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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20일 (화) 09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10.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3.  12.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16.  15.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2.  21.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22.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29.  2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  29.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1.  30.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2.  31.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3.  32.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4.  33.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5.  34.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6.  35.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7.  3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8.  37. 수원도시관리계획(제122호 공공청사 및 제34호 문화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39.  38.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재형·유준숙·정영모·이재식·장정희·김소진·장미영·사정희·윤명옥·김경례·권기호·박영태·최원용·채명기·박현수·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이재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7.   6.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3.  12.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6.  15.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태 의원 대표 발의)(윤경선·이재형·김은경·정영모·이재식·유준숙·장정희·권기호·김소진·채명기·유재광·김동은·박현수·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이재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18.  17.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정영모·권기호·박영태·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19.  18.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정영모·권기호·박영태·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20.  19.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정영모·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권기호·김소진·박영태·최원용·박현수·채명기·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21.  20.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정영모·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권기호·김소진·박영태·최원용·박현수·채명기·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22.  21.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 (김동은·오세철·이재선·강영우·이재식·장정희·박영태·유준숙·정영모·권기호·이재형·채명기·유재광·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23.  22.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3.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4.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박현수·사정희·김경례·최원용·윤경선·김은경·정영모·이재식·유준숙·권기호·이재형·박영태·이재선·강영우 의원 발의)
  26.  25.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채명기·유재광·조문경·장미영·이찬용·김경례·김동은·현경환·윤경선·이재형·유준숙·김은경·이재식·홍종철·장정희·권기호·김소진·박영태·이재선·강영우·오혜숙·배지환 의원 발의)
  27.  26.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7.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9.  2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0.  29.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1.  30.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2.  31.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3.  32.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4.  33.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5.  34.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6.  35.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7.  3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8.  37. 수원도시관리계획(제122호 공공청사 및 제34호 문화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9.  38.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O 표창
   - 2022 행정사무감사 유공 공직자
   - 의정발전 유공 공직자 

○ 의장 김기정 :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당초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재준 시장님께서 국회 출장으로 불참하신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회기 중에는 다른 업무로 본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회의에 앞서 1부시장님과 2부시장님 불참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1·2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소개
   - 박물관사업소장 박란자

(09시 43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지난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 보고입니다. 
  11월 4일 현경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1월 11일자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2월 8일 발의자 전 의원의 철회요구가 있어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의원에게 철회허가 통보하였으며, 11월 17일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출석요구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12월 19일 발의자 전체 의원의 철회 요구가 있어, 해당 안건을 철회하여 해당 의원에게 철회허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안건심사 관련 보고입니다.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자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주민지원 조례안은 12월 9일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이경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기정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관련하여 수원시의회 “위원회”에 둔다는 규정을 수원시의회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두도록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 5개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수는 총 496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8건, 기획경제위원회 74건, 도시환경위원회 175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105건, 복지안전위원회 134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재형·유준숙·정영모·이재식·장정희·김소진·장미영·사정희·윤명옥·김경례·권기호·박영태·최원용·채명기·박현수·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이재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6.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2.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0.29.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함으로써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조정을 위해 안 별표 중 수당의 금액란을 “1일 250,000원”에서 “1일 200,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홍종철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다양한 위원 참여를 위해 안 제2조 제4항 제4호 중 “지역”을 “농업인 단체 및 농산물 등 지역 상품”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 시 매각 가능 조건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9.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10.29. 참사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시세를 감면하여 세제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만들기위원회 및 협의회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및 지원내용과 보조금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축 공공디자인 사업의 총괄 및 조정하는 총괄계획가 위촉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획 업무 수행 지침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 및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공건축 기획 관련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태 의원 대표 발의)(윤경선·이재형·김은경·정영모·이재식·유준숙·장정희·권기호·김소진·채명기·유재광·김동은·박현수·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이재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17.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정영모·권기호·박영태·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18.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정영모·권기호·박영태·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19.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정영모·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권기호·김소진·박영태·최원용·박현수·채명기·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20.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정영모·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권기호·김소진·박영태·최원용·박현수·채명기·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21.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 (김동은·오세철·이재선·강영우·이재식·장정희·박영태·유준숙·정영모·권기호·이재형·채명기·유재광·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22.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심통학 지원 대상의 범위를 현행 초등학교에서 모든 초·중등 교육 시설로 확대하여 관내 학생의 안전한 통학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영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화성박물관의 부속시설인 “열린문화공간 후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 관람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현행 조례에「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추가할 경우 자녀 동반 입장 여부, 최연소 자녀 연령 기준 등이 상이해지므로 적용 기준의 통일을 기하고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관람료의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안 제7조 제11호 중 “두 자녀 이상 동반가족”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가족”으로 수정하고, 오세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문서 등의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수원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안 제7조 제목을 조문 내용을 포괄하는 용어로 수정하고 중복적인 표현을 삭제하는 등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지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색뉴지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사용 허가의 제한 규정 및 부대설비 철거 조문 등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팔달로1가 134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정조테마공연장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사용 허가의 제한 규정 등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두 조례안은「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박현수·사정희·김경례·최원용·윤경선·김은경·정영모·이재식·유준숙·권기호·이재형·박영태·이재선·강영우 의원 발의) 
25.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채명기·유재광·조문경·장미영·이찬용·김경례·김동은·현경환·윤경선·이재형·유준숙·김은경·이재식·홍종철·장정희·권기호·김소진·박영태·이재선·강영우·오혜숙·배지환 의원 발의) 
26.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정영모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의 사전 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제공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은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 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7조 제3항 제1호의 지원금액을 200만 원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등 스물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수당”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9.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0.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1.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2.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3.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4.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5.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찬용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용 의원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3조 5,206억 원에서 156억 원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조 5,362억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 3조 3,597억 원보다 1,76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12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8,774억 원보다 1,9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책정 되었거나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총 203개 사업에 182억 3,548만 4,000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총 35개 사업에 29억  8,730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필요성이 있는 일반회계 총 11개 사업 16억 6,5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윤경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네? 
  (○ 윤경선 의원 의석에서 :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윤경선 의원님! 
  거기 36항에 보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죠. 
  (○ 윤경선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안건의 이의 여부만 여쭤보시기 때문에, 질문할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 의장 김기정 : 그러니까요! 
  그걸 36항에 하시면 되잖아요. 
  (○ 윤경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때 질문하고 답변받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그러세요, 네. 
  (○ 윤경선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김기정 :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및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청식 제1부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시장을 대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동의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청식 제1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윤경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기정 : 누구부터 해요? 세 분 손 들었는데?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아홉 번째 질문까지는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열 번째 질문은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팔달구 건설과 도로변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예산 전액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권선구 건설과 세류초등학교 일원 안전펜스 설치예산 전액삭감 사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교통정책과 서평초 안전펜스 설치 전액삭감 사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영통구 건설과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전액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권선구 건설과 능실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예산 전액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팔달구 건설과 화서동 보행로 안전펜스 설치 전액삭감 사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장안구 녹지공원과 꽃뫼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교체 전액삭감 사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 능실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예산은 호매실동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결정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삭감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저희 위원회에서 올린 예산안 중 주민참여예산만 골라서 100% 전액 삭감하신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열 번째, 시에서 올린 예산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절차와 과정에 맞게 편성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은 이상 마치고,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보행로와 초등학교 주변 안전펜스 설치가 불필요한 예산입니까? 
  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예산이 진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은 어린이 안전, 보행안전, 장애인 안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주민제안과 주민총회 등의 절차를 밟아 성립된 예산입니다. 설사 절차와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심의하여 삭감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주민참여예산들이 단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주민참여예산은 1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편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재정활동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은 시의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심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심의한 사항을 예결특위에서 전체 번복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필요 없는 선례를 남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위원이나 해당 상임위원장과 상의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각자 소속된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소속 정당을 떠나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은 모두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맙시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찬용 : 존경하는 윤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홉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기정 :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소위원회에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 중 느꼈던 소회와 함께 관행인지 모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의원님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소위원회는 저를 비롯한 윤명옥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최정헌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협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절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도 아닌,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야만 했고, 소위원회보다 누군가와의 협의가 먼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본 의원뿐만 아닌 동료 의원과 심의를 받는 집행부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4소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안전과 어린이 관련 사업 중 26건 11억 7,589만 원은 4명의 의원들이 심의 마지막 저녁까지 논의하고 전원 합의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갑작스런 통보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의 편성 및 운영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절차의 마지막까지 어린이와 안전에 관한 주민참여예산을 살리고자 읍소했지만 거수표결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수원특례시의원은 독립된 입법기구이자 심의기구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기간 중에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수원시민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의사자율권과 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수직적인 구조를 가진 의회가 아닌, 개개인의 의견도 존중하는 민주적인 의회를 함께 정립해 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에 존경과 존중을 더욱 보내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고 더 나은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희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제36항 관련해서 수정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그러면 수정안 발의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의 발의 관련 논의 전에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 “의사일정에 올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토론을 통지해야 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각 의원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진보당 윤경선 의원의 갑작스런 토론 요청을 의사진행발언의 형태를 빌려 기회를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윤경선 의원의 토론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했으나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찬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소위원회 4명, 정종윤·김동은·윤명옥·최정헌 의원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후 합의 하에 해당 예산을 삭감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의 시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안 삭감 이유는 주민의 뜻을 묵살한다거나 당쟁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권익과 복지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며, 예산총액제를 피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세워지던 예산을 실제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동 단위사업들은 삭감하지 않고 유지하였습니다. 
  수원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이 본래의 취지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삭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이 예산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발언한 김동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예결위원 한 명 한 명이 주민을 대표하여 소신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을 뿐, 어느 한 명이 개입하여 예산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정회시간 중 이희승 발의 의원과 14명의 찬성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을 제출한 배경으로는 금번 2023년도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손바닥 정원 조성사업과 4개 구 어린이 혹은 어르신 보행안전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전액 삭감되었기에 해당 사업 추진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손바닥 정원 조성에 세워진 당초 예산액 4억 6,500만 원 중 상임위의 예비심사로 2억 1,500만 원으로 조정된 예산이 다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를 상임위 예비심사대로 2억 1,500만 원으로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2021년 8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발표가 있었고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의 전환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례시는 인구 122만의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거대한 도시로서 도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가적·세계적인 흐름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그늘이 드리워진 현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에게 보여지는 녹지정책을 펼쳤지만 이제는 시민이 치유받고 힐링하는, 가꾸는 녹지정책으로의 전환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순천, 오산, 전주, 무안, 정선 등 많은 중소지자체들도 도시숲을 뛰어넘어 정원문화를 통해 도시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정원은 관리하는 정원의 개수가 얼마가 되느냐로 단순하게 계산하고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함께 도시 곳곳의 정원을 심고 채워가는 공동체장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주는 손바닥 정원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인권·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식이 바뀌고 문화가 될 수 있는 손바닥 정원 정책이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4개 구청에서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어린이와 어르신의 보행안전에 관한 사업비 수정을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수렴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본 예산은 초등학교 안전펜스 설치, 통학로 정비, 보행로 미끄럼 방지 포장,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사업 등 모두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 장애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생활밀착형사업들입니다.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예산에 반영토록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예결위 심사결과로만 전액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바닥 정원 관련 사업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관련 예산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손바닥 정원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녹지축이 형성되어 가며 우리 시 곳곳에서 녹색정원 문화가 정착되고 시민주도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예산심사에 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 조미옥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 의장 김기정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거수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어떤 안에 수정, 이희승 의원님 안에,”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자리에 깔아놓은 것 보시면 돼요. 그게 이희승 의원 수정안입니다. 
  직원들은 찬성의원님 명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아, 일어나서 하시죠, 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말씀,)
○ 의장 김기정 : 수정동의안에,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 의장 김기정 : 아니, 잠깐만요. 
  지금 찬성, 
  (○ 의사팀장 이경복 좌석에서: 예, 찬성)
○ 의장 김기정 :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 이희승 의원님 얘기한 것들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나시면 됩니다. (직원을 향해) 그렇죠? 맞는 거죠?
  (○ 의사팀장 이경복 좌석에서: 네.)
○ 의장 김기정 : 그러니까 찬성의원님들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희승 의원 수정안건에 대해서.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
○ 의장 김기정 : 아니, 일단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은 이미 종결되어 있어요.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이것 진행하는 것에 대해,)
○ 의장 김기정 : 그러니까 부의장님, 죄송한데 의결을 이미 시작했을 때는 발언권이 없어요.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예산에 대해 발언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발언한다는 얘기예요.)
○ 의장 김기정 : 표결 중에는 안 되니까 나중에 끝날 때 기회 드릴게요.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 의장 김기정 : 발언권이 없다고요!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에서 의사진행하는 과정을, 의장한테 넘겨주는 과정을 얘기하는,)
○ 의장 김기정 : 그러니까 표결 끝나고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요, 부의장님.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 의장 김기정 : 아니, 발언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얘기하잖아.)
○ 의장 김기정 : 아니, 투표에 들어가면 발언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의장님. 
  (“무기명 투표를 하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그런 얘기는 여기 의장이 결정,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신청했으니까 발언권을 받아줘야지, 무슨 소리야!)
○ 의장 김기정 : 그러니까 투표 중에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발언권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투표 중에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투표진행 과정을 발언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의장 김기정 : 부의장님. 
  그러면 미리 말씀하시든지, 제가 이미,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미리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과정에서 이것을 전체 놓고 찬성·반대를 묻는 건지,)
○ 의장 김기정 :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하나하나 묻는 건지 그걸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 의장 김기정 : 제가 답변할게요. 
  이것은 이희승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전체를.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전체를 한 번에 한다는 얘기야?)
○ 의장 김기정 : 그럼요.
  (“네.”하는 의원 있음)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물어보려고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건데,)
○ 의장 김기정 : 그러니까, 투표 중에 이미 시작된,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큰소리로) 의사팀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시나리오를 의장한테 잘 써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를 묶어놓고 지금”하는 의원 있음)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는 과정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발언권 없다고 그 따위로 답변을 하고 있어! )
○ 의장 김기정 : 아니, 지금 투표 개시가 됐잖아요! 
  (○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해줘요.)
○ 의장 김기정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팀 직원들은 찬성의원 명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 빨리 나가서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 손 하루종일 들고 있어야 돼요?”하는 의원 있음)
  (웃음있음)
  (“집계했으면 팔을 내리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것하고 있어야 돼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사팀에서 뭐하는 거야, 빨리 파악해서 팔을 내리든가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팔 내려도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웃음있음)
○ 의장 김기정 : 잠깐만요. 
  네, 팔 내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빨리 직원들 나오셔서 숫자 좀 확인해 주세요. 
  (“다 체크되셨네.”하는 의원 있음)
  다 된 거예요? 
  (“내려요?”하는 의원 있음)
  (“파악된 거 아니면 앞에서부터 손 내리면서 헤아리든지 아이, 참.”하는 의원 있음)
  (“맨 앞에 내리셔도 된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이, 진짜.”하는 의원 있음)
  손은 내리셔도 됩니다. 
  투표 집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투표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6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9명입니다. 
  거수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36명 중 찬성 16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김기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예결위에서 심사한,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기정 : 토론하실 겁니까?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네. 아니, 토론보다는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김기정 :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질의 토론이 가능합니다.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네, 질의, 토론할 겁니다.) 
○ 의장 김기정 : 토론하실 거예요?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김기정 : 그러면 김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 심의위원으로 예결위 위원장님의 부적절한 의사진행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예산심의 중 번안동의 외 안건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한 예결위 위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별도의 논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한 위원장님의 자질을 의심하며,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큰소리로) 의장님! 의장님!) 
김미경 의원 : 예결위 위원장님 의사진행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질타합니다. 
  위원장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야! 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 의장 김기정 : 김미경 위원장님! 
  중지해 주세요.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절차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왜 지금 문제를 삼아요!)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아닙니다.) 
김미경 의원 : 예결위 심의 중 의사진행발언을 한 의원님께서, 
○ 의장 김기정 : (큰소리로) 김미경 위원장님! 
김미경 의원 : 번안동의 외 주민의 안전, 복지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 의견을 주셨음에도, 
○ 의장 김기정 : (직원을 향해) 마이크 꺼줘요. 
김미경 의원 : 별도의 논의와 공개토론이 묵살당한 부분에 대한 답변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정 :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토론, 질의하신다는 게 이게, 일방적인 말씀만 하고 내려가시면 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의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위상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토론 질의를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직원들 좀 빨리빨리 나와서, 한 줄씩 세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무국 직원을 향해) 됐습니까? 됐어요? 
  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집계 중에 있사오니 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투표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36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9명입니다. 거수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6명 중 찬성 20명, 반대 16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37. 수원도시관리계획(제122호 공공청사 및 제34호 문화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8.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수원도시관리계획(제122호 공공청사 및 제4호 문화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우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수원도시관리계획(제122호 공공청사 및 제34호 문화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수원도시관리계획(제122호 공공청사 및 제34호 문화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3년 2월 15일∼2월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거수표결 결과】
3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16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미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윤경선  윤명옥
  이대선  이재식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조미옥
  
  반대의원(19명)
  국미순  권기호  김소진  김은경  박현수
  배지환  오혜숙  유재광  유준숙  이재선
  이재형  이찬용  정영모  정종윤  조문경
  최원용  최정헌  현경환  홍종철
  
  기권의원(1명)
  김기정
  
36.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20명)
  국미순  권기호  김기정  김소진  김은경
  박현수  배지환  오혜숙  유재광  유준숙
  이재선  이재형  이찬용  정영모  정종윤
  조문경  최원용  최정헌  현경환  홍종철
  
  반대의원(16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미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윤경선  윤명옥
  이대선  이재식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조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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