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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항협력국(공항이전과·공항지원과·군소음총괄과)


일시: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00분

장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증인!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 위원장 조문경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증인!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 위원장 조문경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증인!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 위원장 조문경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증인!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안녕하십니까?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먼저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항협력국은 경기남부권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형 경제뉴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1년 반영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고시 이후의 다음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동력을 위한 항공수요 분석과 경제성 검토 및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파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시민과 협력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환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에 신설 예정인 경기도 전담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작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업무 체계를 세워 올해는 피해지역 주민 5만 1,000명을 대상으로 14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피해지역 주민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우리 국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평가를 받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개선과 함께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국제공항의 성공은 화성과 수원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큰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큰 결실로 맺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항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관 공항이전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이 답변을 못 하면 안효상 증인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화성시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95만에 육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화성시 인구가 90만이 조금 넘었고 지금 현재 인구 통계로 보면 90만, 정확하게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90만 4,267명이에요, 95만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화성시청에서 제가 10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를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 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죠?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 지역이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 의원이 계시는 지역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5만∼7만, 
박영태 위원 : 아니 그 지역구 의원님의 인구수가 그 지역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원님,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10만, 
박영태 위원 : 얘기하겠습니다. 송 국회의원님 지역구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20만 안팎, 
박영태 위원 : 20만이 맞아요. 그러면 그 지역 중에서 군공항이 이전한다고 하면 남부국제공항을 유치한다고 하면 해당되는 지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 보통 몇 지역, 그러니까 읍으로 따지거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정읍이 있을 수 있고 어디어디인지.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피해라고 하는 개념은 웨클(WECPNL)로 환산을 해서 75웨클까지가 소음피해, 
박영태 위원 : 아니 그것은 필요 없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남부국제공항 유치한다고 해서 서신 보낸 지역들이 있죠?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박영태 위원 : 그 지역들이 어디 어디죠, 2월에?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에 2,8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2월에 서신으로, 세대수로 따지면 3만 5,715세대에 보냈고요. 경로당, 기업체해서 1,600개소 정도에 보냈어요. 비용은 대략 4,600만 원 정도 들여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팸플릿으로 해서 이 지역에 보냈거든요. 제가 어제 자료는 받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면 우정읍, 향남읍, 마도면, 팔탄면, 장안면, 새솔동 해서 약 인구수는 15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3만 5,000세대 정도 보냈고, 경로당 기업체해서 1,600개 정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인구수를 보면 20만 정도에 15만 정도가 공항협력국에서 생각하는 대상자라고 해서 그 지역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인구수는 90만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송 의원님 지역의 인구수는 20만 명 인구 중에 한 15만 명 정도 내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월 26일 자 인천일보에 송옥주 의원님께서 인터뷰하신 기사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게 내용이 뭐냐 하면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탄소중립 역행 결과 초래, 이전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탄소중립에 위반돼서 군공항을 같이 이전하면 안 된다고 적극 반대의견을 신문사나 인터넷에서 언론사에 게재를 했습니다. 
  사실 화성 지역 특성이 이제는 경기남부공항 종합국제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가 아니고, 군공항이 아니고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개념의 소음 피해지역 인구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옹지구로 공항이 이전했을 경우에 소음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화성 서부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도 용역을 통해서 마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라든가 기타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게 있어서, 
박영태 위원 :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예전에 군공항 이전으로만 했지만 지금 2022년부터는 남부국제공항 통합 이전이라는 큰 타이틀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그 지역 주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이 인근에 있는 도시에 대한 호응도를 먼저 이끌어내고 그런 홍보를 자제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라서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송옥주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 의원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화성시의회 의장이신 김경희 의장님도 지역구가 우정읍, 마도면, 장안면, 새솔동, 서신면, 매송면 다 그 해당 지역이에요. 화성문화축제 야조행사 때, 우리 수원에 초청해서 정명근 시장 왔을 때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장님이 호응 좀 해달라고 얘기하셨을 때 김경희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저희 지역구라서 잘못 말하면 맞아죽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굳이 큰 타이틀로 경기남부 국제공항 통합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 지역주민들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래서 여기 우편발송처럼, 본인의 의견입니다. 우편발송이나 여기 서부상생협력센터의 화성시 우정읍 조암로에 설치해있는 사업소, 협력센터 같은 것들은 이제는 안 하고 그 집중력을 인근 도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그리고 오산시에 집중적으로 더 홍보하는 게, 여론을 이끌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우편물 발송했던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정책의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화성시민들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거나 자극을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그런 요인들은 절대 하지 않기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방침을 정해서 그런 방침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화성시와 화합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고, 또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인근 지역도 같이 협의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김태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오혜숙 위원 : 감사자료 22쪽을 보면 주민 민원요구사항 관련에 대해서 군공항 이전 반대 민원은 모두 화성분만 있는 건가요? 다른 분도 있나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이전 반대 민원은 전체가 다 화성시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민원입니다. 
오혜숙 위원 : 중앙정치권과 정책협의 계획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중앙부처와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혜숙 위원 : 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현재 경기국제공항, 즉 국토교통부 계획상의 경기남부 민간공항으로 작년 9월 24일에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공항이 설치됐을 때를 가정해서 여러 가지 수요분석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그 주변의 파급효과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해줄 만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할 때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요. 최근에도 경기남부 민간공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법적인 향후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물을 국토부에 방문을 통해서 제출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와 관련해서 각종 용역에 대한 용역비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공항 이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이 용역비도 그것에 대해서 쓸모없는 용역비가 많이 들고 있지 않나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방안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과 별도로 많은 경기 남부의 도민들이 원하는 국제공항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토교통부의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최근 저희가 접수되는 여러 언론보도 사항이라든가 주변의 동향을 봤을 때 경기국제공항, 경기 남부에 민간 국제공항이 설치되는 그런 안에 대해서 화성시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지자체와 각종 단체와 사회지도 계층에서 많은 찬성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 문제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고 향후 수원시 발전을 위한 큰 프로젝트인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조남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입니다. 
장미영 위원 : 주신 자료 117페이지 보시면 작년 행감에서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그래서 작년 행감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초조사 하는 자료에서 당초에는 5만 명이었는데 국방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바운더리를 넓혀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당초보다 1만 명 늘어난 6만 2,000명으로 일단 선정을 하는 것으로 기초조사에서 국방부 섹터 자료를 1만 명 정도 증원시켰습니다. 
장미영 위원 : 1만 명 증원을 어떻게 시키셨다고요, 어떤 기준으로?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소음지역을 측정하는데 측정해서 국방부 당초의 기초자료에서는 5만 1,00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11월에 할 때 6만 2,000명으로 해서 1만 481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장미영 위원 : 지금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21년 11월, '22년 4월, '22년 6월 세 차례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장미영 위원 : 국방부에 수원시 의견을 제출하는 공문 개정 필요한 사항 잘 정리하셔서 건의하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국방부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만으로 국방부가 개정작업을 나서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맞습니다. 
장미영 위원 :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군소음 보상기준 합리화와 보상범위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저희도 보상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음기준이 저희 같은 경우 ‘가급’ 해서 수원·대구·광주는 보상이 시가지 중심이라 웨클이 다른 데는 80인데 저희는 85웨클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클 기준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주는데 기준을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고선 기준으로 해서 옆인데 포함이 안 되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낮에 출근하는 사람에 대한 감액기준, 기존의 사업장에 대한 미지급 기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상위 소음법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라 조금 미진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의 의지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잖아요?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장미영 위원 : 지금 경기국제공항 유치로 살짝 기대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군공항 이전 현재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 내일 당장 이전 한다 하더라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주민들 정신적·신체적·물리적으로 피해를 그만큼 받는 거잖아요?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장미영 위원 : 그래서 진짜 이거 정당한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의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장미영 위원 : 아니,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 한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조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약간 국방부를 피곤하게 하는 방법 또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면 현행 군용비행장 소음기준 보상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맞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다음에 배경소음 영향이 낮음에도 대도시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장미영 위원 : 그것도 불합리하죠. 소음등고선 경계기준을 건축물로 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상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죠?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장미영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보상을 계속 받고 불합리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 더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불합리한 그 보상기준으로 인해서 보상금 과소지출 되었음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 141억 1,000만 원의 국가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장미영 위원 : 향후는 더 큰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만큼 수원 군공항 유지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위원님 말씀, 
장미영 위원 : 그렇죠. 지금 국방부에 건의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어떤 동은 4만 5,000원, 어떤 동은 3만 원, 어떤 동은 보상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장미영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은 다 똑같은 소음일 거예요.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같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그런 부분들 동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다양한 각도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내년도에도 꼭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그 건의사항 그래도 개선되는지에 대한 그것은 반드시 몇 개라도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오세철 위원 : 아까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시의 지역 의원께서 많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국토위 예산 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화성시하고는 일절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였다” 최근 기사죠. 그리고 “이해당사자와 논의·협의 없이 의견조율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토부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런데 입장을 표명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국토교통부가 국제공항을 민간공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원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화성시에 국제공항을 화옹지구에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공식적인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없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요. 
  경기남부지역에 민간공항에 대한 여객 수요라든가 화물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경기남부지역에 그런 수도권 제3의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토부에서 그런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 한 곳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래도 저희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예산 책정이 된 것은 그래도 저희 수원시의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화성습지 항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람사르 기준을 충족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화성시에서는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나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세철 위원 : 그래서 최근 주변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인가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환경단체와의 접촉 사항은 없었고요. 
  습지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화성방조제 바깥쪽 연안습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 활주로에서 3㎞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연안습지 지정 시 해수부에서 주민들과의 공청회 때 어떤 주민이 공항 설치와 습지 유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격 거리로 봐서 국방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향후에 공항 운영과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협의를 했었다는 공청회의 내용도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친환경 국제공항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 습지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 주변이 화성시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태를 보존하면서 또 지역발전이라든가 향후 장래를 위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철 위원 : 최근에 화성시민대학에서 약 30개 정도의 시민단체가 토론회를 하였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론화 필요성 논의라고, 지금 평택을 보니까 미군기지를 이전할 때 갈등조정관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약 160회 정도 주민들과의 공론화하는 그런 토론회를 많이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는 2020년∼'22년도까지 주민설명회는 꽤 많이 했어요. 숫자로는 244회가 보고자료에 있고요. 토론회는 4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세 번을 했어요. 
  우리도 갈등관리전문가라고 해서 3명을 임명하셨잖아요. 전년도에서 한 분 빠지고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으로 면담, 심층인터뷰, 갈등 진단 결과에 따른 갈등해소방법을 제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하셨고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주민들하고의 공론화하는, 갈등조정관하고 약간 진행하셨던 부분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입니다. 
  갈등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갈등관리관들은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을 주민들이 직접, 반대가 아주 심한, 솔직히 말하면 ‘빅마우스’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이 어떤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분들이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설명을 했지만 과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택미군기지 이전할 때를 보면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나 공론화 절차, 찬반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것을 수차례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다. 왜? 저희는 지금 주민설명회는 200회가 넘는데 토론회는 딱 네 번 밖에 안 했는데 올해 세 번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한 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찬반 관련 그런 의견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 진행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토론회를 반대단체도 같이 참석을 하고 싶지만 그쪽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기회도 그전까지 계속 요구를 했지만 반대단체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서부지역 쪽에서도 그런 토론회 자리가 사실상 하려고 해도 기회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서부 화성지역 쪽에서 토론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도 많은 주민들이나 아파트 대표들, 동탄, 병점, 향남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가 경기국제공항 이전을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끌어가는 게, 경기도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염태영 전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갈등조정관 해서 공론화하는 토론회도 많이 진행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경기국제공항의 추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원시가 직접 나서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경기국제공항의 향후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효과라든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개발해서 추가로 도출을 해서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의 전체가 해당되는 장래의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라든가 오해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권선2동, 곡선동 이찬용 위원입니다. 
  안효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입니다. 
이찬용 위원 : 수원공항 이전 관련으로 업무상 접촉되는 상급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수원 군공항 관련해서 상급기관 접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찬용 위원 : 네, 접촉기관이요, 상급기관.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군공항 관련 협치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관련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관련 이런 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경기도에는 축산정책과가 있고 물류항만과, 군관협력담당관, 민관협치과, 경기도 인수위 경기국제공항 건립TF팀, 공간전략과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중앙부처에는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공군본부 군공항이전 사업지원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항공정책실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 듣기로는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도 알고 계신 데하고의 업무 협조는 순조로운 편이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용 위원 : 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경기도에 군관협력담당관에서 그동안, 과거에는 군공항 이전 업무에 대해서 소관을 했었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에는 공항에 관한 업무를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에서 과장하고 직원 4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업무적인 것에 대한 많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공항이전사업단에 저희 수원시와 광주시를 담당하는 이전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의 공항정책과에서 경기남부 민간공항에 대한 사항은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업무 협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중앙부처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기초단체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또 협조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한이 사실상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계 중앙부처에서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이든 뭐든 저희한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접촉함으로 해서 최대한 중앙정부가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본 위원이 의문점이 드는 것은 공항협력국 3개 과가 있지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여기서 2022년도 공항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상급기관과의 업무 협조 관련 실적에서 공항지원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2020년도에는 군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가 접촉할 수 있는 상급기관은 도의 군관협력담당관과 국방부의 군공항이전사업단의 공항이전협력과만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경기도와 공군본부와 수원시와 화성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갈등관리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관리협의체에 국방부에서도 매번 화성시에 참여공문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참여를 안 했고요. 국방부가 주관하는 그런 갈등관리협의체는 수시로 필요할 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공항지원팀에서는 갈등조정 관련, 위원회 관련, 설명회 개최, 상생협약 등 이렇게 하는 거죠?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 또 상생협력팀은 협력센터 관리, 협력사업 관리 등 하시는 것이고, 맞지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 공항홍보팀은 경기국제공항 건립 홍보계획 수립, 추진,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하시는 거고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 사실 공항 이전사업은 주민들의 설득과 홍보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공항지원과에서 대외협력에 관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홍보 관련으로 경기도에서 홍보 협조나 갈등조정 관련해서도 상위 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실적이 없는지가 의문입니다. 실적이 있는데 기재를 못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적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여기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공식적으로 한 사례는 없지만 갈등조정관을 통해서 화성시도 방문을 해서 화성시장 면담도 한 사례도 있고요. 경기도의 갈등조정관도 인수위원회 이후부터 경기도를 방문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문서상으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이찬용 위원 :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을 할 의무가 있지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이찬용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단순 홍보 몇 건, 몇 건 수행했다. 이것으로는 수원시민들은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고통 받았을 수원시민들을 위해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아닙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 없어져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지금 이후부터 더욱더 열심히 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동안 했던 사항들을 반성하시고 차후 홍보 활동, 갈등조정관리 등에 있어 지금과는 달리 현시점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만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공항협력국의 수원시에서의 연혁이 어떻게 되나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2017년에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2021년 7월에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앞에 ‘군’자를 빼고 ‘이전’자를 빼고 해서, 
○ 위원장 조문경 : 최초 사업 시작한, 계획을 잡았던 게 2017년인가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최초에 법을 제정하고 한 것은 2013년도고요. 
○ 위원장 조문경 : 그 당시에는 군공항이고 지금은 공항협력국인데 지금 말씀하신 2017년도가 아니라 우리가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2014년도부터 아닌가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그때는 팀 단위로 있다가 국이 만들어진 것은 2017년,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항 이전에 관련된 사업 진행을 팀 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과, 지금 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업무를 대응하기 시작한 게 2014년도부터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2014년쯤부터 팀이 생겨서 그렇게 해 오다가 과가 생기고 그러다가 국까지 생긴 것은 2017년도에 국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죠. 2017년도, 최초 업무 시작에서부터 8년 정도 지나왔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상당히 조직이 커져 있어요, 공항협력국이. 그러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국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 위원장 조문경 : 과로서, 팀으로서의 역할이 다 있는데 국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5년 정도 경과 됐잖습니까? 국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아마 수원시민이면 다 염원을 하는 도심 내에 군공항이 있는 이 부분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것은 아마 수원시민과 화성지역 주민들도 다 공감을 절절하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2017년도 2월 16일자로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을 해 놓고 나서 현재로서 그 이후에는 추진이 아무것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화성시의 화옹지구 일원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사실 이것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지자체장에게만 너무 과도하게 의무이행을 부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초 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만 비춰지고 있는데, 
○ 위원장 조문경 : 맞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딱 맞아요. 이것은 사실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민·민 간의 갈등을, 내 지역에 쓰레기소각장 들어오고 내 동네에 뭐 들어오는데 좋아하실 주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 자체, 공항협력국의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경상비용 빼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저희가 용역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 위원장 조문경 : 용역, 홍보 예산이 거의 다 있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지금 거의 그렇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2022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20억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항협력국의 직원이 한 30여명 되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39명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경상비용 따지면 한 4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35억∼40억 정도, 연간 50억 정도의 우리 수원시민의 예산이, 비용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 위원장 조문경 : 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2022년도까지의 결과내용을 이제까지, 저도 계속적으로 지난 11대, 12대 이렇게 흘러갔을 때 어떤 결과는 없고 향후계획만 계속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나서서 민·민 간의 갈등을 만들고 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항협력국에서는 2017년도에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썼을 때의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B/C값이 2,300억 원만 들이면 군공항과 민간 공항을 같이 썼을 때 사업성 B/C값이 2.3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은 민간국제공항 건설까지 저희가 사업전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는 2021년 9월 24일자로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상에 경기남부지역의 민간공항 고시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경기남부권의 민간공항 건설을 함으로써 이것은 우리 경기남부의, 수원과 화성 문제가 아니고 경기남부지역 전체로 봤을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이런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화성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11월 초에도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군공항까지 받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20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최대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 위원장 조문경 : 증인께서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 국방부나 국토부나 경기도나 그쪽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무슨 홍보를 해요? 
  그분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은, 경기국제공항이 생김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안을 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저는 화성에 홍보하고, 아까 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사무실을 내서 그쪽 주민들하고 특별히 상대할 일이 아니라 정말 국제공항의 필요성만, 당위성을 충분히 전달해주시고 국방부에서도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대안을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향후 공항협력국에 대한 조직 문제 있잖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직 문제도 정말 진단을 해서 연간 50억씩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몇 년 동안 해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조직 내부적인 문제부터 방향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배지환 위원 :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공항 이전은 군공항으로 있던 1954년경에 전투비행단이 승격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70년 이상,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비행장 주변에 거의 논밭, 임야 이런 광활한 농토 위주였다면 지금은 정말 125만 대도시 안에 군공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부진한 것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현재까지도 예비이전후보지만 지정을 해 놓고 정말 현실적으로 재산의 피해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이전후보지를 지정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화성시와 이런 적극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상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특별법상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한 10곳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문 상에. 그러다 보니 종전부지 지자체인 수원과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간의 지역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정확하게 문제를 꿰뚫고 계시는데 그럼 국방부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에 강력하게 의무이행을 요청하거나 건의하지는 않으십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물론 국방부에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이전을 해주십시오.”라고 항의시위도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라고 하는 중앙정부 조직이 사실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그렇다고 현재 쓰고 있는 비행장을 못 쓰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방부에서 더 절차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증인은 지금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취소되거나 재검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방부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취소나 재검토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 차원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취소나 재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화성과 싸울 게 아니라 국방부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취소와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면 화옹지구에 대한 용역은 지금까지 다 예산 낭비입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위원님께 저희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난 10월에도 다시 별도로 보고도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경기도지사님의 제1공약이 도심 내 군공항 이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고 계시고요. 저희는 그 기조에 맞춰서 우리 수원시가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기조 안에서 같이 공조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경기남부공항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화성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기사에 보니까 화성으로 못 박은 게 아니라고 국감에서도 경기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수원공항을 이전해 준다면 어디가 됐든 국제공항을 유치하는 형태로 가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화성에 이렇게 목을 매야 되는 겁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대안까지도 저희가 경기도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선정을 고려할 때 입지성과 작전성, 그래서 입지성의 7개 항목과 작전성의 6개 항목으로 해서 13개 항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화옹지구만 공항관제라든가 공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방상의, 군사작전상의 이런 이유 때문에 그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불가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결국에는 행감자료에도 쓰여 있는데 ROC, 작전운용성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곳이 안 되기 때문에 화옹지구만 국방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국방부에서는 화옹지구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에서는 2017년에 이미 예비이전 후보지를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지정 건의를 2014년도에 했던 거고요.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핵심은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국방부인데 왜 우리는 홍보비와 용역비를 계속 쓰냐는 겁니다, 그것도 화성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용역비를 화성에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상에 종전부지 지자체가 이전을 하게 되는 지역의 주변지역까지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배지환 위원 : 그 조건이, 지금 계속 그것 강조하시는데요. 그 조건이 예비후보지입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지정한 후의 후보지입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예비이전 후보지도 그렇고요. 선정부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지환 위원 : 관련 법률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출 책상에, 
배지환 위원 : 왜냐하면 선정위원회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용역비를 들여서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나중에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자료를.  
배지환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현경환 위원 :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제가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용역하셨죠?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몇 회 하셨나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금년도에 3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3건 다 어떤 내용이죠?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1건은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에 관한 건이고요. 또 1건은 종전부지 주변지역 가치상승에 따른 미래전략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현경환 위원 : 세 가지 용역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고요.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합해서 한 6억 정도 됩니다. 
현경환 위원 : 자료를 보면 7억 2,000가량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효과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경기남부 민간공항개발계획 수립은 작년에 국토부에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경기남부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법적절차를 국토부에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제안 자료를 활용하고자 과연 공항 건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입지가 어디가 적정한지, 그리고 수요조사 사업비, 
현경환 위원 :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종전부지 미래전략연구입니까? 아니면,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경환 위원 : 명칭이 바뀌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나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할 때는 경기남부민간공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현재 경기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통일을 하기로 해서 경기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 용역결과를 중간에서 보면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종전부지 미래전략 연구용역,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권선구 곡반정동, 곡선동, 세류동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염원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군공항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것은 이전에 관한 필요성을 언급하시는 거고요. 미래조감도, 미래 향후계획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게 왔으면 좋겠다, 필요한 게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특히 그동안에 고통을 받았던 주변지역 시민들이 이전을 통해서 그동안의 피해를, 
현경환 위원 : 연구용역을 주실 때 용역업체에 조감도를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달라, 이런 부분을 설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은 없습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지금 절차상 현재 종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향후에 군공항 이전이 되고 그 당시에 다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됩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요. 그때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관련 절차와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됐을 때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때 당시에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현경환 위원 : 지준만 증인!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현경환 위원 : 종전부지 미래설계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그것보다 본 위원은 우선순위가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현경환 위원 : 우리 수원시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을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정말 국방부의 군공항이전사업추진단뿐만 아니라 공군본부 이전추진단,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항정책실, 이런 중앙부처와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이 용역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특히 이러한 경기남부권의 민간공항 지난해 9월 24일 자로 고시한 이후에 내년 정도에는 국토교통부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렸고요. 
현경환 위원 : 국회의원들께도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현경환 위원 : 현재 화성시장님께서는 전 시장님보다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여전히 화성시 입장은 중앙부처 국토부라든지 그쪽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 움직인다는 그런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국토부에 얘기를 하면 국방부에 협조가 있을 때 움직인다고 하고, 국방부에서는 국토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수원에 국회의원이 다섯 분 있지 않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현경환 위원 :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국토부와 국방부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화성시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현재 민선 8기 현 시장님 이전에 민선 6기와 민선 7기 시장님 때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반대 입장에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홍보를 관에서, 시 차원에서 너무 사실이 아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화성시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우리 수원 공군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출격을 하게 되면 남양만 쪽으로 서해안에서 비행훈련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수원비행장에서 남양만 쪽으로 나가서 서해 상공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나는 소음 이것보다 더한 소음이 들린다라고 화성 전임 시장님들은 그렇게 화성지역 특히 서부지역에 이렇게 엄청난 홍보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수원 군공항 부지는 190만 평인데 수원은 160만 평밖에 안 됩니다. 30만 평은 화성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 화성공항을 화성지역의 일부 바닷가로 옮기는 것을 이렇게 저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님은 중앙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건설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늘 이렇게 취임 이후에 계속 그렇게 밝히고 계시고요. 
현경환 위원 : 그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현재 우리 수원시에 국회의원들 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현경환 위원 : 이분들의 입장이나 생각은 어떤지, 우리 증인께서 여러 번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간곡히 부탁도 드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현경환 위원 : 그분들의 입장이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수원지역에 의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들 모두 정말 군공항 이전해서, 특히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통해서 이렇게 공항이 이전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경환 위원 : 그냥 바람만 생각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화성시장님 입장에서도 어떤 중앙부처의 이런 의견표명이라는 것이 그냥 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경환 위원 : 그렇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그래서 내년 2023년도 법적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고요. 그 결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아마 사전타당성 검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예결특위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국토위 소위에서는 이미 확정이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 대외협력사무소가 있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지금 어디에 주재하고 있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여의도에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여의도에 있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현경환 위원 : 이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열심히 저희하고 공조, 
현경환 위원 : 이분들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계신가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현재는 대외협력사무소장이 공석으로 있고요, 지난 10월 초부터 현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담당 팀장과 저희가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우리 지준만 증인이 저한테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항상 과거에 월부책 장사하는 마음으로 두드리고 두드리고 국회에 찾아가고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한 단계가 매우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위원님. 열심히 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이고요. 차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관 증인,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종전부지 활용계획서 용역을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했나요, 금년 2022년도 빼고?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최초 이전건의서까지 포함하면 세 번 정도로 기억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네 번 아닌가요? 
  그것에 따른 자료 하나 따로 준비를 해주십시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본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제까지 네 번 정도, 최초 2014년도부터 네 번에 걸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것은 앞으로도 몇 번 더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2022년도 한 게 마지막인가요? 앞으로 또 해야 합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위원장님, 공항협력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저희는 금년도에 한 용역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금년도,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 위원장 조문경 : 모르겠어요. 제가 금년도에 한 이 용역결과 세부내역을 살펴봤을 때 과연 이게 도시계획을 했을 때 제대로 맞는 건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몇 번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 약간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문가들이 더 했겠지만 이 안에 보면 의료재단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이고 이번 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용역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꺼졌네요.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입니다. 
장미영 위원 : 주신 자료 78페이지 사업별 성과분석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공항 이전 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거의 SNS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도부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대략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78쪽. 
장미영 위원 : 군공항 이전 홍보사업 있지 않습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2020년 기간, 
장미영 위원 : 아니요.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블로그 운영하시고 최초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지금 SNS로 해서 페이스북은 2017년도부터 했고요. 공식 블로그는 2019년도, 유튜브는 2019년 4월경에 했고요. 인스타그램은 2021년도 4월부터 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이게 지금 홍보를 대행해 주시는 거죠? 어디서 지금 운영하시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대행은 대행업체가 따로 있는데 경인애드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셨나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적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분기별로 어떤 실적자료를 받아서 평가하시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조회수라든지 팔로어 숫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홍보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그래야 되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장미영 위원 : 그런데 지금 평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지금 SNS 중에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쪽이 최근에 젊은 층에서 많이 홍보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장미영 위원 :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조회수라든지 노출수가,  
장미영 위원 : 조회수를 보면 나이대가 나오나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날짜는 아니고 전체적인 누계수가 나옵니다. 
장미영 위원 : 지금 '17년부터 이렇게 홍보하셨다고 하면 지금 '17, '18, '19, '20, '21, '22. 6년차예요, 그렇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장미영 위원 : 제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당사업 평가자료가 없더라고요, 아예 자체가 없더라고요. 평가자료를 하지 않고 있고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아, 잘되고 있구나.” 그렇게만 평가하시나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전체적으로 평가한 자료는 없고 세부적으로 분기별로 한 거라든지 피드백 정도 그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관성화 된 홍보로 계속 운영 유지되는데 사실 이것 예산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장미영 위원 : 지금 월 2,000∼3,000 사이로 다달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대로 평가하셔서 이 홍보가 맞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도 내년도에 어떻게 홍보를 할지 이런 대안도 세우려면 계속 평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 잘되고 있습니다. 수치로 몇 명씩 이웃 추가나 뭐 이렇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구체적으로 어느 시민이 보든 어느 위원이 보든 합당할 수 있는 홍보, 평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고민하십시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지준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김정렬 위원 :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돼서 지금 3개 올해 해서 7억 2,000 정도 용역비 중에 집행액이 6억 5,000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 중에 군공항특별법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군공항특별법 관련돼서 이전 건의는 애초에 몇 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2014년도에 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 뒤에 어쨌든 그게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일이 진행되려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나 기타 이런 게 설치가 되고,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특별법에 의하면 이전후보지 선정계획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해도 무방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그렇게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떡줄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특별법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전후보지 선정계획 수립 공고가 됐나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았고요. 
김정렬 위원 : 아직이 아니라 아예 국방부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용역은 지금 벌써 들어가서 용역결과는 또 나와 있고 이것 언제 쓰려고 그래요? 이 용역 언제 쓰실 거예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위원님 그것은,  
김정렬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백번을 양보해도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필수용역이다 해서 그것도 지금 2억 5,000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용역은 왜 했어요? 
  이 필수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공고가 나지 않았는데 이미 용역을 한 건데 나머지는 왜 합니까, 그것은? 그것도 법적으로 해야 돼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제 소관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렬 위원 :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수원군공항 종전부지 가치상승에 따른 미래연구용역은 종전부지 활용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전계획에 대해서, 
김정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신 게 특별법에 의해서 필수용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법적으로 필수용역이 아니잖아요. 필수용역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종전부지 단체장과 국방부장관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 빼고 지금 2개 더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나머지 2개 중에 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은,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왜 했냐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법에 의하면 그것도 한참 뒤의 얘기예요. 종전부지선정위원회 구성되고 국방부장관이 공고를 한 뒤에 지자체에 “야,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지금 아직 한참, 그렇게 될 날이 요원한데 아니 벌써 용역을 줘서 필수용역이라고 해놨어요. 그나마 셋 중에 하나, 백번을 양보해서 필수용역 좋다, 그것 빼고 나머지 2개는 그럼 왜 했냐는 거예요, 지금.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그중에,  
김정렬 위원 : 그래서 제 말씀은 용역이 지금 급한 게 아니다, 지금 이전 국방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용역만 지금, 이게 용역비용이 한두 푼입니까? 이것 7억 2,000 이상 들여서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이 왜 이렇게 비싸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그중에, 
김정렬 위원 : 그래서 현 집행액이 6억 5,000이라고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쓰여 있어요. 어쨌든 6억 5,000은 적어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준만 증인이 이게 마지막 용역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용역을 몇 번을 더할지도 모르고 왜 미리 나서서 하냐는 말이에요. 뭐가 좀 정리가 되고 법적으로 진행사항이 되고 국방부에서 요청이 있고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렬 위원 : 아까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미리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이고 예산낭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의회야 감사하고 예산 심사 때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드릴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배지환 위원 :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전부지 관련해서는 혹시 입장이 조금 바뀌셨나요, 아니면 근거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배지환 위원 :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지원계획 용역을 저희가 미리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그것은 공항이전과장이,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예비’자가 빠진 이전후보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내용 중에 법 6조에 보면 심의 내용에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라는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안, 즉 지원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예비’자를 떼기 위한 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구성된 이후에 국방부가 수원시에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그 이후에 준비를 하게 되면 자료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원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예산 수립이라든가 용역 과정이라든가 그게 최소한 1년은 걸린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다음 절차가 그 절차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20페이지에 보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용역, 이게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6조의 제3항의 2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같은 법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법에서 왜 지원계획과 지원방안을 구분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지금 먼저 이전부지가 선정된 대구의 사례를 보면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원계획이고요. 나중에 ‘예비’자가 빠진 이전부지후보지에서 이전부지 갈 때 그 시점에서의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지원계획을 구체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인 것하고 1차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신 용역은 제11조에 관련된 용역이고 제6조에서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한 용역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시행령에 보시면 지원방안을 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실무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의 차하위직에 있는 관계자들이 실무적으로 미리 확정을 해 놓는 그런 차이입니다. 
배지환 위원 : 시행령에 보면 선정실무위원회는 선정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만들 때도 지역 지원방안이 지원계획이랑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종전부지 단체장 의견도 들어가야겠지만 이전을 받는 이전후보지 단체장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인 지원계획, 지원방안에 대한 방침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게 법적 가능성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일시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향후에 11조에 따른 지원계획과도 연계해서 계획을 미리,
배지환 위원 :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용역을 계속해 오셨는데 그게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법률을 못 찾겠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게 순서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근거로 제6조 제3항 제2호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것에 연계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는 대답입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지금 보시다시피 6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배지환 위원 : 증인, 공무원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법률에서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고 계획과 방안을 그렇게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같은 것인데 혼동해서 다른 용어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인데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지원방안이 지원계획과 만약에 정말로 같은 것이라면 여기에 그것을 다르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다.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저는 용납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것이랑 연계돼서 지원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방안이라고 쓰여 있지만 지원계획 용역을 먼저 줬다, 이것은 저를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앞서 답변에 미처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전주변지역에 군공항 이전과 더불어서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수립이 완료되면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더불어서 그 주변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피해 해소라든가 혜택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홍보를 통해서 찬성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오늘 오전에 주신 자료 보시면 13쪽에 이전후보지 선정 주요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3번 현 단계에서 멈춰 있다고 하는데 4, 5번을 건너뛰고 8번, 9번, 7번, 10번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이 절차 단계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법상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용역은 앞으로도 법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자가 있지만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각 단계마다 심의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또 향후에 이전부지선정위원회 말고 지원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 이전부지 선정하기 전에. 
배지환 위원 : 그것을 저희만 참석하는 것입니까? 종전부지 단체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부지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배지환 위원 : 지금 그러면 이 계획에는 이전부지 지자체의 의견이 하나라도 들어간 것입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아직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담지를 못 했고요.
배지환 위원 : 뭔가 순환논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 놓고서 법률상 근거가 있다, 그런데 그 법률의 절차에도 맞지 않고 대신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미리 했는데 원래는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의견을 받기 어려우니까 미리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절차도 지금 주신 절차하고도 맞지 않고 법에 쓰여 있는 것도 지원방안, 지원계획 그리고 그 절차가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그것을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같은 것입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이전부지선정위원회라는 명칭은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 갈 때도 이전부지선정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이전후보지에서 이전부지로 갈 때도 이전부지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 명칭은 똑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 용역의 근거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그리고 저희들은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배지환 위원 : 이게 강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률에?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심의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지환 위원 : 아니, 그런데 심의를 받으려면 그 내용에 이전부지에 있는 그 단체장이나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의견은 안 들어있고 계속 우리 마음대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절차적으로 안 맞는 이유를 설명했더니 “아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설득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사람들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있으면 이게 설득이 됩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이전주변지역, 즉 화성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배지환 위원 : 저는 도저히 당위성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원방안이 지원계획과 같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요. 11조에 해야 되는 지원계획을 용역을 줬지만 제6조에 있는 지원방안이랑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라서, 이것은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의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것인지 한번 공항협력국에서 의뢰해 주시겠습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군공항 이전 사례를 보더라도 지원 사업비가 처음부터 3,000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로 갈 때도 같은 3,000억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최종 이전부지 선정할 때도 지원 사업 규모가 다 같은 금액입니다. 꼭 그래서 같다는 것은 아니고 그 예를 보더라도 지원방안과 지원계획은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국방부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문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협의가 아니라 해석을 한번 주십시오. 이것은 지원방안이 지원계획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인정을 하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구 계획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가 한 곳이 아니었잖습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거기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찬성률이 높은 곳으로 보내는 게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광주랑 대구랑 서로 시장들이 협력해서 특별법까지 통과시켜서 돈을 시 예산으로 하기 힘드니까 국비를 받아 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비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3,000억이라고 해도 그 부분이 대구시비만으로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방부에 해서 유권해석이 맞는지, 같은 것인지 한번 받아주십시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안효상 증인!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입니다.
현경환 위원 : 이번에 2022년도 예산 집행한 것 중에서 언론매체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4억 4,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집행된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약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온·오프라인 합쳐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합쳐서 6억 6,000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주민설명회 이것은 얼마나 들어갔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시민단체 교육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시민단체 교육에 주민설명회 포함해서 600만 원 정도, 여기가 현장주민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만 원 정도가 전문가 인터뷰하고 자문 수당, 소규모 주민설명회 강사 수당 포함해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얼마 전에 농촌 일손 돕기 행사 다녀오셨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다녀왔습니다.
현경환 위원 :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우정읍 조암리 쪽에 서리태 한 농가 2,000㎡ 정도 서리태 농가에게 수원시, 
현경환 위원 : 몇 명 정도 가셨죠? 누구하고 몇 명 가셨습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수원국제공항유치 시민협의회 위원 분들하고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직원들 포함해서 18명,
현경환 위원 : 우리 공직자 분들 같이 가셨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아마 저 뒤에 계신 분들 중에 가셨을 거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맞나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날 집행액이 얼마였나요? 돈을 얼마 썼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15만 원 미만 정도 됩니다. 
현경환 위원 : 20명 정도가 농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는데 그 돈으로 가능합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자원봉사 수당으로 밖에 줄 수가,
현경환 위원 : 얼마씩 지급했죠, 1인당?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1인당 하루에 1만 4,000원 정도,
현경환 위원 : 1시간에 7,000원씩 계산해서 2시간 계산한 것입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그 정도 계산이 됩니다.
현경환 위원 : 지준만 증인께서는 시민협의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시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제가 많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열정과 열의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시민협의회 분들은 정말 순수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현경환 위원 : 이분들 자비도 많이 쓰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홍보비에는 1년에 6억 6,000만 원 집행이 되는데 우리 시민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같이 활동하시는 봉사자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예산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수당을 지급하려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의 자발적인 봉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다음 예산을 고려해서 이런 분들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다, 오히려 홍보비가 6억 이상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더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하여간 저희도 열심히 홍보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자원봉사 형태로 시민협의회 분들이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인 형태의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뭔가 의욕적으로 힘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안효상 증인!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현경환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중 이전주민 반대 입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올해 여론조사 실시했나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여론조사는 언론기관이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몇 회 실시했나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정도 언론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올해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것 한 개만 저한테 자료 제출을 했더라고요. 왜 지난 전반기 것은 자료 제출을 안 해주셨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상반기 것은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최근에 들어서 10월 말에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화성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해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을 나눠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죠?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전체 비율이 과반수 54.2% 정도가 나왔고요. 
현경환 위원 : 우리 화성시민들이 과반수 이상 원한다면 경기국제공항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게 있어요. 이 권역별 배정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저희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는 싶지만 언론기관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경환 위원 : 그럼 권역별로 언론기관에 조사 의뢰해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아닙니다. 언론기관에서 일단은 그쪽에서 하는 조사기준이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니까 공항협력국에서 권역을 나눈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제가 봐서는 약간 의심스러운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권역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1권역 동탄, 2권역 병점, 3권역 기배동, 화산동 등. 제일 중요한 4권역 화성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통합적으로 합쳐서 4권역으로 묶어서 조사를 했던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반대하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문의한 결과 4권역 쪽에는 전체적으로 서부지역 중심으로 응답자가 상당히 높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반수 정도에 대한 응답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서부지역 쪽의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뜻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서부지역이라는 게 조암, 남양, 마도, 우정 그쪽 지역 분들의 찬성하는 기조가 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언론의 보도 자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비교해 봤을 때는 서부지역의 응답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서부지역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 보면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국토부가 고시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비율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을 전에도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했었지만 모르고 있다는 비율이 70%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모르는 주민이 많이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그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내년에도 또 이것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지속적으로는 한번 판단해 볼 생각이 듭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주기적으로 내년에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동향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의주시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준만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추가 질의인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오전에 조문경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저도 동일한 생각으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래서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을 추가적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요즘 약간의 번외질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또는 사회적 약자, 수급자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을 발달장애인하고 사회배려층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사회적 존칭이고요. 지금 현 사회가 그런 분위기예요. 공항이전으로 피해예상 화성 분들께는 수원시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준만 증인께 묻고 답하는 이유는 화옹지구나 해당지역 피해예상 되신 분들은 본인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거나 피해를 보게 될 약자라고 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이 아닌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배려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으로 수원시가 노력해도 현실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송옥주 국회의원이나 김경희 지역구 시의장님 같은 경우나 주민 분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예로 2003년도 인구 7만인 부안 핵폐기물유치장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2조 6,000억 정도를 해주고 한국수력발전소까지 본사를 유치해 준다고 할 정도로 인구 7만 명밖에 안 되는 부안군에 제시했어도, 물론 처음에는 부안군수가 제안을 해서 투표까지 가게 됐지만 주민투표로 인해서 91.9%가 반대한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지원과 인구 7만 명에 2003년에 2조 6,000억과 한수원 본사를 이전할 정도면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군공항 20조 원 지원해 주는 이 정도 수준에 인구 7만 명에 지원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은 결국은 투표를 하니까 91% 반대로 그런 상황이 도출됐지만, 지금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계속 슬림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그분들한테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한들 그분들의 감정만 더 자극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당지역에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상생협력센터나 그 지역의 언론, SNS,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000 몇백만 원 들이신 그 특정지역의 홍보활동은 중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국제공항 유치하기 위해서 남부권에 있거나 인접해 있는 도시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여론 형성을 시켜서 중앙정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소신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위원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공항지원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화성지역의 주민들 1,002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9월 24일자로 경기남부지역에 민간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공항 6차 개발계획에 고시한 것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73.7%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화성에 전투비행장만 오려고 그런다. 어제 언론보도 난 것도 보면 이것은 “국제공항 절대 안 온다, 전투비행장 오려고 꼼수 쓰는 것이다.”라고 아직도, 이것은 실제로 거짓 주장이거든요.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의 중앙부처가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 이행한 것을 어떻게 꼼수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영태 위원 : 잠깐만 제가 말 끊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에 상관없이 홍보는 계속 해야 되고 상생센터나 SNS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물론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 2017년에 예비이전후보지가 지정이 된 이후에 아무 것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지난해에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5만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향남이 8만 5,000명∼7,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금 화성시 중에 가장 젊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발안에 2만 명 정도 플러스 신규 유입된 분들이 6만 명 정도가 거의 노동자 분들, 화성시에서 일하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러면 소수의, 따지면 7∼8만 명 정도 되는, 실질적으로 거기의 토박이들, 농사나 원래 있었던 마도면이나 조암 쪽에 계신 분들, 우정읍에 있던 분들이 주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인근에 아까도 수원시가 나서지 말고 경기도가 주관해서 감정 건들지 말고 그냥 최대한 자제하는 게 국제공항을 유치하면서 좋은 것을 유치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본인의 최종적인 의견이고요, 주무관님 하나만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 뒤에 보시면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군공항이전담당관 해서 저게 지금 화성시에서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매향리나 “폭격훈련장의 고통에서 평화로운 공원으로” 해서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게시물은 우리 수원에 계신 분들도 그냥 의미 없이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기 내용의 상세정보를 보면 저분들이 뭐라고, 페이스북에 보면 상세정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대응 담당관의 정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결사반대. 화성시의 미래는 화성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를 위한 시민공간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홍보하는 만큼 아직도 화성시에서는 똑같이 맞대응으로 같이 반대의견을 계속 홍보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자제를 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혈세 들어가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그 지역주민의 홍보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하고 어차피 투표를 한다고 해도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인구수에 비해, 화성시민 90만 명에 비해서 10만 명 이내의 직간접 인원이기 때문에 그쪽의 홍보보다는 남부공항 유치가 됨으로써 화성시의 남부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아니면 북부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득 부분을 더 홍보하시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이 고견주신 것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배지환 위원입니다. 
  김태관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배지환 위원 : 지원계획 용역 제출하신 자료 20페이지에 있는 용역기간을 보면 1년이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1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단축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나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용역 하는 데 기간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용역 추진할 때 기간도 많이 고려해서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용역기간을 줄이면 비용이 줄어듭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 용역은 3개월 내에도 끝낼 수 있는 겁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3개월 정도까지는 너무 무리합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재준 지금 현 시장님의 군공항 이전 청사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군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통해서 양측의 양쪽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하나의 예입니다만 경제특구를 지정해서 화성 이전지역과 수원시가 함께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재준 시장님의 청사진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2018년도 이재준 칼럼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설계하겠다, 그리고 시장후보가 되셔서 당선 전에도 본인이 설계한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시장이 되신 후에도 올해 내에 검토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하겠다,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뭡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국방부가 법 절차에 따른 이행을 일정한 시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절차별로 시간적 한계를 둬서 일정시간 내에 하도록 그런 규정입니다만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법 개정안은 그 당시에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이전 주변지역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절대적으로 있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발의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지환 위원 :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국회에서 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공항 이전 사업단계별 이행기간 설정안이 있는데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후에 공론화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조사 120일, 이전후보지 선정, 선정계획 공고, 주민투표 요구 발의, 이전부지 선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공론조사하고 하는데 120일의 여유기간을 주는데 제가 아까 연구용역 말씀드렸죠?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배지환 위원 : 120일 안에 연구용역 가능합니까? 
  지원방안을 심의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공항협력국에서 발주한 이 지원계획용역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걸리는 이게 3개월 안에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120일 안에는 용역을 줘서 지원계획 심의가 가능합니까? 
  이 법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 기간만 단축하고 공론화위원회만 만드는 건데 그러면 김진표 의장과 국회에서 만든 법도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지금 그 법안은 그 당시에 발의한 이후에 법 개정 추진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아니요, 추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제6조 제3항 제2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과 같은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개정하는 취지의 법에서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같다고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같은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것 추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의 청사진은 누가 봐도 4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후보 시절에도 그리고 당선 후에도 주장하고 계신데 공론화위를 통한 통합거버넌스 협치에 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것은 공항협력국 직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 개정이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준 시장님이 공약하신 것은 이미 끝난 겁니까?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공론화라든가 법 개정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시장님 취임 이후에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방안은 저희가 많이 수차례 보고를 드려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도와 함께 해서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양 지자체 간의 경제발전이라는 그런 방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혹시 그럼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공항협력국에서 지속적으로 화성시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따로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이나 저희나 화성시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 그런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치를 하고 있고요. 
배지환 위원 : 이 칼럼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원과 화성, 화성과 수원 지방정부는 찬성과 반대만의 일방적인 홍보와 주장만 되풀이해서 찬반양론 갈등의 골이 깊다.” 홍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서 홍보를 줄인다면 수원시도 홍보를 줄일 용의가 있습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화성시와 똑같이 화성시가 늘리면 저희도 늘리고 줄이면 저희도 줄이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 또 몰라서 찬성하지 못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린다는 개념의 그런 최소한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럼 화성시의 대응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세요?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상관있다 없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오늘 오전에 화성시의원 김종복 의원님께서 수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화성시의회에서 군공항 이전 대응 홍보비 삭감을 약속하셨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수원·화성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군공항 이전 관련 홍보비 삭감을 부탁하셨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 중에 필수적으로 화성시에서 저기에 대응해서 약속을 지킨다면 말씀하신 필수적인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화성시에서도 수원시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향후에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그런 안을 준비했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호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최소한의 홍보비를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항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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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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