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청년체육국(청년청소년과·체육진흥과)


일시: 2022년 11월 30일 (수) 14시 00분

장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


(14시 51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현경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의 청년청소년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 부위원장 현경환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증인!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증인!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증인! 
○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 네.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증인!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네.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증인!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네.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황종하 증인!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황종하 : 네.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숙경 증인!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숙경 : 네.
○ 부위원장 현경환 :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센터장 원유연 증인! 
○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센터장 원유연 : 네. 
○ 부위원장 현경환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황종하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숙경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센터장 원유연

○ 부위원장 현경환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기배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국장 김기배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 취지가 뭔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청소년들의 참여, 그리고 청소년들이 의회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시책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참여 예산이 얼마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1,250만 원입니다. 
박영태 위원 : 1,250만 원이고 참여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저희가 청년 그리고 청소년으로 해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대학생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보통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제가 제안하는 것들 회의를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대표적으로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에 느꼈던 게 시설에 있다가 나온 학생, 청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 이것에 대해 시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뜻깊게 듣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시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법에 의한 보호단체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없어서 다른 시설에 있다가 오신,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후자. 
박영태 위원 : 얼마 전에도 자립청소년들 나와서,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그 건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방 얻어주기 이렇게 해서 공유공간 만들어주고 그건 아니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분들이 그날 저희한테 건의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립 청년들이 처음에 나와서 하다 보니 당장, 
박영태 위원 :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물어보려는 취지가 아니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제안한 정책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나요? 작년에 어차피 청소년의회 운영하셨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올해는 하셔서 마감 된 것인가요, 진행 중인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올해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작년에 하셔서 수원 시정에 규칙이나 아니면 집행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건수 중에 몇 건이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됐나요?
  그냥 건수로 말씀해 주세요. 몇 건을 했는데 몇 건을 반영을 했다, 그 대신 반영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건이다, 뭐다. 라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위원님, 그 건에 관해서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청소년의회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취지가 청소년들 자치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정작 이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분들이 이 청소년의회 활동에 참여해서 제안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반영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맞습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제가 세부적으로 그 건에 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정선 증인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정선 증인께서도 과장으로 오신 지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팀장이 누구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의회가 올해도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 운영되었던 대상자들, 참여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7월에 다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요. 
  저도 실제로 시정에 어느 정도의 정책반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작년까지의 상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잠시만요. 그러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에?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일단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우리 시정에 청소년들의 생각을 저희한테 정책제안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으로 아이디어를 이런 게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에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취지를 살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회 해서 내용을 받고 있는데, 
박영태 위원 :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다른 부연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10명씩 정도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그것은 공개모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태 위원 : 학교장 추천이나 그런 게 아니고?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학교 쪽에도 혹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홍보는 하고요. 그리고 또 각 시설별로도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있습니다. 재단 내의 수련 시설들 그런 쪽에도, 
박영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학교의 학생회장들이거나 그런 친구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학생들에게 별도로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식의 시스템에 의해서 시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영태 위원 : 작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보통 구성을 했을 때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마 많이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약간 흥분하고 있는데, 짜증이 나서요. 죄송합니다. 
  사실 어린 학생들을, 어리지는 않죠, 대학생이면.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시정에 대한 자치활동에 대해서 참여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최소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떠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주민이나 동이나 구,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해주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는 학습을 시켜 놓고 난 다음에 분임토의를 하든 의회활동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고 그냥 학생들 모아다 놓고 “아이디어 내세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뭐를 알겠어요? 
  정선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한 것 들었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박영태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그것에 적극 동의해서 그 방향성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정치하기 전까지는 시정이나 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정말 아무리 자기들이 안다고 해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최소한 올해든 내년이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먼저 그 학생들한테 최소 한 달 동안은 10시간 이상은 수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동이든 구든 시에, 그리고 자치위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을 넣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 :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현경환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현경환 부위원장, 조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팀하고 청소년안전망팀하고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청소년지원팀은 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출연기관에 위탁된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안전망팀은 1월 24일에 팀이 만들어져서 주로 청소년들의 문제점인 자해, 자살 이런 문제들을 상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재단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주로 해서 상담을 전적으로 하면서 사례관리라든지 병원에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28쪽을 보시면 단위사업별 불용액 현황에 5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전일제 동반자 퇴사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저도 동반자 운영하시는 상담 선생님들이 기간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직도 있고. 그래서 바로 바로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한번 해줘 보세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위원님, 제가 업무가 미숙하지만 재단의 센터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해 드려도 될까요? 
오혜숙 위원 : 네, 부탁합니다.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숙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숙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이라든가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일제 동반자 8명과 시간제 동반자 2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러면 7번하고 9번, 10번 그렇게 한번 봐주세요. 
  정선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근무자가 결원이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결원이 됐습니까?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제가 알기로는 퇴사로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퇴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결원한 상태로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지금 제가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일단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은 아직 안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3명 정도는 다시 보완해서 직원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러면 증인, 청소년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쉼터는 이용 대상이 9세∼24세 청소년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일시보호나 숙식도 제공될 수 있고요. 주로 상담과 선도, 수련활동을 하게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지도사 선생님과 같이 학업이나 직업훈련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앞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재점검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오세철 위원 : 먼저,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 테니스장이 있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관련 협회장님께서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요. 왜 지금 그것을 사용 못 하고 있는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활성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바닥에 매트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게 소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다목적체육시설을 처음 조성은 2000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설보수를 위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요청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1억 3,000이 추경으로?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본예산입니다. 
오세철 위원 : 본예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테니스장인데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그것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을 위해서 생활지원, 활동지원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원기간을 보면 최장 2년까지 가능하고 학업지원과 자립지원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현행법상 지원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위원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2011년도쯤에 청소년 특별지침에 대한 개정의견을 여가부에 계속 제출했는데 내년뿐만 아니라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요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청소년들은 자라는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많은 지원 아끼지 말고 모니터링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태 위원님께서 수원시 청소년의회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박영태 위원님께서는 학생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청소년의회가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활동자문단을 활용해서 청소년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저는 솔직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활동자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위원님, 2019년도에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선배들이 각 1명씩 상임위원별로 해서 멘토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임 멘토들과 청소년지도사뿐만 아니라 각 센터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청소년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안내하기 위해서 정책제안서를 같이 만들든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이번에 청소년의회 제안정책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정도 토요일쯤에 할 예정인데요. 청소년들이 묻고 그런 것에 같이, 세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 청소년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이 활동자문단은 지금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저희 4명 정도인데요. 상임위별로 멘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교육의 윤OO 위원이 작년에 있던 부회장 역할을 했던 분이 멘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럼 네 분이면 이 학생들한테 멘토로서의 역량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저는 그 사업에 직접 참여는 안 해봤지만 저희가 가끔가다가 청소년들, 청년들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새롭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반영을 해주고 계셔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이런 생각들은 저희들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주시고 우리 김기배 국장님 모시고 손 붙잡고 가셔서 좋은 의견 많이 청취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아까 먼저 질의했다가 이쪽 부서라고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정선 증인,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정근수당 문제가 법적으로 대두되고 해서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신분상 조치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렬 위원 : 재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작년에 마무리가 돼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죄송합니다. 
김정렬 위원 : 송영완 증인이 좀 대답해 주세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입니다. 
  지난해에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감사원 감사에서 최종 결정이 나와서 그것은 기관에서 최종 판단해서 진행하라는 결론이 최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이 사항을 저희 자체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여부를 결정해서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도 그때는 재판이 걸려 있다고,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소송을 해서 그게 끝나 봐야 안다 해서 미뤄왔던 건데,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그것은 감사원 감사였고요. 재판은 그게 군복무, 
김정렬 위원 : 어쨌든 정근수당 지급 관련돼서 재판을 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서?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그 문제는 경기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했던 문제는, 
김정렬 위원 :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김정렬 위원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재단 이사회에서는 최종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렬 위원 :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김정렬 위원 : 그때 당시 과장님은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제소된 부분이 걸려 있어서 그게 이제 정리되면 확정을 짓겠다라고 한 게 마지막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최종 결정은 감사원에서 의견은 재단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의견으로 최종 왔습니다. 
김정렬 위원 : 알아서 해라 그랬다는 얘기, 그럼 정근수당 주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그래서 이사회 할 때 관련 변호사와 관련 노무사의 의견을 들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렬 위원 : 대부분 타 지자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안 하고 상식적으로도 엄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에 계시다가 그쪽에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정근수당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새로운 단체로 간 건데 공직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지금 오늘 여기 감사처분 사항에도 일부 나왔기는 했지만 저희 재단 상임이사도 재단의 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갑, 을, 병 경력이 다 있게 되면 인정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렬 위원 : 그때 당시 정관이나 이거에는 그렇게 인정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거기에 반해서 문화재단은 아마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정관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지금 결정을 하신 건지 정관을 고치신 건지,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임의는 아니고요. 그 사항이 계속 문제가 됐고 또 감사원 감사까지 감사도 받았고 또 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의견 낸 문제가 분분했기 때문에 최종 감사원에서도 재단에서 결정하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김정렬 위원 : 아니 그거야말로 이해당사자한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 직원들이나 당연히 받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그러면 이것은 국이나 과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고 그때 당시 담당과장도 지급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그게 맞는다고까지 얘기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 자료도 하나도 안 주고 이미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해서, 이것 누가 결정을 해요?
  거기 그쪽 직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당연히 받는 쪽으로,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아니 그 이사회는 직원이 아니고 별도, 
김정렬 위원 : 아니 어쨌든 거기서 선출한 이사들 아니겠습니까? 이사 어디서 선출했어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지금 거기는, 
김정렬 위원 : 어쨌든 관련 자료라도 주세요. 그것 여태 왜 숨기고 안 주십니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아닙니다. 그 자료 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아시잖아요. 이사장님도 지금,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출 다 해드리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 한 사람한테 1차적으로 먼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일단 그 자료를, 
김정렬 위원 : 그리고 이럴 때 행감 때나 돼야 제출합니까?
  일단 자료 먼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저는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장미영 위원 : 주신 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저희 수원시에 청소년문화센터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청소년수련관들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명칭이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별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자유공간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변별성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이것을 저희 재단의, 
장미영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사업 하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명확히 잘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황종하 : 청소년지역센터장 황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요. 청소년시설은 사실 여러 개로 분류가 되는데 문화센터라는 이름은 당초에 2000년도에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 진 거였고요. 이것 역시도 청소년수련관의 하나고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설이나 활동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연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에는 수련관이 되고요. 그 밑일 경우에는 문화의 집이 되는데 거기에 배치되는 청소년 자격 여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 이상은 수련관에 1명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2급이 근무를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집단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고요. 일반적인 단순한 청소년프로그램 제공은 문화의 집에서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활용하는 청소년들은 정확하게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황종하 :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청소년시설의 분류기준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이 교통수단을 완전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원래 동별로 하나씩은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그 지역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활동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비슷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71페이지부터 청소년종합예술제 지금 사업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 거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 형식으로 창의적 예술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장미영 위원 : 경기도 전체 참여하나요, 아니면 수원시 학생들 대상인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예선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대면 영상심사를 통해서,  
장미영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어요. 대상이 그러니까 경기도 학생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수원시 학생들만 참여하는 건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예선에서는 수원시에서 모두 참여를 하고요. 
장미영 위원 : 예선에서 통과한 아이들은 경선을 따로 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주는 건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경기도에서 별도로 합니다. 
장미영 위원 :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년∼올해까지 비대면으로 주로 진행하셨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영상심사를 한 것으로, 
장미영 위원 : 영상심사면 뭘 직접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면 그것을 온라인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럼 '19년도에도 사업을 하셨나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파악은 안 돼 있는데 '19년도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미영 위원 : 대면이었겠죠?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네, 대면으로. 
장미영 위원 :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1년 예산은 지금 변동 없이 2,362만 원 정도고요. 
장미영 위원 : 그렇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9년도와 지금 비대면으로 했을 때 예산집행 부분이 달랐을 것 같은데,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일단은,  
장미영 위원 : 동일한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이 4개 부분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등 4개 부분에 보통 17개 종목, 18개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대부분이 심사위원 수당이나 각 분야별 1등을 한, 종목별 1등한 팀에 대한 어떤 시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영 위원 : 혹시 결산서를 다 정리하시나요?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이것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19년도부터 이 결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현황을. 
장미영 위원 : 네,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잠시만요. 공모접수와 공모 선정인데 위탁 주는 건데 매회 한 단체 들어오고 한 단체 선정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사업 추진하는 주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미영 위원 : 네.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한국청소년진흥재단에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예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한테 보조사업비를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술제에 참가하는 시·군별 예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영 위원 : 주신 자료에는 공모라는 단어는 어딘가에,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지금 제출자료에 공모라고 되어 있어서 이 자료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조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결산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이윤주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배지환 위원 :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된 것을 담당하고 계신데 그러면 수원시 청소년 기본조례에 관련된 사항도 대부분 업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맞습니다.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각 구청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럼 청소년지도위원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수능 끝나고 청소년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해서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배지환 위원 : 실질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각 동마다 만들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44개 동 중에 3개 동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어떤 동은 한 분만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동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청 내 담당 과에서 챙겨야지만 이런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나 이분들은 어떤 예산도 전혀 없고요. 아까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그 캠페인도 대부분 법사랑이라고 하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런 위원회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쨌거나 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하셨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제출하신 자료 13쪽 작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시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는 개정토록 하며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미진한 부서에서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수원시 청소년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쓰여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이것도 많이 챙기셔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임무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잘 키우셔도 다른 유사한 게 없어질 수 있고 예산이 중복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소년증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주셔서 그래서 조금 파악은 해봤습니다. 
배지환 위원 : 네, 아시다시피 제가 이것도 각 구청마다 얘기를 했는데 2003년 국가인권위에서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혹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대상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적으로 청소년증으로 발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최근에도 학생증이 아직 있는 바람에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학생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라는 그런 낙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증을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게 도입 2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5% 정도의 도입을 보이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5%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쓸모가 없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구청이나 동에 제가 발급을 신청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홍보 예산이나 홍보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일선에서 받는 곳이지 그것을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과 함께 상의해서 청소년들한테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발급받는 게 좋다는 것을 홍보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청소년증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이 청소년증에 대해서 다른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추가적인 사업을 공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마도 이게 저희 재단과 협력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 증인!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배지환 위원께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그 뒤에 배석하신 팀장이나 이것 아시는 분 있으세요?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 : 네,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것 지금 청소년위원증을 우리가 발급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죠?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 : 네,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요?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 : 지금 현재 운영은 지도위원 운영은 사실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위원을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도위원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죠?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 : 네.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우리 수원시 청소년 기본조례 제25조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예산 보니까 금년도에는 195만 원 이렇게, 내년에는 또 33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면 지금 활동도 전무한 상태라고 하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각 구에 보면 범죄예방인가요? 그 단체하고 같이 취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체방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이 지도증 하나만 달랑 발급해주고 아무런 주관,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행사 주체라든지 그런 부분들 누가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 :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미비하기는 하지만 아까 배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개 동을 빼고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다수 계셔서 저희가 미미하지만 동 지도위원 담당자하고 지도위원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캠페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분기별로 시에서도 유해환경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 위원장 조문경 : 운영은 하신다고 하는데 거의 보이지 않는, 한두 명, 몇 명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하는 어떤 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열만 하지 말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한쪽으로 그쪽 조직에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도위원님들과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 증인!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수원시에서 2023년도에 운영될 데가 어디 있나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지금 우만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 군데 있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 위원장 조문경 : 이것은 구로 업무전환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 10% 받는 것 때문에?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가능하고요. 1993년도에 청소년공부방이 개설돼서, 문고나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수원시내에 도서관별 재단의 문화시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구와 협의해서 방법을 고안해 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두됐던 부분인데 시대흐름에 맞춰서 하고 지금 1개의, 특히 다른 공부방들은 상당히 열악하지만 우만 청소년공부방은 그래도 활성화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면 공부방이라는 명칭을 없애버리고 그쪽 구에서 관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조금 가지고 저쪽에서도 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서면 사람만 필요한 것이거든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빨리 그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면 돼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박영태 위원 : 정확하게 청소년안전망 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제가 한 달 정도 됐는데 파악한 것으로는,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강화를 하는 것인데요. 위기청소년들을 더 발굴하고 상담을 조금 더 많이 최적화해서 아이들의 청소년 문제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52쪽 12번을 보면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선도 사업해서 예산 1억 원 정도 있고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사례관리사) 해서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적지 않은 돈들이 청소년안전망이라는 취지하에 쓰이고 있어요. 알고는 계시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12번 항목에 추진성과를 보면 고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연계 실적 100명, 수원시 관내 초·중·고 청소년안전망 홍보물 배포, 수원시 청소년안전망 워크숍 개최 1회, 향후계획 청소년 유관기관 고위기청소년 담당자 소진 방지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청소년범죄예방 관련돼서 학교폴리스 아시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던 청소년지도위원 아시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구에서도 또 범죄예방 관련돼서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사업 알고 계신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요. 가정복지과에 법사랑이라고 해서 1,000만 원씩 지원 나가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 문화공보팀에서 불법으로 하게 되면 유해시설이죠. 게임방이나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PC방이나 노래방이나 그것을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학교폴리스에서도 똑같이 플래카드 붙이고 앞에서 하시고, 법사랑에서 보조금 구에 하는 것도 똑같이 나가서 캠페인 하시고 똑같이 하시고 청소년과에서도 똑같이 나가서 계도, 선도하고 똑같이 하시고요. 구에는 구 나름대로도 유해청소년 가정복지과에서 단속하고 계도한다고 또 나가시고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무부서는 지금 청소년안전망팀에서 주도해서 컨트롤타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배 증인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국장 김기배입니다. 
  아까 조문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배지환 위원님, 그리고 박영태 위원님께서 다 공통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플러스 파출소에 보면 또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위기가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의 목표에 맞도록 이런 것들 전체 유관기관 회의를 한번 해서 어떻게 업무를 분담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추가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공보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유해시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PC방, 게임방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경우에 법을 어겼을 때는 당연히 유해시설이라고 저는 표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한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유해시설 표현은 그 표현이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청소년안전망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서에서도 그런 단속기간이 있으니 체크 시트를 만들어서 경찰서하고 유관 협조를 해서 구마다 분기에 한 번을 하시든 반기에 한 번씩 하시든 그것을 청소년안전망팀에서 경찰서, 구마다 파출소나 경찰서 연락하기는 다들 중복이니까 청소년안전망팀에서 시에서 대표적으로 스케줄을 짜셔서 구하고 연동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찰서 업무의 집중단속 기간에서 업무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법사랑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여러 중첩이니 다 청소년안전망팀으로 가지고 와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년지도위원 당연히 하시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레포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오혜숙 위원 : 주신 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28번, 55페이지에 29번 청소년쉼터 종사자하고 회복지원시설 종사자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쉼터와 회복지원시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지원센터는 소년법에 감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으로서 별도의 기관이고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 회복지원시설이 새로 생긴 것인가 봐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운영비와 인건비만 작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가정법원 소년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여기를 보면 청소년쉼터 종사자에는 16명에 올해 6명이 더 충원이 됐더라고요. 회복지원시설 종사자에는 4명인데 2명이 더 충원이 돼서 총 22명이더라고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회복지원시설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저희 재단의 담당 센터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혜숙 위원 : 네.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 :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현재 세진회라는 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부터 이 지원시설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적법한 신고 절차에 의해 자격을 취득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진회라는 사단법인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혜숙 위원 : 여기 보면 150만 원씩 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 : 아니요, 15만 원입니다. 
오혜숙 위원 : 이것 말고 특수근무수당을 또 준다는 것 아니에요?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장 오미숙 : 15만 원이 지금 특수근무수당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분들이 법원에서 1호 감호처분을 받은 소년원 대상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려움을 보상해 주고자 특수근무수당을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혜숙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제출받은 안전관리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기술직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당 관리 시설 수 및 넓이에는 야간 시설 관리랑 무대예술 4명, 전산통신 2명을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저희 청소년문화센터 규모가 안전관리자를 두는 기준의 일정수준이 넘었기 때문에 각 기준별로 안전관리자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시에서 승인된 정원 규정에 따라서 배치된 인원이 정규직 포함 계약직까지 20여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그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원을 늘려서 안전관리, 또 중대재해법 생기고 난 이후에 안전관리요원들을 더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재단이 총 18개 시설이 있고요. 청소년문화센터가 가스, 전기 관련해서 소방 등 여러 가지 안전관리자가 한 명씩 다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에 각 지역 문화센터나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지환 위원 : 18개의 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명씩 다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기술직 분들입니까?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지금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인원 당 관리시설 수 및 넓이를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4개동에 7명이 계시고 유스호스텔 2명, 지역 센터가 1인당 7.5개소니까 15개 정도 되겠죠. 2명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부족하잖습니까?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맞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래서 최근에 조직개편 하면서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청년재단 형태로 더 커질 텐데 그러면 시설물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건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설이 많은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현재 시설관리팀이 경영지원실 산하 팀으로 되어 있나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대폭 늘려서 경영지원실 이외에,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센터가 됐든 안전관리실이 됐든 해서 통합적으로 만약에 계속 하신다면 그런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총 7건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안전사고 발생의 기준이 사상자 발생의 유무인가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소한 건의 하자 정도 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사소한 하자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것 이외에는 다른 문제되는 게 없었을까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현재로서는 제가 있는 동안은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인명사고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안전관리기준에 보면 안전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사고는 운영 중단 혹은 중단, 손실, 비상, 위기 또는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사고라는 게 굉장히 폭넓게 해석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인가요, 거기서 합판 같은 게 한번 떨어져서,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수영장이 노후화가 돼서, 23년차 되고 있는데 수영장 안 벽면에 있던 패널이 떨어져서 올해 그렇지 않아도 수영장 보수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 포함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것은 안전사고 입니까, 아닙니까?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안전사고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컨벤션센터에도 비슷한 주문을 드렸는데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제출한 자료에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시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당부드렸다시피 인원 확충 제대로 하셔서 안전사고 없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송영완 :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현경환 위원 : 어머니 폴리스는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현경환 위원 : 경찰서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현경환 위원 : 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현경환 위원 : 우리 어머니 폴리스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죠?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번에 10·29 참사 때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왔을 때 어머니 폴리스 회장이나 임원들이 단복을 입고 와서 거의 의전에 준하는 예우를 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모르고 계셨어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죄송합니다. 
현경환 위원 : 그분들이 그냥 무심코 와서 그런 분을 보고 인사를 하고 가는 정도였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수원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단복을 입고 시민의 돈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끝까지 갈 때까지 동행을 하고 그런 모습을 포착한 제보를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사복을 입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고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복을 입고 그런 의전을 했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어떤 상황인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것 파악해서 내용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아까 제가 평생교육과 질의하던 것 모니터링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는 취지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견제와 방향성도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좋은 의견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경환 위원 :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적하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게 이 행정사무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겠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아까 모니터링을 했다시피 조례에 관해서 이게 지난 2020년도에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문화체육교육국 조례를 전수조사 하여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바람.” 추진계획에는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하러 이 시간에 늦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한두 개는 이번에 조정을 하는데요. 
현경환 위원 : 이게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부위원장님, 국장 김기배입니다. 
  비단 이 과뿐만 아니라 저도 쭉 리서치를 했더니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매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조례들 정비될 게 제가 숫자를 봤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그 조치계획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경환 위원 :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 위원 :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 :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김정렬 위원 : 대학입시박람회 진행했죠, 매년? 
  모르시면 희망등대 사업있죠, 관련돼서 누가?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입니다. 
김정렬 위원 : 자료 보니까 기존 예산보다 배 가까이 올리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내년에는 컨설팅을 조금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정렬 위원 : 이게 대학입시 관련돼서 박람회 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해요? 관에서 원래부터 한 게 아니죠?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저희 희망등대가 생기기 전에는, 
김정렬 위원 : 대부분 다 유명학원이나 이런 데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다가 관에서 하게 돼서 하는데 예산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비슷한 사업으로 청소년진로박람회 사업도 하시죠?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네, 그것은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주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인데 오히려 입시학원 흉내 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고 진로박람회 관련돼서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D등급 받아서 감액됐죠, 오히려?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재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증인은?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진로박람회는 저희가 작년 것을 등급을 낮게 받았는데 그 전해에는 우수를 받았었고 이번에도 아주 평가가 모니터링 결과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심사위원과 저희와의 의사소통이 조금, 
김정렬 위원 : 잘했는데 심사위원이 잘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작년에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렬 위원 :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중점을 둬야 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감액되지 않게 심사위원한테 더 어필을 하든가 해서 정상적인 등급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학입시박람회 관련해서는 저는 관에서 이것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관에서 주로 학원에서 하는 사업을 나서서 1억 5,000씩 들여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위원님 말씀, 
김정렬 위원 :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기는 할 것인데 재단 정체성 관련돼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게 더 우선인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네,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께서 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에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수영장 벽면이,
박영태 위원 : 벽면이 떨어졌는데 배지환 위원이 말씀하신 게 그 사고에는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시겠다고 기 말씀하셨어요. 맞죠?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네. 
박영태 위원 : 사실 수영장 센터가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20년이 넘다 보니까 수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으시죠?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인가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네.
박영태 위원 : 언제부터 공사 시작하셨어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체육관 공사는 지난 6월 정도부터, 
박영태 위원 : 아니, 수영장.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수영장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영태 위원 : 수영장은 왜 아직 안 들어가고 계시죠?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그 계약 관련해서는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영태 위원 : 시에서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시에서 발주가 늦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체 예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었고요.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고 요구하는, 제가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44페이지 봐주세요. 44페이지 7번을 보면 2021년 2월∼6월 중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상부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해서 이미 1,930만 5,000원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네. 
박영태 위원 : 이미 노후화가 돼서 어떤 식으로 수영장 구조물을 개선하고 어떻게 할지는 설계에 이미 작년 2월∼6월,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 지은 것입니까?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그렇게 해서 5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5월에 패널이 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그것을 더 보완시켜서 예산 확보하면서 실시설계 바뀌면서 조금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영태 위원 : 이렇게 지금 오죽했으면 안전시설물에서 시설설계 용역까지 하셨는데, 올해가 몇 월이죠? 
○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11월입니다. 
박영태 위원 : 11월이면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면서 안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이 타일까지 떨어져서 작년 5월에 완료해서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이 2021년 5월에 끝났고 지금 내일이면 2022년 12월입니다. 이것 언제 공사하실 거예요? 이 정도 안전상 문제면 수영장 운영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태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 경영지원실장 정유진입니다.
  수영장 공사 일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관은 공정이 90%가 진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수영장 부분은 상부 스페이스 프레임 보강공사를 지난 11월 16일에 입찰공고를 냈고요. 22일에 개찰을 해서 현재 11월 29일까지 개찰 후에 적격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후에 선정된 업체하고 계약 진행하고 착공하게 되면 12월 초에 착공 예정이고요. 준공은 약 2개월 소요가 돼서 1월 말경 준공 예정이고 시범운영은 2월 중순경에 진행을 해서 3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현재는 수영장 안 하고 계세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작년 5월부터 안 하고 계신 것인가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 네.
박영태 위원 : 맞아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 네, 올해 천장 부분 탈루 사고가 있은 뒤로부터 임시폐장 하고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요지가 작년 5월에 돈 들여서 용역 하셔놓고 1년 반 동안 그 기간에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 네. 
박영태 위원 : 하시다가 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을 시키고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2월에 개찰해서 내년 2월, 3월에 끝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예정이지 정확하게 그 스케줄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 지금 현재로서는 적격심사가 마무리돼서 12월 초에 선정된 업체가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수원시하고는, 
박영태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딱 한 가지가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용역까지 할 정도 되면 그 시점에서 운영을 중단하셨어야 돼요, 첫 번째가. 아예 운영을 중단하시고 시나 다른 쪽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빨리 구조물 안전을 개선시켜 주는 게 그게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시 시설물에 운동하러 왔다가 청소년이 다쳤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까도 안전, 안전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원래 질의를 시간상 안 하려고 하다가 말로는 안전, 안전 얘기하시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인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공사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일정 스케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과 정선 청년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수원시청소년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4시 40분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와 수원도시공사 등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체육회 회장 박광국 증인과 재단법인 수원FC 단장 김호곤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바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증인 불출석에 대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 위원장 조문경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증인!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증인!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증인! 
○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 네. 
○ 위원장 조문경 : 재단법인 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증인!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증인!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금 증인! 
○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금 : 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금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민주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참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참고인 불출석에 대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도시공사 종합운동장장 석종남 참고인! 
○ 수원도시공사 종합운동장장 석종남 : 네. 
○ 위원장 조문경 :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참고인!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 위원장 조문경 :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및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이일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연번 23번을 보시면 호매실체육센터 건립 중이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 위원 :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아직 건립은 안 돼 있고 지금 2026년을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럼 대략적으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지금 2024년에 착공해서 2026년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렇다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은 마친 상태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기본계획은 마쳤습니다. 
오혜숙 위원 :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1억 400만 원이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오혜숙 위원 : 그렇다면 대략 집행률이 약 69% 그렇게 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오혜숙 위원 : 증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희가 당초 1억 5,000 설계비를 세웠는데 계약금액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1억 400으로 떨어져서 4,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오혜숙 위원 :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저희가 예산을 추정할 때 조금 과하게 추정한 것 같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 위원 :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4,500만 원 가량 불용액이 났는데 이에 대한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성립할 때 조금 면밀하게 꼼꼼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제가 이 사항을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불용액 때문도 있지만 불용액현황 목록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관련이 아니어서 제가 유심히 이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하여튼 저희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혜숙 위원 : 앞으로 증인께서 준공까지 계속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시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 위원 : 사업 진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17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오혜숙 위원 : 178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돼서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공사 관련 건이 2020년에 총 8건이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오혜숙 위원 : 연번 2번, 4번, 9번, 10번, 11번, 13번, 16번, 21번이 다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의 공사 관련 건인데요. 이게 총 1억 2,700만 원의 공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8건씩이나 공사가,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여기 지금 수의계약입니다. 
오혜숙 위원 : 수의계약인가요? 협상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수의계약입니다. 
오혜숙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희가 광교웰빙센터 준공을 하면서 건물을 짓고 나면 부수적으로 주차장 출입구라든지 이런 공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 외에 추가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혜숙 위원 : 이 광교웰빙국민센터가 언제 완공이 된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럼 2년뿐이 안 된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오혜숙 위원 : 2년뿐이 안 됐는데 공사는 8번씩이나 있어서 이게 부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 공사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준공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부분공사를 한 겁니다. 
오혜숙 위원 : 이렇게 보면 꼭 부실공사를 해서 8건의 공사를 하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부실공사는 아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지금 예를 들면 11번 같은 경우 보면 광교웰빙체육센터 건립영상 제작, 그러니까 본 공사 외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 표지판이라든가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어떤 콘텐츠, 그런 공사들입니다. 
오혜숙 위원 : 끝으로 229쪽 연번 11번이요. 증인, 보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오혜숙 위원 : 2021년도에 제1회 수원시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했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런데 왜 유독 충남 서산에 가서, 회장기 파크골프대회인데 굳이 충남까지 가서 개최를 해야 될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사실 저희 수원시 여건상 지금 파크골프장이 어떤 대회를 할 수 있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산에 가서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서수원칠보체육관 옆에 공원을 활용해서 파크골프장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령화사회이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들의 종목이 파크골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구지천 수변공원에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런데 여기 238쪽을 보면 제2회 수원시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는 칠보파크골프장에서 했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게 칠보파크골프장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이게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되려면 저희 파크골프장은 거기는 간이시설에 불과하거든요, 수원시에 지금 있는 것들은.  
오혜숙 위원 :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년도에는 충남 서산에서 했다가 수원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 서산까지 가셔서 하셨다, 올해는 또 여기 칠보파크골프장에서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충남 서산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지금 저쪽 칠보에 있는 것은 9홀이고 서산은 18홀이고 그래서 그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협회에서 그래서 서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지금 수원시가 어떤 대회를 하려면 시흥 가서 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장애인 론볼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전혀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산으로 동탄으로 시흥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수원시의 어떤 체육시설 여건이 부지가 없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은 수원시체육회장배 대회인 만큼 수원에서 이것을 다 소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앞으로는 우리 수원에서 가급적 개최를 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자료 388페이지 보면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수입현황이 있거든요. 이일희 증인!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박영태 위원 : 388페이지 보면 수입현황이 있어요. 2022년도에 수입은 5억 9,400만 원이고 지출이 11억이고, 2021년도는 수입이 8,400만 원이고 지출이 13억 8,000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확 바뀐 이유가 임대수입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0년도 말에 준공을 해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수입이 이게 8,0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 5월 이후로 어떤 정상궤도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수영장이라든가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수입이 다 대관료 수입이에요, 아니면 그냥 관광객 수입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거기에 보면 GX룸의 수입, 수영장의 수입, 다목적체육관의 대관료 수입이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매장 운영까지 다 포함이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85페이지 보면 수원운동장 향후 발전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저희 수원종합운동장은 1971년도에 건립이 된 운동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수원종합운동장이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2026년도에 그쪽에 바로 앞에 인동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역세권의 장안구의 중추적인 어떤 거점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할 때 빼고는 거기가 지금 텅텅 비어 있으니 이것을 앞으로 어차피 또 오래 돼서 리모델링도,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포츠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해서 민간투자까지 유치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복합타운이라는 게 뜻이 의미가 뭡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야구장은 그냥 놔두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체육회관을 재배치해서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파고 거기에 마이스가 필요할지 상업시설이 필요할지 주거가 필요할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아직, 
박영태 위원 : 공간이 어디, 지금 주차장 면적 외에 그 공간 어디에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디에 건물을 지어서 상업시설이나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지금 국민체육센터, 체육회관, 우리 실내체육관을 재배치 예를 들어서, 
박영태 위원 : 재배치라는 게 철거해 버리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럼 철거하고 그 기간 동안에 새로 짓게 된다고 재배치한다면 장기간에 2∼3년 동안은 그 종합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어차피 재배치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간에 저희가 어차피 실내체육관은 서수원칠보체육관을 병행해야 되고, 우리 종합운동장은 월드컵구장을 함께 병행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지금 2019년∼2021년도에 사업비 8,900만 원 들여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이일희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설물 배치계획 사업투자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이 이 수립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지금 일부 내용에 담겨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거기에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들이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제가 초선의원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공유된 자료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저희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이것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소위 복합몰 비슷하게 만들고 지하주차장 파고 어차피 거기는 운동장 시설에 복합까지 들어가면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것을 예측해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4년 이상 걸려서 중장기플랜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계획 하나로 인해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 FC구단 운영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하다못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생활체육인과 시민의 품으로, FC가 쓰는 구장은 전용구장 새로 짓든지 저쪽 월드컵하고 같이 공유하든지 그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이런 플랜을 갖고 있으면 리모델링 공사기간이든 뭐든 다 바꾸는데 거기 공사판 현장에서 소위 얘기해서 축구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건물 부수고 철거하면 펜스치고 다 해야 될 텐데 노후 건물 어디서 발암물질이 나올지도 모르고 저기할 상황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솔직히 간단하게 생각해서 추진하거나 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정말 종합적으로 전부 다 시민 공론회를 거치든 종합적으로 거기가 인동선이 들어와서 큰 상권이 형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수원시의 재원까지도 줄 수 있는 큰 사업이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집행부의 의견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당연히 이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생활체육이든 거기를 쓰고 있는 프로구단이든 다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형프로젝트이고 거의 10년에 걸친 장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의 어떤 공론화, 의견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하시면서 최대한 저희 의원들과 같이 먼저 의견 나누시고 공론화 과정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오세철 위원 : 229페이지 수원시체육회 지금 종목단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목단체 우리 가맹단체 수가 전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주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지금 현재 가맹경기 단체 수가 59개 단체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59개 단체 중에서 지난 3년간 사고단체로 있는 궁도, 씨름, 태권도가 있는데 태권도도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중요단체 중에 하나인데 사고단체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사실 2020년부터 궁도, 씨름, 태권도 3개 단체를 사고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단체로 된 사유는 60일 동안 어떤 회장이 없을 때는 이것을 사고단체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도는 2020년도에 회장이 선출되면서 사고단체에서 풀렸고, 씨름은 2021년도에 회장이 선출돼서 사고단체에서 풀렸고, 현재 남아 있는 사고단체는 태권도입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지금 회장을 선출했지만 어떤 담합을 해서 회장을 선출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준을 못 받음에 따라서 수원시 측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도만 사고단체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저도 소송 중이라서 그 얘기 듣고서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어린 친구들이 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체육대회 68회 우승을 하고 울산전국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시고 저희 수원시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수원특례시 직장운동부 선수들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총 몇 명 정도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희가 지도자 포함해서 14개 팀에 127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 아, 127명.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오세철 위원 : 지금 저희 수원시체육회에도 스포츠현장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생활체육지도사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오세철 위원 :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도 꿈나무 선수들이나 엘리트를 꿈꾸는 선수들을 위해서 재능기부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생각 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직장부 선수들이 학교 체육하고 같이 연습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지금 검도라든가 특히 레슬링 선수들은 우리 직장부 선수들하고 함께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그런 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배구, 씨름, 소프트테니스, 조정, 탁구, 검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활체육인들하고, 조정 같은 경우도 합천 가서 생활체육인들하고 이렇게 또 연습도 같이 했고, 얼마 전에 또 국민체육센터에서 탁구도 재능기부 활동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우리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이성금 사무국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엘리트선수들, 수원시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그런 좋은 가르침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418페이지에 요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이 예약시스템 개선을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공유서비스에 들어가면 무료, 유료, 그리고 예약가능 이렇게 나와요. 예약을 하면 되는데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사용하기가 힘들다, 뭔 얘기냐면 수원시민들한테만 이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럼 오히려 자기네들은 더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가장 많고, 그럼 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추진실태하고 예약시스템 도입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지금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지난번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실시하라는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5개 종목에 22개 장소에 25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작용이, 그래서 저희가 구장의 한 10% 정도만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고 젊은 친구들 예약을 했는데 3시간 예약을 했고 만석구장에 한 면에 예약을 해 놓고 거기에 보면 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50∼6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수들 2명이 가서 3시간을 예약해 놓고 화장실 갔다가 비워 놓고, 3시간 동안 내가 예약을 했으니,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솔직히 온라인예약시스템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10% 범위에서 최소한만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민원이 만석구장에서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보통 두 분씩 쳐서 생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치시는데 두 분이 오셔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다 때우고 가니까 다른 분들은 줄을 서서 있다, 10%지만. 10%인데도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이 언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내일 10시에 개관식입니다. 
김정렬 위원 : 며칠 전에 갔을 때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26일에 입주청소까지 완료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굳이 12월 1일로 날짜를 박아놓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우려가 되는 게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부실공사가 우려됐는데 굳이 12월 1일에 하시려고 한 이유가 뭐죠? 조금 늦춰도 되지 않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공사는 9월 30일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사 준공을 해서 저희 부서에 넘겨서 저희 체육진흥과가 공사를 했다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닌 인테리어 공사 부분만 공사를 해서 중대한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사에서 물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지만 저희가 오늘까지 완벽하게 내일 개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다 조치해놨습니다. 
김정렬 위원 : 중대한 공사가 아닌 게 아니라 벽도 허물고 그러던데요? 가보니까 뭐 잘못됐다고 다시 멀쩡한 벽 다 깨고 다시 하는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벽이 아니라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문을 다시 높인 것입니다. 
김정렬 위원 : 어쨌든 애초에 설계할 때 그것을 장애인 이용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 어쨌든 날짜 정해져서 그 기일 안에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내일부터 프로그램 진행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아니요, 위탁은 수원시체육회에서 하는데 내일 오픈하면 모레부터는 프로그램이 아닌 자유 수영으로 시뮬레이션,
김정렬 위원 : 프로그램 거의 진행 안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15일부터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러면 굳이 1일에 할 필요가 없었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옥을 지어놓고 1년 동안 방치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해서 1년 동안 방치하고 이런 사례를 제가 느끼다 보니 이 시설을 9월에 오픈했으면 시민들은 바로 쓰는 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품으로 하루빨리 이 시설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지,
김정렬 위원 : 아니, 지금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12월 1일도 역시 프로그램이 바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개관과 동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 보다. 등록해서 바로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런데 현실은 또 15일 뒤나 가능하다고 하시니 그것도 예측된 것이고, 과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놀리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한옥 예를 들으셨는데,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놀리는 게 아니라 자유 수영 유료, 그러니까 4,000원 내고 수영 아무나 하고 8,000원 내고 아이스하키 타고.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명목상 정작 원래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개관을 해 놨으니 와서 돈 내고 타시오.” 이것 밖에 안 되잖아요. 가르치고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어떤 시설이든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자유로 돌리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단지 개관을 서두른 이유가 그냥 놀리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관을 그렇게 서둘러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개관을 서둘러서 한 것이라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렬 위원 : 아니, 프로그램 진행이 바로 안 되잖아요. 개관과 동시에 사람들이 와서 바로, 말씀하셨듯이 개관하면 바로 이용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바로 이용이 안 되잖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장미영 위원에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증인, 시설을 내일 개관을 하잖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분하고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시설 부분에서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수영장하고 아이스하키 링크하고 운영하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수영장을 지을 때 최초에 설계는 증인께서 있을 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저 시설은 광교 개발이익금으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4년에 걸쳐서 건축을 해서 지난 9월 30일에 저희 체육진흥과로,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설계도면은 4년 전에 나왔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착공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 위원장 조문경 : 참 아쉬움이 남는다는, 수영장이 일반적인 50M 레인이잖습니까? 국제규격에 맞는 수영장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일반적인 국제규격 수영장에서는 슬로프가 사이드 쪽으로 가서는 1.8M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저기는 1.3M로 일률적으로 그냥 지역 수영장으로 만든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저 수영장은 규모는 50M 10레인일지 모르지만 공인3급에 해당하는 수영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만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어차피 수영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설계할 때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증인께서 잘못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시설, 아이스하키장 가 보셨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가 봤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이스하키장 안에서는 스케이트를 착용하고 들어가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착용하고 들어가는데 문 하단 쪽에 레일이 있어서 다 밟고 나서 한 달이면 다 찌그러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그것은 미처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현장 가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말 이것은 이 시설이 아이스하키 링크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스케이트를 신고 돌아다니는데 문턱이 다 있어서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다 보수해서 재시공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에 몇 가지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아이스하키 링크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사실은 제가 운영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충분한 답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사용한다든지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위한 아이스링크인지.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아이스하키팀이 존재하는 한 오전에는 아이스하키팀이 연습을 하고 오후∼밤10시까지는 동호인들, 시민들, 엘리트를 하는 학생들, 클럽 동호인들 대관과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저하고 작년에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대해서 금년도에 무슨 계획을, 중대한 변환점을 2022년도에는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 당시에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고민을 한 결과, 1년 내내 고민만 하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도 이 자리에서 깊은 말씀을 드리지 못 하지만 하여튼,
○ 위원장 조문경 : 깊은 이야기 못할 것은 없잖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하여튼 작년에 그래서 문체부장관이 9월에 우리 수원시에 방문한 일이 있어서 저희 이재준 시장께서도 국비지원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 작년에 시비만 갖고 있는다고 그래서 작년에 7,000만 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도 확보해서 운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증인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국장 김기배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특정종목에 관해서 공개적인 그리고 기록이 남는 곳에서 보고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1년 동안 결과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또한 광교아이스링크장을 가보면 제일 한 가운데에 우리 수원특례시 마크보다 크게 아이스하키팀 이니셜 뭐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위한 아이스링크장으로 만들었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위원장님께서 말씀 있으셨고 저도 현장에 가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변명을 드리자고 하면 별도로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드리는데 그 변명도 맞지 않은 변명인 것 같아서, 
○ 위원장 조문경 : 맞지도 않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해 왔다 할지라도 증인이나 이일희 증인이 그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무시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이스링크도 별도로 저희가 점검하거나 정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정비나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비나 점검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다시 뜯어서 맞춘다는 게, 정비 점검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아이스링크장에는 얼음이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녹인 다음에 그 문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얼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게 고정된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정빙 시간 또는 그런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 위원장 조문경 : 그 정빙 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오래 걸립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할 때 처음부터 해야지 그것 또 다 녹여서 또 돈을 들여서, 비용 아니겠습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것을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장미영 위원 :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이랑 김정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교복합체육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 언제 하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내일 10시에 합니다. 
장미영 위원 : 광교복합체육센터가 광교 개발이익금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짓고 그다음에 수원시체육회에서 위탁 경영하는 거죠?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그간 하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희 체육진흥과는 광교복합체육센터의 관리주체입니다. 운영주체는 수원시체육회로 위탁을 줘서 운영주체는 수원시체육회가 되겠고요. 그동안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안에 있는 약간의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 이것을, 
장미영 위원 : 본 위원이 개관을 앞두고 11월 10일에 현장을 방문하고 체육진흥과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자료, 센터 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개관 이후 세부 운영계획이었습니다. 답변은 11월 17일 법무담당관 18254호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서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체육진흥과가 세부 운영주체가 아니라고 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사무 위탁 계약체결 역할 있으셨고 혹시 아니더라도 세부사항 관련해서 수원시체육회를 통해서라도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출 안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그것은 저희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다시 추가 제출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수원시민을 대신해서 행감하는 의원으로서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할 때 성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지금 1층 남자, 여자 샤워실이었습니다. 샤워부스 몇 개 장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70여개.
장미영 위원 : 그렇죠? 그 공간이 70여명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5명 공동 샤워 못하는 공간에 70여개가 부착되어 있던데요? 확인하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제가 확인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아마도, 
장미영 위원 : 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 1층에 남자, 여자 샤워실이 구분이 없더라고요. 선수대기실, 샤워실과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이것 조치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조치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다음에 2층 관중석 계단 이게 굉장히 간격이 높더라고요. 노약자나 어린이는 사용하기 무리로 보였는데 확인하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확인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2층 관중석 보면 저게 몇 석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수영장은 300여석 되고요, 아이스링크장은 1,000석 됩니다. 
장미영 위원 : 객석에 시민 다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하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확인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성인 남자가 앉으면 앞자리 머리에 닿겠던데요? 
  저 공간에는 저 상태로 의자 개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리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람객 의자만 관람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확인했습니다. 수영대회나 이런 것 할 때는 관람객 수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500석은 되어야 되는데 설계 자체가 300석으로 되다 보니,
장미영 위원 : 300석도 비좁아 보이던데요,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저도 판단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다음에 빙상장에 전광판 그물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격거리 좁아 보이던데 아이스하키 경기 하다보면 퍽이 시속이 160㎞라고 하던데 전광판 괜찮겠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그 부분은 미처 확인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장미영 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이요. 수영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 개수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저 부분은 남자화장실인데 소변기 2개에 장애인석 하나, 변기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은 장애인 하나, 일반인 하나 이렇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수요에 맞춰서 준비하신 것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화장실 개수가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장미영 위원 : 법률상에도 보면 변기의 비율은 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의 1.5배 이상 구비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맞습니다.
장미영 위원 : 잘못된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장미영 위원 :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인인 제가 봐도 문제점이 보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 시설이 그 당시에는 최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저도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장미영 위원 : 개관 이후에 이용객들이 불만사항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도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그대로 인수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여하튼 잘 검토해서, 
장미영 위원 : 타 지자체에 보면 문제나 하자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예 인수 거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의 업무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본인은?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도 도시개발과에서 준공 전에 조치가 됐다면 저게 가능했었는데 준공한 이후에 저희들이,
장미영 위원 : 아까 역할과 수행이 뭐라고, 관리감독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저희 부서입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하자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가 다 책임지고 하실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하자에 대해서는,
장미영 위원 :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셔서 할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시공사가 2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을 거친 이후에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하자보수 해야 합니다. 
장미영 위원 :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문제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증인!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 위원장 조문경 : 저런 문제점이 하자보수로 해서 시공사에서 해주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것은 하자가 아니지만 설계 당시에 저렇게 설계가 돼서 시공된,
○ 위원장 조문경 : 설계의 문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 위원장 조문경 : 설계의 문제면 누구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희 수원시가 해야 될,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가 돈 내야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수원시가 돈을 내야 되는데 아까 이일희 증인께서 9월부터 체육진흥과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관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체육시설로?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4년 전에 처음 설계해서 준비를 했었으니까. 
  최소한 증인께서 오신 지가 작년 몇 월에 오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금년 1월에 왔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금년 1월에 오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 위원장 조문경 : 금년 1월에 오셨더라도 그때라도 저런 내용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봤으면 많은 부분은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이, 중간에 설계 변경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업무적으로 직무유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러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권선2동, 곡선동 이찬용 위원입니다. 
  김기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 희망사업으로 토지보상비 300억 원, 공사비만 270여억 원, 총 570여억 원을 들여 e스포츠경기장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국장 김기배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없어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저희 공약 희망사업 중에서 e스포츠단을 창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업은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의 경기장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찬용 위원 : 희망으로?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이찬용 위원 : 좌우지간 그것을 한다는 희망사업만 있었지 다른 사항은 없었네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네, 전혀 없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입니다. 
이찬용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배드민턴 코트 사전예약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이찬용 위원 :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 사항이 어디 부서에서, 체육회에서 하는 것 맞죠?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예약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일단 도입배경은 아까 체육진흥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1월에 시의회에서도 제안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 해 '19년도 10월에 생활 속의 반칙이라든지 일부의 특권, 그런 것을 해소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해서 한 사항들인데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범운영을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한다는데 이 부분을 확대보다는 지금대로 유지를 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중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그 부분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시범계약도 연장해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대두되면 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시스템이라는 것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시 자체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체육복지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아까 문제점이 많다고 이일희 증인이 하신 이야기 들었죠?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이찬용 위원 : 이것이 평상시 사람이 적은 시간대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녁 때, 보통 많이 모일 때는 100여 명도 체육관에 들어와요. 그때 예약 코트해서 2명, 4명 들어와서 2∼3시간 다 뺏어가요. 그러면 100여 명 들어와서 동호인들끼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려면 체육관을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지어줘요, 그러면 될 것 같아.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점검도 해 보고 이용하는 체육인들의 목소리도 듣고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지금 현장에 얼마나 자주 나가보세요?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현장에 제가 직접 자주 나가지는 않고요.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정도 전체적으로 시설을 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렇게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철회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중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하겠다?
  해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권익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 권익 찾아서 좋은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입니다.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은 중장년층에서 접근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젊은 층들은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시스템 운영하다보니 오류가 집중적으로 과부하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고요. 어쨌든 노년층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수원시 차원에서 적극 도입을 해서 젊은층이나 중장년층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적극 검토가 아니라 이 사항은 폐지시켜야 맞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운동해 보실까요, 저녁에?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위원님 제가,
이찬용 위원 : 아마 와서 해보시면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실태를 세밀하게 살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저녁시간대면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그나마 시간도 없는데 운동하러 많은 인원들이 나와요. 그것도 코트를 대기해서 순서를 정해서 질서 있게 운동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정책은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못 살펴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점검일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쉬게 하는 점검일?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이찬용 위원 : 한 달에 한 번씩 시설점검일이라고 쓰여 있던데 이날은 뭘 하는 날이죠?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한 달에 한 번 직원들 휴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런데 직원들 휴일로 한 게 아니라 시설점검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날은 최소한 시설이라도 점검해주고 청소 및 시설 이런 것 좀 점검해줘서 평일에 건드리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배드민턴을 쳐요.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해주시고요.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매일 한 시간씩 쉬는 타임 있죠? 
  이때는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한 시간씩은.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그때는 소독도 하고 근로하는 직원들 휴식 보장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네, 그건 그렇게 알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독 한번 했나요?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래요?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이찬용 위원 :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도 잘 점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가 또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해주는 것도 좋으니까 한 시간씩 그런 것으로 해서 쉬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소독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리고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적당히 법에 어긋나지 않은 거면 잘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현경환 위원 : 아까 답변 중에 수원시 체육관이 1971년도에 개장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88년 올림픽 하면서 새로 지어서 '87년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위원님. 체육관을 일괄적으로 다 지은 것은 아니고 역사를 보니까 '71년도에 종합운동장 짓고 아마 그 당시에 실내체육관 그렇게 연차적으로 지었더라고요. 
현경환 위원 :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수원공설운동장 제가 어렸을 때 다 부수고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면,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네, 공공체육시설 이 사안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법제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지방단체는 사용료 일부나 전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 알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전액 감면 부분에 있어서 제4조의 2 제1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이것으로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현경환 위원 :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전액 감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인데 동의하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그동안 잘못돼서 존경하는 우리 오세철 위원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근에 바로 잡았던 것 알고 계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수원시 조례는 전액 감면 부분에 있어서 제10조에 상위 시행령 외 추가적으로 도 및 시 대표선수 강화훈련, 수원시청 직장경기부 출연 운동경기부 훈련 및 경기, 그리고 수원시장배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증인, 그동안 상위 시행령을 위배해서 감면해준 기간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제가 정확한 기간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대략 한 13년 정도 됩니다. 이게 금액이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매우 부실해요. 증인, 우리 수원시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나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희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는 제 52개 시설입니다. 
현경환 위원 : 공공시설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파악을 하면 최소한 200개 시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종합운동장하고 서수원칠보체육관 두 군데밖에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고 시청 직장운동경기나 출연기관 경기부 훈련 감면에 대해서 작성하지도 않고 사용목적이나 행사, 체육대회, 콘서트라고 작성해놨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떤 행사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 뒤에 보면 157번 최근에 사용목적이 축구훈련이고 주관 주최가 수원시장, 체육징흥? 오타 났네요. 보세요, 글자도 오타 난 것 같아요. ‘징흥과’로 되어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현경환 위원 : 자료 볼 때 한번 검토해서 안 올려주시나요? 
  전액 감면 받았는데 이것 상위 시행령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번 146번 한번 보세요. 사용목적이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용목적이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죠? 
  주관 주최는 체력시험으로 되어 있고 이게 올해 5월에 있었던 건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보니까 지방선거 20일 전이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환경미화원 체력검정테스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여기 사용목적이나 주관 주최를 제대로 기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사용목적이 수원시장, 주관 주최가 체력시험, 그리고 아까 157번을 보면 축구훈련 수원시장, 이것은 뭘 했던 거죠, 이것도 전액 감면했던 건데?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수원FC 축구 훈련했던 겁니다. 
현경환 위원 : 수원FC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현경환 위원 : 이것도 따지면 상위 시행령 다 위반이네요, 전액 감면해 줬으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증인 혹시 MB스포츠라고 알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홍명보 교실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게 일반 회사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거기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렇죠? 
  거기 옆에 보면 30% 할인을 해줬더라고요. 수원시 조례에 100분의 30 말하자면 30% 할인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첫째,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둘째,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셋째,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 “넷째, 민속제나 고유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다섯 번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여섯 번째,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청소년, 한부모가족, 군인을 대상한 경기행사”, “일곱 번째, 자원봉사마일리지 일정점수 이상인 자”, “여덟 번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8번에 저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8번이요? 시장님이 인정할 때 저렇게 감면해준 겁니까? 일반 사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업체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렇게 할인을 해줘요? 우리 세금이 그만큼 덜 걷히는데?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명보교실은 그 당시에 수원시장과 홍명보교실 간의 협약에 의해서 아마 감면 근거를 찾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아니 이 MB스포츠라는 데는 사기업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데인데 어떻게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물론 조례에 있으니까 이렇게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했지만 보세요. 제가 이것 언제 조례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봤더니 “3번,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하고 마지막 8번,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 언제 개정됐냐면 민선 5기 염태영 시장님 초선 때 이것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시 시장님께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넓히고 본인 마음대로 체육시설을 좀 쓰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아까 앞장으로 다시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그러면 연번 154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체육대회가 있고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했어요. 농아인들 장애인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수원시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50% 감면을 받게 돼 있는데 정작 감면을 받아야 될 사람은 1원 한 푼 안 깎아주고 다 받았어요. 이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잘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칙대로 잘 수행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상위 시행령을 위배해서 감면해준 부분 이것 우리 수원의 세수가 그만큼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것 드린 두 페이지잖아요. 이것 수십 페이지 중에 마지막 뒷장 두 장이에요. 그럼 그전에 얼마나 많이 위배해서 시행령에 배치되는 일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까 그 MB스포츠요? 
  실은 제가 봐서는 그것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240만 원 감면해 주고 재작년에 250만 원 감면해 줬어요. 이런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례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렇게 감면해줘서 우리 세수 줄어든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환수조치 해야 되지 않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앞으로는 면밀히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정확히 계획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배지환 위원 : 업무협약 내용 준비 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본 위원께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배지환 위원 : 업무협약에 감면이나 이런 편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약서는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권침해 실태조사 관련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최근 3년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했고 이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아직 결과를 못 받아보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아보니까 22명의 어떤 침해를 받았다는 통계가 있었고 그중에 1명이 대면으로 심리상담을 받겠다고 했는데 결과를 알아보니 단순한 상담을 받고 자기가 더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종결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암수범죄라고나 할까요, 이것을 아예 억누르고 해서 안 나오고 “제로다, 무조건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은 수라도 나오고 그것을 자정하려는 노력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343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증인께서는 사이버교육의 효용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대면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이 아무래도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집합교육을 자제하거나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많이 이렇게 교육으로 대체한 겁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나 선수를 대상으로 했는데 감독이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반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서로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나 선수들이나 감독들이나 공히 동일한 어떤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지환 위원 : 사실은 이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근절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이버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면을 계속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오히려 반감이 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억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은 추진하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처벌 받으신 분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이것으로 인해서 처벌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정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신고가 없어서?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정도의 문제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정노력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이것 끝나고 나서는 후에도 이런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저희가 설문조사나 아니면 지금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분기마다라든가 어떤 선수들이 간담회, 우리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면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감독들의 억압이라든가 성희롱·성폭력은 없었지만 어떤 휴식권을 침해한다든가 어떤 감독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한 점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소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 잘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네, 간담회도 좋고 무기명으로 하는 그런 설문조사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이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잘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한 분 오셨는데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참고인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관리본부장 윤환입니다. 
오세철 위원 : 최근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월드컵스포츠센터하고 연장계약이 하나 있었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입찰이었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연장계약이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다들 힘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내 전대업장 한 14군데 정도 있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13군데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13군데입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오세철 위원 : 정정하겠습니다, 13군데. 제가 알기로는 14군데였는데 최근에 1군데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오세철 위원 : 지금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시설 및 운영규칙을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제21조에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에 대하여 경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오세철 위원 : 마지막 제3항에 보면 “이사장이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응해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를 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눈에 좀 띄더라고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갑을 간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되네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그렇지는 않고요. 임대사업자와 위탁사업자 그러니까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최초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연장계약의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제반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을 통해서 연장하는 그런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는 저희가 갑질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수탁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들이 모든 시설을 수탁해서 자의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거나 할 수 없고요. 일정 부분은 우리 재단에서 시설을 보수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성의 소규모적인 것은 수탁자가 관리하는 이런 계약서에 명시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위탁운영 및 임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최소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 및 임차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월드컵스포츠센터를 스포츠아일랜드에다가 연장계약을 주셨어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서 나머지 13곳이라고 그랬죠, 아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오세철 위원 : 13곳의 전대업장에게 그것을 통보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스포츠아일랜드에서 하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스포츠아일랜드에서 합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고자 할 때는, 전대를 하고자 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지금 연장계약을 할 때 우리 사무총장님이 지금 경기도에서 오신 분은 얼마 전에 오셨죠, 그렇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11월 8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리본부장님께서 계실 때 연장계약을 하셨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구체적인, 전대업장별로 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스포츠아일랜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0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수탁할 때 계약조건에 그것을 화해조서를 통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외에 화해조서, 법원의 판결을 사전에 받아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수탁기간이 끝나면 시설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인계하도록 그렇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대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통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0년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임차자가 원할 경우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잘 안 됐거나 그런 시설이 있다고 혹시 민원제보를 받으신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알겠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그리고 말씀 주시는데 12개 업체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11월 23일 자 계약한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동원F&B라는 데가 있어요. 주식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아마 거기 제보가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는 스포츠아일랜드 측의 하자가 아닌 동원F&B가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연해서 11월 23일에 계약을 했고요. 계약기간은 10월 31일까지 종료했습니다만 그 사항을 소급해서 계약을 처리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스포츠아일랜드도 그래서 입찰 없는 연장계약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꼬집으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 윤환 관리본부장님이 체육진흥과장도 지내셨고 또 시청에서 국장까지 지내셨으니까 수원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끔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부연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약 24억에서 11% 정도 인상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재연장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인상률인 5% 이상은 증액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5%만 인상을 해서 연장계약을 체결해서 코로나19 때 약 10억 이상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FC 최동욱 증인!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수원FC가 시민구단으로 프로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죠?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2013년에 K리그 2부로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죠? 2013년 벌써 10년 됐네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2022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올해 예산이 1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일단 올해하고 동일하게, 
○ 위원장 조문경 : 그쪽에서 요청하신 금액이.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저희가 일단 동일한 금액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시민구단을, 수원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원FC를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일단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좀 높이고자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그 예산을 사무국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거의 다 하고 후원사에서 받고 그다음에 입장권 수익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 위원장 조문경 : 증인이 여기에 사무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올해 4년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4년차죠?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 위원장 조문경 : 4년차 코로나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출연금액 말고 다른 금액으로 이렇게 변화된, 입장수익이라든지 연간 회원권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된 게 있나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올해 사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저희 나름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수익이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 위원장 조문경 : 나름대로 오른 게 어느 부분이 올랐나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저희가 입장수입이 대략 6억 5,000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스폰서십 11억 정도 올린 것으로. 
○ 위원장 조문경 : 스폰서 올라간 것은 어떤 개수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효과 때문에 업체 수는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수가 늘어났나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업체 수는 좀 늘어났고요. 일단 투자하는 금액이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네, 그러니까 한 회사별로 이렇게 투자한 금액이 좀 올랐다는 거죠, 스폰하는 금액이?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 위원장 조문경 :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회원권이 많이 줄었던데 2020년도에는 620건 정도, 2021년도 140건, 2022년도는 지금 9월까지 해서 173건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아닙니다. 저희가 연간 입장권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연간 멤버십카드로 올해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회원권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멤버십은 어떤 것인가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멤버십의 금액을 올렸고요. 거기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173건은 연간 멤버십이다 이거죠?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연간입장권은 다 없어지고?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이제 이것으로 교체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이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금액이?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아무래도 저희가 금액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문경 : 그것도 그레이드가 있나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지금 저희가 사실 K2에 있을 때하고 K1에 올라와서 입장권 판매금액이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K1으로 왔기 때문에?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잠깐 다른 말씀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수원FC나 수원삼성이나 각 구단별로 서포터즈가 있죠?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수원시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지금 저희가 현재 리얼크루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친구들을 7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70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 위원장 조문경 : 2022년도 현재, 국장님 오실 때 처음에 있을 때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20∼30명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많이 오른 것입니까?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올라왔다고,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나름대로 서포터즈에 대한 관리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사람이 이만큼 모이면 ‘이만큼 많이 늘어났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리얼크루 자체적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 위원장 조문경 : 사무국장님은 리얼크루 서포터즈들 관리하고 있고 인원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일단 정확히는 모르고 있지만 며칠 전에,
○ 위원장 조문경 : 정확히 모르는 거네?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일단 사무국 총괄을,
○ 위원장 조문경 : 사무국 총괄을 하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것 있고 삼성과 수원FC 서포터즈들 간에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원FC 서포터즈들의 관리가 우리 사무국에서 정말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저한테 들렸거든요. 아까 증인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관리 인원이 몇 명이 있고 현재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일단 저희가 서포터즈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고요. 지난 일요일에 서포터즈 친구들이 체육대회, 
○ 위원장 조문경 : 간담회는 금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세 번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1년에 세 번 합니까?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몇 번을 못 했고요. 올해 세 번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라든지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서포터즈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지 않구나, 축구단이 생긴 지 10여년 가까이 되면서, 2013년도니까 10년이죠.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서포터즈 70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증인의 생각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명심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진짜 잘 해주세요. 
○ (재)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증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잘못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자기가 맡은 일은 과거 관례처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뭐가, 우리 시민의 돈으로,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세금으로 180억이라는 돈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들 놀랄 거예요.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야 할 것 아니에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국장 김기배입니다. 
  사실 제가 우려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 같아서 우선은 고맙습니다. 
  수원FC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원FC 운영의 이유는 유소년 선수단의 확충 그리고 수원시민들이 행복하고 수원시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서포터즈가 이렇게 미미하게 인원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활동도 활발하게 저희가 지원하지 못 했다는 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가치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단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그 단장님께 그런 면에 관해서 더 주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새로운 단장이 어제 선임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심기일전해서 시민의 세금이 아깝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느껴지는 일이 없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를 질의드릴 것인데 이일희 증인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교 관련돼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광교복합센터 설립 목적이 뭔가요, 정확한 주 목적이?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엘리트 체육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건강복지를 위한 것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시민들 건강복지가 지금은,
박영태 위원 : 우선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우선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것은 확실한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두 번째로 운영 프로그램은 확실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아이스링크장을 어떻게, 아이스하키팀이든 예를 들어서 링크를 우리 수원시민이든 운영 시간대별로 다 규정화가 되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지금 체육회에서 준비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나중에 혼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바뀌기는 바뀌지만 정확하게 세팅은 되어 있는 상태이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스링크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상까지도 다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스하키팀하고 수원지역 플러스 인근 도시까지 받게 되면 이용객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용객률이 기준보다 더 넘쳤다,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보다 오버 케파가 걸렸다 그럴 시에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실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지금 현재는 저희 수원시민 우선을 60%로 두고 나머지 40,
박영태 위원 : 일단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게 하는데도 인근 옆이 흥덕지구다 보니 용인 분들의 항의가 빗발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광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더라도,
박영태 위원 : 정확하게 거기는 광교가 아닙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그렇더라도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60%의 우선권을 주고 40%를 가지고 수원시 외 분들을 수원시민들하고 같이 그렇게 할,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수원시민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조정할 의향이 있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면 어차피 추첨식으로 해서 3개월이든 이렇게 할 텐데 수원시민이 너무 넘친다고 하면 상향조정 이 부분은, 
박영태 위원 : 어떠한 여론이 빗발치더라도 그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수원시민 건강복지를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될 일이고요, 이것까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1회 경기마라톤대회는 내년에도 개최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내년에도 개최됩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묻는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시기가 어느 때 개최를 하고, 개최는 당연히 경기신문이 할 것이고요, 주최는. 주관은 수원시가 예산을 지원할 텐데 시점이 어느 시점에 하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해 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18회가 2020년도 11월에 주최는 경기일보고 주관은 수원시육상연맹이 해서 대회 규모는 2,000명, 예산은 9,200만 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장소는 전국이에요. 전국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은 경기마라톤대회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2021년도에 주최는 여기는 경기도육상연맹, 경기일보. 주관은 수원시육상연맹, 화성시체육회, 스포츠맥스코리아. 대회 규모는 2,000명 정도 해서 예산은 9,620, 그리고 장소는 또 전국이에요.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해서 18회 때고요, 19회는 14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제20회 올해 9월 25일에 한 것 알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주최는 경기일보고 주관은 수원시육상연맹이고 장소는 종합운동장 그리고 수원, 화성시 일원, 대회 규모는 8,400명, 예산은 1억 6,000 그래서 하프, 10㎞, 풀해서 각 장소에서 개최됐는데 화성시 일원은 어디서 한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화성시 융건릉 그쪽까지 노선이,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화성시를, 
박영태 위원 : 수원종합운동장하고 또 수원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수원 다른 곳은 어디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만석공원으로 해서 서부우회도로로 해서 화성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언급한 것처럼 특정 신문사여서 그런 것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18회, 19회 때 예산을 거의 1억 돈을 주면서 도대체 측정도 안 되는 전국에서 비대면으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렇게 하고 작년에도 1억 정도를 들여서 화성시체육회까지, 스포츠맥스코리아까지 동원하면서 경기도육상연맹 했는데 또 비대면으로 이런 돈으로 이렇게 개최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는 예산 1억 6,000 들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뜻깊게 행사한 것은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그래도 경기일보가 주최를 했다고 해도 그냥 경기일보, 수원시 육상마라톤대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줬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개최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것 좀 반영을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0분 감사중지)

(19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희 증인!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직장인 선수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직장부 운영하는 목적은 국가체육을 저희 지방이 뒷받침한다는 취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직장부를 통해서 수원시의 권위를 향상시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부 전문 체육인들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영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수원시에 직장인 아까 몇 개 팀이 있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14개 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14개 팀이 각자의 역할, 국가체육의, 엘리트체육의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수원시를 대표해서 수원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각종 대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최고의 목표는 메달을 따서 수원시의 긍지를 높였으면 최고였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목적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 이야기를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원시 아이스하키팀 있죠? 여자 아이스하키팀.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금년에는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금년에는 대부분, 올해는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가서 입촌해서 연습을 많이 했고요. 한돈배라고 클럽팀이 있습니다. 클럽팀하고 5개 클럽들이 리그를 함께 하는 그런 대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해서 훈련도 하고, 그러면 국가대표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전체가 국가대표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하여간 전체가 국가대표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전액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일정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수원시에 어떤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대한민국 사정상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상대 연습팀도 그렇고 대회나 리그 이런 게 없다 보니 사실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금년도 예산 7억 5,000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이 부분에 이야기도 했던 부분이 사실 옆에 계시는 월드컵재단의 참고인으로 오신 윤환 본부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것 맞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관리본부장 윤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체육과장인 시절에 창단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했었는데 향후에 정말 많은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을 제가 이 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5년 가까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운영,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향후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일희 증인께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수원시에서 팀이 존치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가까운 중국과, 당초 설립취지가 그렇거든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 3개국이 리그를 함께하자는 그런 취지도 하나의 설립취지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지금까지 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3개국이 한다는 것은 국제경기 아니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국제경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국가대표 팀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든지.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이 사업을 작년에 해서 금년도에 많은 변화를 해서 국가대표 팀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다고, 예산을 국가에서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작년 행감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만 이야기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업무보고 때 1월에 제가, 
○ 위원장 조문경 : 행감이 아니라 1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한 해 연구하신 게 2023년도에 6억 원을 들여서 국제대회 한번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 국제대회는 사실은 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최고의 아이스링크장이 개장하면서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이스링크장이 국제 규격은 맞겠죠. 규격은 맞는데 그것을 홍보해야 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그 아이스링크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제대회를 연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김기배 증인께서는 이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아이스하키협회에서 내년도에 국제 아이스하키 대회가 열리는데 수원이 아이스링크장이 새로 생겼으니 수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 예산과 아이스하키협회, 경기도, 그 예산이 합쳐져서 국제 아이스하키 대회가,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2억을 투자하고 문체부에서 2억 원 투자하고 6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스하키팀을 존치하는 것을, 팀 전체를 이관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의원들이나 시민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연명을 하기 위해서 아이스하키팀에 대한 경기라든지 다른 것을 만들어서 끌어 오는 것 같은 이미지가 드는데,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위원장님, 저희가 공식적인 업무보고나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과의 업무협의 시 분명히 저희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2024년에는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또 준비를 해서 현재 14개의 종목인데 10개의 종목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또 반영을 한 것은 저희가 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그 팀을 해체할 때도 구성원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전액 올해와 비슷한 금액으로 위원님들께 지원을 해주십사 그렇게 반영을 하였고요, 분명하게 저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몇 번 보고드렸다시피 2024년도에는 14개의 종목이 아니라 12개의 종목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2023년도까지는 이 팀이 존치가 되는 것인가 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 중간에, 아이스하키팀이라는 특정을 짓지를 않겠습니다. 아이스하키팀으로만 따지면 그 중간에 국가에서 이것을 이관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에서 저희 운영비에 상당 부분 이상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아이스하키팀의 존치 여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전자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십시오.’라고 할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상당 부분이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셔서 인정을 하시면 진행을 계속 저희 팀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지원 금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 위원장 조문경 :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이 7억 원에서 1만 원도 합리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고 3억 5,000이 합리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라는 게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어느 특정 팀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2024년도에는 14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12개로 반드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이찬용 위원 :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소재 시민 이용가능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9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복합체육센터, 망포복합체육센터, 호매실복합체육센터 등 3개 복합체육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본 위원은 수원시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총 49개 시설 현황을 작성하였고 이중 30개 시설이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한두 개 시설을 잘못 기재했다면 실수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30개 시설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찬용 위원 :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충. 다 틀린 것은 사실이니까.
  광교웰빙체육센터의 주소는 권선동 1348, 광교씨름체육관은 금곡동 746-26, 광교체육센터는 매송고색로 594 이런 식으로 등등 또 매탄공원에 위치한 체육시설 주소도 황당해요. 매탄 다목적 체육관은 서둔동 256, 매탄 인조잔디구장은 탑동 540-469 등등.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맞는 사실이니까. 제가 자료 다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자료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찬용 위원 : 본 위원은 이러한 자료 제출 행태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잘못으로 누락시키거나 축약하는 이런 경우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장난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했는지, 했다면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확인되시면 다시 정정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정정해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이런 자리에서 기만하는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세류 1, 2, 3동, 권선 1, 2동, 곡선동의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알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수원시 공공체육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북수원 지역은 송죽동 수원종합운동장에 국민체육센터, 피트니스 센터, 만석공원에는 배드민턴 경기장, 테니스장, 율전동에 수원시 양궁장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수원 지역은 서호공원에 서호체육센터, 테니스장 등에 인근 여기산 게이트볼 전용 구장, 금곡동에는 서수원칠보체육관 등이, 당수동에는 당수체육공원, 탑동, 고색동에는 서수원체육공원, 중보들테니스센터, 탑동야구장이 있으며 인근에 벌터체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광교 지역은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광교복합체육센터, 광교체육센터, 연암배수지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남수원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지금 권선동 중앙공원에 배드민턴장, 그리고 88공원에 88배드민턴구장, 세류동 안동네 게이트볼장 일부, 그리고 저쪽에 마중공원에 일부 체육시설, 권선3지구에 족구장 일부 체육시설, 기타 소규모체육시설을 제외하고 어떤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은 그쪽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찬용 위원 : 권선3지구에 족구장 맨날 민원 들어와서 지금 제시간에 운동 제대로 못하는 것 알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것 때문에 저한테 자주 민원이 들어와서 좀 다니면서 봐도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에는 실내체육시설이 권선중앙공원에 6면 배드민턴장 이게 가장 괜찮은 거고 다른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 복합종합시설은 진짜 없습니다. 아니, 족구장 하나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저한테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여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10만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제가 조사한 바로는 16만 4,000명이에요.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에. 그러면 권선구 인구가 몇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36만∼37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럼 절반이 이 지역 수원 남부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럼 여기에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체육시설 같은 것?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지금 이쪽 세류동 쪽에서는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세류1·2동은 그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당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쪽 공군 유휴부지 그쪽에 체육시설을 시도했다가 그쪽에 상대민원 반대민원이 있어서 그게 좌절되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단 부지부터 물색을 하고 건립은 차후 문제고 하여튼 부지 물색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인구 8만 2,000명인 광교1·2동의 실내종합체육시설만 3개가 있어요. 광교웰빙체육센터, 광교복합체육센터, 광교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건립의 지역편중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동의합니다. 
이찬용 위원 : 이 문제를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 권선 R1부지 복합문화시설 해주겠다고 이재준 시장님이 공약하신 것 있죠? 현수막 공약도 공약이죠?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잘 보시고 이재준 시장님도 저런 공약을 하셨어요.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저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이 정도 나올 때는 대책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대책 세우실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지금 우리 민선 8기 공약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는 핵심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R1부지가 사실 공군부대 땅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전에도 그것 사서 하면 된다고 했어요. 5,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서수원에 체육센터 하는 것 천 몇 백 억 얼마 들어가죠?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 얼마 들어가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호매실체육센터는 3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찬용 위원 : 천 몇 백 억 자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서수원 그것은 일단 지금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찬용 위원 : 어쨌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님도 저렇게 공약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작 파악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죠. 검토해서 하실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검토만 할 게 아니라 하겠다고 이것을 뭔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저런 시설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좀 해주시고요.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도 잘 실천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잘못된 정보, 기재 누락, 자료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렇게 있으니 이것 좀 시정 바로 해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바로 시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체육시설의 지역편중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등 남수원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바로는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도 지켜주시고 이 편중된 체육시설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월드컵재단 윤환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관리본부장 윤환입니다. 
현경환 위원 : 지금 현재 월드컵재단은 추가 출연금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올해 세입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보통 임대수입이 60억 정도 되고요. 기타 나머지 수입으로 해서 마무리 추경까지 하면 약 137억의 예산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137억이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지금 마무리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회 추경까지 119억 정도 됩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374페이지 보면 이게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해당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자료 주기 전에 올해 10월 31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9월 30일 기준입니다. 제가 119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18억 1,7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마무리 추경까지 하면 137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된 겁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집행이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 집행이 안 된, 예산편성이 안 된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게 약 25억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 8월에 걸쳐서 각종,
현경환 위원 : 앞으로 집행할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보통 연말 되면 20억 내외의 잉여자금이 남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100억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됐다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1회 추경까지 이렇게 이 규모가 진행됐고요. 7월, 8월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드컵재단 보조구장에서 싸이쇼라든지 워터밤 페스티벌, 그다음에 파라과이전 A매치 유치, 토트넘VS세비야 전의 이벤트 등이 추진되고요.  
현경환 위원 : 임대수익은 아니고 기타 사업수익이라고 봐야 되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그런 것들로 해서 약 19억 5,000 정도 세입을 올려서 그런 것을 마무리 추경까지 하면 규모는 137억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경환 위원 : 우리 여기 월드컵재단은 어떤 세입·세출 해서 수익이 나나요? 적자가 나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매년 평균적으로 금액이 다릅니다만 3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거고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20억 내외의 흑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감가상각 제외하고 세입·세출 따졌을 때 예를 들어 100억이 수입이면 지출은 한 80억 정도 된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20억 정도 수익을 예상하면,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평균적으로 매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현경환 위원 : 이 자료를 보면 세입예산이 118억이고요. 세출예산이 118억이에요. 똑같거든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세입·세출 규모는 균형이 맞도록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렇게 되면 수입도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세입 규모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요예산을 독자적으로 세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독립채산제이고,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 건물이라든지 모든 기구, 집기라든지 기계들은 감가상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감가상각과 잉여금이 남은 것을 토털 하게 되면 매년 3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는데 그것을 제외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20억 정도의 평균적 잉여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여기 영업외수익에 보면 이자수익이 있는데 이자수익이 1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1억이라는 이자수익이 발생했죠? 이것은 어디 은행에 예치시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데?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저희가 수입이 잉여금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의 금액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순세계,
현경환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예상을 해서 1억이라는 겁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그렇습니다. 이자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도 안 되게 그렇게 이자가 되잖아요, 예치금 이자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자가 연말에 정리해서 매월별로 중소기업은행에 금고를 지정해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가 그것은 저희가, 
현경환 위원 : 그럼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네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이제 연말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이것은 이율변동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또 정리를 하고, 
현경환 위원 :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예상을 해서 1억이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그것은 1회 추경까지 계산한 금액이 되고요. 저희가 본예산 이외에 여기에 했는데 시설충당기금을 저희가 잉여금 남은 것을 적립한 게 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142억 정도 또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이게 다 집행을 했는데 들어온 금액하고 나간 금액하고 어떻게 이렇게 1,000원도 차이 안 나게 똑같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준해서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 네. 
현경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건구 증인!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체육회사무국장 강건구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2022년도 수원시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참가했죠?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서 우승을 하셨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죠?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건구 : 200여 명 되는데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이일희 증인!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저희 선수단 규모가 300여 명 참여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 380명 정도 참여를 했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임원단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 조문경 : 네, 임원단까지 포함해서 380명, 선수는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선수는 300명 정도 규모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선수가 300명 정도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선수들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선수들 구성은 우선은 직장부가 있는 건 직장부가 나가고요, 직장부가 없는 선수들은 우리 관내에 엘리트 출신 은퇴자들, 아니면 대학교 또는 시민들로 구성을 하고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함께 구성을 해서 나갑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승을 했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수원시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장인 선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경기대회에 나가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는 지금까지 일부 종목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서에 보시면 그 예산을 다 줄여서 생활체육예산으로 돌리고 내년부터는 순수한 시민들이 나갈 수 있도록, 협회장기대회 때 선발전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체육대회들을 완전히 방식을 개편하려고 이미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직장부가 있는 종목은 직장부가 나가고요. 직장부가 없는 종목은 협회 주관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선발전을 개최해서 그 선발전에서 뽑힌 사람들이 경기도체육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 규모가 지금 용인이나 화성이나 규모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화성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1등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화성이나 용인, 고양, 성남 이런 곳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에는 우리가 큰 맏형으로서 우리는 손을 놓겠다, 그래서 순수한 시민들이 나갈 수 있도록.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돈 들여서 선수 사와서,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것은 지양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용병 데려다가 우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그래서 이미 혁신과제로 저희가 안 하려고, 내년도 예산서만 보더라도 우수선수 육성이라는 예산이 7억 가까이 됐는데 내년에는 1억 5,000 남기고 나머지는 다 생활체육예산으로 돌렸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체육대회에 출전하다 보니까 인원을 400명으로 내년에는 더 증대시킬 예정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각 협회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각 대회들을,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금년 같은 경우 6억 3,300 정도가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1억 2,600만 원이 더 상향인 7억 6,000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지금 현재 23개 종목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종목 수가 야구하고 여자골프가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이 조금 늘게 되는 형태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야구선수가 몇 십 명 되나요? 골프선수 몇 십 명 되나요, 여자 골프가?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임원까지 해서. 그런데 그것은 추정에 불과하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을,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그냥 용병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 선수, 그러니까 순수한 시민들의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나가겠다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지만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하더라도 한 3개월 동안 강화훈련을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경기도체육대회. 
○ 위원장 조문경 : 그렇겠죠.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은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금까지 관행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승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와 닿는 부분도 없는데 그것을 생활체육이라든지 우리 체육의 어떤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년도부터는 혁신과제로 이미 개편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과 이일희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2월 9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9분 감사종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