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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한 예비비에 대해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69건에 215억 1,2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일상회복을 위한 경비,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화재 복구비, 호우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일반회계에서 68건에 214억 6,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수원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납부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4,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급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반선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반선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69건에 215억 1,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및 임시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출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로는 수원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납부 1건에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반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찬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원특례시민의 다양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8일〜4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선임한 강영우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8,047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8,891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2,956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5,9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4.3%, 세입결산액은 4.1%, 세출결산액은 6.9%가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3,505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4,274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9,70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565억 원이며 그중 이월액 2,397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30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542억 원, 세입결산액은 4,617억 원, 세출결산액은 3,247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70억 원이며, 그중 이월액 620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2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기금 중복분을 제외한 2021회계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4,73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18억 원이었으나 2021회계연도에 4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15억 원이 소멸하여 2021회계연도 말 총 채권현재액은 11억 원이 감소한 207억 원입니다. 이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공무원 학자 대여금 부담금 일부 반환에 따라 현재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660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339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287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21회계연도 말 총 채무현재액은 52억 원이 증가한 3,712억 원입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에 연화장 시설 개선,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등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339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87억 원을 상환하여 전년 대비 채무현재액이 5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조 357억 원이었으나 2021회계연도에 6,397억 원이 증가하고 2,857억 원이 감소하여 202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1조 3,897억 원입니다. 
  서호지구 농업역사문화공원 기부채납, 남수동 문화재구역 한옥마을 조성,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으로 인해 현재액이 증가하고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 및 합병 말소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보유현황은 3,040개 355억 원으로 2020년도 말 3,053개 360억 원에 비하여 13개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공용차량 및 내용연수 초과 물품의 불용처분 등에 따라 현재액이 다소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총 190개 사업에 1,907억 원을 편성하고, 1,762억 원을 지출하여 92.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60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548억 원, 105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759억 원, 25개 자치단체특화사업에 45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 및 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16조 4,491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10조 4,361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3조 4,556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1조 2,579억 원, 유동자산이 1조 1,766억 원, 투자자산이 940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89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부채는 4,746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3,334억 원, 유동부채가 833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57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21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15조 9,7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회 심사 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반선영 : 전문위원 반선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쪽, 재정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수원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예산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 세입은 3조 8,0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고, 세출은 3조 2,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상 이월금은 전년 대비 460억 원 증가한 3,017억 원으로 최근 5년간의 이월금 현황으로 볼 때 그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서 비롯되는 비효율적인 예산이므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재정상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수원시의 총자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6조 4,49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7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채 총계는 전년도보다 0.4% 감소한 4,745억 원이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여 재정상태가 소폭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지방세 결산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조 2,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14억 원 증가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조 1,1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 분석 결과,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 비율이 평균 4.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수추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초과 수납액은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로 발생되므로 관행적인 과소 세입추계 개선, 전년도 잉여금의 정확한 계상 등으로 초과 수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집행 부진 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2021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6%인 1,76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0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현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16억 원, 보조금 정산잔액 243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소극적인 행정에 의한 지출잔액 발생,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 미이행 또는 지연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예산의 이월현황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3,019억 9,5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제도이나 과도한 이월의 발생은 재정운영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산 조기집행, 반복적 이월사업 예산편성 배제 등을 통해 이월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3쪽, 보조금 집행 관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수령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수령기간만큼의 이자를 사업비로 반납해야 하는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예산이 우리 시 세입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반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원용 위원님·김미경 위원님·박영태 위원님·최정헌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선 위원님·국미순 위원님·김경례 위원님·현경환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종윤 위원님·김은경 위원님·배지환 위원님·사정희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수 위원님·김동은 위원님·오혜숙 위원님·윤명옥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최원용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이대선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정종윤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박현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산회 후 4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내일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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