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6.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7.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8.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4.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6.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7.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8.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본 수정안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3조 5,206억 원에서 156억 원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조 5,362억 원이며, 제1회 추경 예산액 3조 3,597억 원보다 1,76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마무리 추경으로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1,815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3조 138억 원보다 1,677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1,677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627억 원, 의존수입은 1,05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54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3,459억 원보다 8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652억 원으로 기정액 2,536억 원보다 1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053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05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483억 원보다 115억 원이 증가한 1,59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895억 원으로 기정액 923억 원보다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 6,0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3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3억 600만 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2,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8,774억 원보다 1,9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7,477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5,718억 원보다 1,759억 원 증가한 규모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2조 7,477억 원으로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499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1,053억 원, 예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355억 원, 주민참여예산 48억 원, 지방보조금 등 보조사업 1,291억 원, 국고·도비 보조사업 1조 4,574억 원, 자체사업에 6,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6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9억 원, 교육 분야 61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94억 원, 환경 분야 1,806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조 2,996억 원, 보건 분야 57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6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96억 원, 교통·물류 분야 1,711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1,32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592억 원, 예비비로 3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43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056억 원보다 18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75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337억 원보다 3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순세계잉여금 감소,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39억 원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868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719억 원보다 149억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증가 등으로 72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증가,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5억 원 증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23년도 미편성으로 6억 원 감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억 원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소로 900만 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감소, 부담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증가로 8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미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후변화기금, 주민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6,959억 원이며, 예수금 증액으로 기정액 5,431억 원보다 1,5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 남북교류협력사업 미추진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예탁금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1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기금은 발전소 수익금 등으로 수입 8,2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타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3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 추진 등 사업 미추진에 따라 사업비 3억 7,8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6,879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6,34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보조금 등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5,869억 원과 예탁금 104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9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대비 368억 원이 감소된 7,08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반선영 : 전문위원 반선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과 증감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쪽,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3,597억 원에서 1,609억 원이 증액된 3조 5,206억 원이며,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이보다 156억 원이 증액된 3조 5,3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조 1,659억 원이며, 제2회 수정예산안은 이보다 156억 원이 증액된 3조 1,81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54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완료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에 대한 적극적인 감액 등으로 주요 사업 추진 사업비를 마련한 것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고서 15쪽, 2023년 명시이월 요청 사업에 대해 검토하면 213개의 명시이월 요구 사업 중 집행률 0%인 사업이 64개로 총 사업의 30.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집행률 0%인 명시이월 사업은 부진 사유, 예산 편성의 적절성,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은 3조 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759억 원 증가한 2조 7,47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원 증가한 3,243억 원입니다.
  먼저, 2023년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2023년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1,398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 등 예측가능한 감소요인을 세수추계에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 이외의 세목들은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세수추계를 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2쪽, “최근 5년간 지방세 예·결산현황”을 보면 당초 세입추계액과 결산상 실제수납액의 차인 초과수납액은 5년 평균 385억 원이며 2019년 이후 평균 50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수추계 오차는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므로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022년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여 2023년 본예산 세입으로 선반영 편성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선반영 편성내역은 평균 2,135억 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4.74% 규모이며, 2023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은 1,59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비용으로「지방회계법」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출납폐쇄일 기준의 집행잔액임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을 다음 연도 본예산에 선반영하여 편성하는 관행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2023년 출연금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8개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의 세입 중 수원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연기관은 출연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수입 및 자산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출연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공시자료로 회계연도의 예·결산 자료, 경영평가 실적 등이 게시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자료를 현행화하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출연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 지출경비 산정의 합리성, 수입 산정의 정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으며 사업비 교부, 집행, 평가, 정산에 이르기까지 교부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보고서 5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6,958억 원으로 기정액 5,430억 원보다 1,52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기금 변경안은 통합계정의 예수금 및 예치금 변동에 따른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규모는 7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남북교류협력사업 미추진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여 예탁금 5억 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탁금 1억 2,1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안은 전력판매 수익금 등 수입예산 증액분 8,100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감액분 2,400만 원으로 예탁금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안은 수입으로 CCTV 한전 설치부담금 반납액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감액 후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총 규모는 186억 원으로 수입예산 변동 없이 지출계획만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안으로 사업비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기금 변경안은 보훈계정과 자활계정의 사업비 잔액을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55% 증가한 6,879억 원입니다.
  2023년 수입 재원은 전입금 186억 원, 보조금 1억 원, 융자금 회수 4,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83억 원, 예수금 192억 원, 이자수입 118억 원, 기타수입 4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8억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6,000만 원, 예탁금 104억 원, 예치금 5,868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62억 원, 기타지출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타 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 후 이자율이 높은 중소기업금융채권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현재의 기금운용 방식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현재 다소 부진한 사업비 집행률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비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반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수·현경환·김미경·박영태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국미순·최원용·김경례·이대선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배지환·김은경·사정희·오혜숙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종윤·최정헌·김동은·윤명옥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박현수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이대선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배지환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정종윤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산회 후 4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심사 내역에 대해서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