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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3.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4.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59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22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420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3,081억 원, 의존수입은 1,33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재해·재난 대응 분야 사업에 879억 원, 주요 현안사업 등에 3,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0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원, 교육 분야 9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2억 원, 환경 분야 100억 원, 사회복지 분야 1,112억 원, 보건 분야 3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2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7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0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374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 이자수입 감소분과 도비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63억 원을 감액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262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204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기금 및 타 회계 계획변경 등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47억 원 증액,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원 증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출계획에서 항목 간 조정으로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용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성 : 전문위원 김미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변경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예산 규모와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59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774억 원보다 4,82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5,717억 원보다 4,420억 원이 증액된 3조 13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57억 원보다 402억 원이 증액된 3,45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20억 원으로 자체수입 3,081억 원, 의존수입 1,3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재확산 및 재해·재난 대응 분야 사업에 879억 원, 주요 현안사업 등에 3,541억 원입니다. 그중 긴급상황 대비를 위한 374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3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 20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26쪽〜28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3건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변동, 기금 및 타 회계 예탁계획 변경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에 따른 수입액이 변동하여 이를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따른 지출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기존 5,084억 원에서 347억 원이 증액된 총 5,431억 원으로 변동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본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출을 변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수원 농수산물유통로 상가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3억 8,700만 원, 기타수입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6,800만 원, 예탁금 2,1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편성 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금운용액의 변동 없이 지출계획 내에서 통합기금 예탁금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구운1구역 정비 용역 등 추가사업 추진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의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관련 주요 정책사업비와 인건비와 필수 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이에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경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국미순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경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은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최원용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이대선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정종윤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박현수 위원님을 각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산회 후 4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오늘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9월 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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