훼손이나 망실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냥 손실보전금식으로 대체하나 보죠?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조치를 한 건이라도 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전혀 망실자에 대한,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자료 확인) 망실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여 개소가 망실되는데요, 거기에서 원인자를 발견해서 원인자한테 비용 징수하는 것이 17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 위원장 조미옥 :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하나가 18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 정도 부과되나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망실점 재완료는 추진하신 건가요? 
  재설치 완료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팔달6구역, 8구역 재개발사업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토지이동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럴 때 토지이동 민원처리기간을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실현으로 좀 빠르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시나 구청에서, 종합민원과가 격무 부서라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축해서 신속 처리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겠습니다. 
  6구역, 8구역, 10구역 재개발지구는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일이, 도로명 변경이나 지번 변경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편리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환경위생과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환경위생과장 전현택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법정관리대상 시설 전수 점검하셨잖아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힘들고 했는데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지금 법정관리대상 이외에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특별히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영화관, 의료기관 이런 데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또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컴퓨터 게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실 때 공기정화설비라든가 환기설비 적정설치 부분이라든가, 특히 다른 것 말고 가동상태 점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기계는 있는데 정말 가동상태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까지 하시는지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점검내용은 공기정화 실내 환기설비 적정 설치 및 가동상태 점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유무 이행 확인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이수 확인, 이것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관리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의 법정관리대상 시설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100여 곳도 넘고 그것을 공직자분들이 한다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이 정말 시민의 건강보호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많이 느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을 더욱더 철저히 하셔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유재광 위원 : 어제 2개 구청 모니터링하셨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봤습니다. 
유재광 위원 : 중복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283쪽에 불법건축물 3년 이상 블랙리스트를 보면 4개 구청 중에 팔달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유재광 위원 :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은 어제 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꼭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원칙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시설에 대해서도 철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목적이 아닌 단순에 의한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는 등 원만한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주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증인,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팔달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노후 건물이 많다 보니까 생활하시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불법건축물이 본의 아니게 무지에서 비롯되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이나 이웃에 피해가 없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그 범주 안에서 합리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왜냐하면 경기가 내년 연말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환경위생과장 전현택입니다. 
유재광 위원 : 공직생활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30여 년 간 마무리한 것에 대해 행감 자리를 통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대 들어왔을 때 4개 구청 중 유일하게 팔달구 환경위생과에서 임신부 배려사업을 추진했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8년 동안의 성과도 좋았습니다. 
  한 예로 팔달구 통닭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팔달구에 통닭 맛집이 많다 보니까 임신부들이, 자료에 보면 34개 업소에 통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리고 휴게가 하나 있고 제과가 3개소 있고 또 미용이 45개소 있어서 임신부들한테 8년 동안 선도적으로 배려가 잘 됐는데 본 위원도 모르게 올해 수원시로 이관됐죠, 위생정책과로?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것이 이관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임신부가 업소를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시청에서 팔달구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안, 권선, 팔달, 영통으로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광 위원 : 증인,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팔달구에서 8년간 사업이 진짜 원만하게 잘 됐는데 시에서 이것을 4개 구로 확장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런데 시에서 인력이나 부서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자료 확인)
유재광 위원 : 아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왜냐하면 사전에 시 위생정책과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가 전혀 들어온 것이 없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행감 자리를 빌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DC를 30% 정도 해주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유재광 위원 : 좋은 사업인데 수원시에서도 이 사업이 4개 구로 꾸준하게 잘 되기를 본 위원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8년간 환경위생과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선 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박미숙입니다. 
정종윤 위원 : 23쪽에 보면,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인력이 저희는 없습니다, 팔달구는 지적재조사팀 현인원이요. 
  시에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빨리 인원충원을 하시기 바라고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정종윤 위원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기호 위원님과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정종윤 위원 : 유기견 행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임시보호를 한 마리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행사예요. 
  그때 본 위원이 이틀 동안 갔었는데 청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이고, 생활안전과 이경운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생활안전과장 이경운입니다. 
정종윤 위원 : 143쪽 보면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지금 2021년, 2022년 단속반 단속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수치가 좋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팔달구는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정종윤 위원 : 아주대 앞쪽 우만2동, 우만1동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 해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줄일 만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있으십니까?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저희가 단속은 단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CCTV도 129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사전방송이 나가고 하니까 계도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지역에 양심텃밭이라고 해서 39개소를 동별 7개 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사진 부착을 많이 했잖아요, 적발된 사람들?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그것은 개인인권 때문에 많이 안 하는, 
정종윤 위원 : 그래서 못 하신 거예요?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최근에 봤던 사진은 얼굴 가린 것으로 해서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이런 것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힘든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반 위주로 많이,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돼 있는 데는 사전에 빛도 들어오고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주로 투기지역을 여섯 분이 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152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현황인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16개소면 많이 적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방화장실 늘리는 것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다음은 환경위생과 전현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환경위생과장 전현택입니다. 
정종윤 위원 : 163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대상시설이 131개소인데 지도점검 131개소, 2년 연속으로 전체 다 대상점검을 한 것인데, 지금 의료기관이 19개소, 보육시설 12개소, 노인요양시설 9개소, 산후조리원 1개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정종윤 위원 : 이런 곳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정종윤 위원 : 211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211쪽에 보면 “누나네 포차”라고 해서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처분 진행 중 재적발),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류제공 첫 번째 걸렸을 때가 2개월인데 “처분 진행 중 재적발”이라는 것은 영업정지 기간에 오픈을 해서 재적발이 됐다는 건가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자료 확인) 처분 진행 중 재적발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처분 진행 중에, 만약에 영업정지라고 하면 영업정지 기간 안에 영업을 하다 걸리면 행정처분이 아니고 바로 취소되는데 영업정지가 끝난 2개월 후에 다시 재적발이 됐다는 내용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 끝난 이후에 재적발돼서 영업정지 1개월이 된 거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원래 이렇게,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원래 행정처분 기준이 1차는 영업정지 1개월, 예를 들어서 2차는 행정처분 2개월 이렇게 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검사나 판사에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요. 그럴 때는 그 기준에서 반으로 감액됩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런 세부적인 것이 안 적혀 있어서 줄어든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위원님, 앞으로는 잘 써놓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연번 52번에 보면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그래서 “영업소 폐쇄”라고 되어 있는데,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여기 가끔 가보시나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영업소 폐쇄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정종윤 위원 : 안 가시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여기는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에서, 최근에도.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그러면 무허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오늘 가보라고 그러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웃음 있음)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신고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가 힘든 부분인 거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저희들이 만약에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 위주로 가지만 민원은 불특정다수인으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저희 팔달구는 위생행정, 위생관리, 위생지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지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나가서 결과보고를 해 드리고, 구두가 됐든 인터넷 민원이 됐든 서면이 됐든 전화가 됐든 다 하는데, 만약에 폐쇄가 되면 대부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업소는 폐쇄했는데도 또 영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오늘 오후에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감사합니다. 
  그다음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정종윤 위원 : 268쪽인데요,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점검현황입니다. 
  지금 칠성연립이나 삼화연립 같은 경우는 43년, 44년 된 건물들이고 또 아시다시피 연립이 아니더라도 '67년, '69년, '71년도에 지어진 주택들이 저희 지역구 내에 있잖아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정종윤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 외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때 바로 긴급 점검하는 경우들도 있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660㎡ 이상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대상이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고 사실 나머지는 건축주가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연립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폭우가 와서 수해 났을 때 땅 흔들린다고 신고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기 남창동 팔달맨션에서? 
  그런 경우에는 긴급점검이나 이런 것 따로 없이 그냥 정해진 정기점검만 하는 건가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재난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나가서 상황파악을 하고 복구방안은 건축주한테 안내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292쪽입니다. 
  재해발생 현황인데요, 이번에 주택침수가 199건 있었잖아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정종윤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잠깐 띄워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첫 번째 사진인데요, 여기는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CU매장 앞인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지금 이렇게 우수관 2m짜리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6월 30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다 침수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설치가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지역이 우리 팔달구에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과 청장님께서 좀 더 확인하셔서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99가구였지만 내년에는 0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모니터링을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길게는 안 하고 과별로 간략 간략하게 당부사항하고 질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윤홍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종합민원과장 윤홍식입니다. 
채명기 위원 : 팔달구는 지적관리팀에서 지적재조사까지 다 하잖아요?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영통구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청 같은 경우는 '20년에, 또 장안구 같은 경우는 올 '22년에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근에 있는 성남, 용인, 분당 이런 데 보면 50만 이상 되는 데는 전담팀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수원시가 되게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시 토지정보과나 인적자원과 쪽에 얘기해서 2023년도부터 조직개편 시 팔달구하고 영통구에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신설을 요청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원시가 타 시처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쪽에, 똑같은 선인데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공인중개 담당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담당하는, 영통 같은 경우는 900 몇 개소의 공인중개사가 있고 아마 여기 팔달구 같은 경우도 63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고 이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해요.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는 부동산관리 전담팀이 있어서, 3명이 있어요. 보통 3명이 관리를 해요.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230개소 정도를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600개소, 700개소, 800개소가 한 사람에게 가중되기 때문에, 전담팀으로 하다 보면 수원시 인력구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기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위원님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채명기 위원 : 금년에 집중호우로 해서 수해피해가 많았죠?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많았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팔달구에는 관련된 하천이 어디 있어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수원천하고 서호천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수원천하고 서호천이 있죠?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2개 하천입니다. 
채명기 위원 : 여기에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시민들이 진입할 수 없게 원격차단기라든지 이런 것 다 설치되어 있나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수원천 33개소, 서호천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추가적으로 방송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다 돼 있어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채명기 위원 : 여기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팔달구는 잘 챙겨서 잘하신 것 같네요.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구인 영통구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시민들 3명이 고립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통구에서는 원격차단기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사업비 어쩌고저쩌고 이러던데,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따서 하던데 팔달구는 이것이 잘 되어 있네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인명피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천 조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하천산책로에서 보면 조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조도요. 
  그러니까 조도가 뭐냐 하면, 그 인근의 상황은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시민들이 산책을 하다 보면 조도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 산책로의 조도,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통 하천 쪽에 등이 있는가 하면 또 도로변에서 하천으로 비추는 등이 있잖아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조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아무래도 자연하천인 경우에는 일반 차도처럼 10룩스 이상 밝게 하는 기능보다는 보안등 수준의 낮은 조도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교량 하부 같은 경우에는 확산등을 설치해서 교량 하부 쪽은 상당히 밝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명기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팔달구나 영통구 쪽을 비교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쪽의 하천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조도 자체가 어두워지고 또 어두운 데는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보니까 그쪽을 지나가기 겁이 난다는 주민분들이 있어서 좀 밝게 해놓으면 그런 장소가, 그렇게 밝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런 쪽에 삼삼오오 모여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산책로에서 위험요소를 줄이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팔달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채명기 위원 : 고시원을 불법으로 개조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팔달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료에.
  예를 들어서 합동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자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집행내역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 내역도 없고 그냥 다 올라왔더라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책자 내용에는. 
  이것을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실시하고 안내문도 한번 발송한 적은 있었는데요,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발송만 하고 현장의 어떤 상황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안 나가는 것이고, 자체점검은 없는 것이고 그냥,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 것만 있어요. 불법에 대해서 보내는 그 정도로만 내용이 나와 있기에,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특정 용도를 잠재적인 불법사항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일일이 출입하는 것은 사실 객관성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점검하는 경우는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나가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한테 단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주택에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한테 공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의를 한다든가 반발한다든가 아니면 문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점검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맞아요,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법의 부분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소방서나 이런 데하고 합동단속에서나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점검할, 그러니까 불법 상황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도,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고시원을 용도변경해서 쓰더라도 이것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내역이 없어요, 보면. 그런데 이것이 사업의 하나로, 이런 사업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항상 올라와요, 이것이. 그런데 항상 똑같아요. 
  매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 고시원에 대한 것은 “갈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문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 건축과하고 4개 구청 건축과가 모여서 한번 공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위반을 보면 금액이, 무단증축이나 실질적으로 무단용도변경 상황 자체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설물,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되는데 무단증축은 어찌됐든 간에 금액이 크지 않아요, 증축에 대한 것은. 그런데 무단용도변경은 되게 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근생 상황 자체를 가지고 이것을 주거형태로 만들어서 위법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이것을 매년 부과하고 있나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법적으로 매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상위법에 2회 이내 그다음에 우리 조례상에는 1년에 1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진짜 실·과에서 정말 하고 있는지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그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큰 데는 거의 억대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도 그분들은 계속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건가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자진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채명기 위원 : 있어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액을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계속 처분만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증인, 자포자기 상황에서 그렇게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의, 이행강제금을 낼 만큼의 수입이 생긴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이행강제금 자체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체납?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채명기 위원 : 체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끝까지 계속 체납, 강제집행 상황 자체는 안 되는 거네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가 세법에 체납처분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원상복구했어요. 원상복구를 했다가, 그러면 자진복구를 했으니까, 자진으로 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이것을 복구해요. 
  (위원장에게) 아니, 죄송한데, 다 끝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미옥 : 다 끝났어요. 
  아니, 하시면 돼요.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메모지를 들어 보이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 전문위원 서종원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 자진정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바꿨어요. 다시 또 위법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 또 똑같은 형태로 해서 사전안내하고 시정 1차 내리고 2차 내리고 또 부과예고하고, 이런 단계를 똑같이 거치는 건가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다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는 똑같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채명기 위원 : 아, 그래요? 
  아니, 이것은 어떤 괘씸죄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적극행정 부분에서, 건축과는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가서, 어떤 합동단속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경찰하고 얘기하든 소방하고 얘기하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시민과 법을 어기면서 이런 상황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특히나 무단용도변경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조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는 시민과 정직하게 사는 시민들의 형평성이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김미경 위원 : 313쪽을 보시겠습니다. 
  고시원 불법개조라든가 단속현황, 점검내용, 향후계획 현황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단속이 어렵다”, 그런데 팔달구에 전체적인 고시원 규모가 파악되어 있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58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시원은 몇 평 단위로 되어 있어요?
  고시원 평수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고시원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넓은 면적인 데도 있고 좀 작은 면적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넓다면 어느 정도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고시원마다 특색이 다릅니다.
김미경 위원 : 고시원이 거의 10평 미만으로 되어 있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거의 그렇습니다. 
  쪽방 형태로,
김미경 위원 : 쪽방 형태로 되어 있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김미경 위원 : 얼마 전에 매산동 고시원에 불이 나서 본 위원이 새벽 시간까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압이 다 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이동을 했는데, 10평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규모가 보통 20개, 30개 이런 형태로도 되어 있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다면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을 때 화재가 나면 이 사람들의 대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승인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 요건을 갖추기는 하지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고시원 아닌가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아무래도 화재 쪽에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 취약하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김미경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시원들을 보면 외곽에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김미경 위원 : 도시가스 선이 연결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취사도구가 설치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시원에 불이 나는 것이잖아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어떤 데는 아예 전기장판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요. 
  고시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개념이 있잖아요. 고시원의 기본개념이 뭐예요?
  취사를 할 수 없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취사는 금지되어 있고요, 최소한의 주거 면적이 7㎡ 이상,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김미경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점검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피해 가면서 안전사고나 화재에 취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대응이나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의 용도인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김미경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해년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도 늘 준비한다고 하면서 계속 넘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 보면 시정명령, 시정완료, 건수 나와 있어요, 건수까지도.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시정완료가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전무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지만 개선되는 여지가 전혀 없고 안전사고라든가, 앞으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시설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외관으로 봤을 때도 도시가스 선이 있는 곳도 있어요. 
  특히 고시원 현황에 보면, 어디죠? 중동이라든가 신풍로 이런 쪽은 더 많잖아요? 
  취약한 부분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가 대안을 마련 못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감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잡아서 질의할 수 있어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나가세요. 안 되면 소방공무원과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가셔도 되고,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문을 꼭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시켜 주시고 나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대책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 단속한 현황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 전체에,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환경위생과장 전현택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면, 환경위생과가 환경에 의한 어떤 민원 그다음에 위생에 의한 어떤 민원,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환경이면 빛공해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가 들어올 거예요.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고 위생이라고 하면 음식점의 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도 있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 엄청난 양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살면서 이런 생활양상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배달도 증가되고 거주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와 코로나 전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민원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코로나와 그 이후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팔달구 환경위생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민원과 위생민원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환경민원은 6구역, 8구역, 10구역이 정리되면서 민원은 조금 줄어든 상태지만 그래도 교동이라든지 중앙침례교회 신축공사라든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 쪽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위생파트는 예전에는 업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배달음식으로 하다 보니 배달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2년도를 볼 때 2021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한 455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35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배달음식 위주로 가다 보니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이런 비율보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또 경찰서에 통보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민원은 많이 늘었지만 처분은 좀 줄어든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을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이분들이?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저 포함해서 총 20명입니다, 정원이요.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원처리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위생지도로 따지면 팀장하고 직원 3명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지도팀장 그다음에 직원 셋 해서 넷이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은 팬데믹 이후 사회적인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면 그 양상에 맞춰서, 구 환경위생과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 선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직원들만의 어떤, 또 직원들이 그만큼 역량이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6급, 7급 되시는 분들이야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9급이나 8급 되시는 분들은 사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대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서로 분쟁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런 부분들의 애로가 있어요, 그 직원분들에게. 
  그래서 본 위원은 시의 환경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구청별로 교차상황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을 병행해서 진행해야지, 조금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대민 상황이 매끄러운데 경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교차라든지 또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같은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업무사항도 습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위원님의 고견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정”을 열성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박미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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