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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5.   4.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4.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 도시디자인단,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소위원별 심사일정에 따라 제1소위원회는 도시개발국의 시설공사과와 도시재생과,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도시디자인단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진행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어제 새로운 방식으로 예산 심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 위원장 조미옥 : 그것은 정회 선포한 후에 의견조율을 할 겁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채명기 위원 : 잠깐만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저희 쪽에서 도시개발국에 대해 안 한 부분은 저희 쪽의 생각도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 위원장 조미옥 :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조율하시면 돼요. 
김소진 위원 : 말씀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 오늘 확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일 오전에 소위원회별로, 
정종윤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시간 있으니까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3시 반밖에 안 됐는데? 
권기호 위원 : 지금 해요. 왜냐하면 그냥 퇴근하기도 뭐하니까 오늘 끝내야지 왜 미뤄요. 
김미경 위원 : 그러니까 소위원회별로 이야기해서 취합하면 되니까, 
정종윤 위원 : 오늘 할 것은 오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일단은 구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가 전화 오니까, 뭐하니까,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별 의미가, 앉아서 심사숙고하고 고민고민해서 서로 그런 부분으로 했던 것 자체에 대한 것이 되게 무색해지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당성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만 가지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흔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히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사업화 방안검토”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막연하게 1억 세운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김소진 위원 : 몇 쪽이죠? 
채명기 위원 : 14쪽이요. 
  이것이 “일이 생기면 필요 시 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수반해 놓겠다”, 그것은요,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필요 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해서 1억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경우가, 아까 상수도사업소도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에 뭐가 터질지 몰라서 돈을 만들어놓겠다는 것은 예산을 할 때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사업화 방안검토” 이것을 “필요 시에 하겠다” 이것은 예산 완전 삭감, 1억을 완전 삭감하고 추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검토용역을 해야 될 사안이 나타났을 때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 수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이것은 목적성이 없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어느 지역을 타당성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김소진 위원 : 이것은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역인지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감액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채명기 위원 : 아니죠, 감액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김소진 위원 : 그래서 저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감액은 뭔가를 남겨놓는, 왜 그러냐 하면 목적성이 없는 사업은 당연히 없애고, 설사 나중에 목적이 나타났을 때 예산을 수반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박현수 위원 :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또 202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갑자기 “수원역 역세권 미래비전 및 발전구상 용역 추진”하고 연관을 시킨 것처럼 이렇게 슬쩍 갖다가 1억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거든요. 
  관계가 있다고 보면, 굳이 찾는다고 하면 수원시 도시계획 수립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1억을 세워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도 없고, 사실 사업 추진계획도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1억 세워놓고 내가 필요할 때 쓸게, 
정종윤 위원 : 잠시만요, 이것은 본 위원이 없을 때 심의했는데, (김소진 위원에게) 어떻게 통과했어요, 설명 가능하세요? 
김소진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저도, 수원역 역세권은 사실 지난 행감 때도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이 그 건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추가적으로, “미래에 발생하면 해야 되는 것인데,”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감액을 하겠다고 해서 한 5,0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5,000만 원이면 진행 못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부서 과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김미경 위원에게) 위원님, 한 3,000 깎는 거였죠?  
○ 위원장 조미옥 : 2,000만 원, 
김소진 위원 : 2,000만 원 깎아서 8,000만 원으로 하기는 했거든요. 
박현수 위원 : 이것은 전액 그냥 삭감해 버려야 돼요. 
정종윤 위원 : 아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실 거면 1소위에서 다 하세요, 그냥. 
박현수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정종윤 위원 : 두 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박현수 위원 :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종윤 위원 : 아니,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박현수 위원 : 목적이 없는 사업이에요, 목적이.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듣고 하셔야지 두 분 방금 말씀하실 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야, 이것 너희가 잘못한 거야, 없애야 돼.’ 
  아니에요? 
박현수 위원 : 그게 아니라 위원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채명기 위원 : 아니, 잠깐, 정종윤 위원, 그런 사항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데 거기에서 하셨으니까, 
정종윤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결정된 것 아닌데요, 
채명기 위원 :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종윤 위원 : 저희 2소위원회 위원장이 계세요. 그런데 설명하는데 중간에 끊으셨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해달라고. 
  소위원회 나눠서 어느 정도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을 들으셔야죠.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지금 두 분 무슨 질책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없애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협의를 하면 되죠, 당연히. 
  제가 잘못됐어요? 
○ 위원장 조미옥 : 아니요. 
김미경 위원 :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종윤 위원 : 아니, 그런데 이러실 거면 그냥 1소위원회에서 다하세요, 그냥. 
○ 위원장 조미옥 :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9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정책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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