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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5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5.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11.  10.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1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3.  1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4.  13.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5.  1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15.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7.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8.  17.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0.  19.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24.  23.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8.  27.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29.  28.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0.  29.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1.  30.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32.  31.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33.  32.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35.  34.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36.  35.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37.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38.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0.  39.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1.  4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42.  41.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3.  42.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4.  43.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5.  44.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6.  45.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7.  46.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8.  47.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
  49.  4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0.  4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1.  50. 도시계획시설(소로2-461호선, 소로3-1065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이찬용·박현수·김경례·김동은·이대선·최원용·오세철·강영우·오혜숙·국미순·윤경선·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 의원 발의)
  3.   2.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5.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10.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1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1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13.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1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15.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8.      - 수원시 연화장 국유지 매입
  19.      -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변경안
  20.  17.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박현수·이대선·이희승·최원용·장정희·이재식·윤경선·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21.  18.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이찬용·김기정·국미순·조미옥·김경례·채명기·김동은·이대선·이희승·최원용·이재식·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오세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22.  19.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0.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1.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2.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  23.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강영우·오혜숙·이희승·김동은·채명기·유재광·조미옥·김경례·이대선·최원용·이재식·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 의원 발의)
  27.  24.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5.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6.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0.  27.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1.  28.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2.  29.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3.  30.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4.  31.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35.  32.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이재식·김소진·국미순·정종윤·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윤경선·김동은·유재광·이찬용·조미옥·박현수·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희승·최원용·오세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36.  33.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재식·장정희·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37.  34.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이희승·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재식·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38.  35.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최원용·장정희·이재식·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39.  36.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최원용·이재식·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40.  37.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38.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2.  39.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3.  4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4.  41.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5.  42.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6.  43.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7.  44.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8.  45.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9.  46.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0.  47.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시장제출)
  51.  4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52.  4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53.  50. 도시계획시설(소로2-461호선, 소로3-1065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4.  O 5분 자유발언(김동은·이재형·채명기·박현수·국미순·윤경선·정종윤 의원)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김동은, 이재형, 채명기, 박현수, 국미순, 윤경선, 정종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안건 심의 의결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이찬용·박현수·김경례·김동은·이대선·최원용·오세철·강영우·오혜숙·국미순·윤경선·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 의원 발의) 
 2.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기정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우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의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지방자치법의 위임내용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수원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내용을 정비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에 따른 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의원의 의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 규정을 삭제하고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 수원시 연화장 국유지 매입 
    -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변경안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고용과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다양한 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안 제23조 제2항을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2일「행정절차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방의회 정책지원 강화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을 위한 조직 운영에 따른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무원 여비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를 이를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박현수·이대선·이희승·최원용·장정희·이재식·윤경선·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18.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이찬용·김기정·국미순·조미옥·김경례·채명기·김동은·이대선·이희승·최원용·이재식·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오세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19.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임대료 경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안 제5조 “구입 또는 설치비”를 “설치비”로, 안 제7조, 안 제8조 제1항, 안 제9조 제2항 “구입 또는 설치”를 “설치”로 하며, 별지서식 중「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와 항목을 신설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이었던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인「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체신고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받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마련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우대 조치 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대행업체 간 경쟁력 있는 업무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강영우·오혜숙·이희승·김동은·채명기·유재광·조미옥·김경례·이대선·최원용·이재식·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 의원 발의) 
24.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7.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8.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9.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0.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1.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의무를 준수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세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도시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유공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안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운영비 지원 범위 중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서운영 기본경비”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배되는 바, 안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관서운영 기본경비”를 “사무관리비”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장학재단, 수원시청소년재단 및 수원에프씨의 출연계획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어린이도서관의 공공위탁 운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이재식·김소진·국미순·정종윤·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윤경선·김동은·유재광·이찬용·조미옥·박현수·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희승·최원용·오세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33.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재식·장정희·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34.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이희승·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재식·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35.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최원용·장정희·이재식·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36.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최원용·이재식·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37.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9.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1.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2.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3.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4.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5.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6.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7.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정영모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봉사지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공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유휴 주차구획 공유를 통해 주차장 부족 문제 완화 및 주차난 해소를 통해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축구조기준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을 반영하여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을「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 및 참여권을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의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따라 수원시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10명에 대한 출연금 8,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본 7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4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찬용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각각 5월 30일, 9월 28일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0일, 21일 이틀에 걸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재정규모는 3조 8,047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조 8,891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2,956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5,935억 원이며, 그 중 이월액 3,017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31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08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 정확한 예산운용계획 수립으로 비효율적인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회계운용을 당부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9건 215억 1,200만 원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 코로나19 대응 관련 등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도시계획시설(소로2-461호선, 소로3-1065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도시계획시설(소로2-461호선, 소로3-1065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우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0항 도시계획시설(소로2-461호선, 소로3-1065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동은·이재형·채명기·박현수·국미순·윤경선·정종윤 의원)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정책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달장애인 변호사의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얻으며 발달장애인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천재성을 가진 우영우가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실제로 대부분의 평범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큰 괴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보다 타인의 도움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40%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17%는 의사소통조차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시에는 약 4,300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 1,200명 대부분이 24시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평일 낮시간에 주로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고 주말 낮시간 가족과 보내는 비율은 71.6%로 돌봄의 부담을 온전히 가족들이 지고 있습니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친족 살인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작년 12월,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께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정책 강화”를 위한 네 가지 제안을 건의하셨습니다. 1년이 되어 가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원시는 인구에 비해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자원이 부족해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습니다. 사설치료센터의 경우 정보 부족과 고비용 등의 문제로 적기에 치료 개입이 안 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어야 합니다.
  이에 돌봄 정책 강화에 대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전국 10개의 병원을 지정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대형병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민간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둘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적기에 치료 개입, 가족을 지원하는 시스템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지원에 힘써 주십시오.
  셋째, 아동·청소년장애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특히 발달장애 고위험군을 찾아내 조기 예방 활동을 하면 학령기·성인기 발달장애 지원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국가·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제10조 정신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 모두의 일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새로운 수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원천동·영통1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의 아주대학교 병원이 경기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 탈락될 때까지 수원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1994년 설립 후 경기남부지역의 가장 큰 종합병원이며,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으며, 2021년도 평가에서도 시설·장비·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명실상부 수원의 대표 의료기관입니다. 
  더욱이 아주대학교병원은 2002년부터 20여 년간 경기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면서 수원·안산·오산·화성·안양·과천·군포·의왕 등 8개 지역의 인구 약 408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이 탈락하면서 수원은 의료 지역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과연 수원시에서는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앞으로 수원시민은 물론 경기 남부권 전역의 시민분들이 겪을 불편과 고통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아주대학교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서 탈락되면서 3년 뒤에나 있을 재심사까지 수원시 및 경기 남부권에 있는 시민분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멀리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특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원천·영통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채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통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옆 영흥공원 내 지하철 수직구 공사를 두고 지역주민들과 국가철도공단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직구란 지하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옮기고 비상상황 시 지상으로 대피하는 공간으로 준공 후에는 보수작업을 위한 통로와 공기유통을 위한 환기구로 사용되는 곳을 말합니다.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망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인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부터 동탄 신도시까지 잇는 총연장 37.1㎞입니다. 
  그동안 현실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영통 주민들의 영통입구역 신설 요구는 무시한 채 국토부와 공단,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용인시의 요구로 추가된 노선인 흥덕역에서 영통역으로 이어지는 지하 노선 중 지하철 수직구, 환풍구를 영통 아이파크 옆 영흥공원 내에 설치하려고 함에 영통 주민들은 앞으로 5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할 실정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확인한바, 그 지역의 유일한 보행로는 수직구 공사를 위해서 이미 쳐 놓은 공사장 펜스로 폭이 좁아진 상태이고, 비좁은 보행로 중간에 공사장 출입구가 있어서 가뜩이나 좁은 보행로를 유일한 통학로로 다니는 곳에 대형 덤프트럭이나 중장비가 드나들면 어린 학생들의 인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보행로는 영통아이파크, 청명센트레빌, 아크로파크 등의 학생들이 다니는 황곡초·영덕초·영덕중·청명중·청명고 등으로 가는 통학로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렇듯 사고위험이 높음에도 공단 측이 주민공청회 등에서 수직구 공사 위치와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도 없었고,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비용 절감과 공사 편의성만을 우선시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 전면 중단”과 “수직구 위치 이전” 등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 중입니다.
  그러나 공단과 시공사 측은 공사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특례시장님!
  “시민이 수원시의 주인이고 시민이 수원의 권력이며, 수원시의 정책 방향과 행정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 시민의 뜻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흥공원 내 수직구 설치는 시민의 안전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현장실사와 주민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국토부와 공단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책을 찾아주십시오.
  셋째, 용인시의 흥덕역 추가 요구에 따른 국토부의 수직구 위치결정이므로 국토부에 수직구 설치 이전을 수원시가 아닌 원인지인 용인시로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치가 진정한 빛으로 빛날 수 있도록 제언 사항을 귀담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특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수공공주택지구 내 시민참여형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 당수지구는 칠보산과 황구지천 사이에 있었던 조산마을 자리에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여 약 5,660세대의 주택과 약 24만 2,000㎡의 공원녹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축구경기장 34개의 규모입니다.
  수원시와 LH가 지난 1월 16일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조성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칠보산의 숲 자락과 황구지천을 연계하는 녹지생태 네트워크 중심으로 조성, 공원을 자족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시민참여모델 및 수익창출자원 발굴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공원을 만들어 나간다고 지난 8월 10일∼10월 4일까지 약 2개월 간의 아이디어 공모전까지 개최했습니다.
  물론 시민 아이디어 반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수원시가 LH에게 24만여 평의 공원녹지에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시켰어야 했습니다.
  서수원권은 실내·외 복합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수지구 119호 내 어르신들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파크골프장 및 중·장년을 위한 축구, 족구, 풋살, 농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과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수영장, 생태 체험장 등 3대가 행복한 공원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LH의 지구개발 이익의 주민 편익 환원 사업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운영은 기존의 수원시 체육회 및 산하기관의 운영이 아닌 주민자치회에 위탁운영 방안을 마련하면 진정한 주민자치회 수익사업 모델화로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공원 조성의 취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특례시장님!
  지난 5월 4일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권선구가 수원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강조하며 권선구를 첨단산업 특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정책 공약에도 야구, 축구, 풋살, 농구 등 돔형 실내체육관 조성 및 수인분당선 상부공원에 도서관, 노인정, 청년지원시설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수원시는 모든 부분에서 서수원과 동수원 간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는 서수원 주민의 주거 불만족으로까지 나타납니다. 
  조속한 군공항 이전과 농지개발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선은 서수원에 전무한 복합 힐링 문화체육시설이 현재 조성 중인 당수지구에 들어설 수 있도록 LH와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해 문화적 차별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사에서 수원시의 낡은 도시구조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도시설계를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밝히시면서 주택정책의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로 맞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민이 마음껏 여가를 즐기고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시설 등이 많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재차 강조 말씀드립니다.
  첫째, 서수원권에 복합 힐링 문화센터 건립으로 3대가 행복한 공원을 조성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서수원권의 조속한 군공항 이전과 주택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지만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슬로건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말로만 시민을 위한 행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오늘 5분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하나 된 목소리로 수원의 미래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미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필수적 교통수단인 수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사모펀드 대응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과 대구, 광주 등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버스 2,170개 노선 중 220개 광역버스 노선만 준공영제인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경기도는 준공영제 도입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 조기 완료하며 단계적으로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을 서울‧인천시 80∼90% 수준으로 인상, 1일 2교대 도입을 시행하겠다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버스업계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수익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사모펀드의 버스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수원시는 ˈ21년 8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MC파트너스가 수원여객, 경진여객, 용남고속 3개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수원시 관내 전체 노선버스 차량대수 1,200여 대 중 1,000여 대인 약 87%를 보유하게 되어 전국 최대 특정 지자체 노선버스 사모펀드 점유율 최고가 되었습니다.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이후 사업주의 방만한 경영과 가족 주주 등의 과도한 이윤 추구 관행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목표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투자되므로 노선의 매매, 부동산의 처분 등을 통한 목표수익률 달성에 치중하며, 특히 단기 수익률 달성을 위해 비수익 노선의 정리와 폐선 등으로 대중교통의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의 훼손 및 운수노동자의 처우 후퇴와 고용불안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통상 비용 절감과 인위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어 공공성보다 일명 “먹튀” 단기차익 실현에 급급한 양수도를 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모펀드가 “시민의 발”로 공공재 기능을 하는 버스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적자 노선은 폐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추진할 준공영제로 사모펀드가 과도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원시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사모펀드로 주주변동 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출 의무화 및 보유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 사전 승인 제도 마련 등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버스노선 조정과 폐선 등 인·면허 사항의 변경 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의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 마련 등 버스업에 진출하는 사모펀드의 단기차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이나 노선 조정을 요구한다면 시민들의 발이 인질이 될 것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로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며, 이익은 사유화가 되고 손실은 사회화가 되지 않도록 사모펀드 대응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 시행은 시민의 교통복지와 안전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수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국미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색동·오목천동·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둔 윤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사무가 교육청 사무라고는 알지만 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시가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건강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교 시설미화원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공립 191개 학교에 약 250여 명의 청소미화원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5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혼자 화장실 120칸, 그리고 모든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루 6시간 혼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 보면 온갖 질병과 산재에 노출됩니다.
  이분들은 차라리 용역으로 근무할 때가 더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교장으로 직고용이 되면서 똑같은 일에 근무시간만 반토막이 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청소 노동자들은 골병들지 않게 학교 면적에 비례한 근로시간 보장이 필요합니다. 8시간 청소시간 보장, 휴게시간 보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급식 조리원의 고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 조리원은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일해 줄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병가를 쓰고 싶은 조리종사자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심지어는 본인이 직접 중고거래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몸이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대체인력 없이 본인이 빠지게 되면 남은 동료들이 너무나 힘들게 일할 것을 알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꾸역꾸역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급식실은 화학약품, 고온의 화구와 튀김기름, 미끄러운 바닥 등 위험한 조리기구 사용으로 산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입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작년 6월에는 급식조리원이 휴게실에서 상부장이 낙하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휴게실이 너무 좁아 사물함을 상부에 설치하였고 부실시공된 상부장이 노동자를 덮쳐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대체인력풀 제도정착 및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수원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수원시가 노동정책과를 만들고 노동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원시 전체 예산 중 아직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예산은 미미합니다.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윤경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궁동·지동·우만1, 2동·인계동을 지역구로 둔 정종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원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수원시 공직자가 오직 시민만을 위한 공직생활에 전념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수원시 한 공직자께서 SNS 단톡방 등에 올린 사진과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진 하나 올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글과 사진에 대한 표면적 의도는 유머와 풍자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현 중앙 정권에 대한 질타와 조롱이 주된 목적인 게시물을 순수하게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적나라한 욕설과 비방이 난무했습니다.
  이를 공직자께서 재미삼아 직접 공유하고 앞장서 배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심정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옛 속담에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는 구절처럼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은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당의 한 편이 아닌 공평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라면 사소한 언행이라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좌우 논리를 떠나 균형적인 중립성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시민께서 공직자에게 시정을 대신 맡긴 이유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명심하시어 부디 풍자와 비판은 일회성 유머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대안과 제시를 통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하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님께 세 가지 제언 말씀을 드리고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 공직자가 소속이나 직급에 관계 없이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지킬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 발언으로 공직자의 윤리관에 대한 수원시 차원의 개선점을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 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종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72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하여 11월 21일∼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지난 9월 7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중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과 대보수 문제는 비단 저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이재준 시장님의 민선8기 10대 전략 중 하나인 “계획도시”에 포함된 주요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심사가 완료되기에 앞서 환경국장 등 담당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님과 수원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 적정예산에 대해 상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한 상의 내용을 도시환경위원장이신 조미옥 의원님께 모바일 메시지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주요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수원 자원회수시설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언급한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9월 7일 발언 중 “수원시의원은 수원시민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구와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양심에 따라 대변한 것이 왜곡되어 “의장으로서 예결위에 관여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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