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1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4.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7.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9.   8.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0.   9.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13.  12.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5.   4.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강영우·오혜숙·이희승·김동은·채명기·유재광·조미옥·김경례·이대선·최원용·이재식·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 의원 발의)
  6.   5.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7.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12.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 결과를 듣고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현경환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현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장미영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와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집행시기 미도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대부분 부서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시설운영, 행사,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업 변경사유 등으로 인해 불용이 사전 예측될 경우에는 미리 반납조치를 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 및 건수가 많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에는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으로 소중한 재원이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부서 중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지표 측정 방법의 적합성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산식 및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지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실시한 의회의 결산 심사 취지를 살려 시정 요구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향후 예산 집행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1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배지환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교육청소년과와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의 소관 승인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김정렬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지출한 것으로 그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심사대상 대부분 부서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반대 민원에 따른 사업 지연 등 예상하지 못한 지연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되지 못한 사유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행정절차 지연,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뒷받침되길 바랍니다. 
  또한 부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또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척도임에도 성과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현황 분석, 대응책 등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가 많아 사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기에 보다 세밀한 목표설정과 성과지표 및 측정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제2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에서 의결한 승인안은 10월 20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최종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검토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19일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행감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 발의)(강영우·오혜숙·이희승·김동은·채명기·유재광·조미옥·김경례·이대선·최원용·이재식·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오세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등 기증자 지원정책 추진 의무를 이행하고자 장기등 기증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또한 현행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위배된 전액 감면 규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스포츠 도시 수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수원시 체육시설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오세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체육 활성화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 중 상위법령과 어문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사항을 규정한 안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사용료의 전액 감면이 가능한 행사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현행 조례에서는 그 외 행사들이 전액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삭제 대상에 해당하는 행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용료 감면의 최대 범위인 80% 감면 대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대상에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신설하였으며, 단서 조항으로 가맹 경기단체의 사용료 감면은 연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수원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수원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여러 생활체육대회 등이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규정한 안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등 기증자를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등기증자 지원정책 추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뇌사자를 제외한 장기 기증자는 총 2,581명이며 경기도 지역 거주자 217명, 서울시 거주자 1,838명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나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체육시설 운영 의무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의무를 준수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와 어문 규정에 위배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장기 기증자 50% 감면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기증 서약자가 여기 포함되는 건 아니죠?
오세철 의원 : 희망자는 많은데 지금 이 조례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정렬 위원 : 기증자만?
오세철 의원 : 네.
김정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의원 :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원시민 중 희망자가 3만 1,597명인데 희망자로 해놓고 철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더 지켜보고 나중에 조례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렬 위원 :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세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03쪽, 의안번호 2022-152호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작년 12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자문 및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규정 보완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구분 명시하며, 서면회의 개최 근거 추가 및 유공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순서 조정 및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전문위원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23쪽, 의안번호 2022-153호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156억 6,000만 원으로 2022년 출연금 130억 8,000만 원 대비 2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수원미디어센터 건물 신축 이전에 따른 추가 운영비 3억 3,000만 원, 재단 청사 누수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비 2억 1,000만 원, 결원 충원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5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기본재산(잉여금 등 적립금)을 처분하여 출연금에 충당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처분할 잉여 기본재산이 없어 2022년 대비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331쪽, 의안번호 2022-154호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87억 9,000만 원으로 2022년 출연금 81억 1,000만 원 대비 6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시설물의 무상하자보수 기간 경과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 및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마이스 산업 중심도시 수원” 조성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전시 및 컨벤션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337쪽, 의안번호 2022-155호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3억 8,000만 원으로 2022년 출연금 7억 원 대비 3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사업비 전액 감액으로 2023년도 장학재단 사업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원시장학재단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343쪽, 의안번호 2022-156호 「2023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184억 2,000만 원으로 2022년 출연금 175억 5,000만 원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하였으나 2023년부터 청소년재단 자체수입금이 시 세외수입으로 편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출연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책자 351쪽, 의안번호 2022-157호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 내용은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 의무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365쪽, 의안번호 2022-158호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170억 1,000만 원으로 2022년 출연금 174억 3,000만 원 대비 4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K리그1 진출에 따른 수원FC 구단의 점진적 자립성 확보를 위해 총 세입예산 중 스폰서 유치, 입장권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K리그 1부 정착을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기량 향상을 통하여 시민 명문구단으로 지속 거듭나기 위해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기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11쪽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가 '21년 12월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문화도시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유공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에서는 문화도시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거버넌스, 문화예술, 도시재생 분야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여러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기회의의 개최 회수를 “연 2회”로 명시하고 서면회의 개최 가능 요건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 안 제19조 등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조문 순서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문화도시 거버넌스의 주요한 축인 문화도시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의 체계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절차를 강화함에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의 2023년도 수입·지출 편성안 총액은 164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5억 2,200만 원 대비 8억 8,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출연금은 15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130억 8,200만 원 대비 25억 8,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출연금의 증액분이 25억 8,000만 원 발생한 것은 첫째, 2022년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던 기본재산 처분 수입 11억 6,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6,000만 원 감소분을 출연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인력 증원 및 호봉 상승에 따라 재단 전체 인건비가 약 5억 원 상승하였습니다.
  셋째, 수원미디어센터 단독 건물 이전에 따른 운영 및 사업비가 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도 수원문화재단의 수입 편성안 중 수원시 출연금의 비중은 95.49%로 재원의 대부분을 수원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 재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액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지역 MICE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와 전시,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8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 증액분이 4억 3,000만 원이며, MICE 유치·개최 지원 8,000만 원, 성과상여금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시 MICE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 지자체 간 MICE 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회의 개최 실적 등 수원시의 MICE 산업 육성 현황은 서울, 인천, 고양 등 인근 지자체 대비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산 심의 시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수원시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수원시장학재단의 사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사회에 장학 취지와 효과 등을 널리 홍보하여 출연금 외 기부금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춰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장학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장학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의 활동 진흥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청소년 시설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체계 확대를 위한 청소년 활동·보호·복지 체계 강화, 청소년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총 184억 2,000만 원으로 2022년도 출연금 175억 6,000만 원 대비 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액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집행률, 사업 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여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지원 규정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2월 3일 개정되어 8월 11일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는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체육회가 수행하는 지역체육 활성화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운영비 지원 범위 중 제2호 “관서운영 기본경비”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위배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조문은 검토보고서 26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비 종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자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운영비, 특수활동비, 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소규모 물품 구입 및 용역 경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와는 예산의 성격과 비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한 “관서운영 기본경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사무관리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 개정 이후 관계 부서에서는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 발생이 관성적인 지원과 방만한 법인 운영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사업자에 대한 사업 수행 상황 점검, 실적 평가, 회계감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는 첫째 프로축구단 운영, 둘째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유소년 축구교실, 셋째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금은 총 170억 1,000만 원으로 2022년도 출연금 총 174억 3,000만 원 대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수원에프씨 남자축구단 우수선수영입비 2억 8,000만 원 감액, 전지훈련비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할 계획이며, 유스팀 운영비는 1억 4,000만 원 증액, 여자축구단 운영비는 6억 1,000만 원 감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역스포츠 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수원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원에프씨 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5건의 출연동의안에 기재된 출연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예정금액으로 금일 심사에서는 출연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가부 결정을 하고 출연금액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결과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안건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환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는데 제12조 제1항에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바꾸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네, 처음에 저희가 문화도시 선정되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질의의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강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의로 왜 바꾸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에 저희가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로부터. 5년 이후의 것들에 관해서는 또 저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다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시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강제하는 것보다는 임의로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13조에 보면 “시장은 문화도시 추진 성과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네, 같은 겁니다.
배지환 위원 :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합계획은 5년 이후라고 하셨는데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규정으로 한번 해놓고 나면 일단 5년이라는 기간이 여기에 있는 대다수 의원의 임기보다도 길고 시장님의 임기보다도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을 다시 누군가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행대로 놓고 그때 가서 그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꿔놓으면 그때 가서는 아무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건에 관해서는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일정 부분 우려를 해주시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보다는 임의로 둬서 조금 더 탄력성이라든지 아니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강제를 하면 강제규정에 따른 동력이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바꾸는 것들이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일정 부분에 관해서는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한다고 하면 지금의 기준에 따라서 5년 이후를 재단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유연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좀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하시거나 저희랑 상의를 하시거나 그럴 때 훨씬 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임의규정으로 바꿨다는 것을, 보통 우리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들은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지환 위원 : 네.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그러니까 강제규정입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강제가 되어 있는데 문화도시와 관련된 것은 상위법도 없고 일단 이 사업이 문광부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제를 두면 또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루틴대로 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임의로 두는 게 저희 쪽에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훨씬 더 유연성을 확보할 것 같아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으나 담당 국장으로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유연하게 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국어진흥 관련 조례 신문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5년 내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이희승 의원님께서 조례를 2019년도에 발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고 내년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임의규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국에서 이런 실태조사나 계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만약 임의규정으로 바꾼다면 제가 봤을 때는 유연성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획이 없고 성과지표가 없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을지, 만약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지금 5년짜리의 계획은 정해져 있고 성과지표라든지 목표라든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종합계획에 기반을 두고 지금 5년짜리의 계획들은 다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5년 이후의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5년 내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의 것을 하는 거라서 그 이후의 것들에 관해서는 좀 유연성을 두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목표와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실적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5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간다고 했을 때 5년 후의 계획을 안 세우거나 아니면 뭐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저희가 5년 동안 190억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1년으로 따지면 한 40억 정도 규모인데 과연 5년이 지나서도 40억 정도의 규모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 사실 그것은 저희 쪽은 제가 담당 국장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야 됩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건상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강제를, 벌써 5년 후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를 두면 훨씬 더 그런 유연성은 떨어질 것 같아서 거꾸로 저는 “맞습니다. 배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규정 그대로 둬야 됩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담당 국장이기는 하나 이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5년 이후의 일을 강제를 해놓는다는 게 오히려 행정이라든지 의회의 그런 것들에 관해서 훨씬 더 부담을 서로 느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역으로 조금 유연하게 놔두는 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데 훨씬 더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개정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거꾸로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또 다른 의견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강제를 해놓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리고 제16조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제안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네. 
배지환 위원 :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저도 열두 분 확인했는데 열다섯 명을 못 채우시는데 굳이 20명으로 늘리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세 명을 공석으로 놔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20명으로 확대를 해놓고 다시 전문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거기 운영위원으로 모시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 때문에 20명으로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컨벤션 관련해서 8억,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지금은 문화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영태 위원 :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원문화재단 관련해서, 
○ 위원장 조문경 : 문화도시 조례안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따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국장님, 문화도시 언제까지 사업하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저희가 작년도에 법정문화도시가 됐으니까 '26년,
장미영 위원 : 그러면 '26년 지나면 문화도시 수원 아닙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아닙니다. 당연히 문화도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규모가,
장미영 위원 : 그 얘기는 충분히 공감하고 들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줄거나 사업이 변형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문화도시가 자리매김할지 12조, 13조 두 개 다 중요한 요건일 것 같은데 돈이 있다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돈이 없다고 수립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문화도시를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또 위원회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좀더 열심히 문화도시에 대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약간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배지환 위원님이나 장미영 위원님께서 같은 결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는 다 동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예산적인 문제로만 따지면 저희가 조례에 “5년 동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종합계획에도 한 4년차 정도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루틴에 따라서, 그런 방법의 예정에 따라서,
장미영 위원 :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살짝 발을 빼보겠다는 느낌이 드는 조례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해서 천천히 그냥 “문화도시 수원” 이 정도의 타이틀만 갖자, 이렇게 남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건 좀 더 보강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4년차에 그런 목표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장미영 위원 : 그러니까 이걸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수립해야 하는 게 아닐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사실 위원님들께서 거꾸로 동의를 해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저는 답변을 드릴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22조 3항을 보면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코로나 이런 때는 온라인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그렇습니다. 서면회의도 할 수 있고 온라인회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대면회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저희가 대면만 원칙으로 있고 서면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서면을 넣은 것이고 대면은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대면이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하는 것도 대면의 일종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면회의에 관한 근거가 없어서 그 내용만 집어넣은 겁니다.
장미영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수원문화재단과 수원문화원이 중추적으로 수원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이 95.49%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와 유사한 성을 갖고 있는 전주나 기타 관광활성화가 되거나 문화재단이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비중도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으로라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저희가 문화재단 출연금이 160억인데 올해 예상되는 수입액이 약 21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저조하죠. 그나마 문화재단에는 관광분야가 있어서 그런 수익금이 있는데 정말 관광활성화가 되어 있는 재단이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매칭 사업해서 국비를 받아서 같이, 아니면 도비도 받아 올 수 있는 것이고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특히 제가 보기에는 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삼성이든 SK든 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수원의 문화를 알리거나 아니면 문화관광 축제를 할 때 기업 홍보 겸 예술 지원 받아서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상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대규모의 돈을 주는 것보다도 유명한 예술인들을 통해서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을 다각화시켜서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수원시에서 예산을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체든 아니면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예술인들하고 같이, 특히 또 매칭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비에서 중추적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그런 인재육성을, 그런 직원을 뽑아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몇 십 억 세이빙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은 있는지, 지금 문화재단에서 안 오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저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 문화재단에 같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케팅 부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문화재단은 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도 그런 것들을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내부의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저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별도 업무보고시나 이럴 때 재단에, 저희도 강력히 요구를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도 잘 챙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수원시장학재단 수익금과 지출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저희는 수익금이라고 하지 않고 적립금, 장학재단 적립금이 총 304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금리가 높아서 그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거기 직원들의 인건비 같은 걸로 활용하다가 이자율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시 또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라 작년도 출연금이 7억 원이었는데 2023년도 출연금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한 3억 8,000 정도의 출연금만 줘서 3억 2,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금리가 상승되니까 그걸로 보충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제가 인건비 비율을,
배지환 위원 :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유일하게 상세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봐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나갔는지 모든 곳이 간단하게라도 써 붙이셨어요. 재단 일반현황, 참고자료 세부안, 보수,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다 쓰셨는데 유일하게 수원시장학재단만 그냥 7억, 3억 8,431만 3,000원 이게 다예요. 
  아까 304억 있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네.
배지환 위원 : 저는 출연금이 아예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건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걸 보고 왜 여기에 출연금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부서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장학금, 알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장학재단이 원칙적으로 뭘 하느냐가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건데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런데 출연금은 반액을 삭감해서 달라고 하면 “아유 반액 삭감했으니까 주겠네.”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금 아예 부동의, 동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일단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야 될 의무인데, 저희가 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장학재단이 자료를 낸 게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일단 제출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2억 5,000 정도, 운영비가 1억 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이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안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운영비 지원범위 중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서운영 기본경비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배되는바 안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관서운영 기본경비”를 “사무관리비”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방금 장미영 위원님께서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관서운영 기본경비”를 “사무관리비”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 외에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금액은 예산이 줄기는 줄었는데 내용상 보면 우수선수 영입비 2억 8,000만 원 감액하고 전지훈련비 3억 4,000만 원 증액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기존에 전지훈련을 안 가셨나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전지훈련은 전에도 갔는데 전체적인 사무관리비, 우리로 따지면 목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운영비 내에 전지훈련비, 선수영입비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서,
박영태 위원 : 금액은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세분화해서,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전지훈련비 금액이 안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전지훈련을 가는 대상이 늘어났는데 비용은 그대로인 겁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장소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거라서 전지훈련을 저 멀리 외국을 가냐, 국내를 가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조문경 :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박영태 위원 : 우수선수 영입비 2억 8,000만 원 감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이 있었던 것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작년도에 20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 17억 8,000 정도로 저희가 2억 8,000을 감액하겠다는 뜻인데 이것도 아까랑 같습니다. 수원FC에 관한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계속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 이걸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금 강제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들어가는 총 금액의 일정 부분을 내년에는 너희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그 비율을 좀 높이고, 그다음 해에는 그 비율을 좀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이건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경기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사실 훨씬 더 증액을 해줘도 모자란데 거꾸로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하겠다는 것은 당신들 스스로 자체 수입으로 하고 스폰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 비용으로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더 진행해 나가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면 저도 축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어서 FC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승우 선수, FC 하면 이승우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항간에 도는 소문들도 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 트레이드 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에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속기록에 남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이 FC에, 수원은 KT도 있고 FC도 있는데 생활체육 예산 대비 특정적인 스포츠단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은 인정하시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언하실 때는 꼭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준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59호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책자 37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3개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 수탁기관에 공공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은 수원의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으로 3개관 모두 2005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12월까지 12개월로 하여 어린이도서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준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어린이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도서관 3개소의 시설물 일체의 안전 및 유지 보수 관리, 도서 구입·문화행사·각종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이며, 2022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210억 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및 문화여가 공간으로 기능하는 본 시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원문화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단에서 축적한 어린이도서관 3개소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수원문화재단과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해당 기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성화 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수요자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수원문화재단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이게 2014년부터 쭉 해왔는데 계약기간이 항상 1년이었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처음에는 3년씩 두 번 위탁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3년은 1년씩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왜냐하면 문화재단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어차피 규정화 된 것인데 굳이 1년씩만 계약을 하는지 그게 좀,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동안 “어린이”라는 표현이 시설 명칭에 들어가서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어린이도서관 3개관에 대해서 3년 위탁계약도 검토를 했고 또 직영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 13년 전에도 도서관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도서관 이용 목적이 학생들의 학습 또 취업준비생들의 자격증이라든가 취업준비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공공도서관에 가 보면 60세∼75세 애매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앞으로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많은 의원님께서도 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한 해는 1년간 위탁을 주면서 어린이도서관이 더 효율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전환이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초등학생이나 영유아가 많이 이용했는데 이용 연령층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가 내년도에 마련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차후에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 3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네, 바뀔 수 있고 어차피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니까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문화재단에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네.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말씀하신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사실 2014년도에 광교홍재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이 한 해에 다 개관을 했습니다. 6개 도서관이 한꺼번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수원시 도서관 인력이 어린이도서관까지 운영하기에는, 9개 도서관을 저희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려움이 있어서, 또 도서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특정한 개인사업자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린이도서관을 위탁 가능한 수탁자로 문화재단을 선정했고 그 이후에 어린이도서관의 정규직 인력이 지금 16명인데 사서직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의 전문 인력을 이미 확충했고 도서관사업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17명의 인력이 있는데 도서관사업소가 그중에 75명이 사서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64%가 전문 인력인데 이 사서 전문 인력 확보기준만으로 봐도 문화재단에서 수탁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 8년간 운영하면서도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소장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게 전문화 시키고 어린이도서관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도서관의 인원관리가 수원시 공적 조직의 인원으로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인원으로 정원 외로 관리가 되는지요?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문화재단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죠. 문화재단 인력으로 관리하는데 수원시 인력으로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그렇게 되면 직영을 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요.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저희가 그만한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네?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인력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사실 재단으로 위탁이 된 것은 우리 수원시의 인력 구조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한 것 아닌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2019년에 수원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결과 직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직영과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맞습니다. 지금 이 하나의 조직으로 도서관사업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수원시 전체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여유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정원 내로 인원을 편성해서 제대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걸 자꾸 정원 외로 관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행감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