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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8월 25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7. 수원도시계획시설(제17호 문화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8.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결정(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9.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7.   6.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8.   7. 수원도시계획시설(제17호 문화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8.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결정(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    O 5분 자유발언(김동은 의원)

  O “수원 세 모녀” 영면을 위한 묵념

  O 인사소개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복지여성국장 이상균

(10시 11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70회 임시회는 8월 16일 조문경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8월 18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미경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5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이경복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5일∼9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정종윤 의원님과 배지환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대·내외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경기회복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경기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원시민에 대한 “핀셋지원” 정책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안정 및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수원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59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822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관련 주요 정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420억 원으로서 자체수입은 3,081억 원, 의존수입은 1,33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재해·재난 대응 분야 사업에 879억 원, 주요 현안사업 등에 3,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과 재해·재난 대응 사업 분야의 주요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621억 원,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에 27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에 13억 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에 15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에 24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인력 지원에 18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66억 원, 새터교·곡반정교 내진보강 사업에 12억 원, 원천교·중량교 보수 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374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시의회 청사 건립, 의정활동 방송매체 홍보, 구정 현안사업 추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1,109억 원 증액,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 먼내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원 증액,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교육 분야 95억 원 증액, 문화도시 조성사업,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광교복합체육센터 운영 등 문화·관광 분야 192억 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환경 분야 100억 원 증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1,112억 원 증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보건 분야 34억 원 증액,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농배수로 정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52억 원 증액,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화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178억 원 증액,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수인산업도로·의왕저수지간 도로개설, 저상버스 도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708억 원 증액, 수원수목원 조성,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선지중화,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급여 인상분 및 직원 연금부담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기타 분야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감소분과 도비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63억 원을 감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262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204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2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2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5,431억 원으로 기정액 5,084억 원보다 34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개별 기금 및 타 회계 계획변경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424억 원, 예수금 118억 원, 이자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회수 20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339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로 상가 간판 개선사업 등 추가사업 추진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3억 8,700만 원, 기타수입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6,800만 원, 예탁금 2,100만 원, 보조금반환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운1구역 정비용역 등 추가사업 추진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예탁금 4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용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8월 26일∼3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9월 1일∼5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9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수원도시계획시설(제17호 문화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결정(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도시계획시설(제17호 문화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결정(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시민이 빛나는 새로운 수원 특례시”의 도약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2건으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신설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성균관대학교) 내 건축물 증축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26호 수원 도시계획시설(제17호 문화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와 전면의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입니다.
  본 시설은 권선구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인 세류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 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 위치는 권선구 세류동 976-1번지 일원이며 당초 노외주차장으로만 사용하던 부지에 건축물 신축을 통해 지하 1·2층은 공영주차장, 지상1층∼3층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155억 원 가량으로 국도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당초 주차장부지에 문화시설을 중복결정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은 2,246㎡이며 주차장은 지하 81대, 지상 9대로 총 90대를 조성하고, 지상 3개 층에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5억 1,800만 원으로 국비 65억 8,000만 원, 도비 12억 5,600만 원, 시비 76억 8,200만 원으로 집행예정이며, 현재 해당토지는 시유지로서 별도의 토지보상비는 없습니다. 공사비 155억 1,800만 원 중 현재까지 44억 7,500만 원이 기 시행되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20억, 2023년에 90억 4,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내 부족한 주민 SOC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차질 없는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2-127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학교) 조성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내 기존 전자현미경동을 수평증축하여 시설의 협소함을 해소하고 전자현미경 등 장비공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수업 질 향상과 연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11억 원 소요되며 전액 학교 사업자금으로 집행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부지면적은 49만 2,752㎡로 면적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전자현미경동 증축으로 인한 조성계획 변경으로 지상1층 건축면적 기존 308.35㎡에서 864.65㎡로 556.3㎡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평면도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전자현미경동은 성균관대학교 부지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동의 금회 변경으로 학교 전체 교육연구시설 용도비율이 85.68%에서 85.71%로 다소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금회 전자현미경동 증축에 따라 학교부지 내 전체 건축부지와 도로 및 기타부지 등이 경미하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평면도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지상1층 규모로 수평으로 증축하여 기존건축물과 연결하는 방식이며, 증축구간에는 장비실과 장비운영실, 사무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입면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9월 6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동은 의원)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김동은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발언에 앞서 몇 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가려 했는데 한 자 적는다.”
  “오빠가 병으로 떠나고, 몇 개월 후 아빠까지 돌아가셔서 힘들다.”
  “아픈 엄마와 언니를 대신해 내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빚 독촉을 피해 주소만 화성시에 두고 수원시로 이사 왔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
  지난 8월 21일 우리 수원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중 40대 둘째 딸과 60대 어머니가 적은 유서의 일부입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모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지급여 신청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때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이른바 복지 3법이 제·개정되고 중앙정부 복지 예산이 106조 원에서 올해 217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했고 오히려 기존 복지제도로 커버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한국 복지제도는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입니다. 바로 이 신청주의가 지자체에 손 한 번 못 내밀어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게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16개월 연체와 장기간 무응답 등 세 모녀가 보내는 위기상황 메시지는 흩어진 개인정보로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끝까지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이를 위한 방법을 사업 지침에 담았다면 이번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복지 정책이, 주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수원시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강화해 주십시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새로운 방법과 위기가정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계층 지원 개선 대책을 즉시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거지 미상인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이 안될 경우 경찰청 등에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하여 소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정보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 또한 관계 부처와의 촘촘하고 탄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 동원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시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도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의 사회복지 체계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수원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수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11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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