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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8월 31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4.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4.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장정희·김은경·윤경선·홍종철·국미순·오세철·김정렬·강영우·김동은·이대선·김경례·채명기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 청취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경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자원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상수도사업소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의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건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보면 환경국 청소자원과 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에 대해 현시점 유류비를 반영하여 총 1억 8,051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제2소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는 지역현안으로 참석하지 못하심에 따라 제2소위원회 김소진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제2소위원회 김소진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미경 위원장님과 권기호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의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환경국의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단의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건,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환경국 위생정책과 예산 중 수원도시공사 연화장 운영관리 예산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환경국 하수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분뇨 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금 예산 1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제2소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등은 9월 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장정희·김은경·윤경선·홍종철·국미순·오세철·김정렬·강영우·김동은·이대선·김경례·채명기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미옥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으로 감염병 관리시설 등의 의료시설 확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0조 제6항을 신설해 법령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원시 관내 종합의료기관들은 허용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병상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 완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민의료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도시계획 운영에 적극 도모할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8월 10일 김미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아 병상 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음압병동 등 감염병관리시설의 시민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지만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병실 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관리시설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용적률 완화 범위를 최대치인 1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에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 필수 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확산세 등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병상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적 재난인 의료 위기상황에 적극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입원실 및 중환자실에 대한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의료시설 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에서 현실적인 도시계획 규제 개선 사례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용적률 완화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부채납 방식이 아닌 민간이 직접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공공기여 유형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밖에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법령의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었으며, 사전에 의료계 및 담당부서 간의 간담회 등을 통한 수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개정내용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전담 병실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행되어야 하며, 완화된 규제가 공공성을 적극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 필요 의료시설이 국가적 긴급 의료 재난 시 우선 동원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8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어차피 조례는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데, 120퍼센트 이하로 하는데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시설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 없는 것을 복합적으로 집어넣어서 했을 때도 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김미경 의원 : 아니요, 병원시설에 대한 부분만 가능한,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미경 의원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감염병 시설이 아니고 다른 관련 없는 과도 이 용적률이 다 적용된다는 건가요? 
김미경 의원 : 의료시설이나 음압시설 등 그런 병원에 관계된 시설에만, 
채명기 위원 : 그 시설만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미경 의원 : 일반적인 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병원 내에서도 감염병 관련된 과나 감염병 관련 내용이 아닌 다른 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설치하면서 일부만 감염병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상황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김미경 의원 : 의료 쪽에 관계된 시설들, 음압을 떠나서 의료 쪽에 관계된 시설에도 충분히, 
채명기 위원 : 다 같이 적용된다는 건가요? 
김미경 의원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감염병에 대한 개념으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병원에 대한 선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말은 감염병인데 전반적으로 병원에 적용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미경 의원 : (도시정책실장과 협의) 실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좀 해주세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지금 채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감염병의 신속 대응을 위한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규제 개선 차원이고 순수하게 병원 내에서 감염병 관련 시설, 예를 들어서 음압시설 증축에 관한 사항들만, 기존 용적률에서 120%까지 완화되는 사항은 기존 여러 병원의 진료과나 이런 것은 증축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김미경 의원 : 지금 도시계획으로 규정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채명기 위원 : 본 위원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합건물 형태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감염병 시설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런 시설기준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고요, 저희는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감염병 시설에 대한 기준은 보건소에서 병원 관련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후 수원시내 병원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대략 파악되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종합병원은 다 해당이 되고 기존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미리 음압병실이 없는 데는 종합병원 쪽에 의뢰해서 이런 제도 도입 전에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도권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죠.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시설 해놓은 곳도 적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실장님, 코로나 지정병원이 동수원병원하고 윌스기념병원 두 군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고요, 
김미경 의원 : 아주대병원도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시민들의 서비스적인 면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수원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복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 없는 과가 절반 정도는 들어가도 무방하다, 그런 내용인가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렇지는 않고요, 순수하게 감염병 관련 시설로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채명기 위원 : 완화된 용적률에서 “절반은 관계없다, 무방하다” 이런 내용도 있던 것 같은데,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감염병 관련 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우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수원병원, 아주대병원, 이런 데에서 음압병실을 하겠다고 신고제로 되는 것인가요, 허가제로 되는 것인가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음압병실에 대한 기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보건소에서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김미경 의원 : 그것은 보건업무이기 때문에 여기 도시계획하고는 부서가 다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김미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동에 있는 제이에스병원, 화홍병원 이런 준종합병원에서 음압병동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런 모든 병원들이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자면!  
김미경 의원 : 아니요, 거기는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것 말고 종합병원만? 
김미경 의원 : 아니요, 그것은 보건업무 쪽 내용이고 지금 종합병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시정책실장에게)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여기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음압병상이나 감염병 관리시설 부분을 완화해 주는 조건이에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수원에 있는 병원들이 “나도 음압병동 설치할래, 나도 음압병동 할래” 그러면 모든, 예를 들어서 10개, 20개의 병원들이 다 신청을 하면, 그래서 제가 신고제냐 허가제냐를 여쭙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20개나 30개, 용적률을 120%까지 해준다면,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위원장님, 
○ 위원장 조미옥 :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용적률 120퍼센트는 도시계획 쪽으로 정하는 것이고, 건축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건축이 수반되면 거기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 인허가를 득해야 될 것이고요, 시설기준에 관한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병원시설을 증축하는데 건축 인허가 관련된 것은 시에서 나가지만 우리가 보건소 쪽에 “이것이 질병청에서 얘기하는 감염병 관련된 시설들이냐?” 보건소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아, 이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감염병 관련 시설이 인정된다.” 그럴 때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당연히 인허가 절차는 거치는데 신고를 하면 다, 
김미경 의원 : 그것을 지금 무조건 신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위원장 조미옥 : 인정을 하면, 인정을 했을 경우, 
김미경 의원 : 네, 감염병 시설 음압병동을 설치하는 경우에, 
○ 위원장 조미옥 : 아니, 그러니까 음압병동을 설치한다고 20개 병원이 적법하게 요건을 갖춘다면 20개고 30개고 다 신고제로 가느냐 허가제로 가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죠. 
김미경 의원 : 신고 이전에 조건이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먼저 인정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시와 구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경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호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고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단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41쪽, 의안번호 2022-113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전단지의 신고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향상시키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에 전단지 신고필증 서식을 신설하고 전단지에 신고필증을 표시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를 3단계로 나누어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단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고호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8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 중 전단지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 수리 후 모든 전단지에 신고필증을 받아야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제정해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단지의 경우 별지 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었으며,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안 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단일체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개정내용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하여 행정 일선의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설명회에서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철저한 지도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단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영세업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고필증을 하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 관리는 쉽지만 전단지를 활용하는 소상공인들, 음식점, 학원 이런 분들은 불편할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일종의 규제도 문제점이, 지난번에 시행규칙에도 담아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파악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14호, 보고자료 257쪽입니다.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신고 시 폐업지원을 통한 운반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 시 합리적인 절차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감정평가 및 원가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을 수원시 소재 운반업자로서 분뇨수집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폐업신고를 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2-115호, 보고자료 271쪽입니다.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위탁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교육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수원시 사무위탁조례」제2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342㎡로 근무인원은 3명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칠보산도토리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 생태환경 연구 및 보호 활동, 생태체험장 관리,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2억 8,800만 원으로 오는 10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11월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6호, 보고자료 279쪽입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아토피센터의 위탁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지식을 갖춘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수원시 사무위탁조례」제2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아토피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500㎡로 근무인원은 17명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환경성질환 예방 홍보 및 교육, 맞춤프로그램 제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육성, 아토피센터 시설 및 물품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13억 8,200만 원으로 금년 10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에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7호, 보고자료 285쪽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위탁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수원시 사무위탁조례」제2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권선구 탑동에 위치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3,400㎡로 근무인원은 11명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원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기후변화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육관 시설물 및 재산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8억 2,000만 원으로 오는 10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에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2-118호, 보고자료 297쪽입니다.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시 소유부지인 권선구 탑동 902-4번지 일원에 수원권선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권선 수소충전소는 부지면적 2,800㎡, 건축면적 390㎡의 규모로 충전소 용량은 250㎏이며 1일 50대의 수소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11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2년 8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하수도법」에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운반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이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정화조 폐쇄에 따라 분뇨수집량이 감소되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등 폐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운반업자는 지속적으로 폐업지원금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운반업체 수는 총 37개소이며, 종사원은 약 61명이나「수원시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및 수수료 산정 용역」결과 현재 기준 우리 시 적정규모 업체 수는 19개소로 약 50% 이상 감축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도출되었습니다. 
  다만, 제313회 수원시의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안건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안건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현행「하수도법」에 분뇨수집·운반처리 업무는 기초단체장의 의무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운반업자가 공공성이 없는 순수 민간업체라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맞겠지만 지자체장의 분뇨수집·운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있고, 폐업지원금을 받아 폐업을 하면 나머지 업체의 경영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법률 제정 시 국회에서도 두루 고려한 것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은 개정취지와 목적이 법률의 범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폐업지원금 지급 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부 지급절차 등을 위한 고시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청취가 사전에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용어순화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검토보고서 55쪽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3건은 모두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수원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3건의 안건 모두 현행과 같이 위탁운영을 통해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각 수탁기관별 개선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그간 추진 위탁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인력조정 정비와 예산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효율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 변경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7쪽,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충전소 보급으로 수원시민의 수소전기차 충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인 권선구 탑동 일원 공유재산 토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영구시설물이란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수소충전소를 조성하는 것은 수소전기차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배출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환경오염물질 유발 해소에 기여하는 등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할 것을 지적한바, 접근성 높은 수소충전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고 나아가 시비 투입 없이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기반을 구축한 점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심의 시에는 공유재산의 가치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공익적 편익을 비교 형량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상정된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업체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체관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요청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폐업지원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운영을 한 업체와 2년 운영을 한 업체,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회사마다 자구책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영을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업체마다 자구책이 없어서 이익금이 적은 상황이 있는데, 폐업지원금에 대한 기준안이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상정과 함께 관련 예산을 상정한 건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저의 불찰로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업체의 현장 지도감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저희 부서에서 전수조사하고 관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처분까지 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체별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금액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해서 내용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상수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전반기에 이쪽 업체한테 서면으로 보낸 것이 있다고 아까 회의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저희 시에서 정화조협회 쪽에 연말까지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화한 바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다음에는 조례 올라오기 전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 다 첨부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잘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은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3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열릴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기존에 진행했던 업체들이 지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다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심의위원회 평가항목에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점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이상수 : 박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사실상. 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요, 정량적 평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의 실적, 규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점수를 체크하게 돼 있고요, 정성적 평가는 말 그대로 그 기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느냐는 계획서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업체를 의도적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서 심의위원회 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위탁사업에 따라서 신청자가 1개 법인일 때 그 이후에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공고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1개 업체가 신청해도 심의위원회 심의점수가 70점 이상이면 그냥 선정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1개 법인이나 단체가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위탁은 이렇게 적용하고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3건 중에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대학교가 3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유재광 위원 : 그래도 여기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곳인데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때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3회 재계약을 할 때 과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때 어떤 대안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이상수 :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에 자격요건을 부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전국단위 환경보건센터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하고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칠보라든지 아토피센터라든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해요,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 또 외부에,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13억인데 그런 공모를 통해서 10억이나 이렇게 지원을 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비용만 가지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민간위탁 업체에서요. 
  어쨌든 이것은 수원시의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가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수원시 것만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원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어떤 공모로 10억을 받았다면 그 10억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비용 이런 것도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실질적으로 아토피센터 위탁비용 13억하고 10억을 받았으면 전반적으로 23억이라는 수입·지출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용 지출이나 그런 것에 대한 감사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이나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센터의 순수한 운영 관련한 예산을 책정해서 사전 절차를 밟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 과정 중에 있다가 관련 국가기관이나 다른 저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세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채명기 위원 :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아니까요. 본 위원이 보니까 도비를 받아요. 그래서 또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준 것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우리 수원시의 자산이거든요. 민간위탁을 수원시가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예전에는 보니까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아서 사업에 썼는데 그것은 수원시에서 안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정산할 의미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준 것이면 수원시에서 지출을 안 했든, 거기의 사업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 사업비 줬던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사업을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보면 13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30억 정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까지 비용에 대한 지출과 수입이라든지 사업내용까지도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 비용만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이상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허락하시면 담당 과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말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윤범 :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주는데 거기에서 한정된 인원, 아토피센터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있는데 17명이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업은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공모할 때는, 상급기관이라든지 다른 타 기관에 공모를 할 때는 저희하고 먼저 상의를 한 다음에 본연의 사업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거나 사업을 저해하는 공모사업은 응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게요, 수원시에서 아토피센터 민간위탁을 아주대에다 줬어요. 줬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는 15억에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토피센터 운영은 30억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30억을 가지고 우리가 비용 지출에 대한 사업을 평가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준 것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윤범 : 그것은 만약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으면 그쪽에서 일차적인 정산검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 단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기준 잡아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잘했네, 못했네, 이것은 이렇게 써라.”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위탁을 수원시가 줬으면 전반적인 것은 우리 선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것에 대한 내용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15억을 줬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데서 도비 받고 공모사업하고 한 내용들에 대해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15억 가지고 운영하는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30억, 40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그러니까 여기 아토피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분명히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내용은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수원시의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수원시 쪽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윤범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요, 저 역시도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의회에도 같이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토피센터가 15억 가지고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우리는 그냥 15억을 줘서 인건비 이런 것으로, 그런데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사실 수원시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도 민간위탁을 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추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 올라올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윤범 : 지난해 아토피센터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100% 도비로 6,700만 원이 있었는데, 
채명기 위원 : 시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아니, 아토피센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민간위탁을 줬던 데가 대체적으로 다 수원시에서도 받고 도비도 받고, 그런데 도비 받은 것은 아예 우리 쪽에 보고가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윤범 : 네,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그것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윤범 : 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동쪽에는 이미 됐고 서쪽으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답변은 이동희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유재광 위원 :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데 30억이, 국비가 15억, 민간자본이 15억인데 민간자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 :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30억인데 민간에 수소에너지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네트워크에서 국가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네트워크는 자동차 완성차,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 
○ 위원장 조미옥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유재광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이동희 과장님, 추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 :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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