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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6.   5.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7.   6.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8.   7.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12.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5.  14.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6.   5.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7.   6.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8.   8.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9.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10.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1.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12.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3.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4.  14.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7.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재형·유준숙·정영모·이재식·장정희·김소진·장미영·사정희·윤명옥·김경례·권기호·박영태·최원용·채명기·박현수·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이재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6.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숙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식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유치단,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문화청년체육국의 청년청소년과, 시민협력국의 마을자치과, 혁신민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3건 37억 4,527만 3,000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언론담당관 일반예산 중 지면매체 홍보 등 1억 5,000만 원, 홍보기획관 일반예산 중 수원시 대표 SNS 운영 1,000만 원, 예산재정과 일반예산 중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 1억 원,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1억 3,536만 4,000원, 정책기획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2,000만 원, 지역경제과 일반예산 중 지역화폐 활성화 홍보 등 31억 400만 원, 청년청소년과 일반예산 중 제7회 한중 청년 포럼 7,000만 원, 마을자치과 일반예산 중 주민자치 워크숍 등 3,183만 2,000원, 권선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4,573만 4,000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국제 우호 교류 및 행사 참석 등 7,834만 3,000원 등 이상 23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윤명옥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윤명옥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선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시민협력국의 시민소통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과, 대외협력사무소 및 장안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20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인적자원과 일반예산 중 인사관련행사 120만 원, 1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15건 4억 3,985만 2,000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운영 4,000만 원, 1건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운영 1억 1,800만 원, 자치분권과 일반예산 중 수원특례시 활성화 등 1,250만 원, 인적자원과 일반예산 중 민선8기 간부공무원 비전공유 역량강화 교육 2,000만 원, 기업일자리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델타플렉스 운영 8,000만 원, 노동정책과 일반예산 중 노사민정 인프라 강화 1,500만 원, 시민소통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8,914만 8,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일반예산 중 도매시장 홍보 및 유통 종사자 교육 300만 원, 장안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4,800만 원, 영통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5,420만 4,000원 등 이상 16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윤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방금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한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진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종철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단 상정안건인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93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와 이전을 우리 관내로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기업을 관내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기업유치 활동 및 위원회 조항 신설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는 “기업유치”, “사후관리기간”, “유치대상기업”, “투자금액” 등의 용어를 신설하고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4쪽에서는 제8조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서 신설하고, 제9조에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사업제안서의 검토·평가 조항 중 재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투자유치기업의 지정 대상 변경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투자하는 경우” 또 “관내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면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등으로 구분하였고, “시에서 유치한 기업”은 삭제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제15조∼제22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및 해촉, 회의, 수당 등의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40쪽에서는 제23조에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건물취득비, 임대료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고, 제24조∼제27조까지 보조금 지원시기,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7조에 중복지원 금지, 제38조에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례시 수원”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홍종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4조∼안 제20조까지는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21조∼안 제24조까지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국내·외 기업의 수원시 투자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부위원장 홍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의안번호 2022-194호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규정 삭제, 안 제4조는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등에서는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내용, 청구인 서명부 작성 신설을, 안 제12조∼제18조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의안번호 2022-195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 및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 조정과 관련하여 파장동, 연무동, 서둔동, 입북동, 광교1동은 신축 아파트 등 입주에 따라 분통, 분반하거나 통을 신설하였고, 세류2동, 곡선동, 매교동, 매탄1동, 원천동, 망포2동은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을 정비하고 건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통·반은 1,621통 7,290반에서 7통 34반이 증가한 1,628통 7,324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의안번호 2022-196호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제6조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을, 안 제7조에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안 제8조∼제10조에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안 제11조∼제21조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22조, 제23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 부칙 제2조, 제3조에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52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47쪽,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서는 주민투표를 위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 2 제2항에서는 통·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 대한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18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49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5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설치 및 조정은 파장동, 연무동, 서둔동, 입북동, 광교1동 등 5개 동이며,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정비 및 공동주택 명칭 변경은 세류2동, 곡선동, 매교동, 매탄1동, 원천동, 망포2동 등 6개 동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1쪽,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5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수원시에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2조 4항 4호에 농산물은 들어가지 않아서,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농산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농산물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재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4항 제4호 중 “지역”을 “농업인 단체 및 농산물 등 지역 상품”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이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별도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4항 제4호 중 “지역”을 “농업인 단체 및 농산물 등 지역 상품”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의안번호 2022-197호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매각 시 수의매각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지와 사유지 경계선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안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서로 맞닿은”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이고 공유재산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2쪽, 의안번호 2022-218호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10.29.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입은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가족에게 부과하는 시세를 내년까지 면제하고자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서 2023년에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이 의결되면 약 300만 원 정도의 시세 세제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기한연장, 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하여 유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 시 매각 가능 조건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54쪽,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5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0.29. 참사로 인한 유가족이 입은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2023년 기간 중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40조 2항에 보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를 둘러싸고 있거나 또는 동일인의 사유지와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접한 경우”라고 하면 “좁고 긴 모양으로” 시작되는 윗말 없이 “2분의 1 이상 접한 경우”로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두 문구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동일인의 사유지 경계선에 사실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서 “맞닿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니까 옛날 구거 같은 경우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하면 밑에 “2분의 1 이상이 접한 경우”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60㎡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이것이 애매한 경우가 61㎡, 63㎡가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어떤 개인의 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나면 사방으로 경계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강영우 위원 : 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맞닿아 있는 토지는 한 면만 맞닿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맞닿은”이라는 용어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길어지지 않습니까? 사방이 긴데 맞닿아 있는 것은 한 면만 맞닿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되고 소송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강영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건당 10억 이상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 의회 동의받도록 되어 있지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공유재산 심의 받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강영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 본 위원이 봐도 조금 애매한데 이런 것까지 다해서 이 조례안 다음에 올리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 부위원장 홍종철 : 특별한 사항 아니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이 전에도, 각각의 건으로는 10억 이하인데 전체 합치면 40억, 50억씩 되는 것, 조례 개정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말씀하신 용어정리 조금 더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는 것으로,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10억 이상 의회 동의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것은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그것은 별도, 
○ 부위원장 홍종철 : 이것 말고 조례 별도로 있잖아요?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것 포함해서, 그것도 개정해야 하니 지금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애매한 것이니까 애매한 것 다시 정비해서 다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 사실은 이것이 좀 특수한 경우인데 많지는 않은데, 
○ 부위원장 홍종철 : 이렇게 급하게 이번 회기 때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없으시지요?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0.29.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위원장 홍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한장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홍종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9쪽, 시민협력국 소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2023년부터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사업 및 지원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협력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시민협력국 소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5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및 지원내용과 보조금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9조, 제12조의 2, 제16조는 마을만들기위원회 및 마을만들기협의회의 규정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19조∼안 제35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자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련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재형·유준숙·정영모·이재식·장정희·김소진·장미영·사정희·윤명옥·김경례·권기호·박영태·최원용·채명기·박현수·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이재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최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결산검사위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사위원의 정수 확대 및 수당 지급금액 인상을 통해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원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의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최원용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함으로써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수당을 1일 “15만 원”을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내용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중 수당의 금액란을 “1일 250,000원”에서 “1일 200,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윤명옥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중 수당의 금액란을 “1일 250,000원”에서 “1일 200,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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