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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3.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6.   5.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4.   3.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박현수·이대선·이희승·최원용·장정희·이재식·윤경선·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5.   4.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이찬용·김기정·국미순·조미옥·김경례·채명기·김동은·이대선·이희승·최원용·이재식·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오세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6.   5.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박현수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현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경례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자원과와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상수도사업소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변경사유 발생 시 예산 감액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정종윤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권기호 위원님과 김소진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의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환경국의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다수가 행정절차 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뒷받침되기를 당부드리며, 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19일 개의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조미옥·김경례·박현수·이대선·이희승·최원용·장정희·이재식·윤경선·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미옥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신설 반영하고 임대료 경감률의 범위를 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5항은 시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임대료를 80%까지 경감하는 법률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 수원시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조기 확충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민간의 충전소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시장성을 높이고 수소충전사업의 경제성을 크게 보완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개정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채명기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과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대료 경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위임 범위에 해당하여 법률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임대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취지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경우 높은 임대료와 수소가격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과 사업성 위해 임대료의 감면 한도를 조례로서 80%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충전소 확대 정책에 대해 업계는 수익성 문제부터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은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충전소는 초기에 적자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충전소 인프라 확충과 지원에 대한 사업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유도하여 주거지와 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충을 가속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소경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이찬용·김기정·국미순·조미옥·김경례·채명기·김동은·이대선·이희승·최원용·이재식·정영모·김소진·정종윤·김미경·권기호·유준숙·장정희·오세철·강영우·오혜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원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을, 안 제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안 제7조∼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14일 조례안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 중 “구입 또는 설치비”를 “설치비”로 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 제1항, 안 제9조 제2항 중 “구입 또는 설치”를 “설치”로 하며, 별지 서식 중 경미하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안건 책자 43페이지 별지 내용 중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조례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대형아파트 단지는 RFID형 종량기로 깨끗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원룸 및 소규모 주택단지 등은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음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배출원부터 실질적 감량에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문제를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에서는 감량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많은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정 및 배출원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 보급 사업이 제도화되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예산 절감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든 시민의 동참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수도 수원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새로운 사업이 적극 필요하므로 본 의원은 제정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박현수 의원 등 23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할 경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 등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관리대책은 주로 발생 후 처리과정과 대량 발생 장소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가 전체 발생량의 약 73%를 차지하는 가정 및 소형음식점의 감량대책은 부족한 상황에서 제정안의 타당성이 있고 제정 시기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므로 제정안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순수 음식물 처리비용으로만 매년 약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예산 절감 및 수원시 차원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 개선에 관한 주민의식 함양 등에도 적극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음식물 감량기기 지원과 관련 타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은 약 16건이 제정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설치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미 여러 시·군에서 제정안의 취지와 같은 사업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 박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 제5조 중 “구입 또는 설치비”를 “설치비”로 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 제1항, 안 제9조 제2항 중 “구입 또는 설치”를 “설치”로 하며, 별지 내용 중 “제9조”를 “제8조”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현수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현수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 외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항상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실에서 상정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33쪽, 의안번호 제2022-148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어 순화 등 단순 변경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및「수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자문·심의·의결 등의 기능이 있는 정책결정 기구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성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26조는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대행업무 범위에서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1조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높이의 1배 이상으로 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0.8배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265쪽, 의안번호 제2022-149호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는 붕괴·추락·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강화 방향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제건축물 주변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 도로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와 해체공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입니다. 
  특정용도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은 해체신고를 받도록 하고 현행 규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해체신고로 완화되었던 건축물도 규모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입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 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5쪽,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도록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검토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범위에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내실 있는 대행 업무를 통해 건축행정이 건축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되며, 향후 대행 건축사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행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규정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부서와 연계해 개정사항을 시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는 붕괴·추락·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와 법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주변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신고 대상을 정비하는 등의 사항이며, 개정안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시 실정을 적절히 고려해 반영하였으며,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허가대상과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낮은 신고대상을 구분하여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근 관내에서 건물해체 굴착기가 옆 어린이집 벽을 부숴 잔해가 내부로 들어온 사고가 보도되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건축물관리 행정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조례 이행, 지속적으로 미비점 보완을 통해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을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건축사 대행 업무가 허가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같이 묶어서 신고제나 허가제로,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만약 이 조례가 공포돼서 모든 것을 신고나 허가까지 한다면 첫 번째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영역이 수원시의 선에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용도변경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2021년 기준으로 시청에서 용도변경 허가 처리된 건수는 110건 정도 되고요,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신고는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신고는 91건 정도 됩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거의 반반으로 보면 되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두 번째는 건축사 대행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건축사 대행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얼마예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시청 기준으로, 
채명기 위원 : 7,000만 원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작년에 시청 기준으로 6,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채명기 위원 : 6,000만 원 기준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시청 기준은 그렇고 구청 상황은 또 다르겠네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4개 구청은 시청의 인허가 건수에 비해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산이 한 6,000,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이 사실 좀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 구청의 업무하고 또 시청의 업무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아마 허가는 대체적으로 시청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대상까지 된다면 구청도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다 대행 업무로 주겠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신고나 허가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4개 구에서 용도변경 허가 처리된 건수가 2021년 기준으로, 4개 구 합쳐서 280건 정도 되고요, 
채명기 위원 : 280건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리고 신고건수가 8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무로 조사했을 경우 39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용도변경은 면적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면 2시간 정도의 대행 업무가 소요되는데 8시간 했을 때 금액이 39만 원이면 2시간 정도 했을 때는 그것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기존 법에는 용도변경에 허가하고 신고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허가로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허가와 신고로 구분했을 때는,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 원인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갑자기, 또 그렇게 진행해왔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것을 신고까지의 상황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예산이,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당연히, 조례만 바꾼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 바꿔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까지 수반하면서 신고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적인, 물론 건축사 대행 업무가 있지만 이런 특정적인 부분의 조례까지 변경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기존에도 법에는 용도변경 허가하고 신고가 같이 묶여 있고 조례상에는 허가만 돼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사항까지 현장조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담은 내용을 조례에서 못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사항이에요, 이 조례를. 기존에도 신고사항은 대행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신고대상도 대행 업무,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비용은 나갔던 겁니다. 
채명기 위원 : 비용을 다 지출하고 있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 금액을 집어넣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수반된 것이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행 업무를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수반은 크게 바뀌지 않겠네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바뀌지 않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 말씀 책임져야 돼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시장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예측을 좀 하는데요, 경기상황 변동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저희가 연간 인허가 건수에 대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건이 나갔는데, 
채명기 위원 : 아니, 본 위원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고나 허가상황에서 허가에 대한 것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고부분에 대한 비용도 같이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조문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 외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느냐 거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지속적인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해오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완화를 해주는 조례로 가고 또 건축사한테 좀 더 많은 대행 업무 범위가 주어지는 것이 주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을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건축사 대행 업무가 허가 때 현장조사 업무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사 대행 업무를 구청별로 또 시청별로 대상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연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대행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요. 거기에 따라서 불법사항이나 아니면 대행 업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연 2회 정도 지도감독 한 조치사항들이 다 우리 수원시에,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자료로 남아 있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박현수 위원 :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금요일에 조례안 등 사전설명회를 했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오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차이나는 것 있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없습니다. 
권기호 위원 : 없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권기호 위원 : 위원장님, 조례안 등 사전설명회는 지방자치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 제·개정을 하면서 법에 없는 것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책보좌관님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간략보고서도 받았는데 본 위원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발의하신 의원이, 
○ 위원장 조미옥 :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과는 별도의 문제여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사전설명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끼리 다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의사일정 제5항 관련한 질의답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의안 287쪽, 의안번호 2022-150호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우대조치 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대행업체간 경쟁력 있는 업무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연장계약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통보에 따라 안 제10조 제5항은 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지연하거나 게을리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행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규정에 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지연하거나 게을리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이를 삭제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사실상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신규 업체도 공정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신규업체의 대행계약 참여 기회 제공은 물론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행 업무는 자치사무로서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삭제·조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및 소통 등을 통해 내실 있고 공정한 대행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13개 운영되고 있죠?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늦었지만 장기간의 독점에서 연장계약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상위법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신규 업체도 공정하게 입찰에 응할 수 있는지, 기본 매뉴얼이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실무에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로드맵은 아직 안 정했고요, 다만, 전체 큰 차원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의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런 대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하고 꼭 협치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개에서 아마 2011년도인가 사회적기업 4개가 늘어나면서 13개 업체가 된 이후 지금까지 근 22년이 지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3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10년을 넘게 해온 겁니다.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평가를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과연 수원시가 원하는 대로 대행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 했어요.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하므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부분을 요청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규칙이나 평점, 매년 점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어떤 상황으로 하게 되면 아마 안 될 겁니다. 
  매년 그 업체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길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가요. 그런데 지금도 바닥은 개판으로 해놓고 갑니다. 사진을 계속 찍어서 올리게 되면, 본 위원이 청소자원과장님한테 그것을 계속 사진 찍어서 보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업체들 저런 업체들의 그러한 것도 평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또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바뀌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경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경고를 해도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수원시가 이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선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잘못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위법을 했든 무엇을 했든, 또 여러 가지로 위법사항도 많이 신고가 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민이거든요. 
  대행업체 수집·운반은 그만큼 직원들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나 내용을 잘해서 예를 들어 3년 재계약 시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신규 업체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상황으로 해야 아마 좀 더 좋은 대민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께서 대민서비스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기존에 잘못돼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용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업체들을 평가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 평가항목이 아마 기존 업체들의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배점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배점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도점검 또 감사 후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어 있고 또한 지적을 많이 받은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조금 더 투명한 지도점검 및 그 이후에 신규 업체들도 그로 인해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말씀하신 의견 적극 반영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모든 위원님이나 공직자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공론화되는 과정을 떠나서 시행규칙에 정례화해서 담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공개경쟁 입찰은 어떤 형태가 되고 가점제라든가 페널티 이런 부분들도 정례화하고 시행규칙에 담아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 논의를 우리 상임위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95쪽, 의안번호 2022-151호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 수원도시재단의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2023년도 출연계획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2016년 7월 15일 자로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1처 1실 3사업부 7센터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융복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계획은 총 42억 3,0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출연금 대비 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7쪽에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5억 6,084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4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입니다. 
  둘째, 운영비는 3억 8,198만 원으로 전년대비 4,0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 ERP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사업비는 12억 7,801만 원으로 1억 4,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부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반영입니다. 
  넷째, 예비비는 전년과 같이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재단이 우리 시의 대행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대행사업비와 출연금을 합친 2023년도 총 예산은 83억 8,400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비예산 즉, 대행사업비 41억 5,300만 원과 자체사업비 12억 2,700만 원을 합친 예산은 총 54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약 30%, 운영비가 약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수원시 조례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필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수원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경제사회·생태환경·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거실태조사 등을 활용한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연사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은 내년도 본 예산안 처리 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집행률,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원도시재단은 전국 최초 융복합 민관 협치기구이자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에 대응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정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단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재단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건비 지출이 60%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유재광 위원 : 사실상 사업비는 약 30%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수원도시재단이라고 하면 무늬는 굉장히 좋아요. 도시발전, 도시재생, 경제사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무늬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의 성과나 목표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미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이사장이 공석이라 지난주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장 공모접수기간은 끝났고요, 아마 두 분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이 새롭게 선임되면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출연금 인상안을 보면 딱 두 가지가 39% 정도를 차지합니다. 
  성과상여금 3,400만 원 정도 또 사업비는 창업지원센터에서 9,300만 원 정도, 이 두 가지를 합해 보니까 증감액 3억 2,000만 원의 39%에 해당하는 1억 2,000 정도 해당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경영성과에 비례해서 집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원도시재단의 경영성과 평가는 그렇게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역시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증액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의 어떤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앞서도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도 재단의 총 예산이 8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국가나 도나 이런 데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저희 시 직원분들이 잘하는 역량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재단 직원분들이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주민 역량강화라든지 마을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연금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넘지만 전체 예산을 따져볼 때 사업비가 65% 정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지적하겠는데요, 지금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일단 수원시에서 83억이라는 큰 세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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