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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4.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7.   6.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1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14.  13.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14.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15.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16.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17.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18.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19.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5.   4.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이재식·김소진·국미순·정종윤·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윤경선·김동은·유재광·이찬용·조미옥·박현수·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희승·최원용·오세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재식·장정희·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7.   6.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이희승·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재식·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8.   7.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최원용·장정희·이재식·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9.   8.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최원용·이재식·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10.   9.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3.  1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15.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16.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17.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9.  18.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0.  19.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김동은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제1소위원장 김동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국미순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4개 구 보건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 장안구청·팔달구청 소관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의 미도래,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원,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지출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이었다는 점에서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기에 제1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최정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정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사정희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 권선구청·영통구청 소관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심사 결과,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의 미도래 등 매년 유사한 사유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는 장애인복지시설 유지관리,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복구, 수해 보상 등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기에 제2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5건 모두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이재식·김소진·국미순·정종윤·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윤경선·김동은·유재광·이찬용·조미옥·박현수·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희승·최원용·오세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국미순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영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지역봉사지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미순 :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봉사지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제24조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미순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영모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재식·장정희·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동”과 “놀 권리”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에서 놀 권리 증진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2조까지는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안 제14조〜제16조까지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기본법」에도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받아야 하고,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놀이환경도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규정과 실태조사, 민간단체 지원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이희승·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이재식·윤경선·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사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공공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유휴 주차구획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 공유주차장의 조건, 지원사항 및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이용자의 차량 이용제한, 주차요금의 환불,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2조에서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보조금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공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유휴 주차구획 공유를 통해 주차장 부족 문제 완화 및 주차난 해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서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주차장의 조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및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최원용·장정희·이재식·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8.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채명기·이대선·최원용·이재식·정영모·정종윤·김미경·권기호·장정희·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축구조기준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이 2015년 10월 개정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 기후와 지형에 따른 적설하중값을 명확히 예측하여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별표2에서 제설·제빙 시기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 관리 협의회의 구성, 공동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을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구 점용 시기와 기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17조까지 공동구의 안전사고 시 책임 한계, 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의 특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희승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축구조기준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을 반영하여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등고선 형태로 되어 있는 기본지상적설하중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적용해야 하는 적설하중값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폭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을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 공동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입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희승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희승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입니다. 
  국내외 정세 위기상황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3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Happy 해누리작업장의 위탁기간이 내년 3월 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건실한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친화적 법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적 아동친화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시민 의견의 정기적 수렴·반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과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예산 확보 및 정보공개를 신설하여 아동예산 분석을 통한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와 아동권리 교육 홍보, 지원 규정 등을 명시하여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참여기구에 대한 구성력을 강화하고 아동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탁 동의 및 조례개정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충고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홍건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2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2022년 제4차 수원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Happy 해누리작업장의 심의 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해당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시설 운영의 목표의식, 장애인복지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전문성과 재정부담 능력 등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선정하여 우리 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을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는 2017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전국 19번째 상위단계를 인증받았으며, 이후 4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규정 등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광량입니다.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62호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4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수원시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회관의 종합 운영 및 관리,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수발전 프로그램 기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액은 12억 6,700만 원으로 금년 10월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에 수원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한 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2-163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447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사업으로 15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근속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필요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이후에 협약 은행에서 1인당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8년 동안 보증해 주는 방법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공모를 통해서 6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특례보증액인 1인당 8,000만 원의 10%인 800만 원을 총 6명에 대해서 4,8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정광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3쪽,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탁기관 심의 시 공정한 평가를 통해 회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녹색교통회관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출연 동의안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의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라 특례보증액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야 하는바 수원시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10명에 대한 출연금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택시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4.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5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64호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사업 및 심리지원을 추진하는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9명이며, 2023년 예산은 10억 7,900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461쪽, 의안번호 2022-165호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만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질환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인력은 센터장 포함하여 총 13명이며, 2023년 예산은 8억 2,000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467쪽, 의안번호 2022-166호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및 조기 발견 및 개입 등을 추진하는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인력은 센터장 포함하여 총 24명이며, 2023년 예산은 12억 4,000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473쪽, 의안번호 2022-167호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인정신건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인력은 센터장 포함하여 총 17명이며, 2023년 예산은 10억 1,100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479쪽, 의안번호 2022-168호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살 예방활동 외에 고위험군 관리,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는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인력은 센터장 포함하여 총 12명이고, 2023년 예산액은 7억 1,600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487쪽, 의안번호 2022-169호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독자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인력은 센터장 포함하여 총 8명이고, 2023년 예산은 5억 4,800만 원,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과 관계법령은 455쪽〜4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성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2쪽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5쪽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8쪽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34쪽, 36쪽, 4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4개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재정능력,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 및 전문성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5조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능력,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 및 전문성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4쪽,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5조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원시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능력,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 및 전문성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중독자의 재활 및 지역사회 중독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수원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책자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월수목원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430번지 일원에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월수목원 방문객들의 주차장 이용에 있어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시설보수 및 안정적 주차장 운영을 위해 공공위탁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위탁 계약 동의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1조의 2 제1항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일월수목원 주차장을 수원도시공사에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계약하고자 합니다. 
  수탁예정자인 수원도시공사의 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면 심의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회 계약을 통해 일월수목원 주차장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일월수목원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오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상 사무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공기관 위탁사무로 적정한지를 심의하였으며,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수원시 내 공영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다년간 수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주차장 관리의 경험이 많은 수원도시공사와의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체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일월수목원 주차장 공공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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