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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4.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9.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10.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4.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태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재형·김은경·정영모·이재식·유준숙·장정희·권기호·김소진·채명기·유재광·김동은·박현수·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이재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6.   5.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정영모·권기호·박영태·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7.   6.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정영모·권기호·박영태·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 ·최원용 의원 발의)
  8.   7.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 ·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정영모·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권기호 ·김소진·박영태·최원용·박현수·채명기·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9.   8.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오세철·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권기호·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10.   9.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오세철·이재선·강영우·이재식·장정희·박영태·유준숙·정영모·권기호·이재형·채명기·유재광·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11.  10.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개회)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2일∼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 의결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행감 결과보고서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청취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현경환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현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장미영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1건에 12억 529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예산 200만 원, 시민을 위한 동네축제 예산 3,000만 원,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장 플랫폼 구축 예산 2억 원, 수원화성 성곽순례 문화예술 축전 예산 2,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운영 예산 1억 2,680만 원, 정조테마공연장 시설개선 예산 5,000만 원, 수원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예산 4,00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수원시장배 전국 바둑대회 예산 1,000만 원, 수원 FC 운영 예산 1억 5,000만 원, 수원선수촌 운영 예산 3,000만 원, 서호지구 체육시설 운영 예산 3,000만 원, 종합운동장 운영 예산 1억 3,272만 1,000원,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산 3,000만 원, 광교복합체육센터 운영 예산 5,000만 원, 수원체육관 시설개선 예산 5,000만 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의 행궁광장 와이파이존 통신요금 예산 800만 원,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학예과의 국제전 개최 보조 예산 1,491만 원, 국제전 개최 예산 1억 6,966만 5,000원, 해외 미술전문가 초청 예산 1,000만 원, 국제전 공간조성 예산 5,000만 원, 영통구청 행정지원과의 갤러리영통 작품 보험료 예산 1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학예과의 국제전 개최 예산 삭감 배경으로는 2022년 국제전은 필수 지출사항인 작품 반출비용을 제외한 채 배정된 예산 전체의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고, 작품 반출비용을 아직 배정받지 않은 내년도 국제전 예산으로 지출하겠다고 계획하는 등 법령에 위배된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류비용 2배 인상하였음을 그 사유로 기재하였으나 관세청 물류비용 통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며 전반적으로 국제전 준비가 소홀하기에 국제전 개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예산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수원시립미술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부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3건에 4,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예산 2,000만 원, 수원시민 가요제 예산 400만 원, 체육진흥과의 수원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정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의 관광과와 청년청소년과를 비롯하여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 공항협력국, 도서관사업소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이찬용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1건에 15억 8,074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으로는 문화청년체육국 관광과의 관광홍보 및 마케팅 예산 2,000만 원, 수원특례시 방문객 실태 및 동향분석 연구용역 예산 1,000만 원,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운영 예산 1,0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길 청소년 체험순례 예산 1,000만 원,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예산 5,520만 원,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예산 5,295만 8,000원, 수원 MICE 교육 운영 예산 300만 원, 수원 MICE 정책 포럼 예산 800만 원, 수원 MICE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용역 예산 1억 5,00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의 청소년증 발급 예산 1,00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작 예산 1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 예산 940만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예산 3,020만 원,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 5억 4,760만 원, 수원형 배움터 운영 지원 예산 2,000만 원, 수원시장학재단 운영 예산 651만 7,000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2,200만 원, 공항협력국 공항이전과의 군 공항 이전 건설 관련 용역 예산 3억 5,000만 원, 공항지원과의 언론매체 홍보 예산 1억 3,858만 8,000원, 온 오프라인 홍보 예산 7,297만 1,000원, 군소음총괄과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영향 실태조사 예산 1억 8,831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방금 문화청년체육국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해서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문화재단 출연금은 빠진 것 같은데,
○ 주무관 손원경 : 출연금은 문화재단 운영예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잠시 정회 좀,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태 의원 대표 발의)(윤경선·이재형·김은경·정영모·이재식·유준숙·장정희·권기호·김소진·채명기·유재광·김동은·박현수·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이재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 :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안심통학 지원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확대하고자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안심통학의 정의에서 지원 대상인 통학생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에는 안심통학 지원 적용범위를 학교로 확대하여 관내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 기본권 보장에 있어 학교 급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박영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안심통학 지원’이란 현행 조례 제5조에 규정된 바, 통학로에 보행안전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 조치를 의미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안심통학 지원 대상의 범위를 현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초·중등 교육 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통학로와 인접하여 공사가 진행되거나 위험물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통학 안전의 위해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계법령 검토 결과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을 위해 그 지원 범위를 초·중등 교육 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와 논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정영모·권기호·박영태·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6.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정영모·권기호·박영태·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 ·최원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박물관의 부속시설인 열린문화공간 후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항과 안 별표1, 안 별표4에서는 부속시설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의 2에는 다자녀가정 및 수원시민의 관람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수정 보완할 것을 제언하려 합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7조의 2 제2호를 수원시 조례 간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정책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하고, 안 제7조의 2 제3호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수원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등의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수원시민의 감면혜택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수원시민”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 2 제16호를 관람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규정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동반 가족”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수원시민”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관람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1호 내용 중 관람료 면제 대상 중 “세 자녀 이상 동반가족”을 “두 자녀 이상 동반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재검토한 결과 관람료 면제 대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위해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7조 제11호 중 “두 자녀 이상 동반가족”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가족”으로 수정하여 다자녀가정의 관람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제언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7쪽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오세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박물관 관람료 50% 감면 대상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추가하고 2018년 9월에 개관한 ‘열린문화공간 후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0년에 수립된 보건복지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여러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입장료 할인 대상 역시 두 자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 심화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에 부합하도록 박물관 관람료 감면 대상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별표 2에는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으로 ‘세 자녀 이상 동반 가족’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개정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관람료 50% 감면 대상에 ‘출산과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추가함으로써 동반 입장 여부·최연소 자녀 연령 기준 등이 상이해지므로 적용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오세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 관람료 전액 면제 대상 중 하나인 ‘세 자녀 이상 동반가족’을 ‘두 자녀 이상 동반가족’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여가선용 지원을 위해 화성행궁 입장료 전액면제 대상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 ‘다자녀가정’ 정의에 규정된 최연소 자녀 연령 기준 등을 고려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대표 발의자이신 오세철 의원님께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7조의 2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수원시민”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 2 제16호를 “세 자녀 이상 동반 가족”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수원시민”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오세철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세철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세철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란자 박물관사업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박란자 : 박물관사업소장 박란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대표 발의자이신 오세철 의원님께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7조 제11호 중 “두 자녀 이상 동반가족”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가족”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오세철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세철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세철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교육장 김기배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정영모·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권기호 ·김소진·박영태·최원용·박현수·채명기·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문서 등의 국어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수원시와 산하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에는 동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 평가를 5년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2항에는 동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에는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 재검토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7조의 제목 중 “실태조사”를 제목과 내용이 뜻하는 바가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안 제2조에서 공문서등을 정의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중복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 공문서 등의”를 “공문서 등의”로 문구를 변경하고, 안 제7조의 제3항은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간결히 정리하고, 위탁조항과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조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이동하고, 안 제7조의 제4항을 의미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문장을 간결히 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홈페이지”를 명확하게 “시 홈페이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배지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문서 등의 국어사용 실태조사를 현행 5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및 게시 시설에 표시된 한글 실태조사는 현행 5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홍보 문구나 정책 사업명 등에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합성어 등을 사용하여 일반 시민이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문화 확산으로 인해 신조어, 합성어의 생산과 유통이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실태조사를 현행보다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4항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규정하였지만 어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며, 기타 개정안은 간결한 조문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사항 수행에 소홀하였던 바, 본 조례 개정 이후에는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 국어책임관 임무 수행 등 본 조례가 규정한 의무사항에 대해 철저한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께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7조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공공기관 공문서등의”를 “공문서등의”로 하며, 안 제7조 제3항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4항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지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동의에 찬성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집행부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지환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오세철·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권기호·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9.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오세철·이재선·강영우·이재식·장정희·박영태·유준숙·정영모·권기호·이재형·채명기·유재광·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에 설치된 고색뉴지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문화·예술활동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고색뉴지엄의 주요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8조에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색뉴지엄 시설의 사업의 범위와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단, 본 의원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한 결과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안 제2조는 내용 중 수탁자의 의미가 사회통념상 설명없이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라 판단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은 제목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사용 전 허가의 제한에 관한 내용 중에 사용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내용과 맞지 않아 삭제하여 “그밖에”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4항 중 “사용기간 만료 시 부대설비”를 이 역시 지칭하는 대상이 추후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어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제1항 중 “출연기관 등에게”를 “출연기관 등에”로 단어를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 하고, 안 제17조는 다수의 포괄 준용규정으로 인해 의미들의 중복을 예방하고 삭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134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정조테마공연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정조테마공연장의 주요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14조에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조테마공연장 시설의 사업 범위와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완을 제언합니다.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안 제4조 제1항은 수탁자의 의미를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기에 내용 중 약칭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은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 전 허가의 제한에 관한 내용 중 사용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여 부합되지 않는 의미로 인해 삭제하고, 안 제8조 제4항 중  “사용기간 만료 시 부대설비”는 지칭하는 대상이 철거 후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기엔 문제가 있어 보여  “사용 종료 후 지체없이 설치한 설비”로 변경하고, 안 제15조는 중복된 내용인 포괄 준용 규정은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삭제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및 제안드린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 및 제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16쪽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김정렬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서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고색뉴지엄’은 수원델타플렉스 조성 당시 설치한 폐수처리장 건물을 전시 및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문화시설입니다. ‘고색뉴지엄’은 당초 수원델타플렉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였으나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시·교육·기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본 복합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 제7조제3항은 ‘사용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용 허가의 제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사용 중’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호의 ‘부대설비’에는 냉·난방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9조 제4항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시 ‘부대설비’를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각 사용자가 냉·난방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서수원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색뉴지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2017년 개관한 본 시설의 인지도는 아직 저조하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김정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정조테마공연장은 행궁광장과 인접한 팔달로1가 13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4,273㎡, 연면적 3,200㎡ 규모로 건립 중인 공연시설입니다.
  본 공연장은 무예24기를 실내에서 상설로 공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300석 내외 공연장과 연습실, 대기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2월 재단법인 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 건립 의향을 타진하였고 이후 시와 재단은 협약을 체결하여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재단에서 설계 및 시공하여 준공 이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조테마공연장 관련 2023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조명기계 추가 설치 공사 5억 3,000만 원, 공조설비 개선 공사 9,500만 원, 부설주차장 차량차단기 설치 공사 6,500만 원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동일한 사유로 사용 허가의 제한 규정 및 부대설비 철거 조문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께서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안 제2조(정의)를 “이 조례에서 ‘뉴지엄’이란 미술전시 및 교육, 체험, 휴식 공간의 기능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안 제9조 제4항 중 “사용기간 만료 시 부대설비”를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1항 중 “출연기관 등에게”를 “출연기관 등에”로 함과 동시에 안 제17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정렬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렬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렬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정렬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께서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안 제4조 제1항 중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를 “등에”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안 제8조 제4항 중 “사용기간 만료 시 부대설비”를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로 수정하고, 안 제15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정렬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렬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렬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정렬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18쪽 의안번호 2022-201호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라 유사 기능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시의원과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와 위원회 간사명시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기능을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있는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개정하고자 하며, 청소년 관련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331쪽 의안번호 2022-202호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있는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체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27쪽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관 자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주요 시책, 시설 관리, 단체 육성 및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계획, 사업 시행,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양 자문기관은 청소년의 성장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청소년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두 자문기관 간 기능의 유사성,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인지 자치법규에 의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와의 통합·운영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에 규정된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의무를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위원회이며,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위원회이므로 통합·운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에 근거한 자문기관의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법령에 근거한 자문기관에 조례에 근거한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22-0138, 20-0056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8조에 규정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의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운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한 바대로 위원회 통합·운영을 규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회를 규정한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은 타 조례에 따른 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개정하는 동시에 부칙으로 타 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추가 개정하면 하나의 안건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방식을 취함으로써 두 개의 안건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안녕하십니까?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수원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협력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41쪽 의안번호 2022-203호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피해규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군용항공기의 비행훈련으로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 고도제한 등으로 수 십 년간 생활불편과 지역발전 저해 등 각종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며 지내왔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금년 8월에는 소음대책지역인 서둔동 등 6개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만 1,731명에게 141억 1,200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범위확대 등 보다 합리적인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과 피해대책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조항 개선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시장의 책무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제5조에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사업, 소음대책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사업,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본 조례 내용과 동일한 지원은 받지 않도록 중복지원 금지규정과 정부 및 군 관계자, 타 시·군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협력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군소음피해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 온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125만 수원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30쪽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규정된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구분하여 구역별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부의 군 소음 보상금 지급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시 차원의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에는 주택·학교 등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소음저감 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와 같은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군 소음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군 소음 피해 대책 수립·시행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본 조례안이 규정하려는 ‘소음 피해 대책 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군소음보상법」 등에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군 소음 피해 보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 역시, 민간항공 소음 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배경소음 영향이 낮은 군공항 소음에도 대도시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 점, 소음등고선 경계 기준을 건축물로 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상 기준이 다른 점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은 상태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군 소음 피해 대책 수립·시행에 소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국방부의 소음 피해 대책 사업 시행, 군 소음 보상 기준 합리화와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이게 새로 또 하는 거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만약 하게 되면 소음 보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저희가 금년에 141억을 보상했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보상액을 지금 정하는 것은 아니고 소음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일단 먼저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안을 위해서, 국가에다가 저희가 요청해야 될 그런 사항을 뽑기 위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그런 연구용역 예산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보상금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찬용 위원 : 보상금하고 별개로?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실제로 다른 14개 지자체가 이런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7개 지자체는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사업들이 주택 방음이라든가 냉난방시설 설치, 창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냉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라든가 난청질환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민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어쨌든 이것도 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제1호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저희가 현재로서는 일단 실태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현재 평택이라든가 강릉, 서산, 김포, 포천, 예천 또 철원군까지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방음창이라든가 출입문 교체사업 또 저소득 세대에 대한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관련 소음피해지역에 농산물 저장창고가 있는 데는 그런 저온저장고 보수사업이라든가 체육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지원 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에 보상금만 받는 주민이 6만 2,000명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된 후에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든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제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의 실태조사 용역은 한 번도 없었나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1월 24일자로 저희 국에 군소음총괄과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이런 주민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도 실지로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특례시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2003년∼지금 현재까지 주민피해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조문경 : 정확하게 그 부분이,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확한 것인가요?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맞습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태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이것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국방부에 저희가 문서로 했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실제 피해조사 없이 소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합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그것은 소음등고선에 의해서 웨클 단위로 95웨클 이상이냐,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85웨클 이상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음등고선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소음등고선이 나와 있으면 그 안에, 범주 내에 들어가는 기준의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85웨클이?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저희가 소음 실태조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를 들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소음 평가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음등고선을 만든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인 주민피해에 대한 어떤 실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목적성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아파트에서도 금을 나눠서 이 라인은 되고 이 라인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 위원장 조문경 : 주민들 간의 갈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짝 소음등고선이 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지물을 위주로 해서 소음등고선을, 대로만 하지 말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보상지역을 판정해 주십사하고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금년도에 세 차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 피해지역의 기준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를?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민원인 간에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사실 소음등고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저희가 85웨클 이상만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85웨클이라고 이런 웨클 단위의 소음측정 방식 자체가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동이 다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이나 오산 이쪽의 지원 실태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거기는 비행장 소음지역에 따른 피해부분이 민가가 몇 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인구밀도가 높아서 많지 않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면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또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주민들의 요구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만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여기 안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방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보통 몇 억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음시설이라든지 태양광 사업 지원이 됐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실태조사 하는 것은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이제까지 다른 용역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실태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조례가 아니어도 수원시에 이만큼 피해가 된다는 것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하여간 최대한으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니어도 가능한지 아닌지?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물론 조례가 아니어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과연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수원시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하면,  
○ 위원장 조문경 : 이것은 지역 실태조사를 해서 국방부나 관계기관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용역을 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요,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인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제372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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