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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화성사업소(문화유산관리과·문화유산시설과)


일시: 2022년 11월 24일 (목) 14시 00분

장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


(14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증인!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 위원장 조문경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증인!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 위원장 조문경 :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증인!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7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특례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문화·체육·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성사업소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역사와 뿌리를 찾는 수원화성의 원형보존, 편리하고 안전한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한옥의 역사도시 조성, 그리고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문화시설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성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보완 반영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성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오세철 위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에 맞게 부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인지 업무가 추진되도록 관리바람” 하면서 예산을 1,000원 단위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성인지에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그랬는데 보니까 남수동 한옥마을 조성, 그리고 밑에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성인지에 대한 게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 총 사업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것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고 반영하고 동등하게 수혜를 받았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저희 사업 전체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성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성인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면,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오세철 위원 :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남창동 문화시설 조성사업 하고 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래서 “기간이 오래 되었으니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 정도 돼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남창동 문화시설은 남창초등학교 뒤에 당초에 재난위험시설로 인해서 보상이 시작된 건이고요.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및 산책객 휴게쉼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열여섯 동 중에 재난 관련으로 해서 여섯 동은 지금 철거를 완료했고요. 열 동이 남아 있는데 열 동 중에서 여덟 동을 리모델링해서 녹지축을 확보하고 두 동은 또 철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과 철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거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그렇게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내년 하반기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오세철 위원 : 2016년도 10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서 사실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오래 끄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토지보상은 전체 필지가 19필지였는데 지금 3필지 두 동만 지금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 상반기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오세철 위원 : 지금 토지보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된 부분부터 지금 진행을 하신다 이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먼저 보상이 완료된 것 중에 철거해야 될 재난시설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 철거를 완료했고요. 두 동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통보는 나갔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12월에 완료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수용재결이 끝나고 공탁을 하면 저희한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보상은 상반기 중에 끝날 계획입니다. 
오세철 위원 : 그리고 지금 시설이 완공되면 이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청의 문화청년체육국이죠, 지금은. 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진행사항을 협업을 하실 건지.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 관광과에서 한 동은 그림책 뮤지엄이라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동은 그림책 뮤지엄으로 조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마당, 숲속쉼터, 전망대, 휴게카페, 소음무대, 마을커뮤니티센터 등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세철 위원 :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이용 계획을 다 확정하기 전에 본 상임위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고, 확정을 짓기 전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권선2동·곡선동 이찬용 위원입니다. 
  최중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이찬용 위원 : 증인은 화성사업소에서 설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저희는 비전이라고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인사드린 대로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저희는 비전이나 정책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세계적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화성사업소 담당 업무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사업소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는 그러한 문화유산시설이 지금 관광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찬용 위원 :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화성사업소의 비전과 밀접한 유관부서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최중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수원화성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구축 관리에 관한 사무는 화성사업소가 맡고 있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를 활용한 관광 관련 소프트웨어 사무는 관광과가 하고 있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이찬용 위원 : 문화 관련 소프트웨어 사무는 문화예술과가 맡고 있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이찬용 위원 : 수원화성을 활용한 홍보콘텐츠는 홍보기관이 맡고 있어요. 그렇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이찬용 위원 : 이들 부서의 사무는 화성사업소가 설정한 세계적 역사·문화·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비전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유관부서와 소통하며 각자 맡은 사업을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도 관광 업무를 오래도록 해왔지만 실상 느꼈던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원형복원이라든지 정비도 중요하지만 궁극에는 관광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원부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관광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저도 나가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117페이지 문화유산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올해 화성시설 촬영허가 사용료 징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또 136페이지에는 수원화성 인근 공원의 사용료 징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화성과 화성인근 공원을 배경으로 TV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촬영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이찬용 위원 : 이러한 콘텐츠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수원화성의 홍보영상입니다. 연간 수원화성과 인근 공원을 배경으로 한 각종 콘텐츠만 모아도 그 자체로 수원화성 홍보영상이 완성될 것이며, 하나의 관광코스가 개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홍보와 관광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인정합니다. 
이찬용 위원 : 정동진의 모래시계, 최근에 한 우영우 김밥집 여기 화성선경도서관 근처 김밥집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다면서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이찬용 위원 : 겨울연가의 남이섬 이런 것은 거기에 무슨 특별한 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수원시처럼 돈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닌데 상당히 인기들이 있고 관광수입이 짭짤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 수원에도 예를 들어서 팔달공원에서 촬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꽤 인기를 얻었어요. 그렇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이찬용 위원 : 그런데 수원시 공식 블로그나 수원시 유튜브 등을 보면 이를 활용한 홍보콘텐츠가 전혀 없어요. 대신 일반 개인이 업로드한 콘텐츠는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화성사업소하고 관광과, 문화예술 이런 데하고 뭐가 협업이 잘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협업이 잘 안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잘 할 자신이 있습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자신이라기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화성사업소 업무를 보면 복원이라든지 정비 이런 쪽에만 많이 치우쳐 있었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부분은 어차피 세계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같이 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화성사업소와 홍보기관이 드라마 촬영 내역과 홍보 콘텐츠 계획에 대해 소통했다면 수원화성의 홍보영상이 풍부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동진의 모래시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똑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원사용료 부과가 됐지만 단편 부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갖고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쉽지 않았던 상황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많이 알려지고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하지만 현실은 화성사업소는 시설 촬영 허가와 관리만 하고 있고 홍보 콘텐츠는 홍보기관에서, 관광 콘텐츠는 관광과에서 각각 분리되어 자기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중필 소장님은 관광과에 계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분명 수원은 조건은 엄청 좋아요. 여러 좋은 조건을 가지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적도 잘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유의하시고 화성사업소에서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관광 콘텐츠까지 개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부서간의 협의와 연계를 정례화해서 사업효과의 시너지를 내도록 부탁드립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현경환 위원 : 우리 팔달산 인근 화성문화재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이 지역에 명성에 걸맞지 않는 무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야기 들었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 위원 :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현재 팔달산에서, 저번에도 지적된 사항 같은데요. 어디 특정 지역이라기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위가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포루에 CCTV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데 지적이 있다면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올해 CCTV 설치하신 게 서포루 한 군데입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올해는 서포루에 했고요.
현경환 위원 : 올해 2022년도에 한 군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여기 자료 보면 CCTV 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를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죄송합니다. 지금 총 131대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131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 위원 :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현재 고정형 78개, 회전형 53개라고 해서 140개 이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쪽 보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78개, 53개를 더하면 131개 아닙니까?
현경환 위원 : 아 131개, 운영되고 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지금 이것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지금 우리 화성행궁 안에 서리청이라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어디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화성행궁 안에 서리청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청경 9명이 주야로 교대근무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속행위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단속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무속행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은 지금처럼 쭉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 같은데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위원님,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달산 주변하고 수원화성, 화성행궁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역으로 해서 단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CCTV를 통해서 감시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으로 보면, 116쪽에 보면 금년도가 단속 실적이 적은데 이것은 그만큼 시민의 성숙도가 높아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주민들의? 줄지 않았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무속행위를 안 해서 단속 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무속행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노점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애완견, 불법주정차 전체적으로 다 전년도보다는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지역에서는 그만큼 불법행위가 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민성숙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또 우리가 화성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용역을 주고 계시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아까 9명 말고 따로 공원 내에서 3명을 용역줘서 단속을 하는 요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분들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3명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중에 9시∼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9시∼1시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18시요.
현경환 위원 : 매일하는 겁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주말에는 안 합니다. 
현경환 위원 : 매일하고요? 3명이 똑같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무속행위 단속도 하지만, 
현경환 위원 : 낮에 하는데 무속행위, 무속행위는 밤에 이루어지는데, 18시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경이 상황실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현경환 위원 :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3명 말씀,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3명은 단속행위라기보다는 노점상이라든지 잡상인, 불법행위, 쓰레기, 기타 등등 이런 것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분들의 이러한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어떤 데이터나 수치화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성과내역을 보면 “수원화성 주변 시설물 보존, 환경 유지를 위한 단속으로 이미지 제고에 기여” 이렇게만 간단하게 쓰여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분들의 1년 용역 예산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들어가죠, 이 사람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금년도에 1억 2,000 정도 용역비로 지출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3명 인건비로서는 주말 제외하고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격려를 해주시면서 단속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김상태 증인!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현경환 위원 :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제17조에 근거해서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내 한옥촉진지역이 있습니다. 맞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 위원 : 한옥을 짓는데 우리 수원시 예산이 지원이 되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 위원 :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알겠습니다.
  한옥촉진 내 하고 한옥촉진지역 외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옥촉진 내에는, 평당마다 조금 다릅니다. 70㎡ 미만일 경우에 8,000만 원, 신축일 경우입니다. 수선은 6,000만 원. 내·외부 수선에 작은 수선은 3,000만 원 지원하고요, 90∼110 미만일 경우에는 신축일 경우 1억 2,000, 대수선일 경우에는 9,000만 원, 110㎡ 이상일 경우에는 1억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최대가 1억 5,000이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보통 1억 5,000 지원을 해줍니까, 대부분?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예산범위 내에서 있으면 다 해줍니다. 
현경환 위원 :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된 것인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이게 2013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현경환 위원 : 2013년부터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 위원 : 우리 한옥촉진지역 내에 건축물이 총 몇 개나 있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건축물이 촉진 내에는 40개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대략 그 정도 있는 거죠? 정확한 것은 아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확인한 바 40개입니다. 
현경환 위원 : 한옥건축물 활성화 지원 사업에 그러면 우리 화성사업소에서 목표로 하는 지원건수가 있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목표로 하는 지원건수는 없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억, 올해 3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에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청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1년 예산이 현재 3억이?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올해 3억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건을 지원해 줬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총 26건 지원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10년 동안에 26건이면 1년에 2.6건 정도 되는 거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옥마을을 짓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현경환 위원 : 이게 10년 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물가도 오르고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이때 지금 위원님께서 10년 전에 1억 5,000인데 지금도 1억 5,000인 어떤 기준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2억 3,000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물가상승해서 2억으로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증인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하거나 좌지우지 하는 건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한옥마을을 지으려고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자세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동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수동적으로 지원 들어오는 데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홍보를 하든지 해서, 매년 홍보하기는 합니다. 연초에 하기는 하는데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 대상자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입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부분은 조금 적지 않나 봅니다. 거의 예산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현경환 위원 : 현재로서는 맞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경환 위원 :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수원을 문화유산 화성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래서 증인께서도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예산 짤 때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심도 있게 고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필 증인!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최중필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현경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무속인 관련해서 단속이 2022년도에 줄었던 이유는 그만큼 시민의식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CCTV 지금 청경이 야간에 확인을 다 하잖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확인하고 거기 쫓아갑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방송이 가능한 데는 방송으로 계도조치가 나갑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방송에서 “훠이, 훠이”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방송이 가능한 데는 계도적으로 방송이 가능하고요. 아까 시민의식 이야기했던 부분은 무속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치 때문에, 노점 행위부터 노숙자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놓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노숙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팔달산 주요 관광지 쪽에, 보행로 쪽에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무속행위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바위라든지 그런 쪽에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CCTV를 백몇십 개씩 설치를 했는데 CCTV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면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수치가 조금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의식, 그러면 내년도에는 없는 거네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최대한 열심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금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옆에서 CCTV만 보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마이크 방송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근본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화성행궁 내에 개발행위로 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것들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화성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 기준이 있지 않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주변 문화재 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지동, 남수동, 북지, 남지, 팔달문 성곽잇기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총사업비는 4,500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게 1,37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121억이 섰고 향후에 필요한 게 3,08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보상 예산이 내려오고 복원 예산이 내려온 게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도 1년에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주는 게 100억∼150억 정도를 배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이 4,500억이라는 최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몇 년도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당초 계획은 20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17년, 18년 정도 지났네요? 
  그런데 지금 한 300억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 집행된 게 1,370억 정도 있고요. 
○ 위원장 조문경 : 한 30% 집행이 됐네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앞으로 7년 내에 나머지 금액은 집행될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1년에 100억∼150억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니까 7년 동안 하면 1,00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1,000억 정도?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한 2,300억 정도?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그러면 한 2,000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문경 : 집행이 안 되겠네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하려고 한 수원시의 노력은, 화성사업소의 노력은 어떤 게 있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 저희가 문화재청에 계속 국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문화재청 예산중에서 수원의 화성 관련해서 자기네 예산 갖고 있는 것의 한 6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 위원장 조문경 : 그쪽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 매입비용, 복원 비용이 한 60%,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수원이 지금 많이 받아오는 상황이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노력만 하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4,500억이 됐으면 그 연차별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것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행궁 부지 내에 장안문에 들어오다 보면 바로 우측에 농협 건물이 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행궁동 2-6번지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할 계획은 있으신지?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들어오다 보면 화성행궁의 입구 정문에, 행궁 내에 가장 큰 메인, 첫 번째 건물인데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건물은 우리가 매입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화성행궁 광장 내에 시설물은 앞으로 더 안 들어오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은 아직 계획에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행궁광장 밑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지하 1층으로 340면 정도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 2층이나 3층으로 하게 되면 700억∼1,0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니요, 본 위원장은 지상에 건축물 더 들어올 것은 없나 해서,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상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상에는 없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 위원장 조문경 : 이제는 화성행궁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시설물은 지상에는 절대 설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니까, 그 옆에 정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 또한 지나가면서 항상 보면 저는 이 시설물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 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화성을 지키는 관할 부서에서 꼭 지켜 줄 것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김상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장미영 위원 : 화성사업소는 올해 3월 감사관으로부터 감사 받으셨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 위원 : 감사 범위를 보니까 2019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맞습니다. 
장미영 위원 : 감사 결과, 수원시 공공한옥관리운영 조례에 공공한옥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적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이 넘은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특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현재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수원전통문화관 기획전시실 1일 대관료 5,000원, 부속시설 및 빔 프로젝터 1회 사용료 1만 원으로 적어놓고 운영하고 계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맞습니다.
장미영 위원 : 지방자치법 제156조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파악 못 하신 거라고요? 시정하셔야겠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시정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2019년 종합감사 결과 공사 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업재해 예방과 무관한 현장관리용 안전시설물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정산 승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위배했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감사,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문화유산시설과장입니다. 그 건은 시설과에서 감사 받은 건입니다. 
  안전관리비는 당해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상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아니면 쓸 수 없는 항목에 부적정하게 써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런데도 올해 종합감사에서도 산업안전보건비로 인정할 수 없는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안내원 인건비로 지출한 건을 정산 승인한 사항으로 또 지적 받았어요. 맞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맞습니다. 
장미영 위원 : 화성사업소가 같은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시정하셔야겠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장미영 위원 : 2019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기고 출장 여비를 과다 수령한 건들을 지적 받으셨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지금 3년간 12명에 26건을 지적받아서 27만 원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몇 건이라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26건입니다, 3년간 12명에. 
장미영 위원 :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75건입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이것은 지금 저희 문화유산시설과 감사 자료고요. 나머지는 다른 과, 시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장미영 위원 : 정확하게 시정하십시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분할발주, 즉 수의계약 금액 요건에 맞춰서 쪼개기 계약하는 것 감사 단골 지적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런데 올해 감사에서도 화성사업소 또 지적 받았습니다. 아닌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 67페이지에 그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미영 위원 : 확인하시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지금 계속해서 부적정한 분할발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건 외부에서 다 보고 있고 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화성사업소 전반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 분석하시고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분할발주 이야기하신 것은 보니까 문화유산관리과에서 분할발주가 된 것 같아서, 
장미영 위원 : 최중필 증인!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장미영 위원 : 이것 반드시 다 시정하십시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김상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오혜숙 위원 : 감사자료 47쪽 1번을 보면 해마다 소방안전을 위해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네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오혜숙 위원 : 본 위원도 소방안전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소방안전관리 업무 용역을 줘서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특히 우리 화성문화재는 목조건물이 많아서 전기로 인한 화재나 방화 등으로 취약한 부분인데 특별히 관리나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가 131대가 각 화성시설물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소방감지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소화기나 그런 화재 대비용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여기에 용역은 주식회사 수양엔지니어링에 주고 있는데 3년 동안을 보면 '20년도에는 2,022만 원, '21년도에는 1,516만 5,000원, '22년도에는 2,021만 1,000원 그렇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오혜숙 위원 : 그런데 '22년도에는 '20년도 하고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22만 원, '22년도에는 2,021만 1,000원 그렇게 결제를 하셨는데.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아무래도 같은 소방안전관리 용역 업무를 주다 보니 아마 유사하게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러면 2021년도에 500만 원이 결제가 덜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20년도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용역하고 2021년도 소방안전관리 용역 업무가 2,022만 원인데 여기는 2,021만 1,000원인데 거의 유사한데 5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어디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500만 원이 어디에서 삭감이 됐는지, 
오혜숙 위원 : 삭감이 아니라 '21년도에 결제가 500만 원이 덜 됐더라고요, 1,516만 5,000원. 그렇게 예산 집행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53쪽 70번.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맞습니다. 그런데 딱히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세심한 관리감독 하셔서 우리의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오혜숙 위원 : 또 동절기고 하니까 더욱더 화재 중요시 생각하시고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관련돼서 김상태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박영태 위원 : 우리 화성행궁 관련돼서 문화재보호구역 범위 및 그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재보호구역이 뭐고 보존구역이 뭐고 행위제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아니면 불편하시면 이계석 증인께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제가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문화재, 저는 조금 짧게 압니다만 문화재 지구단위계획하고 이런 부분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설과장님께서 아시지 않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문화유산시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은 화성 관련해서 화성 성곽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문화재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이고요. 최근에 그게 지정된 게 2021년도에 지동에 추가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지동·남수동에.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문화재보호구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은 지금 저희가 500m까지 화성,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전체가 화성행궁은 유네스코 관련돼서 역사문화 보존 환경으로 500m까지가 다 테두리로 둘러져 있는 건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은 행위제한 하는 게 500m까지,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벽 기준으로 각 동문, 서문, 남문, 북문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500m입니까, 아니면 행궁 기준으로 500m입니까, 어디 기준으로 500m입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 전체적으로 성곽 주변에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끝선에서부터 500m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무대에서 500m까지 그래서 남문에서부터 500m까지, 북문에서부터 500m까지라고 인지하면 될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혹시 지금 장안구 김승원 의원님 쪽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지금 국회에서 지정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하는 법을 지금 발의, 지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권한이 시·도지사한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하는 법을 지난 9월 20일에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한 게 지금 정부에서 엊그제 규제혁신전략회의 11월 9일에 있을 때 규제개혁으로 500m를 200m로 줄이는 것을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한해서 줄이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잠깐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제가 지금 이것 물어보는 이유가 화성사업소에서 11월 9일에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문화재 주변 규제 다시 손본다 해서 문화재청하고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이번에 2차 규제혁신위원회 해서 200m까지 푼다는 기사가 서울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먼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허용기준안을 또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200m 안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수원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지금 일단은 김승원 의원님이 추진하는 법령 개정 200m 외에 우선적으로 규제혁신 관련돼서 화성사업소에서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시의 방향을 반영해서 문화재청에 건의할 예정인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면 사전준비 작업으로 이게, 
박영태 위원 : 이미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잖아요. 아닌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 법령이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저때 했던 것은 그냥 그것만 하겠다고 예시만 한 겁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아니죠. 
박영태 위원 : 저 규제개혁 11월 9일에 한 것은.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 500m안에도 허용기준안을 저희가 작성해서 문화재청에서 검토해서 고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m로 줄어들면 200m안의 허용기준안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예상으로, 먼저 만약에 추측으로 예상규제가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한다면 현재 화성사업소 유네스코 관련돼서 풀릴 지역이나 아니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동 같은 경우에는 성곽 밑에 주차장을 해달라, 봉돈 밑에 쪽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만1동도 그렇고 영화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 특히 연무동도 그렇고요. 남창동도 그렇고 여러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꽤 있거든요. 지금 저희 이재준 시장님이 제안해서 재개발추진위원회 수원시하고 위원회 만든 것 발족식 한 건 알고 계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박영태 위원 : 거기 회장님 혹시 한번 찾아온 적 있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저 있을 때는 찾아오신 적 없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창훈 씨라고 해서 재개발추진협회 수원시가 공인해준 재개발추진협회 회장이 계세요. 저한테는 전화 두세 번 왔거든요. 그분이 지금 주로 우만동, 우만1동 친척 일가분이 계시고 부동산을 하시는지 아닌지 직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전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화성보존회도 있고, 또 아무리 풀린다 해도 뷰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산권 보호 때문에 기존의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그게 좀 풀린다 해도 뷰나 여러 가지 보존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무동 남부경찰청 앞에 아파트 짓고 있는 것 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경기남부경찰청, 지금 연무대에서 보면 그게 쭉 올라와서 활터에서 보면 어느 분들은 뷰 때문에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계속 지금 제2차 규제개혁이 어떻게 바뀔 것을 먼저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문화재청에 컨택을 하셔서 제도를 먼저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선제적으로 하셔야 제가 보기에는 분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배지환 위원 :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 수원시 한옥위원회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예전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22년도에 보면 12번 위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8월∼2024년까지 6년에 걸쳐서 지금 위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2년 임기에 두 번 연임, 그러니까 한 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것 혹시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물론 확인한 후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런 분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길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원을 못 구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아무래도 전문가를 모시기가, 한옥위원회가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큰 위원회라기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 80쪽에 보시면 지난 3년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민간업체 계약현황을 보는데 여기 이 사업내용들을 이 한옥위원회 분들이 심의하시는 건가요,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지금 제가 한옥위원회 그것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현경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옥위원회가 새로 신축하거나 수선하거나 그럴 경우에 예산지원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을 미리 알 수 있으시겠네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저희가 미리 만약에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만약 1억 5,000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사전에 정당한지 자료를 다 드리죠. 
배지환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20년에는 ‘이소’라는 건축사가 수의계약으로 3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에도 1건 있고, 그리고 ‘여유당’이라는 건축사도 2020년에 2건, 2021년에 3건, 그리고 ‘한양 ERICA캠퍼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양 여기 교수님도 들어가 계셨는데 거기도 2021년에 수의계약을 하신 게 있어서 이게 한옥심의위원회에 계시면서 또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의 수의계약까지 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있고 공무원분은 알고 있고 화성사업소분들은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까지 한다는 것은 이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특혜시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최중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박영태 위원 : 전임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다 오셔서 누구보다도 행궁동 안의 행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박영태 위원 : 제가 관광과장 계실 때도 행사할 때마다 계속 제안을 했고 얘기했던 부분이 화장실 문제 갖고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화장실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서 요청을 드린 것은 알고 계시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화성사업소뿐만 아니고 문화재단이든 구청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야행이나 소위 얘기해서 문화축제 할 때도, 미디어아트쇼 할 때도 여러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내년이 천주교 100주년 기념일이고 북수동성당 수원성지에, 화성문화축제 60주년이에요. 그리고 팔달구청 30주년 개청일이고, 도시생태 10주년 기념일이라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북수동 수원성지 같은 경우에는 100년 된 성지이기 때문에 수원교구 역사가 내년이 60년인데 북수원 성지가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수원교구 포함 가톨릭 신자들 대한민국 전체가 연중행사로 수원성지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오신 김에 행궁동 일대는 주말이든 이게 겹치면 수요가 작년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서문, 장안공원, 장안문, 달맞이, 연무대, 창룡문, 봉화대, 팔달문, 진달래, 전망 좋은, 그리고 미술관 옆 저게 화장실입니다. 그렇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저 화장실 외에는, 미술관이 행궁광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빙 둘러서 성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노란색 음영 쳐지고 성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작 중요하게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는 공공화장실 미술관 옆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공공기관이 안에 팔달구청하고 소위 얘기해서 화성문화재단도 있고 소위 얘기해서 미술관도 있고 소위 얘기해서 화성사업소도 있지만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죠. 그렇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박영태 위원 :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 되면, 물론 관광앱 ‘터치수원’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는 나와요. 그렇지만 터치수원이 인지돼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인지하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은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주말마다 특히 야행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밤에 오셔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하다못해 미술관 옆에 있는 화장실도 화장실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박영태 위원 : 어쨌든 간에 이 부분 화장실 문제는 물론 화성사업소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화성행궁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 유지하는 게, 그리고 또 여기 37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및 공원청소 관리해서 추진성과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13개소, 공원 청소관리 4구역 해서 1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연간 화장실 관리를 하고 계세요, 청소하고. 그래서 어쨌든 화장실 대책의 주무는 저는 팔달구청이 아닌 화성사업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한 바는 있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일단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이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때 행궁 안에 일단 화장실이 하나 건립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 옆 화장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쪽이 화장실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장 쪽으로 해서 화장실 안내 이정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내부에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2개 갖고서는 남부 쪽하고 북부 쪽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나요? 매입해서 화장실을 추가로 건립할 의사는 없으세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화장실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지금 뻔하게 내년 100주년 되면 지금 화장실 문제가 제가 단언컨대 집중적으로 몰릴 시기에는 거의 화장실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봐요. 특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분들도 가끔 가족들끼리 오게 되면 일단 화장실을 그 공연장이나 행리단길 같은 경우나 아니면 테마거리 밑쪽으로 남문 쪽, 시장 쪽으로 내려올 때 화장실 한두 개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제가 서른 살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타 도시에서 오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야, 수원시에 가니까 화장실이 다 개방돼 있네. 문 안 잠겨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화장실이 문이 잠겨서 공공시설만 돼 있지만 화장실이 되게 깨끗했죠, 잘 관리하셔서. 그래서 염태영 전 시장님은 영광스럽게 세계화장실협회 회장님도 하시고 내년 5월에,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염태영 부지사께서 화장실협회 회장이지만 내년 5월에 또 세계화장실협회 총회가 수원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아마 이재준 시장님이 또 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다 떠나서 어쨌든 저희가 문화관광도시이고 제2화성행궁이 개원되고 정조테마공연장, 화성행궁 공연장이 내년에 오픈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대책 수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공감은 하고요. 일단 문화예술과가 됐든 관광과가 됐든 대형 축제 행사가 개최될 기간 동안에는 임시화장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궁 2단계 복원사업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아마 저희 화성사업소 건물이나 그다음에 화성사업소 뒤에 있는 구옥, 그다음에 화성사업소 옆에 있는 야외공연장 이 부분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차장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영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행궁광장에 몰리면 미술관 옆에 있는 화장실은 포화상태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박영태 위원 : 행궁 복원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해도 거기도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미술관 옆에 약간의 공원 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임시적으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바깥쪽도 있지만 안쪽에 미술관 옆 화장실 옆에 임시화장실을 더 설치하시고요. 부탁드리겠지만 관광과나 시장경제 쪽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허가를 해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은 필히 무조건 설치는 하게,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게, 그것도 1개가 아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화성사업소에서, 어차피 행궁 안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희도 다른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지만 화성사업소가 주도를 해서 그것을 관리 통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중필 증인!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김정렬 위원 : 한옥 관련돼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2013년부터 해서 26채 지원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을 계속 지적했어요. 이것 1억 5,000까지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김정렬 위원 : 그럼 이건 상당히 큰돈을 그야말로 지방정부가 공짜로 주는 건데 개인 집짓는 데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쨌든 그런 큰돈을 주는 건데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김정렬 위원 : 이게 돈을 이렇게 줘가면서 왜 이것을 하는 거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실상 수원 같은 경우에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문화재의 가치 향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김정렬 위원 :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결국은 한옥을 거기에 많이 짓게 해서 어떤 관광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 한옥마을처럼?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김정렬 위원 :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지금 10년간 26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가보면 한옥이 어디 붙어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면 더군다나 그렇다면 돈을 더 줘서 서로 너도 나도 짓게 해야 맞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1년에 한두 채, 두세 채 지원하는 건 예산낭비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한옥지구가 형성도 안 되고 하는데 이것 1,500도 아니고 1억 5,000까지 이렇게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매년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바뀌지를 않아요. 어떤 대책을 내와라 해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역시 또 이번에도 예산 또 올라왔을 거예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김정렬 위원 : 이것 계속 하시겠어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일단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 있는 부분이고요. 10년 동안 26건이 저희가 지원이 됐는데 이 26건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한옥체험마을로 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카페라든지 근린생활시설로 1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하기보다는 추후로, 
김정렬 위원 : 걱정하지 마세요. 예산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7~8년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다른 대안이 있냐?
  맨날 전주의 예를 들면서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향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주도 처음에 5,000까지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지보수 정도만 해주는 것으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한옥을 지어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수원시가 그렇게까지 가면 좋겠지만 현실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그리고 실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주택들이 대부분 평수가 작아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김정렬 위원 : 보통 20~30평, 단독주택인데도 20~30평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옥을 지으려다 보니까 한 네 집은 털어야 돼요. 그래야 한옥이 한 채 나오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집을 사서 집 한 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을 지원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것 개인 돈이면 이렇게 지원하겠어요? 
  다시 한 번 이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 심사 때 반영하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김상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장미영 위원 : 주신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수원화성 정기보고서 작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장미영 위원 : 정기보고서 작성은 왜 하시는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정기보고서 작성은 유네스코에 6년에 한 번씩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정기보고를 작성해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저희 지금 몇 회차 준비하셨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지금 2회차입니다. 
장미영 위원 : 두 번 정기보고회 하셨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97년도에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고 6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전에 했습니다. 아마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하도 지역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늦어져서 이번에 하기로 된 것 같습니다. 
장미영 위원 : 네?
  이것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2차는 수원시에서 정기보고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차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3차요? 
장미영 위원 : 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저는 2차로 알고 있는데요. 
장미영 위원 : 확인하시면 아마 제3차 정기보고회일 거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아, 죄송합니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제2차 정기보고회 수원시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이게 지금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6년. 
장미영 위원 : 저희 언제부터 시작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97년도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후부터 시작한 겁니다. 
장미영 위원 : 이번에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3차 지금 준비 시작일이 2020년 5월부터,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장미영 위원 : 그때 정기보고서 작성하신다고 용역 주신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장미영 위원 : 이것은 질문이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다음 어떤 어떤 관련돼서 어떻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250개 항목이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장미영 위원 : 그것 언제 정해졌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이것은 저희 수원이 정기보고서 작성할 때,  
장미영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 7월에 아마 질문지가 작성되어 있었고 문화재청도 2017년 10월부터 준비했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장미영 위원 : 그런데 저희 수원시는 2020년 4월 20일, 거의 5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장미영 위원 :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용역부실로 계약해지 되었다는 추진성과가 있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맞습니다. 
장미영 위원 : 어떻게 된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당초에 1억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7,800에 했는데 용역업체가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5,400만 원을 용역비용으로 먼저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 작성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가 들어오지 않으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환수금을 요청했습니다. “너네 용역을 할 수 없으니, 5,400만 원이 나갔으니 돈을 달라.” 그랬더니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진행 중이라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장미영 위원 :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현재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는데 합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거의 3,000만 원 정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쪽 변호사하고 우리 변호사가 현재 다시 법원에서 변론하기로 기한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저희 보고서는 언제 제출하셨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보고서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학예사 분이 계십니다. 보고서는 내야 되니 그분이 개인적으로 고생을 좀 해서 작성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면이 있어서 모든 게 다 틀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죄송합니다.
장미영 위원 : 이게 지금 제4차 정기보고회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이제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앞으로 차질 없게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감사계획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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