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1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4.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7.   6.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9.   8.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1.  1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11.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3.  1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5.  14.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7.  16.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8.  17.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5.   4.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1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11.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1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시장제출)
  15.      - 수원시 연화장 국유지 매입
  16.      -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변경안
  17.  14.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5.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16.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20.  17. 현장방문의 건
  21.      - 수원시 과수공원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종 의결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최원용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원용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식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징수과, 재산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대외협력사무소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그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들에 대해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절대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대부분 부서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추진 시 예산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에 반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렸습니다.
  이에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선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노동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출 사유 및 지출 규모가 전체적으로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소위원회 심사 대상 대다수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이월예산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을 요구하고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작성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번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7건의 출연 동의안에 기재된 출연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예정 금액으로 금일 심사에서는 출연 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가부 결정을 하고 출연금액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결과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철호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정책관 정철호 :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정철호입니다.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상정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의안번호 2022-136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청년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정의안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3조 제2항은 청년의 취업 지원방안을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조례 제25조 제1항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지원”을 “청년발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관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정철호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3쪽,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고용과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23조 제2항에서 청년 고용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 주거 안정 지원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3조는 기존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 변경하시는 것인가요? 
  지원하려면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다 나열해야 한다고 해서, 
○ 청년정책관 정철호 : 청년정책관 정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면접정장 등 복장대여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기타 타 시·군을 보면 조례에 “자체적인 시비로 지원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된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기존에 이 사업은 하고 있지만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는 남겨야 된다는 취지가 있어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게 된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지금 1, 2, 3호 각호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 청년정책관 정철호 : 제1호 면접정장 등 복장대여는 2018년부터 시비를 들여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비용 지원은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진행 중이나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3호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지원은 2018년부터 취업을 위한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순수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제23조 제2항 제2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비용 지원은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청년정책관 정철호 :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크업, 스타일링 지원사업은 민선8기 최종 공약사항으로 논의가 되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 경에 최종적으로 공약사항으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예산확보도 현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굳이 제2호는 안 넣어도 되겠네요! 
  그 상태면 굳이 안 넣어도, 
○ 청년정책관 정철호 : 현재로서는 사실 제외를 해도 가능합니다. 
홍종철 위원 : 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와 연계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면접정장 및 복장대여, 특히 대중교통수단 비용 지원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호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명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같은 경우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금액 기준을 정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명시해야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비용 지원” 이렇게 막연하게, 쓴다고 하면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또 제4호 “그 밖에 구직과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이것은 어느 범위까지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청년정책관 정철호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안양, 오산, 화성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워낙 넓고 개인 스타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약사항으로 당초 계속 검토가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9월 중순 경에 제외가 되었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저희가 그 전에 행정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수정의결이 되면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청년정책관 정철호 : 금년도에 약 190,
이재선 위원 : 168억 정도! 
  맞지요? 
  168억 정도 될 거예요! 
  그중에서 청년 기본 소득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 청년정책관 정철호 : 거의 한 90%가, 
이재선 위원 : 그러면 10%의 사업비예요! 
  그렇지요? 
○ 청년정책관 정철호 : 네. 
이재선 위원 : 12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가 제23조 제2항에 대한 것을 세부화했다고 우리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수원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명시해 버리면 청년들이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수원시는 10%밖에 안 되는 사업예산을 수원시에 맞게 조례로 딱 정해서 요것만 줘라! “그 밖에 구직과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라고 제4호에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청년정책관을 만들어서 청년시책을 추진하는 수원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23조는 개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25조는 그래도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라고 되어 있던 사항을 “주거임차,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방안”으로 개정하는 것은 찬성해요. 
  그래서 제23조에 대한 것은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철호 청년정책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호가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 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 제2항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정책관 정철호 : 위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 제2항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의안번호 2022-137호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계획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민간 국제교류사업 추진의 정상화에 대비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여 2023년 14억 3,7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이 중 잉여금 등 2억 1,700만 원을 제외한 12억 2,0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의안번호 2022-138호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7월 12일 행정절차법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안제도의 법적 근거 변경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고 제9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국민 제안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제안심사위원회를 신규 구성하며 당연직·위촉직 위원의 구성범위를 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4호, 제4조 제3항, 제17조 제1항에 실시제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제안의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8월 30일 제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사전설명할 때 지적하신 본 조례 제9조 제4항 중 두 차례 연임은 1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의안번호 2022-139호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2023년 예산편성액은 81억 1,000만 원으로 민선8기 현장연구 강화를 위한 리빙랩사업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자체수입, 잉여금 등 20억 7,400만 원을 제외한 60억 3,6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의안번호 2022-140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 역점사업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구조정으로 신설, 통·폐합, 명칭변경 등으로 시민 중심의 특례시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하고자 하며 시민협력국에는 “마을자치과”를 신설하고 시민소통기획관을 “시민소통과”로, “교육청소년과”를 “평생교육과”로, “시민봉사과”를 “혁신민원과”로 변경·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국은 “문화청년체육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청년정책관은 청년과 청소년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청년청소년과”로 변경하고 제1부시장 직속에서 문화청년체육국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기업 유치기능 강화와 일자리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단”으로, 일자리정책과는 “기업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과에 통폐합하고 “도시총괄기획단”을 신설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시민안전과는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로 분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 집단 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해 장안구보건소에 감염병 총괄 부서인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영통구청에는 집단민원 등에 대한 대민 소통강화를 위해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협력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정원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등 4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756명에서 3,79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2023년에는 대면 국제교류 정상화를 대비하고 유사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줄이며 국제교류센터 중점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법령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액에 대한 것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9조에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7조∼제29조에는 국민 제안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조항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9쪽,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 관련 법령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액에 대한 것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방의회 정책지원 강화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을 위한 조직 운영에 따른 개정안으로 주요 사안은 시민협력국 및 도시총괄기획단, 재난대응과, 마을자치과, 감염병관리과 등 4개 과가 신설되며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시민협력국이 신설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의 1. 실·국 설치기준의 비고 8번에 의하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1개의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34조 관련 별표7에서 시민협력국의 운영 시한을 2022년 10월 31일∼2024년 10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국이 “문화청년체육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타 나머지 7개 과 및 1개 담당관은 명칭이나 배치가 변경되며 영통구에 구청장 보좌 담당관인 “대민협력관”이 신설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의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비고 8의 2번에 의하여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정원은 현행 3,756명에서 40명이 증원되어 3,796명으로 조정되어 기관별로 집행부 36명, 의회사무국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시장제출) 
    - 수원시 연화장 국유지 매입 
    -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변경안 
14.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의안번호 2022-141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도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3년에 20억 원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464건, 122억 4,9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49쪽, 의안번호 2022-142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83개사, 11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15억 7,7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계획 금액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3,942만 원으로 총 5억 3,9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의안번호 2022-143호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과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도내 시·군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본 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수원시 기업은 최근 3년간 5,344개 업체, 지원액은 3,349억 원입니다.
  2023년 출연계획 금액은 최근 3년간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금액의 0.3%로, 1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의안번호 제2022-144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연구·조사 및 교육지원에 사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1,442억 원의 1만분의 1.2인 1억 3,70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 의안번호 2022-145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두 건입니다. 
  먼저 173쪽, 수원시 연화장 국유지 매입안입니다.
  수원시 연화장은 현재 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완료 처리가 불가한 상황으로 국유지 매입을 통해 소유권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인 국유지는 도로 1필지, 구거 4필지 등 총 5필지 2,705㎡이며, 매입비를 포함한 소요예산은 1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변경안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감리비 산정 기준이 되는 법률이 변경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축 여건 및 공사환경 등이 시설공사비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팔달구 남수동 11-453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연면적 2,640㎡, 지하 1층, 지상 2층 총사업비 165억 3,200만 원으로 숙박시설 12객실을 포함한 한옥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수원화성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킴으로써 관광소비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7쪽, 의안번호 2022-146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8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부정 수령액을 환수할 시 현행 2배의 가산금액을 5배로 상향 조정하고 여비 부정 수령액 징수 절차를 신설하여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없이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조리한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쪽,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19년 12억 원, 2020년 25억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26억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수원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연으로 출연금액은 전년도 추진실적에 따라 시·군 특례보증의 수요 및 대손율, 누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시·군별 재정상황 및 추경반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5억 원 감소한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연으로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총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하여 전년도 발생한 손실보전금을 당해 연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1,350만 원 감소한 3,942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2019년 7월부터 2년간 사업진행을 하였으나 출연한 출연금액을 미소진하여 2023년 6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여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원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최근 3년간 수원시 중소기업 총 지원액의 0.3%인 10억 500만 원을 출연금액으로 요청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수원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2022년도보다 2,000여만 원 증가한 1억 3,731만 원으로 출연금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2020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9,739억 원보다 2021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1조 1,442억 원으로 1,703억 원 증가하여 2022년보다 2023년 출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매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출연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3년도 정기분 수원시 연화장 국유지 매입 및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변경안으로 취득 2건 취득가액 151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먼저 수원시 연화장 국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연화장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으로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정리, 공사완료 보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나 연화장 부지에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국유지 매입 후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국유지는 총 5필지 2,705㎡로 예산은 10억 7,00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법률 자문결과 해당 필지의 무상귀속은 불가하여 매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관리계획승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수원화성 성곽 내에 추진 중인 한옥체험마을 건립하는 데 있어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이 기존 99억 원에서 설계비에서 1억 원, 감리비에서 10억 원, 시설공사비에서 34억 원이 증액되고 시설공사 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원 증액된 141억 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이는 건설공사 물가상승에 의해 자연 증가된 부분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 사전 검토 결과 한옥설계 요율을 반영하는 등 기준가격이 증가되는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향후 시설운영 계획과 운영 수익 및 시설 관리 등에 따른 예산 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3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4조의 2 제1항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2 제4항과 제5항에서 구체적인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조항은 조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2023년도가 5억 3,900이고 2022년도가 10억 5,200으로 48.8%가, 약 50%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따라 시·군 특례보증의 수요 및 대손율, 누적 손실액 등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손율이 대략 몇 % 정도 나왔고 누적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또 대손율은 대부분 어떤 형태의 대손율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출연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실적이 적습니다. 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대손율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몰라서 해당 부서장이, 
이재형 위원 : 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대손처리하는 그런 사례라든가, 숫자는 그러면 됐고 대손처리를 했을 때 대략 어떠어떠한 부분, 물론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어떤 부분의 사람들이 대손처리를 했었나, 그런 사례를,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그 사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총 두 건으로 한 건씩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연화장 국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상정의안 225쪽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1989년부터 매년 출연 중에 있으며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과 경영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억 7,9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내 농업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원시에 배정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가의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기금에 대한 출연금액은 일반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을 출연 요청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1,000만 원에 대하여 출연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 등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17. 현장방문의 건 
    - 수원시 과수공원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원시 과수공원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