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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7일 (수)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8.   7.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12.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13.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14.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4.  23.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5.  24.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6.  25.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  26.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8.  27.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9.  28.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0.  29. 수원도시계획시설(제17호 문화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1.  30.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 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결정 (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2.  31.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8.      -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치
  9.      - 혁신민원 시민청 설치를 위한 본관 청사 증축계획안
  10.   7.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8.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장정희·김은경·윤경선·홍종철·국미순·오세철·김정렬·강영우·김동은·이대선·김경례·채명기 의원 발의)
  12.   9.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0.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4.  11.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  12.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13.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7.  14.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오세철·강영우·배지환·이재식·장정희·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채명기 의원 발의)
  18.  15.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이재선·강영우·배지환·이재식·장정희·김미경·윤경선·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 의원 발의)
  19.  16.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강영우·이재선·배지환·이재식·장정희·김미경·윤경선·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 의원 발의)
  20.  17.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이대선·김경례·채명기·이재식·정영모·장정희·김미경·윤경선·김정렬·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21.  18.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19.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0.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1.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2.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6.  23.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7.  24.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8.  25.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9.  26.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0.  27.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1.  28.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2.  29. 수원도시계획시설(제17호 문화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30.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 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결정 (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4.  31.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제의)
  35.   O 5분 자유발언(윤경선·조문경·배지환 의원)

(11시 03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윤경선 의원님, 조문경 의원님, 배지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접수되어 안건 심의 의결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치 
    - 혁신민원 시민청 설치를 위한 본관 청사 증축계획안 
 7.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통·반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협의회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장정희·김은경·윤경선·홍종철·국미순·오세철·김정렬·강영우·김동은·이대선·김경례·채명기 의원 발의) 
 9.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2.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3.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6항에서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수원시 관내 의료기관의 용적률 완화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모두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소충전소 보급으로 수원시민의 수소전기차 충전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권선구 탑동 일원 공유재산 토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오세철·강영우·배지환·이재식·장정희·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채명기 의원 발의) 
15.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이재선·강영우·배지환·이재식·장정희·김미경·윤경선·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 의원 발의) 
16.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강영우·이재선·배지환·이재식·장정희·김미경·윤경선·정종윤·국미순·김동은·이대선·김경례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6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을 삭제하여 시민 중심의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정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이 두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설 이용료 10% 감면 대상을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2명인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마련한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세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이대선·김경례·채명기·이재식·정영모·장정희·김미경·윤경선·김정렬·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18.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3.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4.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정영모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 정비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6.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7.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8.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찬용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0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5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3조 3,59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총 2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재정과의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등 총 9건 9억 1,70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청소자원과의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등 총 3건으로 43억 6,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기금 변경안 3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조미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수원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 과정 중 느꼈던 소회와 함께 의회와 집행부 간 결정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시의회의 예산심사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후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로써 최종 의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심사는 서로 다른 특성과 고유성을 가집니다. 심사를 존중하되 심의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므로 상호협의점을 찾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합의체를 대표하고 그 합의체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안타깝게도 125만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 중 예결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시민들의 단톡방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설마 수원특례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과 의원들의 고유권한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수원시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입법기구이자 심의기구입니다. 국회법을 준용해 수원시의원은 수원시민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거수기가 아닙니다. 민주적 의사자율권과 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와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125만 인구를 가진 수원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회상을 함께 정립해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구한 전통을 가진 수원시의회가 다양한 의견 속에서 큰 불협화음 없이 그동안 함께 뛰며 특례시의회를 이룬 것은 당파를 초월한 상호 간 존중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존중을 보내며 어제보다 더 나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로 희망차게 잘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네, 동의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재준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수원도시계획시설(제17호 문화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0.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 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결정 (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수원도시계획시설(제17호 문화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 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결정 (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우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수원도시계획시설(제17호 문화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수원도시계획시설(제17호 문화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 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결정 (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 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결정 (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나 8월 8일 진보당 윤경선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상임위원회 변경요청 건에 대해 의장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윤경선 의원을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사·보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경선·조문경·배지환 의원)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윤경선 의원님, 조문경 의원님, 배지환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색동·오목천동·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둔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고통받고 있는,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의 소외감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의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에는 총 44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중 13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장소로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동 시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관절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유모차를 이용해야 하는 보호자와 영유아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행정복지센터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새마을문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입북동처럼 문화 소외지역,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의 모든 시민은 행정복지센터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이전이나 신축 계획이 없는 행정복지센터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입북동 등에 2023년 우선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밥을 해 먹기도 힘들고 씻기도 힘들고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도 힘이 듭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땀과 흙이 범벅되어 일하다가 씻거나 먹거나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농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범법자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농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해 주십시오. 소비자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는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을 수원의 마지막 농업지역인 서수원에 건립해 주십시오. 두 가지가 함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고 비빌 언덕이 되는 우리 수원시 시장님,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 존경하는 122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3동 지역구 의원 조문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수원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여실히 드러난 서호천·영화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서호천, 영화천이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6월 수원시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7억 원을 투입하여 서호천 산책로 개선사업을 착공, 같은 해 11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환경 단체들은 수량이 많은 서호천의 특성상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하천이 범람되고 빠른 유속으로 인해 해당 시설물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하천 양쪽 산책로가 아닌 한쪽 산책로만 만들어 물의 흐름을 넓혀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환경 단체의 의견은 묵살한 채 하천 양쪽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그 결과, 서호천 산책로는 이번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책로가 붕괴되어 물길이 바뀌었고 하천 난간은 쓰러져 산책로를 덮치는 바람에 하천 시설물이 손상되어 향후 복구에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유례가 드문 강수량이었다고는 하나 완공된 지 9개월 만에 무너져 처참하게 변한 서호천의 결과물을 놓고 언론과 환경단체에서는 “예견된 재해”라고 지적합니다. 시민의 경고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된 인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천 관리 소홀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서호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상류로 보내 하천에 물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인 건천화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폭우가 지속되어 하천 유량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해를 가중시키는 시설이 비상 상황에도 가동되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황별 대응 매뉴얼과 관내에 흐르고 있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서호천·영화천 산책로 정비사업이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하천 일부분에 국한하여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천·영화천에 설치된 제방은 대부분 1990년대 초·중반에 설치되어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듯 해가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제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부분 정비만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예견되는 재해를 보고 언제까지 사후약방문격 대책 마련에만 급급할 것인지, 이제야말로 거시적인 계획하에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서호천과 영화천은 축만제와 만석거를 잇는 역사적인 하천이며, 현재는 수많은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 하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호천과 영화천이 일상의 고단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가 휴식공간이자 시민의 소통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합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서호천·영화천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변 경관을 조성하고 관련 문화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등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정비 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께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호천·영화천이 장안구민들의 자랑스러운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랑하는 9만 2,000여 매탄동 주민 여러분의 숙원 사업인 영통구 신 복합청사 관련 예산을 수원시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수원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37만 영통구 주민” 대신 “9만 2,000여 매탄동 주민을 대신해”라고 강조드린 이유는 영통구 내에서 매탄동만 불합리할 정도로 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통구는 생활환경 및 문화적 기준으로 영통·광교·매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교에는 광교체육센터,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광교종합사회복지관, 광교노인복지관, 광교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며 올해 안에 광교복합체육센터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영통권역에는 영통체육문화센터, 수원체육문화센터,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으며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망포복합체육센터도 2024년에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탄동은 어떻습니까?
  매탄다목적체육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통구 신 복합청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빗발치는 매탄동 주민의 요구에 수원시는 영통구 신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 적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주민께 실망만 남겼습니다.
  2015년 영통구 행정지원과는 영통구청사 건립 검토 보고를 했고 2016년에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건립 타당성 및 부지활용계획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영통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영통구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 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수익시설 조성 등 복합개발 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가 진행되며 기대감이 높았으나 2021년 5월, 돌연 영통구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수립 용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100일 전 영통구청사 및 구민회관 복합청사 추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신 때 기억나십니까? 본 의원도 영통구 복합청사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어 추진현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영통구 복합청사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60대 약속 사업과 40대 희망 사업” 어디에도 영통구 복합청사 추진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는 20년 전 매탄동과 오늘의 매탄동은 문화복지 시설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매탄동 홀대론”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과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9만 2,000여 매탄동 주민분들이 홀대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재준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수원특례시 매탄동 주민들께 공약하신 대로 “영통구 신 복합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수원시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한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71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을 위해 10월 13일∼10월 2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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