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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영통구(행정지원과·종합민원과·세무과·경제교통과·12개 행정복지센터)


일시: 2022년 11월 22일 (화) 10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 된 행정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2022년도 10월 3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사대상기관 명칭과 출석증인 등이 변경되어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 위원장 유준숙 : 권정희 행정지원과장님!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진한 종합민원과장님!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 위원장 유준숙 : 장석팔 세무과장님!
○ 영통구 세무과장 장석팔 : 네. 
○ 위원장 유준숙 : 정철호 경제교통과장님!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진숙 매탄1동장님! 
○ 영통구 매탄1동장 이진숙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철수 매탄2동장님!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도영 매탄3동장님! 
○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 네. 
○ 위원장 유준숙 : 우병민 매탄4동장님!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네. 
○ 위원장 유준숙 : 전용기 원천동장님! 
○ 영통구 원천동장 전용기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애영 광교1동장님! 
○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 네. 
○ 위원장 유준숙 : 안재우 광교2동장님! 
○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관호 영통1동장님!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네. 
○ 위원장 유준숙 : 박준서 영통2동장 직무대리님! 
○ 영통구 영통2동장 직무대리 박준서 : 네. 
○ 위원장 유준숙 : 신필교 영통3동장님! 
○ 영통구 영통3동장 신필교 : 네. 
○ 위원장 유준숙 : 박미숙 망포1동장님!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 위원장 유준숙 : 최강구 망포2동장님! 
○ 영통구 망포2동장 최강구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김선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김선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영통구 세무과장  장석팔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영통구 매탄1동장  이진숙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영통구 원천동장  전용기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영통구 영통2동장 직무대리  박준서

                                          

영통구 영통3동장  신필교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영통구 망포2동장  최강구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 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해 우리 영통구는 구민과의 소통을 다원화하고 마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실 있는 구정운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위해 힘써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영통구 450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김철수 매탄2동장님은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먼저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회를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89년 12월 18일 자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평동이 첫 근무인데 제가 계속 순환근무를 하면서 동 다섯 군데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왔습니다. 
  저는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 편에 서서 많은 민원행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수원시 공직자의 입장, 아니면 시의원님들 입장에서 수원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한 시민으로 남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 늘,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김철수 매탄2동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안녕하세요? 
  매탄2동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공직을 마무리하는 인사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동안 저도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또 다양한 행정업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의회에도 근무를 한 5년 정도 의장실에서 수행 비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현재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공직을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직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료도 여럿 계시는데 도움은 많이 받았는데 갚지 못하고 이렇게 퇴직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매탄2동 동장주민추천제로 작년 1월에 가서 2년을 마감하고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유준숙 : 김선재 청장님, 김철수 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통구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청년비율을 높이고, 단체 중복 활동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5기 때보다 6기에 20대가 늘기는 늘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여전히 20대, 30대가 다 부족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시킬 것인지, 방안이 있으신지,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향후계획에 보니까 “청년 위원 참여율 향상 노력”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노력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을 모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위원이 두 분, 30대 위원 한 분이 오셨고, 저희도 청년 위원님들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시작 단계로 만족스럽게 모집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단체 중복 활동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지금 5기가 지나 6기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50%가 넘는 분들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줄여 나가실 것인지 해결방안이 있으신가요, 혹시?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도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기존 위원회를 3개 이상 하지 않기로 하다 보니까 1∼2개 겹치는 위원회는 있습니다. 
  그 방안도 저희가 새로 온 시민들, 위원들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대 홍보해서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 홍보하실 때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 자료는, 
최원용 위원 : 자료 보고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있으면 추가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사전 기획할 때 꼭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김진한 증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3쪽에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공무원 배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구별로 보다 보니까 장안구 77명, 권선 42명, 팔달 77명, 영통 47명 이래요. 
  그런데 인구수를 보면 영통구랑 권선구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비례해서 민원담당공무원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적다 보면 응대율도 떨어질 것 같고, 시민들이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체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각 동 민원담당공무원이 남성 비율보다는 여성 비율이 높다고 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일단 우리가 각 동에 공문으로 해서 다 통보가 된 상태이고, 원인은 신입 채용단계부터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증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장님들도 민원담당공무원을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차별 없이,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성차별이나 남녀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통구 같으면 36만이 넘는 인구인데 담당하시는 분이 47명이에요. 
  또 적은 데를 보면 팔달구 같은 곳은 인구가 20만이에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77명이에요. 
  이것을 숫자상으로 볼 때 영통구가 너무 적으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힘들지 않을까, 물론 공무원도 힘들지만 시민들도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지금 영통구청만 민원담당공무원이 5명이고 지금 많은 동은 원천동하고 광교1·2동, 영통3동이고 이 동들은 4∼5명, 그러니까 원천동만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이 인구 비율 대 민원담당공무원 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개선해서 공무원 수를 맞춰 줘야 되지 않나, 각 구별로. 어디는 많고 어디는 너무 적고 하니까요! 
  적은 데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공무원도 힘들고 시민들도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이러면 응대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율을 잘 조율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김선재 구청장님, 김철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죄송스러운데 우선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2년도 올해 것 10개월 치를 보면 총 284건 4,200만 원 쓰셨어요. 
  거의 매일 직원들이랑 식사를 하시면서 격려하셨는데 혹시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힘들었던 것이 딱히 기억나는 것은 없고 저는 기조가 직원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 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적응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도 걸어주는, 더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직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왔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사실 동에 있는 현장 공직자들이, 공직자들이 민원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교대하는 것조차도 사실 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팀장들이나 동장님들하고는 가끔 대화도 나눴는데, 민원을 보는 직원들하고 소통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 : 직원들과 소통을 참 많이 하셨는데 성과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성과는 평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딱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직원들이 근무하기 편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직원들도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1년 동안 집행하신 것이 4,000만 원 정도면 월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본 위원은 약간 성과가 어떤 것이라도 있었다고 대답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84건 정도 올해 진행하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대략 동별로는 두세 번씩은 안 가셨을까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동별로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제가 객관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고 영통구가 큰 무리 없이 민원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근히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지금 영통구에 계신 의원님들과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보셨고, 커피나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는 두 번 정도 했고, 
홍종철 위원 : 영통구에서 전체 한 번 모여서 한 것 말고 또 있었나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상반기 때, 
홍종철 위원 : 상반기 때?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홍종철 위원 : 하반기 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기준으로는 한 번 진행하셨지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하반기에는 한 번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5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홍종철 위원 : 올해 기관공동경비 추경할 때 3억 증액해 드렸어요. 
  맞지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시설비.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총 9억 예산인데 지금 영통구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3억 6,800만 원입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홍종철 위원 : 왜 아직 집행 안 하셨어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지금 저희가 기관공동경비 그것도 포함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진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이 40% 됐고 12월까지 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거의 4억 다 되는 돈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집행하실 때 처음에 추경할 때 우리 의원과 상의를 해서 집행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의원들이랑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7월 1일에 왔을 때 어떤 다선 의원분이 “구청장님께서 올 말까지 근무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라기보다는 “올 말까지 근무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6개월 동안 본 위원이 지금 여쭤봤던 것들에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의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한 번도 안 하셨고 기관공동경비 집행 이렇게 안 하셨고 하시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여쭤봐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6억 정도의 기관공동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책정이 돼서,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은 합니다. 
  저희가 직접 다 컨트롤을 못하니까 부서별로, 그다음에 동장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오더를 내려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상반기에는 그런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추가로 3억이 하반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지원과에서 의원님 맨투맨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전혀 소통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뭐 요청했는지 행정지원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어떤, 어떤 것을 요청하신 것,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기관공동경비로 어떤 것 해 달라고 했는지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기관공동경비 집행현황에 요청 자료 어제 요청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집행현황 말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기관공동경비 추경에 된 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에 어떤 것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광교2동 파고라 설치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것은 기관공동경비 내려오기 전에 다른 건으로 말씀드렸고 기관공동경비 건으로 말씀드린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소통이 좀 잘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님들이 이런 것을 좀 나서주셔서, 청장님들이 시간이 안 되시면 행정지원과장님들이 꼭 이런 것에 나서서 의원들이랑 소통하지 않으시면 지역 현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잘 파악 못 하실 것 같고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김선재 구청장님하고 매탄2동 김철수 동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재 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통1동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갔는데 그날 동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또 권정희 행정지원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동에 비해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영통숲공원도 개장하고 그다음에 인구증가율, 가구 수, 그다음에 어떤 낙엽이라든가 계절별, 환경별, 행사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네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통구 자체에서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했을 때 영통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움직여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미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구청장 김선재입니다. 
  먼저 영통1동 김장 담그기 칭찬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흥공원 주변에 대우 푸르지오가 입주를 하게 되면 가로변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환경미화원 네 명에서 한 명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저희 영통구 영통1동 그다음에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정년퇴직이라든가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산출을 해서 신규 채용하는 환경관리 요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애경사라든가 연차, 월차, 휴가시즌이라는가 그럴 때는 적은 인원이 자체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하면 별도의 어떤, 추가로 인원을 투입하고 비용 정산을 해 줍니까?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아마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6개월 이상 된다고 하면 기간제로 임시로 채용해서 그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만약에 일주일 단위라든가 짧은 기간인 경우에는 사실 구에 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가 각 동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구에 기동반이 있어서 기동반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지원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고맙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8쪽을 보시고, 지금 영통구청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에 대한 현황을 받았어요. 
  권정희 증인은 10월 31일 자로 옮겼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요? 
  증인께서 잘 답변이 안 되면,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공무직은 시에서 인사 관리하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촉탁직하고 기간제는 구청장이 하시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촉탁직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바뀌면서 계약을 하고 매년 구청장이 또 1년씩, 
이재선 위원 : 매년 하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업무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기간제는 어떻게 하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기간제는 촉탁직이나 공무직이 6개월 이상 비었을 때 그때 저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잠깐씩 그 자리가 비었을 때 하는 것이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촉탁직은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희가 지금 촉탁직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러니까 2019년도 계약했을 때 6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촉탁직이 65세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할 수 있었고 65세까지는 1년 더, 70세까지는 2년 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계약한 것으로요. 
이재선 위원 : 잠깐만요! 
  촉탁직 65세까지 한다는 지침은, 인사 지침은 시에서 시달됐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2019년도 그때 저희가 공무직 전환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65세까지라는 얘기는 시에서 지침이 나온 것이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4개 구가 똑같은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1년 단위로 성과를 보고 위촉을 하느냐 마느냐,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촉탁으로 채용을 하느냐는 결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 현황 좀 주시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현재 동별로 지금 13개소지요, 체육문화센터까지?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12개 동에 다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안전요원으로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공무직은 빼시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정규직에 들어가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빼고 촉탁직하고 기간제가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생년까지만 해서 이름은 OO으로 하셔도 돼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영통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본청까지 다 받을 것이니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 다음은 민원실에 정규직 외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촉탁직인지 아니면 봉사자인지 아니면 기간제인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가능한가요? 
  김진한 증인께서 한번 답변을,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종합민원과장 김진한입니다. 
  봉사자 지금 한 분이 계신데, 
이재선 위원 : 민원실을 확장하고 구조변경하고 증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채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된 것이 아닌가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봉사자는. 
이재선 위원 : 아무튼 이때는 한 분이신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니, 위원님 그것은, 
이재선 위원 : 한 분은 아닌 것 같아서,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희 과가 맞고, 민원실을 확장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김진환 증인은 그냥 그만두시고 권정희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기간제 근로자 지금 거기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기간제가 세 명 있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이 잠깐 사유가 있어서 자리를,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 6개월이나 몇 개월 동안을 한정해서 근무한다고 했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지금 민원실 근무형태는 어때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제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접견실에 두 명, 봉사자가 두 명, 
이재선 위원 : 잠깐만, 접견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희가 접견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이재선 위원 : 민원실의 접견실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지금 확장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 
이재선 위원 : 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맞으신다면 저희가 확장하는 데 안쪽이랑 민원창구에 청경분이랑 봉사자, 그리고 기간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기간제가 두 명 있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촉탁직은 없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전에 기간제, 민원실 확장하기 전에 구별로 한 명씩 근무했었지요, 촉탁 형태로?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이재선 위원 : 청장님 기억하시나요, 청장님께서?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구청장 김선재입니다. 
  민원상담실이 생기기 전에는 한 명 기간제로 합니다. 
이재선 위원 : 기간제로 되어 있었어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그래서 아마 10개월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청경 두 분이 교대로 하면서 민원 안내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7월 1일 자로 민원상담 접견실이 생기면서 한 명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할 수,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과 기간제 TO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다시 김선재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이재선 위원 : 지금 촉탁직하고 기간제가 혼선이 생겨요, 자꾸. 
  그렇지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용어를 왜 그렇게 썼지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이내로 해서 활용을 하고 촉탁직은, 
이재선 위원 : 잠깐만, 기간제가 얼마 이내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10개월 미만으로,
이재선 위원 : 10개월 이내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위원 : 또 촉탁직은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촉탁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는데 그것이 아마 전에 비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이재선 위원 : 2019년도 얘기예요. 
  그렇지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하면서 아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정년이 임박하니까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공무직이 아닌 촉탁으로 해서, 촉탁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래서 촉탁직으로 명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증인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부서마다 또 위탁시설마다 아니면 협업기관마다 전부 다 달라요, 지침이.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이재선 위원 :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공직은 그래도 그나마 구청이나 본청이 똑같은 지침 하에서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서는 마음대로 해요. 수원시의 예산을 다 가져다가 수원시민한테 봉사를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다 똑같이 그동안 수원시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업무를 받는 시설이 됐든 재단이 됐든 공사가 됐든, 전부 다 어디는 62세, 어디는 63세, 어디는 70세, 어디는 80세! 이것은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의 서울특별시라든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이런 데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65세 이렇게. 이런 지침이 맞지 않으니까 수원은 맡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거기에 따라서 휘두르는 칼날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누구 하나도 정리하려고 들지 않고, 싫은 소리하기 싫고 거기에 따른 것,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증인한테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채용의 근거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영통구청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처음 오늘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증인한테 물어본 것이니까 추가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민원실에 있는, 접견실에 있는 기간제부터 포함해서 지금 안전요원까지,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이재선 위원 : 그 외의 부서마다 촉탁직이 있는지, 기간제가 있는지, 공무직은 제외하고,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자세하게 해서 누락 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먼저 청장님과 동장님,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정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 혹시 임용된 지 2년 이내에 의원면직 처리된 직원분들이 있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숫자를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26살 된 직원이었는데 지난 9월에 의원면직 처리돼서 면담을 해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생각했던 것하고 괴리감이 느껴져서 이렇게 의원면직을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그분과 같은 신규채용자가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처음에 배치되는 곳이 거의 주민센터잖아요, 동?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공부한 것하고 달리 그분들이 거의 대민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특히 청소 담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괴리감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처음에 임용된 직원들을 이렇게 꼭 동에 전면 배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어떻게 보면 약간은 관례적인 면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는 않고 시에도 일정 부분 발령받는 부분도 있고 구 본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동에서부터 배우면서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공부하는 것과 실제 시민하고 대응하는 것의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면 처음 임용된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 구나 시에서 한 1년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동에 전면 배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신규 공직자를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 신규 공직자가 구나 시에서 행정업무를 배워서 동으로 내려가서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한 1년 6개월만 지나면 거의 자동 승진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년이 넘어야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그런 체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승진이 적체된다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개개인한테는 승진이 늦춰져서, 늦춰져서 불만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전에는 조기에 승진을 하면서 그 직급에 맞는 업무습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부족했던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인사방침도 9급이라든가 신규 발령할 때 본청에 많이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 구에서도 승진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기간은 소요되니까 구로 내려오는 9급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본청에서 업무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근무하는, 그다음에 동에서 승진해서 다시 구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분들이 임금하고는 별개로, 어차피 임금체계야 알고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는 일 자체에 괴리감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영통구뿐만 아니고 4개 구청, 시 본청 공히 이 부분은 서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렇게 적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다음에 권정희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과 120쪽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에는 자율방범대가 있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연합대 하나 있고 다섯 개의 지대가, 동 지대가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니, 방범기동순찰대 말고 자율방범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 자율방범대는 없고 방범기동순찰대만 여섯 군데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방범기동순찰대 및 자율방범대라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강영우 위원 : 지금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가 '22년 4월 7일에 전면 개정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4월에 발의된 내용은 봤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자치분권과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통구는 지금 조직개편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희가 아직, 11월 말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다 못했고 진행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조율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연합대하고 방범대 임원진, 지금 그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강영우 위원 : 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래서 연합대하고 다섯 개 지대하고 지금 동 임원진이 연합대 위원으로 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율 중인데 이것이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것이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조례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강영우 위원 : 조례 개정한 지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의견 조율인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우선 신속하게 처리 못 하고 지연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합대 분들이 그 지대에서 임원진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 조율할 임원진을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쉽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영통구는 11월 말까지 개편이 안 되겠네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적극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시 방침은 11월 말까지 개편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영통구는 고생하시는 봉사자들 내년에 지원 안 하실 것인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어떻게든 해서 꼭 예산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니, 어떻게 해서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죄송합니다. (웃음)
강영우 위원 : 지금 조율을, 이것이 문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이잖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일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려놓기 어려워서 지금 협의 조율이라고 하시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이 조례개정을 해 놓고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인정하고 제가 10월 31일 자로 3주 차가 됐는데 다시 대원님들 만나 뵙고 함께 자리 마련하고 소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꼭 조치할 수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것은 시에서 11월 말이라는 시한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을 받으려면 11월 말일까지는 조직개편을 해서 시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강영우 위원 : 지금 조율,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두 개 구 빼고 두 개 구가 그렇게 조율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강영우 위원 : 그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 놨는데 그분들이, 몇몇 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거기에 못 한다고 하시면 아무리 봉사를 하신다고 해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본 위원은 그분들 의견을 끝까지 그렇게 존중하면서 조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해결을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직 직접 만나 뵙지 않았지만 소통의 자리를 꼭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통구도 내년에 차량 교체 건이 있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니, 원천지대 올해 차량 교체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강영우 위원 : 내년에는 없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강영우 위원 : 어쨌든 야간에 남들 잠자는 시간에 9시∼1시까지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지원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증인께서 잘 중재하셔서 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올해 4개 구청마다 1개 동이 점심시간에 쉬는 동으로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범 동으로? 
  운영하는 동이 있지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어느 동이에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권선구만 하고 있고 구별로 하지 않고, 시에서 1개 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시에서 그냥 1개 동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권선구 1개 동,
장정희 위원 :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영통은 현재 없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저희 시범 운영 없습니다. 
장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권선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동 위원 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천동은 왜 11명이에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당시에 신청했던 분들 중에서 공모해서 됐는데, 공개 추첨해서 됐는데 열네 분이 사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공개 모집을 해서 스물다섯 명 위원님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왜 사직을 하셨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열네 명이나?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정확히는 제가 모르나 아마 같이 모이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던 자치회의 방향과 달라서 몇 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아직 주민자치회 회장도 선임이 안 되신 것이네요, 그러면?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니, 구성 다 되어 있고 조만간, 
장정희 위원 : 회장도 선임이 됐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니, 발대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할 예정입니다. 
장정희 위원 :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동마다 문제점이 이렇게, 이것이 아마 원천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현상인 것 같고 나머지 동들도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치회 회장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파가 갈리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어서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것이 구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기존에 있던 위원님과 새로 오신 위원님과 아무래도 회의 과정에서 그런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영통구에 주민자치회가 다 구성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게 함께 소통하는 방법 이런 교육을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기존의 위원들과 그다음에 신입 위원들이 있지요? 그 위원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 그 비율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정희 위원 : 대체로 보면, 원천동장님 계신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김장 때문에, 
장정희 위원 : 아, 김장하러 가셨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매탄4동장님 계신가요?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네. 
장정희 위원 :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매탄4동장 우병민입니다. 
  저희 매탄4동은 이번에 주민자치회 구성했는데 비율은 한 6대4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6대4, 신입이 4이고?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네. 
장정희 위원 : 6 정도?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네. 
장정희 위원 : 그 정도면 양호한 수준인 것 같네요, 매탄4동은?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신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일반, 그러니까 단체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일반 시민이신가요, 아니면 단체활동하시던 분 중에 들어오신 비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포함 아직 안 됐는데,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신입이, 신입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4, 4라고 하셨잖아요?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4는 신규 정도 되고, 
장정희 위원 : 4는 오로지 신규이신가요?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네, 새롭게 공모를 했잖아요? 
장정희 위원 : 네.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현수막 보고, 공모를 보고 신청해서 한 비율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비율을 보니까 기존에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과 그다음에 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단체장이든 아니면 단체원이든 이런 분들이 들어오신 비율과 그야말로 정말 일반 시민이 들어온 비율, 이런 것을 따져보면 보통 일반 시민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때는 사실은 되게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20대부터 소수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 목소리를 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의 변화나 이런 것을 하려고 자치회로 전환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자치회 회원들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 주민자치회를 결성할 때부터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동이 고민을 하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게 많이 부족했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직자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 보니까 아주 많이 했는데, 간담회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나요? 
  보니까 직원 격려 간담회와 소통 간담회 이렇게 하는데, 간담회 할 때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간담회는 안 했나요, 거기서?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간담회가 청장님 아니면 부서장, 동장님 되시면서 새로 발령받았을 때 알아가기 위한 간담회도 있고 민원이 특히, 힘든 시기에 격려를 위한 간담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간담회를 여러 건 했는데 인권에 대한 간담회 한 것은 없었느냐고요, 민원이 하나도!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관계 공무원을 향해) 어떤 것?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재식 위원 : 인권에 대해서!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인권? 
이재식 위원 : 예를 들어서 “내가 학대를 받았다.” 그런 것 하나도 없었냐고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 제가 자세히는 모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없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74쪽을 한번 봐 보실래요? 
  여기 보면 연도별 행정상 조치사항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똑같은 조치사항을 받았어요.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해서 그러면 향후 2023년도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지적사항을 동에다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동 업무를 관할하는 구청에 전파를 해서 구에서 12개 동 직원들한테 업무 숙지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려고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식 위원 : 행정사무감사하고 감사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2020년도에 받은 지적사항을 2021년도에도 그대로 받았고, 2022년에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도 개선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도 공감하는데 저희가 감사를 보니까, 제가 추진한 사항을 보니까 동에서 감사를 보면 그 동 직원만을 교육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동 직원이 발령 나고 또 신규자가 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청소에 문제가 발생하면 청소자원과에 그 상황을 전파해서 청소자원과에서 12개 동 직원을 교육시켜서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구청에서도 감사팀이 있잖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뭐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감사요? 
이재식 위원 : 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감사를 하다보면 구청 감사팀 직원이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업무의 숙지는 전문적이라고 하면 각 부서 업무별로 직원이 더 전문가라서, 
이재식 위원 : 아니,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요! 
  이것 시 감사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시 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재식 위원 : 그러면,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74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재식 위원 : 한번 보세요.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년간 나왔잖아요, 여기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감사를 받았으면 개선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2022년도도 그대로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에서 하는 동 감사 같거든요? 
이재식 위원 : 여기에 보면 “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지출품의 절차 부적정” 이렇게 감사에 지적됐잖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위원님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매년 이렇게 지적당해도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2020년도에도 그렇게 되고 2021년도도 그렇게 되고 2022년도도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상경비감사(구청 전 부서)” 해 놓은 것 봐 봐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위원님, 74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재식 위원 : 74쪽, 75쪽, 76쪽 전부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 내용이 구에서 동을 감사한 것이거든요. 
이재식 위원 : 감사했으면 개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래서, 
이재식 위원 : 감사만 하면 뭐해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때그때 감사 지적이 되었는데 직원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계속, 
이재식 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20년도에 감사 몇 개가 지적되었으면 2022년도 감사에는 이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잖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서에서 업무 숙지하는 것을 좀 더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이재식 위원 : 앞으로 철저히 해 주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리고 144쪽 보실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104쪽이요? 
이재식 위원 : 144쪽!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수의계약!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이재식 위원 : 봤어요? 
  144쪽 수의계약 한 것!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이재식 위원 : 여기에 보면 15번 한번 보세요. 
  “수의계약 현황(공사) 3년치(1,000만 원 이상)”해서 수의계약 해 놓은 것이요. 
  15번 “법원지하차도 비상 방송설비” 군포시에 있는 ㈜소스텔에서 3,400만 원에 수의계약 했잖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이재식 위원 : 자료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3,400만 원이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 수의계약이요? 
  2,200만 원인데 특허기술이 있으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가능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이 회사가, 한 번 더 넘겨봐요. 
  2021년도에 또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나 했어요, '21년도에.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그다음에 '21년도에 법원지하차도 3,330만 원짜리 공사를 또 했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하고 법원지하차도를 두 번 했어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법원지하차도 공사 군포시 것, 비상방송설비 원격감시체계가 아마 특허기술로 되어 있어서 그 업체에 매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재식 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20년도에 공사를 3,4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공사가 2∼3년, 4∼5년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이! 
  그런데 2021년도에 3,300만 원 또 했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맞잖아요! 
  이러면 한 번에 할 때 공사를 완전하게 해야지, 이것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쪼개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 사항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정확히 사업내용을 몰라서 동일 건인지 아닌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2022년도에 7,000만 원짜리 공사를 이 사람이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7,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특허기술이 있는 업체이고 그러면 그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1억 미만까지는요. 
이재식 위원 : 특허기술이 있어도, 2020년도에 특허기술로 했으면, 이런 업체가 우리나라에 이 업체뿐인지 다른 데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봤는지, 그런 것은 안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특허받았으니까 여기밖에 할 수 없다.” 이래서 그냥 계속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업체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허가 있나 확인을 하는데, 아마 동일 업체가 없어서 이 업체에 계약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이재식 위원 : 특허받은 업체라고 해서 특허받은 업체가 여기 하나뿐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공사를 했을 때 공사하면 하자 공사 기준이 2년이잖아요. 
  그렇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2년 안에는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공사한 사람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여기 하나는 2년이 안 됐어요, 지하차도 공사한 것이!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3,300만 원짜리하고 3,400만 원 한 것은 2년이 안 되었다고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위원님, 2020년도 15번하고 우선, 
이재식 위원 : '21년도에 했잖아요, 또 이 공사를!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몇 번, 
홍종철 위원 : 149쪽 55번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55번이 (자료확인) 하나는 법원지하차도이고 하나는 원천지하차도인데, 
이재식 위원 : 법원지하차도예요, 똑같은 것이.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 그래요? 
이재식 위원 : 원천지하차도는 또 있지만 원천지하차도는 빼고 법원지하차도만 말이에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연도별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식 위원 :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런데 하나는 원격감시이고 하나는 그냥 비상방송인데 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나 더 들어갔더라고요. 
이재식 위원 :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해서 하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더 확인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21쪽에 보면 방범기동순찰대라고 해서 차량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 연합대 프라이드를 보시면 차량이 2007년도에 구입이 돼서 15년 됐겠죠. 그런데 운행거리가 아직 2만㎞가 안 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예전에 영통1동 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해체가 됐습니다.  
  2007년 프라이드를 '14년까지만 차를 끌고 이제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차량 거리가 적은데, 그 차를 폐차하기에는 상태가 너무 좋아서 연합대에서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가끔 사용하다 보니까 ㎞가 많지 않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차를 살 때 시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으로. 
  그러면 적당한 최소 운행거리 같은 것이 아예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냥 차를 주고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매달 적당한 차량운행을 말씀, 
최원용 위원 : 우리가 돈을 줘서 차를 사줬으면 최소 운행거리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1년에 몇 ㎞씩은 돌아다니셔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예 없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제가 알기로는 공용차량 지침에 그것은 없고 “12만㎞를 타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를 타는 것은,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운행을 하면 12만㎞를 탈 수가, (웃음) 다른 차들도 지금 거의 다 사실은 운행 ㎞가 너무 적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지금 연합대가 차량이 2대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안내를 해서 같이 운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아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최소 운행거리 여부 관련해서 없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최소 운행거리는, 
최원용 위원 : 물론 봉사를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시의 돈이 들어갔을 때 적정한 수준의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사실은 차를 구입할 때는 구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죠. 그래서 영통1동 지대가 있었을 때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범대가 해체되면서 그 차를 버리기에는 충족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워서 연합대에서 하다 보니까 안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스타렉스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프라이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운행을 적당히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사실 이것은 모든 구청의 공통적인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이라고 해서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17쪽 건수로 보시면 도로건설이 8건, 공원녹지 12건, 공동체사업이 4건이라서 건수로 보면 4/24가 나오는데 금액으로 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보통 다들 도로건설이나 공원녹지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도로정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것은 그러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의 활용범위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나마 기존에는 마을 만들기나 어떤 단체든 제안을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돼서 주민 대표성도 있어서 향후에는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각 분과가 생겼잖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최원용 위원 : 분과 분들을, 아까 앞에 있던 세대별 구성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혹은 어떤 사고에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쪽으로만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교육이 있으시면 만들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다 됐고 내년에는 자치회 위원님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좀 더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과도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40쪽∼41쪽을 보시면 아마 관련된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전부 다 남자밖에 없어요, 위원들이. 이것이 아무리 농지위원회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명도 여자 위원이 없을 수가 있는지, 법적으로 이쪽은 여성 위원은 못 하게 되어 있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모든 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제가 농지 쪽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두 개 위원회가 다 여자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전문 농업인 단체에 공문을 저희가 시행해서 추천 의뢰를 해서 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추천 위원님들이 남자로 되어 있었고, 또 관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농업인이 없고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농업인 추천을 받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농기센터의 생명산업과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혹시 없다 그러면 새로 연임을 한다든지 신규로 뽑을 때는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여성 위원님들을 발굴해서 넣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성별을 두루 아울러서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그런 형평성에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도 계속 본 위원하고 통화는 했지만, 이의동 오전 11시∼2시까지 점심시간 주차 연장하는 그 부분, 본 위원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호명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업무는 잘 처리가 됐는데 그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교통과장 정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담당 주무관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이의동 관련 구간은 점심시간 11시∼2시 30분까지 유예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순히 거기를 플래카드 같은 것을 설치하는지 알았더니 거기에 유예구간 표시를 하는 그 표지판을 사는데, 개인적인 물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조달 물품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달이 납품돼서 담당 민원인 분하고 잘 소통을 해서 지금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네다섯 번 정도를 1건을 가지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약속기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말투도 그렇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 여쭤볼게요. 
  영통구청 직원에 대한 상벌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저희 상벌규정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감사가 진행이 되거나 이랬을 때 6급 이하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징계를 하고 중징계인 경우 시에서도 하고 5급인 경우에 도에서 징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1월에 영통구청장으로 와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인하고 아니면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하고의 소통, 그다음에 얘기를 주셨을 때 가부를, 되든 안 되든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주저하지 말고 피드백을 제대로 빨리빨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 다섯 번이나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을 떠나서 민원인을 대하는 그 자세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늘 제가 얘기를 하지만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과장들 티타임 할 때 더 강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늘 일어나는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유선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정식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민원인이 생각했던 다급한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청에서 와서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언제쯤 일어날 것이고 완공은 어떻게 될까?”가 일차적으로 약속이 됐으면 해당 부서장도 직원들한테 정확한 피드백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나, 물론 부서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나 상심이 컸어요. 
  그래서 민원인을 본 위원이 많이 달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다급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직원들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시켜서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다음에는 권정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각 구에 민원접견실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형 위원 :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성과가 있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저희가 민원접견실을 7월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하고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10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57명 정도가 응해 주셨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87.3%에 달했습니다. 따로 공무원과 접하다 보니 친절도하고 이용이 편리했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이재형 위원 : 고맙습니다. 
  접견실이 확장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민원실에서는 전화민원, 서류민원, 또 접견실에서 민원에 대한 완충적인 통합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영통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멋진 영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64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22년보다 '23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합의한 것을 보니까 줄어들었지요? 
  '22년도가 13억 8,679만 원 정도 되고 올해 예산부서하고 조정한 것을 보니까 10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편성한 것 내년도 것을 보니까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로 넣은 이유가, 왜 그렇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지금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면 조금 수월하고 그런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지금 65쪽 보면 9번, 14번 이런 사업의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의 성격보다는 사업부서에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마 시민분들한테 의견이 나와서 이쪽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이쪽으로 더 한다면 이런 시설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설비로 책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 증인의 답변 들으면 사업부서에서는 현장 관리가 잘 안 되고 현장 현황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보다 훨씬.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 네. (웃음)
이재선 위원 : 그렇다면 동에 동장님들 계시고 직원들이 샅샅이 둘러본다면 이렇게 큰 사업은 눈에 띌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업부서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주민참여예산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소소한 부분에 솔솔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지역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방향성을 좀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권정희 증인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또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비 예산을 많이 세울 거예요.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위원님들도 샅샅이 지역을 살피니까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김선재 증인에게 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영통구에는 건설과장, 녹지공원과장 굉장히 일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위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보는 것 중에 지적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그쪽에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을 얘기하면 즉시 현장에 와서 보고 봤더니 “해야 되겠다.”해서 중간 사업 결정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전화로 해 주고 다 끝나면 종결 처리에 대한 것까지 완벽하게 해 줘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구에서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하셔서 건설과하고 녹지공원과는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권정희 증인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우리 수원시가 전부 다, 영통구도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치회의 구성부터가 지금 삐걱삐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의도는 좋아요,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의견을, 주민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뭐 이렇게. 
  자치역량을 갖춘다 해도 실질적으로 자치역량은 몇 시간 교육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자립능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배정했다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남는 돈 가지고, 강사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쓰게 그렇게 해 줄 것인가요, 전액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내년에는 자치회비로 시 예산이, 시 예산 4억을 써서 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동별로 조금씩 지원을, 시범 삼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비를 주고 남는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자체에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100%예요? 
  다 줘요, 거기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 활용을 말씀하시는, 
이재선 위원 : 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치회 수강료 수입을 자치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재선 위원 : 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지금도 그렇게 수강료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강사수당이나 재료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여기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 네. 
이재선 위원 : 자치역량이라는 것이 수강료를 많이 받아서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동도 있어요. 강사료도 못 주는 동네가 생긴다고요. 
  이것이 형평성도 문제고 지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직원들이. 그래서 각 동에 사업비를 얼마씩 준다면 이렇게 행정조직이 다 있는데,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전문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골고루 다 있는 부분, 자치회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자치회를 구성했지만 아까 장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25명이 찼다가 열한 명뿐이 안 남고 다 나가시는 이유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생계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여기다 그 시간을, 필요한 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보상이 안 되니까. 또 살아야 되니까! 생계가 있어야 되니까! 정말 허황되게 계획은 정말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하는 것을 반대했고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형 주민자치회 올해까지, 2021년도까지 완벽하게 다 해라.” 알게 모르게 압력을 줘서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시작도 안 해서 지금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아무도 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산을 줘서 자치회 역량을 키운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키울 것이냐, 예산의 재정에 관한 부분을!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공교롭게 오늘 영통구가 첫 번째로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아마도 모니터링은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4개 구가 공통사항이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또 미처 못 들은 구청이 있으면 전달하셔서 방향을 잘 설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권정희 증인께서는 뭐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정희 증인께서는 내용을 모르시고, 여기 계약담당 나오셨나요, 혹시? 
○ 영통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명희 : 네. 
강영우 위원 :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식회사 소스텔 여기가 1인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조달에 사양을 올려서 조달에서 이렇게 지정해 준 업체 수의계약인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명희 : 혁신제품이어서 일상감사 받아서 그 업체에 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직접 그쪽에 연락을 해서요, 아니면 조달에서 혁신제품 업체를 이렇게 지정을 해 줘서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명희 : 저희가 보수공사는 소스텔에서 원래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이어서 그 업체만 보수공사가 가능해서 소스텔 쪽을 계약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것이 정책기획과에서 전달해서 이렇게, 
○ 영통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명희 : 아, 그것은 스마트 그늘망,
강영우 위원 : 아니, 아니 그것 말고, 그 혁신제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 영통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명희 : 아, 이것은 아닙니다. 
강영우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혁신제품을 이렇게 선정해서 한 것인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명희 : 방송장비 쪽은 저희가 건설과 쪽이랑, 그쪽이 방송장비가 원래 설치되어 있어서 특허된 제품이 그쪽 방송장비를 고칠 수가 있어서 그쪽 업체를 이용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스마트 그늘막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자, 혁신제품, 인증제품, 지금 조달에 올라 있는 것이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것이 사실 동종 제품의 성능 이상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써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굳이 혁신제품 한 가지로 한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명희 : 이유는 저희가 혁신제품을 이용하려는 취지에서 혁신제품을 이용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수원시 제품을 많이 파악해서 최대한 수원시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그 제품에 관한 자료, 그 제품이 혁신제품만 있는 것인지 인증이나 특허로 인해서 동일 성능의 제품이 있는 것인지, 어쨌든 자료 분석해서 거기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명희 : 네. 
강영우 위원 :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명희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정철호 증인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쿨존 속도가 몇 km지요, 초등학교?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교통과장 정철호입니다. 
  스쿨존은 지금 30km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30km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이재선 위원 : 만약에 위반되면 얼마, 범칙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스쿨존에서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면 1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민원이 많아요, 현장에서. 
  그렇지요? 
  뭐냐 하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 등하교하는 시간 외에 꼭 이렇게 스쿨존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등하교 시간,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은 제외하고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도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민원 안 받으시나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숙지는 못 했지만 이것이 지자체별로 자율이라기보다도, 이것이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푸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정확한 답변을 좀 하세요. 
  지금 문제점은 알고 계시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지금, 
이재선 위원 : 얘기도 많이 들으시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민원도 많고?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그래서 이제,
이재선 위원 : 이제 증인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지금 말씀하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아이들 하교 시간, 그 시간에는 12만 원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이 8시인가, 그 이후 시간에는 스쿨존에서 위반했더라도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시간이, 
이재선 위원 : 지금 증인은 잘 모르세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0km만 넘으면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중앙의 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지, 의견을 계속 얘기해서 이해는 다 가잖아요. 이 시간대에 아이들이 거기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 아무도 안 지나가는 공휴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12만 원을 딱딱 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 이 민원이 한결같이 나오는데 이때만이라도 그것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과속은 단속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스쿨존을 꼭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증인께서 해결하시기 힘들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서 함께 건의하셔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증인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교통지도 부서에 워낙 민원이 많고 특히 이 스쿨존과 관련해서 일반 4만 원이 아니고 12만 원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받은 분들한테 많은 항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4개 구가 한번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 위원 : 제일 화가 나신 분이 전화하신 경우가 있는데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밤중 11시쯤 됐는데 그 앞을 지나갔어요. 40km 딱 넘으니까 과태료가 나온 거예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행정에서는 법이 그렇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더러 어떡하랍니까?” 그런 말까지 한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시민은 누구한테, 국민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공직자한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시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서로서로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이재선 위원 : 증인 답변을 믿겠습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다른 구에서도 지적사항 공유해 주셔서 같이 처리사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회 청년위원들은, 정철호 과장님의 전 부서가 어디였는지 아시지요? 
  정철호 과장님 어디 계셨는지 아시지요, 전에?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 데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 청년 채널에서 모집하면 충분히 모집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직원 간담회 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원들 불러서 같이 차 마시면서 지역 현안들 논의하셨으면 좋겠고, 동별로. 
  그다음에 지금 물가모니터링 예산 안 적혀 있는데 예산 하나도 집행 안 되나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교통과 정철호입니다. 
  몇 쪽, 
홍종철 위원 : 179쪽이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경제교통과장 정철호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영통구에 지금 열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월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보상금은 15만 원을 1인당 주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여기 운영현황 같은 데는 예산도 다 적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예산도 좀 적어주시고,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동 청사 내용 보면 다른 구에서는 임시청사 쓰면 임시청사를 언제부터 썼는지 적어주셨는데 영통구만,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데 건립연도는 저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거든요. 언제부터 임시청사를 썼는지가 궁금해요. 
  이것은 수정 좀 해 주셔서 언제부터 임시청사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위원이 봐야지, 들어간 데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지,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알아도 소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 보시면 36쪽이에요. 
  인사위원회 어떻게 구성하신 것이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포함해서 임명직이 있고 위촉직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 두 분할 수 있고 교수, 변호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퇴직공무원 두 명이 정해져 있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조례에 두 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두 명까지 둘 수 있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지방공무원법 7조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교수, 법관, 검사, 변호사,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공무원 20년 근속한 분, 그다음에 상장법인 임원, 공공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퇴직공무원 비율을 본 위원은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수원시 공무원 중에 가족 공무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가족 공무원 비율이 꽤 높거든요.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퇴직공무원은 웬만하면 수원시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 아니거나 타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 수원시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면 본 위원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구성하실 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법조인들도 가능하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영통구 농지위원회 박희원님,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위원회 김남순 위원님 이분들이 수원시에서 위원회 몇 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수원시 각종 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세 개 이상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 지금 네 개, 다섯 개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회 위원 선임하실 때 당연히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든 구의 위원회들이 이런 것 조사 안 하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회 담당하시는 분들은 위촉직 하실 때, 지금 모두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명단 못 받으실 것이고, 요청하셔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하셔서 세 개 이상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분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촉된 데가 영통구거든요. 기존에 세 개 하고 계셨던 것인데 네 번째 영통구, 네 개 하고 계셨는데 다섯 번째 영통구! 그래서 이 두 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확인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분들 다 확인하셔서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양해 구하고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공동체사업 위주로 해 주십시오. 
  예산 짤 수 없는, 짜기 힘든 것 자꾸 주민들 의견이라고 넣어서 하지 마시고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닌데 광교쪽 보시면 주민들이 해서 한 예산들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고 다른 지역도 다 조금씩 있으세요. 각각 있으세요. 그런 부분을 늘려야지 도로정비하고 보도블록 까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경제교통과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이 공익직불제등록관리위원회하고 농지위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익직불제등록관리위원회의 목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이고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여기 농업인으로 참여하는 농촌지도자나 농업인이 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나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교통과장 정철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익직불제등록관리위원회 관련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선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이잖아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이 되는 조건이 따로 또 있습니다, 위원님.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있는데 대상자가 농업인이 될 수 있잖아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농업인이 대상, 지급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대상자이잖아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대상자인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아니, 아니 대상자는 아닙니다. 
  직불금 지급한 대상자는 영통구에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여기 위원은 아닙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농지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농지위원회도 직불금 받으시는 분이 저희 영통구에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그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근본적으로 대상자인데 대상자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분을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이 법적으로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의원의 의정비를 심사하는데 의원이 들어가서 심사하지 않잖아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를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그와 관련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위반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대상자가 심사하는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여기 농업인이나 농촌지도자회에 계신 분들을 빼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위원으로! 그러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100% 남성이거나 100% 여성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련 법상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성분이 됐든지, 다른 분도 이 위원으로 선정했을 때 관련 법상 저촉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라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이재식 위원 :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가모니터링 요원 운영현황이라든가 지금 영통구는 다 똑같아요, 자료가! 
  본 위원이 경제교통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없어요! 해결한 대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쭉 줄거리만 줬어요, 자료를! 
  경제교통과도 보면 물가모니터링 요원 운영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는지도 몰라요. 물건 조사는 가게마다 어느 가게나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이것 보면 물건 상품, 물건 이름만 나왔어요. 어느 집의 찌개, 설렁탕, 김치 뭐 이런 것 쭉 나와 있어요. 
  자료에 소비자 물가 동향조사라고 제목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가 동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이재식 위원 : 지금 있어요, 자료에?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정책과장 정철호입니다. 
  지금 물가모니터 요원 열 분이 있는데 운영실적에 보면 조사실적이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179쪽, 운영실적 밑에 소비자 물가 동향조사 있잖아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소비자 물가 동향조사한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설렁탕 “1만 원 받는다.” “5,000원 받는다.” “9,000원 받는다.” “어느 집은 얼마 받는다.” 그런 것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는, 같은 조건의 물건 하나를 이 집에서는 1,000원 받고 저 집에서는 1,500원 받고 저 집은 2,000원 받았을 때 조사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저희가 조사한 내역은 영통구 홈페이지 안에 이 품목에 대해서는,
이재식 위원 : 영통구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로 줘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영통구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보고 홈페이지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료 요구했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다음번,
이재식 위원 : 이것 자료 주면서 공부했어요, 뭘 줘야 되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작성할 때 결과에 대해서 첨부 자료로 해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료 줄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는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예를 들어 식당마다 밥 팔고 국 팔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품목만 쭉 적어놨어요. 
  이것이 자료조사 한 거예요! 
  우리한테 자료 낸 거예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앞으로 자료 할 때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각 동에서 김장을 하잖아요. 
  불우이웃도 돕고 다 좋은 봉사활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요즘은 다 사서 하잖아요. 배추 사고 양념 사고 둘을 섞기만 해서 불우이웃도 돕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또 가서 보면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장 행사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불우이웃을 꼭 도와야 된다고 하면 요즘 김치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드리는 것은 어떤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힘들어하고 하니까 김장과 관련해서 끝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영통구의 특성이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김장이 덜 필요한 지역도 있고 많이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는 아직도 김장 수요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영통구만을 생각해서 하기는 어렵고 동별 특성에 맞게 향후 검토해봄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다른 동에 가보면 너무 성의 없이, 정말 사서 하는 느낌으로 그냥 얼렁뚱땅 형식상, 명목상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면 사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다들 고되고 힘든 과정을 하면서 굳이 그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김장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동 특성에 맞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92쪽 보시면, 각 동의 동장님들 보십시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영통2동이나 광교1동, 망포2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4분기를 보면 4분기에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청사가 녹록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리가,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 수가 많은 데는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영통1동에는 체육문화센터가 있고 영통2동청사 옆에 주민센터가 있다 보니 그런 동이 좀 많고 제가 여기 업무를 익히면서 좋은 사례는 광교1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인근 롯데아울렛이라든가 이런 데와 MOU 체결을 해서 그쪽 접근성이 좋은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광교1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 안녕하세요? 
  광교1동장 김애영입니다. 
  우리 광교1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 올해가 6년차이고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고 또 인구도 저희가 한 5만 3,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 청사는 없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관내에 있는 각 시설들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MOU 체결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MOU 체결을 해서 하면 시설에 대한 비용을 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대여해 주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 무료 대여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아, 무료 대여요? 
○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 네. 
○ 위원장 유준숙 : 광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활용을 많이 하시면 동 청사에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이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수강료를 받고 있잖아요. 수강료가 1시간에 어떤 것은 2만 5,000원, 3만 원 정도인데 2시간 정도 하면 추가수당이 또 붙는 것인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수강료를 말씀하시면 4시간 이하는 저희가 2만 5,000원을 받을 수 있고 4시간을 초과하면 3만 5,000원 이하를 받을 수 있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 2만 원을 받아서 인원수가 더 많으면 2만 5,000원, 3만 원 주는 데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내부 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동마다 다 다른가요, 가격이?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조례 안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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