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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19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6.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9.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이찬용·박현수·김경례·김동은·이대선·최원용·오세철·강영우·오혜숙·국미순·윤경선·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 의원 발의)
  4.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6.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9.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8건의 안건 심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21일〜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12월 9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협의하겠습니다.
  12월 13일〜12월 16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의결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균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이찬용·박현수·김경례·김동은·이대선·최원용·오세철·강영우·오혜숙·국미순·윤경선·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 의원 발의)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2건의 안건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회기에 동일한 제목인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이 다르더라도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병합 심사하여 1건의 안으로 대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회 제안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에 새로운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안발의 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의원의 의안발의권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기존 공표된「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발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현행「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각 지방의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화성시의회에서는 화성시 의안발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25명 중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재적의원 대비 발의 정족수의 비율을 현행 수원시와 동일한 20% 수준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재적의원 대비 발의 정족수 비율은 6.4%에 불과하며,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8.9%입니다. 
  국회도 2003년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정수가 273석에서 299석으로 증가함에도 발의요건을 20인 이상 찬성에서 그 절반인 10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안발의 정족수는 정치환경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1949년 자유민주주의가 첫 싹을 틔우고,「지방자치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지방의원 5인 이상의 연서로 의안발의가 가능했습니다. 이후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30년의 지방자치의 암흑기도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며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는 1988년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뿌리내린 현재 지방의회가 더 크게 도약할 기회가 왔습니다. 올해 새로운「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에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준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입법기능은 국가의 모든 기능의 출발점이자 의회의 의사표시 및 행정부에 대한 견제수단이며, 주민선거에 대한 대표성과 접촉성의 직접성으로 누구보다 입법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지방의원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정치·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 :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배지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의안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지방자치법」의 위임내용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원의 의안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서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규정을 완화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자치법규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76조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이대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대선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 및 신설 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시민소통기획관과 청년정책관을 제외하고 기업유치단과 평생교육과를 제외한 시민협력국이 추가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총괄기획단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이 제외되고 문화청년체육국과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안건별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소관부서는 바뀌었는데 위원회 명칭은 안 바꾸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인데, 문화청년체육국으로 바뀌었는데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셨거든요? 
○ 위원장 강영우 : 김영균 의정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김영균 : 의정담당관 김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청년체육국이 됐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바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그냥 하는 걸로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뭐 운영이나 이런 것에 전혀 문제 없는거죠, 이름 정도니까? 
○ 의정담당관 김영균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영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시민협력국으로 간 평생교육과인가? 
박현수 위원 : 교육과, 
○ 위원장 강영우 : 거기는 원래 기획경제위원회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들이 협의해서 평생교육과는 그대로 문화체육교육국에서, 행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시민협력국은 이미 신설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 사무국장 김재섭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게 어떤 정확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냥 없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만 올려주시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야 될지 의문이 들거든요? 
○ 사무국장 김재섭 : 의회 기본조례는 상임위 배분을 가지고 어떤 국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조례에 담아서 개정하는 사항이라,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개편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최소한 이렇게 신설되는 국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첨부해 줘야지, 여기에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지금 1국1과2팀 해서 증원 1명 하겠다, 그냥 특례 도입이다, 이렇게만 해놓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달랑 1장짜리 보내서 보긴 봤지만 거기에 세부내용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 사무국장 김재섭 :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별도로 조직팀에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미진하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조직개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있을 거라고 저희 사무국은 알고 있고 벌써 상임위에 통과된 사항이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분하는 기본조례를 오늘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하겠는데 최소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을 때는, 상임위에는 어떤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첨부를 해주든지 해야지!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에 본 안건은 보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대선 :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및 수원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내용을 정비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에 따른 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용어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부 단어에 한자를 추가하고, 각 목의 신설을 통해 조례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대선 :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7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의원의 의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 규정을 삭제하고,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의 허가 시간을 30분 이내의 범위로 현실화하고, 신청기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철 위원 : 명칭을 5분으로, 
○ 위원장 강영우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중 제31조의 2 제1항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의원에게”를 “회기 중 의원 1명당 1회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제61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심사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추가하겠습니다. 
  나머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균 의정담당관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일정을 토요일로 잡으신 이유가 평일은 다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토요일로 잡으신 건가요? 
○ 의정담당관 김영균 : 일정이 없어서 잡았는데요, 
박현수 위원 : 의원님들 토요일에, 
홍종철 위원 : 지금 이게 보면 11월 22일〜30일까지 상임위 행감이 있잖아요. 
○ 위원장 강영우 : 정회하고 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을 “11월 26일 10시”에서 “11월 22일 9시”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10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후 10월 25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로 이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재섭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시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42억 3,940만 원으로 이 중 39억 1,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에 해당하는 3억 2,67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방의회운영비 3억 1,139만 원, 행정운영경비 1,534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 :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총 42억 3,940만 원의 92.3%인 39억 1,267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6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미실시된 공무원 위탁교육비 3,311만 원과 의원역량개발비 3,544만 원, 그리고 국내외 여비 1억 8,451만 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의 77.5%를 차지하며 그 외 미집행 사업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검토보고서 세부내역과 같이 부기별 집행 후 남은 소액 잔액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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