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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영통구(종합민원과·생활안전과·환경위생과·건축과·건설과)


일시: 2022년 11월 22일 (화) 14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진한 종합민원과장님!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 위원장 조미옥 : 조승원 생활안전과장님!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동희 환경위생과장님!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병기 건축과장님!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최숭근 건설과장님!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영통구청장 김선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매탄1동장님! 
○ 영통구 매탄1동장 이진숙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철수 매탄2동장님!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도영 매탄3동장님! 
○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 네.
○ 위원장 조미옥 : 우병민 매탄4동장님!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전용기 원천동장님! 
○ 영통구 원천동장 전용기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애영 광교1동장님! 
○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 네.
○ 위원장 조미옥 : 안재우 광교2동장님! 
○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관호 영통1동장님!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준서 영통2동장 직무대리님! 
○ 영통구 영통2동장 직무대리 박준서 : 네.
○ 위원장 조미옥 : 신필교 영통3동장님! 
○ 영통구 영통3동장 신필교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미숙 망포1동장님!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 위원장 조미옥 : 최강구 망포2동장님! 
○ 영통구 망포2동장 최강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선재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50여 공직자는 깨끗한 환경도시 및 걷고 싶은 자연 친화형 도시를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하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의 구정 시책들은 새롭게 다듬어서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선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임하시는 김철수 매탄2동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안녕하세요?
  매탄2동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마지막 공직인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조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도 했고 한 때는 의회에서 5년 동안 의장실에서 수행비서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더욱더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은 매탄2동장 주민추천제로 2년을 마무리하면서 공직생활 전체 33년을 마무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원시민으로서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의 발전과 “수원을 새롭게, 수원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매탄2동 김철수 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제2의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영통구청장님께서도 늘 구정활동을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우리 구를 잘 이끌어주셨는데요, 이번 2023년도 1월 1일 자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면서 소회 한 말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9년 12월 18일 첫 발령으로 해서 30년 넘게 수원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같이 했던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3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 입장이 아닌 민원 입장에서 늘 모든 것을 생각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한다고 하면 시의원님들 입장 그다음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수원특례시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고요, 하여간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다시 또 만들어 주신 조미옥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는 김선재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와 노고에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김병기 건축과장님께서도 안타깝게 이번 '23년 1월 1일 자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소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4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탈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주위에 도움을 주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김병기 과장님,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뒤에 참고인들, 오전에 장안구청 행감 모니터링 다 하셨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어쨌든 요 근래 김장철을 맞이해서 불우이웃이나 결손가정, 독거노인을 위해 김장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희 대민협력관,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거죠? 
○ 영통구 대민협력관 이상희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참고인께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위원들한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대민협력관 이상희 :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 대민협력관 이상희입니다. 
  수원특례시가 올 1월 13일 자로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상 서기관급 두 자리가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영통구청 대민협력관으로 10월 31일 자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대민협력관의 주된 업무는 구청장을 보좌하면서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각종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직책이 되겠습니다. 
  대민협력관 제도는 가급적 지방행정의 특성을 살려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동 행정에 더욱 깊숙이 침투해서 시의원님들과 동장님, 주민자치 대표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복안라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바닥행정부터 시작하는, 시범적으로 영통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의 자리가 4개 구까지 특례시에 걸맞게 확정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소임에 임하는 것이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필요한 곳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소임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참고인분들은 이번에 수해 포함해서, 본 위원이 비 많이 오는 날 매탄2동에 가게 됐는데 그때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거리 파인 데 단속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영통구에 계신 참고인분들도 다 고생 많으셨고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의 참고인 동장님들은 늘 현장에서 대민업무 보고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느라 애쓰시고 또한 마지막 겨울 채비로 김장하시느라 애쓰시는데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가 행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현장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으로 영통구청 동장님들께서 어려운 시간 내서 오셨는데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당부하시거나 애로사항 말씀, 혹시 특별히 전하실 동장님 계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드시고 급히 오셨을 텐데 그래도 긴급히, 참고인들께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애로사항이 전혀 없으신가요? 
  부탁 말씀 없으신가요?
  (“네.”하는 참고인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환경위생과에 발령 받은 지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행감 준비는 잘 하신 겁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환경위생과장 이동희입니다. 
  영통구에 발령받은 지 약 3주 정도 됐고요,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일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3쪽∼204쪽까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자료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위생서비스 평가의 목적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이행 실태를 준수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하는데, 맞습니까?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평가반을 구성해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저희가 많은 업소를 현장방문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자들께서는 협조를 잘해 주시는데 일부 영업자께서는 불편해 하시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최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장을 녹색업소라고 합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업소 중 10% 범위 내에서 로고표시판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것은 녹색업소에 하나의 인센티브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맞습니다. 
  업소를 홍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로고표시판만 말씀드렸는데 로고표시판 이외 수원시 홈페이지에 이 업소를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저희 부서에서 볼 때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정책의 실효성 있는 재원방안을 모색해서 위생업소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시·군 사례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인근 지자체 중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0% 범위 내에서 로고표시판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대안제시를 할 테니까, 최우수 또는 우수업체가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관리 대상업소들이 자발적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 협력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승원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생활안전과정 조승원입니다. 
김소진 위원 : 137쪽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20년∼'21년도, '22년도까지 점점 늘고 있어요. 
  '20년∼'21년도는 크게 상승했고 '21년∼'22년도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무단투기단속반의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작년에는 국비로 해서, 
김소진 위원 : 국비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국비요. 
  국비가 내려와서 무단투기단속 자원관리도우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많았는데 그것이 작년에 중단됐고 올해는 단속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아까 장안구청하고 비슷한 답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말씀드리자면, 139쪽 추진실적에 보면 CCTV 무단투기 적발내역은 굉장히 소소해요. 
  지금 CCTV가 총 몇 대 있죠?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68대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68대 가지고 있죠?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적발현황을 보면 '22년도는 적발건수 9건에 조치내역 건수가 5건입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김소진 위원 : 지금 CCTV를 설치해서 적발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무단투기를 없애는 방법으로 계속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단투기를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께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설치해 놓고 나서 음성으로 주민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지역은 무단투기 단속지역입니다.”라고 경고문구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무단투기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차원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지금 CCTV에는 자동으로 음성 나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방안들을, 작은 화단을 만들 수도 있고, 그쪽에 작은 화단을 설치하거나 투기하는 환경을 조금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로 내려왔던 무단투기단속도우미, 이분들의 도움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혹시 이분들을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국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이 투여 안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 인건비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도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을 가급적 많이 배치 받아서 이러한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주택가에 무단투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거기 집 앞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생활하기가 힘든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강화하고 꾸준하게 부탁드릴게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이동희 증인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현황에 보니까 일반관리사업장이 있고 특별관리공사장이 있어요. 특별관리공사장은 특별하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환경위생과장 이동희입니다.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일반관리사업장하고 그다음에 특별관리공사장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특별관리공사장은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보통 어느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의 10배 되는 사업장인 1만㎡ 이상,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 공사장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점검을 하는데 특별관리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연 3회 이상 점검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과태료 부과된 곳도 11건으로 꽤 많이 적발된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된 공사장은 다음 점검 시 따로 추가로 검사를 진행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 안 되게 진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보니까 친환경 억제제 투입 살수차 운영 1개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은 이후 늘릴 방안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이 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살수차에다 응집제를 넣어서 하면 효과가 더 많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7개소에다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 관내는 한 개 사업장에서 살수차에다 응집제를 넣어서 비산먼지 억제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진 위원 : 실제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꾸준하게, 아까 응집제 같은 것은 추가 요청해서 많이 계도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민원 같은 것도 보면 공사장 소음민원이 656건 정도로 하루에 2건 이상 일어나고 있어요. 
  영통구청만이 아니라 모든 수원지역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보이는데 주민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 부탁드릴게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위원님. 
권기호 위원 :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영통구청 부지를 50% 팔아서 남은 땅에다 청사를 짓는다고 보도되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알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것이 사실인가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지금 현재 시장님까지, 전체적인 방침은 확정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실·국장 티타임 간담회를 두 번씩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씩 얘기하면서 재정전문가도 같이 토론회장에서 말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영통구청사를 새로 건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1,300∼1,5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추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5년 지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500∼2,000억 가져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방향이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절반을 매각하고 그 절반에 신청사를 건축하는 것으로다 방향이 섰고요, 그래서 시 재산관리과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절반을 매각하고 절반에 대해서 짓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절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체라든가 대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 이런 쪽에 수요가 있으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구청사 건축비용으로 충당하는,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시의 일반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거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영통구민으로서 영통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의 행정노력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명장치라든가 안전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감사합니다. 
권기호 위원 : 이 자리를 빌려서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감사합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구청 현안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합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인데요, 좀 전에 장안구청을 보면 건수가 점점 줄어서 2022년도에 7건이었는데 영통구는 점점 늘어서 61건이잖아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김경례 위원 : 영통구는 경기가 괜찮은가 봐요? 장안구는 너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거의 없어서 건수가 현저히 줄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있잖아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김경례 위원 : 2021년 6월에 시행돼서 애초에는 '22년 5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뒀죠?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왜 다시 1년을 늘린 건가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이것이 '21년 6월에 시행되었으나 시민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적발 중심이 아니라 상세하게 제도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를 조금 더 널리 알리고자 1년 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김경례 위원 : 신규 법령이 새로 생겼는데 홍보가 너무,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1년 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김경례 위원 : 홍보가 너무 미미해서,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미미해서요.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얼마 후면, '23년 5월이면 마감이 되잖아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 김경계 위원 :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홍보는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홍보문을 이미 수차례 시행했고요, 전월세 중개계약 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신고사항을 기재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각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주위에 보면 모르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신고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거래를 하면 확정일자 신고를 하잖아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김경례 위원 :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자료 확인)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을 쓰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신고를 하잖아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김경례 위원 : 어차피 30만 원 이상 월차임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별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확정일자 신고를 해도 별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어차피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면 행정망으로 자동으로 연계가 안 되나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경례 위원 : 나중에 확인하셔서,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확정일자를 하면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23년 5월이 되면,” 벌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위반을 하면 시민들은 적은 돈이라도 크게 부담이 되잖아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작지만 그래도 이런 법령을 위반해서 시민들에게 과태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생활안전과 조승원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약 8억 정도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의 중도퇴사자 퇴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퇴사자들이 중도에 발생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내년도에 또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몇 년 치의 통계를 보시고,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는 피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적절히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쪽부터 쭉 나와 있는 청소차량 운영 장비 정비 상세내역인데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88머8959” 이 차량이 2021년 11월∼2022년 10월까지 약 17회 수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몇 년식 차량이죠?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자료 확인) 위원님, 차량번호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박현수 위원 : 8959요, 88머8959. 
  노면청소차 같은데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이 차량은 2013년 4월에 등록된 차고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은 내년 상반기에 대·폐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차라서요,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차량 수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영통구청은 조금 특이하게 청소차량들의 정비가 서광자동차정비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냥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청들도 지금은 수원관내에 있는 업체, 아니면 특수목적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제조사에서 수리해야 되겠지만 관내업체 몇 군데로 지정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지금 영통구청은 보면 거의 서광자동차정비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80∼90% 이상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각화를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지난번에도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다각화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전에는 거의 한 90% 이상 서광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권선구에 있는 민수카센타로 일부 조정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가급적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는 출장서비스 가능한 업체를 모색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는 출장서비스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광 같은 경우에는 출장으로 수리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서광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사항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향후에는 다각화를 더 모색하셔서 한 군데로 집중되는 것을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음은 건설과의 최숭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박현수 위원 : 66쪽에 보면 건설과의 3년간 수의계약 내용이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본청의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마 이것이 계약부서의 차이 그다음에 감독부서의 차이에서 자료가 누락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장안구를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관련 내용들이, 소관 상임위가 2개 상임위나 3개 상임위가 겹친다고 하면 행감 자료에는 다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오전에 장안구 한 내용도 잘 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저희 자료가 왜 다른지 저희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천하수팀만 본 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4개 팀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하신 분야만 발췌해서 아마 그렇게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까지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독부서가 어차피 저희 건설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복지안전위원회 쪽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행감 자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수의계약현황은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러 업체가 있지만 본 위원이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추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건축과의 김병기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박현수 위원 : 308쪽에 보면 재해발생 현황에 침수주택이라고 해서 2년간, 그래도 영통은 침수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금 8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대들에게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한 것 이후에 어떤 또 다른 대책들이 모색되어서 침수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지금 침수된 주택은 매탄동 택지개발지구 지역으로서 대부분 반지하 주택입니다. 반지하 주택이 하수관로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저희 영통구에서는 기 88개소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 : 건설과 최숭근 증인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은 4개 구청 다 동일한 것 같은데요, 오전에도 들으셨겠지만 겨울철에 염화칼슘 구매하는 부분들이, 특히 영통구는 아예 한 업체로 집중해서 ㈜천일염업사에 수의계약으로 한 3억이 넘는 비용을 다 구매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복지안전위원회 쪽하고 중첩되는 내용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저희 자료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영통구에서 1년 염화칼슘 살포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구매해서 꼭 필요하게 살포해야 되는 양이?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약 2,000톤 내외 정도 됩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사전에, 복지안전위원회 쪽에서 예산 수립을 하시겠지만, 관리감독은 역시 건설과에서 하시니까 건설과에서 구매 요청을 하실 때 본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의 재고량을 유지해야 긴급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지 않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처럼 갑자기 폭설이 내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했다가,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긴급구매를 하는 횟수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사전에 준비하실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 염화칼슘 같은 것을 미리 사 모을 수 없는 것이 굳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관창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굳어 있는 것도 상당량 있고요.
  그리고 영통구 같은 경우는 전부 입찰로 샀었는데 지난해 초에 폭설이 왔을 때, 급하게 폭설이 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대란 때문에 염화칼슘 값이 2.5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일 싼 것을 찾느라고 아마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폭설 대비해서 사전에 아무 문제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부들 많이 하셨어요?
  (“네.”하는 증인 있음)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며칠째 공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하신만큼 다 풀어야죠.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생활안전과 조승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통구는 개방화장실이 어느 정도나 운영되고 있나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지금 저희 개방화장실은 68개소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예산은,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38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 위원 : 38개소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38개소입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게 많지 않네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김미경 위원 : 요청하는 곳이 없나요, 아니면 홍보가 안 되는 쪽인가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그렇지는 않고요, 개방화장실은 본인들이 시에다 “개방화장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미경 위원 :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수원시가 화장실문화로서는 세계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이용자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서 일반 건물이라든가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개방화장실 관련된 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는데요,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시민들께서 요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트래킹을 많이 하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지원이 돼서 운영관리가 힘들지만 개방화장실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확대 운영·지원은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앞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지금보다 배가 늘어난다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영통구에 특수차량이 전체 몇 대 정도 되죠?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청소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경 위원 : 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지금 1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13대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이 13대를 운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유지관리비와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죠?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보통 유류비하고 청소차량 수리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대략적인 예산을,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미경 위원 : 지금 증인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돼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1억 7,5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전체적으로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업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많이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은 김선재 증인께 본 위원이 수원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김미경 위원 : 예전부터 본 위원이 현장을 조사하는 것 중에 폴대에 대한, 폴대라고 하죠, 폴대? 
  폴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폴대가 쓰이는 부분은 스쿨존이라든가 대중교통과에서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용 폴대, CCTV, 이정표, 과속단속, 신호,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모든 것을 합치면 여기에 다 폴대가 세워지고, 반사경까지도 폴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죠?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김미경 위원 : 십자로 된 한 교차로를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보통 열 개가 넘는 폴대가 있더라고요. 
  열 개가 넘는 폴대가 있으면 결국은 우리 수원시를 지칭할 때 ‘아, 수원시가 폴대 왕국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폴대가 세워진 자리에서 이동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그 폴대를 제거하지 않고 이동만 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시설물들, 지장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효율이라든가 관리체계 일원화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청장님, 시에 들어가서 간부 공무원들 회의하시죠, 시장님과?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면 업무효율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폴대는 제거하고 한 폴대에 두 가지,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워져 있는 폴대들, 소방도로까지도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미관개선을 위해서, 업무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 부서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그것은 인도를 점유하거나 도로를 점유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영통구 관내만이라도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사실 건축공사를 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임시 폴대가 서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그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도 간간히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미경 위원 : 물론 본 위원이 자료 사진으로도 찍은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사거리만 지나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폴대들 속에 저희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특례시가 어떻게 보면 미관지구도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화성도 끼고 있는데 미관을 해치는 저해요인으로 인해서 낙후되지 않고, 조금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특례시를 위해 간부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요. 
  62쪽, 생활안전과 조승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DB손해보험㈜ 2020년도 용역이 사업기간은 2020년 3월 27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1년 3월 31일까지인데 오타가 난 거죠?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죄송합니다. 
정종윤 위원 : 다음은 건축과 김병기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정종윤 위원 : 오전에 장안구 때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65쪽에 남북안전진단이라는 업체 또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여기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다른 구하고 많이 겹치게 돼 있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래서 겹쳐서 진행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날짜를 확인하다 보니까 남북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영통구 건축과하고도 날짜가 겹치고 장안구하고도 겹치고 같은 기간 내 총 4개의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4월 22일∼5월 21일까지 2021년도에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75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아, 여기는 환경위생과네요,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정종윤 위원 : 그래서 남북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 또 장안구, 이렇게 한 달 사이에 4건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 구청 과의 과장님들께서 확인을 잘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에 243쪽,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주세요. 
  건축과 김병기 증인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사진 보면 이것은 항공측정 무허가건축물 적발현황 조치결과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243쪽에 2022년도 2번 보면 매탄동 196-93번지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연와조 구조로 되어 있고 주거로 되어 있는데 불법면적이 392.61㎡로 나와 있잖아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정종윤 위원 : 옥상 부분을 개조하고, 본 위원이 측면 부분은 사진을 못 보냈지만 측면도 개조를 한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는 시정명령으로만 나와 있어요. 
  발생연도가 2018년도부터이고, 2018년도부터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다는 거죠?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저희가 2018년도에 발생할 때는 발견치 못하고 2022년도에 발견을 해서, 
정종윤 위원 : 이번에 발견을 하신 거예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굉장히 공교롭게 저 옆 건물을 한번 보러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건물에 지금 임차인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원상복구가 아닌 시정명령이 원래 1차로 나가는 것이 맞나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안 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건가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아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정종윤 위원 : 동시에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시정명령 자체가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고 시정명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명령에 대한 이행불복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정종윤 위원 : 시정명령이 됐는지 언제 확인을 하시는 거죠?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저희가 시정명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게 되면 따로 원상복구를 안 시켜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1년의 기간 동안은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건축물들이 매탄동에 조금 있잖아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주시하셔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옥상 부분을 저렇게 불법 증축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에 266쪽 관련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3년 이상 지속 건 리스트인데요, 불법 건축물이 102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02건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에 326쪽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인데요, 단속인력을 보면 자료에 6명, 6명해서 ㈜정성이앤지하고 에이비컴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근무자를 딱 봤는데 근무자들이 1명 빼고 5명씩, 5명씩 같은 인원인 것 같아요. 
  생년월일과 성이 같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회사계약서를 보니까 ㈜정성이앤지는 대표자가 박은혜로 나와 있고 양평에 있고요, 에이비컴퍼니㈜는 이현정 대표자이고 남양주시에 있는데, 분명 계약서상으로는 다른 계약서이고 또 입찰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입찰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만,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근무자 5명이 같을 수 있죠?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근무자들은 고용을 승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종윤 위원 : 그냥 승계했기 때문에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그분들의 고용에 관한 것은 안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는 바뀌더라도 단속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승계돼서 계속 근무를 하십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관리감독하시는 분만 제외하고 5명은 그대로 인수해서 진행을 하신 부분이네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 조승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135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것인데, 지금 무단투기단속 같은 경우에 2021년과 2022년은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단속반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단투기단속반 단속이 1,000건일 때 52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4,780건을 단속하고 265건, 2022년도에는 4,891건을 단속하고 127건인데, 혹시 아주대 앞에 원천동 가보시나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정종윤 위원 : 쓰레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시죠?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길 건너 우만동이 본 위원 지역구인데 우만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만동은 본 위원이 통장님하고도 주말에 나가서 분리수거를 하기도 하지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하게 되니까 확실히 분리수거가 되고 투기 건이 좀 줄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CCTV 설치를 원하시는 데도 많고 CCTV 설치로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 쪽도 CCTV 다 달려 있는데 과태료 처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으로 차이가 벌어지기는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원천동 이쪽 골목 쪽을 자주 가지만 우선 담배꽁초 문제 그다음에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쪽 지역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과태료 처분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감소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영통구에서 제일 문제되는 지역 중의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무단투기단속요원 기간제를 4명 뽑는데요, 우선은 말씀하신 지역하고 매탄동 지역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종윤 위원 : 매탄2동, 네, 말씀하세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그쪽 지역을 우선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매탄2동 지역 같은 경우도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마지막으로 218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이행현황”이라고 해서 2021년도 일반음식점 아대통닭, 여기도 원천동인데요, “영업장 무단확장(3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 2021년 12월 24일∼2022년 1월 7일까지 됐고 2022년도에는 보니까 아대통닭이 무단확장에 대해서 맞은 것이 없더라고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아직도 무단확장해서 사용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저는,
정종윤 위원 : 아, 오신지 3주밖에 안 되셔서,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정종윤 위원 :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차장 입구 쪽에 추가로 설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영업정지 1개월이야 겨울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타격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학교 학기 중에는 항상 아대통닭, 아대닭발 여기에서 주차장 절반 이상에 플라스틱 테이블을 깔고 영업을 하는 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단속해 주셔야 될 부분 같거든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이 업소 같은 경우는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외부에서 조리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는 업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째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오후 늦게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숭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김미경 위원 : 이번 우기 때 역류현상이 있었나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일부 발생한 지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침수는 몇 곳이나 됐을까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주택으로는 건축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덟 가구가 있었고요, 저희는 주요 시설물인 동수원IC 부근 도로침수하고 그다음에 매탄동의 말통골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상가 3채가 침수된 기록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상가에 지하가 있나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그러니까 말통골의 배수 자체가 불량해서,
김미경 위원 : 배수가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1층 상가가 침수된 경우입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아는 상가는 지하가 아예 침수돼서, 차량이 10대 이상 침수돼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일으킨 경우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하가 있는 곳은 잘못하면 인사사고까지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기 때 보면 지하차도나 이런 데는 10분, 15분 그리고 공동주택도 15분만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우기나 이런 때는 피해대책에 대한 부분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저희 건설과에서는 우기나 겨울에 설해대책이라든지 연중 내내 거의 비상대기 상황이고요, 물론 예보가 있으면 저희가 미리 대비하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급작스러운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그다음에 금년 여름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의 양이 아니라 강우강도입니다. 
  시간당 몇 ㎜가 쏟아지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올해 구청장님이 제안하셔서 지하차도 입구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지하차도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상황판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미리 전 직원이 대기해서 지하도, 특히 지하 구조물 같은 현장에는 미리 나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체를 총동원하고 있고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침수지역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당 최고 500㎜까지 내리는 지역이 발생하면 그것은 인력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잦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데이터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급파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올해 2022년 화두어를 정해봤는데 본 위원은 “낙엽과 우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생하고 연결되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중호우로 낙엽이 우수관을 막고 역류해서 주택이 침수되고 상가가 침수되는 이런 2022년의 사례를 보면서, 물론 건설과가 약간 격무부서이기는 해요.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바로 재빠르게 나가야 되고 소소한 민원들이 가장 많기는 한데 이런 화두어와 함께 민생에 연관되는, 안전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선택하셔서 데이터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2023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박현수 위원 : 여러 가지 침수방지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장안구청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기금에서는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의 제정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고 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 소관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실행은 또 저희 도시 상임위에 있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정되면 증인께서 신속하게 적용해서,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은 선 설치돼서 올 여름에는 또다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 전 구청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 김선재 증인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위원님. 
박현수 위원 :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불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 부서가. 아주 100% 다 해결을 하신 상태이고 그나마 반려된 부분이 몇 건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 본 위원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다 100%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왜 민원이 들어올까!”
  이것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부터는 불가한 내역들도 오픈을 하셔서 같이 대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부서가 불가는 제로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단 한 건도 “처리불가”라고 하고 민원인들에게 통보된 것이 없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아마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어서 민원인을 이해시켰거나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불가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감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김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서 관내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하고 계시죠?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렇게 하고 지금 용역에 의해서 양천맨션이 결과적으로 C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이렇게 3종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이 D등급, E등급을 받았을 때는 연 3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위원장 조미옥 : 1년에?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만약에 현재 영통구에 D등급이라든가 E등급 3종시설물이 있습니까?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현재 영통구는 없어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3종시설물 연립주택 가운데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저희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양천맨션 하나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하나예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D등급, E등급이 나왔을 때 추가 조치들, 재개발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 그야말로 리모델링을 할지 그다음에 주민 안전에 대한 후속조치가 궁금한 사항이고, 지금 양천맨션 같은 경우도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철근노출 또 부식이라든가 박락 등에 의한 보수가 필요하다, 등급은 C등급이 나왔지만 주민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천맨션에 대한 후속조치는 영통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지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저희가 매년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안전점검 이외에 주민들과 소통 부분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근노출,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의 안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라든가 이런 어떤 협업 같은 것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건축과는 안전등급에서 C등급 나왔다고 그러면 더 이상의 책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3종시설물로 지정되었음을 알리고, 원래는 점검 자체도 입주자 부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양천맨션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대부분 3종시설물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설물의 안전기능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건설과 최숭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하수도 유지관리 공법이 예를 들어 BLP 공법이라든가 또 STS 공법이라든가 다양한 공법이 있잖아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2020년도에는 사업을 3개 정도 하다가 '21년, '22년에는 없고 그다음에 하수도정비사업 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는 27건, 2022년에는 또 줄었어요. 그래서 내역이 20건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2건 이런 방식으로 좀 줄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유지관리라든가 보수 같은 경우 영통구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착해서 하수도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 하수도에 금이 갔거나 노후화된 부분을 안에서 반창고 붙이듯이 압축해서 붙여서 하수관을 보강하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공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은 각 업체마다 특허, 또 국제적인 특허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골고루 해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착을 해서 하수도관을 새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용적인 문제에 의해서 저희가 관로를 수시로, 문제가 되는 관로들을 수시로 CCTV로 탐사해서 실제 이런 보수·보강 공법들이 필요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착을 해서 하수관을 교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임시복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임시복구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 이전에 불명수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 하수관리과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조치하고 있는지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하수도는 특별회계라서 전체가 다 하수관리과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하수관 보수·보강 공법은 임시는 아닙니다. 영구로 실제 하수관을 새로 매설한 것처럼 같은 강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영구복구 방법입니다.  
  하수관리과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호우문제가 됐던 말통골 부분도 내년도에 하수관리과에서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실시설계하고 하수관로를 추가 매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오접이라든가 노후관 조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또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신공법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증인께서 현장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명수 유입으로 인해서 더 많은 2차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결국 시민들의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미리 오접이나 노후관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하셔서 신기술용법으로 수원시 예산절감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건축과 김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채명기 위원 : 증인 내일모레 퇴직하시네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퇴직하시죠?
  8월에 오셨네요.  
유재광 위원 : 권선구에서 오래 있었어요. 
채명기 위원 : 그렇군요. 
  자료 315쪽에 고시원 불법개조 민원 단속현황 및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첫 번째에 '21년 4월 13일∼30일까지 해서 30개소를 점검했고 그다음에 '22년 8월 30일∼9월 16일까지 합동점검으로 해서 5개소 점검하셨고, 결과를 보면 대상 35개소 중에 12개소를 점검했는데 12개소는 점검결과 문제가 없다, 위반사항이. 
  그런데 나머지 대상 35개소 중에서 23개소는 사실 거의 목적이 사적공간이고 폐문, 부재로 인해서 못하신 거잖아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인을 못한 겁니다.  
채명기 위원 : 결국 여기 23개소는 좌우지간에 불법을 하고 있는 거네요, 결론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채명기 위원 : 사실은 2년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관에서 형식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합동점검도 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그런 어떤 명목적인 사안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기 적힌 내용을 보다 보면 12개소는 점검을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고 사실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35개소를 이렇게 점검을 했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334쪽에 고시원 현황을 보면 영통구 같은 경우 135개소 고시원이 영통구에 있다고 나와요, 여기 자료에 의해서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고시원이 제2종 근생이잖아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아마 증인도 여러 가지 했고 시 건축과도 그렇고 또 지역에, 사실 영통구 같은 경우는 되게 불법개조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데가 우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천동, 매탄동 쪽 일원에 엄청난 고시원 형태의 그런 부분으로 불법 개조를 해서 옛날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내용에, 그분들이 보낸 자료를 봤더니 여기에 110개소 불법 상황의 영건협인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한 110개소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거기 불법개조 상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아마 엊그저께 회의도 했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분들은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영통구 쪽에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법적으로 상위법에는 연 2회, 우리 조례상으로는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분들하고 민원 상황으로 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도 조그마한 금액이 아니라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천차만별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와요. 그냥 몇천만 원씩 과태료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 자체가 바로 “원상복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다른 구, 3개 구는 그것 가지고 안 하는데 영통구만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것 아시죠?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분들 주장인데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은 고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근생을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해서 쓰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면서 바닥 난방까지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더니 본인들은 계속 “주택으로 쓰겠다, 바닥 난방도 철거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보고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것은 불법상의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수용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형평성이라고 했잖아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장안구나 권선구나 팔달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닥 난방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영통구만 바닥 난방을 허용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저희가 쟁점은 무단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쓰는 것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이지 사실 바닥 난방의 문제는 법적으로 따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 우려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난방을 철거하라, 바닥 난방을 철거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알려드린 부분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바닥 난방은 불법사항이 아니고, 바닥 난방에 대한 것은 그냥 유지해도 되는 거네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일부 고시원의 하자부분, 
채명기 위원 : 법적으로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는 어떤 내용이 법에 있는 건가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법에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없잖아요? 그러면 바닥 난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떤 선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좀,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되도록이면 원상회복, 저희가 건축허가 준공 냈을 때 바닥 난방이 되어 있으니까 원상회복이라면 바닥 난방을 철거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본인들은 계속 상가를 주택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수용 불가하다”, 바닥 난방에 관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계속 저희는 당초 준공이 난 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쓰시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바닥 난방 그것은 관계가 없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것은 부가적인 문제이고,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어쨌든 근생으로 허가 난 대로 그 용도로 써라,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교체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불법이니까 원상복구를 해라,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다 수용을 했습니까?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이것이 첫 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 매년 1회씩 부과하다 보니까, 이전의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은 수용을 못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지금 바닥공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에 대해서만 지적을 한다는 거죠?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바닥 난방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고 일단은 지금,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사실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면서 준공된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라는 내용을 같이 내보낸 거죠. 
  그런데 바닥 난방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니까 최대한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원상복구라는 것은 꼭 바닥 난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채명기 위원 : 그것은 “해라, 안 된다”는 규제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원래 허가 난 용도 그대로 써라,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가신 거네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본인들은 주장이 계속적으로 “주택으로 쓰겠다.” 임대가 어려우니까, 상가는 임대가 어려우니까 본인들은 계속 주택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대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겠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부과할 계획입니다. 
채명기 위원 : 부과할 계획이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본인들은 불법으로 계속 쓸 것인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법에 맞지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이것을 합법화 해달라는 내용인데,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으로 인해서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채명기 위원 : 어찌됐든 간에 임대수익이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구청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인 것이고 다만, 쟁점이 바닥 난방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채명기 위원 :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발생 안 되거나 안 나오게끔 해달라, 그 내용 같거든요.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이것은요, 하더라도 조건부적인 어떤 강제조항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위법을 하고, 위법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법이 바뀌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법이 100m, 200m 주차장이나 어떤 기타 해서 이런 법들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위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통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 건축과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진행을 해야지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왜 우리 동네만 그러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시와 각 구청이 협의해서 업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동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폐수배출업소들을 보면 다양한 형태로 경고를 맞든지 폐쇄명령을 받든지, 운영일지 미작성부터 해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폐수배출업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과태료 25만 원도 있고 과태료 80만 원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폐수배출업소들은 정말 악덕기업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폐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더 관리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내지는, 과태료 이런 것들도 8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현행 폐수배출업소 관리는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규정상 보면 업소를 우수업소, 일반업소, 중점업소로 관리등급을 조정합니다. 우수업소일 경우에는 점검을 덜하고 중점업소일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수질환경보전법」이 다른 법에 비해 조금 큽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업정지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사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은 정말 고발조치되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태료 80만 원” 이런, 본 위원이 판사는 아니지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죄에 비해서 너무 과태료가 적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환경기술인 미임명이라든가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수배출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차장 같은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앞으로 그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를 더욱 강화하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고, 사업장이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 영통건설에 앞장서시는 김선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팔달구청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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