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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5.   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6.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7.   6.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6.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7.   6.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박현수·사정희·김경례·최원용·윤경선·김은경·정영모·이재식·유준숙·권기호·이재형·박영태·이재선·강영우 의원 발의)
  8.   7.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채명기·유재광·조문경·장미영·이찬용·김경례·김동은·현경환·윤경선·이재형·유준숙·김은경·이재식·홍종철·장정희·권기호·김소진·박영태·이재선·강영우·오혜숙·배지환 의원 발의)
  9.   8.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2일〜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등 예비심사 최종 의결 및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정영모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김은경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제1소위원회 김은경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국미순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 공원녹지사업소, 권선구청과 영통구청의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에 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21건에 20억 4,5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예산 중 무궁화 손바닥 정원 조성을 포함한 일반회계 4건에 5억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권선구 생활안전과 예산 중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를 400만 원 증액 조정하였고, 권선구 건설과 예산 중 고산로 일원 도로 정비를 포함한 일반회계 3건에 4억 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권선구 녹지공원과 예산 중 손바닥 정원 조성 및 관리를 포함한 일반회계 3건에 3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영통구 생활안전과 예산 중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표지판 4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영통구 건설과 예산 중 무지개다리 조도 개선을 포함한 일반회계 3건에 3억 8,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영통구 녹지공원과 예산 중 띠녹지대 야생화 식재를 포함한 일반회계 7건에 4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회·자연 재난 예방사업 추진, 공원녹지서비스 제공 등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사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제2소위원회 사정희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윤경선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장안구청과 팔달구청의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에 13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14건에 15억 8,870만 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1건에 2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예산 중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3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 예산 중 수원역 환승센터 개선공사 2억을 삭감 조정하였고, 장안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 예산 중 한방난임 지원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장안구 건설과 예산 중 정자동 893 일원 보도정비 1억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장안구 녹지공원과 예산 중 그린커튼(터널) 조성을 포함한 일반회계 5건에 6억 8,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건설과 예산 중 지동 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포함한 일반회계 4건에 4억 8,17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달구 녹지공원과 예산 중 주민 야외쉼터 정비를 포함한 일반회계 3건에 2억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역사회 복지 지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등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정희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네. 
사정희 위원 : 방금 제가 발표한 것에 정정할 것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했던 팔달구 녹지공원과 예산 중에서 “주민 야외쉼터 정비”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정할 내용은 팔달구 녹지공원과 예산 중 “손바닥 정원 조성 및 관리”를 포함한 일반회계 3건에 2억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명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6.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박현수·사정희·김경례·최원용·윤경선·김은경·정영모·이재식·유준숙·권기호·이재형·박영태·이재선·강영우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해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의 사전 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전 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사전 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라 시설 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장애인복지법」제2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 지침에 따르면 실태조사 및 설치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설치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안 제11조(점검)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김동은 의원님 등 17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설치과정의 설치지도 시 사전·사후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설치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수렴되어 절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시장은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설치지도 시 장애인 1인 이상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동의합니다. 
이희승 위원 : 이대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중 제1호에 “다만, 설치지도 시 장애인 1인 이상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채명기·유재광·조문경·장미영·이찬용·김경례·김동은·현경환·윤경선·이재형·유준숙·김은경·이재식·홍종철·장정희·권기호·김소진·박영태·이재선·강영우·오혜숙·배지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8조에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거듭되는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박현수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피해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계획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풍수해에 대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타 조례와의 중복성 및 시 예산 형편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한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조례 제7조 제3항의 1호·2호에 관해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유는, 어쨌든 수원시의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타 조례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을 좀 더 조정하고 추후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호에 공동주택은, 현재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단독주택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2호를 삭제하고 1호의 지원금액을 현재 지원되는 저희 조례에 맞게 금액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제3항 제1호에 지원금액을 현 조례에 맞춰 200만 원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홍건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7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여 상정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개정이유는 보훈 명예수당을 조정 인상하고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상에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10조는 상위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수당 지급 근거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보훈 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내용으로 참전유공자는 기존 “7만 원”에서 3만 원을 인상하여 “10만 원”으로 하고, 그 외에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을 인상하여 “8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3호는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연 1회 3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9조 제3항에 보훈가족 위문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과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여 특례시에 걸맞은 격조 높은 보훈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2023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칭)시립당수행복 등 29개소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수원시 보육 조례 제13조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29개소 중 가칭)시립당수행복어린이집 등 7개소는 신규 위탁이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위즈어린이집 등 22개소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수원시 보육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처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의견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홍건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과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수당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예우대상 근거, 법률 명칭 정비와 보훈 명예수당 지원금액 인상 및 보훈가족 위문 수당 지원 규정과 지원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제18조 및 제1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지원금액 등 예우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원특례시 차원에서 해당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및 운영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위탁 심의 시 위탁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의 투명한 공개와 위탁업체의 공신력, 전문성 재정능력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탁 전반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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