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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이재선·강영우·배지환·이재식·장정희·김미경·윤경선·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 의원 발의)
  4.   3.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강영우·이재선·배지환·이재식·장정희·김미경·윤경선·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 의원 발의)
  5.   4.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오세철·강영우·배지환·이재식·장정희·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채명기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 청취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제1소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이찬용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와 공항협력국, 도서관사업소 및 권선구청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소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3건에 1억 5,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공항협력국 공항지원과의 언론매체 홍보예산 1억 2,000만 원, 상생협력센터 운영 예산 1,500만 원, 상생협력센터 공공요금 예산 1,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윤경선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윤경선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비롯하여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팔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주신 장미영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소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1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만석공원 족구장 설치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윤경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경과)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이재선·강영우·배지환·이재식·장정희·김미경·윤경선·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 의원 발의) 
 3.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강영우·이재선·배지환·이재식·장정희·김미경·윤경선·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오세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설 이용료 10% 감면 대상을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2명인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2020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 등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1년 1.24명에서 2021년 0.8명으로 감소하는 등 현재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인구절벽을 우려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 제3호에는 수원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부속 시설인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2명인 가정으로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푸른숲 책뜰은 가족 단위 이용 시민이 많은 독서문화체험 공간으로 이미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로 할인 혜택을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근거 법령을 담는 등 푸른숲 책뜰의 정의를 현행 조문보다 명료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6조 등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재기재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안 제3조 등에서는 어문 규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13쪽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오세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2명인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등 주거지원, 어린이집 우선 이용·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와 같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오세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광교푸른숲 도서관의 부속 시설인 푸른숲 책뜰은 독립된 공간에서 양질의 독서 체험을 제공하고 독서 진흥·지역문화 활성화·평생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독립된 5개동에서 동별 최대 4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공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부속 시설인 푸른숲 책뜰 이용료의 30% 감면 대상을 자녀 수 “3명 이상인 가정”에서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형식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흐름에 따라 국립 문화시설 역시, 할인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3개소에서만 적용되던 2자녀 가구 20% 할인 혜택은 올 하반기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등에서도 적용하며,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기준 역시 2자녀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명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것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인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6조, 안 제16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복하여 기재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효율적이지 않고 해당 상위법령 개정 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푸른숲 책뜰의 휴관일을 수원시 도서관의 휴관일을 규정한 규칙으로 위임하여 도서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안 제3조 등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권고사항과 어문 규정에 맞춰 현행 조례에 사용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세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세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오세철·강영우·배지환·이재식·장정희·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채명기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을 삭제하여 시민 중심의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미술관 명칭은 설립 이전부터 미술계와 시민, 시의회의 반발과 논란이 있었으며,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시에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미술관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운영비 지원을 명분으로 해당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제365회 임시회에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집행기관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명칭은 그 자체로서 시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미술관이 시민 중심의 공립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4쪽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김정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안 제4조, 별표 1과 별표 2 등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이미 설치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을 사후적·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포괄적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어 의원 발의를 통해 수원시립미술관 운영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명칭은 2012년 7월 9일, 수원시와 HDC현대산업개발의 미술관 기부채납 협약 체결 이후 2013년 5월에 HDC현대산업개발의 명칭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술계와 시민, 시의회의 반발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에는 기부채납 시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특정 명칭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집행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특정 명칭 사용을 조건으로 미술관 기부채납을 약정한 협약 관련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특정 명칭 사용은 기부채납의 대가가 아니라 미술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결정된 후 미술관의 명칭에 “아이파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시가 미술관 기부채납에 대한 일정한 급부로 특정 명칭을 사용해야 할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술관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난 3월 제365회 임시회에 발의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는 재의요구 사유로 “기부자와 합의를 한 후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한 기부가 아니며, 당초 합의가 중단되면 기부자는 기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송으로 인해 기부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주장합니다.
  시의 주장대로 시와 현대산업개발이 미술관 명칭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미술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시는 기부채납 시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위배된 행정조치를 한 것이며, 공공시설에 특정 사기업의 아파트 브랜드 명칭 사용을 합의하면서도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 문서를 남겨놓지 않는 밀실행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또한 시는 재의요구 사유로 미술관 명칭 변경 시 기부문화가 위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시가 기부채납 받아 소유 중인 공유재산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시설물은 기부자와 전혀 관련 없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기부자 의견을 반영한 기부채납 시설 명칭 사용이 기부문화 위축 여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근거가 불충분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미술관 명칭 변경안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타 지자체 공립미술관에서 사용 중인 미술관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면, 첫째 미술관 운영시설이 소재한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 둘째 미술관 운영시설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나 장르, 작가(운영 목적) 등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셋째 해당 미술관 운영시설에 대량의 작품 등을 기증한 자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명칭 체계를 설정한 서울특별시의 사례, 시설 소재지의 지명을 사용한 청주시의 사례, 각 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명칭 체계를 설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공통점은 검토보고서 9쪽 상단과 같이 각 지자체의 대표 미술관을 설정하고 지자체별 미술관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나머지 운영시설의 명칭을 부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큰 등록미술관으로 지역 대표 미술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칭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여 대표 미술관과 기타 운영시설 형식의 명칭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미술관 관람료 할인 대상 중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 “다자녀가정” 정의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사항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법제처가 제시하는 표준안에 맞춰 정비하고, 안 제5조 등에서 현행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은 본 조례를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에서 가장 규모 있는 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 브랜드명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미술관이 시민 중심의 수원시 대표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 정체성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명칭 변경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해당 미술관이 실질적인 우리 시의 대표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술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학예 및 행정역량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존경하는 김정렬 의원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처음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고 명칭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렬 의원 : 방금 전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2012년부터 명칭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가 2013년 5월에 아이파크 명칭을 요구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걸 시민사회나 미술계가 인지하면서 반대운동이 좀 벌어졌어요. 또 의회도 반대를 했었고 논란 끝에 결국은 통과가 됐는데 통과 조건이 명칭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그 뒤로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나요? 
김정렬 의원 : 일단은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그쪽에서 “법적으로 현찰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품으로 한 번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김정렬 의원 : 원래 연간 3억 정도 사용료를 내기로 했던 사안인데 그 3억 원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3억인지 얼마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찬용 위원 :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받긴 한 거죠? 
김정렬 의원 : 작품으로 받았죠. 
이찬용 위원 : 김정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아이파크시티가 우리 권선2동에 있어서 저희 주민들 의견을 제가 들어서 사실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경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2006년 12월 18일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사업시행기간을 2012년 12월까지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당시에 아이파크시티를 분양한다면서 약 100만㎡의 부지에 총 7,000세대를 지어 미니신도시를 만든다고 선전을 하고 단계별로 1차 4단지까지 분양을 하여 분양가를 상당히 비싸게 책정을 해서 현산에서 이득을 많이 본 사례거든요. 많은 이득을 내고 현산에서 선전을, 미니도시에 맞는 학교, 관공서, 병원, 상가 등에 투자하여 그 이득으로 아이파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행궁동에 300억을 들여서 시립미술관을 지어줬습니다. 시립미술관을 지어주면서 아이파크 명칭을 달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의 주민들은 상당히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하고 시 행정을 비판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의원님께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에 대해서 아이파크를 빼고 수원시립미술관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발의를 하셨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본 위원이 아이파크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의견을 물어본즉 반대의견이 좀 나와서 본 위원도 사실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이파크미술관 명칭은 아이파크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순수하게 아이파크가 자기 돈 가지고 지어줬을 리도 없고 권선2동에 아이파크를 지어서 그 이득금으로 여기다가 지어줬는데 당사자인 아이파크 주민들은 전부 다 의견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도 아이파크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반대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회 시 논의한 바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면 “X”로 표기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 어떠한 표기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투표개시)

  아직 투표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투표종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이 종료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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