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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장안구(종합민원과·생활안전과·환경위생과·건축과·건설과)


일시: 2022년 11월 22일 (화) 10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하고 있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2022년 10월 3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사대상 기관 명칭과 출석증인 등이 변경되었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 위원장 조미옥 : 민효근 종합민원과장님!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 위원장 조미옥 : 하현승 생활안전과장님!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덕녕 환경위생과장님!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종만 건축과장님!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정규훈 건설과장님!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최상규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장안구청장 최상규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파장동장님! 
○ 장안구 파장동장 김성중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성주 율천동장님!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연 정자1동장님! 
○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정혜인 정자2동장님! 
○ 장안구 정자2동장 정혜인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만준 정자3동장님! 
○ 장안구 정자3동장 김만준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형수 영화동장님! 
○ 장안구 영화동장 김형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전제승 송죽동장님! 
○ 장안구 송죽동장 전제승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기범 조원1동장님! 
○ 장안구 조원1동장 김기범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수정 조원2동장님! 
○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 위원장 조미옥 : 신민철 연무동장님! 
○ 장안구 연무동장 신민철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상규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는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사항이 어려워 구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주민들을 진심으로 보듬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상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번 2023년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임하시는 김종연 정자1동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 안녕하세요? 
  정자1동장 김종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달 말일로 약 33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일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20여 개 부서를 거치면서 지나왔으며, 특히 마지막을 동장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선·후배 공직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저는 이 지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항상 늘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말씀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감사합니다.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김종연 정자1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김장담그기 행사와 구청의 현안업무, 또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건설과 정규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들 먼저 질의하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혹시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사안 없으신가요?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리에 낙엽 청소할 때 함께 참석했는데요, 장안구 최상규 증인과 각 과 증인분들 그리고 정자3동장님 이하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낙엽거리 청소까지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장봉사는 항상 해년마다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고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본 위원도 각 동에서 참고인들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최일선에서 동장님들 각 동 단체원님들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일단 참고인들께서는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인들은 먼저 현장으로 보내고 저희가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참고인들 중에 저희 의회에 당부하고 싶거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대표로 한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말씀하실 참고인 계신가요? 
  여기에서 가장 좌장이 누구시죠? 
  전제승 참고인,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동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든가 저희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송죽동장 전제승 : 송죽동장 전제승입니다. 
  오늘 의회에 참석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선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동장님들이 비상 시 수해라든가 그럴 때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 저희 상임위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판공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현장 가장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집중호우가 시간당 200㎜, 300㎜까지 오게 될 때 우수관이 막혀서 정말 손으로, 너무 급하면 맨손으로 우수관도 긁어내고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보통 1개 동에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10개 단체의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단체를 관리하고 소통하다 보면 동장님들 판공비나 예산이 부족해요. 
  최상규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늘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죠?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각 동의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구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에서 동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 청장님 풀 예산 좀 나눠주세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요청하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들의 최일선 원상복귀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올가을은 다른 연도에 비해 장기간 낙엽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됐는데 10개 동 중에, 오늘 여기에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송풍기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오늘 여기에 하현승 증인이 계시니까, 하현승 참고인, 그것을 파악하셔서 송풍기가 없는 데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파악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참고인들 퇴실 이후 과 감사 시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재해발생 현황을 보니까 영화동, 송죽동 같은 경우는 100건 넘게 발생해서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6월 현황과 8월을 보면 송죽동 같은 경우 6월에는 괜찮았는데 8월에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영화동 같은 경우는 60건, 59건, 54건으로 비슷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 중인 것이 있으십니까? 
○ 장안구 영화동장 김형수 : 영화동장 김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영화동 같은 경우 효원빌라 중심으로 피해가 좀 심했습니다. 피해가 심했던 것은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 지하로 역류가 많이 돼서 올해 구청과 시청 하수관리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배수관 공사를 내년 1월에 예산으로 착공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확장 공사를 해서 우선 그쪽 지역에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전에 침수 이후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도배·장판, 구호물품 등을 지원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해 드리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내년 우기 오기 전까지는 해서 올해처럼 피해가 없게끔 조치하도록 시·구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대책 잘 세우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마련하셔서 내년에는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영화동장 김형수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 :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시민들의 행복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덕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 4개 구청이 있는데 그중 약수터 관리가 권선에 두 곳, 팔달에 두 곳, 영통에 아홉 곳, 장안이 열여섯 곳으로 가장 많이 있어요. 그중에 1등인데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약수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끼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약수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광교산 자락에 있어서 16개소로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약수터 수질검사 때문에 방문해서 검사도 하고, 또 워낙 많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어서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4개 구 중 약수터 관리가 제일 많다 보니까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64쪽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금바위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부적합이 8개, 적합이 4개로 부적합이 더 많아요. 또 이번 연도를 보면 부적합이 5개소, 적합이 4개소로 부적합 판정이 더 많은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따로 하지 않으신 건가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지금 대부분 시유지나 공유지에 약수터가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금바위라든지 문암골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약수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유지이다 보니까 땅 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자외선소독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약수터에 비해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소진 위원 : 1일 사용자도 보면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이 하루 동안 이용을 하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폐쇄 조치까지도 고려돼야 될 사항 아닌가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년간 계속 매월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규정에 의하면 사계절 내내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 내내 부적합이 나온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적합도 나오고 해서 아직 폐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상태가 계속 안 좋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약수터의 부적합 판정이 이렇게 많이 나온 곳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다른 데는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더 집중적인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코로나 이후 예전같이 약수터에서 한 바가지로 쓰는 문화는 사라졌고 시민들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위생관념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하현승 증인!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생활안전과장 하현승입니다. 
김소진 위원 : 135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현황인데, 작년에는 45개소였는데 이번에 56개소로 늘어났고 파장동,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3배가 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4개소에서 12개소로 또 율천동은 14개소로요.  
  혹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저희가 딱히 원인이라고 파악하기에는, 상습지역이 많아서 상습지역으로 하게 된 것인데요, 작년에는 자원관리도우미라고 해서 각 동마다 몇 분씩 돌아다니면서 계도하고 홍보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금년에는 없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좀 더 많이 무단투기되는 지역이 발생됐는데 유독 파장동하고 율천동에 그런 지역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쓰레기를 치우면 차가 와서 한 번에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그런 경우가 동네 골목길은 좀 어렵고 산이 있거나, 파장동이나 율천동, 연무동 같은 지역은 광교산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간혹 차를 가지고 와서 무단투기를 한다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동형 CCTV나 그런 것을 이동 설치해서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런데 CCTV 무인카메라 적발 및 조치내역에도 보면 적발실적이 41건 정도 있어도 미부과 건수가 41건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거나 한두 건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CCTV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CCTV를 설치하다 보면, 저희가 CCTV를 판독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CCTV를 보고 어느 분이 지나가시거나 할 때 그분을 아는 경우에는 특정인이라고 지칭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저희가 사람 얼굴만 봐서는 어느 분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발견되었을 때 보통의 경우 과태료 부과하려면 파봉을 해서 증거가 나와야지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사실 CCTV의 효과는 설치해 놓은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내 얼굴이 찍힌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CCTV의 효과를 보고 설치하게 됩니다. 
김소진 위원 : CCTV도 좋지만 사실 적발건수로 볼 때 미미하다고 보면 다른 추가 조치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자원관리도우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못 했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조금 요청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화단 만들기나 쓰레기 투기가 어렵게 지역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신가 합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위원님 의견 잘 들어서요,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정규훈 증인한테 간단하게 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김소진 위원 : 올해 사업으로 수원시 전체 그늘막 설치하셨죠? 
  그늘막!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그늘막이요? 
김소진 위원 : 네,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이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김소진 위원 : 지금 이것이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 총괄은 수원시 재난대응과에서 하지만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맞으시죠?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성균관대역에는 횡단보도가 네 군데 있어요. 그중에 두 군데만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균관대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비롯해서 하루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인원도 많은데 나머지 두 곳도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 초에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저희가 대상지 요청을 해서 최대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 현안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먼저 건설과 정규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김경례 위원 : 393쪽입니다. 
  본 위원은 평상시에 장안구를 걸어 다니면서 지역의 시민 불편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하천산책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하천산책로의 안전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장안구의 하천 피해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올해 6월 30일하고 7월 1일 그리고 8월 8일, 8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발생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장안구 관내 수원천, 서호천, 영화천, 광교천 그리고 소하천 9개소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 도비지원금 29억을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 중에서, 일단 응급복구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호천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 보수를 위해서 공사입찰 후에, 현재 공사입찰 중이고 조만간에 계약을 해서 산책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원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집행 건의를 해서 그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광교저수지 상류 쪽은 제방이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그 부분 또한 내년 우기 전에 조치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 후에 설계를 해 보니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보수토록 하고요,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 보수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 : 일단 수해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이 서호천이 붕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사전에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이나 아니면 기본대책 이런 것은 있었나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는, 기상청 자체에서도 예보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우기 전에 하상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자료 393쪽에 보면 3월부터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공사나 보수 이런 것을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서호천 산책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 11월에 완공되었는데 9개월 만에 붕괴된 상황이잖아요. 
  서호천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 당시에 20여 개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범람을 우려해서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폭우 시에 해당 시설물의 어떤 붕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는지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설계 당시에 환경단체하고 회의를 했었고요, 회의 당일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 그 이후에 공문으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서호천 배다리교∼이목2교까지 왕복 약 700m, 한쪽 350m 정도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번 장비로 해서 다 흐트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가 좀 피해를 입었던 것이지 거기 말고도 피해 입은 데가, 수원천은 더 심각합니다. 
  서호천뿐만 아니라 수원천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꼭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했고 거기에 하천유역네트워크라든지 서호천과친구들 분들의 의견을 미반영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중호우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고요, 특히 장안구가 다른 구보다도 피해가 더 큽니다. 그것은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양의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상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환경단체 분들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피해가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 그런 민원을 본 위원한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서호천 수해복구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복구상황에?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복구사업비로 7억 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산책로를 우선, 작년에 준공된 그 부분만이 아니고요, 서호천 전체 산책로 보수하고 하는 것들이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김경례 위원 : 7억이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구청의 하천유지관리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경례 위원 : 매년!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하천유지관리비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김경례 위원 : 6억이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구에 쓴 예산 가지고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이런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소통 다각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참고로 저희가 설계 당시에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산책로를 조성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김경례 위원 :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그래서 예산이 기 확보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 당시에 환경단체에서는 큰 의견이 없으셨어요. 그다음에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주셨던 것이지 회의 당시에는 얘기가 없으셨어요. 
  물론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 피해가 단순히 산책로를 조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광교산 쪽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유속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복구하면서 환경단체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선의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아무쪼록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단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요구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죠?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사안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구청에 과태료 발급현황이 있습니까?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조금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지금 갖고 계세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자료 확인)
권기호 위원 :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 중에 현황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이니까 단편적인 내용이라서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권기호 위원 :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권기호 위원 : 과태료 부과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권기호 위원 : 보통 수원시만 해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하다 보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명칭을 변경하는 아파트가 많아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저번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화서역 주변에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하니까 그 부근의 아파트단지 한 5개 단지가 “화서역”을 앞에다 명칭을 넣어서 변경한 사항은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등기부에도 등재가 되잖아요, 최초에?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명칭 변경하면 등기부에도 재등재가 되나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저희가 등기상에 표시를 하게 등기소에 연락을 해 드리고요, 행정복지센터에도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회사나 이런 데는 개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아파트 명칭 변경절차하고 관련 법령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규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별도로 본청 회계과에 요청해서 5개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를 누락하고 제출하시는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1인 수의계약에 겨울철 제설작업용 중장비, 덤프트럭, 굴삭기, 준영건설중기 최초 2,194만 5,000원에서 계약금액이 갑자기 4,353만 7,000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수의계약 정보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것인데 한신중기 최초 2,178만 원, 계약금액은 2,673만 6,000원, 그런데 역시 이것도 없습니다. 
  또 2021년 친환경 자동동결방지시스템 장치 구입 건, 이것도 역시 1인 수의계약을 하셨는데요, 엔디텍이라는 데서 1억 8,2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또 역시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계약부서하고 감독부서하고의 차이인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행감에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현황을 누락하고 제출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도시환경위원회 자료인지,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가 돌아가서 확인을 더 해보고 별도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현수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염화칼슘 구입을 장안구청이 해창케미컬에서 4,968만 원, ㈜천일염업사에서 4,893만 2,000원, 두 군데에서 9,861만 1,200원을 구매하셨습니다. 역시 1인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긴급 상황에 의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제설용품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적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역시, 이것은 전체적인 구청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4개 구청이 3개 업체에다 염화칼슘을 다 몰아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액을 4개 구청 것을 다 따져봤더니 9억 2,863만 7,2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해창케미컬에 24.17%, ㈜천일염업사에 52.43%, 서울케미컬에 23.38%, 이 세 군데 업체에 지금 다 몰아서 계약을 주고 있고요, 또 역시 장안구청도 그중에서 두 군데 회사에다 몰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으로. 
  과장님, 이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구입한 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하고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관급 조달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관급 조달을 하시는데 2,000만 원 넘는데도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는 어떤 특별한 조항이 있으셔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저희가 관급자재 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1인 수의계약으로 그냥 다 하셔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세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은 우리 수원시의 부서가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행위를 조달사이트에서 하는 것이고, 구매행위를 조달에서 하는 거죠.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박현수 위원 : 계약의 주체는 저희 장안구청의 건설과든 아니면 생활안전과든, 아닙니까?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구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1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자료에도 누락하고, 무엇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행감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요, 저희가 자료는 작성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앞에 중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일단 누락됐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건축과 박종만 증인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아까 침수주택 현황을 보니까 5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지금 장안구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재난기금에서 재난기금 200만 원, 100만 원 지급한 것 외에는 사실 특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침수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하층에 위치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는 것도 침수피해를 받으셨다고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난부서에서 재난기금으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침수 때문에 허가 받을 때도 대응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집들은 보통 한 20∼30년, 또 40년, 50년 된 집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새로 건축을 하지 않는 한 피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재난기금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지급하는 것 외에는, 그 외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년 동안 차수판 설치 13개소, 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외에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재난기금에서 반파 100만 원, 완파 200만 원 이렇게 재난기금만 지급하면 침수가 예방되나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새로 건축한다든가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역류방지시설도 설치해 드리고 또 하수관경이 좁은 경우에는 하수관경을 넓히는 그런 검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침수에 대한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맞춤형 근본적인 원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재난기금에서 200만 원, 100만 원 지원금 주는 것 외, 단순하게 차수판 한 열 군데 설치하는 것 외 나머지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조례 발의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드리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꼭 구청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본청에서 그런 부분이 정해진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셔서 다시는 침수피해를 입는 가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위원님, 잠깐, 
박현수 위원 : 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위원님, 참고적으로 침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지금 시 하수관리과에서 영화동 이런 침수피해대책 해소방안을 위해 화서동에 박스 신설계획이, 증설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760m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된 다음의 상황을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주택들, 특히 공동주택들, 지하주차장 이런 다양한 분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안타깝게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보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제·개정을 하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향후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 정규훈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정종윤 위원 :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눈에 띄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삼아건설㈜이라든지 ㈜한진건설, 건양건설㈜, 이런 건설회사들이 장안구뿐만 아니라 팔달구, 영통구 가릴 것 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장안구 같은 경우 삼아건설㈜이 3년 동안 6건, 삼아건설㈜이 다른 구까지 하면 3년 동안 16건을 한 회사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만 한 회사인데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 팔달구는 팔달구 업체를 많이 썼고, 보니까 영통구는 영통구 업체를 썼는데 여기 장안구는 권선구 업체에 조금 많이 배려를 해준 듯한 느낌이 있고요, ㈜한진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기간이 많이 겹칩니다. 
  75쪽, 장안구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를 하는 기간에 영통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및 팔달구에서도 진행을 하고요, 1개 업체가 두 달 동안 3개 구에서 할 수가 있나요? 
  본 위원이 ㈜한진건설 기업정보 들어가서 보니까 직원이 4명 나오는 회사인데, 다시 재하청을 줘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꼼꼼히 보기는 했는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2명 등재되어 있고, 1년 매출 6,400만 원 등재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한테도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계약을 하실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정보 확인이나 이런 것을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사실 이것이 2020년도 것이라 2022년도에 부서로 오셔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공사 집행계획 건의 같은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종윤 위원 : 다른 과예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그런 계약 관련된 것이 계약돼서 오면 그냥 기업정보 확인 없이,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정종윤 위원 : 기업정보 확인 없이 쓰시는 거예요? 
  현장은 가서 확인을 다 하시는 거죠?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장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4명인지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지만 했다고 해놓고 안 하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느라 물어본 것이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박종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정종윤 위원 : 용역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도 또 삼화기획, 범창산업, 아까 본 위원이 여쭤봤잖아요? 같은 사람이 두 회사에 연달아서 있기에, 생년월일과 이름 성이 똑같아서 여쭤봤는데, 지금 보면 삼화기획은 사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업체이고 1억 2,000만 원 가지고 갔는데, '21년도 매출을 확인해 보니까 6,536만 원으로 잡혀 있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지금 1억 2,000에 줬는데 우선 회사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삼화기획뿐만 아니라 ㈜남북안전진단, 이것도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또 계약부서에서 따로 하나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우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하더라도 과장님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남북안전진단 보면 2021년 3월 8일∼5월 6일인데 영통구에서 4월 27일∼6월 25일까지 똑같은 건을 해요, 실태조사 용역. 
  범창산업 같은 경우도 2020년 팔달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원기업 같은 경우도 영통구하고 똑같이 겹치는 것이 있고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5번, 9번, 85쪽에 있는 5번, 9번 같은 경우도 6월 2일∼6월 17일까지 똑같이 겹칩니다, 영통구하고. 
  장안구는 2,970만 원, 영통구는 4,36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어떻게 같은 기간 내에 여러 개 구를 동시에 같이 작업할 수 있나 하는 것도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계약부서 내용이니까 우선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할 때는 이런 진행상황에 있어서는 현장 가서 실제 하고 있는지 파악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을 하면 작업사진이나 이런 부분도 받으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생활안전과장 하현승입니다. 
정종윤 위원 : 141쪽에 보면, 아까 김소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투기자 불특정 및 파봉 시 인적사항 미포함 건” 때문에 미적발 건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적발률을 보면, 과태료 부과율로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에서. 
  지금 5% 미만이에요. 그런데 장안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15%, 20% 정도 되는 구들도 있는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단속반 단속을 보면 5,787건 중에 169건만 부과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좀 봐주는 건가요?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봐준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안 그래도 저도 건수가 좀 적어서, 제가 지난달에 발령 받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직원한테 우리 구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동에 있을 때 경험도 그렇고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나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 말은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현장에 나가서 단속원들이 좀 더 계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다.”는 나름의 소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나왔을 때는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하고, 그런 계도나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보다는 깨끗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같이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러면 계도를 통해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네. 
정종윤 위원 :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더 늘어났고 또 단속실적도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2020년에 비해서 4배 가까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계도를 통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단속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위원장에게) 추가 질문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 위원장 조미옥 :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정종윤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문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정종윤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 느끼는 것인데 아무래도 첫 스타트 하시는 구청이 조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도 최전선에서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주민과 대민 상황에서 직접적인 부분을 하고 계신 데 대해 수고하고 계시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민원과 민효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종합민원과장 민효근입니다. 
채명기 위원 : 25쪽에 보면 본 위원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타 시, 그러니까 성남이나 용인, 고양시에 지적재조사팀이 구성되어서 굉장히, 여기는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팀이.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성을 우리 수원시도 거기에 맞게끔 진행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나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안구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1월에 전담팀이 구성됐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채명기 위원 : 지금 구성돼서는 좀 어떻습니까?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먼저 채명기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1월 24일 자로, 먼저는 권선구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구도 지적재조사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팀장 1명 그다음에 직원 2명해서 3명이 지적재조사를, 현재 2개 지구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적재조사는 사실 중장기 국책사업입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국책사업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아마 2012년∼2030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채명기 위원 : 장안구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조정금이 발생돼요. 사업지구별로 하다 보면 증가되는 면적이 있는가 하면 또 감소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혹시 장안구청은 증감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사업지구별로 했을 때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내년 5월에 끝나는 상광교지구에 하쟁이지구, 용머리지구가 있는데, 2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정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구는 예산이 없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지역 특성상 저희 구는 임야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계 조정을 되도록이면 소유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금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조정금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조정금을 하다 보면 사실 민원이 발생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받고자 하는 사람과 주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땅에 대한 소유 상황 자체가 현 시가나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대체적으로는 조정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증가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세수증대라는 것은 증대되는 면적의 상황에서 비용이 발생되면 우리 세수가 좀 확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맞춰서, 물론 조정금이 크게 발생 안 되게끔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시민의 재산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세수증대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25쪽의 사업지구별로 하다 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징구해야 돼요. 이것이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88%, 78% 이렇게 돼 있는데,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저희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소유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무래도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징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가 있습니다. 중개업 담당자 관리를 하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54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개업 담당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저희 직원은 현재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
채명기 위원 : 아니요,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개업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중개업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1명입니까? 
  본 위원이 인근 타 지자체 자료를 좀 빼봤어요, 인력 현황을.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715개소가 있는데 3명이 근무해요. 그리고 부동산관리 전담팀이 있어요, 여기에도, 전담팀이. 그래서 1인당 238개소, 1인당이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1인당 547개소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 여기도 1인당 258개소,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 여기도 부동산관리 전담팀이 별도로 있어서, 별도 운영해서 1인당 602개소 그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전담팀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인근에 50만 인구가 넘는 도시에 보면 전담팀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담당인력이 보통 280개소 정도가 평균치예요. 그런데 수원시는 엄청 많아요. 막 700개소씩 관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나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부동산거래 상황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이 다툼을 할 때는 거기에 모든 상황이 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적인 것들, 또 어떤 신문고, 들어오는 민원을 다 감당하려면 아마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 전담팀까지는 안 되더라도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는 상황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지금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저희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547개소인데 사실 최근에 또 몇 개소가 폐업돼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거기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것이 걸리면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인원 충원이 되면 저희들이야 감지덕지한 상황이고요, 역시 수원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최상규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도 고용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인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민보호 측면에서,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효근 증인!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종합민원과장 민효근입니다. 
유재광 위원 : 116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구청 차원에서 공인중개사 자체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공인중개사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6시간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되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안구에서는 올해 총 16건을 적발했는데 장안구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은 연간 총 몇 회나 이루어지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 해왔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단속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공인중개사 본인들이 스스로 인터넷상에 입력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영통구를 예로 들어 미안한데 영통구는 처분일자가 장안구에 비해 다양하게 많아요. 
  영통구 한 예로 보면 영통구 공인중개사 업체가 장안구보다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유재광 위원 : 행정처분 결과 중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관련이 장안구는 대개 보면 과태료 250만 원이 주로 많은데 영통구는 보통 200만 원이에요. 
  과태료 금액이 4개 구청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인중개사법에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행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매매계약 이후에 인터넷상에서 광고가 계속 게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출이나 또 소명 기회가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2분의 1 감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250만 원” 쭉 되어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장안구청은 4개 구 중에 선임 구청 아닙니까?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유재광 위원 : 과태료도 4개 구청이 상이하지 않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 확인하고 각 구의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불법행위 단속은 경각심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불경기로 인해서 세계경제나 여러 가지로 내년 연말까지는 서민들도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에서는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홍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정규훈 증인께 짧은 것에 대해 질의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유재광 위원 : 율천동 천천초등학교 도로정비사업 보도블록 교체에 본 위원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약 4억 정도를 확보한 것이 맞습니까?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향후계획에 보면 10월 13일에 계약심사가 완료됐죠?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금년도 11월 초에 공사입찰 및 계약 예정이라는데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 겹치다 보니까 실제 공사는 내년 봄에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도 내년 3월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박현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입찰도 관련 과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다음에 공사는 내년 3월로, 본 위원도 향후 일정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도 품질에, 이번에는 보도블록이 투수블록으로 교체되지 않습니까?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투수블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재광 위원 : 그래서 증인께서 품질에 대한 검증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나무 경계석이 많이 튀어나왔는데, 그것까지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미리 현수막도 부착해서 사전에 공사개요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현수막 게시라든지 수원시 홈페이지에 충분히 홍보하고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의 각 부서마다 연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본 위원은 최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가 곧 다가오는데 구에 동절기 한파 대비 계획 있으시죠?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구청장 최상규입니다. 
  전반적인 동절기 계획은 안전과 병행하여 다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뒤에 사진 한번 보면, 여기 부서가 생활안전과죠? 
  의류수거함!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의류수거함은 시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리면, 
김미경 위원 :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구에서 따로 관리는 안 하고요,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청소자원과로 올려드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근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질 때는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무단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단속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김미경 위원 : 전체적으로 의류수거함을 시에 올릴 때 구도심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의류수거함들, 아파트단지 안의 의류수거함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저렇게 인근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좁은 소방도로나 이런 인근에 의류수거함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관리가 안 된다”, 저렇게 계속 쓰레기를 수거해도 남은 잔재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로 그대로 묻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업무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시로 올려서 아예 철거를 요청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요. 작년에도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다른 타 시 사례도 조사해서 드리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전혀 개선되는 여지가 없는데 결국은 구와 시가 함께 잘 공조하셔서 이런 지속적인 민원들은 바로바로 철거가 되고, 어차피 이분들 점용료 안 받는 것이잖아요?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네.
김미경 위원 : 점용료 없이 이렇게 지역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전수조사, 인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구와 시가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앞에서 정규훈 증인이 말씀해 주신, 집중호우 때 교량이 파손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아요.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을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다른 구나 이런 데를 보면 특교나 하천에 대한 국비사업들이 많지 않나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정비를 위해서 국비라든지 재난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은 아예 완벽하게 보수가 돼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진을 한번 올려드리는데, 그 인근에 보행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정비돼서 지금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되는데 내년에도 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은 열대성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300㎜, 500㎜ 이상씩 폭우가 집중될 때 이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피해대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지를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저희가 이번에 수해복구하면서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유수의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물은 설치하면 안 된다, 거기에는 운동기구,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량인데 거기에 데크를 위아래로 1m 가까이 데크 목재를 붙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부분들이,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아예 유수에 방해가 되죠.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저런 부분들이 다 방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비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에 방해가 됐을 때 그것이 파손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도라든가, 그런데 불가피하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화장실까지도 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되 최소화로 해서 시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렇게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이번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본 위원이 너무 다급해서 손으로 우수관의 낙엽을 긁어내는 장면이에요. 이 우수관도 119차량이 왔을 때, 보면 중간에 또 가림막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119차량이 와서 아예 중간 가림막을 빼니까 물이 싹 빨려 들어가는데, 집중호우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중호우가 있을 때 낙엽이나 쓰레기들이 우수관을 다 막으면 역류해서 상가나 인근 지하의 차량들까지 다 침수되고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주민 피해가 이루어졌는데, 우수관에 대한 어떤 변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예상치 못한, 기상청에서도 3㎜, 5㎜ 미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 것은 그 이상, 몇 배 이상 왔지 않습니까?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주된 것은 쓰레기도 있지만 낙엽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미경 위원 : 낙엽도 충분히 그렇죠. 
  여름에 집중호우가 좀 더 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낙엽 때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데이터화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저지대 쪽에 우수관이 필요한 곳은 조금 더 파주고 데이터화해서 침수가 자주 되는 곳은 저희가 관리하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비상근무를 통해서 낙엽이라든가 우수관 막힘현상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만약 예보가 됐으면 저희가 연간 유지관리업체라든지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불가피했던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과 내 협조부서, 청소 부서라든지 가로수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낙엽을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여러 가지로 현장 일선에서 건설과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서인데 또 기후변화로 인한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은 발생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한다면 주민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동영상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최상규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유평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 피해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장안구에서 관련된 엄청난 대공사를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상규 증인은 현장을 어느 정도 방문하셨나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자주는 못 나갔고요, 지금 한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 
김미경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안 나면 본 위원이 들려드릴게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으로 들려드릴게요. 
  (핸드폰 동영상 상영)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소음,
김미경 위원 :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촬영한 것인데 이 정도의 소음이라면 기본 데시벨을 초과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장안구 쪽에서 건축, 건설을 하면서 그 인근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요. 
  그리고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 사진이 더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상규 증인은 현장을 두 번 가셨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주민피해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점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 담당 구청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효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종합민원과장 민효근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재조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수원시가 용머리지구하고 하쟁이지구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불부합지 일어나는 퍼센트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왔나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불부합지는 그쪽으로 지정을 한 것이 거의 대다수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 위원장 조미옥 : 아, 대다수가 불부합지예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용머리지구가 134필지, 하쟁이지구가 174필지거든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174필지.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물론 조정금 산정 근거법령에 의해서 징수 또는 지급을 하기도 하는데 조정금 분쟁이 일어났을 때 수원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아까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듯이 영통구나 이쪽은 예산도 많이 있고 또 조정금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저희 지역은 임야입니다. 임야가 많고 도로도 있고 해서 분쟁조정금이 거의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소유주들도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저희들은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이것이 디지털지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그렇죠.
○ 위원장 조미옥 : 조정금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전환을 해 주고, 예전에는 평으로 하던 것이 지금은 제곱미터로 환산해서 수치방식에 의해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그런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지급할 게 있으면 지급하고 징수할 게 있으면 정확히 징수해야지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장안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되도록 주민들과 협의한다.”고 말씀하신 답변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확히 디지털지적 전환으로 징수 또는 지급을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인께서 당연히 확보하셔서 단돈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징수 또는 지급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김덕녕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도시 장안 조성을 위해서 대기‧폐수배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8개소를. 
  그런데 행정처분이 2022년 기준 2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 2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 2건을 하고 나서, 이후에 행정처분 받고 나서 또 폐수를 배출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목리 서호천에 있는 과자업체라든가 비가 올 때 다시 폐수를 배출하는 장면들이 유튜브에도 방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이후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신지 증인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자료 확인)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위반됐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나가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하고 또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고, 그런데 재검사를 해서 기준 이내로 나온다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서호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폐수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냥 행정처분에 그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정말 깨끗하고 맑은 장안구 조성에 기여하셔야 할 증인의 책무가 있으신 거잖아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정말 단순히 사업장 점거하고 폐수 나온 것에 그치지 말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정말 고발조치까지 갈 수 있는 혁신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김덕녕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68쪽이고요, 실내 공기질 무료대상 측정 서비스 내역과 결과 그다음에 부적합 시설 조치내역까지 아주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부적합이 '21년도에도 어린이집이 세 곳, '22년도에도 어린이집이 네 곳이잖아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혹시 중복된 어린이집이 있을까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부적합이 나오는 시설은, 여기에 보면 조치내용을 1차, 2차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혹시 이 시설에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 있을까요? 
  공기청정기!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대부분 시설들이 다 공기청정기는 갖추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기만 자주 하면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부적합 원인인 총부유세균, 이것이 하루에 10분 정도 세 번씩 환기만 잘해도 충분히 개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이 '21년도는 298개소 대상에서 측정이 119개소이고 '22년도 286개소 대상에서 측정이 115개소잖아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전부 다 측정을 못 하신 건가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은 규제 미만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환경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도비 재원을 재배정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측정하다 보니 반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례 위원 : 선착순으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만약 홍보가 잘 안 되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시설은 이런 서비스를 전혀 못 받게 되는 거네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저희가 안내공문을 계속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누락된 경우에는 내년에 또 이 사업을 계속 하게 되니 그때는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21년도에 서비스를 받은 업체는 '22년도에는 받지 못한 시설에 양보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격년제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확보하셔서 전 시설이 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을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3분씩을 하든 7분을 하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점심시간이 되다 보니까 오후에 진행을 하든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더라도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막 급하게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지금 준비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못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간을 3분으로 하라는 것은 하다가 말라는 그런 얘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장안구 김덕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채명기 위원 : 자료 234쪽에 보면,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21년에 706건, '22년에 1,083건 해서 연간 1,00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공사장 소음민원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새벽시간이나 공휴일 공사에 대한 소음피해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지금 특정장비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8시∼16시까지, 그리고 특정 공사장비가 아닌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라든지 강력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특정장비라는 것은 소음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력하게 내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맞습니다. 총 11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특정장비가 11개라고 얘기하셨는데 11개 말고 기타의 어떤 다른 공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저희가 다른 소음 같은 경우도 심할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작업이 어느 특정시간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작업공정이라든지 작업시간이라든지 조치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민원에 대한 조치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민원인에 따라서 소음측정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아니면 민원만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사항을 발생사업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조치해 달라.” 그렇게 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측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 집에 방문해서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대로 적법한 공사가 되겠지만 초과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민원처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축과 박종만 증인께,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채명기 위원 : 고시원에 대해서는 되게 지금, 불법개조!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 상황에서, 특히나 영통구에서 옛날에 갭투자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영통구에 유독 이런 고시원 숫자가 많아요, 이 부근에도. 
  그런데 지금 여기 장안구 같은 경우는 60개소의 고시원 내용이 나와 있던데 장안구는 이런 불법개조 민원, 또 아니면 이런 어떤 단속을 몇 개소, 60개소라고 하면 거기에서 몇 개소 정도가 불법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성대 주변에 대부분 있고요, 또 현장 확인해서, 지금 취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시국이고 학생들이 전에는 집에서 음식 같은 것을 조리해서 먹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증인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지역구에 있는 60개소의 고시원이라면 고시원 중에서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확인된 고시원의 숫자가 몇 개소 정도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는 다, 지금까지 매년 고시원하면서 단속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고시원은 불법개조를 했던 데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시정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한번 시정하려고 하다 보면 바닥 난방이라든지 취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고시원에 할 수 없는 것들을 공사를 통해서 바꾸고 해서 별도의, 그러니까 고시원을 주거용으로 변경해서 임대하고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몇 개소나 되고, 몇 개소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된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저희가 한 것은 1년에 대략적으로 보면 한 5∼6개소는 적발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5∼6개소 정도 된다고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 5∼6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저희가 우선 현장에서 현장계도를 하고요, 그리고 취사시설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환풍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환풍기 설비를 제거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바닥 난방은 어떻게,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난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바닥 난방에 대해서는, 지금 장안구 건축과에서는 바닥 난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닥 난방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준다는 내용인가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허용을 해준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증인께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4개 구청이 있어요. 사실은 4개 구청의 건축과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바닥 난방을, 어떤 구청은 바닥 난방 가지고 전부 다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타 구는 바닥 난방 하는 것을 허용해요. 건축법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용하는데 또 어느 구청에서는 이것을 다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느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4개 구청이 동일한, 시청도 마찬가지고 다섯 군데가 같이 모여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똑같이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 얘기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지금 현재 고시원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한 이후에 원상복구에 대한 것을 점검합니까?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원상복구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원래대로 만들어놨을 때 이후에도 관리를 합니까?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그런 부분들이 또 적발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비용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아마 다른 구청에서는 바닥 난방을 하게 되면, 바닥 난방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면 공사 자체 규모가 커집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실 이행강제금 내는 것만큼이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 문제가 돼서, 앞으로 바닥 난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4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허용할 것 같으면 허용을 하고 허용 안 할 것 같으면 4개 구청이 다 안 해야 돼요. 이것이 문제가 지역적으로 조금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4개 구청과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확한 답을 내주셔야 돼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만약에 그것을 허용한다고 전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허용한다고 공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위생과의 김덕녕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박현수 위원 : 246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21년 대비해서 체납건수가 938건 증가되고 금액도 역시 5,360만 원 정도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도 역시 8.8% 정도 감소되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체납관리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저희가 정기적으로 독촉분을 보내고 또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회를 해서 압류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또 재산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결손처분 현황도 역시 341건이 증가되고 금액도 한 5,040만 원 정도 결손처리도 증가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결손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독촉분을 보내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압류를 통해서 경고장도 보내고 등등해서 최종적인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자료만 봐서는 저희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코멘트해 주시면 ‘아, 이렇게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숫자만 봐서는 도대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결손처분하시기 전에, 사실 요즘은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어떤 타 지자체들은 보면 그런 부분은 추적반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결손처분하기 전에 징수율 높이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전략들을 대안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음은 생활안전과 하현승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생활안전과장 하현승입니다. 
박현수 위원 : 155쪽에 보니까 청소차량 운영 장비 정비 세부내역이 쭉 있는데요,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9년입니까?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네. 
박현수 위원 : 내역을 보다가 본 위원이 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노면청소차량 중에 “83오0747”이라는 차량이 16톤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은 한 달에 한 번씩 타이어 수리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타이어를 한 짝씩 돌아가면서 바꾼 것인지,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네 개를 한 번에 바꾸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한 것도 있고,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 달에 정기적으로 갈았다는 사실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네 개를 한 번에 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보니까 3월 16일에 16만 5,000원, 4월 14일에 6만 6,000원, 5월 12일에 3만 3,000원, 6월 10일에 15만 4,000원 또 6월 21일에 16만 5,000원, 8월 9일에 3만 3,000원 등등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한 달에 두 번씩 타이어 수리하는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관리지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차량만 특이하게 타이어가 자주 닳는 것인지,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보통 노면차들 운영하다 보면 이물질들이 많이 껴서 펑크도 자주 나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공교롭게 그 차량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2022년도 올해 자료를 또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또 “83오0747”이라는 차량이 아주 동일한 형태로 한 달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관리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덕녕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정종윤 위원 : 229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현황입니다. 
  229쪽 보면 광교산에 농원들이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 변경하고 변경신고 하지 아니함(3차)”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정종윤 위원 : 이분들은 원상복구가 안 되면 그냥 계속 과징금으로만 처리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영업정지 15일인데 만약에 4차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자료 확인) 4차 걸리면 영업정지 30일입니다. 
정종윤 위원 : 30일 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 농원 같은 경우는 평일보다 주말에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업정지 30일이라고 해도 ‘한 8일 장사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업정지 말고 다른 처분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거죠?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그러니까 일단 의견진술을 통해서, (자료 확인)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구청장입니다. 
정종윤 위원 : 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정지가 15일 나가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병행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윤 위원 : 두 가지만으로, 폐쇄까지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지금 3차는 15일이고 4차는 30일이고 한 번 더 걸리면 영업취소가 되는 겁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1차, 2차, 3차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차까지 보고 내년에 또 이 같은 상황이 적발되면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쪽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소음, 비산먼지 피해 공사현장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지금 '21년이 706건, '22년이 1,083건인데 교육현황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교육하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바꾸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데,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교육 효과가 없다기보다도 아마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좀 덜 느끼는데 가정생활을 많이 하니까 더 예민하게 느끼고 민원을 더 많이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교육은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사실 본 위원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건설경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어겨지고 또 이런 문제에서 민원이 더 발생된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문제를 한번 짚고 싶었고요, 이상입니다.  
  건축과 박종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정종윤 위원 : 285쪽에 개발제한구역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3년간 204건, 뒤쪽 자료까지 쭉 이어서 3년간 204건인데요, (자료 확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86쪽입니다. 
  286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현황, 그래서 3년 동안 20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조치가 한 건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제31조, 제32조에 벌칙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으로 아예 되어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들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꼼꼼히, 여기에 주소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용도변경, 불법건축 이런 것 보면 음식점, 소매점, 족구장, 주차장 이런 상업적 행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혹시 고발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보고 고발을 하시려고 했던 것인지,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저희가 고발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기존에 매년 발생되는 것들이 농민들이 많이 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농막 같은 경우 설치해도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거기 앞에 농지 같은 데다 비닐하우스 쳐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고를 보내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원상복구를 해놓으시는데 또 위반을 하고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같은 경우도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다 고발 몇 번씩은 당하신 분들이에요. 
  주로 여기에서 나오는 위반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적극행정을 못 하시는 이유가 역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신 것인가,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그런 부분은, 위반된 사항들은 어쨌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204건이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음식점, 카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셔서 계속 이것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짧은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덕녕 증인!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유재광 위원 : 저희 지역구에 보면 천막형식으로 붕어빵이 아니라 황금잉어빵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붕어빵집을 자투리땅에다 지금 하고 있어요.   
  장안구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구체적인 품목은 제가 파악 못 했지만 포장마차를 통해서 영업을 하다가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적발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아니,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팩트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매뉴얼을 정했더라고요. 5시간 영업을 해요, 4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물량이 있든 없든 간에 영업을 준수하고, 지역의 구운동 삼환아파트 건너하고 강남아파트에서 두 젊은 친구들이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상담해 보니까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에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생계형으로 하고 있어요.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장안구에 이런 것이 있더라도 동절기 때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서민층 젊은 청년의 일자리 때문에요. 
  증인,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다음에 박종만 증인께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의 고시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율천동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면 거기에 고시원이 제일 많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래서 증인께서 작년 1월에 이 과로 오셨죠?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전에는 사전에 통보 없이 불쑥 가서 고시원의 건물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민원성이 많이 왔어요. 
  증인께서 부임하면서는 사전에 언제 방문한다는 계고와 함께 전반기, 후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이나 다중이 거주하는 곳은 저희가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입구도 자동키로 해놓기 때문에요. 
  저희도 민원 소지도 그렇고, 그리고 소유자한테 얘기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열어주면 저희들하고 확인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위반된 것이 있으면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통지하면 그런 부분들도 정비하시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런 식으로 미리 건물주들한테 사전에 통보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덕녕 증인!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김소진 위원 : 아까 정종윤 위원님께서 광교산 농원에서 3차까지 변경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왜 변경신고를 안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광교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본래 허가받은 영업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마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상 별도로 무허가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유명한 음식점이 많아요. 백운이나 형제농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은 농원인데, 사실 영업정지 15일 해서 이분들도 장사를 못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갈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셨다는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3차라고 나와 있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이 업체들만 딱 3차로 해서 눈에 띄는 상태거든요. 
  이런 업체는 저희가 특정 불량업소로 지정해서, 저희가 행정 같은 것도 1년에 한 두 번씩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다 무허가였다가 합법적으로 2019년부터 허가가 나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는 면적도 맥시멈 300㎡까지 허가는 가능해요. 
  물론 어떤 업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구역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영업 차원에서 무단으로 야외에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허가 조건에는 외부에 옥외영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상태인데 그것이 각 업소마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수원에 1만 3,000개 이상, 아니, 우리 장안구만 하더라도 한 2,500개 이상 업소가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거기만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소진 위원 : 실제로 영업정지 15일 동안 영업 안 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저희 측에서 적극적으로 자주 찾아가서 빨리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차까지 간 다음에, 계도기간을 또 따로 주셨나요, 언제까지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철거하라는, 법을 준수하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누누이 수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뭐랄까, 배짱영업이랄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3차, 4차까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장사도 잘 되는 업체인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4차, 5차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행정을 부탁드릴게요.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박종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가설건축물 사용기간 종료 시에 연장신고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께 통보하나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저희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해서 계속 사용하실 것이면 연장신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다 철거하실 것이면 철거를 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우편물로 가는 거죠?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우편물이 토지주한테, 보통은 건물주하고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보통 건물주한테 가는지 실사용하는 임대인한테 우편물이 가는지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실사용자한테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실사용자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 위원장 조미옥 : 실사용자?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실사용자한테 우편물이 안 가고 토지주나, 임차인이라고 그러나! 토지주한테 우편물이 가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인한테 우편물이 안 가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연장신고 때를 놓치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연장신고 할 때를 놓쳤을 때,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나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그러니까 연장신고를, 
○ 위원장 조미옥 : 기한 내에 못 했을 때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기한 내에 못 하고 계속 사용할 것 같으면 그때는 저희가 이것도 똑같이 건물 추인허가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연장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고 해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연장기한이 지났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실사용을 한다, 이런 상황인 거죠?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채명기 위원님이 고시원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연장기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장기한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대 3년까지라는 것은 사용주가 “1년 하겠습니다”, 사용주가 “3년 하겠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지정하는 거예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본인들이 지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다른 구청하고 답변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개 구청이 관리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좀 더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건축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단속위주의 행정 또 처분위주의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현장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기한연장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 생계와 관련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보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토지주하고 임대인하고 같이 동시에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행정이 개선되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수원시의 행정을 믿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신청할 때 대지 소유자, 직접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실사용자가 신청을 하거든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그렇죠.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실사용자나 아니면 직접 토지소유자한테 보내는데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고 그것은 다른 분이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받는 것 같고, 저희가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나 사용자가 있다고 하면 두 쪽으로 다 연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양쪽에 다 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의 완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최상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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